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6 17:53:16

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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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2. 각 국가별 귀화제도 현황3. 한국법상 귀화
3.1. 귀화 요건
3.1.1. 일반귀화 요건3.1.2. 간이귀화 요건3.1.3. 특별귀화 요건
3.2. 귀화 허가의 후속 절차
4. 기타5. 귀화한 유명인
5.1. 외국 → 한국
5.1.1.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5.1.2.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5.2. 한국 → 외국5.3. 한국계 외국인 → 한국5.4. 외국 → 외국
6. 귀화한 캐릭터

1. 개요

/ Naturalization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여 그 나라 사람이 되는 일. 다만 일반적으로는 복수국적과 구별해서 자신의 현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 사람이 되는 걸 가리킬 때 많이 쓰인다.

한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이 된다는 것이다. 귀화는 영주권과는 이러한 점에서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예를 들어 한 한국인이 O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여 그곳에서 생활한다면 그 사람은 '재O 한국인' 또는 '교포', '교민'이고, 귀화를 한다면 '한국계 OO인'이 된다.

국적회복과는 다른 개념이니 주의할 것.

2. 각 국가별 귀화제도 현황

세부적인 요건은 각 나라별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보통은 현지인과 결혼 후 3~6년 이상 거주하거나 현지에서 세금을 내고 5년~9년 이상 거주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서유럽 각국 같은 서방권 국가에서는 영주권을 받은 뒤 각국 국적/시민권 법에 따라 3~9년 동안 해당국가에 거주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즉 귀화자체의 요건은 단순히 거주만 하면 가능하나 그 전제조건인 영주권의 취득이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국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 저급인력의 유입을 차단하고 우수한 인재만을 선별하며 받아들이려는 이민정책으로 인해 대단히 어려워지는 구조이다. 하지만 일본처럼 영주권이 귀화보다 거주 요건이 긴데다 영주권 취득이 수반되지 않아도 귀화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1] 또한, 허가권자가 해당 국가 법무부의 장인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법무부장관, 일본법무대신이다. 덤으로 영주권도 법무부의 장이 허가권자인 것은 마찬가지다.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는 그 나라의 군대에 입대, 복무하는 조건으로 국적을 부여받는다. 가장 유명한 사례로 프랑스외인부대가 있으며, 미국에서도 MAVNI 제도를 시행했지만 2016년에 중단되었으나 그럼에도 영주권자들도 입대가 가능하고 미 공무직은 미국 시민권자만 가능하기에 영주권자가 수료식 후에는 시민권 부여 절차가 매우 빠른 것은 유지되고 있다. 국가원수의 지명을 받아 귀화하는 경우도 있는데 통가, 아랍에미리트가 이에 해당된다. 이 경우 대부분은 사업차 방문 혹은 거주하는 외국인의 편의를 봐주어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통가의 경우 인구가 희박한 탓에 외국인 자영업자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편이다.

한국 귀화제도의 경우 캐나다 같은 표옹적 이민제도를 실시하는 이민 국가들과 비교하면 조금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놓고보면 단순 노동 비자로 들어오는 인력들한테까지 영주권, 국적 취득의 문을 열어준 몇 안 되는 나라다.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들인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이 4개국 중에서는 한국이 귀화 절차도 제일 간편하고 문턱도 낮은 편이다.

중국은 운동선수 같은 특별 귀화나 홍콩 사회에 녹아든 극히 일부 인원을 제외하면 외국인의 귀화를 사실상 받지 않고 있으며[2] 심지어 중국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중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외국인 배우자에게도 영주권이 최대며 이마저도 까다롭게 발급한다.

대만은 결혼 이민자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등 중국 본토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이지만 단순 제조업 인력들에게 국적 취득 문을 사실상 막아놨으며 하나의 중국에 이리저리 치이는 신세가 되거나 인정받을 업적을 세워야 하는 양자택일을 강요받게 된다.

일본은 귀화 신청 시 준비해야 되는 서류만 100여 장에 가까운데다가 귀화 심사 면접관들은 '최대한 떨어뜨리는 쪽으로 진행해라'는 가이드라인에 맞춰 면접을 진행하고, 주변 지인들까지 불러다가 '이 사람이 과연 귀화에 적합한 사람인가'에 대한 평판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국정원 신원조회 저리가라일 정도로 들쑤시고 다닌다. 사실상 귀화 신청 자진 취소를 유도하는 수준.[3]

한국은 1990년대 이후 서구식 다문화주의를 받아들이자는 목소리가 여야를 불문하고 큰 편이였고 점수제로 조건만 만족하면 시험봐서 일정 점수이상이면 국적이 나오는 식이라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국적 취득이 쉬운 편에 속한다.[4]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귀화 제도 자체가 없는 나라들이 많다. 외국 관광객 천국으로 불리는 태국도 일반 귀화제도가 없으며 베트남도 일반 귀화제도는 없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같은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나라도 투자, 창업 이민자만 엄격하게 골라서 받는다. 싱가포르는 다인종 국가라고 해도 말레이, 인도계 쪽은 대다수가 워킹비자 받아서 활동하는 식이고 국적자 기준으로 보면 화교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듯 한국 귀화 문턱이 높지 않다보니 2000년대 후반 들어와서는 단순 인력으로 들어온 개도국 외국인 노동자들도 6년 내외로 국적을 취득해버리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어느정도 검증된 이민자를 받고자 구미식 영주권 전치주의를 2018년에 와서야 도입했다. 이 시점부터 영주권을 취득한 뒤 귀화를 해야 된다.
또한 한국인과 결혼한 기혼자는 귀화 절차가 상당히 쉬운데 시험없이 사회통합 관련 강의만 이수하면 간이귀화가 가능한 수준이다. 따라서 5년내로 국적 취득하는 경우가 많으며 당장 매매혼으로 들어온지 꽤 세월이 된 베트남, 필리핀 등의 개발도상국 배우자들을 보면 대부분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5] 거기다 일정 조건만 만족하면 다른 국가들에서는 보기 힘든 후천적 이중국적까지 인정해주는 특혜를 준다.

2010년대에는 혼인 비자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한 동남아 여성들이 한국 남편과 이혼 후 같은 국적의 남성과 결혼하는 등 위장결혼으로 의심 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만약 이렇게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본국 국적을 포기한 단독국적자 상태라면 국적 박탈조차 국제법에 걸리므로 한국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없다.[6] 심지어 2020년대와서는 이런 식으로 국적을 취득한 이주 여성들이 기존 한국 남편과 이혼해버리고 본국에서 남자를 데려오거나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같은 국적 외국인 노동자 혹은 유학생과 결혼하는 비중이 폭증하면서 한국 국적 여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남편 국적 3위가 베트남이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사실 베트남 남성과의 재혼이 언론의 관심을 다 가져가서 그렇지, 비율상으로만 보면 베트남 남성 쪽보다 더 기형적인 나라들도 존재한다. 2023년 한국인 여성과 캄보디아 남성의 결혼을 살펴보면 143건 중 무려 141건이 한국인 여성의 재혼이었다. 이는 캄보디아도 베트남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걸 짐작하게 한다.

한편 선진국 외에 개발도상국의 경우 중국 같이 귀화 제도가 선진국들보다 더 까다로운 나라들도 존재하는 반면 귀화가 상대적으로 편한 나라들도 존재한다. 특히 브라질불법체류자로 눌러앉아 있어도 몇년마다 한번씩 있는 대사면을 통해 국적을 주기도 한다. 1998년에 한 번, 2008년에 한 번 몇만 명씩 불체자들에게 대사면령을 내려 영주권을 준 적이 있다. 이때 사면받은 한국인 불법체류자들도 천 명은 된다. 그래서 브라질 교민 사회에서 남 깔 때 '2008년에 사면받고 사는 사람이~' 운운하는 드립이 나오는 것도 볼 수 있다. 또한 일부 국가는 투자이민 자격으로 정부에 일정 금액을 기부 혹은 예치, 지정 부동산이나 사업에 투자하면 국적을 주는데, 국가마다 다를 수 있지만 불법체류자가 자금을 댈 여력이 생긴 경우 다른 범법 이력이 없다면 보통 받아준다고 보면 된다.

한국국적자가 외국에 귀화하면 호적이 말소되며, 국적이 박탈된다. 다른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 또한 그러하다. 그러나 독일 정도를 제외하면 해당 국가에서 해당 개인의 국적취득 여부를 일일이 통지하지 않으니 조용히 입다물고 사는 사람이 상당수 존재한다. 그러다가 출입국시 여권 사용을 실수하는 바람에 걸리게 되는 경우에는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된다. 한국 남성, 특히 혈통주의 국적법으로 외국에서 태어난 교포 2, 3세의 경우가 그나마 군대문제로 인해 국적포기자가 많은 편이다.

한국은 과거에는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010년대 들어서는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중국적을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한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귀화를 하고 싶어하는 요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개인의 능력을 기반으로 할 때 과정 자체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현지 언어 습득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러한 영주 자격 취득시에 언어능력 입증이 필수 내지는 입증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반면에 투자 가능한 자산규모가 대략 5~10억 원 정도 있다면 훨씬 간편하게 투자를 통해 해당 국가의 영주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이 중 귀화시 거주요건을 대폭 완화한 국적부여 수준의 투자이민 프로그램도 존재한다.[7] 개발도상국의 영주권 프로그램은 더 저렴해 1억 원 미만으로도 가능한 편이다. 나무위키의 소재지 파라과이가 대표적으로 약 1천만 원대의 예산만 있으면 충분하다.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는 반드시 한국식 이름으로 귀화해야 한다는 말이 퍼져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식이 조건은 맞는데, 그 한국식 조건이란 게 '한글로 쓸 것', '성이 앞으로 올 것', '성과 이름을 붙여서 쓸 것' 정도밖에 없다. 원래 이름을 그대로 써도 되고 미들 네임 같은 걸 다 빼서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으며 새 이름을 지어서 개명해도 상관없다. 김마리아나 이쥥런 같은 외국 티가 나는 정도의 이름은 물론이고 호사카유지투르수노바구잘, 벨랴코프일리야 같은 이름도 성과 이름의 순서를 맞추어 붙여쓴 한글 이름이므로 공적인 본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상기한 구잘의 경우 이름이 길다보니 불편한 점이 많아서 개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한자 문화권인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귀화하는 경우, 한자를 쓰기가 어렵다. 즉, 본명이 '타나카 유이'(田中 結衣)인 일본인의 경우 현지 발음을 따서 한글로만 '타나카 유이'로 호적에 오른다. 반대로 한자를 넣으려면 차후에 한국어 이름에 한해 개명을 해야 하며 개명을 하더라도 중국식이나 일본식(훈독, 일본 한자음)으로 한자를 읽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즉, 저 사람이 곧이곧대로 자기 이름에 한자를 쓰겠다고 한다면 원래 성씨와 이름이 고유어이든 한자어이든 한국 한자음으로 '전중결의'라고 읽고 써야 한다.[8]

한편 한국에서 생활하는 중국인들은 본토에서 쓰던 한자 이름을 한국식으로 읽은 것 그대로 한국 이름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은 지역별로 한자음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한자음도 일종의 방언으로 생각해서 그냥 그대로 써버리는 듯하다. 물론 한자 없이 한국어 발음 그대로 쓰는 경우도 극소수이지만 존재한다. 또 성씨만 한국어발음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결혼이주한 한자문화권 국가의 남성과 그 자녀들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성씨를 한국 한자음이 아닌 현지 발음으로 쓰도록 강제하고 있음이 알려져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9] 이는 대법원 스스로 제정한 인명용 한자의 한자음 채용 원칙과도 모순된다.

단 아예 한국식 이름을 만들어 개명하는 경우 초명(初名)을 지을 때처럼 성을 제외하고 5음절 이상으로 할 수 없도록 법이 정해져 있다. 성은 2글자까지 가능하다. 성을 만들 때 하일의 예처럼 본관은 알아서 따로 정해야 하고, 등록 시 성과 이름을 합쳐 6자까지 가능. 때문에 귀화하는 사람들은 편의상 따로 한국식 이름을 만들거나, 개명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까지가 공식적인 경우이고 일상생활에서 본명을 쓰는 것은 자기 자유. 한국식 본명을 지어서 개명한 로버트 할리는 물론이고, 이다도시일리야 벨랴코프, 구잘 투르수노바 등 외국명을 그대로 본명을 쓰는 경우도 공식 본명은 성이 앞으로 오는 것이지만 실제 활동명은 뒤에 성이 있는 외국식 이름을 쓰고 있다.

일본의 경우 예전에는 귀화 시 일본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성씨만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개정되어 외국인이 귀화하는 경우 상용한자와 인명한자로 등록된 한자를 이용해서 개명을 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최(崔)씨 등의 경우는 등록된 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외국식의 성을 사용하면 취업이나 생활 면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본식 성을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귀화 신청시 담당 공무원이 일본 성씨가 아니라는 이유로 잘 몰라서 접수를 반려하거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고 권유받는 사례가 종종 있다.

국적(시민권)은 강제가 아니라 선택이지 않느냐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국내에서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을 하지 않을 때 경제활동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부동산 매입 등이 대표적이다. 무엇보다 그나라 국민으로서 가지는 권리가 없다. 대표적으로 선거권이다. 귀화인의 모국 입장에선 일단 외국인이 된 것이므로 고향에 방문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하는 등 외국인 취급을 받는다. 하지만 모국과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면 여권만 들고가면 된다. 또한 재외동포 취급을 하므로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10] 그리고 외모가 외국티가 나는 사람은 귀화를 해도 별로 같은 나라 사람으로 여겨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예를들어 귀화 후에도 외국인 취급 받는 하일이라든가. 다만 이 부분은 갑자기 대규모로 외국인을 받아들여야 하는 민족 국가에서는 흔히 벌어지는 현상으로,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동포 출신이라거나 스포츠 선수라면 구단 권유 같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귀화하면 까인다. 특히 병역기피의 경우에는 얄짤없다. 까임방지권도 이런 건 제대로 커버해 주지 않는다. 네이버 지식인에는 "(귀화한 유명인 이름)는 월드컵/올림픽 때 어떤 나라를 응원할까요?"라는 귀화인의 정체성을 시험하는 질문이 심심하면 올라온다. 이는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대만이나 일본도 속인주의 전통이 강한 터라 국적을 바꾸는 문제에 민감한 편이다. 재일 한국인 가운데 영주권을 지닌 40만 명 이상이 3세대, 4세대까지 내려오며 한국 국적을 유지하며 한국 화교들도 3세대가 되도록 2만 명 가량이 중화민국 국적을 유지한다. 다만 중국은 건국되면서 소속된 여러 민족들에게 속지주의를 택했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다소 덜하다. 중국의 소수민족에는 러시아인들의 후손도 있다.

참고로 한국으로 귀화한 남성은 신체 등급에 관계없이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어 실질적인 병역 의무가 면제되고 전시 근로자로만 소집한다. 단 이러한 혜택은 1대에 한하며 자손부터는 인종과 상관없이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 귀화자의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미성년자로서는 귀화가 불허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며 외국인이었던 부모가 귀화(국적회복 포함)하면 미성년자인 자녀가 별도의 절차 없이 함께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수반취득이라는 제도가 존재한다. 국적 취득 후 성인이 되면 부모와 마찬가지로 제2국민역 편입. 병역 의무는 언제까지나 귀화를 한 이후에 출생한 자녀에게만 적용된다.[11] 안산시에서 태어난 콩고민주공화국계 한국인 육상선수 비웨사 다니엘 가사마가 이런 사례.

2013년에 네팔 출신 티베트인 남성인 라마다와파상(한국명 민수)의 귀화 신청이 거절되었다. 이 남성이 명동에서 식당[12]을 운영하던 중 2011년 명동 재개발을 위한 강제 철거에 맞서다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에 품행 미단정이라는 이유였다.

이에 이 남성은 2014년 7월 22일에 국적법의 "품행 단정" 항목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귀화 허가의 판단을 행정청에 맡기는 것 또한 헌법상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되며, 귀화 신청인을 내국인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하므로 과잉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국적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낸 상태다. 기사 참조. 이에 대해서는 어쨌든 범죄자이므로 귀화를 거부한 것은 타당하다는 반론도 있다.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든 범죄자는 귀화를 웬만해서는 잘 안 받아주며 판결 혹은 실효 후 5년은 지나야 가망이 생긴다. 대한민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은 완납 2년 뒤에 실효되지만, 출입국관리법에서는 3년, 국적법에서는 5년이 지나야 실효된 것으로 본다.

2014년 10월에는 중국인 여성이 애국가를 못 부른다는 이유로 귀화 불가 판정을 받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은 이 평가 방법이 객관적이고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정을 내렸다. 애국가는 공식적인 귀화 면접 시험의 일부로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

중국이나 대만은 일반적인 외국인의 귀화가 불가능하다. 이들 나라에도 귀화 제도가 있지만 이는 조상 중에 중국인이 있는 자들, 즉 화교(화인)들을 위해 있는 것이며, 대만의 경우 대만에 공헌을 한 외국인이 귀화하는 것은 가능한데 조건이 까다롭다. 귀화에 성공하면 뉴스에 날 정도다. 중국의 국적법은 굉장히 두루뭉술하기에 사실상 중국인과 결혼하거나 큰 공적을 쌓거나 홍콩에서 중견 기업인이 되는 정도가 아니면 답이 없으며, 그나마 대만 국적법 쪽이 5년간 매년 183일 이상 대만 거주라는 객관적 요건이 존재해 살짝 나은 편이다. 여기서 장기체류자가 귀화하는 사례가 간혹 가다 나오지만 일단 귀화 과정에서 하나의 중국에 의거해 원 국적국이 국적포기 불수리를 때릴 확률이 높기에 이마저도 핑퐁을 방불케 하는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며, 모국의 행정이 느릴 수록 지쳐서 포기할 확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차라리 대만에 공헌을 한 외국인이 되어서 국적포기 없는 귀화를 노리는 게 가장 수월하지 않을까 싶을 지경이지만, 다행히도 불수리사유서 한장으로도 귀화 진행 자체는 가능하다.[13]

그런데 중국은 최근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본선 진출에 눈이 돌아가 중국 슈퍼 리그에서 활동하는 우수 외국인 선수 중 FIFA 귀화 요건을 갖춘 선수들을 법까지 깨가면서[14] 중국 국적을 부여하면서 귀화시키고 있다. 어느 스포츠 언론에서는 "중국이 언제부터 단일민족국가였냐? 원래 중국은 역사적으로 다민족국가고 라틴계도 중국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해가며 귀화에 우호적 여론을 만들고 있다.

3. 한국법상 귀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국적법 제4조 제1항).

한편,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미성년인 자는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국적법 제8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후술하는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국적법 제4조 제2항).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며(같은 조 제3항), 국적의 수반취득을 신청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부 또는 모에게 귀화를 허가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국적법 제8조 제2항).

귀화허가의 신청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국적법 제4조 제3항), 수반취득의 신청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그러하다(국적법 제8조 제4항).

3.1. 귀화 요건

일반귀화의 경우, 2018년 12월 20일부터 영주권(F-5)을 받고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귀화신청이 가능하다(영주권 전치주의). # 한국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 영주권 취득 조건을 간략하게 보면, 대한민국에 15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D-8 비자(기업투자)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이나,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5년 이상 체류하면서 1인당 GNI의 2배 이상을 연봉으로 받는다면 영주권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참고로 2023년 기준 1인당 GNI의 2배는 약 8440만원이다.

2018년 12월 20일부터 모든 귀화자는 법무부장관(또는 출입국・외국인청장)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게 되며, 국민선서를 무사히 마치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직접 국적증서를 받게 된다. 이런 제도는 미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한국 귀화자가 많아지자 한국에서도 이를 도입했다. 목적은 새로운 한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이다.

본격적인 법 시행에 앞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시범 행사를 열었는데, 국적증서 수여식의 효과가 매우 컸는지 수여식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가 즉석에서 만세삼창을 했다고 한다.

국민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3.1.1. 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간이귀화나 특별귀화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국적법 제5조).
  •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15]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 품행이 단정할 것[16]
  • 자신의 자산(資産)[17]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3.1.2. 간이귀화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일반귀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국적법 제6조 제1항).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자

또한,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은 기간이 5년 미만이어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호). 즉, 이 경우에는 일반귀화의 나머지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결혼이민 귀화자가 귀화자 중에서도 다수를 차지하는 듯하다.
  •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위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18]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같은 조 제3호, 제4호).
  •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위 잔여기간을 채운 자
  •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위 기간을 채운 자

3.1.3. 특별귀화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거주기간, 성년 또는 생계유지능력(제5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제7조 제1항).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는 제외한다.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에 해당하는 자를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3.2. 귀화 허가의 후속 절차

법무부장관은 귀화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국적법 시행령 제5조).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허가한 경우 지체 없이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4조 제1항), 이 통보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같은 조 제2항).

귀화 후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든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지 하든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됨은 국적법 문서에서 서술한 바와 같다.
그리고 위에서 ◎로 표시한 경우에는 외국국적포기 대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다(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1호).

4. 기타

  •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체포된 해적들이 대한민국으로 압송되어 부산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한국으로 귀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한국은 범죄자의 귀화나 망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해적들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한국에는 난민 제도가 있긴 하지만 범죄자는 난민 심사에서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 정확한 것은 그들이 출소해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미등록외국인이라고 추방하기에는 소말리아가 무정부 상태끝없는 내전이 이어지는 막장 중의 막장이라 인도주의적/윤리적 비판을 받고도 남을 상황이라 추방하기도 꺼려지는 상황. 소말릴란드는 상황이 좀 낫지만 한국 정부는 아직 소말릴란드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형기가 만료된 죄수들이 있지만 외국인보호소에 구금하고만 있다.
  • 비록 귀화할 경우 그 나라의 "자국민"이 되긴 하나, 몇몇 나라의 경우 원자국민(태생적 시민)과의 차별이 있다. 특히 참정권에서 제한이 있는데, 많은 나라들, 특히 대부분의 미주 국가들이 귀화자들에게는 선거권에는 제한을 두지 않지만 피선거권, 특히 정부통령 및 내각수상 피선거권 같은 최고위직에 제한을 둔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오스트리아인이었다가 미국으로 귀화한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주지사는 된 적이 있지만 대통령은 될 수 없다.[19] 반면, 한국은 이를 적용받지는 않으며, 필리핀인이었다가 귀화한 이자스민이 이론상으로는 대통령이 될 수 있기는 하다. 일본의 경우에도 총리지명에 문민이어야 한다는 조건 외에 별도의 조건은 없으며, 일본의 국회의원[20]이 될 수 있으면 총리자리에도 이론상 올라갈 수 있다.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귀화시민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이 없으며, 가령 아돌프 히틀러는 귀화시민임에도 1932년 대선에 출마가 가능했고 이후 총리로 선출되었다.
  • 2003년 한국으로 국적을 바꾼 호사카 유지 교수에 따르면 귀화는 일본식 표현이라고 한다. 일본 천황에 귀속하다라는 뜻이고, 한국에서는 국적을 바꿨다라는 게 올바른 표현이라는 주장을 했으나 이는 일본식 해석이라 하겠다. 정확히 말하면 일본서기의 '귀화인' 표현 때문에 생긴 오해다. 실제 표준국어대사전의 귀화의 뜻은 (천황이 아니라) "왕의 어진 정치에 감화되어 그 백성이 됨."이라는 뜻이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왕의 어진 정치에 귀화하여..." 식의 표현이 수두룩하게 나온다.
  •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사람은 연간 10,000명대를 유지중이며, 국적회복을 포함하면 연간 국적취득자는 대체로 12,000 ~ 14,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 대한민국으로의 귀화에 성공한 사람은 전체 신청자 중 약 50% 정도라 못해도 신청자 중 절반이나 통과된다고 볼 수 있다. 위의 페이지에서 통계를 보면 2018년의 경우에는 전체 신청자 22,153명중 11,556명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매해 1만명 이상씩 꾸준히 국적 뿌리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민 국가도 아닌 한국이라는 나라 체급을 생각해봤을 때 상당히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21]
  • 간이 귀화와 달리 일반 귀화 시험의 난이도는 귀화 시험을 통과한 일리야 벨랴코프, 알파고 시나씨, 강남의 인터뷰를 보면 어지간한 한국 성인도 어려워할 난이도이다. 앞선 인물들이 통역사, 기자, 연예인으로 한국에 대한 문화와 언어 능력이 상당히 필요한 직업이고 한국에서 산지 10년이 넘는 사람들인데 이들도 어렵다고 느끼는 것.[22] 1차 필기시험의 경우는 작문을 비롯해 수능 사회탐구 영역 정도의 수준이며, 일부 영역에서는 공무원 시험급의 문제를 배치하기도 한다. 당연하게도 문제는 전부 한국어로 되어있다. 2차 면접시험의 경우는 쉽게는 애국가를 부르라는 내용부터 어렵게는 한국의 선거 제도와 법원 심판 제도에 대한 내용을 질문한다고. 여기에도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쉽게 가는 편이지만 성인 외국인 남성에 대해서는 어렵게 물어본다고 말했다. 네티즌들도 시험 난이도가 상당해서 한국인인 자신들도 어려운 것을 인정했다. 주요 일간지 기자도 귀화시험 문제를 풀어보고는 쉽지 않음을 이야기 할 정도이다.# 그러나 난민이나 체류 허가가 아닌 국적을 부여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나라에 적응하기 어려운 신청자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만 합격할 때까지 무한 재시험이 가능하고 일정 점수만 넘으면 무조건 통과되기 때문에 면접관의 재량으로 가차없이 떨궈버리기도 하는 타 국가들과는 달리 그야말로 공부만 해서 통과하면 되므로 매우 쉬운 편이다.
  • 한국인의 경우 21세기 들어 타국으로의 이민 자체도 외교부의 해외이주 신고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1976년의 46,533명에서 2011년 753명으로 떨어진 만큼 예전보다 극적으로 감소했다. 이민 통계는 외교부의 해외이주 신고현황과 재외공관의 현지 이주 신고자를 합한 숫자로 계산하지만 예전에는 현지 이주 신고자수 역시 지금보다 굉장히 많은 편이었으므로 두 통계를 합친 이민 숫자 자체도 해외이주 신고현황과 비례하여 상당히 감소하였다. 위장이민은 그중에서도 극소수로 거의 없으며, 제3국 사람이 한국여권을 위조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물론 이 숫자도 전자여권으로 바뀐 후에는 많은 편도 아니다.) 상당히 지난 예전일, 과거형이므로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국인의 슈퍼/세탁소는 예전 이탈리아인과 마피아를 엮던 식의 고정관념에 가깝다. #[23]

5. 귀화한 유명인

  • 외국 → 한국의 경우 (원래 국적) 또는 (원래 이름, 국적).
  • 한국 → 외국의 경우 (원래 이름, 귀화한 국가)
  • 한국계 외국인 → 한국의 경우 (원래 국적→태어나고 자란 국가→귀화한 국가)
  • 그 외의 경우 (원래 이름, 원래 국적 → 귀화한 국적)

5.1. 외국 → 한국[24]

5.1.1.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5.1.2.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스포츠 선수의 귀화는 귀화 선수를 다룬 문서로.

5.2. 한국 → 외국

스포츠 선수의 귀화는 귀화 선수 문서로.

5.3. 한국계 외국인 → 한국

5.4. 외국 → 외국

6. 귀화한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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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화하려면 5년 이상, 영주권을 얻으려면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2] 귀화 제도 자체는 있기는 한데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계 화교용이라 중국계가 아닌 외국인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된다.[3] 일본의 귀화 허가률이 80~90%대로 높은 이유가 압박에 못이겨 귀화희망자 스스로 자진 취소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영주허가는 서류심사여서 조건만 만족시키면 어떻게 가능하지만, 귀화는 면접이라는 요소가 있으므로 만만치가 않다. 영미권 커뮤니티에서는 일본 귀화에 실패한 미국인들이 쌓이다 못해 발에 채일 지경이다. 매년 허가사례의 40~60%를 한국계가 차지하는데 이들 중 대다수는 한국 출신 이민자가 아니라 애초에 일본에서 나고 자란 재일 한국-조선인들이다. 이들은 표본을 거창하게 이탈하는 아웃라이어인 탓에 일본으로 귀화를 희망하는 사람들 대다수에게는 아쉽게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4] 애초에 일반적인 귀화제도가 없는 나라들도 꽤 존재한다.[5] 한국인과 연애결혼한 외국인들도 이런 사례가 많은 편인데, 대표적으로 러시아 출신의 유튜버 겸 방송인 고미호가 있다.[6] 단독국적자의 국적을 박탈시키는 것은 국제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졸지에 무국적이 되어버리기 때문.[7] 포르투갈이 이에 해당된다. 5년간 겨우 35일만 체재해도 귀화자격이 부여된다. 복수국적 소지가 엄격히 금지된 중국 혹은 말레이시아 국적자 등에게 보험 성격으로 안성맞춤이다. 다만 귀화 시험을 치르고 사회적 유대를 입증하는 것은 비자 소지자의 책임이라 아주 쉽지만은 않다.[8] 물론 법적으로(각종 문서에 쓸 때) 그래야 한다는 것이지 실생활에서는 '전중 결의'라 쓰고 '타나카 유이'라고 읽어도 무방하다.[9] 성씨를 한국 한자음으로 고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나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굉장한 삽질이다.[10] 한국은 재외동포 (F-4), 일본은 일본인의 배우자등(日本人の配偶者等)과 정주자(定住者)라는 비자가 있다.[11] 출생 시부터 한국 국적을 가진 자에게 병역의무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 혈통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부모 중 한명이 한국 국민이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든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이 부여된다.[12] 티베트 요리, 네팔 요리, 인도 요리를 취급하는 식당이라고 한다.[13] 허가 이후 무호적 대만인과 같이 1년동안 출국을 삼가야 한다는 것은 단점이지만, 허가만 난다면 국적에 따라서 사실상 항구적으로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는 경우도 있다.[14] 일단 귀화(입적/入籍) 신청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누구나 가능하다. 그 이후 개별적인 심사를 거쳐 허가가 나는데 일단 귀화 선수들의 경우 중국에 반년도 거주하고 있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중국대륙 법률 상으로는 자발적 귀화자만 국적을 상실하지만 현실은 선천적 이중국적자에게조차 자비를 주지 않는 시행령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구아이링의 경우 이를 사실상 묵인하는 중이다.[15]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아 체류.[16] 전과가 있는 외국인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귀화를 거부한다.[17] 최소 5천만 원 이상[18] 라고는 하지만 허가를 법무부장관이 할 뿐, 실제 심사는 출입국 외국인청의 담당부서에서 한다.[19]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은 귀화인 뿐 아니라 미국인의 자녀라도 해외에서 태어나면 대통령 피선거권을 주지 않는다. 미국인 중 오바마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점과 오바마가 어머니를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점을 들어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 출마 자격이 없는데도 불법적으로 대통령이 되었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물론 이런 주장은 억지일 뿐, 오바마는 미국 영토인 하와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 한편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와 대결했던 존 매케인 후보는 출생지가 미국 영토가 아닌 파나마이지만 아버지가 군인으로 파병되어있는 동안 태어났기에 예외로 인정되어 이 경우 미국 내에서 태어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국제적으로 대사관과 군사기지 등은 자국 영토로 간주하기 때문.[20] 한국계 일본인 백진훈이 현재 입헌민주당 소속 참의원 의원이다.[21] 아직까지는 해외동포나 결혼 이주 여성이 귀화자 대부분을 차지하나 인구 절벽으로 인한 개방적 이민정책 추진을 고려 중이라 앞으로는 개도국 출신 가족 단위 귀화자들도 더 늘어날 수 있다.[22] 일리야, 알파고는 한국의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강남은 한일 혼혈이다.[23] 택시기사가 전부 인도인이라든가 한국인은 슈퍼/세탁소만 한다는 식의 패러디 아닌 패러디로 등장한다.[24] 원래 복수국적으로 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경우는 제외한다.[25] 기록이 애매해서 제주도, 일본, 캄차카 반도, 인도 등 다양한 설이 있다.[26] 이 사람의 후손이 바로 역사 강사 설민석이다.[27] 명나라 장수 마귀의 증손자[28] 사실 원래는 고려로 갈 생각이 없었고 북송에 망명했는데 북송이 정강의 변으로 망해버려 고려로 도망쳤다.[29] 본명은 훌라타이(忽刺歹, ᠬᠤᠯᠠᠲᠠᠶ)로 당시 친분이 있던 고려의 대장군 인공수(印公秀)에게 동의를 얻고 성을 빌려 인후(印侯)라 개명했다.[30] 명나라 장수 진린의 손자[31] 남편도 호주로 귀화[32] 예명 마동석. 19세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33] 2015년 12월 25일에 일본으로 귀화.[34] 다만 엄밀히 따지면 귀화보다는 전적에 가깝다.[35] 조상 중 누군가가 미국으로 가서 귀화해서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계 미국인 출신. 한국으로 오면서 한국국적으로 귀화하였다.[36] 조상 중 누군가가 중국으로 가서 귀화해서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조선족 출신. 한국으로 오면서 한국국적으로 귀화하였다.[37] 조상 중 누군가가 중국으로 가서 귀화해서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조선족 출신. 한국으로 오면서 한국국적으로 귀화하였다.[38] 조상 중 누군가가 중국으로 가서 귀화해서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조선족 출신. 한국으로 오면서 한국국적으로 귀화하였다.[39] 조상 중 누군가가 일본으로 가서 귀화해서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계 일본인 출신. 한국으로 오면서 한국국적으로 귀화하였다.[40] 이란인이지만 이란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 이란으로의 입국금지가 된 상태라 프랑스 국적을 취득해 프랑스인이 되었다.[41] 유승준과 마찬가지로 자국에서의 병역 기피를 위해 국적을 바꾼 케이스다.[42] 사망 당시에는 스위스미국의 국적을 동시에 가진 이중국적자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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