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령
部令부(部)의 장관이 내리는 명령을 말한다.
1.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에서 제공하는 헌법 영어본에서는 'ordinance(s) of the Executive Ministry'로 번역하고 있다.
1.2. 상세
위임명령인 때에는, 보통 그 제명이 '○○법 시행규칙'이 된다.둘 이상의 부와 연관된 사안일 경우 둘 이상의 부가 공동으로 부령을 내기도 한다. 이른바 공동부령으로, 공동부령 공포문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2023.10.19 시행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0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교육부장관 (인)
국토교통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장관 (인)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 교육부령, 국토교통부령, 보건복지부령으로써의 법령번호가 모두 붙고, 장관인도 4개 부서 장관의 직인을 모두 찍는다.[1]2023년 10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교육부장관 (인)
국토교통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장관 (인)
총리령과 부령 중 어느 쪽의 효력이 우선되는지는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재는 총리령과 부령이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영역이 다르므로 적용 서열이 동등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 중론.
부령 형식의 제재 처분 기준에 따른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예외적 판례가 존재한다.
부령을 공포할 때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해당 부(部)의 장관이 서명한 후 그 장관인(長官印)을 찍는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1.3. 관련 문서
||<-5><height=20><tablebordercolor=#7f7377><width=50%><tablewidth=100%><tablebgcolor=#fff,#191919><rowbgcolor=#7f7377,#8b8084> 법령등 ||<width=40%> 법령등이 아닌 것 ||
법령 | 법령이 아닌 것 | ||||
헌법 | 법률 | 법규명령[1]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3] | 자치법규[4] | 행정규칙[5] |
법령에 해당하는 규칙[2]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6] | ||||
조약 | 법령등이 아닌 자치규범[7] | ||||
2. 함경북도의 군
부령군 문서를 참조.3. 대한제국군의 계급
군사 계급의 하나로 대한제국군에서 사용한 계급명. 대한민국 국군의 중령에 상당한다.대한제국군이 1897년에 계급 체계를 세우면서 처음으로 신설하였고 1907년 대한제국 군대해산 이후에도 병력의 일부는 군부와 조선경비대 등의 의장부대에 남아 계급이 유지되었다. 1910년에 소속은 완전히 일본군으로 옮겼으나 계급명은 유지하고 일본군의 상당하는 계급에 맞춰 대우하였다가 1920년에 완전히 일본식 계급인 중좌로 바꾸었다.
1946년 조선경비대가 한반도의 군사전력으로 다시 부활하면서 대한제국의 계급이었던 정부참 체계의 정령을 부활시켰으나 익숙함을 이유로 1947년에 대중소로 바꿨다. 대신 일본군의 계급명인 중좌(佐) 대신에 령은 유지하여 중령으로 삼았다.
[1] 예시의 경우 국토교통부령 제1370호, 교육부령 제337호, 보건복지부령 제1042호, 행정안전부령 제506호가 붙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