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3 20:51:08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1. 개요2. 대상3. 효과4. 제출 기한5. 여권 사용 주의사항6. 관련 문서

1. 개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外國國籍不行使誓約)은 국적법 제12조가 정하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에 따라 대한민국국적과 다른 국가의 복수국적을 가진 자가 어느 하나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대신 한국 국내에서 외국적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약속하는 절차이다. 이는 속지주의 외에도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속인주의적 법령을 복수국적자에게 공평하게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본인의 동의 하에 타 국가의 간섭을 배제함과 동시에, 외국인임을 빌미로 한 탈법행위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이나, 재외동포정책의 보완 및 국제화, 인력자원 이탈 방지 등 현실적인 이유로 제도상의 예외를 설정한 것으로, 이 서약을 하면 성년의 복수국적자가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어 외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며, 한국인으로서 단일국적자와 완전히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신에 한국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외국적의 예외사항을 주장할 수 없고, 단일국적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 역시 동일하게 부과된다.

2. 대상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군복무를 하고, 만 22세 전까지 이 서약을 하거나, 기간이 지났어도 군복무 후 2년 내에 이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 여성은 만 22세 전까지 이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다.[1]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효과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2010년 5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한국 땅에 있을 때는 법적으로 무조건 한국인 자격만 행사하겠다고 서약한 것이므로 병역도, 세금도, 범죄에 대한 처벌도, 외국인학교 입학 규정도 모두 한국 단일 국적자와 동일하게 처우한다. 전쟁시 징병도 거부할 수 없다.[17]

그리고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한국 국민이지만, 어쨌든 타 국가에도 소속이 되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보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 가령 대통령, 국회의원, 외교관, 판사, 검사, 경찰관, 소방관, 직업군인,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등의 직업에 종사할 수는 없다. 이러한 자리에서 일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단일 한국 국적을 가져야 한다.

한국인으로 처우되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 인해 북한과의 접촉이 크게 제한된다.

국적법 제 12조 3항에 의해 원정출산은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없고,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병역 의무가 해소된 이후에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필요시 원정출산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아래의 사항 중 하나를 증명하면 된다.
  • 출생 전후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시민권자인 경우 혹은 현재 영주권/시민권을 신청하여 심사 중인 경우
  • 출생 전후로 통산하여 부모 중 한명이 2년 이상 체류, 출생 이후 1년 6개월 이상 체류
  • 외국 정규 대학에 입학하여 6개월 이상 체류, 그 외 교육기관이나 어학연수 등으로는 1년 이상 체류
  • 국내 기업 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해외 파견되어 6개월 이상 체류, 공무원으로 해외 파견되어 6개월 이상 체류[18]
  • 해외 취업하거나 자영업 등의 영리 활동으로 1년 이상 체류
  • 출생 전까지 모가 10개월 이상 체류

4. 제출 기한

여성은 만 22세가 넘으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없다. 남성전시근로역이 되기 전인 만 38세 전까지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전역 후 2년까지 기한이 연장된다.[19] 이 외에도 여러 복잡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해외 입양된 자, 한국인과 혼인신고하고 2년 이상 한국에서 거주한 외국인, 한국을 위해 공헌한 외국인 등은 나이 제한이 없다.

5. 여권 사용 주의사항

정부에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한국 시민으로만 살겠다는 서약을 제출한 이상 한국에서는 외국국적자임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위 서약을 했다면 당연히 한국 출입국 시에는 한국 여권만을 사용해야만 한다. 서약을 하지 않았으면 외국 여권을 사용해서 한국에 입국하는게 위법은 아니지만 행정처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여권 사용을 권장한다. 다만 서약을 한 자도 최초 1회에 한하여 외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입국심사대에서 경고를 받는다. 해당 행위가 반복되면 국적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가 취해지거나, 법무부에 의해 강제 국적 선택 명령이 내려진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기 무비자 기간만 방문하겠다고 하는 전제 하에 외국 여권을 사용할 수 있다.[20] 기사

이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외국 여권만 가지고 있거나. 장례식 등의 사유로 급하게 한국에 가야되는데 한국 여권을 분실해서 외국 여권밖에 없다면, 외국여권을 이용한 한국 출입국이 가능하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거주국의 한국 대사관(영사관)이나 국내의 출입국·외국인청에 반드시 사전 문의할 것. 서약자가 사전에 관할 기관에 문의를 하지 않고[21] 외국여권을 사용해서 한국에 입국하려고 한다면 한국에서는 외국국적자임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서약을 해놓고 외국 정부의 여권으로 외국인 신분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려고 한 것이니만큼 서약 위반으로 외국 국적 행사로서 국적선택명령을 하라는 통지를 받는다면 이는 누구한테도 하소연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한국인의 자녀는 출생 국가, 출생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출생 시부터 한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22] 속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나서 외국 시민권외국 여권을 받았고, 한국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한국 국적이 없다고 생각했다가, 한국 출입국 심사대에서 걸려서 자신 또는 자녀가 이중국적인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어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다.

만약 복수국적자라고 의심받는 자가 한국 출입국심사에서 한국 여권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2차 심사대에서 조사를 하게 되며 여기까지 오게 되면 한국 국적이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23] 미성년 이중국적자도 한국에서는 당연히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지만 서약을 마친 사람은 처벌이 더 강화된다.[24]

6. 관련 문서


[1]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이 된 자는 만 22세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다.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이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2] 이에 해당하는 자는 PRISTIN 성연이 있다.[A] 국적회복 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가능[4] 이에 해당하는 자는 故자니 윤이 있다.[5] 다만 현재에도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함.[6] 예를 들면 헌법상 국적포기가 아예 불가능한 아르헨티나, 미성년자가 국적포기를 할 수 없는 브라질, 만 25세 전까지 국적을 포기할 수 없는 이란, 자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무려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하는(...) 아제르바이잔 등.[7] 뉴스 영상1 뉴스 영상2 국가유공자의 후손이라면 재외동포와 완전한 외국혈통의 외국인 모두 한국 국적을 포함한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다.[8] 이에 해당하는 자는 인요한, 지정환 신부 등이 있다.[9] 이에 해당하는 자는 공상정, 문태영, 문태종, 라건아 등이 있다.[10] 추기경은 자동으로 바티칸 국적을 부여받기에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던 옛날부터도 예외적으로 인정해왔다.[11] 기사[A] [13]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혼인 외 출생자, 일정 조건을 채우지 않으면 선천적으로 자국 시민권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 부 또는 모에게서 태어난 자녀 등.[14] 배우자 비자 등을 통한 귀화가 아닌 결혼하자마자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만 해당된다.[15] 예를 들면 외국인 여성이 이란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하면 이란 국적을 비자발적으로 부여받게 된다. 외국 국적 취득일 기준으로 2년 안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복수국적을 허용받거나,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A] [17] 물론 서약을 무시하고 복수국적이 있는 국가의 공관에게 비호를 요청하여 보호받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다시는 한국에 돌아올 수 없게 된다.[18] 외교관 비자로 체류한 경우에는 자녀가 외국 국적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외교관이 연수 중일 때 국외 연수 비자로 체류한 경우에는 가능하다.[19]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로 면제된 경우 기한 연장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판례가 나왔다.[20] 예를 들어 미국 여권, 일본 여권 보유자는 90일간 한국에 무비자 방문이 가능하다. 다만 예정과 달리 그 이상 거주하게 될 경우에는 한국 내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서 출국하는 것이 좋다. 자칫하면 서류상 불법체류자로 인식되어 행정처리가 꼬일 수 있다.[21] 사전에 문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한국 여권을 사용해 입국하겠다는 의사와 동급으로 보는 것이다.[22] 미혼부, 부모 모두 사망과 같은 특수한 사례는 제외된다.[23] 한국인의 자녀가 국적이탈이나 국적상실을 거친 것도 아니면서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겠다고 하니 의심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자국민을 2차 심사대까지 데려가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외국 여권을 제출한 경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24] 담당관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원칙을 어겼으므로 규정대로 이행하는 담당관도 있을 수 있고, 반면에 특히 선천적 복수국적자 영유아의 부모들이나 서약서를 제출했지만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잘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때는 형편과 사정을 보아서 처음 몇 번은 여권을 제대로 사용하라고 경고와 함께 신신당부하면서 봐주는 경우가 아주 많다. 그러나 경고 이후에도 계속 잘못된 여권 사용이 반복되면 벌금형, 국적선택명령 등으로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