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4 13:28:39

국적회복

1. 개요2. 통계3. 국적회복을 한 유명인
3.1. 한국
4. 국가별 국적회복제도의 유무
4.1. 제도가 있는 나라4.2. 제도가 없는 나라
5. 그 외6. 관련 문서
국적법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1.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4.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절차, 심사,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와 그 대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9.>
⑥ 국적회복허가에 따른 수반(隨伴) 취득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準用)한다. <개정 2017. 12. 19.>
[전문개정 2008. 3. 14.]

1. 개요

/ reinstatement

본래 특정 국가의 국민(시민)이었던 사람이 국적상실, 국적이탈등을 해서 외국인이 되었으나, 다시 원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순수 외국인국적을 취득하는 귀화와는 과정이나 조건 등이 다르다. 한국기준으로 담당 부서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보통은 귀화 등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했다가, 다시 원국적을 회복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지만, 한국에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귀화하고나서 정해진 기한 내로 외국국적 포기 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했다가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는 사례도 있다.[1]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명칭 설명
국적회복 해당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적이 있음.
국적취득(귀화) 해당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음.
국적회복도 당연히 절차등이 까다롭겠지만, 해당 국가의 국적을 소유했던 적이 전혀 없는 순수 외국인이 귀화할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쉽다.[2]

게다가 대다수 국가에서 본인 혹은 부모나 (외)조부모가 해당 국가의 국적을 소지한 적이 있다면,[3] 취득이 가능한 사증(체류자격)이 있으며, 취업 제한[4]이 없거나 널널한 경우가 태반일 정도이며, 당연히 국적회복에 있어서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도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해당 국가와 연고가 전혀 없는 순수 외국인과의 비교를 불허한다.

2. 통계

출처
- 2008 2009 2010 2011 2012
국적통계 36,098 49,820 42,036 44,089 33,212
귀화 11,518 25,044 16,312 16,090 10,540
국적회복 3,740 1,712 1,011 2,265 1,987
국적상실 20,163 21,136 22,131 21,473 17,641
국적이탈 276 886 734 1,324 823
기타 401 1,042 1,848 2,937 2,221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귀화 11,314 10,924 10,108 10,086 11,556 9,914
국적회복 2,886 2,610 2,303 2,775 2,698 2,444
국적취득(합계) 14,200 13,534 12,411 12,861 14,254 12,358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국적상실 18,150 16,595 35,257 19,364 26,608 22,080
국적이탈 1,322 934 1,147 1,905 6,986 2,461
합계 19,472 17,529 36,404 21,269 33,594 24,541
  • 국적취득은 대한민국으로의 귀화와 국적회복의 합산으로, 허가되었을 경우만 산출하였음.

2019년 12월자 통계자료

3. 국적회복을 한 유명인

3.1. 한국

4. 국가별 국적회복제도의 유무

4.1. 제도가 있는 나라

  • 한국
  • 일본 - 国籍の回復, 国籍再取得, 再帰化라고도 한다. 국적회복은 간이귀화(특별귀화)[6]로 취급하므로, 일본의 국적을 한 번도 가진 적 없는 외국인의 귀화신청보다 난이도가 훨씬 낮다. 단, 이는 선천적 일본 국적자에게 해당되는 얘기. 귀화로 일본인이 되었다가 일본 국적을 이탈한 사람은 제외하며, 이들의 경우 다른 외국인과 똑같이 처음부터 다시 조건을 갖춰서 귀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

4.2. 제도가 없는 나라

  • 미국
    미국 국적(시민권)은 한 번 상실하면 회복이 불가능하므로[7], 일반 비미국 시민과 동일하게 귀화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국적 회복제가 없으므로 비 미국 시민권자로서 처음부터 다시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때문에 국무부에서도 포기 신청 절차 시 매 단계마다 매우 신중하게 생각할 것을 권유하고, 본인의 의사가 정말 확고한지 누차 확인하며, 매우 까다롭게 심사를 거치고 추가적으로 그로 인한 불이익과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지 검증한다. 심사 기간도 6개월 이상으로 이 매 단계마다 중간에 언제든 상실을 취소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여러 번의 심사에서 조금이라도 망설이거나 결격사유가 있다면 절차를 즉각 취소한다. 이 모두를 통과해야만 시민권 상실이 되며 이후 회복은 불가하다.

    다만 영주권은 SB-1 카테고리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등)를 통해 간단히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조세 회피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포기시, 귀화는 물론 미국 입국조차 영원히 금지될 뿐더러, 조세포탈죄로 교도소행이 될 것이다.
  • 러시아
    러시아 시민권을 보유했던 사람은 3년의 러시아 거주를 조건으로 시민권을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2023년 4월 28일에 공표된 러시아 연방법 138-FZ 개정으로 180일 후인 7월 27일에 시민권 회복 제도가 삭제되었다.

5. 그 외

6. 관련 문서


[1] 왜냐면 2022년 8월 현재,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라는 제도가 있는 국가는 한국 이외에는 딱히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2] 순수 국적취득(귀화)과 비교해서 제출 서류의 일부, 각종 절차, 재산 능력 여부 등이 면제된다.[3] 본인은 순수 외국국적이지만, 부모나 (외)조부모가 해당 국가의 국적자이거나 국적자였어도 연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해준다.[4] 업종 및 시간제한 등[5] 참고로 모친은 일본인.[6] 簡易帰化(特別帰化)[7] 미국 시민권 포기 2번째 인터뷰에서 선서하기 전에 고지문에 미국 시민권 포기는 신중하므로 되돌리거나 취소하거나 취하할 수 없음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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