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10 09:33:17

지방법원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대한민국 법원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대법원
법원행정처 · 사법연수원 · 사법정책연구원 · 법원공무원교육원 · 법원도서관 · 양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울가정법원 · 서울행정법원 · 서울회생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남양주지원)
인천원외재판부 <colbgcolor=#fff,#1c1d1f>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북부지원) · 인천가정법원
춘천원외재판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속초지원 · 원주지원 · 영월지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안동지원 · 경주지원 · 영덕지원 · 상주지원 · 의성지원 · 포항지원 · 김천지원) · 대구가정법원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장흥지원 · 순천지원 · 해남지원) · 광주가정법원
전주원외재판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정읍지원 · 남원지원)
제주원외재판부 제주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서부지원) · 부산가정법원 · 부산회생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울산지방법원 · 울산가정법원
창원원외재판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진주지원 · 밀양지원 · 통영지원 · 거창지원) · 창원가정법원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공주지원 · 논산지원 · 서산지원 · 천안지원) · 대전가정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영동지원 · 제천지원)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안양지원 · 안산지원 · 평택지원 · 여주지원) · 수원가정법원 · 수원회생법원
취소선: 신설확정·건설중
특허법원
국방부 관할
군사법원 중앙지역군사법원 · 제1지역군사법원 · 제2지역군사법원 · 제3지역군사법원 · 제4지역군사법원
대한민국 검찰청 관련 틀
}}}}}}}}} ||
1. 개요2. 심판권3. 설치 및 관할구역4. 시·군법원5. 등기소6. 주요 판결
6.1. 1심
6.1.1. 단독부6.1.2. 합의부
6.2. 2심

1. 개요

지방법원( / District Court)은 각급 법원 중 하나로, '1심'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이 담당하고, 1심이 단독사건이었던 사건의 항소심 역시 지방법원 항소부가 담당한다... 고 알려져 있지만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라 약간 달라진다.[1]

가정법원과 마찬가지로 본원과 지원의 구분이 있다. 법에서 "지방법원"이라고만 하면 지방법원 본원만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고 지원까지 포함하여 지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석상 주의를 요한다.

설립 당시 일본에서 그대로 명칭을 들여와서 지방 재판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나, 1912년에 지방법원으로 개칭하였다.

2. 심판권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④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 가정지원 및 시·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⑤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 및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2,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병역법」 위반사건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다른 각급 법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지방법원의 관할에 대해서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
  • 법이 "지방법원" 운운하고 있지 않은데도 사실은 지방법원이 관할하는 경우가 있다.
    •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가정법원의 사무(가사사건,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 각종 보호사건)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그런 지역이 어디인지 등은 가정법원 문서로.
    •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행정법원의 사무 역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다만, 본원에 한함). 현재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은 다 이에 해당한다(다만 춘천지방법원의 강릉지원은 예외로서 지방법원에 준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도산사건 역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다만, 본원에 한함). 회생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이 어디인지는 회생법원 문서 참조.
  • 특수판매나 할부거래, 또는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한 소송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 방문판매 및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訴)는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 본문).
  • 강제집행 사건도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3조 제1항. 다만, 보전처분 신청은 시·군법원이나 가정법원도 관할한다). 무슨 말이냐면, 가령 판결 등 집행권원가정법원에서 얻었더라도 그 강제집행까지 가정법원에다 신청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 공탁 사건도 지방법원이 처리한다(다만, 소액사건 관련 공탁은 시·군법원도 처리한다).
  • 중재사건은 원래 법원 소관이 아니지만, 중재법에 따라 중재에 관여하는 사건이 몇 가지 있는데, 이 또한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중재인의 선정 및 중재기관의 지정
    • 중재인의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피결정
    • 중재인의 권한종료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종료결정
    • 중재판정부의 권한심사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심사
    •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및 담보제공 명령
    • 감정인(鑑定人)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피결정
    • 중재판정부의 촉탁 또는 협조요청에 따른 증거조사
    • 중재판정 원본(原本)의 보관
    • 중재판정 취소의 소(訴)
    •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청구의 소
  •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본원'에서만 이루어진다. 지방법원 지원에 기소된 사건이라도 국민참여절차 회부결정이 있으면 사건을 본원으로 이송한다.

3. 설치 및 관할구역

대한민국 법원 문서로.

조금 특이한 것으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관할이 있는 사건이 있다는 건데, 상세한 것은 해당 문서로.

4. 시·군법원

법원조직법 제34조(시·군법원의 관할) ① 시·군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할한다.
1.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
2. 화해·독촉 및 조정(調停)에 관한 사건
3.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 확인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건이 불복신청으로 제1심법원에 계속(係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사건은 그 시·군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한다.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 소속으로 시·군법원도 설치되어 있다. 일본의 간이재판소와 동일한 개념이다.

5. 등기소

법원조직법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6종류로 한다.
③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군법원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등기소에서는 등기공증사무를 처리한다(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2조).

다만, 현재 법무부 장관이 등기소장에게 공증사무 대행을 하게 한 것은 없으므로, 실제로는 등기 업무 외에는 확정일자 부여 업무만을 처리한다.

각 등기소의 구체적 관할에 관해서는 등기소 문서로.

6. 주요 판결

전국법원 주요 판결에 나온다.

6.1. 1심

6.1.1. 단독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고단2933 판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손 전 의원은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6.1.2. 합의부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3. 27. 선고 2009고합6 판결: 조두순 사건의 범인 조두순에게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공개 5년을 선고하였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1. 5. 선고 2019고합204 판결: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이례적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언급했다.
  • 의정부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20고합534 판결: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0고합585 판결: 1조원대 피해가 발생한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 인물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 7,500만원을 선고했다.#
  • 전주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고합15 판결: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국회의원이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5. 선고 2020고합718 판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관련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수원지방법원 2024. 6. 7. 선고 2022고합733 판결: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 및 벌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4고합77 판결: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 사건의 가해 운전자에게 마약을 불법 처방해주고, 자신의 병원에서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들을 성폭행한 40대 의사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였다.#

6.2. 2심

  • 대전지방법원 2006. 6. 12.자 2006브15 결정: 류씨유씨와 같이 한자 성씨(姓氏)를 한글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두음법칙 적용을 강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로 인해 성씨에 두음법칙 강제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2007년 8월 1일부터 개정된 대법원 호적예규가 시행되면서 성씨에 두음법칙 적용을 자율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원리원칙상으로는 가사사건이지만 당시 대전광역시에는 대전가정법원은커녕 지원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대전지방법원 민사부에서 판결하였다.[2]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노1724 판결: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국회의원에 대해 벌금 천만 원으로 감형하였다.# 손 전 의원은 항소심 결과에도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1] 법원조직법에 따라 일정 소가 이상의 1심 단독판사 사건도 항소는 고등법원이 맡는 경우가 있다. 2022년 개정 이전엔 소가가 2억원 이상 5원 미만 사건도 1심 합의부-2심 고등법원 사건이었으나 개정법을 통해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사건의 경우 단독판사 사건으로 바뀌었지만, 2심은 여전히 고등법원이 맡는다.[2] 2007년 2월 1일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설치. 2012년 3월 1일 대전가정법원으로 승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