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7 15:20:48

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에서 넘어옴
헌법재판
대한민국의 헌법재판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권리구제형 위헌심사형
외국의 헌법재판 선거재판, 연방-주 분쟁 해결, 대통령 궐위여부 심판, 헌법개정심판 등

1. 개요2. 대한민국의 헌법소원심판
2.1. 종류
2.1.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2.1.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2.2. 심판 대상2.3. 청구 능력2.4. 청구 요건2.5. 청구 절차2.6. 심판 절차2.7. 종국결정 및 효력
3. 세계 각국의 헌법소원심판4. 관련 문서

1. 개요

헌법소원심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헌법재판기관에 청구하여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받는 법적 권리구제 방법이다.

쉽게 말해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그 침해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심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청구를 받은 헌법재판기관은, 만약 기본권의 침해가 공권력의 행사(行使)에 의해 일어났다면 그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상태를 원상회복시키고, 기본권의 침해가 공권력의 불행사(不行使)에 의해 일어났다면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선언하여 국가기관이 그 공권력을 행사하도록 강제할 것이다.

2. 대한민국의 헌법소원심판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1]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한다. 헌법소원심판 제도는 제10호 헌법, 그러니까 현행헌법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크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전자는 "위헌적인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본래 의미의 헌법소원이고, 후자는 법원의 소송에서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되었을 때만 할 수 있는, 다소 특수한 의미의 헌법소원이다.[2]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을의 위치에 서있는 개인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수단인데, 최후의 수단이므로 청구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없이 멋모르고 청구했다간 지정재판부[3]에서 순식간에 각하당하기 일쑤이다. 청구요건과 이에 관련된 결정 및 판례가 헌법학의 매우 중요한 파트 다섯손가락 안에 든다. 그만큼 어렵기도 해서 헌법을 보는 시험이라면 무조건 출제되는 파트이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 사례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문서 참고.

2.1. 종류

2.1.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정확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통상적으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고 불리며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1종 헌법소원심판이라고도 부른다. 사건번호는 헌마로 시작한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기본권 침해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났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을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심판청구가 적법하며 이유있을 경우 헌법재판소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行使)를 취소하거나 불행사(不行使)가 위헌임을 확인할 것이다.

주요 사례는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문서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문단 참고.

2.1.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정확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통상적으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고 불린다.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2종 헌법소원심판이라고도 부른다. 사건번호는 헌바로 시작한다.

한동안 대한민국에만 존재했던 유형의 헌법소원으로, 사실상 그 본질은 '헌가'의 위헌법률심판과 다르지 않다. 법원에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등을 진행 중인 소송당사자는 그 소송에 적용될 어떤 법률이 위헌이라는 생각이 들면 법원에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주세요" 하고 요구할 수 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기각 or 각하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직접 위헌심사를 청구하는 것이다. 법원으로부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다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심판청구가 적법하며 이유있을 경우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릴 것이고, 해당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주요 사례는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문서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문단 참고.

2.2. 심판 대상

  • 입법작용 : 법률, 입법부작위, (일부 한정)통치행위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도 인정되며, 폐지된 법률의 경우 그 기본권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위헌결정된 법률이나 법률해석에 대한 구문, 법률의 개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직접성 요건[4]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대해서는 직접성 요건을 완화시켜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데 입법을 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불충분한 입법을 한 '부진정입법부작위'는 그 불완전한 법규정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를 입법부작위라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한다. 대통령이 행하는 고도의 정치행위인 통치행위 역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차원이라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 부합한다.(93헌마186결정)

    • 이렇게 법률에 대해 "헌마"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법률의 위헌을 다투는 방법은 (1) 헌가, (2) 헌바 외에 이 (3) 헌마 방법도 있는 것이다.
  • 행정작용 : 대통령령, 부령, 조례, 행정부작위, 권력적 사실행위
    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5]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를 보충성의 원칙이라 한다. 헌법소원은 다른 권리구제의 방법이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제기되어야 하는데, 행정처분은 헌법소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을 통해 기본권을 구제받을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제43회 사법시험 1차시험 일요일 시행계획공고(2000헌마159결정), 국가정보원의 2005년도 7급 경쟁시험 채용공고(2006헌마627결정), 교사임용시험에서의 가산점 부여(2001헌마882결정)의 헌법소원 대상성을 인정한다. 공고와 같은 것들은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가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공고의 내용으로 기본권의 침해가 인정될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변호사시험 입학정원 대비 75%이상 합격기준 공표(2013헌마523결정), 기획재정부장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과 감사원장의 점검 및 개선방향 제시 행위(2009헌마330결정),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방안(99헌마538결정)의 헌법소원 대상성을 부인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대표적으로 공고의 성격을 띄고 있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그 자체로 기본권 침해로 볼 여지가 없어 각하된 사건들이다. 대체로 법의 내용을 그대로 안내하는 경우(변호사시험 합격기준 공고 판결), 공고의 내용이 그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회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 경우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판결), 내용이 추상적인 경우(그린벨트 개선방안 판결)에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이 외에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재신임국민투표발언(2003헌마694결정)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그 자체로 공권력의 행사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다.
    형사피의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불복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 제도가 매우 잘 이용된다.
  • 사법작용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선언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된다. 헌재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한정위헌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한정위헌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고 있다. 이것으로 헌법재판소대법원이 대립하기도 한다. 자세한 것은 위헌, 대법원-헌법재판소 관계 문서 참고.
    사법작용으로 인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로는 국토부장관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방안(2001헌마291결정)가 있다. 대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한 헌법소원은 심판대상이 아니라는 원칙.

2.3. 청구 능력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 자연인뿐만 아니라 성질상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회사 등 사법인도 청구할 수 있다. 예컨대 신문사나 방송사는 그 성격상 언론·출판의 자유를 향유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자격을 가진다.

반면 정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포괄)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기본권의 수범자이고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적격을 가지지 아니한다. 단, 개인과 정부기관의 지위를 모두 갖는 경우, 예컨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기관이 아닌 자연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노무현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노무현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2007헌마700).[6]

다만, 행정기관에도 헌법소원이 인정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은데, 68조 2항에 따른 위헌소원의 경우는 당해 소송을 수행하는 행정기관 또한 제기할 수 있다. 헌법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온전히 68조 1항, 즉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한하는 것이다.

다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법인 및 영조물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기도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영조물로서 서울대학교의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성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정당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일종의 법인격없는 사단으로 판단하고, 정당활동의 본질과 관련된 기본권의 주체성을 가짐을 인정한 바 있다.

외국인에게도 그 주체성이 인정되는 기본권, 예를 들어 행복추구권이나 신체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청구 능력도 인정된다.

미성년자 역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부모님 등의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신해야 한다.[7]

2.4. 청구 요건

헌법소원의 청구 요건은 크게 아래로 요약된다. [8]
  • 공권력
    헌법소원의 대상은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여야 한다. 사인 또는 사법인이 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며,[민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의 권력적 행위만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 공법인의 행위라 하더라도 사법(私法)관계에서 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민사] 비권력적 행위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상 기본권이 아닌 법률상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권이나 조례제정개폐청구권은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여[11] 이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또한, 입법절차의 하자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12]
  • 자기관련성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에 의하여 현재 청구인 본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하며 제3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타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단체 역시 소속구성원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자기관련성이 아주 좁게만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 일례로 남성의 입학을 불허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이를 허가한 교육부가 청구인(남성)의 직업선택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에서(2009헌마514)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은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했다. 즉,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이 남성의 입학을 불허한다고 해서 남성인 청구인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아예 진학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갈 수 있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전체의 정원이 정부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의 입학이 불허되는 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존재는 남성인 청구인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낮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자기관련성을 인정한 것이다.[13]
  • 현재성
    원칙적으로 기본권이 현재 침해받고 있어야 한다. 과거에 기본권이 침해되었든가, 장래에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 막연한 이유로는 헌법소원 청구가 불가하다는 말.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 현재성 요건을 완화하여 가까운 장래에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거의 확실한 경우 현재성을 인정한다.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 입시요강을 3년뒤에 적용받는 고등학생은 해당 입시요강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기본권 침해가 과거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형태의 기본권 침해가 반복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나,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사건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구 요건을 인정한다.
  • 직접성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한다. 기본권침해는 그 침해를 야기한 공권력행사 그 자체로 인해 바로 청구인에게 발생되는 침해이어야 한다. 심판대상인 공권력작용 외의 다른 공권력작용이 매개되어야만 기본권침해가 발생한다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그것들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 가능하다.[14] 다만, 크게 세가지의 예외를 정하여 직접성의 범위에 큰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먼저,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의무 또는 행위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법규정을 정한 후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수단으로서 형벌 또는 행정벌 등을 부과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국민이 법률 시행 자체로 행위의무 또는 금지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 형벌이나 행정벌의 부과를 위 직접성에서 말하는 집행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법률 자체가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헌재 1998. 3. 26. 97헌마194) 두번째로 집행행위가 있더라도 그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의 기대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헌재 1997. 8. 21. 96헌마48) 마지막으로 집행행위 이전에 법률관계를 크게 변동시켜 이미 권리관계가 확정된 상태에 가깝다면 이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헌재 1997. 7. 16. 97헌마38)
    따라서 직접성 요건을 폭넓게 인정하여 헌재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서도 법령의 위헌심사를 자주 진행한다.
  • 보충성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도 구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법원의 재판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령이 다른 구제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으면 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특히 행정작용의 경우에는 필수적 행정심판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임의적 행정심판은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보충성의 원칙에도 예외가 있는데, 법률상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와 사전적 구제절차가 이행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성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사전적 구제절차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로는 청구인의 잘못이 아닌 착오, 사전 심사 절차의 가능성이 없거나 허용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경우를 예시로 든다.(헌재결 2005. 5. 26, 2001헌마728)

2.5. 청구 절차

헌법재판소법 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②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헌법재판소법 제37조【심판비용 등】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의 비용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3항에 의해 헌법소원 절차를 진행하려면 무조건 변호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청구인을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15] 상세는 국선대리인 문서의 해당 항목 참조. 동조 동항의 단서에 의거하면 당사자 본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라면 스스로 진행이 가능하다.

더불어, 헌법재판에는 인지를 첩부하지 않는다.[16] 즉, 무료다.
헌법재판소법 제71조【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 침해된 권리
3.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4. 청구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3조제1호 중 "제청법원의 표시"는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로 본다.
③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6. 심판 절차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청구된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하게 되며,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의 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한지, 아닌지를 심사한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
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2. 제69조의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3. 제25조의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4.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지정재판부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은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 결정의 선고 시까지 대상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준용) 법률도 가처분 신청할 수 있다. 즉 가처분이 인용되면 선고 시까지 해당 법률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것. 사건번호는 '헌사'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공탁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으며(헌법재판소법 제37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고 귀속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경우
  •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그 심판청구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7. 종국결정 및 효력

사건에 대해 재판관들이 충분히 심리를 마친 경우에는 종국결정을 하게 된다. 종국결정에는 아래의 네 종류가 있다.
  • 인용(위헌)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있으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의 참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청구를 인용한다. 이 때 주문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피청구인이 ㅇㅇㅇ한 행위는 ㅇㅇ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권리구제형 헌법소원)

    "ㅇㅇ법은 헌법에 위반된다."(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기각(합헌)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의견, 즉 기각의견이 다수이거나 인용(위헌)의견이 인용정족수인 6인에 미달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때 주문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ㅇㅇ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기각의견 1인, 헌법불합치의견 5인, 각하의견 3인'인 경우에 기각결정이 나온다. 적법요건은 충족했으나, 위헌정족수 6인에 미달했기 때문이다.(2018헌마563)
  • 각하
    청구인의 청구가 전술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3인의 일치된 의견 또는 전원재판부 다수의견으로 청구를 각하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심판절차종료선언
    청구인의 사망 또는 심판절차의 취하 등으로 심판절차의 종료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17] 절차관계 종료를 명백히 하기 위해 하는 결정이다. 본안판단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각하결정과 유사하지만 청구인의 청구가 적법하나 전술한 사유에 따라 절차를 종료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때 주문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심판절차는 XXXX. XX. X.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취하로 XXXX. XX. XX. 종료되었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인용결정)
①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⑦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각하결정이나 기각결정에는 별다른 대세적 효력이 없으나[18], 인용결정의 경우 대세적 효력을 가진다. 아래에서는 인용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구분하여 살펴본다.

한편, 제75조 5항을 부수적 위헌결정이라고 한다. 직접 위헌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의 발동 원천이 특정 법률에 있다고 하면, 그 법률에 대해서도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되는 경우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를 야기한 공권력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가 무력화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라면 헌법재판소는 그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할 것이고, 만약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라면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그 공권력을 행사하도록 촉구할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3항 및 제4항). 또한, 만약 기본권 침해를 야기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특정 법률에서 기인한 것이고, 그 법률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드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종국결정에서 그 법률이 위헌임을 선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헌법률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6항). 즉,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서도 위헌법률심사가 가능하다.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되는 경우
    위헌법률심판의 인용 시와 마찬가지로 심판대상인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청구인은 다시 원래의 법원 소송절차로 돌아가면 된다.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법원은 소송에서 그 법률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헌법소원심판이 오래 걸리는 바람에 법원의 소송절차가 이미 종결된 뒤라면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7항).

3. 세계 각국의 헌법소원심판

한국처럼 일반법원과 독립한 헌법재판기관을 둔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기관이 헌법에 어긋나는 공권력 행사를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심판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국가에는 대표적으로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이 있다.[19]

3.1. 독일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93조
① 연방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4a. 기본권 또는 제20조제4항, 제33조, 제38조, 제101조, 제103조 및 제104조에 포함된 권리가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헌법소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90조
① 모든 국민은 공권력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 또는 기본법 제20조제4항, 제33조, 제38조, 제101조, 제103조와 제104조에 의한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함으로써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이 허용되면 헌법소원은 그 권리구제수단을 거친 후에야 이를 제기할 수 있다. 권리구제수단을 거치기 전에 제기된 헌법소원이 일반적인 의의를 갖거나 그 권리구제수단에 의하게 되면 소원수행자가 중대하고 피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는 즉시 그 헌법소원에 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을 담당한다. 한국으로 치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만 행하며,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 2012년 기준 연방헌법재판소가 처리하는 사건의 약 98%가 헌법소원심판이다. 독일의 헌법소원제도는 그 기원을 1849년 프랑크푸르트 제국헌법(Frankfurter Reichsverfassung)에서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오래되었으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활성화된 시점은 나치 독일 이후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반성이 대두된 20세기 중반부터이다. 1951년 법률에 의해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권이 부여되었고, 1969년에는 아예 기본법(헌법)에 헌법소원심판권이 명시되었다.

한국과 비교되는 독일 헌법소원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이른바 '재판소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20] 법원이 내린 확정판결에 대해 소송당사자는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연방헌법재판소는 해당 판결이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그 판결을 취소시킬 수 있다.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면서 그 재판에 적용된 법률이 위헌이라 생각된다면 그에 대해 연방헌재가 무효선언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한국과 같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는데, 만약 법원이 위헌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거부하고 그냥 판결을 내려버린 경우, 연방헌재가 재판소원으로 그 재판 자체를 취소하면서 위헌법률을 무효로 선언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 이 때문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우열관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민사·형사·행정 최고법원[21]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독일은 연방국가이므로 각각의 주(州) 역시 독자적인 헌법재판소를 보유하고 있어 이들이 각각 주 헌법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행한다.

3.2.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연방헌법(B-VG)
제140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다음에 따라 위헌성을 판결한다.
  1. 법률에 따라
    d. 제1심 일반법원이 판결한 법적 문제의 소송당사자로서, 위헌적인 법률의 적용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개인에 의해, 해당 법원결정에 대항하는 법적 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신청으로.

제144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판결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거나, 위법적인 명령, 법률(국가조약) 재고시에 관한 위법적인 공포, 위헌적인 법률, 또는 위법적인 국가조약의 적용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행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해 결정한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가 일부 헌법소원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응하는 처분소원(Bescheidbeschwerde)[22]이라는 제도가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업무 부담이 문제되어 2012년 헌법개정으로 다소 간 변화되었다. 이제는 행정처분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무작정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금지된다. 대신, 위헌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당사자는 먼저 제1심 행정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그 행정법원의 판결이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생각될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불복할 수 있다.[23]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반하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권한을 가진다. 행정소송에 한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른바 '재판소원')이 허용되는 셈.

한국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과 매우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다. 종래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은 구체적 규범통제에 있어 소송절차 중 법원의 제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만을 허용했고, 따라서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부인하는 경우 소송당사자로서는 이에 불복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2013년에 연방헌법이 개정되었고, 개정헌법에 따라 만약 제1심 법원이 위헌법률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린 경우 당사자는 항소와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Gesetzesbeschwerde, 법률소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된다.

헌법재판기관은 아니지만 한국의 대법원에 대응하는 오스트리아 최고재판소도 제한적이지만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형사처분 또는 형사판결에 따라 구금당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약받은 당사자가 모든 심급을 거친 후 최고재판소에 기본권소원을 청구하면 최고재판소가 심리를 거쳐 그를 구금되게 한 형사처분이나 판결을 취소할 수 있다. 최고재판소의 이 권한은 헌법상 권한은 아니고 법률상 권한이다.

한편, 오스트리아 연방헌법 제140조에 따르면 법률에 의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24] 개인은 본인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를 헌법소원심판의 일종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있다.

3.3. 스페인

스페인 헌법
제161조
① 헌법재판소는 스페인 전체에 걸쳐 다음의 관할권을 가진다.
b. 법률이 정하는 경우 및 형식에 따라, 이 헌법 제53조제2항의 권리 및 자유의 침해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제162조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청구적격을 가진다.
b.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기 위해, 적법한 이익을 가지는 자연인, 법인 및 호민관, 검찰관
스페인 헌법재판소 조직법
제41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은 동법 규정에 따라 국가・자치주의 공권력, 지역적・법인적 내지 단체적 성격의 공공기관, 공무원이나 담당자에 의한 행위, 법률행위, 부작위나 사실행위에 따른 침해로부터 전항의 권리와 자유[25]를 보호한다.

스페인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amparo)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응하며, 2009년 기준 스페인 헌법재판소가 한 해 처리하는 사건의 97% 이상이 바로 이 amparo라고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스페인 헌법 제14조부터 제30조까지의 조항이 보장하는 기본권[26]이 침해된 경우 당사자는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조직법 규정상[27]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른바 '재판소원') 역시 허용되며, 전체 헌법소원심판 사건 중에서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대응하는 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 즉, 법률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은 불가능하다.

4. 관련 문서



[1]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법률로 재판을 하는 한 헌법에 위배된다.' 라는 한정위헌을 결정하였다. 즉 쉽게 말하자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한 법률로 법원이 판결을 내릴 경우 법원의 재판이라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는 뜻. 그러나 대법원은 한정위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대립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위헌, 대법원-헌법재판소 관계 문서 참고.[2] 재판을 받게 된 당사자가 법원에 '이 법이 위헌인거 같으니 위헌법률심판을 해달라.' 라고 말했을때 법원이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요청하면 위헌법률심판이고,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요청하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두고 헌법소원의 형식을 빌린 위헌법률심판이라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3]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며, 형식적 요건을 심사한다. 여기를 통과해야 재판관 9인 전원재판부의 심판을 받아볼 수 있다.[4] 공권력의 직접적 작용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한다는 요건[5] 법률상의 처분이다.[6] 당시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훗날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박히도록 선례를 남긴 것으로 재평가되었다. 그의 친구인 문재인도 비슷한 생각으로 정규방송 시간에 개인 자격으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는 선례를 남겼다 (개인 자격으로 문자를 남겼다가 청취자의 인증 요청이 들어오자 전화 연결을 통해 대통령 자격으로 담화를 발표한 것임).[7] 다만 헌법소원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소송행위는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하게 될 것이다.[8] 아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적용되는 것으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 혹은 각하되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경우 허용된다.[민사]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민사] [11] 헌재 2014. 4. 24. 2012헌마287[12] 헌재 1998. 8. 27. 97헌마8[13] 한편 법정의견과 달리 헌법재판관 2인(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조용호)은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심판을 각하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정의견으로 정해지므로,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공식적인 결정은 자기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14] 집행행위에 의하지 않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해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15] 다만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되는 청구인이더라도 헌재에서 사건의 공익성을 인정할 경우 국선대리인을 붙여주기도 한다. 실무상으로는 명백한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은 어지간하면 다 인용된다고.[16] 헌법재판소법 제37조 제1항 본문.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소가에 따라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과 비교된다.[17] 국회의원 자격으로 청구를 제기한 청구인의 의원임기가 만료된 경우, 및 피청구인 판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소수의견) 등.[18] 단, 기각결정은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가질 수 있다. 쉽게 말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하여는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19] 한편, 이탈리아, 프랑스는 독립한 헌법재판기관이 있음에도 헌법소원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20] 참고로 한국의 경우,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을 했을 때'에만 가능한데, 독일은 이러한 제한이 없이 그냥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죄다 헌법소원이 가능하다.[21] 독일에는 최고법원이 5개나 존재한다. 연방일반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재정법원, 연방사회법원, 연방노동법원이 그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독일/사법 문서 참고.[22] 행정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는 제도.[23] 반면, 만약 행정법원의 판결이 헌법이 아니라 법률에 위반된다고 생각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행정대법원(=행정재판소)에 불복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불복한 후, 나중에 이것이 헌법 문제가 아니라 법률 문제였음이 밝혀지는 경우 행정대법원으로 이송도 해준다.[24] 즉,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청의 처분을 매개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존재 자체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25] = 스페인 헌법 제14조 내지 제30조까지의 권리와 자유.[26] 주로 자유권적 기본권이며, 경제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은 제외된다.[27] 스페인 헌법재판소조직법 제44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리와 자유의 침해가, 법원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할 때, [...\]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