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6 21:05:09

주지사

1. 개요2. 연방의 주지사3. 단일국가의 주지사4. 주지사 일람

1. 개요

/ (State) Governor[1]

주지사()란 (州)라는 행정구역의 대표자를 뜻한다.

오늘날 주라는 행정구역이 없는 대한민국에서는 주지사라고 하면 대개 미국 주지사를 떠올리며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한 연방국가에서만 볼 수 있는 형태라고 여겨지지만, 주지사직은 연방국가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한국에서는 한자문화권을 제외한 국가들의 자국 내 광역자치단체를 대부분 주라고 칭한다. 연방이 아닌 단일국가 체제 하의 주/주지사는 한국의 /도지사에 상당한다.

2. 연방의 주지사

미국 주지사(Governor)는 연방정부(중앙정부)를 제외하고 최고 단위의 행정수반이다.[2]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연방정부에 발맞춰 주지사도 주지사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대권을 노린다면 상원의원과 함께 반필수로 거치는 교두보이기도 하다. 미국 주지사와 같은 형태의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로는 브라질이 있다.

의원내각제를 실시하는 연방국가는 주정부도 의원내각제를 실시하고 있어 주지사도 주 자체 총선을 통해 선출한다. 이렇게 주의회에서 선출된 행정수반은 주지사보단 '주총리'라고 부른다. 다만 이런 주에도 Governor라는 직이 있는데, 이는 실권은 없지만 명목상 주의 대표자인 주총독을 뜻한다. 캐나다 총독, 호주 총독 등의 하위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주총리 직함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의미는 같다.

3. 단일국가의 주지사

잉글랜드의 상위 행정구역(County) 대표자는 선거로 선출되지 않으며 영국 국왕이 임명한다. 그래서 직함도 Lord Lieutenant이다.

대한민국도지사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장, 일본도도부현지사 등도 명칭만 다를 뿐 단일국가의 주지사에 해당한다. 영문 직함은 한국의 특·광역시장(Mayor)을 제외하고 모두 Governor로 동일하다.

4. 주지사 일람



[1] 미국 주지사, 대한민국 도지사의 영문 직함. 해당 단어 자체는 특정한 행정구역의 대표자라는 의미는 없다. 그 외 직함은 하단 참고.[2] 흔히 미국 주지사를 한국의 도지사(광역자치단체장)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비유다. 연방국가의 주지사와 단일국가의 주지사는 그 위상과 권한이 차원이 다르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