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2-19 17:10:53

소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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少額事件 / small claims

1. 개요2. 적용범위3. 소제기시의 특칙4. 이행권고결정 제도5.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6.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7. 판결에 관한 특례8. 상고 및 재항고 이유의 제한


소액사건심판법 전문
소액사건심판규칙 전문

1. 개요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등) ①이 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소한 때의 소가(訴價)가 3,000만원 이하인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1]

소액사건에는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인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며,[2] 이에 따라 민사합의사건이나 일반 민사단독사건보다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지는 후술한다. 쉽게 말해 판사들 사건 쉽게 쉽게 털게 해 주려고 만든 제도

이것도 그냥 민사소송절차의 일종이다. 단지 몇 가지 특칙이 있을 뿐이다.[3] 이는 보다시피 법에 버젓이 규정이 있다(제2조 제2항). 즉, '소액사건심판절차'라는 이름의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다.

소액사건의 범위 및 세부사항은 하위법인 소액사건심판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법체계상 어디까지나 일반 민사소송절차의 예외인데도, 2020년대 들어서는 소액사건이 대한민국의 민사소송 1심 중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70%를 넘어 본말전도가 되어 있다. 더 큰 문제는 제도 도입 당시인 1970년대에도 이미 50%를 차지했는데 그 비율이 줄기는커녕 점점 늘어왔다는 것.#

천만 단위를 두고 다투는 사건이라면 몰라도, 보통은 백만 단위에 불과한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해봤자 승소해서 가져올 수 있는 금액보다 변호사비가 더 많게 깨지는 소위 배보다 배꼽이 비대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일명 나 홀로 소송의 비중이 80%대에 육박한다고 한다.#[4] 때문인지 재판 현장에선 변호사들의 변론과 법조항 싸움이 아닌 당사자간의 하소연과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한다.#

2. 적용범위

소액사건은 무엇보다 먼저 그 적용범위에 주의하여야 한다.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시험에 내기는 딱 좋다.
  • 소가가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청구에 한한다. 그냥 금전 지급청구에 한한다고 생각해도 사실상 별로 틀리지 않다. 다시 말해, 아무리 소가가 작아도 여타의 이행청구(토지인도 등등)나 확인청구나 형성청구는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소한 때의 소가'가 기준이다. 따라서, 3000만 원이 넘는 금전 청구를 하였다가 청구를 3000만 원 이하가 되도록 감축하였다고 하여 소액사건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반면에, 청구의 확장으로 소가가 3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금전 청구 외의 청구가 추가되거나, 소가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반소가 제기되거나 하는 등등의 경우에는 더 이상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 법원 사무분담상 소액재판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소액사건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단독재판부로 사건을 재배당(만일 합의사건의 사물관할에 해당하게 되면 합의부로 이송)하며, 시·군법원이라면 관할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으로 사건을 이송한다.

소액사건이 아닌데도 일부러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으려고 청구를 쪼개서 하지 못한다. 이에 위반하면 소각하 판결을 받게 된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3. 소제기시의 특칙

일단 소제기 단계에서, 통상의 민사소송과 다른 건 대충 다 같은데, 다음과 같은 사항이 다르다.
  • 일반적인 소장 부본(피고용) 외에 소장 사본 2통을 더 첨부한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그 2통은 후술하는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서 만드는 데에 사용된다.[5]
  • 송달료 예납기준이 여타 민사 제1심사건과 조금 다르다. 조금 덜 내게 되어 있다.
  • 재판적이 시나 군에 있으면 해당 시ㆍ군법원에 소장을 내야 한다. 지방법원(본원, 지원)에 내면 안 된다.[6]

이렇듯 송달료가 약간 적다는 점 외에는 여타 민사소송과 사실상 차이는 없다고 많은 법조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설명하곤 한다.

4. 이행권고결정 제도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④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의7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①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피고가 제5조의4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②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소액사건의 가장 큰 특색이 바로 이 이행권고결정 제도이다. 소장과 서면들을 검토한 후 원고의 물증과 주장 이유가 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기일을 열지 않고서 사건을 끝내는, 즉 재판 절차를 생략한 채 채무자에게 변제 이행을 권고하는 판결을 직권으로 내릴 수 있는 제도다. 직권으로 재판을 생략한 간결한 절차의 판결을 내린다는 점에서 지급명령과 여러 모로 유사하다.

통상적으론 피고가 이행권고를 송달받고서 이를 받아들인다던지, 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확정되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7] 즉, 집행권원이 주어진다는 것이다.[8] 그러나 2주내로 피고가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면 그대로 변론기일이 열리고선 재판을 거쳐야만 한다. 피고가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데도 실수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버렸다면, 청구이의(請求異議) 소송으로써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피고의 인지가 필수적인 절차라 공시송달을 거칠수가 없다. 만일 공시송달을 해야 할 경우에는 소장 부본을 공시로 송달하고서 변론기일을 지정한다. 송달되지 않다간 절차가 진행될 수 없는 지급명령과의 차이점 중 하나이다.

5.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①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에서 구술로 제1항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래 민사단독사건(고액단독사건 제외)에서 변호사 아닌 자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면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및 소송위임장'을 내야 하지만, 소액사건에서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소송위임장'만 내면 된다.[9]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도 소액사건용 소송위임장 양식이 별도로 올라와 있다.

6.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②증인은 판사가 신문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판사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소액사건에서는 증인신문 자체를 잘 안 하지만, 증인신문을 하더라도 교호신문의 원칙[10]이 적용되지 않는다.

7. 판결에 관한 특례

두 가지 특례로 여타 민사소송과 차이점이 있다.
  • 판결선고를 변론종결후 즉시 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1항) 민사소송사건은 변론종결시에 별도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 후 판결까지의 유예기간을 가지는데 비해, 소액사건은 이런 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되어 보다 신속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허나 이는 특례에 의한 권고지, 모든 사건에 일괄적으로 특례가 적용된다는건 아니다. 증거가 명백하거나 변론이 일방적으로 기울어졌다면 판결이 즉시 나올수야 있지만, 양측의 변론이 팽팽할 경우 변론 후 판결까지 기간이 주어지는 일부 사례도 존재한다.
  •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본문).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유를 아예 적지 않거나, 적더라도 아주 아주 간단하게만 적어 준다. 그러다보니 패소하더라도 어떤 이유로 패소되었는지 알 수 없어서 불복에 어려움이 따르고, 법조인 사이에서도 '깜깜이 판결'이라며 이 제도를 향한 우려를 표하는 중이다.# 실제로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기도 했으나 각하되었다. #
    이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자 법원행정처는 2022년 10월 재판예규를 개정하여 '쟁점이 복잡하고 치열하게 다투어진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이유를 적도록 노력하라는 권고 규정을 넣었고, 2023년 3월 28일 아예 위 재판예규 규정을 명문으로 소액사건심판법에 넣어 버렸다.
    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 판결이유에 의하여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사건에서 계산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소송의 쟁점이 복잡하고 상대방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다툼이 상당한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비록 훈시규정이기는 하지만 그 결과 과거에 비해 이유기재를 해 주는 비율이 늘었다.

8. 상고 및 재항고 이유의 제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상고가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소액사건은 사실상 2심제인 셈.
심리불속행사유보다도 소액사건의 상고이유가 협소하기 때문에,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사건에서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이라는 것이 없으며, 상고를 제기해 봤자 거의 대부분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가 기각된다(...).


[1] 소액사건의 기준은 소액사건심판법 제정 이래 몇 차례 변동이 있었는데, 1998년 3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는 "2,000만 원 이하"였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기준이 "3,000만 원 이하"로 인상되었다.[2] 일본 등은 별도의 단행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내에 소액사건의 특칙에 관한 부분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더 낫다는 지적들이 있다.[3] 별 잡스러운(?) 특칙이 많으나, 상당수는 실무상 사문화되어 있다(...).[4] 2017년 기준 86.5% 피크를 찍었을 정도다.[5] 법원에서 출력한 표지에 그 사본을 붙여 결정문을 만든다.[6] 이에 반하여, 일반 민사단독 사건이나 민사합의사건은 해당 시ㆍ군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내야 한다.[7] 원고(채권자)에게는 14일 후 확정 후에야 결정문을 송달해 준다.[8] 단, 기판력은 없다.[9] 다만,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관계 소명자료를 붙여야 함은 일반 민사단독사건과 같다.[10] 증인을 신청한 사람이 먼저 주신문을 하고, 그 상대방이 반대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재판장이 신문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