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8:06:23

이행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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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유3. 형식4. 송달5.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5.1. 이의신청의 추후보완5.2. 이의신청의 각하5.3. 이의신청의 취하
6. 이행권고결정 후의 재판진행
6.1.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경우6.2. 이행권고결정의 확정6.3.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1. 개요

소액사건에서만 한해 결정되는, 법원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

일반 민사소송은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서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소액사건은 일단 이행권고결정을 하고서 2주 내에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소송이 완결되고, 피고가 이의를 신청하면 비로소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오히려 원칙처럼 되어 있다. 소액사건의 상당수는 이 이행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일찍 끝낸다.[1]

지급명령과 여러모로 비슷하다.
  • 기일을 열지 않고서 사건을 끝내는 제도이다.
  •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받고서 14일 내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된다.
  • 따라서 공시송달로는 송달하지 못한다.
  •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된다. 다만 기판력은 없다.
  • 원고(채권자)에게는 확정 후에야 결정문을 송달해 준다.

차이점이 있다면 지급명령과 달리 채무자에게 '등본'을 송달하고, 만일 공시송달을 해야 할 경우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서 변론기일을 지정한다.

실제로 이행권고결정은 지급명령 제도의 존재와, 화해권고결정 제도의 존재를 함께 반영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즉 소액 사건은 변론기일 지정 없이 법원의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리고, 여기에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것이다.

피고가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데도 실수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버렸다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으로써 효력을 다툴 수 있다.

2. 사유

소액사건에서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본문).

다만,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다(같은 항 단서).
  •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3. 형식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2항).

실제로는 부동문자 비슷하게 인쇄된 표지에 원고가 제출한 소장 사본을 첨부하는 식으로 결정문을 만든다.

4. 송달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3항 본문).

다만 그 송달은 공시송달로는 이를 할 수 없다(같은 항 단서).

그래서 이행권고결정의 주소보정명령은 소장의 주소보정명령과 양식이 다르게 되어 있다. 후자는 지급명령의 주소보정명령처럼 공시송달신청란이 있는 반면, 전자는 그 대신 변론기일지정신청란이 있다.

5.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본문),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5.1. 이의신청의 추후보완

피고는 부득이한 사유로 상술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으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 제1항 본문), 이의신청과 동시에 서면으로 그 추후보완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이의신청의 추후보완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500조를 준용한다(같은 조 제5항). 즉 강제집행정지신청도 할 수 있다.

5.2. 이의신청의 각하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5 제1항). 법원은 추후보완사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마찬가지이다(같은 법 제5조의6 제3항).

이러한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5조의5 제2항, 제5조의6 제4항).

5.3. 이의신청의 취하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4항).

6. 이행권고결정 후의 재판진행

6.1.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경우

법원은 다음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3항, 제4항).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
  •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5항). 따라서 가령 피고가 별도로 청구취지 내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은 할 수 없고 증거에 의하여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같은 법 제5조의7 제3항).

6.2. 이행권고결정의 확정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 피고가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5조의8 제3항). 즉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은 없다.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6.3.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 본문).

다만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같은 항 단서).
  •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즉 사안에 따라 조건성취집행문, 승계집행문이 필요함은 판결 정본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원고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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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통계에 의하면 민사본안사건 제1심의 10.9%가 이행권고결정 확정으로 종국되었다. 이는 판결(61.9%), 소취하(소취하간주 포함)(16.5%)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