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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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 예시 |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이다.
교통안전법(2023. 8. 16. 법률 제1967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3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ㆍ항행 또는 교통시설의 운영ㆍ관리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점검ㆍ관리하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교부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54조제1항제1호 중 제5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교통안전분야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자격을 받은 자
2. 교통안전분야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및 훈련 과정을 마친 자
3.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⑤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 및 시험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등) ①시ㆍ도지사는 교통안전관리자가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5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때
3. 교통안전관리자가 직무를 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통안전관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1]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지정 방법 및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ㆍ항행 또는 교통시설의 운영ㆍ관리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점검ㆍ관리하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교부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54조제1항제1호 중 제5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교통안전분야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자격을 받은 자
2. 교통안전분야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및 훈련 과정을 마친 자
3.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⑤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 및 시험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등) ①시ㆍ도지사는 교통안전관리자가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5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때
3. 교통안전관리자가 직무를 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통안전관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1]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지정 방법 및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세
교통안전법이 개정될 때마다 운명을 달리한 국가전문자격이다.1979년 12월 28일[2]에 교통안전법이 제정되었을 때는 차량등의 사용자의 의무로 사용자는 그 사용하는 차량등의 안전한 운행 또는 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관리자를 선임, 일부 개정된 1984년 12월 31일[3] 법에서는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하도록 하여 안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했지만, 1999년 2월 5일[4]에 '차량등의 사용자는 그가 사용하는 차량등의 안전한 운행 또는 운항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할 수 있다.'로 개정되며 의무고용제가 폐지되었고, 급격하게 인기가 떨어지게 되었다. 그 뒤로 쭉 여러 차례 법률이 개정되는 동안에도 2018년 4월 25일[5]까지 '교통수단운영자가 운영하는 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 또는 운항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점검ㆍ관리하는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할 수 있다.'였지만, 2018년 12월 27일[6]부로 일정규모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또는 교통안전관리자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 관련기관에 선임신고해야 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따르도록 하여 조금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제정 당시에는 도로교통안전관리자, 선박교통안전관리자, 항만하역교통안전관리자, 항공교통안전관리자,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삭도교통안전관리자까지 6종목이 있었지만, 항만하역교통안전관리자가 항만교통안전관리자로 이름이 바뀌었고 선박교통안전관리자가 2008년에 폐지되며 현재는 5종목만 시행중이다.
2020년까지는 매년 1회(도로교통안전관리자는 2019년부터 연 2회)씩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사가 있는 대도시에서 PBT로 실시하였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격년제 실시) 시험은 2021년부터 CBT로 전면 개편되면서, 2022년 기준으로 짝수달 마지막주에 시행한다. 단, 원서접수를 연 2회만 실시하므로 응시 횟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다. (...) [7] 예전에는 면접시험도 있었으나, 2008년부터 폐지되었다.
3. 활용
교통안전관리자의 의무고용제도가 1999년 폐지되고,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대체하여 고용 가능하기 때문에, 자격증의 활용도는 과거에 비해 많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철도교통안전관리자가 코레일 등 철도공기업 채용 시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8] 철도교통안전관리자의 인기는 꾸준히 있어왔다. 또 학점은행제 및 교통공학과, 자동차공학과, 철도공학과와 전문학사 및 학사과정 학부생에게는 학점인정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교육부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산업기사에 준하는 16학점을 인정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응시자 수도 많고, 자료 찾기도 수월한 철도교통안전관리자와 도로교통안전관리자 응시자 쏠림 현상이 심한 편이다.2015년 9월 기준으로 누적 취득자 수는 의무고용제도 폐지 전에 취득한 사람들로 도로교통안전관리자가 18,493명(취소 63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철도교통안전관리자가 12,550명, 항공교통안전관리자 603명, 선박교통안전관리자(폐지) 241명, 항만교통안전관리자 212명, 삭도교통안전관리자 201명으로 도로·철도교통안전관리자를 제외한 나머지 4종류(폐지된 선박 포함)는 각각 세자리수의 취득자를 보일 만큼 보유자가 매우 소수였었다.
그러다가 2018년 말에 교통안전관리자 선임신고제가 도입되면서, 의무선임신고 대상 사업장이 가장 많은 도로교통안전관리자 응시생이 철도교통안전관리자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객관식 문제만 출제되는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이 산업안전기사보다는 훨씬 쉽기 때문이다.
그러다 공군으로 입대하는 병사들의 인기 특기인 항공운항관제 선발에 항공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이 반영되기 시작했는데, 점점 공군 입대 경쟁률이 폭등하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 재유행과 입영 성수기가 겹친 2021년 상반기부터 항공교통안전관리자 응시자 수가 슬금슬금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2023년 이후부터 응시자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마이너였던 항공교통안전관리자가 공군 입대 준비생들에게 소위 항교안이라 불리며 정보처리기능사와 함께 공군 입대 준비에 필수적인 자격증이 되어버렸다. 응시자가 몰리며 시험장 잡는 것부터가 어려워졌으나 한편으로는 관련 자료가 인터넷 상에 많이 올라와 준비는 한결 수월해진 편.
4. 시험과목
총 4과목(필수 3, 선택 1)이 있으며, 교통법규 50문제, 나머지 과목은 25문제씩이다.종목별 | 1교시(50문제) | 2교시(75문제) | |
교통법규 | 필수(2과목) | 선택과목(택1) | |
도로교통안전관리자 | 교통안전법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 교통안전관리론 자동차정비 | 자동차공학 교통사고조사분석개론 교통심리학 |
철도교통안전관리자 | 교통안전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안전법 | 교통안전관리론 철도공학 | 열차운전 전기이론 철도신호 |
항공교통안전관리자 | 교통안전법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 교통안전관리론 항공기체 | 항공교통관제 항행안전시설 항공기상 |
항만교통안전관리자 | 교통안전법 항만운송사업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교통안전관리론 하역장비 | 위험물취급 기중기구조 선박적화 |
삭도교통안전관리자 | 교통안전법 궤도운송법 | 교통안전관리론 삭도구조 | 전자 및 제어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기능사+경력 3년 이상, 철도차량 운전면허 보유자, 3년 이상 경력자에 대한 일부면제교육 이수자(2년간) 등은 일부 과목 면제가 가능하다. 과목면제자도 원서접수시 자격면허 정보를 입력하면 인터넷접수가 가능하다.(단, 해기사 면허로 과목면제 접수 시 현장접수만 가능) 단 1교시 교통법규는 어떠한 경우에도 면제가 불가능하다.
5.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수 모두 철도 > 도로 > 항공 > 삭도 > 항만 순으로 많다.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누계 | |
도로 | 응시자 수 | 1,650 | 3,862 | 2,837 | 3,103 | 3,405 | 3,323 | 2,937 | 21,117 |
합격자 수 | 897 | 2,075 | 1,646 | 1,121 | 1,403 | 1,742 | 1,667 | 10,551 | |
합격률 | 54.4% | 53.7% | 58.0% | 36.1% | 41.2% | 52.4% | 56.8% | 50.0% |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누계 | |
철도 | 응시자 수 | 2,120 | 1,745 | 1,650 | 3,097 | 3,574 | 6,768 | 6,207 | 25,161 |
합격자 수 | 1,315 | 1,103 | 982 | 1,597 | 1,916 | 4,487 | 4,318 | 15,718 | |
합격률 | 62.0% | 63.2% | 59.5% | 51.6% | 53.6% | 66.3% | 69.6% | 62.5% |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누계 | |
항공 | 응시자 수 | 457 | 482 | 405 | 679 | 1,152 | 1,643 | 2,266 | 7,084 |
합격자 수 | 251 | 297 | 233 | 352 | 608 | 915 | 1,511 | 4,167 | |
합격률 | 54.9% | 61.6% | 57.5% | 51.8% | 52.8% | 55.7% | 66.7% | 58.8% |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누계 | |
항만 | 응시자 수 | 6 | 20 | 24 | 58 | 57 | 91 | 101 | 357 |
합격자 수 | 5 | 10 | 18 | 20 | 17 | 35 | 31 | 136 | |
합격률 | 83.3% | 50.0% | 75.0% | 34.5% | 29.8% | 38.5% | 30.7% | 38.1% |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누계 | |
삭도 | 응시자 수 | 84 | 141 | 98 | 219 | 289 | 326 | 275 | 1,432 |
합격자 수 | 30 | 55 | 20 | 40 | 34 | 44 | 35 | 258 | |
합격률 | 35.7% | 39.0% | 20.4% | 18.3% | 11.8% | 13.5% | 12.7% | 18.0% |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철도사업자, 항공운송사업자, 해운업자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운송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2] 법률 제3184호, 1979. 12. 28, 제정[3] 법률 제3773호, 1984. 12. 31, 일부개정[4] 법률 제5802호, 1999. 2. 5, 일부개정[5] 법률 제14940호, 2017. 10. 24, 일부개정[6] 법률 제15311호, 2017. 12. 26, 일부개정[7] 짝수달마다 추가적으로 접수를 받기는 하는데 자리가 부족해서 경쟁이 꽤 치열하다.[8] 코레일은 신입사원 지원시에 기사에 준하는 가산점을 부여(2020년부터 기존 산업기사급에서 기사급으로 1단계 상향)하며,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신입사원으로 지원 시 기사 수준 가산점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