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1-20 18:51:52

의전서열(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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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전서열(대한민국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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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4. 관련 문서

1. 개요

대한민국의 주요 요인의 의전서열. 대한민국은 국가의전서열을 직접적으로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각 요직의 대우에 관한 법 조항이나 관행에 따라 일반적으로 알려진 의전서열이 있다. 입법, 법률 개정, 정치적 상황 등등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나 대체로 관행에 따라 정해진다.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에 의한 행정, 입법, 사법부 수반과 선관위원장, 각 여·야당 대표 이하 주요 공직자 순으로 하며, 국가원수는 최우선순위로 한다. 선출직·정무직·별정직 공직자 외의 공무원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 직급에 대응한다. 동일 직급일 경우 공무원 임직된 순으로, 동일 직급에 동일 임직 년도일 경우 해당 직급으로 승진한 순으로, 이상 모두 같을 경우 나이 순으로 한다. 이 또한 각 기관 내규나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아래 내용은 실제 의전서열과 괴리가 있을 수 있는데, 장관급인 서울특별시장과 차관급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리스트에 아예 없다. 비슷한 케이스로 장차관급의 국립대학 총장들도 역시 보이지 않는다. 차관급인 경찰청장, 국세청장, 대한민국 국방부차관[1] 등도 마찬가지다.

실제 '~급' 순위는 고위공무원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엄연히 헌법기관의 장인 국가원로자문회의장(전직 대통령)도 존재한다면 서열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2. 상세

위에 언급된대로 삼권분립에 따라 비슷한 순위의 요인이라면 나 먼저 원리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우선 배치되는 경향이 강하며, 국가에서 주관하는 수 많은 거사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의전서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령 대통령이 국회연설을 할 때에는 국회의장의 아랫 자리에서 연설을 하며,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정부의전편람을 보면 링크 3.1절 거사에는 대통령 바로 옆에 광복회장, 애국지사가 배치되었고, 한글날 경축식에서는 국무총리 바로 옆에 한글학회장이 배치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일반적인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대통령보다 격이 높다고 하지 않으며, 광복회장과 애국지사, 한글학회장이 국무총리 및 장관보다 의전서열이 높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 거사의 성격에 따라 의전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외교부에서 편람한 의전실무편람이 여러 요인들의 서열을 언급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10위 정도[2]까지의 순위는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순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립이 된 상황이나 의전실무편람은 검색 정도로는 찾기가 어려우며, 언론에서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 10위 이하의 경우는 그때그때 거사의 상황의 서열에 따라 맞춰지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은 2022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 인구 5,143만 중 60위 이내에 드는 높은 존재를 의미한다.
순위 지위 성명 비고
1위 대통령 윤석열 대한민국의 국가원수,
대한민국 정부정부수반
2위 국회의장 김진표 대한민국 국회의 대표
3위 대법원장 김명수 대한민국 법원의 대표
헌법재판소장[3] 유남석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대표
5위 국무총리 한덕수 대한민국 대통령의 최고 보좌기관
대한민국 국무총리 직속 기관의 대표
6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태악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표[4]
7위 여당 대표 정진석[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부총리급의 예우
8위 야당 대표[A]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9위 국회부의장[7] 김영주 부총리급
정우택
10위 감사원장 최재해
11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김관용
12위 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13위 부총리교육부장관 이주호
14위 국가정보원장 김규현 장관
15위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16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17위 여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18위 야당[A] 원내대표[9]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19위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20위 외교부장관 박진
21위 통일부장관 권영세
22위 법무부장관 한동훈
23위 국방부장관 이종섭
24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25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26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27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28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29위 환경부장관 한화진
30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31위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32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33위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34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35위 국회 운영위원장 주호영 [10]
36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도읍
37위 국회 정무위원장 백혜련
38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박대출
39위 국회 교육위원장 유기홍
40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정청래
41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윤재옥
42위 국회 국방위원장 이헌승
43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장제원
44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홍익표
45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병훈
46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윤관석
47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정춘숙
48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전해철
49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민기
48위 국회 정보위원장 박덕흠
50위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권인숙
51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우원식
52위 대법관 조재연 12명[11]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
오석준
헌법재판소 재판관[12] 이선애 8명[13]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53위 국회사무총장 이광재
54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
55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56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
57위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58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59위 검찰총장 이원석
60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인호

3.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 권한대행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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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C224> 대행순서 직함 현임자
1위 국무총리 한덕수
2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3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4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5위 외교부장관 박진
6위 통일부장관 권영세
7위 법무부장관 한동훈
8위 국방부장관 이종섭
9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10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11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12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13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14위 환경부장관 한화진
15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16위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17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18위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19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국무총리의 경우 헌법 제71조를, 기타 국무위원의 경우 헌법 제71조 및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의 순서를 근거로 한다.
}}}}}}}}} ||

법적 근거는 헌법 제71조(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이다.

구체적인 순서는 정부조직법에 따른다. 법조문 이 순서 자체가 의전서열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의장 대행을 비롯한 많은 사례에서 이 순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서열로 봐도 무방하다. 이쪽이야말로 실질적인 권력 서열에 가깝다. 대통령이 사고나 질병, 사망, 탄핵(파면) 등으로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면 위와 같은 순서대로 행정부 수장의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한다. 삼권분립의 원칙상 입법부와 사법부의 인사는 당연히 제외된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장관들의 국회의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입법부 인사는 제외되지 않았다.[14]

참고로 미국은 '부통령 겸 상원의장[15]→ 하원의장→ 상원 임시의장[16]국무장관' 순서대로 대통령을 승계한다. 한국의 권한대행과는 방식이 다른데, 대한민국 헌법 제68조에 의거 대통령 궐위 시[17]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 승계 서열에 따라 아예 대통령직 자체를 승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 대통령 문서 및 지정생존자 문서 참고.

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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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차관은 차관급이지만 군의 특성상 나머지 차관들과는 다른 특이한 위치다. 군예식령 제8조 제3호에 따라 모든 군인들은 국방차관을 마주하면 경례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의전상 장관급인 현역 대장들도 국방'차관'에게 경례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모순은 장성급 장교에 대한 예우를 무작정 높게 설정한 군사정권 시대의 잔재로 꾸준히 지적당해왔다. 또한 정부조직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국방장관이 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다면 국방차관이 대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엔 필연적으로 국방차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의전을 받는 현역 대장들에게 '명령'을 내려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2017년에 국회 국방위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자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이 "차라리 국방부에 '부장관'을 만들어 달라"고 하소연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2]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선거관리위원장, 여당 대표, 야당 대표, 국회부의장(여당), 감사원장.[3] 대법원장의 예를 따른다. 예에 따른다는 말은 완전히 동일하다는 뜻이며, 예우만 동일하게 하나 하급의 대상에게 쓰이는 '준하다'와는 다르다.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임기 시절 앞선 법률을 근거로, 국무총리 뒤로 헌법재판소장을 의전한 행사에 참가하지 않은 일화가 있다. 그 뒤로는 대법원장 바로 뒤 서열로 의전된다.[4] 관례적으로 대법관이 겸임해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5부요인임에도 비상임직위라서 급여가 따로 없어서 의전이야 높지만 대법관 급여로 거의 선관위 업무까지 하는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상임보직 중 가장 높은 직위는 장관급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상임위원(1명)으로, 위원장은 비상임직이라 공식적으로 따로 비서실장도 직제에 없고, 각각 4급인 사무총장비서관과 상임위원비서관이 있을 뿐이다.[비대위원장] [A] 야당 대표라고 해서 전부 이 의전서열인 것이 아니다. 만약, 야당 대표라고 모두 이 의전서열을 주게 되면 이걸 받으려고 창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섭단체 정당의 대표만 이 의전서열을 받는다.[7] 부의장간의 순서는 독특하다. 일단 기본적인 의장직무대리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지만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부의장이 우선된다.[A] [9] 다당제 환경일 경우 의석수 순,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원내정당 중에서도 국회의원 20인 이상인 교섭단체만 포함되므로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포함되지 않는다.[10] 주로 여당 원내대표가 겸직한다.[11]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자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대법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은 더 상위에 있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선임대법관이 한다.[12]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의 관계와 같다.[13]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일시 유고시에는 임명일자 순으로 한다. 궐위 등의 경우에는 아예 재판관회의에서 선출한다.[14] 참고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의원직을 포기해야 한다는 조항도 아직 없다. 이것이 제헌국회 이래로 이어져온 대통령중심제의원내각제가 혼합된 한국특색 정치제도이다.[15] 대한민국에도 부통령제가 존재했던 시기가 있는데, 당시 서열은 대통령의 아래이자 국무총리의 위였다.[16] 부통령이 공식적인 상원의장이지만 부통령은 자신의 상원 결석을 대비하여 임시 의장을 임명한다.[17] 사망, 탄핵으로 인한 파면 등 기타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