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림 池元林 | |
<colbgcolor=#A40E17><colcolor=#fff> 출생 | 1958년 3월 1일 ([age(1958-03-01)]세) |
직업 | 명예교수 |
학력 | 경북고등학교 (57회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77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1] · 박사[2][3]) |
소속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민법학자이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소위 '지저(池著)'라고 불리는 민법강의로 유명하다.2. 경력
1985년 11월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8년 2월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수료하였다. 김선수 대법관, 담배소송으로 유명한 배금자 변호사, 한승 전주지방법원장 등이 사시-연수원 동기이다.1988년 3월 변호사로 개업하였다가, 실무 경력은 1년 만에 접고, 1989년 3월 아주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가 되어 30대 초반부터 학계에서 활동하기 시작한다. 1999년까지 아주대학교 법학부에서 조교수, 부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1996년 10월부터 1998년 2월까지는 훔볼트재단의 지원을 받아 독일 쾰른 대학교 비교사법 및 국제사법연구소에서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였다.
1999년 3월에는 자리를 옮겨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으로 교수를 10년간 역임하였다. 한양대학교 재직 시기인 2002년에 본인의 민법강의 초판을 출간하였다.
2003년 9월에는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4년간 봉직하다가, 2007년 9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4]
2013년에는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2016년에는 한국민사법학회 회장을 맡았다.
2016년 4월 25일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2023년 9월 1일자로 정년퇴임을 맞았다.
3. 저서
3.1. 민법강의
3.1.1. 혁신판(20판) 이전
그가 집필하고 21판(2024년)까지 증보한 《민법강의》는 수험법학계에서 '지저' 또는 '지원림서'라고 불리며, 크고 아름다운 위용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오죽하면 이 책에 얻어맞기 싫으면 법대생과는 싸우지 않는게 좋다는 농담이 돌 정도.최근 몇 년간 출간된 판처럼 두꺼워지기 전까지는 학술 완성도와 수험 적합성을 모두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기본 개념의 이해를 돕는 설명은 물론 판례까지 충실하게 수록하고 있어 별도로 판례집을 보지 않아도 국가고시시험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을 정도로 판례의 양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념 간의 연계 및 심화 학습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구성되어 있다.
2000년대부터 사법시험 출제 기조가 철저히 통설과 판례 위주로 돌아섬에 따라 이론 위주의 곽윤직 교수의 교과서가 수험가에서 외면 받게 된 반면, 지원림 교수의 교과서가 바이블로 급부상하여 사법시험 끝물까지 민법의 3대 교과서(김준호, 송덕수, 지원림)[5] 중 하나로 선택되었다. 소수설 및 사견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알려진 김형배 교수의 민법 교과서가 반짝 부상하다 금방 수험가로부터 외면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지원림 교수의 교과서에는 소수설 및 사견이 서술된 부분이 몇 군데에 불과해 수험가의 선택이 장기간 지속되었다. 다만 편집이 다소 칙칙한 편이고, 문장의 호흡도 긴 편이다.
물론, 교수의 저서인만큼 독자적인 서술 체계를 갖춘 부분도 존재한다. 특히 채권총론 부분에는 사견이 몇 곳 있는데, 이는 본인의 지도교수인 서울대 법대 이호정 교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채권총론 중 특히 이행가해 부분은 타 수험서의 불완전이행과 비교하여 지원림 교수의 개인설이 두드러지는 부분인데, 다만 채무불이행의 유형론은 2023년 1월 현재까지도 학자들이 견해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논쟁적인 부분이다. 이에 관하여 양창수 前 대법관은 채무불이행의 폐쇄적 3유형에 의문을 제기하며, 민법 제390조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포괄적 규정으로서 그 유형은 이행지체, 이행불능 그리고 해석론상 제3의 유형인 불완전이행으로 제한할 이유는 없다고 전제하고, 신의칙상 부수의무 불이행[6] 및 이행기 도래 이전의 이행거절도 채무불이행의 독자적 유형[7]으로 포섭한다. 요컨대 그는 '채무의 본지에 좇은 이행이 아니'라는 사실만 충족되면 채무불이행의 필요충분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그 전형적인 유형들은 열거적이라기 보다는 예시적이라고 본 것이다. 이와 달리 지원림 교수는 채무불이행의 유형을 이행지체, 이행불능 그리고 이행가해(불완전이행)로 나누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전통적인 통설적 견해에 매우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이행가해'는 결국 적극적 채권침해로서의 불완전이행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불완전이행이라는 개념자체가 적극적 계약침해라는 독일의 개념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점 및 불완전이행이 신의칙상 부수의무 위반도 포섭하는 개념으로 논의되기도 하나, 결국 이러한 적극적 채권침해를 중심으로 논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은 통설적 견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견해에서 특별한 부분이 있다면 '신의칙상 부수의무 위반'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고 이를 이행지체 내지는 이행불능의 하나로 포섭하였다는 점 정도인데, 학술상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결론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수험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다.
2022년판(19판)까지는 지속적으로 목차와 본문에서 한자를 고집하고 있어 한글 세대인 요즈음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나 수험생들에 있어서 접근성이 낮은 것도 단점으로 지적되었다.
3.1.2. 혁신판(20판) 이후
그러다가 2023년 4월에 출간된 제20판은 한글화 수요에 맞추어[8] 전면 한글화 작업 후 출간됐으며, 그 분량도 1,832면으로 제19판(2,348면)보다 516페이지나 줄었다.3.1.3. 총평
앞서 언급했듯이 판례의 양이 매우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는 역으로 지엽적인 판례가 많아 사법시험 시절이 아닌 최근 변호사시험 시장에서는 선택받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점이 수험보다는 실무상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판례를 방대하게 수록하면서도, 그 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민법의 전통적인 편별 체계(이른바 판덱텐 체계)에 따른 목차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였다는 점에서 그의 교과서는 실무적으로는 매우 편리한 참고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무상 민법 주석서가 쓰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주석서는 수십 권에 걸쳐 서술되어 있으며 판례 사안을 방대하게 수록하고 있다기 보다는 민법전의 각 조문에 대한 학술적인 내용, 이를 테면 그 연혁이나 입법례 내지는 그 해석론에 대한 국내외의 학설 등을 주로 다루고 있어, 실무상 주석서를 참고할 일은 사안과 관련하여 기존의 확립된 법리만으로는 법이론구성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전혀 전례가 없는 새로운 사건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각보다 그다지 많지는 않다.3.2. 민법원론
2017년 말에 돌연 《민법원론》이라는 교과서를 새롭게 내놓았다. 민법강의와 달리 친족상속편은 제외되었고, 민법총칙 - 계약법 -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 - 채권총론 - 물권법 순서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고, 최신판인 제3판(2022년) 기준으로는 1,333면으로 민법강의에 비해 분량이 적은 편이다. [9]기존 민법강의의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되, 기초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작은 글씨로 설명하던 부분을 본문으로 옮겼으며, 상당한 수의 판례 및 학설 나열이 제거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민법강의로 공부해온 사람이라면 구매할 필요는 없다. 시간적 여유가 많은 학부생 또는 20대 수험생의 경우에 이를 기반으로 입문하여 민법의 체계를 잡고 수험에 들어선다면 민법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을 저자가 기대하는 책이기도 하다.
다만 최근 변호사시험 등 각종 전문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교수저는 강사저의 아성에 밀려 그야말로 찬밥신세를 면치 못 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굳이 지원림 교수의 민법원론이나 송덕수 교수의 기본민법 등 교수저 입문서를 통하여 민법공부를 시작할 실익은 크지 않다는 것이 수험가의 지배적인 분위기이다.[10] 수험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잘 정리되고 요약된 강사저가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는 와중에 굳이 입문서로 교수저를 선택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법"과목의 기본서 만큼은 김준호, 송덕수, 양형우, 지원림 등 교수저[11]로 선택하여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12]
[1] 석사학위논문 : 法律行爲의 錯誤에 있어서의 信賴保護에 관한 硏究 (1984, 지도교수 이호정)[2] 박사학위논문 : 法律行爲의 效力根據에 관한 硏究 (1993, 지도교수 이호정)[3] 지도교수인 서울대학교 이호정 교수(1936~2018)는 한국 국제사법학 연구의 개척자 중 한 명으로, 제자로는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석광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재군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수정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준혁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있다.[4]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김제완 교수(민법), 김기창 교수(영미법)는 모두 지원림 교수와 사법시험(27회) 및 사법연수원(17기) 동기이고, 세 사람 모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이다.[5] 민법 총칙편부터 상속편까지 전체를 단권으로 묶은 교수의 교과서로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양형우 교수의 책도 있으나, 이 책은 사법시험 존속기간에는 주목 받지 못했고, 오히려 변호사시험 시대가 오고 나서 교수의 저서를 선택하고 싶어하는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문장이 송덕수나 지원림 교수의 책보다 훨씬 쉬운 편이고, 문장이 쉽기로 알려진 김준호 교수의 책과 달리 상속법까지 모두 담겨 있다는 특징이 있다.[6] 그의 이러한 견해는 각각 대법원 93다62645 판결에서, 이른바 여관사건이라 불리는 대법원 93다43590 판결에서 판례로 채택되었다.[7] 그의 이러한 견해는 대법원 93다11821 판결 등에서 판례로 채택되었다.[8] 본판의 서문은 "시대의 조류를 마냥 거역할 수만은 없어서 전면적인 한글화를 시도하였는데"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글에서 "아직도 전문용어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을 떨쳐버리기 어렵다."라고 한다.[9] 2018년 초 송덕수 교수도 지원림 교수의 민법원론과 비슷한 컨셉의 《기본민법》이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친족상속편이 제외된 점은 같으나, 지원림 교수의 민법원론과 달리 전통적인 교과서 편별(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을 따르고 있으며, 분량은 800면을 넘기지 않고 있다.[10] 예외적으로 양창수 전 대법관의 「민법입문」이 민법의 입문서로 추천되는 경우는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민법입문」은 단지 교과서의 요약본에 불과한 여타 교수저 입문서와는 달리 민법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예시와 함께 풀어 설명하여 '민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저술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 개정판은 제9판(2023년)이다.[11] 김형배 교수의 민법학강의는 제15판(2016) 이후로 개정판이 출간되지 않고 있다.[12] 대표적으로 이윤규 변호사 및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이러한 입장이며, 수험가에서도 공법이나 기타 절차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민법' 과목만큼은 교수저 교과서를 기본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는 아니나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