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외국계 한국인(外國系韓國人)은 외국 혈통의 한국인을 가리킨다. 보통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외국인을 의미한다. 1998년까지는 부계혈통주의를 따랐지만 지금은 양계혈통주의를 따른다. 2010년 5월 대한민국 국적법이 개정되어서 복수국적자는 '군복무'(남성의 경우)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평생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대 중반 기준으로 외국계 한국인은 대부분이 결혼이민자인 귀화자 13만명 수준에 외국계 혈통이 있는 자녀가 19만명 수준으로 30만명에 이른다.2. 귀화한 외국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로 최초로 귀화한 사람은 중국 화교로 중화민국 국적자였던 손일승이었다. 귀화자는 2000년까지 연평균 34명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대부분 화교였다. 본격적으로 귀화자가 늘어난 것은 재한 외국인의 유입이 많아진 2000년대 초부터로 2006년 7,477명, 2007년 8,536명, 2008년 11,518명이었고 2009년에 25,044명으로 최정점을 찍었다. 2010년부터 결혼이민자라도 귀화필기시험을 봐야 한국인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전에는 결혼이민자는 이 시험을 보지 않아도 한국에 들어와 2년이 지나면 국적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유독 2009년에 귀화자 수가 많다.다만 필기시험이 어렵다고 느끼는 결혼이민자들은 각 정부부처가 운영하는 사회통합교육(이민자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해 일정시간 이상을 이수해도 된다. 정부는 이런 경우에만 필기시험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귀화자의 상당수는 결혼 이민자로, 서유럽이나 미국 등 다른 이민 국가와 달리 노동력의 이민이 아니라서 문화적인 반향은 제한적인 편이다.
2010년 16,312명, 2011년 16,090명, 2012년 10,540명 수준이다. 2011년에 10만명을 넘었고 귀화자의 98%가 21세기에 들어서 귀화했다. 간이 귀화 등으로 결혼이민자가 귀화하기 용이해져서 귀화가 늘었으며 2002년에 영주권 제도도 생겼다. 10만명까지의 귀화자 가운데 중국계 한국인이 79%(7만9163명)를 차지하며 베트남계 한국인이 9%(9207명), 필리핀계 한국인이 5%(5233명), 대만계 한국인이 2%(2093명) 수준이다. 일본계 한국인은 결혼으로 인한 귀화자가 600명 수준이다. 다만 해당 통계는 최소한 수년 전의 것이라 현재와는 다른 점이 있다.
국적회복도 있는데 주로 북아메리카 쪽, 특히 미국의 한국계들이 한다. 2011년에 2,265명, 2012년에 1,987명 규모. 위의 자료들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2년판을 참고했다.
2019년 기준으로 귀화와 국적회복을 포함한 한국 국적 취득자는 한해 12,358명이다. 2014년부터 이 총계는 연간 12,000~14,000명의 폭에서 큰 변동 없이 일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