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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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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철도차량운전규칙 도시철도법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파일:대한민국 국장.svg철도산업발전기본법
鐵道産業發展基本法

RAILROAD CONSTRUCTION ACT
}}} ||
<colbgcolor=#5710d4,#01033f><colcolor=white> 제정 2003년 10월 30일
법률 제6955호
현행 2022년 7월 5일
법률 제18693호
소관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내용
2.1. 철도산업발전계획2.2. 철도산업의 육성2.3. 철도산업구조개혁
3. 관련 문서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법률.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성 및 공익성을 향상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약칭은 '철도산업법'이다. 2005년 기존의 철도법을 폐지하면서 철도사업법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건설법으로 대체되었다. 총칙, 철도산업 발전기반의 조성, 철도안전 및 이용자 보호,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 보칙, 벌칙의 총 6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4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내용

대한민국 정부,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가 소유, 건설, 운영, 관리하는 철도에 적용된다. 2장의 '철도산업 발전기반의 조성'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포함한 모든 철도에 적용된다.

2.1. 철도산업발전계획

제5조(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산업 육성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철도산업의 여건 및 동향전망에 관한 사항
3. 철도시설의 투자ㆍ건설ㆍ유지보수 및 이를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각종 철도간의 연계수송 및 사업조정에 관한 사항
5. 철도운영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철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철도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철도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2. 철도산업의 육성

제7조(철도시설 투자의 확대) ①국가는 철도시설 투자를 추진하는 경우 사회적ㆍ환경적 편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각종 국가계획에 철도시설 투자의 목표치와 투자계획을 반영하여야 하며, 매년 교통시설 투자예산에서 철도시설 투자예산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철도산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산업의 육성·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철도산업에 대한 재정·금융·세제·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철도기술의 진흥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기술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철도기술전반에 대한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도ㆍ육성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철도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철도시험ㆍ연구개발시설 및 부지 등 국유재산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철도시설과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들을 제정하였다.

2.3. 철도산업구조개혁

제17조(철도산업구조개혁의 기본방향) ① 국가는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철도시설 부문과 철도운영 부문을 분리하는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0조(철도시설) ①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경우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에 대한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1.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 계획수립 및 재원조달
2.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3.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및 적정한 상태유지
4. 철도시설의 안전관리 및 재해대책
5. 그 밖에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성확보 등 철도시설의 공공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③국가는 철도시설 관련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집행조직으로서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 조직을 통ㆍ폐합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21조(철도운영) ①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경우 철도운영 관련사업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국가외의 자가 영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에 대한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1. 철도운영부문의 경쟁력 강화
2. 철도운영서비스의 개선
3. 열차운영의 안전진단 등 예방조치 및 사고조사 등 철도운영의 안전확보
4.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5. 그 밖에 철도이용자 보호와 열차운행원칙 등 철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국가는 철도운영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조직을 전환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철도 상하분리에 따라 2004년 1월 7일2005년 1월 1일에 철도청으로부터 분리된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가 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세워진 조직이다.

3. 관련 문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