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행정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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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廣域自治團體 / Regional Local Government : RLG[1]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다.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이 정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를 가리킨다.
2. 상세
광역자치단체는 대한민국 정부 직할이고, 기초자치단체 중 시(市)[2]는 도(道)의 관할구역 안에, 군(郡)은 광역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자치구(自治區)[3]는 특별시·광역시 안에 들어간다. 또한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단층형 광역자치단체로서 산하에 기초자치단체를 둘 수 없다.법인으로써는 기초자치단체와 산하(傘下) 관계에 놓여있다. 기초자치단체는 시·군·자치구의 기관에 불과한 일반구·읍·면·동이나 특별자치도 소속 행정시와는 달리, 지리적으로만 광역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있을 뿐 광역자치단체에 상하로 소속(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산하(傘下) 관계에 놓인 별개의 법인(法人)이어서, 광역자치단체와 같이 법인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누린다. 따라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산하 자치시ㆍ자치구ㆍ군은 상급 지자체와 별개로 독자적인 재산권, 집행권, 인사권[4]을 행사한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구역 내의 기초자치단체가 이권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한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관할 사무 측면에서 보면 특정 범위 이상의 인허가권이나 도시 계획 운영권 등을 광역자치단체에서 관할하고, 정부와의 소통도 광역자치단체를 통해서 해야 하며, 기초의 부단체장(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을 광역자치단체에서 내려보내는 등 예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5] 특히 도보다 면적이 작고, 통합된 광역행정을 구현하는 행정구역 특성상 특별·광역시 내의 자치구·군은 도 내의 시·군보다 더욱 광역에 예속되어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산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6]가 이러한 케이스에 속한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와 다르게 실질적으로 필수기관이라 볼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재원은 그 지역의 지방세와 약간의 국고보조금인데, 정작 실상은 현실은 시궁창.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와 몇몇 자치시 등을 제외한 지역은 인구감소와 경제침체를 맞고 있어서 국고보조금 없으면 파산할 지경이다.
행정구역 개편시 광역자치단체 간 경계구역 조정이 기초자치단체 간의 경계조정보다 법률적으로 더 까다롭다. 단순한 미세경계조정 차원[7]이라면 대통령령으로도 가능하지만[8], 폐치분합[9] 수준[10]의 경계 조정은 법률의 개정이 수반되기 때문. 광명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문제나 경산시의 대구광역시 편입 문제에서 이들 도시의 편입이 '법률적으로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으로 인해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에서 독립한 세종특별자치시처럼 정치적으로 크게 버프받는 사안이 없으면 어렵다. 도 산하 시가 광역시에 병합된 경우는 광주광역시(당시 직할시)에 편입된 전라남도 송정시가 유일하다. 다만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22조 2항은 시도 경계를 넘는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광역자치단체를 달리하지만 생활권을 공유하는 시군구끼리 통합하는 것은 의견 조율이 된다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11] 이와 비슷하게 수원, 안양, 부천, 성남, 창원 등이 독자적 또는 주변 시·군과의 통합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인 광역시로 분리독립하려고 하지만, 이 역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기에 실현되지 않고 있다.
유선전화 지역번호가 광역자치단체와 일대일 대응한다. 원래 기초자치단체 단위 지역번호 시절엔 일대일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일대일 대응한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 나열 순서 중에서 행정안전부 공식 순서, 가나다순과 함께 지역번호 순서 배열도 나름대로의 중립적 설득력이 있다. 다만 부천시[12], 과천시·광명시[13], 계룡시[14], 경산시[15] 등의 예외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국립대학은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해 소재한 광역자치단체 외에는 캠퍼스를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대학 간 통폐합을 통해 타 광역자치단체에 캠퍼스를 두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다. 예를 들어 전남대(광주)가 여수대(전남)를 통합해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를 만든 사례 등이 있다.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의 사례도 있다. 다만 국립대는 엄연히 중앙정부 산하이기에 시립ㆍ도립 대학교와 다르게 지자체에 직접 얽혀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ccTLD)인 .kr의 산하에 지역 도메인들이 있는데 광역자치단체 약칭의 로마자 표기에 따라 할당된다.[16]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에는 .seoul.kr, 전라남도[17]에는 .jeonnam.kr이라는 도메인이 할당돼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들은 대한민국 정부 도메인인 .go.kr을 쓰는 경우가 많고, 민간에서는 이런 지역 도메인을 잘 안 쓰기 때문에[18]
3. 행정기구
구분 | 실, 국, 본부의 수 | ||
종류 | 인구 | ||
서울특별시 | 16 ~ 18개 | ||
광역시 | 350만 ~ 400만 | 14 ~ 16개 | |
300만 ~ 350만 | 13 ~ 15개 | ||
250만 ~ 300만 | 12 ~ 14개 | ||
200만 ~ 250만 | 11 ~ 13개 | ||
100만 ~ 200만 | 10 ~ 12개 | ||
세종특별자치시 | 10개 | ||
도 | 경기도 | 20 ~ 22개 | |
300만 ~ 400만 | 11 ~ 13개 | ||
200만 ~ 300만 | 10 ~ 12개 | ||
100만 ~ 200만 | 9 ~ 11개 | ||
제주특별자치도 | 14개 |
- 과는 일반적으로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을 때 설치된다.
- 국은 일반적으로 4개 과 이상의 하위 조직이 필요할 때 설치된다.
- 실과 본부는 업무의 성질상 국으로는 행정 처리가 곤란할 때 설치 된다. 실과 본부 아래에 국을 둘 수 있다.
4. 광역자치단체장
4.1. 광역자치단체장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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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 박형준 | 홍준표 | 유정복 |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
강기정 | 이장우 | 김두겸 | 최민호 |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
김동연 | 김진태 | 김영환 | 김태흠 |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
김관영 | 김영록 | 이철우 | 박완수 | ||
제주 | |||||
오영훈 | |||||
민선 0기 · 민선 1기 · 민선 2기 · 민선 3기 · 민선 4기 · 민선 5기 · 민선 6기 · 민선 7기 | }}}}}}}}} |
5.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 목록
자치단체명 | 시/도청소재지 | 인구 [19] | 단체장 | 선 수 | 소속 |
서울특별시 | 중구 | 9,488,454 | 오세훈 | 4선 | |
부산광역시 | 연제구 | 3,331,444 | 박형준 | 재선 | |
대구광역시 | 중구[20] | 2,371,936 | 홍준표 | 초선[21] | |
인천광역시 | 남동구 | 2,963,117 | 유정복 | 재선 | |
광주광역시 | 서구 | 1,434,397 | 강기정 | 초선 | |
대전광역시 | 서구 | 1,448,240 | 이장우 | | |
울산광역시 | 남구 | 1,113,458 | 김두겸 | ||
세종특별자치시 | 보람동, 조치원읍[22] | 381,439 | 최민호 | ||
경기도 | 수원시, 의정부시[23] | 13,590,056 | 김동연 | | |
강원도 | 춘천시, 강릉시[24] | 1,538,801 | 김진태 | | |
충청북도 | 청주시, 제천시[25], 옥천군[26] | 1,596,886 | 김영환 | ||
충청남도 | 홍성군[27] | 2,121,082 | 김태흠 | ||
전라북도 | 전주시 | 1,775,664 | 김관영 | | |
전라남도 | 무안군[28], 순천시[29] | 1,824,104 | 김영록 | 재선 | |
경상북도 | 안동시[30], 포항시[31] | 2,609,356 | 이철우 | | |
경상남도 | 창원시, 진주시[32] | 3,290,991 | 박완수 | 초선 |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 679,016 | 오영훈 | |
아래에 기재된 이북 5도는 명목상 행정구역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일 뿐, '자치' 기능이 없으므로 '광역행정구역'이긴 하지만 '광역자치단체'라고는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모두)는 법인(法人)이지만, 이북5도 및 그 산하 시·군은 행정자치부 이북5도위원회가 관할하므로 법인이 아닌 기관(機官)이다. 다만 명목상 광역자치단체와 동급의 행정구역이므로 이 항에 함께 기재한다.
행정구역명 | 시/도청소재지 | 단체장 | 선 수 | 소속 |
황해도 | 해주시 | 김기찬 | [[무소속| 무소속 ]] | |
평안남도 | 평양시 | 조명철 | | |
평안북도 | 신의주시 | 양종광 | [[무소속| 무소속 ]] | |
함경남도 | 함흥시 | 이진규 | [[무소속| 무소속 ]] | |
함경북도 | 청진시 | 이훈 | [[무소속| 무소속 ]] |
6. 외국의 유사 단체
6.1. 미국, 캐나다
대한민국, 일본 등 단일국가의 기준으로 보면 주(State, Province)가 광역자치단체에 상당하지만, 미국과 캐나다는 국토가 굉장히 넓으며 여러 주가 모여서 결성된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유한 주가 사실상 하나의 국가나 다름없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국과 캐나다 내에서는 각 주 아래의 카운티(County)[33]를 광역자치단체로 보며, 카운티의 권한이 약하거나 카운티가 없는 주는 아예 독립시(Independent City)를 광역자치단체로 본다.6.2.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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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난 지구 | 허난성 豫 · 후베이성 鄂 · 후난성 湘 · 광둥성 粤 · 광시 좡족 자치구 桂 · 하이난성 琼 · 홍콩 특별행정구 港 · 마카오 특별행정구 澳 | ||
시난 지구 | 충칭시 渝 · 쓰촨성 川 · 구이저우성 黔 · 윈난성 滇 · 티베트 자치구 藏 | ||
시베이 지구 | 산시성 陕 · 간쑤성 甘 · 칭하이성 青 · 닝샤 후이족 자치구 宁 · 신장 위구르 자치구 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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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padding: 3px; text-align: center" | }}}}}}}}} |
중국의 최상위 행정구역은 성급행정구(省级行政区)이다. 22개 성(省)[34], 4개 직할시(直辖市), 5개 자치구(自治区), 2개 특별행정구(特别行政区)로 구성되어 있다.
6.3.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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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도 都 | 도 道 | 부 府 | |
도쿄도 | 홋카이도 | 교토부 | 오사카부 | |
현 県 | ||||
[[아오모리현| 아오모리현 | 이와테현 | 미야기현 | 아키타현 | |
야마가타현 | 후쿠시마현 | 이바라키현 | 도치기현 | |
군마현 | [[사이타마현| 사이타마현 | 치바현 | [[가나가와현| 가나가와현 | |
니가타현 | [[도야마현| 도야마현 | 이시카와현 | 후쿠이현 | |
야마나시현 | 나가노현 | [[기후현| 기후현 | 시즈오카현 | |
아이치현 | 미에현 | 시가현 | 효고현 | |
[[나라현| 나라현 | [[와카야마현| 와카야마현 | 돗토리현 | 시마네현 | |
오카야마현 | 히로시마현 | 야마구치현 | 도쿠시마현 | |
카가와현 | 에히메현 | 고치현 | 후쿠오카현 | |
사가현 | [[나가사키현|]] 나가사키현 | 구마모토현 | [[오이타현| 오이타현 | |
미야자키현 | [[가고시마현| 가고시마현 | [[오키나와현| 오키나와현 | }}}}}}}}} |
- 일본어 버전 [ 펼치기 · 접기 ]
일본의 최상위 행정구역은 도도부현(都道府県)이다. 1개 도(都), 1개 도(道), 2개 부(府), 43개 현(県)으로 구성되어 있다.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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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etropolitan government라고도 한다.(특히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2]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현재 자치시가 아닌 행정시이다. 즉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므로 행정시의 시장은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다.[3] 기초자치단체인 자치시 아래 행정구는 자치구가 아닌 구로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행정구의 구청장은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다.[4] 공무원 임면권, 징계권, 승진임용권 등[5] 보통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시의 부시장 2인 중 1인을 제외한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일반구 구청장은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의 사람으로 보직된다. 비슷하게 광역의 부단체장 2인 중 1인은 정부에서 추천한 국가직 공무원으로 보직된다.[6]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다.[7] 2015년 위례신도시 쪽 경계조정.[8] 이것도 최근의 일이지,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에는 시,도 경계조정은 법률에 의하였다.[9] 광명시가 서울특별시에 편입된다면, 법률적으로는 경기도 광명시라는 자치시가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광명구라는 자치구가 신설되어 거기에 편입이 이루어지는 식이 된다. 즉, 일종의 폐치분합.[10] 하나의 자치시를 통째로 인접한 특별시나 광역시에 편입시키는 수준.[11] 예를 들자면 광명시와 금천구가 서로 통합하는 경우.[12] 인천광역시와 같은 032.[13] 서울특별시와 같은 02.[14] 대전광역시와 동일한 042.[15] 대구광역시와 동일한 053.[16] 2000년까지는 종전 로마자 표기법인 매큔-라이샤워 표기법(정확히는 오리지널이 아닌 1984년식 변종)에 따른 철자에서 보조 부호인 어깻점(')과 반달표(˘)를 제거한 철자대로 서브 도메인을 할당했었다. 현재는 바뀐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일괄 변경되었다. 서울특별시(.seoul.kr), 울산광역시(.ulsan.kr) 충청남도(.chungnam.kr), 충청북도(.chungbuk.kr)만 서브 도메인의 변경이 없다. 참고로 1984년식 매큔-라이샤워 표기법에서 서울은 Sŏul이 아니라 예외로 관행 표기인 Seoul을 쓰게 했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것이다. 충남과 충북은 로마자 표기법 변경에 따라 Ch'ungnam, Ch'ungbuk에서 Chungnam, Chungbuk으로 바뀌었지만, 기존 도메인에서 어깻점을 생략했기 때문에 도메인상 변동이 없다.[17]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전라'는 \[절라\]로 읽히므로 Jeolla로 적히지만(Jeollanam-do, Jeollabuk-do) 약칭인 전남과 전북의 '전' 부분은 \[전\] 그대로 읽히므로 약칭은 Jeonnam, Jeonbuk으로 적힌다. 현행 로마자 표기법은 원칙적으로 철자를 옮기는 전자법(轉字法, transliteration)이 아니라 발음을 옮기는 전사법(轉寫法, transcription)에 기초하고 있다.[18] 다른 .kr 도메인도 잘 안 쓰는 판인 데다가 광역자치단체별로 할당된 도메인은 굉장히 생소하다. 모든 국민이 로마자 표기법을 숙지하고 있는 게 아닌 데다가 도메인 글자 수가 많은 걸 싫어하기 때문이다.[19] 2022년 8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20] 달서구 당산로 176 (두류동)으로 2025년 이전 예정[21] 대구시장만으로는 초선이지만 과거에 재선 경남지사를 지냈던 적이 있어 광역자치단체장 전체 선수로는 3선이다.[22] 제2청사. 연기군 시절부터 군청 소재지였던 곳으로 세종시 출범 후에도 시청이 보람동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약 4년간 시청 소재지였다.[23] 북부청사.[24] 환동해출장소.[25] 북부출장소.[26] 남부출장소.[27] 내포신도시 문서로.[28] 남악신도시 문서로.[29] 동부청사.[30] 2016년 2월 안동시 풍천면으로 이전.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청신도시 문서로.[31] 환동해안본부를 제2청사로 승격 예정[32] 서부청사. 구한말~일제강점기 초기 경남도청 소재지였기도 하다.[33] 일부 주에서는 패리시(Parish), 버러(Borough), 디스트릭트(District) 등 카운티가 아닌 다른 명칭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다.[34] 명목상 행정구역인 타이완성을 포함하면 2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