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0-15 13:55:5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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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2171c7><colcolor=#a8c66e> 종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언어 한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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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법제처
개설 2010년 1월 5일
영리 여부 비영리
접속 상태 접속 가능
주소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구성
2.1. 법령2.2. 행정규칙2.3. 자치법규2.4. 판례·해석례등2.5. 별표·서식2.6. 학칙·규정2.7. 법령기타
3. 참고4. 여담5. 문제점6. 대한민국의 유사 사이트들7. 외국의 유사 사이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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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대한민국의 법령 검색 시스템. 헌법부터 시작해서 법률, 시행령 등의 명령, 지방자치단체조례규칙자치법규까지 모든 단계의 법령을 검색할 수 있으며 각급법원판례헌법재판소결정례, 행정심판례 등 판례외국과의 조약도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최신 법령정보 및 관보·공보에 게재된 구 법령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이 사이트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동정에 따라 법제처만이 수정할 수 있다.

과거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없었을 때에는 법학도들은 무거운 법전을 일일이 들고 다니는 불편함이 있었고 페이지 수가 많다 보니 가격도 만만치 않았다. 게다가 법률이 개정될 때마다 새로운 법전을 구매해야 했고 시행일의 법률 적용에 따라 구 법전도 일정 기간 지니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무겁기도 할 뿐더러 가난한 수험생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럴 땐 울며 겨자먹기로 도서관에 가거나 친한 선배 사무실에 가서 법령을 참고하는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법학도들이 무겁고 비싼 법전으로 고통을 받았을 때 등장한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모든 법학도들과 법률과목을 포함하는 시험[1]의 수험생들의 가장 든든한 친구라고 할 수 있다.[2] 무게만 2~3kg에 육박하는 소법전/시험용법전에서 해방되었을 뿐 아니라 찾아볼 수 있는 법령의 수는 훨씬 더 많고, 판례까지 제공할 뿐만 아니라 법령 개정을 빠르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법학도라면 예외없이 소법전을 가지고 다녔지만, 최근에는 아예 소법전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 물론 교수들 중에는 강의시간에 스마트폰 등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보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수강 전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정작 교수님은 빔프로젝터로 국가법령정보센터 띄워놓고 수업하신다 다만 수험생들의 경우 시험장에서 법전을 찾는 데 익숙해져야 하므로 시험용법전을 선호하기도 한다.

해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니 법전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며 간단하게 법조문을 찾아보는 용도로 적합하다.

동명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일단 한번 찾은 법령과 판례는 자신의 기기에 저장되기 때문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나중에 다시 볼 수 있으며, 즐겨찾기 기능도 제공한다. 다만 저장할 수 있는 수는 한정되어 있다. App

2. 구성

2.1. 법령

법률, 법규명령 및 이에 준하는 규칙(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감사원규칙), 조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부 법령의 경우, 한국법제연구원의 영문, 중문 번역도 제공한다.

2.2. 행정규칙

행정규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법령 정보에 비해서는 업데이트가 약간 늦는 편이므로 이용에 주의를 요한다. 해당 행정기관 홈페이지에서 찾는 것보다는 이용이 편리하지만, 최신 정보를 더 정확하고 많이 찾으려면 해당 행정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검색하는 것이 좋다.

행정부 외의 헌법기관의 행정규칙은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예컨대, 국회의 규정, 내규, 지침은 제공하지 않으며 이는 국회사무처 사이트에서 찾아보아야 한다. 대법원 예규나 내규는 후술하는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2.3. 자치법규

자치법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4. 판례·해석례등

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제공...하는 것은 어차피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가 있어서 특기할 것이 없는데, 그 밖에 법제처 유권해석, 행정심판례도 제공하는 것이 특기할 점이다.

2.5. 별표·서식

제목이 곧 내용인 메뉴인데, 보통 법령 메뉴를 통해 별표, 서식을 찾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다(...).

2.6. 학칙·규정

국립대학들의 학칙, 규정을 제공하고 있다.

2.7. 법령기타

그야말로 위키스러운, 이용자가 직접 만드는 법령집인데, 만든 당사자들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3. 참고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메뉴에서는 '법령주소복사'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딥링크를 복사할 수 있다.
'법령' 중 '조약', '판례'는 주소복사 기능은 없다. 그렇지만, 법령의 경우와 마찬가지 요령으로 딥링크를 복사할 수 있다!

4. 여담

  • 현행법 정보뿐만 아니라 구법 정보도 충실하게 수록하고 있는 점이 엄청난 장점 중 하나인데, 이 DB는 사실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법제처가 청년일자리창출사업을 하면서 알바들을 갈아 넣어서(...) 구축한 것이다.#
  • 메인 화면의 검색 디폴트값이 '법령/자치법규'이어서, 이것이 실무가들에게 문제라고 까였다. 왜냐하면, 법령정보를 찾아볼 때에 가장 많이 찾게 되는 것은 '현행법령'인데다가, 법령과 자치법규와 '함께' 검색할 경우란 실제로는 거의 전무에 가깝기 때문이다...였는데, 법제처에서는 도리어 아예 통합검색을 디폴트값으로 하는 개악을 단행하였다(...)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통합검색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해당 사이트를 어쩌다 가끔 이용하는 사람들 편하라고 정작 늘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이었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을 법제처에서도 인식했는지, 현재는 메인 화면의 검색 디폴트값을 '현행법령'으로 해 놓았다.
  • 가운뎃점을 아래아로 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가운뎃점 문서 참조.

5. 문제점

웹 사이트가 매우 느리다. 사이트 자체도 느린데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데스크톱에 최적화되어 있어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하기에는 답답하다.

6. 대한민국의 유사 사이트들

  •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 법령보다는 주로 판례, 대법원예규, 선례(등기, 공탁, 가족관계등록)를 검색하는 데에 이용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별로 이용하지는 않지만, 문헌검색도 꽤 쓸 만하다.
  • 세계법제정보센터 - 외국의 주요한 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자치법규(교육규칙 제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자체 훈령같은 것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이 되지 않으므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는 검색해 봐야 한다.
  • 국회법률정보시스템 - 법률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으며, [개정요약] - [전체 개정요약]으로 들어가면 법률 제정부터 현행 법률에 이르기까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국회의 행정규칙(국회규정 등)이나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않는다.

공공사이트가 아닌 상용사이트이지만 법조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법률정보 사이트로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유료회원에게 제공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무료 정보도 볼 만하다.
  • 로앤비 - 대한민국은 국가에서 법률정보를 지나치게(?) 잘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상용 사이트가 대부분 도태되었는데, 아래 사이트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개중에 거의 유일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사이트였다. 공개되지 않은 판례도 상당수 제공하고 있으며(특히 대법원 사이트에서 대법원 판례는 있는데 해당 원심 판례가 올라와 있지 않은 경우에 로앤비에는 해당 원심 판례가 올라와 있는 예가 많다), 논문 원문도 적잖이 구할 수 있다.
  • 엘박스
  • 케이스노트

7. 외국의 유사 사이트들


[1] 주로 사법시험, 5급공채(행정고시),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변리사시험, 공인중개사시험 등.[2] 의외로 전산직 공무원 시험에도 도움이 어느 정도 되는데, 전산직 과목 중 하나인 정보보호론에서 정보보호 관련법규를 물어보기 때문.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등이 나오므로 여기서 찾으면 쏠쏠하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