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 관련 법 | ||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철도사업법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 철도안전법 | 철도차량운전규칙 | 도시철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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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5710d4,#01033f><colcolor=white> 제정 | 2005년 7월 1일 법률 제7303호 |
| 현행 | 2025년 1월 21일 법률 제20702호 |
| 소관 |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
| 링크 |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도에 관련된 사업을 규정한 법률. 2004년 기존의 철도법을 폐지하면서 철도사업법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건설법, 철도안전법으로 대체되었다.
2. 상세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국유철도의 운영을 담당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흔히 아는 '철도'에 대한 법률이고, 철도건설법이 철도 건설을 위한 법률이라면, 철도사업법은 '운영기관'과 '운영규칙'을 규정하는 법률. 그래서 철도건설법과 철도사업법은 같은 용어라도 정의나 범주가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다.[2]대한민국 철도청을 폐지하고 한국철도공사와 국유철도 민자사업자를 들여오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 법률에 의해 공항철도주식회사, 신분당선주식회사, 경기철도주식회사 등의 철도 민간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철도운영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일정 기준을 갖춰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며, 신고가 수리되면 영업할 수 있다. 신고 수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과 운임/운행 협의 등을 하게 된다.
각 지자체가 소유한 도시철도는 도시철도법에 의거하여 운영된다.
철도승차권의 암표를 판매 하였을 시 이 법에 의해 처벌 된다. 또한 무임승차시 부가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이 법에 의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