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22 20:26:16

손혜원 부동산 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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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제기된 의혹
2.1.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2.2. 통영 부동산 투기 의혹2.3. 의혹의 확산
3. 반응
3.1. 손혜원 의원의 해명3.2. 언론의 반박
4. 쟁점과 법원의 판단
4.1. 차명거래 여부
4.1.1. 차명거래가 아니라는 견해4.1.2. 차명거래가 맞다는 견해4.1.3. 법원의 판단
4.2. 부동산 투기 여부
4.2.1. 투기와 투자를 구분할 수 있는가?4.2.2. 투기하기에는 너무 낙후된 곳
4.2.2.1. 반론
4.3. 이해충돌금지 위반 여부
4.3.1. 이해충돌금지에 위배된다는 주장4.3.2. 법원의 판단
5. 탈당 및 이에 따른 반응6. 수사
6.1. 검찰 수사6.2. 불구속 기소
7. 재판
7.1. 제1심7.2. 항소심 (부패방지법 무죄, 명의신탁 벌금)7.3. 상고심
8. 기소 이후9. 여담10. 관련 문서

1. 개요

손혜원이 목포와 통영에 부동산을 투기적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의혹. 이후 대법원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1,000만원이 확정되었다.

2. 제기된 의혹

2.1.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그동안 제기되었던 의혹을 총정리하면 대출까지 받으면서 목포 원도심에 위치한 문화재지정구역으로 예정된 지역에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정보를 미리 빼돌려 자신의 조카의 차명으로 토지와 건물 도합 20여 채를 투기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것이다.

2019년 1월 15일 SBS 뉴스에서 손혜원이 전라남도 목포시에 자기 지인 및 친척 명의로 건물 9채를 매입했다고 보도했으며 1년 뒤 그들이 매입한 목포의 부동산이 소재한 곳이 목포 문화재거리로 지정됐다고 하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손혜원이 미공개 문화재 지정 정보를 이용해서 측근에게 특혜를 줬을 뿐 아니라, 남편과 친척의 명의로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즉, 이익충돌금지원칙과 공직자윤리규정 위반 및 투기 의혹을 받은 것.

실제로 2017년 7월 28일 목포시민신문에서 목포시에 손혜원의원 조카 건물 구입 왜라는 기사를 이미 보도한 바 있었다. 손혜원의 조카인 손모씨가 도심재생 유력후보지역인 목포시 유달동 일원에 일본식 건물 3채를 구입해 목포 지역사회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었고 지역 주민들은 손혜원의 조카가 주택을 구입한 것에 대해 도심재생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어 지역사회 파장이 일었다는 내용이다.

그렇게 땅을 구매한 후 손혜원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진도관을 추진하는 쪽으로 논의가 오가자 진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서 광주와 진도의 중간 지점인 ‘목포’에 국립현대미술관 분점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드러났다.# 랜드마크 건설

하필이면 손혜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그때에 원내수석부대표 서영교 의원까지 재판거래 의혹에 휘말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의 잇따른 잡음으로 인해 곤혹스러워하게 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해당 의원들의 의혹에 대해 당 차원에서 사무처를 통해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다. #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손혜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직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도되었다.

2.2. 통영 부동산 투기 의혹

손 의원이 경상남도 통영시에서도 관광벨트가 지정되기 전에 땅을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1, #2

손혜원 의원이 소유한 통영의 땅은 2018년 12월 목포 및 대전 중구와 함께 통영 도시재생뉴딜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통영문화예술관광벨트’에 포함되었다. 통영에서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통영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총 사업비 5421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재생뉴딜활성화지역은 뉴딜 시범사업지 68곳 중 대전, 통영, 목포 세 곳이 최종 선정되었는데 손혜원 의원은 도시재생뉴딜활성화지역 3곳 중 통영, 목포 두 곳에 땅과 건물을 보유하게 되었다. 야권 관계자는 “통영에 땅을 사놓고 문화재 보호, 도시재생을 주장하며 국비 투입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투기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결정을 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며 기획재정부 등 16개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통영이 도시재생뉴딜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기 두 달 전인 2018년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손혜원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직접 목포와 통영의 문화 보존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

2019년 하반기에는 손 의원이 소유한 통영 땅에서 불과 수십 미터 떨어진 인근에서 국비로 문화재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었다. 문화재청과 통영시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 통영시는 ‘통제영 12공방 이야기, 12가지 보물을 찾아라’를 테마로 문화재 야행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문화재 야행 사업은 문화재청이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받아 진행하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문화재청 국고보조금과 통영시 지자체 부담금 각 50%씩 총 5억 40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통영시가 문화재청의 문화재 야행 공모 사업에 선정된 건 2019년이 처음이다. # 이 지역은 손 의원이 보유한 토지[1]에서 100m 이내에 위치해 있다.

이에 대해 언론은 손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 지위를 이용해 정부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2.3. 의혹의 확산

SBS의 첫 보도 후 여러 언론사들의 취재가 이어지면서 의혹이 눈더미처럼 커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9채였는데 1월 18일 동아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손혜원의 친인척 및 지인이 구매한 해당 지역 부동산이 약 20여곳이나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보도가 이어지자 의혹 제기 초반에 손혜원의 행위가 투기가 아닐 거라고 옹호했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조차 "손혜원 의원이 초반에 한 두채를 샀다는 것에 감사했지만 언론보도에 15~16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손혜원 의원 스스로 검찰 수사를 요청해서 의혹을 털고가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손혜원은 여러 후속보도들에 대한 반박을 이어갔으며 해당 반박들로 인해 의혹이 더 커지기도 하였다.

또 손혜원은 1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주말에 목포 방문 의사를 밝혔다가 이날 오후 목포에 가지 않겠다고 밝히며 반나절 만에 번복했다. #

그리고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당시 불거진 손혜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손 의원 지인이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목포의 거리가 통째로 문화재로 지정됐다”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손 의원이 문화재청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런 의혹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직권남용 등 혐의로 손혜원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손혜원을 기소하지 않고 후술할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사실 문제가 불거진 목포 말고도 '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된 곳은 군산과 영주에도 있었다. 그런데 2019년 '역사문화공간'에 책정된 총예산 128억원 중에서 90%에 가까운 110억원이 목포에 집중된 것도 손혜원이 여당 문방위 간사로써 부당한 압력을 넣은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3. 반응

3.1. 손혜원 의원의 해명

포털사이트 실검 1위로 오르면서 논란이 커지자 손혜원은 이에 대해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서울 박물관을 정리하고 목포에 내려가려고 했다”며 “땅을 사고 팔고 하면서 돈 버는 데에 관심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집가격이 4배씩 오른 것은 사실이 아니며 “SBS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자기와 연관되었다고 하는 건물 중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없었으며 SBS가 자신을 수리비 지원과 무리하게 엮으려 한다며 반론했다.[2]

손혜원은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은 허무맹랑하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문화재로 지정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다. 문화재 지정은 국회의원 1명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재단 이름으로 돼 있는 건물과 자산은 제가 되돌려 가져올 수 없고 팔 수도 없다."며 "마구잡이식 재개발을 막고 목포의 역사적 가치를 지키고자 주변 지인을 설득해 건물들을 매입하도록 추천했다. 또한 자신이 문화재청에 보호를 제안한 곳은 자기가 부동산을 매입한 곳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시세 차익 역시 비상식적인 허위사실이라면서 "건물을 되팔아 차익을 남긴 적이 없다"고 했다. 측근과 관련된 매입 논란과 관련해 "제가 1억 원씩 증여했고, 증여세도 냈다"고 전했다.

3.2. 언론의 반박

SBS의 후속보도에 따르면 손혜원의 남동생 쪽은 거래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른바 '차명거래' 여부가 문제가 된 것.

또 첫 보도 이후 손혜원측에서 해명했던 '부동산 매매가 변동이 없다'는 주장과 '문화재로 지정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다'는 주장은 곧 반박되었다. 먼저 손혜원이 직접 얘기했듯이 매입 건물이 4배까지는 아니지만 30%넘는 매매가 상승이 있다고 인정한 데다 매입한 건물은 14채 중에 문화재로 등록문화재로 선정된 것은 단 한 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건물이다. 심지어 등록문화재는 일반문화재와 달리 매매뿐 아니라 현상변경 및 건물의 상업적 이용 등이 대체적으로 자유로워 상업적으로 충분히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문화재다. 게다가 등록문화재의 수리 보수를 위한 자금은 해당 지자체에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즉, "문화재로 등록됐기에 거래가 불가능하며, 재산상 이익이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없다"는 발언은 거짓이다.[3]

또 손혜원은 앞서 밝혔듯이 문화재 가치를 지닌 건물을 변경하거나 매매하여 상업적 이득을 볼 생각이 없다고 밝혔지만 1월 17일 SBS의 후속보도에 의하면 5.18 민주화운동의 사적지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옛 동아약국 건물을 보좌관 남편이 구매하게 했는데 애초에 이곳은 5.18 관련 시민단체들이 구매하여 '역사관'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결국 손혜원의 보좌관의 남편은 구매하여 칼국수집 혹은 팥빙수집으로 이용하려고 했다고 증언했다.

물론 시각에 따라선 팥빙수집도 5.18을 기릴 수 있는 하나의 역사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2017년 10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지자체 숙박업의 육성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며 쿠바의 게스트하우스 형태인 '까사'를 육성, 지원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런데 이 발언을 할 때 조카가 구매하여 운영하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이 이미 운영 중이었고 심지어 간판에는 '목포 1호 까사'라는 언급도 있어서 공직자 윤리규정과 이익충돌방지 원칙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심지어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손혜원은 직접적으로 '창성장'을 성공적 사업 예시로 들었다.

한편 목포의 문제의 그 현장에서 공개 질의를 받을 때 정작 본건을 터뜨린 SBS의 끝까지 판다팀은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손혜원 측이 SBS를 상대로 낸 반론 보도 청구 소송은 23년 7월 27일 최종 패소했다. 1심에서는 SBS가 반론보도를 하지 않을 시 하루에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2심 판결 시점에는 반론이 충분히 보도됐다는 이유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대법원에서 그대로 패소가 확정됐다.#

===# 관련 보도 #===
부동산 투기에 치를 떠는 한겨레경향신문은 단 한건도 보도하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진보 언론 경향, 한겨레 신문이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에 대해 침묵하는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조선일보에서 내놓은 손혜원의 최측근 친척까지 건물 매입에 나섰다는 보도는 가짜 뉴스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 '손혜원 최측근 친척까지 건물 매입' 오보 정정 그런데 오보를 낼 때는 대문짝나게 냈지만 정정 기사는 구석에 냈다.

4. 쟁점과 법원의 판단

4.1. 차명거래 여부

제일 큰 쟁점은 손혜원 의원이 목포 부동산을 차명으로 구입했는가 하는 것이었다. 만약 해당 부동산이 차명거래로 확정되면 손혜원2018년 6월 1일부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탈루를 한 탈세이 된다.

일단 매입 건물이 10채를 넘어가서 공시지가 기준 6억을 넘은 것은 기정사실이긴 하다. 따라서 손혜원이 실질 지배력을 가진 부동산임이 확정될 경우 손혜원은 종합부동산세 2.1%(2018년 세율, 2019년 세율은 3.2%) 과세, 재산세 0.4% 중과 대상자가 된다. 그러나 손혜원은 2018년 6월 1일에 해당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4.1.1. 차명거래가 아니라는 견해

일단 손혜원이 증여세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여가 아니라 차명거래라고 보는 것부터가 상식을 벗어난 주장이다. 차명거래를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증여세를 탈세하려는 것이기 때문. 실제로 차명거래를 하는 자가 증여세를 내는 경우는 전체에서 1%도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명거래라고 주장하려면 이게 특수한 상황[4]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런 게 보이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SBS도 발을 뺀 것으로 보인다.

4.1.2. 차명거래가 맞다는 견해

설령 차명거래가 대개 탈세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는 세금이고 차명거래는 거래유형이니 증여세 납부사실만 갖고 차명거래가 아니라고 반론하기는 어렵다. 탈세가 목적인 게 아니라 목포에서 엄청난 시세차익을 노리고서 부동산 투자를 하려 하고 있었고 그러한 부동산 투자를 남들 몰래 하려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조카 이름으로 땅을 샀지만 당시 조카는 군복무 중이었고 조카 본인도 자신이 직접 사지 않고 명의만 빌려 줬다고 발언했다.# 이것만 보더라도 차명거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나왔다.

4.1.3. 법원의 판단

명의신탁이 맞다고 판단하여 부실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4.2. 부동산 투기 여부

4.2.1. 투기와 투자를 구분할 수 있는가?

사실 현행법상 부동산 투자와 구분되는 부동산 투기를 처벌하는 규정 같은 것은 없다. 다시 말해 부동산 투기는 법적 용어가 아니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용어이자 국민 감정적 용어에 불과하다. 어차피 투기와 투자는 법률상 구분이 불가능하므로 거래가 합법적이면 투자가 되고 불법적이면 이를 투기라고 억지로 이름 붙이곤 한다.

그러다보니 지극히 주관적으로 ‘내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 ‘부자가 하면 투기, 일반서 민이 하면 투자’, ‘부동산이 많으면 투기, 적으면 투자’, ‘큰 돈을 벌면 투기, 벌지 못하면 투자’, 심지어 ‘걸리면 투기, 안 걸리면 투자’라는 식으로 구분할 수 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인사청문회에서 어느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하여 ‘땅 투기한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한 것일 뿐’이라는 명언을 남기고 처벌을 면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이 사건과는 시각을 전혀 다르게 해야 하는 게 손혜원 의원이 부동산 1-2채로 투기 시비가 걸린 것이 아니며 10채도 아닌 15채 그 이상이다. 그렇기에 때문에 박지원도 검찰 출석하라고 말했고 하물며 일반인이 이렇게(15채이상) 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기로 봤을 텐데 손혜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여당 간부였다. 즉 공직자였으며 그렇다면 더더욱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다.

4.2.2. 투기하기에는 너무 낙후된 곳

"손혜원 의원 창성장 좀 보자"…주말 목포 '북적북적'

SBS와 SBS를 따라 후속 보도를 낸 언론 중에는 해당 지역에 대해 투기했다고 하는데 과연 저 곳이 투기할 가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곳이 많았다. 위에 링크된 기사에서 보면 너무 낙후된 지역이라 운영 중인 상가는 두 곳 밖에 없고 기사에서는 너무 낙후돼서 여길 누가 사냐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목포의 구도심 지역이 워낙 낙후돼서 투자 전망 가치가 없어 보인다는 내용이다. 목포mbc에서 해당 건물을 직접 방문해서 촬영한 영상

그리고 목포는 하당 지역이면 모를까 원도심은 대기업 프랜차이즈도 도망가는 신세다. 목포 원도심에 위치한 극장이라곤 목포 메가박스(구 목포극장) 1곳밖에 없으며 그마저도 2관이 전부다. 23만 명이 산다는 동네에 이마저도 언제 망할지 모르는 거고 목포세무서와 목포역이 이전하는 순간 바로 망한다고 보는 시선이 대다수다. 그리고 목포 원도심은 갑자기 죽은 게 아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점점 줄어 가더니 2000년대는 눈에 띄게 줄어 가고 2006년 전후로 폐업하는 상가가 늘기 시작하면서 2011년 이후에는 24시간 운영하는 카페 빼고는 오후 7시 이후 여는 가게가 아예 없다. 시세차익이라고 함은 투자 대비 수익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투기가 되고 투자가 되는데 지난 7년 간의 땅값 상승률은 전국 기준으로 보면 접경지 제외하면 최하위권이기 때문에 투기가 맞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기사
4.2.2.1. 반론
그러나 고려해야 할 것은 투기란 대상 지역이 낙후한 곳인가, 아닌가와는 상관이 없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강남 지역은 개발 이전에는 논밭이었고 일산 지역도 대부분 농경지였다. 문제가 된 것은 그 지역에 정부지원금이 몇백억 단위로 투자되었고 그 과정에 있어 손혜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정보도 일반인들보다 먼저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정부 주도의 개발사업이 있을 때마다 불거지는 투기 문제의 핵심 중 하나가 그 지역이 낙후된 상태이냐가 아니라 외지인이 비정상적인 경로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의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라는 것을 생각할 때 '현재 낙후된 곳이다'라는 주장은 투기 여부를 따지는 데 있어 논점을 일탈한 것에 불과하다. 이 논리대로라면 개발 정보를 빼돌려 낙후지역에 땅을 산 자들은 불법 투기꾼이 아니라 투자자가 되어 버린다.

게다가 2018년 11월 목포시의회의 회의록을 보면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된 목포시) 만호동 땅값이 엄청 뛰고 있다. 유명한 정치인까지 와서 구입을 했다는 설도 많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목포시 측은 “가격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앞으로 상당히 걱정”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즉, 투기가 아니라는 주장과 달리 목포에서는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제기되었고 주무 지방자치단체인 목포시와 시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목포시의회 회의록 분석

또 목포 현지 주민의 기고에 의하면 목포도 부동산 투기와 동떨어진 지역이 아니다. 이미 목포 시내 및 신안군 일대 도서 지역에서도 외지 투기세력의 부동산 매입과 그로 인한 가격 폭등은 꾸준히 있어 왔다. 그리고 신안군은 2000년대 중반부터 연륙교, 연도교 건설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2004년 지도읍~사옥도 간의 사옥대교, 2008년 목포~압해도 간의 압해대교 등이 완공되었으며 2019년 초에는 압해도~암태도를 연결하는 천사대교도 완공될 예정이었다. 이런 연륙교, 연도교 완성으로 신안군의 주요 섬은 모두 목포, 무안과 연결되어 관광벨트 형성의 호재가 충분히 기대된 지역이다. 서울도 가로수길, 삼청동의 인기가 사그라들면서 과거에는 소외받던 경리단길, 망리단길 등이 새로 부상했듯이 부동산에 밝은 투기꾼이라면 오히려 이런 낙후된 지역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매집하는 경우가 많다.목포의 눈물과 교훈 (한겨레신문 독자투고)

손혜원의 일부 옹호자들은 SBS가 "우리는 투기라는 말을 한 적 없다"는 말을 한 것을 가지고 SBS가 꼬리를 내렸다고 정신승리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투기라고 지금 시점에 100% 못박지는 않겠다는 말일 뿐 투기가 아니라는 말은 전혀 아니다. SBS는 후속보도를 이어가면서 손혜원과의 전면전에서 물러설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4.3. 이해충돌금지 위반 여부

4.3.1. 이해충돌금지에 위배된다는 주장

손혜원의 행태가 전형적인 투기꾼과는 조금 다른 면도 있지만 현직 국회의원이 본인이 홍보한 지역에서 친인척들에게 돈을 주며[5] 10채 이상 부동산을 대량 매입하게 한 이상 박지원의 지적대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이를 보도할 가치와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보수, 진보와 무관하게 언론계에서 인정받았다.[6]

한겨레도 문화재 보호라는 공익과 친인척의 사익을 뒤섞어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손혜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청을 소관기관으로 둔 국회 문체위 여당 간사가 친인척들에게 문화재 지정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라고 권유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되냐"며 전형적인 이익 충돌 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홍성수 교수의 지적도 소개했다.# 그 밖에도 한겨레는 사설로도 손혜원을 비판했고 상임위에서 손혜원을 빼고 조사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결론적으로 큰 공적 책임을 가진 공인 중의 공인인 현역 국회의원 손혜원의 행동은 불법이나 투기 여부와 무관하게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한[7]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고 보도 가치와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는 언론계와 학계에서 동의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8]

4.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5. 탈당 및 이에 따른 반응

결국 손혜원은 1월 20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대동하고 기자 회견을 열어 탈당을 하면서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하나라도 위법한 것이 있다면 의원직과 전재산을 내놓겠으며 목숨을 걸겠다고 선언했으며 더불어 SBS를 포함한 200건의 기사를 대상으로 허위사실유포에 관하여 사법 절차를 밟을 것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덧붙여 목포의 재건축 조합도 함께 검찰 조사를 요구했다.

손혜원의 기자회견에 야권은 손혜원을 맹비난했다. 투기 의혹으로 탈당하는 의원의 기자회견에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들러리로 동행하는 광경은 처음 봤다면서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하며 여당에도 비판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손혜원은 "오만방자의 아이콘"이라며 "어떤 이야기를 해도 공권력을 행사해서 자기 재산을 늘리고 친인척 재산을 늘린 부분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홍영표 원내대표가 호위무사처럼 나와 안내하는 장면에서 이 나라 권력이 어디에 가 있고 그 권력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고 여권에도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문체위 한국당 간사인 박인숙 의원은 "오늘 회견을 보고 깨달은 것은 손 의원은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사실"이라며 "부동산 투기가 의혹의 핵심이 아니다. 국회의원, 문체위 여당 간사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금전이든, 개인적 관심사이든, 취미생활이든 사적으로 원하는 바를 추구하려 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소를 지속해서 홍보해 특정인의 사익을 대변했고 심지어 국정감사 일정에 다른 의원과 함께 방문했다"면서 "결국 손 의원은 다른 국회의원까지 친인척의 사업홍보에 이용했고 동료 의원들을 사익추구의 도구로 삼아 곤경에 빠트렸다"고 비판했고 "기자회견에서 일말의 반성과 사과가 없는 건 물론이고 공직을 이용해 특정인의 사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공직자 윤리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 공직자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말했다.

목포 출신인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은 손혜원이 목포를 투기판으로 변모시켰다며 "개인 재산 증식을 위해 문화재청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가 이용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주말 손혜원 의원의 기자회견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까지 들러리 세울 수 있는 정권의 실세임을 국민께 알리는 기자회견이었다"며 "민주당이 상임위 개최를 거부하는 것은 위장 탈당한 정권실세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 정당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손혜원 의원이 대통령 측근이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국민 무서운 줄 모른다"며 "국민을 깔보니까 어제 기자회견과 같은 오만불손한 태도가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원이 잘못해서 탈당 기자회견을 여는데 집권여당 원내대표는 왜 동행하느냐"고 일침을 놨다. 손 대표는 "대통령 주변 실세들 위력이 패권주의를 형성했고 그 표본이 바로 손혜원"이라며 "국회 제1당인 여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측근 실세가 기자회견을 한다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손혜원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손혜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고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손혜원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고 하태경 의원은 손혜원의 윤리위 회부와 의원직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평화당도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목포가 지역구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손혜원의 행동은 투기가 맞다"며 손혜원은 투기의 아이콘이라고 주장했다. 손혜원은 박지원의 검찰 조사 요구에 대한 반격인지 기자회견에서 박지원 의원에게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맹비난을 하면서 검찰 조사를 같이 받자고 했다. 박지원 의원에게 전면전을 펼치기 시작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의원은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 프로에서 전화 연결로 자신은 손 의원이 자신에게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한 것은 신경 쓰지 않고 손 의원의 행보가 투자라고 생각하기에는 과도하게 매입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아야한다는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은 SBS 인터뷰에서는 손혜원이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특검 수사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손 의원의 이러한 주장이 다소 뜬금없다고 생각될 수 있고 논란이 벌어진 것은 자신인데 방어해 주는 제스처를 취하다가 후속보도가 나오면서 박지원 의원이 스탠스를 바꾸니 배신의 아이콘이다 같이 나와 끝장토론 한번 하자면서 도발을 하는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인지는 의문이다.

범진보 세력 내부에서도 손혜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도 인정할 수 없다는 손혜원의 기자회견 태도를 비판하며 손혜원의 행동은 공직 윤리에 반하는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선의라는 해명만으로 의혹이 해소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손혜원의 투기 여부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도 엄정한 검찰 수사로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기자 출신인 김준일 팩트체커는 손혜원은 공직자로서의 기본 윤리가 부족하다며 공직이 무엇이고 공직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비판했고 직접적으로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됐다며 그런 행동을 하려면 공직을 그만두고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김준일 팩트체커는 손혜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공직자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공익우선 의무, 특혜금지 의무, 부당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이상 선한 의도가 있었느냐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투기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준일 팩트체커는 손혜원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신과 친인척들에게 명백히 손해가 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았고 친인척들에게 이득이 될 만한 일을 했다며 의도를 순수하게만 볼 수는 없고 투기가 아닌 투자라고 부르더라도 공직자의 이익충돌 방지 의무를 저버린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은 변함없다고 지적했다. 김준일 팩트체커는 손혜원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일부 진보 인사들의 위선과 내로남불을 비판하며 손혜원 사례를 용인한다면 "선한 의도"로 특정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사전에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여러 채 사는 비슷한 사례를 단죄하고 징계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모든 정치인은 "선한 의도"가 있고 그 진정성을 증명할 길은 없는데 이명박이 특정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선한 의도"로 부동산을 대량 구매했어도 동일하게 이명박을 옹호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김준일 팩트체커는 손혜원의 위법행위 가능성도 있다며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선의였다고 쉴드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로 봐야 하며 손혜원은 명백히 비상식의 영역에 있었다고 손혜원을 비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손혜원이 국회의원의 힘을 정당하게 사용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에 대한 책임은 무겁다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손혜원은 이해충돌의 전형적 사례라며 손혜원을 비판했다. 금태섭 의원은 공직자는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데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며 손혜원의 부동산 문제를 비판했고 박물관 문제까지 비판하며 공직자는 공익과 충돌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 의원은 페이스북에 "나전칠기 작품의 경우 판권이 문제가 되니 손 의원 쪽에서는 '내 작품인 면도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러면 사실 이익충돌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는 금 의원의 발언을 소개하며 "가짜뉴스를 그대로 인용하신 것 같은데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그러면서 "사실을 알려드린다. 판권, 문제 된 적 없다"며 "하루 전까지 같은 당에 계셨던 분이 사실확인이 필요한 예민한 부분을 발언하시면서 왜 제게 확인하지 않으셨느냐"고 따졌다. 그는 특히 "'그것을 국립박물관에 구입하라는 발언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이 대목은 제가 도저히 참기 어려운 대목"이라며 "저를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봤는가. 제가 정말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금 의원에 되물었다. 손 의원은 이어 "잘 모르는 일이라고 방송 나가서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며 "주말까지 기다리겠다. 자초지종 다시 알아보시고 제게 정중하게 사과하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민주평화당박지원 의원은 또 다시 말을 바꿔..... "손혜원 의원의 진실성을 믿는다"고 말을 올렸다.# 일부 언론사에서는 손 의원과의 법정 공방이 부담이 돼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목포 시민들 사이에서는 반응이 엇갈리는 편이었지만 일단은 긍정적인 여론이 더 강했다. #

6. 수사

6.1. 검찰 수사

2019년 1월 18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번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해 손혜원 의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 그리고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도 부동산실명법 위반ㆍ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했다.

1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손혜원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1부로 배당했다가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에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

2월 24일 검찰은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했고 컴퓨터, 서류, 직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

4월 3일 검찰은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목포 부동산 거래 내용을 모두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이들 부동산이 실제 손혜원 의원이 보유한 차명 부동산인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았다. #

손혜원 의원에게 목포 부동산을 소개하고 대량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목포 큰손' 정모씨와 그 가족이 최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

그리고 손혜원 의원이 고발당한 지 5개월여만에 6월 3일 검찰에 소환조사 받았는데 손혜원 의원은 20여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다음날 오전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손혜원 의원은 이들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6.2. 불구속 기소

6월 18일 손혜원 의원 조사까지 마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손혜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서 보안자료를 취득한 뒤 이를 토대로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토록 했으며 이들 부동산 가운데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천 200만원 규모 부동산은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봤다. 또 검찰은 손 의원 보좌관 A(52)씨가 자신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자료'를 누설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A 보좌관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여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62)씨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훔쳐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해 그를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덧붙였다.

손혜원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주장하는 '보안문서'는 보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017년 5월 18일 박홍률 전 목포시장과 시청담당자 2명과 커피숍에서 미팅을 가졌고 20분간 목포시 재생사업예산에 대한 간단한 얘기와 세월호와 관련된 대화를 했고 보안자료로 불리는 것 역시 2쪽짜리 자료로 언론과 주민공청회에 공개된 자료라고 주장했다.# 또 이미 검찰이 주장한 두번째 '보안문서' 역시 9월 15일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참여 지자체 대상 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 세미나’에서 발표된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아는 자료를 축약한 문서고 국토부 공모자료 역시 이미 알려진 가업계획이 아닌 사업구역을 표시해 놓은 자료이며 "내가 조카로 하여금 목포에 집 3개를 사게 한 것은 이전인 2017년 3월 25일부터 4월 30일 사이였다며, 내가 보안문서를 보고 목포에 부동산을 사람들로 하여금 사게 했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억지스러운 수사 결과라면서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히며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말하며 재판을 통해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1월 20일 탈당 기자회견 당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왜곡 보도를 검찰에 모두 수사 의뢰하겠다며 그리고 그 기사들이 언급한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던 것과 달리 검찰 수사결과가 손혜원 의원에게 불리하게 나오면서 태도를 바꾸었다. #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자 바른미래당은 18일 손혜원이 기소되자 "입만 열면 '거짓 선동꾼' 손혜원의 삐뚤어진 욕망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불법은 없다며 핏대를 세우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더니, '공적 권한'을 '사적 권리'로 치환했던 욕망의 화신이 맞이한 인과응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부패한 사람에게 '철면피는 덤'인 모양"이라며 "부동산 투기는 시작일 뿐이다.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및 학예연구사 추천과 관련한 부당인사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증과 위선이 얼마나 깊을지 상상조차 어렵다"며 "더 이상 의인인 척 위장하지 말고 약속한 대로 국회의원 탈은 벗어라"고 촉구했다. #

자유한국당은 "손혜원 부동산 투기 의혹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손 의원의 의원직 사퇴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과, 국정조사 실시 등을 요구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손 의원이 이미 탈당한 만큼 당 차원에서 대응할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7. 재판

2019년 8월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손 의원 조카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손혜원 의원 조카 명의의 목포 부동산에 대해 몰수보전[9] 조치를 하였다. 다만 손 의원 남편이 운영하던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회사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 청구는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이전에도 법원에 몰수보전을 청구한 적이 있으나 검찰이 제출한 몰수보전 청구서와 사건 기록 등이 행정 착오로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으면서 기각 결정이 내려진 적이 있다고 한다. #

7.1. 제1심

  •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고단2933 판결

2020년 6월 1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혜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2020년 8월 12일 선고공판에서 서울남부지법은 손혜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손혜원은 조카의 명의로 게스트하우스를 구매한 것에 대해 "조카와 올케가 먹고살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매매대금, 중개수수료, 리모델링 비용 등을 손혜원이 모두 부담하는 등 매매과정을 주도한 점 ▲게스트하우스의 운영도 손혜원이 주도했으며 조카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손혜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공청회 등을 통해 외부에도 알려져 비밀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 내용들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긴 했으나 추상적인 내용들에 불과하고 ▲공청회 배포 자료에도 구체적 내용들이 포함돼있지 않은 점 ▲공정회 이후에도 정보공개청구가 비공개 결정된 점 등을 들어 손혜원이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공개된 정보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 #2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7.2. 항소심 (부패방지법 무죄, 명의신탁 벌금)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11.25. 2020노1724
2021년 11월 25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명의신탁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항소심 재판부는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시세차익)을 취했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조카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명의신탁 혐의만을 인정한 것이다.

이 판결 결과를 놓고 검찰과 손혜원 전 의원은 모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

7.3. 상고심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내용이 그대로 확정 판결되었다.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본 것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차명거래는 있었다고 보고 차명거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8. 기소 이후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이후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손혜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였던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부는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수사했던 서울동부지검의 검사들과 더불어 대거 좌천되었다.#

9. 여담

10. 관련 문서



[1] 경남 통영시 문화동 26번지[2] 하지만 후술될 SBS의 추가보도로 손혜원 의원과 연관된 건물 중 한 채가(남편이 대표로 있던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소유 가옥)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는 게 확인됐다. 즉 손혜원이 국민들에게 거짓 진술과 SBS를 상대로 협박했음이 밝혀진 것이다.[3] 그러나 국가등록문화재 항목에서 보듯 거래도 가능하고 수리 보수에 지원도 들어오지만 그만큼 규제도 강해 사유재산을 사유재산처럼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생긴다. 증개축이나 수리에 일일이 허가가 필요하며 일제식 가옥이라 일본산 나무가 필요하다고 해도 문화재 당국에서 국산을 사용하라며 수입을 불허하는 경우도 생긴다.[4] 예를 들어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손혜원이 거액의 융자를 받았다는 등의 상황, 지분이나 수익분배구조에 관한 이면계약이 있었다는 정황 등.[5] 심지어 손혜원의 남동생은 자기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차명 의혹도 제기된 것. 하지만 이 남동생이란 인물은 손 의원을 포함해서 자신의 아내, 자식과도 소원한 사이라고 한다.[6] 단순 진영논리 외에는 논리가 없는 네티즌들의 논쟁 현장이 아닌 진보 성향 언론인들의 SNS에서의 토론을 보면 '이 사건이 보수정당 정치인에게 일어났다면 과연 문제가 없다고 했을까?'라는 질문도 나오면서 보도 필요성은 인정받았다.[7] 공사 구별을 못해 몰락한 대표적인 정치인이 바로 박근혜다. 재산 물려줄 자식이 없다며 사익추구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같다[8] 미디어오늘도 손혜원의 선의를 믿어 주려고 노력을 다 하면서도 손혜원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보도했고 SBS의 보도에 대해서는 과도한 것 같아 아쉽지만 보도 가치가 있었고 어떤 법적 문제도 없는 정당한 보도였다고 한 홍성수 교수의 의견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렇게 좌파 성향 언론들도 손혜원의 행동의 부적절성과 SBS 보도의 정당성 자체는 부정하지 못했다.[9] 재판 후 몰수나 추징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 때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묶어두는 행정적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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