최근 수정 시각 : 2024-11-29 02:54:43

친척

부계 혈족 관계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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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계 혈족 관계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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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금혼(禁婚) 문제4. 기타5. 참고 항목

1. 개요

/ relative
자신과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혈족) 중 일정 범위 안의 가까운 사람들을 이르는 말. 고종(姑從), 내종(內從), 외종(外從), 이종(姨從) 등이 포함된다.

직접적인 혈연은 아니지만 혼인으로 인해 생성된 관계의 사람들(배우자 및 배우자의 친척)은 '인척(姻戚)'이라고 한다. 혈연 및 혼인을 통하여 이루어진 친족을 통틀어 '친인척'이라고 한다.

2. 상세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데 대한민국 법에 '친척'이라는 용어는 없다. 대한민국 법에 등장하는 용어는 '친족'과 '인척'이다. 친척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지만 법에는 없다.

법률 용어 '친족(親族)'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포함한다.

친척을 8촌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유교에서 유복친(有服親), 즉 죽으면 상복을 입어야 하는 친척 관계를 친가의 8촌 형제(삼종형제, 족형제)까지로 잡은 데에서 비롯한다. 족자(族子)라는 말이 유복친이 아닌 조카뻘 되는 사람을 뜻하는데 족자를 족형제의 아들이라고 본다면 8촌 형제의 아들, 그러니까 딱 유복친이 아니면서 가장 가까운 조카를 가리키게 되니 결국은 친척이 아닌 먼 조카뻘 되는 사람이 족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원래 대한민국 법에서는 친가의 8촌까지만을 친족으로 정의했는데, 남녀평등에 위배된다고 하여 이걸 8촌 이내의 혈족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촌수 개념으로 친척간의 관계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친척 간 호칭이나 촌수 계산은 외국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개념인데, 호칭이야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조금의 암기가 필요하고 조금 더 복잡한 거니 어쩔 수 없다치더라도 촌수 계산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촌수 계산의 원칙은 기준 인물을 중심으로 위나 아래로 향할 때(즉,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는 +1을 더하는 것 뿐이다. 옆으로 가는 길은 없고, 옆으로 가려면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서 공통조상을 밟은 뒤 아래로 다시 내려와야 한다. 이를 쉽게 '옆으로 가면 +2'라고 외우기도 하지만 이렇게 외우면 5촌 이상을 계산할 때 지뢰를 밟을 수도 있으니 그냥 위아래로만 외우는 게 낫다. 참고로 부부끼린 촌수가 없다. 원래 피 한 방울 안섞인 남이니까 대신 배우자의 친족으로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인척이 된다.

예를 들면 자신을 기준으로 사촌이 4촌인 이유는 자신의 1대 직계 존속인 아버지로 올라가서 +1, 다시 그 아버지의 직계 존속인 할아버지로 올라가서 +1, 그 할아버지의 또다른 자식인 삼촌으로 다시 내려와서 +1, 그 삼촌의 자식인 사촌으로 내려와서 +1 하여 합계 4가 되기 때문. 그냥 쉽게 아버지의 형제니까 1+2, 그 자식이니 다시 +1 이런 식으로 해도 4가 나온다. 기준점에서 해당 친척과 +1, +2만 제대로 하면 촌수 계산은 매우 쉽다. 5촌의 경우도 아버지의 4촌 혹은 4촌 형제의 자식이니 1(아버지)+4=4+1(사촌의 자식)=5촌인 것. 이런 식으로 계산해보면 홀수 촌수는 자신보다 홀수대로 위아래고, 짝수 촌수는 동렬 혹은 짝수대로 차이가 난다. ex) 당숙은 나와 1세대 차이, 삼종조부(8촌)은 나와 2세대 차이.

"할아버지는 아버지의 아버지이니 2촌인데, 짝수 촌수니까 나랑 동렬인가요?"라고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촌수는 기본적으로 방계 혈족과의 관계를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 직계 존/비속과의 관계에서는 촌수로 호칭하지 않는다. 다만 촌수 계산의 편의상 부여한 숫자일 뿐이다.

단순화시켜서 생각하자면 부계 혈족간의 관계에 한정해서 4촌은 한쪽 조부모가 공통의 조상인 친척, 6촌은 한쪽 증조부모가 공통의 조상인 친척, 8촌은 한쪽 고조부모가 공통의 조상인 친척이 된다. 그 이상의 친척도 물론 존재할 수 있고 촌수도 계산할 수 있으나, 이 이상 넘어가면 대개 남으로 보며, 법적으로도 8촌을 초과하는 친척은 그냥 남이다. 물론 예전 집성촌 같은 곳에서는 9촌 이상의 친척도 알고 지낼 정도이기는 했다.

사실 친척의 범위를 이 정도로 넓혀서 보는 나라는 과거의 중국과 한국이 유일하다. 일본에서도 일단 사촌 이상의 친척을 가리키는 용어가 있기는 하지만(5촌: いとこちがい; 6촌: はとこ, またいとこ)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지는 않고, 이런 단어가 있는지도 모르는 일본인들도 꽤 많다. 영미권에서는 아예 사촌 이상을 가리키는 단어가 없다. 굳이 표기하자면 커즌 앞에 '세컨드(육촌), 서드(팔촌)' 같은 식으로 달아서 표기를 해한다.[1] 오촌은? '내 아버지의 사촌', '내 어머니의 사촌' 같은 식으로 말해야 한다. 다만 사촌 이상의 친척에 대해서도 한국과 같이 친척의식이 강한 나라는 드물다. 예전에는 아예 동성동본 금혼법이 존재했을 정도였다. 일본에서는 민법상 육촌까지를 친척의 범위로 친다.

튀르키예아랍 지역에서도 꽤나 복잡한 친척 관계를 갖는다. 가령 튀르키예어로는 친가 쪽 친척과 외가 쪽 친척을 부르는 호칭이 서로 다르며[2] 심지어 일부다처제 전통이 있던 시절에는 둘째 부인의 자식과 친척, 셋째 부인의 자식과 친척 등을 부르는 호칭들이 다 달랐다.

지역 간 이동이 적던 시절에는 동양이건 서양이건 작은 마을에서는 이웃들간에 가깝건 멀건 친척이었다고 한다. 집성촌 같은 걸 생각해 보면 된다.
한국 사회가 점차 개인주의적으로 전환되고 여성 인권 신장 등으로 호칭에 관해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실 형제, 자매들이 적어도 3명에서 많게는 8명도 되었던 과거와는 다르게 요즘은 외동들이 아주 많아서 앞으로는 친척 관계별 호칭을 일일이 잘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생길 걸로 예상한다. 21세기에 들어서는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친척들끼리의 왕래도 과거보다는 적어진 편이다. 그나마 친척 중에 서로 마음이 어지간히 맞거나 친한 사람이면 자주 보고 선물도 주도 받고 명절이나 생일 때 만나지만, 별로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사실 말만 친척일 뿐 거의 그냥 남남 관계랑 다를 바가 없거나 아니면 어려운 사람일 뿐이다.

19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해도 집안에서 가장 큰 어른인 할머니,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친가쪽 아니면 외가쪽 모든 식구들이 모여서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기본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자식을 적게는 3~4명에서 많게는 8명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결혼도 일찍 해서 60세 정도만 되어도 손주들이 태어나 한 집안이 아주 바글바글했다. 하지만 1990년대, 2000년대에 가정에서 가장 큰 어르신 역할을 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2020년대 기준으로는 사망한 경우가 많다. 여기에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결혼도 늦어지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아지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예전처럼 가족, 친척들이 바글바글하게 모이는 장면을 보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3. 금혼(禁婚) 문제

8촌 이내의 혈족과는 혼인이 금지된다. 그런데 부계/모계를 불문하고 8촌 이내의 혈족친족 범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나치게 범위를 넓혔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게 뭔 소리냐 하면, 얼굴 한 번 못봤지만 '할머니의 고종 사촌의 손자'라던가 하는 경우도 일단 8촌의 친족 범위 안에 들어간다(...) 이런 경우는 진짜 서로가 친척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귀다가 결혼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하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예시는 이렇게 들어 놓기는 했는데 실제로 혼인신고서에서는 동성동본 여부만 체크하고, 동성동본인 경우에 8촌 이내인가 아닌가만 따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 특수하게 걸리지만 않으면 혼인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많다. 일종의 맹점. 부계 성씨 위주로 파악하는 구 호적법의 특성상 모계 친족의 경우는 부계 친족에 비해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실상 부/모계의 8촌 친척 범위라는걸 다 파악하기는 무리라는 주장의 반증이 되기도 한다. 친족 관련 민법 조항 개정 이전의 친족 범위는 부계 8촌, 모계 4촌이었는데, 이게 남녀평등에 어긋난다고 해서 부계든 모계든 똑같이 8촌까지로 늘린 것.

외국에서도 사촌 이상의 친척을 아예 남으로 여기지는 않는 것 같기는 한 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는 "육촌간의 혼인도 그다지 좋지는 않다"라는 구절이 등장하기도 한다. 다만 이 작품은 1930년대 미국에서 만들어졌으니 오늘날과 다른 나라에서는 가치관이 다를 것이다.

4. 기타

십촌이 넘는 먼 친척은 '촌외(寸外)'이다. 촌외의 반대말은 '촌내(寸內)'이다.

중국은 모든 판다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므로 그 판다가 어느 판다의 친척인지 알 수 있다.

5. 참고 항목


[1] 그냥 한국의 종형제, 재(2)종형제, 삼(3)종형제 등의 호칭과 동일하다고 하면 이해가 쉽다.[2] 이를테면 친삼촌은 암자(amca), 외삼촌은 다이으(dayı), 고모는 할라(hala), 이모랑 외숙모는 teyze, 처남은 enişte라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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