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항공법 | ||||
항공안전법 | 항공사업법 | 공항시설법 | 항공보안법 | |
폐지된 법률 : 항공법 2017년 3월 30일부로 구분시행되며 폐지됨 |
대한민국의 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항공사업법 航空事業法 AVIATION BUSINESS ACT |
제정 | 2017년 3월 30일 법률 제14115호 |
현행 | 2022년 12월 8일 법률 제18565호 |
소관 | 국토교통부 |
링크 | [법률] |
[clearfix]
1. 개요
항공사업법은 항공기사업에 관련한 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2. 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