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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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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공석)권한대행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문형배
문재인 대통령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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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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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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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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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문재인 대통령 임명
현직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문형배
文炯培 | Moon Hyung-bae
파일:문형배재판관.jpg
출생 1965년 2월 2일[1] ([age(1965-02-02)]세)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2]
본관 남평 문씨 (南平 文氏)[3]
현직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기간 제4대 부산가정법원장
2016년 2월 11일 ~ 2018년 2월 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문재인 대통령 임명)
2019년 4월 19일 ~ 현직[4]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
2024년 10월 18일 ~ 현직[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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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가족 아버지 문재열, 어머니 전말순
배우자 이경아, 아들
학력 대아고등학교 (15회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병역 육군 중위 전역 (군법무관)
(1989년 5월 27일 ~ 1992년 2월 29일)
경력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부산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제4대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9.4. ~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24.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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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생애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4. 경력5. 논란 및 사건사고
5.1. 횡령 의혹5.2. 이재명과 친분 논란5.3.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직후 SNS 논란5.4. UN군 글 논란5.5. 업무시간 중 독후감 업로드
6. 여담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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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법조인. 현직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재판관이다.

2. 생애

1965년 2월 2일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에서 아버지 문재열[7]과 어머니 정선 전씨 전말순[8] 사이에서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9] 진주시 대아고등학교(15회)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9년에 사법연수원제18기로 수료했다. 1989년 5월 27일 육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1992년 2월 29일 중위로 전역하였다. 27년 법관 재임 동안 부산, 경남 지역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한 향판(지역 법관)이다. 부산지방법원·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을 거쳐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19년 3월 20일, 4월에 퇴임하는 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중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로 지명되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후보자는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 독립과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으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2019년 4월 19일, 청문회에서 논란과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인사 무능, 검증실패, 인사무정부 상황이다. 인사검증기능 마비됐고 국회의 인사검증 권한까지 무력화돼있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한들 무슨 상황이냐", "청문회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어떤 의혹이 나와도 문 후보자를 임명할 것 아닌가"라고 개탄했다. # #

2024년 10월 18일, 공석이 된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을 맡았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우리법연구회 활동 경력 등에 비추어 언론에서는 진보 성향으로 예측하였으며, # 정치 사회 노동 분야에서 예상대로 아래와 같이 진보 진영에서 환영할만한 의견을 다수 내었다. 다만, 일부 사건에서는 다소 중도적 성격의 의견을 내기도 했다.[10]

【 2020년 결정에서 낸 의견 】
  • 2020년 1월, 형법상 국기모독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관공서에 걸린 국기를 모독하는 행위를 처벌할 경우 합헌이고, 그 밖의 국기모독을 처벌할 경우 위헌이라는 중간적 성격의 의견을 내었다.[11]
  • 2020년 2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의견을 내었다.[12]
  • 2020년 4월, 교원의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정당' 가입금지는 합헌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는 위헌이라는 중간적 성격의 의견을 내었다.[13]
  • 2020년 5월, 제20대 국회 당시 오신환 미래통합당 前 국회의원에 대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보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사보임은 적법했다는 의견을 내었다.[14]
  • 2020년 11월, 유신 정권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15]

【 2021년 결정에서 낸 의견 】
  •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의견을 내었다.[16]
  • 2021년 2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사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처벌이 가능하나, 그 밖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면 위헌이라는 일부위헌의견을 내었다.[17]
  • 2021년 10월, 임성근 판사가 재임 중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퇴임했으므로 심판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18]
  • 2021년 11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위원회가 시중 은행으로 하여금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의 제공을 금지시키고 거래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한 조치가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의견을 내었다.[19]
  • 2021년 12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진술영상을 법정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헌법소원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20]

【 2022년 결정에서 낸 의견 】
  • 2022년 5월, 근로자의 단순파업이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의견을 내었다.[21]
  • 2021년 11월과 2022년 5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의견을 각각 내었다.[22]

【 2023년 결정에서 낸 의견 】
  • 2023년 3월,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입법절차에서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수완박 입법절차가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유효하다는 의견을 내었다.[23] 또한, 국회가 검수완박법을 입법한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각하의견을 내었다.[24]
  • 2023년 3월, 불법체류 외국인을 국외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기간의 제한 없이 장기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이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불합치의견을 내었다.[25]
  • 2023년 6월,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로 처벌 받은 자의 공무원 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이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26]
  • 2023년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상민 장관의 탄핵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정의견에 찬성하면서도,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를 일부 위반하였다는 별개의견을 개진하였다.[27]
  • 2023년 9월,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단체 찬양행위 처벌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이적행위의 찬양·동조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1항),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中),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을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中)은 모두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28]
  •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의견을 내었다.[29]
  • 2023년 9월, 정당으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실상 지역정당 발생을 차단하는 정당법 조항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으며,[30] 정당으로 하여금 각 시도당에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당법 조항이 정당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31]
  • 2023년 10월,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32]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던 도중 과방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로 부의된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 사건[33]에서, 해당 본회의 부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하다는 의견을 내었다.[34]
  • 2023년 10월, 동성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다만, 다른 진보성향 재판관(김기영, 이미선, 정정미)과는 달리 과잉금지원칙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35]
  • 2023년 10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인이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에이즈를 옮길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법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치료에 성실히 임하는 감염인에게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일부위헌 의견을 내었다.[36]

【 2024년 결정에서 낸 의견 】
  • 2024년 4월, 군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군인복무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군장교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37]
  • 2024년 4월, 교통사고 사망자의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조금'이 아닌 '대출'만을 허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당해 대출사업의 재원고갈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규정이라는 합헌의견을 내었다.[38]
  • 2024년 5월, 종교 · 사상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36개월간'의 '합숙 형태' 대체복무만을 인정하는 현행 대체복무제가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체복무가 현역병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39]
  • 2024년 5월,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정부의 구호조치 미흡으로 인해 희생자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음의 확인을 청구하는 유가족들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고 이유 있으므로 인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40]
  • 2024년 5월, 문재인 정부 당시 납부대상이 대폭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중 '조정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重)과세' 부분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 정책이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고 조세평등주의에도 어긋나지 않아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41]
  • 2024년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을 보복기소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안동완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검사 안동완의 직무상 중대한 법 위반이 있으므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42]

【 2025년 결정에서 낸 의견 】
  • 2025년 1월, 방통위 상임위원 2인만 참석한 가운데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위원장 이진숙의 직무상 중대한 법 위반이 있으므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43]

4. 경력

5. 논란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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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란에 대한 서술은 관련 주제를 다루는 제도권 언론 기사가 있어야 한다. }}}}}}}}}

5.1. 횡령 의혹

부산가정법원 법원장 재직 당시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현금 950만원을 지급받은 횡령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5년~2017년 전국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지급결의서(현금 지출 공문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당시 법원장들이 공보관실 운영비를 직접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공보판사나 행정관이 허위로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 현금으로 수령하고 법원장에게 전달한 것이 드러났다"고 했다. 김도읍 의원은 "문 후보자는 언제, 어디에, 무슨 명목으로 현금을 사용했는지 해명해야 할 뿐 아니라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이 후보자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 한다면, 이것이 만약 재판이라고 한다면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어 “공보관실 운영비와 관련해 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기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전·현직 법원장들은 수사 대상”이라며 “지금껏 수사 대상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문형배 후보자는 "현금성 경비는 현금수령자의 지급명세서로 증빙하게 돼있고 지침에 따라 썼다. 가정법원의 예산은 늘 모자라서 제 월급을 털어서 사비로 100만원을 낸 적도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문형배의 해명과 반대되는 진술을 한 직원을 증인 채택하려 하였다. 하지만 표창원 등 여당(더불어민주당) 측이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증인 채택을 격렬하게 반대하며 국회에서 고성이 오갔다.

결국 민주당의 반대로 문형배 후보자의 공금횡령 의혹에 대한 증인 채택이 불발되었고, 문형배 후보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강행되었다.

이에 자유한국당 측은 인사청문회는 왜 하는 것이냐며 "문재인 정권이 독선과 오만 불통의 정권임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 #

5.2. 이재명과 친분 논란

2011년 9월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은 당시 진주지원장이었던 문형배의 안부를 물으며 "남의 말을 빌리지 않고 자기 말을 할 때가 올 것"이라는 글을 남기고 문형배는 "저는 말보다 실천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2013년 6월엔 '이명박 대통령 비하' 논란으로 이정렬 판사가 법원을 떠나 문형배가 "미안하고 고맙다"고 하자, 이재명이 "잘 계시냐"고 묻기도 했다. #

이재명이 문형배에게 '문판님'이라고 하면서 "잘 계시냐, 마나님께 안부"라며 친분을 드러내자 문형배도 '시장님 고생이 많으시다, 건강 유의하라'고 답변하는 등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정치적, 개인적 이슈에 대한 최소 7차례 공개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일자 문형배 측은 이재명이 대선에 출마한 뒤부터는 인연을 이어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

5.3.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직후 SNS 논란

14년 12월 헌법재판관 9명중 8명이 강제해산을 찬성한 통합진보당 해산 바로 다음날에 자신의 SNS에 "소수자로 살아본 경험 없는 사람이 소수자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글을 올리며 이후에도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한다"거나 "이데올로기에 의존하는 정부는 실패가 쉽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로 인해 2019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문형배는 통진당과 관련없이 쓴 글이라며 자신은 통진당 노선에 동의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명했다. #

5.4. UN군 글 논란

문형배는 2010년 9월1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무하던 당시 유엔기념공원과 이삭의 집을 다녀온 뒤 다음과 같은 글을 써 북한이 주장하는 북침론과 같은 맥락이란 논란이 일었다.
"16개국 출신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왔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좋은 전쟁이란 낭만적 생각에 불과하다는, 인류의 보편적인 깨달음을 몰랐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룬다면 완전한 통일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을까? 묘역을 돌면서 내 머리를 떠나지 않는 단어는 <평화>였다."

문형배 측은 원문 전체를 보면 될 것이라며 "유엔군이 아닌 북한의 침략을 규탄한 것"이라 주장했다. #

5.5. 업무시간 중 독후감 업로드

업무 시간(9시~18시, 점심시간 제외) 중 자신의 블로그에 독후감을 88회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문형배는 TV CHOSUN과의 통화에서 "헌재 도서관에서 빌린 것이고 10분이면 다 쓴다.", "일을 하면서 휴식시간 10분 정도를 쓰는 것인데, 어떤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

6. 여담

  • 서울가정법원을 제외한 가정법원은 개원한 역사가 짧고 규모도 지방법원에 비해 크지 않아서 개원 초기에는 해당 지역 지방법원장이 겸임하거나, 정착 이후엔 지방법원 부장판사중에서 임명돼 왔지만 이례적으로 부산가정법원장 임명 당시에 고등법원 부장판사였다.
  • 위로부터 정확히 1년 만인 2021년 5월 8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포수 엔트리를 다 쓴 롯데가 이대호를 포수로 출전시킨 끝에 승리한 경기에 대해 "극적인 경기였으나 다시 보고 싶지는 않다"는 평을 남겼다(...) #
  • 과거 X(트위터)에서 북한에 대한 무상원조를 지지하는 발언과 공산주의 활동,국가보안법 위반이력이 있는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발언, 김어준을 팔로우했던 사실 등이 언론에 재조명 되어서 본인의 계정을 삭제하였다.
  • 이재명과 사법연수원 동기이다.[45]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를 바탕으로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 모친상에 조문할 정도로 이재명과 절친한 사이이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빠져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즉각 조문은 커녕 조의금을 보낸 사실도 없다며 반박했다. # 결국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가 잘못 들은 것 같다'며 발언을 철회했다. #
  • 1월 26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단 측에게 검찰에 고발당했다. 사유는 직권남용, 정확히는 증언거부권 방해. 그리고 강요죄와 협박죄로도 고발당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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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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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력 1965년 1월 1일.[2] #[3] 의안공파 시중공-직제하파 30세 배(培) 항렬.[4] 헌법재판관 임기종료일은 2025년 4월 18일.[5] 이종석헌법재판소장 퇴임으로 인한 공석에 헌법재판소법 의거, 선임재판관으로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취임 전까지 임기 수행.[6] 대법원장 공석 시 선임대법관이 대행하는 것과는 다르게, 헌법재판소장 공석 시 선임재판관이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회의에서 선출하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다. 다만 지금까지 소장 공석 시 선임재판관을 선출했기에 문형배, 이미선 퇴임 이후에도 소장 공석이 계속된다면 김형두 선임재판관이 대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7] 족보명 문병선(文炳善).[8] 전재석(全再碩)의 딸이다.[9] #[10] 국기모독죄 위헌심판에서 전부위헌의견이 아닌 일부위헌의견을 내었고, 교원의 정치단체 가입금지 위헌심판에서도 전부위헌의견이 아닌 일부위헌의견을 내었다.[11] 이 사건은 재판관 4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2명이 일부위헌의견을, 재판관 3명이 전부위헌의견을 내었고, 위헌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하여 합헌결정되었다.[12] 재판관 6명이 합헌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합헌결정이 났다.[13] 둘 다 합헌이라고 보는 재판관이 3명,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만 위헌이라고 보는 재판관이 3명, 둘 다 위헌이라고 보는 재판관이 3명이었고, 결국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에 대해서만 위헌결정이 났다.[14] 이 사건은 재판관 5:4 의견으로 사보임이 적법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15] 이 사건은 재판관 7:2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16] 이 사건은 재판관 5(기각):3(인용):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다.[17] 최종적으로 재판관 5:4로 합헌 결정이 났다.[18] 3명의 재판관이 탄핵 인용의견을, 6명의 재판관이 (피청구인 임성근 판사의 퇴임을 이유로) 각하 혹은 심판절차종료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각하결정이 났다.[19] 5명의 재판관이 각하의견을, 4명의 재판관이 인용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각하결정이 났다.[20] 본 사건은 재판관 6:3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났다.[21] 5명의 재판관이 일부위헌의견을, 4명의 재판관이 합헌의견을 내었고, 위헌결정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이 났다.[22] 두 사건 모두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났다.[23] 이 사건은 '권한침해 여부'에 관해서는 재판관 5:4로 권한침해라는 결정이, '효력 여부'에 관해서는 재판관 4:5로 유효라는 결정이 났다.[24] 이 사건은 재판관 5:4로 각하결정이 났다.[25] 이 사건은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이 났다.[26] 이 사건은 재판관 6: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이 났다.[27] 이 사건은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기각결정이 났으며, 다만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이 피청구인의 일부 책임을 지적하는 별개의견을 내었다.[28] 이 사건에서는 ① 이적행위의 찬양·동조, ②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 ③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을 각각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의 3가지 쟁점이 문제되었다. 위 ①과 ②에 대해서는 재판관 6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3명이 위헌의견을 내어 합헌결정이 났고, 위 ③에 대해서는 재판관 4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5명이 위헌의견을 내어 위헌정족수(6명) 미달로 합헌결정이 났다.[29] 이 사건은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났다.[30] 이 사건은 재판관 4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5명이 위헌의견을 내었고 위헌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이 났다.[31] 이 사건은 재판관 7:2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다.[32]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던 법안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며 국회, 학회,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33] 사건의 배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법안(방송 3법)은 국회 과방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가 너무 지연된다고 판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패스하고 법안을 바로 본회의에 올려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가 60일 이상 지연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법사위 심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이유로 본회의 부의에 반대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다.[34] 이 사건은 재판관 5:4 의견으로 본회의 부의가 정당하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침해되지 않았다는 결정이 났다.[35] 이 사건은 재판관 5:4 의견으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다.[36] 이 사건은 재판관 4(합헌):5(일부위헌) 의견으로서, 위헌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이 났다. 다만, 합헌의견 역시 해당 법조항은 '의학적으로 전파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이 성관계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안 됨을 분명한 전제로 하였다.[37] 이 사건은 합헌 5 : 위헌 4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다.[38] 이 사건은 합헌 5 : 위헌 4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다.[39] 이 사건은 5(합헌):4(위헌)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다.[40] 이 사건은 5(각하):4(인용)로 각하 결정이 났다.[41] 이 사건은 6(합헌):3(위헌)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다.[42] 이 사건은 5(기각):4(인용)로 기각결정이 났다. 기각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 중에서도 "법 위반은 있으나 중대하지는 않다"는 의견(2명)과 "법 위반 자체가 없다"는 의견(3명)이 나뉘었다.[43] 이 사건은 4(기각):4(인용)로 기각결정이 났다.[현직] 2019.4.19. ~ 현재.[45] 같은 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의원은 연수원 때 자신과 이재명, 문형배 등이 후에 '노동법학회'라 명명된 공부 모임을 함께한 사이라고 술회한 바 있다. 정성호에 의하면 문병호, 최원식, 문무일, 문형배 등이 그 모임에 참여했고 당시 그 모임은 불법이었다고 했다. 모임이 끝나면 술자리가 있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