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0 22:03:29

시장(공무원)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대한민국
행정계통 대표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0.5px -11px"
국가 대한민국
대통령
광역자치단체 특별시 특별시장
광역시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지사
기초자치단체 자치구
시장 군수 구청장
일반구 행정시
구청장 시장
읍장 면장 동장
통장 이장
반장 }}}}}}}}}


1. 개요2. 관련 문서3. 이 직업을 가진 가상 인물
3.1. 실존 도시3.2. 가공의 도시

1. 개요

| Mayor[1]

의 최고 책임자. 과거에는 부윤(府尹)이라는 호칭이 쓰였으나, 한국의 경우 정부수립 직후인 1949년 8월 15일 지방자치법 실시로 전국의 모든 부(府)시(市)로 개칭하면서, 부윤 역시 시장(市長)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 다음해인 1950년까지만 해도 언론에선 부윤이란 표현을 관습적으로 썼으나 곧 사라졌다.

한국에서는 크게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있는 행정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다시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기초자치단체장[2]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광역자치단체장[3]으로 나누어진다. 단체장으로서의 시장은 지방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 시에서 선거로 시장을 선출하며,[4] 행정시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한다.

기초단체장으로서는 규모에 따라 1~3급 공무원 정도의 예우를 받는다. 인구 10만 미만인 시·군·구의 장은 일반직 3급 상당, 10만 이상 50만 미만인 시·군·구의 장은 일반직 2급 상당, 50만 이상인 시·군·구[5]의 장은 일반직 1급 상당의 정무직공무원이다.[6][7]

광역단체장으로서는 차관급의 예우를 한다. 광역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이 각 도 도지사와 동급으로 차관급, 서울특별시장이 유일하게 장관급에 해당한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서귀포시의 행정시장은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이다.[8] 단, 도지사 선거 때 러닝메이트로 예고한 행정시장은 정무직공무원이다. 행정시가 일반구와 동격이라고 해서 행정시장을 완전히 일반구 구청장과 동급으로 여기면 곤란한데, 자치권이 없어도 는 '시'이기에 직속기관도 있고 권한도 더 많다. 반면 일반구는 어떠한 직속기관[9]도 가지고 있지 않다.[10]

구청의 장을 구청장이라고 하면서 시청의 장은 시청장이 아닌 시장으로 칭하는 까닭에 시장 대신 시청장이라고 호칭을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되지만 매우 극소수의 의견에 그치고 있다.[11]

시장이 스포츠 구단주를 겸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FC의 구단주이기도 하다. 대구FC가 시민구단이고, 시장은 시민구단도 담당하기 때문이다.[12][13]

2. 관련 문서




3. 이 직업을 가진 가상 인물

3.1. 실존 도시

3.2. 가공의 도시



[1] 대한민국의 시장에 해당하는 가장 가까운 영단어는 mayor이지만, 두 단어를 완전히 등치로 보기에는 mayor의 의미가 훨씬 넓으며, 오히려 '(기초)단체장' 혹은 '수장'이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는 본래 mayor가 '많다.', '크다.', '주요한' 등의 뜻을 가진 단어 magnus의 비교급인 maior에서 비롯하였기 때문으로, 같은 어원의 동원어로서 majormajor domus 등이 있다. 역사적으로도 mayor는 꼭 도시의 대표자가 아니라 장원의 관리인 등을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쓰였다.[2] 세부적으로 보면 기초단체장은 자치시의 시장과, 자치구구청장, 그리고 군수를 모두 일컫는 포괄적인 명칭이다.[3]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시장, , 특별자치도도지사를 포괄한다.[4] 1995년 지방자치 부활 이전에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인구 15만 이상의 도시는 내무부장관이, 그 이하는 도지사가 임명했다.[5] 단, 현재 인구 50만 이상인 은 없다.[6] 단, 서울특별시의 경우 인구 50만 미만인 구의 장은 2급 상당의 정무직공무원, 50만 이상인 구의 장은 일반직 1급 상당의 정무직공무원이다.[7] 관선시절에는 도청소재지 및 인구 30만 이상 시의 장은 이사관(2급), 인구 30만 이하 시의 장은 부이사관(3급)으로 보했다.[8]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9] 사업소·보건소·센터·본부 등[10] 흔히 오해하는 보건소의 경우 예컨데 서귀포시 소속 기관인 서귀포시보건소의 1차 감독권자는 서귀포시장이지만 창원시 진해구 보건소는 진해구가 아닌 창원시 소속이므로 1차 감독권자는 진해구청장이 아니라 창원시장이다.[11] 사실 민선인 경우에 구청장은 구청의 장이라기보다는 구의 장이고 시장 역시 시청의 장이라기보다는 시의 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호칭을 통일한다면 오히려 구청의 장을 구장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한데, 공교롭게도 구장은 일제강점기 동, 리 단위 하급 책임자를 나타내던 명칭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어감은 차치하고서라도 역사적으로 격에 맞지 않는 용어에 가까워 이 또한 여의치가 않다.[12] 실제로는 귀찮은 일이다. 전임시장들이 자기의 치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으니까. 적당한 실업구단 정도는 그나마 모르겠으나 프로 축구구단이라면... 다른 당적을 가진 전임시장이 창단했으면 더 눈엣가시일 수밖에. 하지만 지역 연고가 오래된 구단의 경우 서포터들이 지역주민인 경우가 많아서, 함부로 매각이나 연고이전을 입에 올렸다간 나락가는 수가 있다. 대표적인 예시가 성남FC를 적폐라며 욕하는 걸로도 모자라 매각을 시도하려다 지역주민으로 이뤄진 서포터들과 홈경기마다 특수를 누리는 지역 상인들의 격렬한 반발을 받고 몰락한 신상진 성남시장.[13] 반면 축구를 이용해서 자기 명성을 확보하거나 지지층 넓히기, 굳히기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다. 예시로 권영진 전 대구광역시장, 염홍철 전 대전광역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있다.[14] 미국의 Governor (of State)나 Premier (of Province)의 번역어이다.[15] 서울의 시장(市長, Mayor)을 뜻한다.[16] 광역시의 시장(市長, Mayor)을 뜻한다.[17] 시즌3 한정.[18] 도시의 지도자 격인 인물이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56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56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