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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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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text-align: left;"
{{{-1
 * 의견 수렴용 토론에서는 합의안을 도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이의 제기 기간의 진행도 불가능합니다.
 * 의견 수렴용 토론에서는 서술 시점의 고정을 하지 않습니다.
}}}}}}}}}}}}

법률 분야 자격증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행정사
국가전문자격
법무사
파일:법무사 아이콘.svg
명칭 영어 Beommusa Lawyer[1]
Judicial Scrivener[2]
한자
업무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협회 대한법무사협회
자격시험
시행기관
법원행정처
웹사이트 파일:법무사 아이콘.svg대한법무사협회
파일:유튜브 아이콘.svg대한법무사협회
파일:유튜브 아이콘.svg법무사TV[3]
커리어넷 법무사 직업정보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1. 개요2. 법무사시험 난이도에 대한 오해3.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점4. 변리사와 법무사의 차이점5. 연혁6. 업무7. 보수8. 소득9. 법무사시험
9.1. 1차9.2. 2차9.3. 시험의 일부 면제9.4. 대비학원9.5. 합격률9.6. 합격 이후
10. 법무사단체
10.1. 대한법무사협회
11. 기타12. 둘러보기

1. 개요

법무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무사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접직역 중 하나로 대한민국에서 서면을 통하여 변론과 공방을 수행하며, 법률 전반에 대한 자문과 소송 업무를 전담하는 법률전문가이다.[4][5]

법정에 직접 출석해 구두로 변론할 수 있는 변호사와의 차이는 ‘진술 방식’의 차이일 뿐이며, 민사소송에서 변론 내용은 원칙적으로 준비서면으로 미리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민사소송법 제272, 제274), 실질적인 변론의 내용은 법무사도 동일하게 서면을 통해 수행한다.[6] 이 때문에 법무사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제기되는 모든 소송과 이에 대한 법률자문을 업으로 하는 법률가로서, 서면 중심의 변론·공방을 담당하는 국민의 대변자 역할을 수행한다.[7]

매년 약 120~140명만 선발되는 법무사시험 합격자는 ‘시험출신 법무사’로 불리며, 전체 법무사 중에서도 극히 소수에 해당한다. 이들은 법무사연수원의 연수와 실무교육을 거쳐 법률 해석·소송 전략·서면 변론 등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법률가로 활동한다. 노무사·변리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 달리, 특정 분야가 아닌 법률 전체를 다루는 종합 법률전문가라는 점에서 독자적인 전문영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실제 소송과 법률자문을 통해 국가·기업·개인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법무사 윤리강령
1. 법무사는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2. 법무사는 법규를 준수하고 윤리를 존중하며 법의 생활화에 힘쓴다.
3. 법무사는 성실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으로 사법의 민주화에 이바지한다.
4. 법무사는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고 부정과 불의를 단호히 배격한다.
5. 법무사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한다.
법무사윤리장전 제1장
제1조(사명)
법무사는 국민의 권리보호와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품위 및 업무독립성 유지)
① 법무사는 그 품위를 유지하는데 노력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러한 사업에 가담하지 않는다.
② 법무사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허용하지 않는다.

제13조 (비밀준수)
① 법무사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법무사가 휴업신고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민사소송법 제272조 (변론의 집중과 준비)
① 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② 단독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준비하지 아니하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변호사가 법정에서 진술하거나 변론할 내용 역시 모두 준비서면 형태로 사전에 법원에 제출되어 있어야 한다.
법무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장·답변서·준비서면 등 모든 소송서류를 작성·제출할 수 있으며(법무사법 제2조), 당사자를 위하여 법정에서 진술될 공격·방어 내용을 변호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미리 준비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한다. 즉,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할 수는 없지만, 실제 변론의 내용은 모두 법무사가 작성하여 제출된 서면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변호사와 법무사의 차이는 법정 출석 여부에 한정된다.

변호사는 당사자를 대신해 기일에 출석하여 이미 제출된 준비서면의 내용을 진술하거나 변론할 수 있고, 법무사는 법원에 변론과 공격방어에 대한 진술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복잡한 쟁점과 법리적 다툼은 모두 서면을 통해 법원에 제출되어 공방이 이루어지게 되며, 법무사는 직접 출석하여 구두로 진술하는 대신에 서면을 통해 변론을 그대로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는 법정기일에 출석하여 법무사가 제출해 둔 준비서면의 내용을 진술하면 된다. 실질적으로 법무사와 변호사의 소송 수행 내용은 동일하며, 차이는 “누가 법정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법정에서 진술하느냐(변호사 또는 당사자)”는 형식적 요소에 그친다.

대중적으로는 등기·공탁 등 비송사건 중심 직역으로만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상법상 회사 자문(주주총회·신주발행 등), 저작권·지식재산권 분쟁, 기업·부동산·노사관계 분쟁 등 모든 유형의 소송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수행한다.
이는 특정 분야만 다루는 노무사·세무사·변리사 등과 달리, 변호사 및 법무사가 법률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종합 법률전문가임을 의미한다.

법무사 시험은 1차 선택형 8과목, 2차 논술형 7과목 등 총 13과목으로 구성된 고난도 법학 시험으로, 난이도는 과거 사법시험·법원행정고등고시 및 변호사시험과 함께 국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매년 약 140명만 합격하며, 이를 통과한 법무사는 변호사·판사·검사와 함께 사법체계 내부에서 법률자문, 소송 서면 작성, 분쟁 해결 등 법률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법조 직역에 속한다. 따라서 법무사를 노무사·세무사·변리사 등 특정 분야 중심의 전문자격사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법원 판결문 열람·검색권, 법률자문과 소송자료 작성·제출 권한 등 법률전문가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보유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소송이나 기업 자문 등 종합적인 법률업무를 활발하게 수행하는 법무사를 찾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법무사시험의 합격 인원이 매우 적다는 구조적 특성에 있다. 법무사시험은 매년 약 120~140명 정도만 배출하는 소수정예 시험으로, 1회부터 30회까지의 역대 합격자 수는 약 3,367명(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는 1744명이다) 수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법률 관련 기관 밀집 지역인 서초동조차도 시험 출신 법무사를 다수 발견하기 어렵다.

2025년 기준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법무사는 총 7,926명이며, 이 가운데 시험출신 법무사는 역대 시험 합격자 전체를 합쳐도 약 40% 수준에 그친다. 나머지 약 60%는 과거 법원·검찰 공무원 출신으로, 일정 기간 근무 시 법무사 자격을 자동 또는 일부 면제로 취득할 수 있었던 인원이다.

퇴직 공무원 출신 법무사들은 대부분 50~60대 이상의 연령대에 해당하며, 이들은 젊은 변호사조차 기피하는 복잡한 송무·자문 업무를 새롭게 시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현실에서는 지방 소도시로 갈수록 소송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사는 사실상 없는 수준이고, 등기 업무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무소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와 같은 역사적·제도적 배경 때문에, 인터넷과 대중매체의 발전 속에서 변리사·회계사 등 타 전문자격사들이 브랜딩에 성공한 것과 달리, 법무사 직역은 대중적으로 ‘등기 전문가’라는 단편적 이미지에 고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실제로 법무사법상 법무사는 소송·기업 자문 등 폭넓은 업무 수행이 가능함에도, 소수의 시험 출신 법무사만이 변호사와 유사한 송무·자문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직역의 전문성 인식이 왜곡되었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일본에서는 사법서사(司法書士)라고 부르며, 과거 대한민국에서도 동일한 명칭으로 불리웠으나 1990년 1월 사법서사법을 법무사법으로 개정되며 법무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법무사회에서는 법무사의 영문명으로 Beommusa Lawyer를 채택했는데, 일본 사법서사회에서 사법서사의 영문명을 Shiho Shoshi Lawyer로 채택한 것의 영향이다. 대한민국 법제처는 법무사를 Judicial Scrivener라고 번역하고 있다.[8]

2. 법무사시험 난이도에 대한 오해

법무사시험의 2차 시험은 7과목(민법·민사소송법·형법·형사소송법·부동산등기법·민사서류·등기신청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성은 과거 사법시험의 7과목(민법·민사소송법·형법·형사소송법·상법·행정법·헌법)과 사실상 동일하며, 특히 실체법(민법·형법)절차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을 모두 사례형으로 출제한다는 점에서 시험의 본질은 같다.
여기에 더해 법무사시험에 존재하는 민사서류 과목은,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에서 연수생이 치르는 ‘민사서류 실무시험’을 그대로 도입한 것으로, 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상법 등 민사법 전반을 모두 아우르는 소송 실무 역량을 더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최고난도 과목으로 알려져 있다.

법학 시험(사법시험·법원행정고등고시·변호사시험·법무사시험)의 공통점은 방대한 법학 체계를 정치하게 공부하고 특정 쟁점을 종합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요구한다는 것이며, 출제위원 또한 법관·교수·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시험의 기조는 큰 차이가 없다.
즉, 법학 고시는 ‘시험 형태’가 아니라 법리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현출하는가가 난이도를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사법시험이 시행되던 시기에도 법무사시험은 동일하게 최고 난이도를 갖는 고시로 시행되었으며, 단지 사법시험의 상징성과 영향력 때문에 대중적으로 가려졌을 뿐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렵다고 평가되는 고시인 법원행정고등고시 역시 5과목(민법·민사소송법·형법·형사소송법·행정법)으로 구성되고,5급 공채 검찰직 또한 4과목(형법·형사소송법·교정학·행정법)을 요구한다. 이들과 비교해도 법무사시험의 범위·양·법리 깊이는 절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대중매체와 유튜브 등에서 “법무사시험이 변리사·회계사·감정평가사보다 쉽다”는 주장이 반복되지만, 이는 객관적 사실과 법학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전형적인 오류에 가깝다.

(1) 변리사 시험과의 비교
온라인에서는 법무사시험과 변리사시험을 단순 비교하여 “법무사시험이 훨씬 더 쉽다”는 식의 주장이 종종 등장하지만, 이는 시험 구조·법리의 깊이·실무 난도 등 어느 기준에서도 성립하기 어렵다. 두 시험의 범위와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며, 특히 법무사시험은 민사법 전 범위와 절차·등기·집행·기록형까지 포함하는 정통 법학 고시이기 때문에, 전문직 자격시험인 변리사시험과 난도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변리사 1차 시험은 산업재산권법(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민법개론(민법총칙·물권법·채권법), 자연과학개론(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으로 구성된 총 120문제이다. 반면 법무사 1차 시험은 헌법·상법·민법·가족관계등록법·민사집행법·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부동산등기법·공탁법 등 정통 법학 중심의 200문제이며, 변리사 1차 시험의 ‘민법개론’이 민법의 일부(총칙·물권·채권)만을 다루는 데 비해 법무사 시험은 민법 전 범위를 총체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특히 일반인들이 “특허법·상표법이 전문적이므로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법학을 접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생기는 오해에 가깝다.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등은 모두 민법·상법·헌법 등 기본 실체법을 토대로 특정 재산권 분야를 규정한 ‘특별법’일 뿐이며, 그 법리 깊이나 체계는 민법·형법·민사소송법 같은 근본적인 실체·절차 법리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법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특허법·상표법이 상법·민사집행법·형법·형사소송법 등보다 어렵다는 주장이 성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당연한 상식처럼 받아들인다. 이는 마치 “미적분보다 각도기로 원을 그리는 작업이 더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에 가까운 비유다.

또한 법무사시험에서 다루는 민사집행법은 이미 민사법 전체의 체계와 법리를 숙달한 현직 변호사나 법무사 조차 난해하다고 평가하는 수준의 고난도 과목이다. 변리사 수험생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민법뿐 아니라, 민사소송법·상법·집행·등기 등 민사 절차 전체의 구조와 논리를 압축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만 접근조차 가능한 영역이다. 이 과목을 “산업재산권법보다 쉽다”고 주장한다면, 그 논리의 출발점이 어디인지조차 설명하기 어렵다.

변리사 2차 시험은 특허법·상표법·민사소송법과 선택과목을 포함한 총 4과목으로 구성된다. 반면 법무사 2차 시험은 민법·민사소송법·형법·형사소송법이라는 대한민국 실체/절차법의 중심축 4과목에 더해, 민사서류·등기서류·부동산등기법까지 포함된 총 7과목을 이틀 동안 치르는 구조이다. 그 범위나 분량, 법리의 깊이는 단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며, 법무사시험은 사법시험·법원행정고등고시와 동일 선상에서 평가되어온 전형적인 정통 법학 고시이다.

특히 법무사시험의 ‘민사서류(기록형)’는 사법시험·변호사시험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최고 난도의 실무형 시험으로, 실제 사건기록을 분석해 법률관계를 구성한 뒤 청구·항변·증거·까지 모두 정리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특허나 상표 등 특정 분야 지식을 확인하는 변리사 시험 구조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며, 단순히 “특허법이 전문적이니 더 어렵다”는 식의 비교는 법학 고시의 특성과 난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 생긴 오해다.

결론적으로, 변리사시험이 다루는 과목들은 민사소송법을 제외한 나머지 지식재산권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며,이를 두고 “변리사가 더 어려운 시험”이라고 주장하려면, 결국 특허법·상표법·저작권법이 민법·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보다 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학 체계에서 민법·민사소송법·형법·형사소송법 등은 모든 소송과 법리의 근본이자 전체 구조의 뼈대이며, 그 깊이와 법리는 현직 대법관·헌법재판관조차 계속해서 공부하고 사유하여야 한다. 이에 비해 지재권 법은 상대적으로 ‘특정 분야의 전문법’일 뿐이며, 난이도나 깊이 면에서 6법을 능가한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
따라서 “변리사시험이 법무사시험보다 훨씬 어렵다”는 주장은 법학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매우 비논리적인 주장이다.

그럼에도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사실과 전혀다른 정보가 유통되는 이유는 대부분 법학 비전공자의 직관적 오해에서 비롯된다. 특허·상표라는 단어에서 막연한 난해함을 느끼고, 민법·형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이 얼마나 방대하고 정교한 체계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학을 실제로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민법 한 과목의 양과 난이도만 해도 변리사 시험의 산업재산권법 전 범위를 합친 것보다 훨씬 방대하다는 점을 누구나 안다.

기본적으로 법무사시험과 변리사시험은 성격 자체가 다르며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 특히 법무사시험은 대한민국 법 전체를 기반으로 하는 실체법·절차법의 완전한 숙달을 요구하는 고난도 법학 고시이며, 변리사시험은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을 평가하는 전문직 시험이다.
두 시험의 목적도, 범위도, 깊이도, 요구되는 법적 사고 능력도 전혀 다르다. 그럼에도 “변리사 시험이 훨씬 어렵다”는 오해가 생기는 것은 법학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곧 난이도라고 착각하는 데서 비롯된 잘못된 인식일 뿐이다.


(2) 회계사 시험과의 비교
위와 동일하게 흔히 “회계사 시험은 입법고시·5급공채·법원행정고시·변호사·변리사 다음으로 어렵고, 법무사시험보다 훨씬 어렵다”는 식의 정보가 유통된다. 그러나 이는 논리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성립하지 않는 주장이다. 회계사시험의 2차는 총 6과목(세법·재무관리·회계감사·원가관리회계·재무회계 I·재무회계 II)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성의 초점이 철저하게 ‘회계·세무’라는 특정 분야에만 집중되어 있는 시험이다. 전문성 자체는 높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특정 영역의 전문성일 뿐, 법학 고시와 비교할 성질의 시험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시험 구성을 근거로 “법무사시험보다 회계사시험이 더 어렵다”고 주장하게 되면, 동일한 논리 구조상 자동으로 “사법시험·법원행정고등고시보다 회계사시험이 더 어렵다”는 결론까지 도출된다. 이는 대한민국 법학 시험 역사 전반과 배치되며, 사실상 성립 불가능한 주장이다. 대한민국에서 기본 6법(민법·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상법·헌법)이 다른 전문 과목보다 ‘넓고 깊다’는 평가는 시대를 막론하고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 사법시험 시절에도 특허법·세법·재무관리·회계감사·원가관리회계·재무회계 등은 어디까지나 ‘전문분야 과목’으로만 취급되었지, 기본 6법보다 더 어렵다는 평가를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법무사시험은 사법시험·법원행정고등고시와 동일한 실체법·절차법(민법·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을 모두 포함하고, 여기에 민사서류(기록형)와 민사집행법까지 결합되어 있는 고시이다. 그런데도 “회계사나 감정평가사보다 법무사시험이 쉽다”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실상 ‘법학 고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표면적 과목 명칭만 보고 오해한 것’에 가깝다. 회계사시험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단일 전문분야 시험을 법학 고시의 난도와 동일 선상에 놓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

일부 온라인 주장처럼 “회계사는 20대 SKY가 많이 응시하므로 더 어렵다”는 논리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 동일한 논리라면 TEPS·한국사능력검정시험처럼 sky 응시자 수가 많고 20대 비율이 높은 시험이 5급공채나 법원고등고시보다 더 어렵다는 주장도 성립해야 하지만, 이는 누구나 보아도 불가능한 비교다. 고시는 응시자 스펙이 아니라 2차 논술형 시험의 구조·법리 정확성·사례 분석 능력으로 난도가 결정된다.
고등고시와 법학 시험은 “젊다고 해서 유리한 시험”이 아니다. 시험 스킬·순발력·객관식 문제풀이로 해결되는 시험이 아니라, 실체법 전체의 체계를 머릿속에 구축하고 해당 쟁점과 판례 법리를 동시에 엮어내야 하는 고난도 법학 시험이다. 합격자 다수의 수험기간이 4~5년 이상인 이유도 “법학의 논리구조 자체를 숙달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객관적인 요소들만 보아도 법무사시험이 회계사시험보다 더 고난도 고시에 속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법무사시험은 민법·민사소송법·형법·형사소송법·부동산등기법·등기서류·민사서류 등 실체법·절차법·기록형을 모두 포괄하는 7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회계사시험은 회계·세무 중심의 6과목으로, 법무사시험처럼 실체법·절차법 전체를 다루지는 않는다. 단순 과목 수의 문제가 아니라, 다루는 학문의 ‘범위’가 애초에 비교 불가하게 넓다. 대한민국에서 수험법학은 학부 이론 수준이 아니라 실무와 동일한 법 그 자체이다. 법률 개정과 대법원 판례로 계속 변화하며, 시험은 합격자에게 최소한의 법률자문·서면 작성·소송 수행 능력을 요구하므로 최소한의 법률가로서 전체 법 체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다. 즉, 재무회계·세무· 등 일정한 범위 안의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과는 구조·목적·요구 역량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특히 법무사시험의 ‘민사서류(기록형)’은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최고 난도의 실무형 과목이다. 이 과목은 단순 이론 암기가 아니라 실제 사건기록을 기반으로 소송 당사자의 주장·입증·절차적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고난이도의 법리와 현출 능력을 요구한다. 고시·전문직 시험 전체를 통틀어도 기록형은 난도 자체가 최상위권이며, 회계사시험에는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다.

선발 구조도 두 시험의 성격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회계사시험은 연간 약 1,100명 정도를 선발하는 반면, 법무사시험은 매년 140명 안팎을 선발한다. 시험 응시 규모와 난도 구조를 감안하면, 법무사시험은 단순히 ‘합격률이 낮은 시험’을 넘어, 구조적으로 매우 극소수만 선발하는 고시임을 알 수 있다. 시험 범위·채점 구조·선발 인원 등 어느 요소 하나만 보더라도 회계사시험보다 난도가 높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결국 인터넷에서 회계사시험이 더 어렵다는 인식이 형성된 이유는 시험 자체의 난도 때문이 아니라, 지난 10여 년간 20대 중심 응시층 증가로 인해 자연스럽게 온라인 노출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반면 법무사시험은 응시생 다수가 40대 이상이며, 매년 140명만 합격하는 극소수 선발 시험이라 대중적 여론 자체가 형성되기 어려운 구조다. 즉 여론의 크기와 시험의 난도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시험의 실제 난도는 법리의 깊이·과목 범위·기록형 존재 여부·선발 구조를 기반으로 판단해야 한다.

3.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점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①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이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272조(변론의 집중과 준비)
① 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② 단독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준비하지 아니하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4조(준비서면의 기재사항)
① 준비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1. 당사자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사건의 표시
4.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5.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6. 덧붙인 서류의 표시
7. 작성한 날짜
8. 법원의 표시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280조(변론준비절차의 진행)
① 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하략)
규칙 제69조의3(준비서면의 제출기간)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서면주의에 따라 진행된다. 이는 당사자의 주장과 공격·방어 내용이 법정에서의 구두 변론이 아니라, 미리 제출된 서면을 중심으로 심리·판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호사가 법정에서 진술하거나 변론할 내용 역시 모두 준비서면 형태로 사전에 법원에 제출되어 있어야 한다.
준비서면이란 변론에서 말로 하고자 하는 사실상·법률상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여기에는 공격·방어방법, 상대방 주장에 대한 진술, 입증계획 및 증거에 관한 의견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민사소송법 제274조), 실질적인 변론 내용은 기일 전에 이미 서면으로 확정된다. 이 원칙은 법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무사는 소송에서 소장·답변서·준비서면 등 모든 핵심 소송서류를 작성·제출할 수 있으며(법무사법 제2조), 당사자를 위하여 변론에서 진술될 공격·방어 내용을 변호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미리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한다. 즉,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할 수는 없지만, 실제 변론의 내용은 모두 법무사가 작성하여 제출된 서면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변호사와 법무사의 차이는 법정 출석 여부에 한정된다. 변호사는 당사자를 대신해 기일에 출석하여 이미 제출된 준비서면의 내용을 진술할 수 있고, 법무사에게 사건을 맡긴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법무사가 제출해 둔 준비서면의 내용을 진술하면 된다. 이 외의 공격·방어 전략 수립, 법률적 쟁점 정리, 입증계획 구성, 준비서면 작성 등 소송 수행의 핵심 단계는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실제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이 “○월 ○일자 준비서면 진술하시고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해당 준비서면의 내용을 법정에서 낭독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미 제출된 서면의 내용을 해당 기일에서 공식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절차적 확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때 당사자는 서면 내용을 다시 읽을 필요 없이, “네, 맞습니다” 정도로 답변하면 충분하다.
변론기일이 짧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당사자가 허탈감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는 민사재판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다. 하나의 재판부는 주 2회,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백 건의 사건을 10분 단위로 처리한다. 이와 같은 일정 하에서, 당사자가 법정에서 장시간 구두로 주장하더라도 그 내용이 모두 판결에 반영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더 중요한 점은, 판사는 공무원으로서 인사이동이 잦다는 점이다. 만약 주장 내용이 서면으로 제출되지 않고 구두로만 이루어졌다면, 해당 내용은 조서에 명확히 남지 않을 수 있고, 재판부 변경 시 사실상 소송 기록에서 소멸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민사소송에서는 법정에서 하고 싶은 모든 주장을 준비서면에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민사 변론기일은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하며, 불출석 시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고가 두 차례 연속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피고 또한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원고가 소송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소 취하 간주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는 이미 제기된 소송이 별도의 판단 없이 종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변론기일은 단순한 절차 진행의 자리가 아니라, 재판장으로부터 소송의 쟁점과 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재판장이 “이 부분은 한 번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관련 자료를 조금 더 보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와 같은 언급을 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현재 제출된 주장이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을 정리하여 다음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하고, 실제로 서면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다.
한편 재판장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도 고려해 보시죠.” 라고 언급하는 경우, 이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소송 진행 방식이 법리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강한 경고에 해당할 수 있다. 재판부가 직접 법률적 쟁점을 정리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민사소송은 법정에서의 즉흥적인 발언보다는, 사전에 제출된 준비서면을 통해 변론과 공방이 이루어지는 절차이며, 소송의 성패 역시 서면의 완성도와 법리 구성에 크게 좌우된다.

대중적으로는 법무사가 “변론을 못 한다”는 이유로 소송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변호사·법무사 모두 변론의 전부를 기일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법정에서 말로 진술하는 내용은 서면을 반복·확인하는 절차에 가깝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무사와 변호사의 소송 수행 내용은 동일하며, 차이는 “누가 법정에서 진술하느냐(변호사 또는 당사자)”는 형식적 요소에 그친다.

4. 변리사와 법무사의 차이점

변리사는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기술적·전문적 사항을 다루는 전문가로, 출원·등록 절차와 기술적 검토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자격사이다. 그러나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변리사가 특허 관련 모든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특허법률전문가라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
변리사가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은 변리사법 제8조에 따라 특허심판원의 심결(특허심판 1심)에 대해 제기되는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된다.
즉, 변리사는 특허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권리범위확인, 계약 분쟁 등과 같은 법원(민사법원)에 제기되는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대리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변리사는 특허 기술 분야의 전문가이지만,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소송 절차, 법원에서 진행되는 분쟁 해결, 민사상 손해배상·침해소송 등은 수행할 수 없다.
오히려 특허·지식재산권 관련 법원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는 변호사와 법무사뿐이며, 이들만이 법원에 제기되는 특허·지식재산권 분쟁(침해금지, 손해배상, 계약·권리귀속 분쟁 등)에 대한 소송 및 법률자문을 전담한다.
즉, 변리사 = 지식재산 ‘기술·출원’ 전문가, 변호사·법무사 =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민사소송을 수행하는 ‘법률전문가’ 라는 점이 명확히 구분된다.

5. 연혁

1895년 조선에 근대적 사법제도가 시행되면서 대서업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며, 1897년(광무원년) 「대서소규칙」이 공포되면서 대서업이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대서업은 사법대서(현재의 법무사)와 행정대서(현재의 행정사)의 구별이 없었으나, 1919년 일본이 그 둘을 구분하여 「사법대서인법」을 시행하였고, 1924년 조선총독부가 일본 사법대서인법을 의용하여 「조선사법대서인령」을 조선 내에 시행하여 우리나라에 사법대서인(司法代書人) 제도가 확립되기에 이른다.

조선사법대서인령은 1935년 「조선사법서사법」으로 개칭되어 '사법대서인'이라는 명칭이 사법서사(司法書士)로 바뀌었으며, 광복미군정법령으로 '사법서사법'이 시행되었다. 1970년부터는 사법서사에게 등기신청권이 인정되었으며, 1990년에는 「법무사법」의 시행에 따라 종래의 사법서사가 법무사(法務士)로 개칭되었다. 일본에서는 현재도 사법서사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대서'나 '서사' 등의 용어가 단순히 '서류를 대행해 주는 사람' 느낌의 뉘앙스라 사회적 인식 및 지위의 개선을 위해 바꾼 것.[9]

1989년 이전에는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대법원장에게 법무사시험여부를 결정하게 하여 사실상 법무사시험을 운영하지 않아서 법원과 검찰 공무원으로 일한 경력자에 한해서 법무사 자격을 주었기 때문에 퇴직한 공무원의 생계를 위해 만들어진 직종으로 이해되었지만, 어떤 변호사 사무원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인용되어 (89헌마178 판결문) 그 문호가 일반인에게도 열리게 되었고 형평성 등 특혜논란으로 사회적문제가 제기된 기존 공무원들의 당연자격사제도가 철퇴를 맞는 계기가 되어 폐지되었다.

6. 업무

법무사는 대한민국의 법률전문가로서, 법률에 따라 법원·검찰·행정기관 등에 제출되는 각종 법률서류의 작성 및 제출을 업무로 하며,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절차와 관련된 법률사무를 수행한다. 업무 범위는 크게 소송 관련 업무, 비송사건, 기업·재산 관련 법률사무, 법률자문 등으로 구분된다.

1. 소송 관련 업무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절차의 개시, 진행 및 종결에 필요한 법률서류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등 민사소송 전반에서 요구되는 모든 소송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이를 통해 서면으로 공격·방어에 대한 진술과 변론을 수행한다. 민사소송법상 변론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준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민사소송법 제272조, 제274조), 이에 따라 변호사가 수행하는 변론 역시 준비서면의 제출을 통해 이루어진다.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은 없으므로 변론기일에 당사자를 대신하여 법정에 출석해 진술할 수는 없지만, 변론의 실질적 내용은 모두 서면을 통해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이 경우 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이미 제출된 서면의 내용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법무사는 소송에서 요구되는 법률적 쟁점의 정리, 주장·입증의 구성, 공격·방어 방법의 제시 등 소송의 핵심적 법률작업을 서면을 통해 담당한다. 특히 민사소송 전반에서 법률관계가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거나, 서면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건에서 법무사의 소송 업무는 실무상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2. 비송사건 및 등기·공탁 업무
법무사의 전통적 업무 영역으로는 각종 등기 및 비송사건이 있다.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법인등기, 가압류·가처분 등기, 공탁 사건, 상속·후견·재산관리 관련 비송사건 등에서 법무사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업무는 단순한 신청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관련 실체법과 절차법에 대한 해석을 전제로 하여 권리관계의 정리, 법률요건 충족 여부의 검토, 향후 분쟁 가능성에 대한 판단까지 포함한다.

3. 기업·재산 관련 법률사무
법무사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법률사무를 수행한다.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신주발행, 합병·분할 등 상법상 회사의 조직·운영과 관련된 법률서류의 작성 및 절차 진행, 계약서 검토 및 법률 리스크 분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법무팀이 없는 경우가 많아 법무사가 외부 법률전문가로서 지속적인 법률자문과 문서 관리를 담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4. 법률자문
법무사는 소송이나 등기 업무에 한정되지 않고, 민·상사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계약 관계, 채권·채무 문제, 부동산·금융 관련 법률문제, 상속·가사 분쟁, 기업 내부 의사결정과 관련된 법률 검토 등에서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5. 업무에 대한 인식
대중적으로는 법무사가 등기·공탁 등 비송사건 중심의 직역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는 소송절차 전반에 대한 서면 중심의 법률업무와 폭넓은 법률자문이 포함된다. 특히 시험을 통해 선발된 법무사의 경우 민법·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등 실체법과 절차법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법학 교육과 평가를 거쳐 활동하고 있다.

7. 보수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홈페이지로.

크게 다음 10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 참고로 법무사의 보수기준에 따른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닌 보수 자체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수에 추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1. 부동산등기 사건의 보수
  2. 상업 법인등기 사건의 보수
  3. 후견등기에 관한 사건의 보수
  4. 동산⋅채권담보등기 사건의 보수
  5. 공탁 사건의 보수 (보증보험 포함)
  6. 경매 공매 사건의 보수
  7. 송무 비송 집행사건의 보수
  8.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의 보수
  9. 기타 대행업무의 보수
  10. 상담 및 실비변상의 비용 등

8. 소득

법무사의 소득은 고소득 전문직 수입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무사는 거의 전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개업 후 개인사업체를 운영한다.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소득 전액을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인건비, 차량운행비, 월세 등 운영비를 필요경비로 신고하여 애초에 소득으로 잡지 않는 것을 보아하건대, 알려진 것보다 더욱 좋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것은 쉽게 유추가 가능하다. [10]

또한 법무사법에서 사무원 채용숫자를 5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총량의 한계가 있고[11] 1년 130명만 선발하는 법무사의 특성상 합격만 한다면 소득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12]

물론 개인 사업자의 특징상 평균소득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높고, 평균소득을 넘을 수도 있다는 점이 있으나, 다른 직종에 비하여 그 편차가 크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다.

9. 법무사시험

법원 시험 홈페이지

법원행정처에서 실시하며, 한 해 120명, 2021년부터는 10명이 증원된 130명을 선발한다.[13] 1차시험은 상대평가로 최종 합격자의 3배수를 뽑는다.[14] 법조인접직역 중 1차시험이 상대평가인 직역은 법무사와 변리사뿐이다.

2016년에는 1차시험에 2,046명이 응시하였다.(2017년 1차시험 2,592명 응시)[15] 이 중 1,066명이 3교시에 과락을 맞은 점을 생각해 보면, 1~4교시 모두 면과락한 사람은 최대 980명으로 생각된다.

응시료는 1차시험 20,000원, 2차시험 40,000원이다.

9.1. 1차

파일:법무사 아이콘.svg 법무사 제1차시험
교시 시험시간 시험과목 문항 수 배점
1교시 120분 제1과목
(헌법+상법)
50문항[16] 100점
제2과목
(민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50문항[17] 100점
2교시 120분 제3과목
(민사집행법+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50문항[18] 100점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공탁법)
50문항[19] 100점

1차 시험은 전통적으로 8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서울 다섯곳에서 시험이 시행되며, 응시생은 거주지와 상관 없이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법무사 1차시험 과목은 총 8개의 법률분과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상대적 비중과 난이도가 높은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상법과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공탁법을 구분하여 전자와 후자의 수험공부의 비중을 달리두는 경우가 많다.
  • 1교시 제1과목: 헌법 20문 + 상법 30문
    헌법은 수험생에 따라 편차가 가장 큰 과목이다. 난도 자체는 법원행시 헌법에서 통치구조론의 비율을 대폭 축소한 수준으로, 그렇게 높지 않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 기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기출문제를 아무리 풀어도 절반 밖에 득점하지 못하는 과목이다. 당해년도 1분기, 2분기에 국민들의 관심이 많았던 쟁점을 시험에 곧바로 출제한다는 특징이 있다. 추천 교과서는 성낙인 저 헌법학, 김유향 저 기본헌법 등이 있으나, 법무사시험의 헌법은 상술한 것 처럼 난도가 높지 않기에 해당 과목을 교수저로 보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대부분 강사저 요약집을 공부하거나, 아예 객관식 문제집을 토대로 문제풀이만 무한반복 하는 경우도 있다.
강사저는 3대학원 강사 그 누구를 고르더라도 무난한 선택이 될 것이다. 타 시험으로 비유하자면 5급 헌법을 준비하는 느낌으로 OX 지문 공부하듯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공부방법이다. 그리고 시험 2~3주 전에 하는 3대학원 파이널 특강을 수강하여[20], 강사가 짚어주는 마지막 최신판례를 숙독할 것을 권한다.
상법은 문제 자체만 두고 본다면 난도가 평이한 편이다. 하지만 상법을 방어과목으로 삼는 수험생들은 방대한 상업등기법을 통째로 암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상법에 대해 법무사시험 이상의 수준으로 공부한 수험생들은 상업등기법에서도 고득점을 노릴 수 있다. 전국에서 치러지는 시험 중 상법의 범위가 가장 넓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합격선(평균 약 60점 내외)과 상법 내에서의 출제비중을 고려하면 상법총칙과 상행위법에서 약 9문항, 회사법에서 약 15문항 가량이 출제되는 반면, 어음수표법이나 보험법 등은 각 평균 약 2~3문제 정도 출제되기 때문에 상법총칙/상행위법 및 회사법만 보더라도 합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는 제2과목에서 무려 10문제나 출제되는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은 전혀 공부하지 않은 채 한 번호로 찍는 것이 수험가의 일반적인 전략이라는 점과도 일맥상통한다.
  • 1교시 제2과목: 민법 40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문
    민법은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수험생들에게는 안정적으로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효자과목이다. 그러나 다른 시험 민법과목과는 달리 상당한 길이의 장문 지문을 그대로 출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시험지를 받아보면 그 거대한 시험지 한 페이지에 단 두 문제만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의 첫 문장만 읽어도 이 지문이 무슨 판례를 뜻하는 것인지 떠오를 때까지 공부해야 한다. 그나마 과거에는 사례형 문제나 박스형 문제의 출제 빈도가 낮았으나, 제20회 법무사시험 이후로는 사례형 문제와 박스형 문제를 남발하였고, 이후엔 아예 오답 지문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소수의견을 내고 있어서, 기본서만 본 뒤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독해하여 푸는 방식으로는 고득점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꼭 객관식 문제지 지문 자체를 암기하고, 이를 기본서랑 비교하며 공부하는 과정을 반복하기를 강권한다. 또한 법조직역 중 변호사시험과 법무사시험에서만 친족법상속법이 범위에 포함된다. 변호사시험에서는 친족법과 상속법의 비중이 매우 적지만, 법무사시험에서는 매년 6~7문제가 출제되어 비중이 매우 높다. 2차시험 어떤 과목과도 섞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친족법과 상속법을 모른 채로 법무사시험을 합격할 수는 없다. 많이 보는 민법 교과서는 지저[21], 김저[22], 송저[23]가 있지만... 이 역시 강사저 요약본을 보는 것이 효율적인 공부방법이다. 친족 상속문제의 특징상 판례가 위주로 출제되며, 유류분은 아예 돈 계산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 관련 법원 출제 문제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등법')은 최근 10개년 기출문제를 모두 이해하고 있다면 맞힐 수 있는 문제가 4~5문제, 최신 예규가 2~3문제, 절대로 맞힐 수 없는 문제가 1~2문제 출제된다. 따라서 6~7문제만 맞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교재는 대부분 강사 요약서를 보며,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발간한 법원공무원 교육교재를 사용하는 수험생도 있고, 10개년 기출문제의 답만 달달 외워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기분량 대비 출제비중이 워낙 적어 대부분의 수험생은 가등법을 공부하지 않고 한 번호로 찍는 전략을 사용한다. 매년 합격선이 60점 안팎에서 안정적으로 걸치기 때문에 가등법까지 보지 않더라도 합격이 무난하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 2교시 제1과목: 민사집행법 35문 +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15문
    민사집행법은 양이 방대하고, 절차법 특성상 논리 구조 없이 편의를 위한 단순 암기부분이 많다. 이 때문에 실제 통계에서도 2교시 제1과목에서 매년 가장 많은 과락자가 나온다. 이 점은 민사집행법이 법무사시험에 반영된 이후로 단 한 번도 변동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가장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는 과목이다. 교과서로는 이시윤 저,김홍엽 저, 전병서 저 등이 있다. 하지만 민사집행법 역시 대부분은 3대학원 강사저를 보거나 사법연수원 교재, 법무사 사무원이나 변호사 사무원들은 실무제요를 직접 보거나, 법원공무원교재를 구입하여 공부하기도 한다.[24]
상업등기법은 상법 회사법을 이해한 후 심화과정으로 공부하는 과목이다. 양이 매우 방대하고 단순암기를 해야하는 것은 민사집행법과 마찬가지이지만, 회사법을 높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나서 접하게 되면 암기량이 매우 줄어든다. 비송사건절차법은 분량에 비해 전체에서 약 2~3문제밖에 출제되지 않기에 대부분의 수험생은 별도로 준비하지 않는다. 수험생중 다수는 상업등기법 자체를 찍거나, 상업등기법 중 회사법만 공부하는 경우도 있다.
  • 2교시 제2과목: 부동산등기법 30문 + 공탁법 20문
    부동산등기법은 법무사의 주된 업무분야인 만큼 난도가 상당하다. 강의를 한 번 듣고 법원직 공무원시험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어느 정도 풀리는데, 그 후 법무사시험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절반도 맞히지 못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절차법이지만 단순한 암기로는 원활한 득점을 할 수 없고, 체계적으로 이해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 또한 최신 선례들이 대거 출제되는 것이 특징이다. 교재는 배병한, 유석주, 오영관 등의 강사저나 법원공무원교재를 사용한다. 공탁법은 공탁절차 특성상 민법[25], 민사소송법[26], 민사집행법[27]을 모두 알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이다. 분량이 많지 않아 통암기로 공부할 수도 있으나, 이해한 후 풀게되면 고득점을 쉽게 맞을 수 있는 효자과목이다. 교수저는 거의 전무하며, 대부분 강사 요약서, 혹은 법원공무원교재, 이도저도 아니면 10년치 기출 지문을 싹 다 외워서 대비한다. 2022년 1차시험에선 박스형 문제가 사라진 대신 2022년 상반기 공보집 수록 최신판례를 다수 출제하고, 오답 지문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소수의견을 출제하는 등,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평을 들었다.

9.2. 2차

파일:법무사 아이콘.svg 법무사 제2차시험
일차 교시 시험시간 과목 문항 수 배점
1일차 1교시 120분 민법 대문제 3문항 100점
2교시 120분 형법 대문제 2문항 50점
형사소송법 대문제 1문항 50점
2일차 1교시 120분 민사소송법 대문제 2문항 70점
민사사건 관련서류의 작성 대문제 1문항 30점
2교시 120분 부동산등기법 대문제 2문항 70점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대문제 1문항 30점


법무사시험은 유예제도가 존재하지만 부분합격제도가 없다. 따라서 7과목을 한 번에 합격해야 2차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1차 8과목과 2차 7과목을 모두 한 번에 합격하는 생동차생은 매우 드물다.

시험일자는 전통적으로 9월 둘째주 금, 토요일에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치러진다.[28]

법관이 채점하는 2차시험 특성상, 판례의견을 따르면 대체로 원활한 득점을 할 수 있다. 학설을 적시해야 하는 쟁점도 몇 개 존재하지만, 타 시험에 비하면 많은 숫자는 아니다.

2차시험은 시험장에서 법전을 제공한다. 2023년 2차 시험이전에는 한자법전을 제공하다가, 이후에는 변호사시험과 동일하게 한글 법전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사법시험의 폐지와 맞물려 법무사 시험의 난도가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심지어 2017년 실시된 2차시험 민사서류작성 과목에서 15장의 모의 기록을 제공하고 30분 안에 소장을 작성하라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였다.[29] 학원가에서 민사서류작성은 사법연수원 교재로 준비함에도 득점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후문. [30]

법무사이자 형법, 형사소송법 강사로 활동 중인 최철훈 법무사는 실제로 현존하는 법 관련 시험 중 형사소송법은 법무사 시험이 최고 난도를 자랑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행시에서 100점짜리로 출제되는 문제가 법무사 시험에서는 50점으로 나와서 써야 할 내용의 분량과 난도에 비해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고.

2021년 법무사 시험 민법 시험에서는 상속법 특별증여가 나와 모두를 충격에 빠트렸다. 법률 관련 서술형 시험에서 상속법이 나온 사례는 전무하였다.

법무사시험은 실무 위주로 핵심만 정확히 묻기 위해 사례형 문제를 5점, 10점 배점으로 쪼개서 출제하는 경향이었다. 이에 맞추어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사례형으로 2차시험을 준비하였으나, 2021년도 제2차시험은 모든 과목(!)에서 한 문제 이상 20점부터 30점까지의 배점이 출제되어 수험생들을 당황케 하였다. 배점이 크고 단문형으로 묻는 문제는 사법시험에서 애용하던 출제방식으로, 수험생에게 지나친 암기부담을 지운다는 이유로 폐지 직전의 사법시험에서도 츨제를 지양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31],법무사시험은 지나친 난도를 꾸준히 지적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출제한 것이다.

주요4법에서 많이 보는 교수저는 다음과 같다.

민법 - 지원림, 김준호, 송덕수, 양창수
민사소송법 - 이시윤, 호문혁, 박재완
형법 - 이재상, 김성돈, 오영근
형사소송법 - 이주원, 임동규, 이창현[32]

후3법은 3개학원[33]강사저를 많이 보는 편이다.
부동산등기법(등기서류신청도 동일) - 유석주, 오영관, 김미영
민사서류신청 - 이천교, 김지안, 배병한

사법시험 2차 및 법원행정고등고시 2차, 법원사무관승진시험 2차와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문제를 위주로 공부한다. 특히 부동산등기법을 논술형으로 시험보는 것은 대한민국에 법원행정고등고시 등기직과 법무사뿐이므로,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법원행시에 기출된 쟁점을 주의깊게 보아야 한다. 또한 민사서류작성과목은 사법연수원 내부 교재에 실린 문제들을 그대로 공부하고 출제도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

9.3. 시험의 일부 면제

법무사법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①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34]
1.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해당 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
2.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9.4. 대비학원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법무사시험 학원'''
파일:공단기.png 파일:합법.png 파일:서울법학원.jpg


2022년 9월 기준 1차[35] 학원강사로는[36]
헌법: 권순현, 이재영 / 문태환 / 이재영 [37]
상법: 이상수, 하영태 / 장원석 / 문승진
민법: 이혁준, 이준현 / 박효근 / 신정운, 이광섭
가족관계등록: 김지후 / 정병화
민사집행법: 김경태, 김지후 / 배병한 / 한봉상
상업등기법: 김경중 / 류홍석 / 최재용 / 문승진
부동산등기법: 유석주, 김기찬 / 오영관 / 김미영
공탁법: 이천교, 김경태 / 배병한 /류홍석

학원은 강사, 커리큘럼, 수강비마저도 정말 비슷하기에 어디를 선택하더라도 커리큘럼대로만 따라간다면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다.

9.5. 합격률


2016년에는 618명이 응시하였는데 그중 374명이 과락하여 면과락자는 244명뿐이었다.

2017년까지는 구술고사 베이스의 3차 시험이 존재했으나, 그동안 난도 높은 1,2차시험에서 법무사로서의 자격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고 2차합격생이 현재까지 3차 시험에서 떨어진 전례가 없어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되었다.[38]

2021년 제1차시험에는 4910명이 지원하였다. 타 전문자격사 시험에 비해 지나치게 어려운 시험 난도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6년간 지원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시험에는 전년대비 응시자수가 497명이나 증가해 합격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문제의 압도적인 난도로 제 3과목에서 60.76%의 과락률을 기록하며 오히려 합격선을 하락시켰다.

또한 2021년 제2차시험에서는 응시자 수 626명 중 465명, 즉 74.28% 라는 충격적인 과락율을 선보여 수험생들을 경악케 하였다. 특히 제1과목 민법에서만 411명의 과락자가 발생하였다.

법무사 시험의 15과목 중 구 사법시험과 실체법(민법, 형법, 상법, 헌법)과 소송법(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과목이 일치한다. 다만 법무사 시험은 변호사시험이나 구 사법시험과 달리 절차법 몇 가지(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 및 비송사건절차법, 가족관계등록법, 공탁법)을 추가로 본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현존하는 시험 중 과목 수가 가장 많은 시험이다.[39] 또한 변호사시험과 더불어 기록형 시험을 보는 단 둘뿐인 시험이다.

그래도 과목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사법시험 폐지 이전에는 사법시험을 오랫동안 불합격한 수험생들이 차선책으로서 법무사 시험에 도전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사법 시험 공부 구력이나 법대를 다닌 기간을 법무사 수험 기간에 어떻게 포함시켜야 할지의 여부 때문에 다른 시험과 다르게 합격자들의 수험기간을 가늠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대체적으로 법무사 학원가에서는 사법시험 출신이 아닌 비법대 출신의 수험생이 법무사 시험의 공부를 시작할 경우 평균 수험 기간을 4년 정도로 보고 있다.
한편 영어과목이 없기 때문에 연령대가 높은 수험생들이 매우 많은 시험이기도 하다. 실제로 합격자도 연령 평균을 내 보면 45세 정도이며, 60대 합격자도 심심찮게 나온다! 특히 법무법인 등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고연령층이 개업을 위한 자격증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가끔 존재한다.

9.6. 합격 이후

법무사 시험은 전통적으로 12월 둘째 주 수, 목요일에 대법원 시험페이지에 공개된다.[40]

1차는 독학으로 하는 수험생이 종종 있더라도, 2차는 3개 학원[41] 에서 종합반을 듣거나, 최소한 인강을 보는 경우가 아주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 인증을 한 뒤에는 축하연 혹은 장학금을 받기도 한다.

합격증서는 법원행정처에서 발급한다.

합격생의 진로는 다음과 같은데, 거의 대부분의 합격생은 다음해 개업을 목표로 법무사협회에 합격자 연수료[42]를 납부 한 뒤, 12월 말부터 3월까지 법무사 합격자 연수를 수강한다.

밑에 적혀 있는 강사, 직장인, 송무대리인 등등은, 저런 길이 있다 의 수준이고, 대부분, 99.9% 이상의 자격개시자 혹은 시험합격자는 개업 이후 사무실을 운영한다.

법무사 합격자 연수는 3주 실습강의를 듣고[43], 이후 9주 실제 법무사 개업자를 찾아가 실습근무를 실시한다.[44]

연수 이후에는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한 뒤[45], 개업을 희망하는[46] 지역 법무사회에 등록을 한 번 더 하고, 회비를 한번 더 납입하며, 이후 신청한 직인을 발급받으며 업무를 개시한다.[47]

이후에는 대개 개업하고자 하는 도시의 등기소, 법원 근처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사무소 운영은 법무사법에만 존재하는, 사무원 숫자 제한[48]으로 인해 독특하게 운영한다. 사무장 1명~2명[49], 내근 사무원 1~2명, 외근 사무원 1명[50]을 채용하여 사무실을 구성한다.

요즘 전자소송, 전자공탁, 인터넷 등기가 발달하여 젊은 법무사들은 사무실 주소를 공유오피스나 자택으로 잡고 1인이 뛰어 다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법무사보수표가 등기를 위주로 구성되어, 1인이 처리할 수 있는 등기개수의 한계가 있고, 유료법률상담에 인색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상[51], 1인이 업무를 처리 하는데는 소득상 한계가 있어서 법무사 직종에서 특별한 기능이 없는 이상[52] 1인 법무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53]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소규모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라도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사무장 1명, 그리고 내근 사무원을 1명 채용해 3명이 운영한다.

그리고 극소수의 합격생과 자격개시자들이 사무장과 도급계약을 맺어 운영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사무장이 법무사를 내부적으로 고용하거나, 더 심하면 자격증 대여를 한다. 사무장이 "법무사님 사무실 걱정 말고 취미생활 하시며 편히 노시다가, 제가 전화하면 잠시 얼굴만 비추시죠." 라고 말하며 법무사에게 자격증 비용조로 월 얼마를 주는 것이다.[54]

이보다는 덜하지만, 본직[55]이 돈 몇 천만원 받은 뒤 법무사 인감을 파 주고 나서, 얼굴도 모르는 영업 사무장은 카페에 앉아 서류를 꾸미고 본직이 파 준 도장을 찍어서 그 지역 등기소에 제출하는 외주 영업을 뛰기도 한다.[56] 저럴 때 사무장은 수익창출을 위하여 아무 일이나 덥석 물어와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중등기를 하는 경우, 중개사와 공모하여 등기로 장난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사무장과 법무사가 부진정연대로 배상해야 하는데, 저 정도의 문제를 일으키면 사무장은 그대로 잠적해버리므로 모든 책임을 법무사가 뒤집어 쓰고,[57] 그와는 별도로 법무사법상 징계를 받아 큰일이 나니,[58] 절대로 저런 제의를 하는 사무장과는 일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한다.

그 외에는 직장인은 법무사 00회 시험 합격자 타이틀을 달고 직장 법무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으며,[59] 일부는 전문 학원강사[60] 가 되기도 한다.

2020년에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에서는 육군 일반군무원 수사직렬 5급 수사지도관으로 법무사 자격자를 경력채용하였다.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은 법무사 10명을 별정직 3급~5급 공무원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특검 항목으로.

그 밖에 10대 로펌 송무과장으로 취업하기도 하고,[61] 법원에서 회생위원, 관리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한다.[62]

10. 법무사단체

10.1. 대한법무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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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법무사협회 로고.svg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

법무사의 품위보전과 업무향상을 도모하고 지방법무사회와 그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 및 법무사 등록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해 전국 18개 지방법무사회가 연합하여 설립한 법정법인이다.

2020년 기준 협회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파일:대한법무사협회 조직도(2020).png
파일:대한법무사협회 조직도(2020)2.png

11. 기타

  • 일부 소액사건에 대하여 법무사에게도 소송대리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있어, 변호사와 법무사 두 직역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실제 대한민국 법무사와 유사한 영국의 solicitor[63], 일본의 사법서사는 소액소송의 대리권이 있는 것에 반해 대한민국의 법무사는 소액소송의 대리권이 없다.[64]
  • 소액사건과 회생•파산 사건은 큰 돈이 되지 않기에 변호사가 잘 맡지 않는다. 따라서 법무사의 비중이 크지만 특화된 업무영역이라고 보기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반면 부동산등기와 상업등기는 사법연수원에서도 2013년 독립과목이 폐지되고, 로스쿨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법무사시험 15과목 중 4과목이나 등기를 공부하는 법무사가 전문성이 있다. 간단한 등기는 셀프등기를 하기도 하지만, 복잡한 등기는 잘못 경료하게 되면 수 억 원이 공중분해되거나 멀쩡히 살던 집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날 수도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무사들은 2차수험과정에서 등기관이나 신청인의 착오, 혹은 위•변조로 이루어진 등기부를 가정하고 그 해결방법을 공부한다. 또한 등기관은 등기를 접수번호 순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법무사들은 다른 등기가 경료될 것까지 예상하고 퀵서비스 오토바이를 통해 자신 의뢰인의 등기를 먼저 올리는 경우도 있다.
  • 한국에서 변호사 사무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 있기도 하나, 법무사 사무실은 촌동네라도 등기소가 있는 동네라면 그 근방에 최소 한 곳 이상 있고, 등기소가 없는 출장소 소재지라도 30분 거리 내에 법무사 사무실이 거의 무조건이다. 싶을 정도로 있기에 일반 시민들이 접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상기한 법무사 협회에서는 무변촌(無辯村)은 아직 다수 있으나, 법무사가 없는 지역은 거의 없으므로, 가소(3천만원 이하의 소액 민사소송)사건에 한정하여 소액심판 대리권을 요청해 왔었다.
  • 반면 변호사협회나 학계 일각에서는 법무사 신규 자격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66]
  • 성균관대 노명선 교수는 2011년에 점진적인 3단계 통합론을 제시했다. 우선 당분간 변호사는 전문변호사 자격인증 제도를 만들어 복잡하고 전문화된 사건에 특화하고 법무사는 민사소액사건의 소송 대리나 등기, 경매, 공매 사건 등에 전념하는 이원적 법률체계를 운영해 가자는 것이다. 이는 각 대한민국의 법무사에 해당하는 영국의 FILEX, 미국과 캐나다의 paralegal[67], 일본의 사법서사는 소액소송의 대리권이 있는 것에 반해 대한민국의 법무사만이 소액소송의 대리권이 없다는 것에 근거한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접근성을 높여가며 하나의 법률가제도로 통합해 가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1단계로서 일정한 자격시험과 연수과정을 거친 법무사에게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2단계로 로스쿨에 단기(1~2년의 야간, 주말반 등 활용) 변호사 특별양성과정을 마련하고 이를 수료한 법무사에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때 일부과목을 면제한다는 의견이다. 마지막 3단계로 법무사시험은 자연감소분을 충원하는 정도로 점차 규모를 축소하다가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자연 정치하도록 한다는 제안이다.# 다만 이 교수가 지금 불미스러운 일로 미국가버린지라# 요원한 안건일 뿐이다.
  • 법무사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취득하면 무조건 대한법무사협회에 가입을 해야만 법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데 가입금이 현재는 500만원 정도 한다. 그게 끝이 아니고 자신이 법무사 사무소를 개업할 지역의 지방법무사회에도 가입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광주지역에 법무사 사무소를 개업하려 한다면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에도 가입금을 내야 한다는 것. 가입금은 지방법무사회마다 다른데 싼 곳은 수 백만원 비싼 곳은 수 천만원이므로 이에 대해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법원, 검찰공무원 출신 법무사들이면 그나마 부담이 덜하지만 특히 법무사시험으로 합격하여 들어오는 법무사들이다.
  • 2017년 A 법무사가 2010년 2월 부터 2016년 12월까지 380여 건의 개인회생, 파산사건에 대해 포괄수임한 것에 대해 변호사법 109조 1항[68] 법률 대리 금지 를 위반한 것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선 A법무사가 포괄수임한 것에 "규정에 따라 정해진 여러 종류의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는 개인회생, 파산사건 특성상 법무사가 서류를 한 번에 작성해 제출하고 보수를 일괄 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 대리를 위반했다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69] 수원지방법원 에서는 A 법무사의 업무에서 포괄성을 문제 삼았다. 법무사가 서류 작성 및 제출 기준으로 수임료를 책정하지 않고 사건 당 수임료를 책정하여 받은 것이 실질적인 법률 대리를 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했다 본 것이다. 그러면서 A법무사에게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억 2,3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사협회에선 최영승 협회장을 비롯하여 전국 18개 지방법무사회장들이 2018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대한법무사회관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2심 판결을 규탄했는데 최 회장은 2심 판결이 "20년간 이어진 관행을 갑자기 뒤집은 결과라면서 법무사는 법무사법 2조[70] 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회생임무를 위임받아 그 신청을 대리받고 있다. 그런데 2심에서는 변호사법 109조가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각각 특정업무 수행을 위한 특별법[71]으로서 허용된 이들이 아닌 비 법률가 행위를 규제하려는 조항인데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법무사의 위법으로 몰아가는 기이한 논리를 펼쳤다." 면서 비판했다. "법원에서도 (법무사 포괄수임 행위를) 용인하고 오히려 교육하던 절차였으며[72] 포괄 위임이 아닌 10여건을 따로따로 위임했으면 서류 하나당 40만원 정도 받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100~200만원 하던 비용이 최소 400만원으로 뛰게 된다. 그리고 개인회생사건은 통상 6개월에서 1년정도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 동안 개인회생 하는 사람들이 10여차례 이상 일일이 수임을 할 만한 여유도 없다. "는 것이다. 그러면서 "개인회생 하는 사람들은 새 출발을 도모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비용을 비싸게 부담시키는 게 맞지 않으며 이번 (2심) 판결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회생사건 본래 입법취지 및 실무 현실에도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법무사협회는 대법원에 2심 판결을 파기할 것을 요구 및 국회에는 법무사의 업무영역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법무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변호사와 법무사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보기도 하는데 로스쿨 제도가 시행되며 변호사 수가 늘어나자 편의상 법무사가 처리하던 특수 영역까지도 변호사가 가져가려 해서 벌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전체 개인회생, 파산사건의 약 80%는 법무사가 처리하고 약 20%만이 변호사가 하고 있는 실정이다.[73]
  • 대한법무사협회는 2019년 2월 21일 오전 10~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자유한국당 이은재의원과 공동으로 ‘국민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무사법」 개정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번 공청회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법무사법 개정안(제11344호)의 본격적 심의에 앞서 마련된 것이다. 공청회에는 주최자인 자유한국당 이은재김재경, 강석호, 이명수, 주광덕, 이완영, 이종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의원이 참석하여 축하인사를 하였고 법제사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여상규의원은 공청회를 지지하는 의미로 축전을 보냈다. 의원들 외에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영근 교수를 비롯하여 학자, 시민, 법무사 등 총 230여명이 참가하였다.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윤동호 교수[74], 대한법무사협회 황정수 법제연구위원[75]이 주제발표자로 발표를 했는데 김종훈 경향신문 논설위원,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장,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최경진 교수 등이 발표자들의 의견에 대체적으로 공감을 표하며 국민들에게 비교적 저렴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률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게 바람직하며 법무사-변호사 간 직역다툼이 아닌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법률서비스 시장이 발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링크
  • 대한법무사협회가 동아일보에서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브랜드경영협회, (사)한국방송신문연합회가 후원하는 '2019 국가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 에서 업계 최초로 생활법률서비스 부문 대상을 받았다.
  • 2019년 5월 20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별관 대강당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와 공동으로 ‘국민의 사법편익과 법무사의 공익적 역할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대표는 개회사에서 "한국 사회가 고도화되고 국민 삶의 현장에서 여러 법적 분쟁들이 발생함에 따라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법무사의 공익적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사법편익을 증대시키고 법무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는 법무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으나 사법체계는 변호사 위주로 되어 있다. 법무사들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법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자인 하경민 법무사는 "법무사는 생활법률이라는 콘텐츠를 이용해 시민의 사법편익 향상과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시민의 사법편익과 법무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김인엽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소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정문성 군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사, 김영기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 이경재 전 전북일보 편집국장 등이 의견을 나눴다.

    정동열 전북지방법무사회 회장은 "전북지방법무사회는 법원, 시청, 동사무소 등에 무료법률상담소를 설치하고 법조 주변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는 등 도민들의 사법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경찰서별 공익법무사단 구성 등 도민들을 위한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 전문직 중 배심원이 될 수 없는 둘뿐인 직종 중 하나이다. 나머지 하나는 변호사.(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호.)
  •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6월 27자로 대한법무사협회 창립 70주년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문희상 국회의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도 축전을 보냈고 법원행정고등고시 출신이었던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또한 축하 동영상을 보냈다. 링크

파일:대통령축전2.jpg
  • 법무사법 개정안이 2020년 1월 9일자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법무사 업무범위에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파산,회생사건 신청 대리' [77]가 추가되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7월부터 시행된다. #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에서는 교육강사의 수당 등 지급을 위해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을 갖추고 있는데 지급기준 중 '일반 1급' 민간분야 대상에 전문자격사 중에 법무사가 누락되어 있음에 따라 2020년 8월 20일 인재개발원 측에 법무사의 추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업무상 협력관계에 있는 법무사를 상대로 공기업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계속 해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018년에도 문제제기가 되었었고 당시 HUG측에선 불공정 관행을 완전 금지하고 적정 수준의 법무사 보수를 지급하겠다 약속했으나 아직까지도 법무사 보수 후려치기, 제세공과금 등 각종 비용을 법무사에게 선대납하도록 강요하고 부대비용 지급을 수개월씩 늦추는 지연지급 등 갑질행위가 끊이질 않자 이번 2020년 10월 19일에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재광 HUG사장은 "보수입찰하한제를 이미 도입했고, 표준위임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제도를 실효성 있게 잘 관리하겠다" 라고 해명하였지만 대한법무사협회가 각 지방법무사회를 통해 수집한 현황에 따르면 아직도 근저당 설정 등록세 등 공과금을 여전히 법무사가 대납 중이고 대납한 공과금을 달라 해도 HUG측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며 공과금이 1~2개월 이상 지연 지급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그 금액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HUG측에서는 법무사 보수 지급을 7일 이내로 약속했던 것도 지키지 않고 수개월간 밀리는 경우가 많은데 HUG가 법무사보수표상 가산보수와 기타 대행업무 보수를 법정보수 지급 기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임의해석하는 방식으로 실제 지급되는 법무사 보수를 대폭 삭감해왔던 것이며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공기업이 심해도 너무 심한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으며 상생이 불가능한 슈퍼 갑질 구조가 형성돼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갑질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 선의의 법무사 피해자와 국민 피해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그러나 2023년 10월까지도 HUG측은 공과급 선대납 강요방식을 고치지 않고 지속하고 있는데 특히 HUG가 등록법무사를 등록/관리하는 '채권관리규정시행 세칙'에 따라 언제든지 등록을 취소시켜버릴 수 있기에[78] 등록법무사들이 HUG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기에 불이익을 받더라도 강하게 항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전 국정감사에서도 수 차례 지적된 사항임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은 HUG의 업무태만이며 선지급,후정산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야된다" 지적했다.#
  • 2020년 10월 22일 대한법무사협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 서초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등기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취지는 대법원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등 등기제도의 전면적 개편이 예정됨에 따라 두 단체가 등기제도 전반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서로간의 이해를 넓히고 공동 이해관계를 위해 협력하자는 것이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보다는 상생·발전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 등기제도는 변호사와 법무사가 협력하면 두 직역 모두에게 블루오션이 될 수 있으므로 양 단체가 뜻을 모아 국민과 회원을 위한 등기제도 개선방향을 마련코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이에 최영승 협회장은 “등기제도에 있어 공동의 이해당사자인 법무사와 변호사가 지금이라도 협력의 첫발을 내딛게 되어 매우 의미 깊다. 이번 간담회가 비록 시작에 불과하지만, 등기제도의 발전을 통해 시민의 편익은 물론 두 단체의 상생과 신뢰구축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 2020년 11월 17일 대한법무사협회에 따르면 법률전문자격사단체들 중 처음으로 네이버법무사 인물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협약으로 개인이 아닌 협회 차원에서 검증된 법무사 인물정보가 제공됨으로써 그만큼 공신력이 높아져 법무사의 법률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접근권과 선택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밝혔다. #
  • 2020년 12월 17일 법조협회에서 제19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였으며 수상자는 하재영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법무사, 김대하 대구고등검찰청 청원경찰, 오형근 수원지방법원 보안관리대원, 사단법인 온율 대표 우창록 변호사 총 4명이다. 하재영 법무사는 2000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료법률상담 지원 및 상담을 해왔고 사회복지관을 통한 반찬배달봉사, 배식봉사 지원 및 10년이상 암환자 단체에 정기후원을 했다 한다. #1,#2
  • 일본의 법무사 응시 자격에 국적, 연령, 성별, 학력 등의 제한이 없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수험응시가 불가능하며, 수험신청서를 법무국에서만 배포하므로, 방문해서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해야한다. 그러므로 해외 거주자가 수험신청시에는, 수험신청서 수령・작성・발송 및 수험료 지불 등을 전부 해줄 수 있는 일본 국내의 대리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무사도 같은 이유로 인터넷 수험 응시가 불가능하며, 수험신청양식을 각 지역 세무국에서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해야 한다.

    행정사는 인터넷으로 수험신청이 가능하므로, 엽서로 발송되는 수험표를 대리로 수령해줄 사람만 있으면 된다.
  • 위의 2017년 개인회생, 파산사건의 3심(대법원) 판결이 2022년 2월 10일 났고 대법원에선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법무사협회에선 "1심의 취지대로 개인회생사건의 처리가 법무사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보아 무죄를 선고하거나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로 보아 면소판결을 할 소지가 있었음에도 대법원이 형사처벌을 확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또한 이번 판결이 법무사법 개정 이전의 구법을 적용한 사례로 개정 이후에는 변호사법을 위반할 소지가 없음에도 언론에서 현 상황에서도 법무사가 개인회생, 파산사건 업무를 하는 것이 형사처벌 되는 것처럼 왜곡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 고 밝혔다. #
  • 2022년 10월 20일 대한법무사협회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피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내용은 △지원센터 내 법률상담을 위한 법무사 상담창구 운영 △전세피해 관련 정보교류 및 교육 등에 대한 협력사업 △후속 법적 조치를 위한 법무사 구성과 운영 이 세 가지다.#
  • 대한법무사협회에서 2022년 11월 16일 "최근 언론에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지만 진정한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보도되었으며 국민은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는데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라는 성명을 냈는데 등기의 공신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당장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최소한의 보호안 및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촉구했다[79]#
  • 2022년 12월 26일 법조협회에서 제21회 법조봉사대상 수상자 전수식을 대한법무사협회에 요청하여 개최되었다. 수상자는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김동명(남, 91세) 법무사로 1971년 법원공무원을 퇴직 후 법무사를 개업하였으며 1991년부터 사회환원에 뜻을 품었으며 특히 2021년 10월 KAIST 인공지능대학원에 20억원을 기부하였다.해당 기부행위에 대해 여러 언론을 통해 알려져 법무사의 공적 역할에 대한 국민적 신뢰 및 위상강화에 큰 기여를 했기에 2021년 12월에는 대한법무사협회에서 감사패 및 금제 법무사 배지를 수여했다.#
  • 2023년 6월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 이형구 회장이 "법무사를 1년에 130명만 선발하는 건 너무 과도한 제한이며 도민이 필요할 때 언제든 부담없이 법률상담을 받으려면 더 많은 인원을 뽑아야한다" 언급했다.#
  • 2023년 7월 13일 대한법무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김종민, 권인숙, 김영배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 불편해소와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소병철 의원 및 서영교 의원이 축사를 했다. 공청회에는 안갑준 前 한국등기법학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강구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정수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이 각각 1[80], 2[81]주제를 발표했으며 함영주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동주 머니투데이 정책사회부 차장,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연대국장, 박인복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장희정 한국한부모연합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들은 "법원업무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상속포기, 한정승인, 경매, 지급명령 등 비쟁송/부수업무는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이 수행하는데 법률에 대리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신청서류마다 매번 따로 위임장을 받아야하는 법무사 고충을 토로하며 국회 계류중인 법무사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
  • 2023년 11월 30일 대한법무사협회는 전국회장단회의 및 정책협의회의를 개최했고 법무사와 거래중인 금융기관 및 공기업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고자 전국단위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밝혔다.#
  • 대한법무사협회에 따르면 2024년 4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안전부에 항의방문하여 지방세정책과 담당자를 면담하고 위택스 시스템에 법무사의 역할 보장 및 지속적인 소통을 촉구하였다고 한다. 항의에 대한 상세사유는 법무사가 등기관련 등록세 80%, 취득세 50% 이상 납부업무 대행중이고 취/등록세는 지방세 및 수수료에 해당해 부동산등기 및 상업등기를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10호, 「상업등기법」 제26조제17호에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을 경우 등기의 각하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업무위임받은 법무사가 반드시 취/등록세를 사전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업무를 진행하며 또한 「법무사법」 제2조제4호에는 등기사건의 신청대리권을, 제8호에는 제4호를 포함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업무를 법무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법무사는 등기사건의 대리권에 근거하여 취·등록세 납부 업무를 수행했으나 위택스 시스템에 법무사의 역할이 보장되고 있지 않고 과거 2007년 위택스 시스템 운영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했으나 이번 차세대 위택스 시스템 준비과정에서 법무사가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하게 되어있어 협회에서 긴급개선요청을 해서 간편위임가능 업무 메뉴가 신설되긴 했으나 아직도 여러 불편사항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2024년 5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지방법무사회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간 '교직원 및 학생 법률교육 및 생활법률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일부 변호사들이 법무사가 명도소송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 "명도용역에는 변론업무가 포함되는데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어서 변호사법 위반이다" 고 주장하자 법무사들은 "조합의 명도업무는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 소송변론 전 소장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자들에게 미리 이사계획을 세워 자진이주를 유도하는 이주촉진 성격이 강해서 점유자가 자진이주를 하면 소송대리의 변론업무는 있을 수 없다" 반박했다. 실제로 모 재개발구역의 명도업무를 맡은 변호사가 지연사유를 조합에 떠넘기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는데 이런 걸 방지하고자 재개발구역 조합들이 명도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법무사에게 소장 작성 및 가처분을 맡기고 변호사에게는 소송대리 변론업무만 따로 맡기는 투 트랙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
  • 2024년 6월 대한법무사협회 23대 회장으로 이강천 법무사가 당선되었는데 그는 공약으로 크게 '법무사 보수표 폐지'[82]와 '소액사건 소송대리'[83] 두 가지를 내걸었다. 이를 위해 법무사법이 개정되어야하고 가장 먼저 대법원과의 협력/협조가 필수적이라 입장을 밝혔다.#
  • 강원지방법무사회의 김태겸 회장이 2022년부터 강원지역 소속 법무사 190여명의 회비가 모인 공금 통장에서 단체 운영에 필요한 곳에 이체하는 것처럼 꾸며 본인 계좌로 이체하다가 해당 법무사회 정기감사에서 적발되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금액 및 횟수 또한 커졌으며 김 회장이 이런 식으로 출금한 금액이 16억원이 넘고 이 중 약 절반인 8억원이 넘는 금액이 회수되지 않았다 한다. 이에 대해 법무사회 측에서 감사결과를 근거로 김 회장에 대해 횡령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G1 김 회장은 이로 인해 회장직에서 사임했으며 후임으로 엄희열 법무사가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강원일보 6월 24일 춘천경찰서에서 김 전 회장을 입건해 조사중이라 밝혔다.연합뉴스 강원도민일보 측에서 김 전 회장에게 통화하여 입장을 물었으나 그는 "해당 사안에 대해 밝힐 입장이 없다"는 답을 했다.강원도민일보 6월 27일 강원도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법무사회 측에서 특별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 하며 재발방지 대책[84]도 세울 방침이라 한다.강원도민일보 7월 30일 경찰에서 검찰(춘천지방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김 전 회장의 횡령 금액 및 피해 규모, 구체적 범행수법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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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채택한 공식 영문 명칭[2] 영어권 통상적 표현[3] 대한법무사협회 공식 채널[4] 일부에서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재판장이 구두로 석명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반인은 이를 이해하거나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적·교육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과장된 평가라는 비판이 있다. 대한민국의 성인 대다수는 고등교육 과정을 거쳤으며, 기본적인 문해력과 논리적 사고 능력을 갖추고 있다. 민사 재판에서 재판장이 구두로 석명하는 내용은 통상적으로 사건의 쟁점 정리, 주장·입증의 부족 부분 지적, 추가 자료 제출 요청 등으로, 전문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해 가능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설령 그 자리에서 석명의 취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 절차상 이는 중대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사자는 재판정에서 즉시 구두로 완결된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해당 사항을 정리하여 다음 변론기일까지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하는 것만으로도 절차상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로 재판 실무에서도 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있다. 또한 현대 사회는 인터넷 검색, 판례 데이터베이스, 법률 정보 플랫폼, 인공지능 도구 등을 통해 복잡한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해석·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정보 접근성을 고려할 때, 판사의 석명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변론기일이 종료된다는 전제 자체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일반인은 판사의 석명에 대응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일반 국민의 이해 능력과 판단 능력을 과도하게 낮게 평가하는 선민의식적 전제에 기초한 주장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민사소송은 본질적으로 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하며, 일정한 노력과 준비를 전제로 할 경우 비전문가인 당사자도 절차에 참여하고 대응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5] 법무사는 등기·집행 업무만을 수행하는 직역이 아니다. 현행 법제상 법무사는 민사·가사·상사 사건에서의 소송서류 작성, 소송 전반의 법률자문, 강제집행·보전처분·집행이의 등 분쟁 해결 절차 전반에 관여하는 법률전문가이다. ‘법정 출석 대리권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법무사를 단순한 절차 보조자로 축소하는 서술은 법무사법의 규정과 실제 실무 현실을 모두 왜곡하는 표현이다.[6] “법무사는 변론을 못 하므로 소송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비논리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민사소송에서 말하는 ‘변론’은 흔히 대중이 생각하는 즉흥적 구두 토론이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272조 및 제274조에 따라,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공격·방어 방법,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 증거방법은 모두 기일 이전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실무상 변론기일에서 판사가 묻는 “○월 ○일자 준비서면 진술하십니까?”라는 질문은, 해당 서면을 공식적으로 변론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적 확인에 불과하다.실제로도 대부분의 사건에서 법정 발언은 서면 내용의 요지 확인 수준에 그친다.따라서 법무사가 법정에서 직접 구두 변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은 사실이나,(1) 변론의 실질적 내용은 변호사와 동일하게 서면으로 제출되며 (2) 법원이 판단의 기초로 삼는 자료 역시 전적으로 서면이다. 이를 두고 “소송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고 단정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서면주의 원칙 자체를 오해한 주장이다.[7] “소가 3천만 원 초과 사건을 법무사가 수행하면 변호사법 위반이다”라는 주장은 ‘소송대리’와 ‘소송서류 작성·제출’의 개념을 의도적으로 혼동한 서술이다. 변호사법이 제한하는 것은 법원의 허가 없는 ‘소송대리’, 즉 당사자를 대신하여 법정에 출석하고 당사자 명의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하는 행위이다. 반면,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소송절차의 개시,공격·방어 방법의 정리,준비서면·소장·답변서 등 핵심 소송서류의 작성·제출을 개별적 위임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즉, 법무사가 당사자를 대신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면 위법이지만, 법무사가 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소송서류를 작성·제출하고, 서면을 통해 변론을 수행하는 것 자체는 합법이다. 또한 소가 3천만 원 초과 여부는 ‘법무사의 서면 작성 권한’과 아무런 법적 관련이 없다.이는 소액사건에서의 법정 출석 대리권과 혼동하여 발생한 대표적인 오해이다.[8] Beommusa Lawyer는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통용되는 어휘가 아닌 임의로 만들어낸 조어이기 때문에 '대상지칭' 및 '의미전달'이라는 측면에서 단어로서 본질적인 제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학설이나 판례를 무비판적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일본의 독특한 음차번역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9] '행정사' 또한 마찬가지로 '행정대서', '행정서사' 등으로 불리다가 바뀐 것이다.[10] 그리고 대다수를 차지하는 당연자격자 출신들은 공무원연금소득기준보다 수입을 적게 올려야 한다는 딜레마 때문에, 일을 그렇게 크게 벌리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도 있다.[11]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법무사 한명이 독식하기 힘든 구조라는 뜻이다. 동네방네에 법무사 사무소가 무조건 한두 곳이 있는 이유가, 그 지역 부동산등기를 타지역 법무사가 먹기엔 인력이 딸려서, 보통 그 지역의 법무사들의 소득이 엇비슷하다.[12] 그러나 2003년 이전 법원직, 검찰직 공무원 임용자의 당연자격취득 숫자를 생각한다면, 현 6,500명 규모의 법무사 숫자보다 분명히 늘 가능성은 존재한다.[13] 결격사유는 법무사법 문서로.[14] 시험실시 방식 및 합격자 결정 방식이 사법시험과 유사하다.[15] 3513명이 원서접수. 2016년 사법시험 1차 폐지확정과 맞물리면서 같은 해 법무사시험 지원자수가 전해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16] 헌법 20문항, 상법 30문항[17] 민법 40문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문항[18] 민사집행법 35문항,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15문항[19] 부동산등기법 30문항, 공탁법 20문항[20] 서울법학원은 수험표 인증시 무료, 대부분 학원도 1~2만원 사이[21] 지원림 민법강의[22] 김준호 민법강의[23] 송덕수 신 민법강의[24] 일반인이 법원공무원교재를 구하는 방법은, 2018년판 pdf를 국회도서관에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이 있으며, 이외에는 알라딘 중고장터를 이용하거나 법원공무원교재를 재 편집한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의 교재를 구입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쓰느니 차라리 학원강사의 강사저를 보는 것이 가장 편하다.[25] 지원림 저, 김준호 저, 송덕수 저[26] 이시윤 저, 호문혁 저 등[27] 이시윤 저와 김홍엽 저 등이 있다.[28] 2021년 법무사 2차 시험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토, 일에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렀다.[29] 수험생들은 120분 안에 민사소송법 논술형 문제(70점)와 민사서류작성 기록형 문제(30점)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30분보다 더 빨리 풀어야 했다.[30] 해당 문제를 보면 '임차인의 유익비청구'와 '임대인의 원상회복청구'가 맞물린 문제로서, 법무사 시험을 강의하는 학원 강사들의 해설도 제각기 다 달랐다.[31] 단문형의 문제는 해당 판례 및 사안의 해결뿐 아니라 의의 및 취지, 요건, 학설, 구별개념, 유사판례 등 수험생이 아는 것 모두를 최대한 쏟아내게 만드는 형식이다.[32] 민법에서의 곽윤직교과서처럼 형사법, 특히 형사소송법에서 이재상 교수의 저서는 수험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원저자가 사망한지 10년이 지났으며, 개정판의 출간 주기가 길어 최신 판례나 법령 개정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기도 할 뿐더러, 서술 자체가 학문적인 색채를 짙게 띄고 있어 학설 대립이 중요한 사법시험에 어울리는 교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33] 서울법학원, 법무사단기학원, 합격의법학원[34]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규칙 제4조의2)[35] 2차는 밑 2차시험 칸에 하술되어 있는 강사저로 갈음[36] 각각 박문각 서울법학원, 법단기, 합격의법학원 순. 무작위[37] 박문각과 동일강사[38]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는 3차 시험이 없어졌고 사법시험도 폐지되었므로, 3차 면접시험을 보는 자격사는 공인노무사가 유일하게 남았다.(기술사는 2차 면접)[39] 다만 이는 '과목 수'로 비교했을 때 그렇단 이야기이다. 변호사시험은 공법 과목 안에 헌법과 행정법 및 관련 특별법들이 포함되고, 형사법 과목 안에 형법과 형사소송법 및 관련 특별 형법들이 포함되며, 민사법 과목 안에 민법과 상법, 민사소송법 및 관련 특별법들이 포함된다. 또한 민사집행법적 지식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금물이다.[40] 다만 법원관보에서는 그 전날에 수험번호가 발표되는 경우가 아주 많고, 그렇기에 법무사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12월 둘째주 화, 수요일 오후 6시 전후로 발표자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41] 서울법학원, 합격의법학원, 법무사단기학원[42] 2020년 기준 시험합격자 20만원, 당연자격취득자 30만원이다.[43] 이때 학원강사중 상당수를 다시 만난다.[44] 장소 제한은 없어서 개업 법무사 어디에 가더라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대다수의 당연자격 법무사는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출신 실습 법무사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3주 실습강의 때 원우회(법무사 시험 합격 법무사 모임)단톡방을 통해서 실습할 법무사를 구한다.[45] 2019년 기준 300만원, 2023년 기준 협회 등록 500만에 손해배상공제회비 240만원[46] 대개는 대도시, 혹은 고향 연고지에 개업을 하고자 한다.[47] 지역 법무사회 입회비와 경조사료가 상당하다. 일례로 충청북도 법무사회는 중앙 법무사회 회비와 중복되지 않는, 자체 지역 법무사회 회비로 약 1,500만원 이상의 회비를 요구하고, 다른지역도 적게는 500부터 많게는 천만원 내외의 금액이 회비이다. 이 것은 예전 법무사 당연 자격자 출신 공무원들이 의례적으로 자신의 퇴직금을 죄다 모아서 등기 사고를 친 법무사의 사고공제료로 쓰다가, 그것이 지역 관례화 되어 생긴 문제이다. 수험생들은 합격해도 대출받아 입회비를 낸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 요즘은 일부 지역에선 경조사 공제료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부담이 덜었다.[48] 5명 제한[49] 대개 등기 1명, 회생 1명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등기사무장은 꼭 채용한다.[50] 사무원은 법원출입증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발급받는다. 예전엔 법원출입증이 플라스틱 카드였는데, 얼굴이 비슷한 직원을 채용한 뒤, 법원출입증 분실신고를 해서 재발급 받은 뒤 두 개씩 가지고 다니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저것 때문에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바코드를 찍는 방식으로 바뀌었다.[51] 변호사도 웬만하면 무료상담을 하는 시대이다[52] 상업등기, 선박등기 등을 전문으로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런데 그걸 주 업무로 뛰는 본직들은 정말 고인물 of 고인물이라 새로 뛰어드는 것이 다른 이유로 힘들어진다.[53] 개중 퇴직 공무원 출신이 공무원 연금소득 이하를 받기 위해 그냥 용돈 삼아 겸사겸사 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땐 주로 본직과 법무사 배우자. 이렇게 2명으로 사무실을 작게 운영한다.[54] 법무사법상 불법이다. 절대 따라하지 말자.[55] 법무사[56] 모델하우스 근처에 파라솔 펴고 앉아 있는 공인중개사랑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57] 그 때문에 법무사 협회에서 내부공제, 별도로 법무사보험을 가입하기도 하는데 그걸로 해결이 안될 정도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58]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법무사들을 일정기간 동안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 자격증 대여로 인해 징계를 받는 사람들이 꽤 보인다. 법무사 징계에는 제명, 업무정지, 과태료, 견책이 있는데 자격증 대여 사유는 최소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59] 왜 괴수라고 불리는가 하면, 법무사 시험 1차는 직장을 다니며 치더라도, 2차는 대부분 직장을 그만두고 수험에 올인하는 사례가 아주 많다. 직장을 유지하며 합격하는 경우는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며, 있더라도 상당수는 법원직 공무원 중 늦게 임용이 되어, 퇴직할 때까지 1차 면제 조건이 되지 않는 분들이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거나, 법률구조공단 직원이 퇴직 직전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많다.[60] 대표적인 사례가 합격의법학원 신정운 법무사. 10회 시험 합격후 자격개시를 하지 않고 민법강사로 활동하고 있다.[61] 이 부분은 법무사 자격자라서 뽑힌 게 아니고, 법률 지식의 전문성으로 채용된 것이다. 법무사법상 자격을 개시한 법무사는 타 자격자와 근로관계를 체결하지 못한다.[62] 파산관재인은 아직 법무사법 개정이 되지 아니하여, 지역 법원에서 파산관재인 목록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현재 파산관재인은 현재 변호사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일부 변호사들은 지나친 수임료를 지방법원에 요청하고, 그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히 고가의 파산관재료를 받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http://www.daeha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74 이 때문에 법무사협회 에서는 파산관재인의 자격에 법무사를 추가하고, 파산관재인의 수임료를 줄이자는 의견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하고 있다.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8908[63] 혹은 CILEX[64] 다만 단순비교를 하면 곤란한 것이, 일본의 간이재판의 관할은 140만엔(한화로 1,500만 원이 조금 안 됨) 이하인 사건인 반면, 대한민국의 소액사건은 3,000만 원(2017년 기준. 종전에는 2,000만 원) 이하의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 청구사건이다.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후자가 전자보다 범위가 넓을 것으로 보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렇다고 '일본의 예를 좇아' 기준을 '반띵'을 하면 되겠느냐 하면 이에 대해서도 역시 반론이 있다.#[65] 굳이 가산점 받겠다고 법무사를 취득하는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비효율적인 행위로 인식된다. 오히려 검찰 퇴직 시 법무사 1차시험이 면제된다.[66] 이 기사는 '세무사신문'에 2013년 2월 올라온 것인데 당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변호사들의 생존권을 내세우며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등 직역을 통합 혹은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위철환 변호사가 당선되어 우려가 된다는 내용이다.[67] 일부 주 한정[68]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69] 수원지방법원 2018노524[70] 제2조 (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71] 법무사법, 세무사법, 변리사법 등[72] 법무사들에 따르면 법원에서 법무사들의 서류 작성요령을 법원 홈페이지와 법무사 교육자료집 등을 통해 안내했고 되도록 동시에 제출할 것을 권유해왔다 하는데 이에 대해 법원의 모 관계자도 서류를 한 번에 받아온 게 맞으며 절차마다 서류를 따로 받으면 업무지연으로 인해 법원과 구제 신청자 모두가 불편해지기에 그랬다고 인정했다.[73] 다만 법무사가 주로 처리하는 소액사건이나 개인회생 등을 변호사가 많이 하지 않는 이유는 돈이 되지 않아서가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법무사의 특수영역이라고 단정짓기엔 무리가 있다.[74] 현행 법무사법의 문제에 대해 “법무사의 업무가 변호사의 업무에 완전히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역에 견줘 대리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면서 “이것이 서민의 법률서비스 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사법서비스에 접근하려고 할 때 장애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서민들에게는 ‘사실상 변호사’라 할 수 있는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히 하는 법무사법 개정이 불가피하고 시급하다”고 주장[75] “국민의 사법접근권과 「법무사법」 개정”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가사비송 등 쟁송이 없는 비송사건의 신청대리권을 법무사에게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사법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법무사는 비송사건처리에 있어 세분화, 전문화되어 독자적인 전문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주장.[76] "문디 등신같은 짓 하네 변호사가 왜 부동산 등기를 하는데?" "근데 그거 변호사가 해도 되나?" "그거 원래 사법서사들 하는 거 아이가" "법 바뀌어서 변호사도 가능하다는데"[77]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 대리는 제외[78] 영업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등록을 즉시 취소시켜버릴 수 있고 해당 법무사는 취소일로부터 3년간 재등록 불가라는 불이익을 받게된다.[79] 예를 들어 권리말소등기에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게 하여 인감 위조 등을 방지하는 방안.[80] 사법보좌관 업무와 국민의 사법접근권 강화[81]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법무사법 개정의 필요성[82] 현행 법무사 법정보수가 법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난이도 및 업무처리 투입시간/노력을 무시하고 상한제라는 획일적 산술방식을 적용하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83] 변호사에 사건을 일임하면 최하 330만원이나 수임비용이 들기에 법무사가 소액사건에 대해 대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며 형식적 대리권이 아닌 실질적 대리권(법정 출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84] 예를 들어 기존에는 회장의 인감도장만 있으면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했기에 회장 본인이 범행하는 게 수월했지만 이제는 500만원 이상 인출시 상임부회장 또는 총무이사가 같이 날인해야 하는 등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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