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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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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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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발급 국가 <colbgcolor=#fff,#1f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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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발급 기관 외교부
<nopad> 제작 기관 한국조폐공사
<nopad> 비자 현황 192개 국가 및 지역 무비자 입국 가능[1]
관련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사양 및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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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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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cm x 4.5cm

성별
F / M

생년월일
DD M월/MMM YYYY

후면에 직접 기재 가능
개인번호 유출안전성 문서 번호 발행일 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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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기재

여권번호
X000X0000

발급일
DD M월/MMM YYYY

기간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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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정보보호 서명 발행국 코드 소지자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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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시 지문 수집 및 대조

자필 서명

KOR

REPUBLIC OF KOREA
ICAO Doc 9303-5
기계가독부 (MRZ)
ICAO Doc 9303
파일:전자여권 검은색 로고.svg파일:EPassport_logoWhite.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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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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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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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여담
11.1. 생체 정보 침해
12. 외부 링크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고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발행하는 여권이다.

북한을 제외한 지구상의 모든 국가 및 지역에서 통한다. 대한민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3] 방북 시 여권이 아닌 통일부에서 발급하는 방문증명서를 사용한다.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의 존재로 인해 잘 사용하지 않는다.[4]

여권법[5]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출국하려면 반드시 소지하여야 한다.[6] 21세기에 들어서 주변국 국민에 대해 여권 말고도 신분증을 폭넓게 인정하는 국가들이 많아졌지만 대한민국에서 발행하는 ICAO Doc 9303에 따르는 신분증은 여권이 유일하다.

2. 위상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사증 면제 프로그램 문서
2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Visa_Requirements_for_South_Korean_Nationals.svg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무비자 현황 (2024년 11월 기준)
<colcolor=#000,#eee> 대한민국 방문증명서 필요
무비자 또는 eTA 도착비자
전자비자 전자비자도착비자
비자 필요 여행금지
[clearfix]


대한민국의 일반 여권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글로벌 여행정보 자료와 무비자 혹은 도착비자로 방문 가능한 국가 수를 합산해 산출된 헨리 여권 지수(HPI)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중이다. 참고로 2024년 11월 기준 192개국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이 수치는 세계 2위이다.#

2024년 11월 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국이 한시적 비자 면제 조치를 시행하면서, 거의 유일하게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7] 모두를 비자 없이 여행 가능한 여권이다.[8] 또한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여권이다.[9]

이렇듯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막강한 여권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여권법상 여행금지국가에는 허가 없이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이러한 나라들을 여행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10]

여권의 위상을 평가할 때는 단순히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숫자에 그치지 않고 방문·거주 필요성이 높은 국가의 무비자가 가능한지 등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일단 유럽연합메르코수르, 걸프 협력회의 국가 여권이라면 역내 국가에 자유로운 이주가 가능하며, 뉴질랜드 여권호주에서, 팔라우 여권은 미국에서 자유롭게 중장기 체류가 가능한 등 협정이나 상호주의를 통해 타국의 거주·이전의 자유나 중장기 비자 면제를 향유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으며 대한민국 여권은 아직 이러한 포트폴리오가 없다. 따라서 여권의 위상은 기준을 매기기에 따라 다르다.

다만 냉전 시절 양대 열강이었던 미국, 러시아와 현대의 양대 열강인 미국과 중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여권임을 감안하면 그러한 평가를 거친다 하더라도 높은 위상을 가진다는 사실은 틀림없다. 미국 입국은 소수의 국가들을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빡세기로 유명하고, 당장 그 미국도 러시아에 가려면 비자가 필요할 뿐더러 과정도 제법 까다롭다. 중국 또한 비자 발급에 안색하며 선진국 빼고는 일방적 무비자 개방을 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2024년 현재 서방과 적대적 관계로 돌아섰으나 한국인은 서방 세계 국가의 일원임에도 무비자로 갈 수 있다.[11][12]

무비자 체류 가능국 증가는 외교 협정의 결과로써 대한민국의 GDP 및 1인당 GDP, 사건·사고 발생률, 불법체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는 것이다. 특히 웬만한 선진국이 아니고서야 무비자를 허용하지 않는 미국, 일본, 영국 등의 국가와도 무비자 협정을 체결한 점은 분명 한국 여권의 위상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물론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무비자 입국을 위해 전자여행허가(ESTA, ETA) 등의 사전 등록이 필요하기는 하다.[13] 많은 나라의 여권 소지자들에게 비자를 면제해 주는 나미비아, 볼리비아 같은 나라들은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들에게는 아직까지 비자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 또한 도착비자이기에 거절율이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이러한 경우 대부분 도착비자, 전자비자 이용이 가능하여 한국인들의 비자 발급 및 입국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비자 면제에 소극적인 투르크메니스탄, 인근 국가들에게만 비자를 면제해주는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 정도만이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들에게 사전 비자를 요구하고 있다.

아무튼 이런 위상 덕분에 대한민국 여권은 암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며, 그만큼 여권 도난의 표적이 되는 일이 잦다. 위조 난이도 또한 암시장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위조가 쉬운 사진 부착식 단수 여권이 가장 비싸며 위조가 가장 어려운 전자여권이 가장 저렴하다. 반대로 위조가 끝난 완성품의 시세는 사진 부착식 단수 여권이 가장 저렴하며, 위조에 성공하기만 하면 안전이 보장되는 전자여권이 가장 비싸다. 2008년 이후 사진 부착식 복수여권이 더 이상 발행되지 않으면서 이 여권은 2018년에 기한이 모두 만료되었으므로 2019년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복수여권은 전자여권이다. 2010년대 와서 드디어 전자여권이 도입된 대만 여권이 새로운 위조 여권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간간이 홍콩 여권이나 마카오 여권을 위조하기도 한다.

게다가 중국인들의 경우 무비자 협정 국가가 적어 어느 국가를 가든 매번 심사를 거쳐야 하기에 한국인과 외형이 유사한 점을 응용, 위조 여권으로 제3국 입국을 시도하며, 그만큼 위조가 들통나 쫓겨나는 사례도 상당수 발견되는 중이다. 일례로 호주 공항 입국 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는 Border Security: Australia's Front Line[14]라는 다큐멘터리에도 위조된 한국 여권을 이용해 입국하려던 중국인 성매매 종사 여성이 발각되는 사례 등이 등장했다. 또 호주의 경우 과거 외국인들의 한국 여권 위조 때문에 #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 입국 심사를 하기도 했었다. # 몇몇 국가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인이면 알 수 있는 것들을 물어본다.][15]

단 무비자 허가와 입국 심사 난이도는 별개이다. 한때 미국은 같은 무비자 국가라도 한국인과 대만인은 싱가포르인이나 일본인에 비해 입국 심사를 엄격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는 당시만 해도 한국은 사진 부착형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여전히 그것들이 사용되는 국가였고, 중국인들의 위조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위조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이 발급한 사진 부착형 여권이 모두 사멸되고 모든 여권이 전자여권으로 대체된 상황에서는 앞서 말한 국가들과 언급할 만한 난이도의 차이가 없다. 당연히 파이브 아이즈라고 불리는 1급 동맹국인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호주인의 심사는 더더욱 느슨하다.[16] 물론 엄격하다고 해서 비자 발급부터 매우 까다로운 개발도상국들의 입국 심사에 비할 바는 못 된다. 불법체류 기록만 없다면 몇몇 질의응답 수준에서 끝나지만 개도국은 단순 질의가 아닌 취조급 심사가 거의 대부분이며, 조금만 의심되면 호텔 예약 확인과 여행 경비 보유 확인 절차로 이어지는 등 사실상 준불법체류자급으로 심사가 이루어진다.[17]

2017년 2월 12일부터 유럽의 모든 국가를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 단 벨라루스의 경우 러시아를 통해 가거나 민스크 국제공항 등 지정된 공항으로 입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러시아 → 벨라루스 → 러시아는 벨라루스 체류 기간을 러시아 무비자 기간에 합쳐서 적용한다. 러시아 ↔ 벨라루스 ↔ 제3국이 문제가 된다. 우크라이나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여행금지국가가 되어버렸지만 전쟁 전에는 무비자 출입국이 가능한 곳이었다.

유럽과 러시아를 대부분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및 13개 중남미 국가들(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과 홍콩, 마카오, 이스라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북마케도니아, 모리셔스, 세이셸, 바누아투[18], 조지아, 브루나이 정도밖에 없다.[19]

또한 영국 대부분의 공항만과 유로스타 입국 심사대(파리, 브뤼셀 등)에서 내국인 및 유럽연합 시민들과 더불어 자동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으며[20], 시간대와 비행편에 따라 유럽 내 주요 대도시 공항에서 역시 내국인처럼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독일과도 협정을 통해 주요 공항에서 신청 후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중동 국가의 경우 이스라엘 여권으로는 중동 등의 이슬람 국가 대부분을 입국 금지당하는데, 대한민국, 홍콩, 마카오, 칠레 여권은 그런 페널티조차 없다. 당연히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나라는 대한민국,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일본 여권이 단연 가장 많다.[21] 범용성만으로 따지면 2019년 기준 세계 공동 3위의 규모다(VF(무비자), VOA(도착 비자)를 종합 고려한 수치이다). 다만 일부 이슬람 국가의 경우 여권에 이스라엘 입국 사실을 남길 경우[22] 입국 자체가 거부될 수도 있는 점이 흠.

유럽 철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모스크바 ~ 파리 직행 열차에 벨라루스 통과 비자가 필요하므로 괴롭겠지만, 발트 3국이나 우크라이나(2014년 이후에는 유로마이단 사태로 어려워졌다.)를 거쳐서 가면 벨라루스를 생략하고 무비자 여행을 할 수 있다. 물론 벨라루스를 거치는 게 서유럽으로 들어가는 최단 거리이기는 하지만, 발트 3국이나 우크라이나[23] 쪽이 벨라루스보다 볼거리가 훨씬 많다. 그리고 최단 거리와 시간 단축에 주안점을 둔다면 통과 비자까지 발급받아 철도로 가는 것보다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

2.1.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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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대한민국 여권의 높은 위상 덕분에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현재 2024년 5월 기준 19개국에서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가능하다. 목록은 다음과 같다.

3. 역사

전근대에도 해외를 왕래할 때 통행증이나 호패 같은 신분증으로 입출국을 심사하기도 했으나 국경 지대가 근현대 수준으로 행정력이 미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근대적인 의미의 여권은 개화기 시절의 조선 때 처음 생겼다. 당시에는 여권 대신 집조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초기에는 달랑 종이 한 장이 다였지만 대한제국 설립 이후 국장이나 외무부 인장, 신원 보증·안전 확인 메시지 등 오늘날 여권의 필수적인 요소가 들어간 근대 여권으로 바뀌었다. 영문으로는 Passport라는 명칭으로 발급됐다. 여권 발급과 행정 업무는 외부에서 맡았다. 최초의 대한제국 여권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여권 업무도 일본 외무성이 가져가게 된다. 일본은 식민지 조선인들 또한 일본 국적의 일본인으로 보았으므로 일본 제국 여권을 발급하긴 했으나 일제의 식민 통치에 협조적이지 않거나 반대하는 사람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었다. 3.1 운동 이후에는 조선총독부에서 여행권령을 발령하면서 조선인의 해외 출입국 통제를 강화했고, 여권 없이 국경을 통행하려는 자는 사살하라는 진압령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동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외국으로 가는 독립운동가 등을 위해 '여행증서'를 발급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여권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1949년 12월 해외여권규칙에 따라 여권 발급 업무를 시작하면서 등장했다. 참고로 현재 보관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대한민국 여권은 1951년 이흥종 대위가 발급받은 여권이다. 또한 백남준이 부친 백낙승을 따라 1949년 홍콩으로 도향(渡香)하면서 쓴 여권 번호는 7번이었다고 한다.[28] 당시 여권은 거의 졸업앨범 수준으로 커서 외국에 입국심사하기 위해서 한국 외교관들이 여권을 제시하면 외국 입국심사기관에서 이것도 여권이냐면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곤 했다고 한다.(주미 대사관 1등 서기관 한표욱의 증언) 그리고 여권을 외무부가 아니라 경무대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외무부에서 외국에 파견할 외교관 명단을 작성해서 상부에 보고해도 경무대에서 퇴짜를 놓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외무부와 경무대의 알력 이후 이승만의 중재로 외무부에서 여권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1961년 여권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여권 발급이 시작된다. 그러나 한국은 정부 수립 이후 일반인들이 여권을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늦게 갖춰졌다. 가난해서 해외여행을 갈 형편도 못 되었고, 정부도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해외여행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때는 주로 해외 업무를 하는 기업인들이 여권을 발급받았다.

1989년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이전에는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공연맹[29]반공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으며, 관광 등의 사유로는 발급이 제한, 더 나아가 당시 5.18 민주화운동 등의 반정부 활동에 참여한 이력이 있거나 좌파 세력에 연관 또는 연루되었을때도 얄짤없이 여권 발급조차 거부되었기에 여권 보유자는 엘리트 계층이라는 인식이 있기도 했다. 공무상의 출국이나 언론사의 해외 취재 및 출장 목적, 유학, 이민 등의 이유가 아니면 여권 발급 자체가 안 됐다. 당시에는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재산증명, 학적증명, 호적등본[30], 납세필증, 신원진술서, 관계부처 허가 등 정말 십수 개의 문서를 떼어다가 외무부 여권과에 제출해야 했다.

그렇게 고생을 해서 발급 신청을 하면 약 2~3개월을 기다려야 비로소 발급받을 수 있었다. 심지어 당시에는 대부분 단수 여권[31]으로만 발급이 되었으며, 복수 여권[32]은 정부 고위직 인사나 해외 출장을 많이 하는 기업의 중역, 비행기 기장이나 객실승무원, 국가대표 선수들 정도에게만 발급이 되었고 그 외의 일반인이 복수 여권을 발급받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

1983년부터 50세 이상에 한해 200만 원을 1년간 예치하는 조건으로 여행 목적의 여권이 발급되었으나 2년 이내 재출국 제한이 있었다. 1987년에 이 제한 연령이 45세로 낮아졌고, 1988년 1월에 40세, 7월에 30세로 내려가는 과정을 거쳐 1989년에 해외여행이 완전히 자유화되었다. 시기를 보면 짐작이 가능하겠지만 1988 서울 올림픽의 영향이 아주 없지는 않다.[33]

3.1.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종전 전자여권 파일:kr_passport.png
차세대 전자여권 파일:PP_Korea.png
일반 여권 관용 여권 외교관 여권

3.1.1. 논의 과정

2000년대 중반 디자인 붐으로 인해 공공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던 차에, 마침 스위스2003년 새로 발행한 여권 디자인이 전세계적인 호평을 받으면서 국내에서도 여권 디자인 변경 여론이 생겨났다. 아울러 2001년9.11 테러와 잇따른 테러 이후 도입된 전자 여권이 사실상 필수화되면서 여권 체계의 정비가 필요해졌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2007년문화체육관광부(당시 문화관광부)와 외교부(당시 외교통상부)에서 2010년을 목표로 여권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양 부처가 공동으로 주최한 여권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당선작인 김수정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의 안을 기초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수정·보완해서 2010년부터 새로이 발급되는 여권부터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계획이 2013년, 2014년 등으로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디자인 변경은 없던 일처럼 된 듯 했으나, 2018년 마침내 여권법 개정안을 통해 2020년 발행을 확정지었다. 외교부는 여권 발급기의 교체 시점인 2020년에 맞추느라 늦어지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공모전 당선작을 바탕으로 표지 디자인(국장 유무), 용도별 여권 색상 구분 여부 및 일반 여권 색상(색상 통일 시)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온라인 선호도 조사(2018. 10. 15.~11. 14.)와 정책 여론 조사(2018. 11. 2.~12.)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2018년 12월 17일에 외교부는 여권분과행정위원회에서 표지에 국장을 포함시키는 것과 현행 여권과 같이 용도별로 여권 색상을 구분하는 것 등 디자인을 의결, 동월 21일 문체부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하였다.

새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는 반응도 적지 않게 있지만 구형 여권의 디자인이 난잡하다는 이야기도 만만치 않다.[34] 여권은 원래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자신의 국적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위상이 높은 개인용 신분증이기 때문에 보통은 국적 강조를 위해 국장과 국호가 크게 들어가지만, 새 여권에서는 국장을 비롯한 기존 심볼들이 작아지고 새로 생긴 엠보싱 문양을 피해서 오른쪽에 몰려 버렸기 때문에 여권의 위엄이 떨어졌고 그냥 건강보험증 같은 관공서용 확인증서 같아졌다는 모양이다. 스위스 여권과 비슷한 구조이다.[35]

북한 여권과 같은 남색으로 바뀌면서 '남색의 KOREA 여권'이 두 개가 됐다. 둘 다 '한글'이 적혀 있고 글씨체나 문양이 배치는 다르나 비슷하게 생겨 외국인들이 언뜻 보면 2023 '여권 지수' 2위 한국 여권과 102위 북한 여권을 착각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REPUBLIC OF KOREA"라고만 써있으면 한국 여권,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는 북한 여권이다. 하지만 색깔만 비슷할 뿐 한눈에 봐도 디자인이 다르다. 북한 여권 문서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차이가 난다. 각각 남한의 국장과 북한의 국장이 새겨져 있는데 누가봐도 국장이 생긴 것이 다르고 있는 위치도 다르다. 그리고 북한과 같은 색으로 통일했다는 말이 있지만 호주 여권, 영국 여권, 캐나다 여권 등도 파란색이다. 북한 여권으로 오해받을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

3.1.2. 개선점

차세대 전자여권은 현재 신원정보면의 종이 재질을 내구성·내충격성·내열성이 강화된 플라스틱인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PC) 재질로 변경하고, 사진과 기재 사항을 레이저로 새겨 넣는 방식을 이용해 여권의 보안성도 강화했다. 여권용 전자칩 역시 여권 뒤표지에서 신원정보면에 이동된 것[36]도 차이점 중 하나다.

또한 신원 확인시 출생지 정보가 필요한 국가에서 신분증 역할을 할 수 있게 여권 발급시 희망에 따라 출생지 기재를 할 수 있게 된다.[37] 추가기재면에 인쇄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독일에 있는 재외국민이 UCC 공모전을 통해 개선안을 제안했던 사항이며 그동안 외교부는 지역 차별 등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독일에서 온라인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비대면 개설 등을 하는 과정에서 은행에서 신원 인증을 위해 신분증 정보를 자동으로 읽어들일 때 쓰는 스캐너에서 출생지가 기재되지 않은 신분증은 인식 오류가 나 한국 여권 소지자는 이러한 방식의 신원 인증을 강제하는 금융 거래 등을 할 수 없던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독일에서 이 불편을 완벽히 해결하려면 추가기재면이 아니라 신원정보면에 함께 기재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고려되지 않았다. 다만 공무원이 직접 여권을 살펴서 판단하는 주거 등록 등의 업무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추가로 공증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은 사라질 전망이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외교관 여권과 관용 여권의 경우 2020년 12월 21일부터 발급이 시작되었고, 일반 여권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1년 후인 2021년 12월 21일부터 발급이 시작되었다. 구형 여권도 유효기간까지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차세대 여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때 발급 기관에 기존 여권을 들고 가야 아무런 문제 없이 교체할 수 있으니 절대 고의로 분실 신고 후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멍청한 짓을 하지 않도록 하자. 여권 분실 신고 시 불이익은 여권 분실 시 불이익 내용을 보면 된다.

자세한 변경 사항은 다음 표에 정리되어 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표지 색상 녹색 남색 선호도 조사로 일반-남색, 관용-회색, 외교관-적색으로 확정되었다.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상단 정렬 2가지 안(A, B안) 중 선호도 조사를 통해 A안으로 확정
신원정보면 재질 및 인쇄 방식 종이에 사진 전사식 인쇄 PC 재질에 레이저로 새겨 넣는 방식 3면에 컬러 사진 추가
여권 번호 M12345678 M123A4567 (로마자 1개 추가) 여권 번호 고갈 문제 해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재[38] 삭제 여권의 국내 신분증 기능 유지를 위해 범정부 연계 시스템 구축 추진
월 표시 영어 한국어/영어 병기
사증면 전체 페이지 동일 디자인 페이지별 다른 디자인 적용(시대별 대표 유물) 사증면 추가 불가

3.1.3. 관련 입법 내용

여권법(법률 제17820호, 2021. 1. 5. 공포)
여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262호, 2020. 12. 15. 공포)
여권법 시행규칙(외교부령 제86호, 2020. 12. 21. 공포)

차세대 전자여권과 관련된 입법에서 볼 수 있는 현행 여권과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여권 개인정보면에서 주민등록번호 삭제[39]
  • 여권 종류에 '긴급여권' 추가
    • 여권의 종류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긴급여권 총 4종류가 된다.
    • 기존에 여권 분실 사유로 발급하던 여행증명서는 긴급여권으로 대체한다.
    • 긴급여권은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단수여권으로만 발급한다.
    • 여행증명서는 '여권 발급이 곤란한 자로서 출국하는 무국적자' 등에게 발급하도록 한정된다.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시각장애인 모두에게 점자 여권 발급[40]
  • '신원정보면' 용어를 '개인정보면'으로 변경
  • 차세대 전자여권 및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도입
    • 사진 부착식 단수여권을 폐지하고, 스티커 인쇄 방식(긴급여권, 여행증명서)으로 대체
      •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에 따라 사진 부착식 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발급이 중단된다.
    •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에 따른 규격(표지, 색상, 면수 등)의 변경
      • 일반여권: 남색, 14면(단수여권), 26면 또는 58면(복수여권)
      • 관용여권: 진회색, 26면 또는 58면
      • 외교관여권: 적색, 26면 또는 58면
      •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 남색, 12면
      • 여행증명서: 연청색(검은색), 10면[41]
    • 2020년 12월 18일부터 여권의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졌다. 외교부 보도자료 "여권, 이제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하세요!"
    • 차세대 전자여권의 발급 수수료는 종전의 여권 발급 수수료와 같다.
  • 여권 기재사항변경 대상 항목 변경
    • '사증란 추가' 삭제
    • '출생지' 추가(시/군 단위) 외교부 보도자료 "차세대 전자여권에 출생지 표기 가능"
      • 출생지는(출생지 기재를 신청하는 경우) 여권의 개인정보면이 아닌 추가기재면에 기재된다. 출생지가 여권의 개인정보면에 기재되려면 여권법 제7조(여권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가 개정되어야 한다. ICAO Doc 9303-3 3.7 Representation of Place of Birth에 따르면, 여권 개인정보면에 출생지를 기재할지 여부는 선택적이다.
    • 차세대 전자여권의 추가기재면에는 종전부터 있었던 구 여권번호 기재에서 출생지를 추가로 기재할 수 있게 된다.

3.1.4. 발급 연기 및 발급시기 확정

코로나19로 인해 여권 발급 수요가 감소하여 현용 여권의 재고가 누적된 상황을 감안해, 2020년 7월 7일 외교부는 차세대 전자여권의 전면 발급 시기를 원래 계획했던 2020년 12월에서 최장 1년 늦추기로 결정했다. 외교부 공지, #

다만, 관용 및 외교관 여권은 2020년 12월부터 발급이 시작되었다.

2021년 12월 21일 신청분부터 차세대 여권으로 발급된다. 외교부 공지
====# 종전 일반여권 병행발급(종료) #====
기존 여권 재고 소진을 위해, 2022년 5월 31일부터 종전 일반여권을 수수료 15,000원에 유효기간 5년 미만(최장 4년 11개월)[42] 복수 일반여권으로 발급했다. 일반적인 10년 여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절반 정도로 짧은 대신 수수료는 고작 3분의 1도 안 되는 정도라서 비용을 대폭 아낄 수 있었다. 2008년 8월 25일[43] 이후로 여권을 발급받은 적 있다면 종전 일반여권도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했다.

재고 수가 더 많은 24면으로 먼저 발급하며, 24면 소진 후 48면으로 발급했다. 2023년 11월 10일부로 기존 여권 재고 조기 소진으로 병행 발급이 종료되었다.
==# 여권 내부 정보 #==
이 문단에 있는 여권 사진들은 레딧에 한국인 유저가 공개한 26페이지 버전 여권 사본이다.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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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페이지 버전은 일월오봉도 다음에 2페이지 크기의 인왕제색도가 나오고 다시 선사시대 유물부터 반복된다.

4. 구성

4.1. 형태와 표지

파일:PP_Korea.png
파일:cover_specification.jpg
ISO 7810 ID-3 규격에 의하여 125 × 88 mm (B7 용지) 크기의 직사각형 책자로 제작된다.
표지에는 ①나라문장, ②한글 국호, ③영문 국호, ④전자여권 로고가 박찍기(hot foil stamping)공법으로 인쇄되어 있으며, 좌측 하단에 소용돌이치는 태극문양이 양각으로 새겨져있다. 참고로 한글은 대한민국정부상징체로, 영문은 Josefin Sans로 적혀 있다.

4.2. 첫 페이지

====# 종전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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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일:fmkigaiandmofabka.jpg
일부 수정 후 ||
파일:femiisattacktherokpassportbefore.jpg
일부 수정 전(외교부 분리 이후)
파일:orpassportgukjao.jpg 파일:daehanmindjwjrnwjwjwn.jpg
외교통상부 시절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권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메시지]
대한민국 외교부장관[MOFATN][MOFAT]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requests all whom it may concern to permit the bearer,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to pass freely without delay or hindrance and to give every possible assistance and protection in case of need.[MOFAM1][MOFATM]
대한민국 여권의 신원 보증·안전 확인 메시지(종전 일반여권)

[ 관용여권 펼치기 · 접기 ]
|| 파일:관용나라문장.jpg || 파일:통상관용전자.jpg ||
외교통상부 시절
이 관용여권 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메시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by requests all those whom it may concern to permit the bearer of this offcial passport to pass freely without delay or hindrance and, in case of need, to afford him(her) every possible assistance and protection.
대한민국 여권의 신원 보증·안전 확인 메시지(종전 관용여권)

[ 외교관여권 펼치기 · 접기 ]
|| 파일:외교나라문장.jpg || 파일:통상외교전자.jpg ||
외교통상부 시절
이 외교관여권 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메시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by requests all those whom it may concern to permit the bearer of this diplomatic passport to pass freely without delay or hindrance and, in case of need, to afford him(her) every possible assistance and protection.
대한민국 여권의 신원 보증·안전 확인 메시지(종전 외교관여권)

종전 여권의 첫 페이지. 왼쪽에는 나라문장이, 오른쪽에는 외교부장관의 메시지가 있다.[51]

4.2.1. 차세대 전자여권

파일:1.webp
주의
Caution
이 여권에는 민감한 전자 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여권을 접거나 구멍을 뚫거나 극한 환경(온도,습도)에 노출하면 여권이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his passport contains sensitive electronics. For best performance please do not bend, perforate or expose to extreme temperatures or excess moisture.
대한민국 여권의 전자여권 주의 문구(차세대 전자여권)
차세대 전자여권의 첫 페이지. 전자 칩이 위치해 있어 전자여권 주의 문구가 있다.

4.3. 신원정보면 등

[ 일반여권 안전보장문구 펼치기 · 접기 ]
파일:대한민국 여권 안전보장문구.png

[ 외교관여권 안전보장문구 펼치기 · 접기 ]
파일:delpassportkorbantanmangiwon.jpg

파일:대한민국 여권 신원정보면.png
차세대 전자여권
[ 종전 여권 신원정보면 펼치기 · 접기 ]
파일:oldpassportsignpnc.jpg
파일:generation_img3.png
종전 여권(주민등록번호 삭제 후)
이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와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메시지]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직인]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requests all whom it may concern to permit the bearer,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to pass freely without delay or hindrance and to provide every possible assistance and protection in case of need.
대한민국 여권의 신원 보증·안전 확인 메시지(차세대 전자여권, 일반)[53]
이 외교관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와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려분께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직인]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requests all whom it may concern to permit the bearer of this diplomatic passport,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to pass freely without delay or hindrance and to provide every possible assistance and protection in case of need.
대한민국 여권의 신원 보증·안전 확인 메시지(차세대 전자여권, 외교관)
이 여권은 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모든 국가에서
유효함.
This passport is vaild
for all countries unless
otherwise endorsed.
귀하의 안전을 위하여 해외여행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를 방문하여 방문 대상국의 여행경보 단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금지국가를 허가 없이 방문하시는 경우 여권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54]
대한민국 여권의 여행금지국가 관련 메시지(종전 여권)

요청문에는 대부분 발급 국가의 외무부 장관의 이름으로 메시지가 적혀 있다. 그러나 일부 군주제 국가에서는 '군주의 이름으로'[55], 내지는 그 대리인인 '총독의 이름으로'[56]라는 문구를 덧붙이기도 한다. 현재 기준 대한민국 여권에는 외교부장관 명의의 메시지와 직인날인이 들어가 있다.[57]

참고로 윗부분에 소지인의 서명란이 있는데, 소지인의 서명란에 본인의 이름을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 서명이 없을 경우 일부 국가에서는 위조 여권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신원정보면에는 말 그대로 증명사진과 국적, 이름, 생년월일, 여권 번호 등이 적힌 면으로, 아래쪽의 기계 판독 영역(machine readable zone; MRZ)을 대면 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한민국 여권의 신원정보면은 아래 이미지와 같고 다음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 이미지는 여권 견본이다. 신원정보면에 전자 칩이 탑재되며 소재도 트렌드에 맞춰 폴리카보네이트이다.
  • 사진
  • 여권 종류(위 이미지에서는 'PM')
  • 발행 국가('KOR'; 대한민국)
  • 여권 번호('M123A4567')
  • 성씨('HONG')
  • 성씨를 제외한 이름('GILSOON')
  • 한글성명(홍길순)
  • 국적('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 생년월일('01 2월/FEB 1987')
  • 성별('F'; 여성)
  • 여권 발급일('15 8월/AUG 2020')[58]
  • 기간 만료일('15 8월/AUG 2030')[59]
  • 발행관청('MINISTRY OF FOREIGN AFFAIRS'; 외교부)[MOFAT]
신원정보면 아래쪽에는 기계 판독 영역(Machine Readable Zone; MRZ)이 2줄 있다. 양식은 ICAO Doc 9303-4 4.2.2 Data structure of machine readable data for the MRP data page에서 정의하는 표준을 따르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MRZ의 형태에 대해서는 ICAO Doc 9303-4 Appendix B To Part 4도 참조하면 된다.
1행[61]PMKORHONG<<GILSOON<<<<<<<<<<<<<<<<<<<<<<<<<<<<
1. 'P' 증서 종류: P는 Passport, 여권을 뜻한다. 참고로 V는 비자이며 I는 신분증이다.[62]
1-a. 'M' 증서 구분: 여권의 구분이 들어간다. 한국 여권은 M(복수), S(단수), O(관용)[63], D(외교관)로 구분된다. 예전에는 해외이주자용 R(거주) 여권도 있었는데, 지금은 해외이주법 개정(법률 제14406호,'16. 12. 20. 공포,'17. 12. 21. 시행)에 따라 해외이주자에 대한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되고 R(거주) 여권 발급이 중단되었으나 '17. 12. 21. 이전에 발급 받은 R(거주) 여권은 '일반여권'으로서 유효기간동안 사용 가능하다. 여권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 기호로 채운다. 구분을 한다고 해도 MRZ에서 구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로 표기한다.
2. 'KOR' 발행국: KOR은 한국이다. 세 글자보다 짧으면 남는 자리를 < 기호로 채운다. 예를 들어 독일은 D<<로 표기한다.
3. 이름: 성명 전체를 SUR<NAMES<<GIVEN<NAMES로 기재하고 나머지 남는 자리는 < 기호로 채운다. 확장 라틴 문자를 쓰는 국가의 경우, VIZ(Visual inspection zone; 신원정보면에서 MRZ에 해당되지 않는 윗부분)에는 확장 라틴 문자(Å, Æ, Ç, Ê, Ñ, Ö, Ø, Œ, Ś, ß, Þ 등)를 사용할 수 있으나, MRZ의 이름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자는 오로지 ASCII의 A부터 Z까지, 그리고 < 기호이다. MRZ에서 다이어크리틱은 기본적으로 모두 생략되나(예: Ç → C, Ê → E, Ś → S), 일부 글자는 다른 대체 표기를 사용하는 것도 허용된다(예: Å → AA, Ñ → NXX, Ö → OE). Æ, Ø/Œ, ß, Þ는 각각 AE, OE, SS, TH로 대체된다. 항공권을 예매할 때는 MRZ의 표기를 기준으로 예약해야 하는데(여권을 기계로 스캔할 때 MRZ를 읽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확장 라틴 문자를 사용하는 여러 나라들에서는 간혹 혼동이나 불편을 겪는다고 한다. 예를 들어 Gößmann은 MRZ에 GOESSMANN으로 적히고, Hämäläinen은 MRZ에 HAEMAELAEINEN으로 적히고, Peña는 MRZ에 PENXXA로 적힌다. 항공권을 예매할 때는 각각 GOESSMANN, HAEMAELAEINEN, PENXXA로 해야 한다. 공백과 하이픈(-)은 모두 < 기호 1개로 대체되고(BARACK HUSSEIN → BARACK<HUSSEIN, ANNE-MARIE → ANNE<MARIE), apostrophe(')는 그냥 생략된다(D'ARTAGNAN → DARTAGNAN). 너무 길어서 39자 안에 다 들어가지 않는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남긴다.
3-a. 'HONG' 성<성: 성씨가 들어간다. 이씨, 오씨 등은 여권 최초 신청시 I, O 단 한 글자를 쓰는 것도 가능하지만, 많은 시스템이 로마자 한 글자짜리 성씨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LEE, OH로 신청한다. 본 예시와는 별개로 외국 라틴계에서는 아버지 성과 어머니 성 2개가 붙기 때문에 성이 2개이면 아버지 성과 어머니 성을 < 한 칸으로 구분한다. 이름이 mononym인 사람도 당연히 있기에 이 경우 성 부분만 넣고 나머지는 < 기호로 채운다.
3-b. '<<' 성명 구분: 성씨가 무조건 먼저 들어가고 성씨 부분이 끝나면 <<를 넣어 이름 부분으로 넘어간다.
3-c. 'GILSOON' 명<명: 성을 제외한 이름을 넣는 란이다. 성을 제외한 이름이 여러 개라면 < 기호로 구분하며, 보통 FIRST<MIDDLE 순서로 넣는다.[64] 이 덕에 옛날에 여권 이름을 HONG<<GIL<DONG과 같은 식으로 발급하던 때에는 DONG 부분이 미들네임으로 인식되기 십상이었다. BARACK HUSSEIN과 같이 first name과 middle name을 구분하는 데 쓰인 공백과 GIL DONG과 같이 first name에 들어간 공백이 따로 구분되지 않는다. first name과 middle name을 별도의 칸에 따로 나눠서 기록하지 않고, 이 칸 안에서 단순히 공백 또는 < 하나로만 구분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들네임이 존재하는 곳에서 지낼 경우 여권에 성을 제외한 이름이 GIL DONG으로 적혀 있으면 GIL이 first name, DONG이 middle name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d. '<<<<<<<<<<<<<<<<<<<<<<<<<<<<' (이하 여백)
2행[65]M123A45670KOR8702010F3008150V200000000000000 (실제 발급된 여권은 MRZ 각 행이 44자리로 이루어져 있으나 위 예시사진은 46자리로 이루어져 있다.)
4. 'M123A4567' 증서 번호: 여권 번호가 아홉 글자보다 짧으면 남는 자리를 < 기호로 채운다. 한국 여권은 현재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으로 여권 번호를 여권 종류 1자리 + 숫자 3자리 + 임의의 로마자 대문자 1자리 + 숫자 4자리로 구성되어있다.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이전에는 여권 종류(M/S/R/O/D) 1자리 + 임의의 숫자 8자리로 이루어져 있었고, 전자여권 도입 이전에는 여권 발급 기관 코드 2자리(참고) + 임의의 숫자 7자리였다.
4-a. '0' 증서 번호 체크섬
5. 'KOR' 국적: 여권 취득자 국적을 나타낸다. 발행국 표기와 동일하게 세 글자보다 짧으면 남는 자리를 < 기호로 채운다.
6. '870201' 생년월일: 연연월월일일(YYMMDD) 순으로 표기하며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경우 < 기호로 채운다.
6-a. '0' 생년월일 체크섬
7. 'F' 성별: M (남성) / F (여성) / X (기타) / < (불명)
8. '300815' 기간 만료일: 연연월월일일(YYMMDD) 순으로 표기한다.
8-a. '0' 기간 만료일 체크섬
9. 'V2000000000000' 개인 번호: 발행 국가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 영역이다.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남는 자리를 < 기호로 채운다. 한국 여권에는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뒤 7자리)와 V가 먼저 들어가고 임의의 숫자들이 이어졌으나,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이후, 실제 발급된 여권에는 주민번호 뒤 7자리 대신 임의의 숫자 7자리와 V, 그리고 또다시 임의의 숫자 6자리가 이어진 총 14자리가 부여되어 있다(예시 사진은 V와 임의 숫자 배치가 잘못된 예시이다).
8-a. '0' 개인번호 체크섬: 개인번호 란이 모두 < 기호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 기호로 채움
9-a. '0' 2행 전체 체크섬: 5. 'KOR' 국적7. 'F' 성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체크섬

이름의 표기는 ICAO Doc 9303-3 4.6 Convention for Writing the Name of the Holder에서 정의하는 표준을 따르며, 체크섬은 ICAO Doc 9303-3 4.9 Check Digits in the MRZ에서 정의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국적'과 '발행 국가'의 표기는 ICAO Doc 9303-3 5. CODES FOR NATIONALITY, PLACE OF BIRTH, LOCATION OF ISSUING STATE/AUTHORITY AND OTHER PURPOSES를 따른다. 대부분의 표기는 ISO 3166-1 alpha-3을 따르나, 일부 예외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독일은 D(MRZ에는 D<<)로 표기된다. 자동차 번호판의 국가 표시와는 또 미묘하게 다르니 주의.

대한민국 여권의 신원정보면에는 한글자모도 등이 인쇄되어 있다. 신원정보란에 쓰인 글꼴은 Noto Sans KR이다.[66]

점자 여권에는 아래 이미지와 같이 여권 앞표지의 뒷면에 점자로 성씨, 성씨를 제외한 이름, 여권 번호, 발급일, 기간 만료일이 추가로 기록된다.
파일:braillepassport.png
종전 여권 기준
1. ⠠⠠⠓⠕⠝⠛ - HONG
2. ⠠⠠⠛⠊⠇⠙⠕⠝⠛ - GILDONG
3. ⠠⠍⠼⠉⠉⠙⠛⠋⠙⠋⠁ - M33476461
4. ⠼⠁⠛(공백)⠠⠠⠁⠥⠛(공백)⠼⠃⠚⠁⠋ - 17 AUG 2016
5. ⠼⠁⠚(공백)⠠⠠⠍⠁⠗(공백)⠼⠃⠚⠃⠛ - 10 MAR 2027

새로 디자인된 신형 여권엔 투명 양각으로 상단에 REPUBLIC OF KOREA와 대한민국, 중앙 표면엔 훈민정음이 새겨져 있는데 훈민정음 중에서도 사람마다 편히 익혀 날마다 씀에 편안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부분이 새겨져 있다. 여권 사용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어울리는 문구 선택인 부분이다.

4.4. 추가기재란

보통 구여권번호와 출생지 기재를 하며, 각각 5,0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로마자 성명을 변경했다면 이전 여권에 관한 데이터[DOPP]가 기재되어 있다.

종전 여권 기준 추가기재란 바로 앞면에 여권 사용 안내란이 있었다. 차세대 전자여권에서는 안쪽 뒤표지로 위치가 바뀌었다.

출생지와 구여권번호 표기를 신청한 경우 이곳에 관련 정보가 추가되며, 여권을 발급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 병역미필자는 여기에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허가 안내문이 부착된다. 그러나 추가기재는 긴급여권 발급이 가능한 곳만 기재가 가능하며, 여권 발급과 동시 신청이 불가능하다. 긴급여권 발급처에 관한 사항은 긴급여권 문단 참조.

4.5. 사증란

사증(비자)을 붙이고 출입국 시 출입국 도장을 찍거나 출국 시 회수할 서류를 붙여 놓는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한 번 출입국하면 최소 2개의 도장(입국 도장 + 출국 도장)을 찍으며 환승 경로로 다녀오면 환승국에서 추가로 도장을 찍을 수도 있으니 사증란이 남아 있는지 잘 확인해야 한다.

2011년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때는 입국 도장을 찍지 않으며(찍어 달라고 따로 말하면 찍어 준다), 2016년 11월부터는 대한민국을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출국 도장을 찍지 않는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입국하는 외국인의 여권에만 도장을 찍는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 영국 등 외국인에 대한 출국 심사가 없는 국가를 환승 없이 다녀오면 도장을 1개만 받게 되며, 한국과 외국 모두에서 자동출입국심사를 통해 출입국한다면 도장을 아예 안 받는 것도 가능하다. 외국의 자동 출입국 심사를 이용하려면 상호 협정국이거나(한국 기준으로는 미국, 홍콩, 마카오, 대만, 독일) 그렇지 않다면 방문 국가의 기준을 만족하는 외국인(통상적으로 중장기 거주자나 영주권 소지자들이 해당됨)에 한하고, 둘 다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

면수는 단수여권의 경우 14면(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12면), 복수여권의 경우 26/58면 중 선택할 수 있다.[68] 발급수수료 차이가 3,000원 밖에 되지 않으므로 넉넉하게 58면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자가 필요없으며, 대한민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점점 더 전산화가 대세가 되면서 도장을 안 찍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생각보다 사증란이 많이 쓰이지는 않는다. 웬만한 사람들에게는 26면짜리 여권도 그리 부족하지 않으며, 오히려 얇고 가벼워서 휴대하기 편하다는 장점도 있다. 자신의 해외여행 빈도에 따라 선택하자.

단 기존 여권은 1회에 한해 5천원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24면의 사증란을 추가할 수 있었지만, 2021년 12월 21일부터 발급되는 차세대 전자여권은 사증란 추가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많이 다닐것 같으면 처음부터 58면짜리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4.5.1. 속지

차세대 전자여권의 속지는 순서대로 다음과 같은 문화재가 그려져 있다. 순서는 시대별로 배치되었다.

4.6. 마지막 페이지

파일:여권 14.webp
차세대 전자여권
[ 종전 여권 마지막 페이지 펼치기 · 접기 ]
파일:passportlastgreencon.jpg
종전 여권
주의
Caution
이 여권에는 민감한 전자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접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또는 극한 환경(온도,습도)에의 노출로 여권이 손상될 수 있으니 취급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his passport contains sensitive electronics. For best performance please do not bend, perforate or expose to extreme temperatures or excess moisture.
대한민국 여권의 전자여권 주의 문구(종전 여권)
차세대 전자여권에는 왼쪽에 소지인 연락처 작성란과 오른쪽에 여권 사용 안내란이 있으며, 종전 여권은 왼쪽에 소지인연락처 작성란과 오른쪽에 전자여권 주의 문구가 있다.[69]

5. 중요성

  • 신분 서류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발급되므로, 중요한 신분 서류의 하나이다. 전 세계 공통으로, 사실상 가장 강력한 신분 증명 수단 중 하나에 속한다. 당장 세계 어디에서나 당신의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을 찾는다고 할 때 여권 말고 고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바로 이 점 때문에 신분 증명 수단 분실/도난 상황 중에서도 가장 나쁜 상황이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상황이다. 국제학생증도 신원 증명이 되긴 하지만 여권보다는 나쁘다. 대통령도 아무리 국가 원수여도 예외 없이 형식적으로라도 출입국 심사를 받는다. 대한민국 기준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는데, 국민에게 선출된 5년 계약직이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 명의로 나오는 것까지 일반인들과 똑같다. 다만, 의전상 공항 터미널에서 입국 심사를 거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통령과 배우자가 가지고 있었던 일반 여권은 자신의 임기 동안 영치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70] 대한민국(주민등록증)이나 중국(중화인민공화국 공민증) 등 번호가 부여된 전 국민 공통 신분증이 없는 국가에서는 몇 안 되는 전 국민의 신분 서류로 사실상 주민등록증을 갈음하는 수준의 법적인 효력이 있다. 특히 각종 선거에서 인정되는 '3대 신분증'의 하나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함께 가장 확실한 증명서로 인정받고 있다.
  • 출입국 시
    출국 심사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국제선 비행기나 선박을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항공사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받을 때도 여권의 소지 및 만료 여부를 체크하고 탑승구로 가기 위해서는 여권과 탑승권이 있어야 하며, 유효한 여권이 없으면 출국 자체가 불가능하다.[71] 입국 시에는 여권은 있으면 편하고 좋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을 때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필수 서류는 아니다. 단지 여권이 없으면 추가 신원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해외에서 출국 심사는 여권으로 무사히 마치고 한국에 와서 입국 심사를 하기 전 여권을 경유지 또는 항공/선박에서 분실한 경우이거나, 미국, 캐나다 등 출국심사가 없는 국가에서 체류 중 여권을 분실한 채로 한국에 입국 심사를 시도하는 경우다. 당연히 신원을 위장한 밀입국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기에 출입국요원에게 불려가 2차 심사를 거칠 수도 있다.[72]
한편 비자 발급을 위해 외국 대사관을 찾아갈 때도 필요한 게 여권이다. 비자 발급 희망자의 여권을 스캔하여 신원 정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여권 사증란에 비자 스티커를 붙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 외국에서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은 반드시 여권 혹은 외국인 등록증(및 거기에 대응하는 신분증)을 휴대할 의무가 있어서, 권한 있는 관헌이 제시를 요청했을 때 제시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73] 특히 권위주의 국가나 저개발 국가, 내전 국가 방문 시에는 검문검색이 자주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 여권을 항시 소지하는 게 좋다. 또한 유럽의 유레일 패스나 일본의 JR패스, 대만의 TR패스 등의 철도 패스를 교환할 때도 신분 확인을 위해 여권이 필요하다. 이렇듯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도착해서는 입국 시는 물론, 베트남 같은 동남아 국가에서는 체크아웃 시간을 지키지 않는 외국인들 때문에 숙소에서 숙박 기간 동안 여권을 맡아 두었다가 체크아웃 시간 넘으면 넘은 만큼 돈 줄 때까지 여권을 돌려주지 않는 등[74] 강한 압박 장치로 사용된다. 다만 이는 한국 등 다른 선진국에서는 당연히 불법이다.

6. 종류

6.1. 일반 여권

일반 국민에게 발급되는 여권. 허가된 해외 출국 횟수의 제한 여부에 따라 크게 단수 여권과 복수 여권으로 나뉘며, 복수 여권은 또 5년 미만, 5년, 10년으로 나뉜다. 1988년 해외 여행 자유화 이전에는 문화 여권, 상용 여권, 취업 여권, 거주 여권, 유학 여권 등등 용도별로 구분해서 발행했다.

6.1.1. 단수 여권

말 그대로 1회용 여권으로, 한 번 출국했다가 귀국하면 여권에 적힌 남은 유효기간과는 상관없이 모든 효력이 끝난다. 이 출국과 입국은 출발지의 개념으로, 꼭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하는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단수 여권을 발급받은 유학생이라면, 대한민국 귀국 후 다시 미국에 돌아왔을 때에서야 비로소 그 효력이 끝난다. 따라서 여권에는 해당 외국의 스탬프 하나만 찍히게 된다. 1회용 여권이지만 사증란은 많은데, 효력이 끝나는 때가 여권 발급지에 도착했을 때이다 보니 중간에 여러 나라를 거쳐 가는 상황(예: 세계 일주)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해외 출국이 1회성인 사람들이라면 복수 여권보다 발급 비용이 매우 저렴(2만 원)하기에 단수 여권 발급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해외여행이 대중화되어 있어 앞으로 여권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고, 여행 국가에 따라 단수 여권을 의심하거나 거부하는 사례[75]도 있기 때문에 발급 비용이 비싸더라도 일부러 복수 여권으로 발급받는 경우도 있는 편이다.[76] 이 1회용 여권은 Single이라는 의미에서 PS라고 찍힌다.

유효 기간은 발급일자로부터 1년이며, 출국한 후 다른 나라를 돌아다니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하지만 여행 국가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어서, 보통 여권의 남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발급 받고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게다가 일부 국가는 단수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불허하기도 한다. 단수 여권은 여권 발급지 기준 출입국 횟수가 1회로 제한되어 있을 뿐이지 엄연히 전자 칩이 내장되어 있는 정식 여권이므로 위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제3국에서 제3국으로 가는 데에 특별한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간혹 긴급여권/여행증명서와 단수 여권을 혼동하는 사례가 있는데, 긴급여권과 여행증명서는 해외에 있는 사람이 한국 혹은 목적 예정지로 가야 하는데 여권이 없는 데다 여권 재발급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그 사람의 여행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발급되는 것이다. 반면 단수 여권은 유효기간과 출입국 횟수, 수수료 외에는 복수여권과 차이가 없다. 즉, 개념 자체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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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징병제이기 때문에 2021년 1월 4일까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징병 대상자, 즉 미필 남성 및 병역의무[77] 수행 중인 자들은 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해외 출국 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난 후에 이 여권을 주로 발급받았었다. 2007년 이전까지는 만 18세 이상의 징병 대상자 전원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했고 단수 여권만 발급되었으나[78]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아 개정되었다.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복수 여권을 만들 수 있었으나, 그것마저도 유효기간이 1년이었다. 다만 가장 많은 사유인 국외 여행은 유학생이 아닌 이상 6개월까지 신청하는 일은 없으므로 실질적으로는 단수 여권을 받을 확률이 가장 높았다.

그러다가 2021년 1월 5일에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25세 이상 병역미필 남성 단수여권제도가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병역미필자에게도 5년 복수여권이 발급된다.
6.1.1.1. 긴급 여권
긴급한 사유로 출국해야 할 때 발급받는 여권으로 12면짜리 사진전사식 단수여권이다.#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여권다중분실자(1년 이내 2회, 5년 이내 3회 이상 분실)의 경우 신청할 수 없다.

또한 비전자여권이기 때문에 몇몇 국가에서는 입국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으며, 전자여권만을 요구하는 시스템(예: ESTA)을 이용할 수 없다.

일반 여권과는 다르게 발급받을 수 있는곳이 한정되어 있다. 전체 긴급여권 발급 기관 목록
기존에는 발급 수수료가 단수여권과 동일한 15,000원이었으나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점을 악용한 발급 사례(단순 분실, 유효기간 만료)가 늘어나자 # 여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0년 3월 3일부터 수수료를 일반여권 발급 수수료와 동일한 53,000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 단, 여권 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경우 수수료 차액(33,000원)을 돌려 준다.

6.1.2. 복수 여권

여러 번의 출입국이 가능한 여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권의 형태이다. 코드는 'PM'으로 나온다.

1990년까지는 유효기간을 3년과 5년으로 구분해서 발급했지만, 1990년 이후 복수 여권은 5년짜리로만 발급하다가, 2005년 사진 전사식 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하면서 5년 미만, 5년, 10년으로 구분하여 발급하였다.

2023년 기준으로 복수 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과 10년으로 나뉘며, 기본적으로 18세 이상은 기간 선택이 불가하고 무조건 10년짜리 복수 여권을 발급함이 원칙이다.

유효기간 5년 여권의 발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만 18세 미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 병역의무자 중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 대체복무의 소집해제까지 6개월 이상 남은 사람[81][82]
    • 경찰대 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경우, 병역준비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 2022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병역의무를 시작하지 못한 사람에 한해 유효기간 최대 4년 11개월 여권만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발급 비용은 15,000원으로 20,000원 단수여권보다 수수료가 저렴했었다.

유효기간 10년 여권의 발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만 18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 현역 군인[83] 및 복무를 마친 사람[84]
  • 보충역 대체복무의 소집해제까지 6개월 미만인 자
  • 병역의무자 중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필요)
    • 이 경우 병역관계 서류(향토예비군편성확인서,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병역(전역)증,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85])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원래 2005년에 유효기간 10년짜리 여권이 추가되어 5년과 1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으나, 발급 비용 차이가 크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2008년에 5년짜리의 발급이 폐지되었다. 참고로 대체복무 중인 사람은 5년 복수 여권만 발급 가능하다. 군 미필자는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기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복수 여권의 사증란은 일괄적으로 48면으로 발급했었으나, 사증란이 남아도는 일이 많이 생기면서 정부에서는 2014년 4월 1일부터 '미니 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기존 여권과 비교하면 사증란은 절반인 24면밖에 안 되고 수수료는 3,000원이 더 저렴하다(병역 미필자나 잔여 기간 신청은 제외).

그러다가 2021년 12월 21일에 차세대 여권 발급을 시작하면서 48/24면에서 58/26면으로 변경되었다.

2025년 5월 1일부터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이 완전히 폐지되어, 이 이후로는 병역미필자들도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현재 5년 복수여권 발급 대상인 △병역준비역과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가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86] 이로써 만 18세 이상 성인이 5년짜리 복수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는 (다중분실자로 등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다만 이와 별개로 병무청의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제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하고자 하는 병역미필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6.2. 외교관 여권

Diplomatic Passport

외교관(외무영사직을 포함한 외무공무원)이나 동반 가족에게 발급되는 여권.

관행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입국 시 사전에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되며 전용 입국 심사대[87] 이용, 사진 촬영 및 지문 날인 면제 등 혜택이 있다.

외교관여권은 외국인 증명증과 함께 외교관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문서로 사용된다. 비엔나 협약에 의거하여 다른 나라의 공관에 파견된 외교관에게는 면책 특권이 주어지므로, 경범죄 단속에 적발이 돼도 단속된 이가 외교관여권을 제시하면 현지 경찰은 일단 그 사람을 풀어 주고 그 외교관의 소속국 대사관에 가서 항의를 하든가 그냥 때려치우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특권을 남용해서 몇몇 국가 외교관들은 과속 딱지 떼어도 안 내고 버텨서 경찰들이 골치 아프다고.#[88] 진짜 중범죄를 저질렀다면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해서, 사실상 본국으로 송환시키게 할 수도 있다.

다만 단지 외교관여권만 있다고 해서 외교관 특권을 받는 것은 아닌데, 외교관여권 소지자라 하더라도 소속 국가로부터 상주 외교관으로 파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엔나 협약에 따른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형사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있다. 라이베리아 2인조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대표적이다.

또한 외교관여권은 반드시 주재국에 파견된 경우, 공무상 출장을 가는 경우 등 공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인 여행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한국 국적 외교관이 국외로 휴가를 떠난다면, 외교부 여권과나 각 시군구청에 보관을 위탁한 개인 (일반)여권을 찾아서 그 여권으로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89]

대한민국 대통령도 이 여권을 발급받은 후 해외 순방에 나서며 당선 이전 갖고 있던 일반 여권은 외교부에 영치된다.

방탄소년단도 대통령 특별사절로 2021년 9월 유엔에 방문할 때 청와대에서 만년필과 이 외교관여권을 받았다.[90] #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이러하다.
여권법 시행령
제4장 외교관여권
제10조(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7. 7., 2013. 3. 23.>

1.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무총리와 전직 국무총리, 외교부장관과 전직 외교부장관, 특명전권대사,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외교부 소속 공무원,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1) 대통령
2) 국무총리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1) 외교부장관
2) 특명전권대사
3)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4)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5)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다. 전직 국무총리와 전직 외교부장관이 동반하는 배우자. 다만,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특명전권대사와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국회의장과 전직 국회의장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회의장의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나. 전직 국회의장이 동반하는 배우자. 다만,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국회의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전직 대법원장, 전직 헌법재판소장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나. 전직 대법원장과 전직 헌법재판소장이 동반하는 배우자. 다만,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특별사절 및 정부대표와 이들이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

5. 그 밖에 원활한 외교업무 수행이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외교관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특별히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만, 외교 의전상 장관급 이상 고위급 정부 요인은 입국 심사를 면제하거나, 하더라도 VIP 전용 입국장에서 하게 된다. 대통령 순방의 경우에는 방문국과 초대국이 사전에 의전 조율을 통해 출입국 처리를 진행하며, 대통령이 직접 입국 심사를 받는 모습은 찾기 어렵다.

6.3. 관용 여권

관용여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될 수 있다(「여권법」 제4조제3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7조).
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과천시
여권법 제3장 관용여권
(1) 공무원 또는 한국은행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사람과 해당 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27세 이상의 미혼인 동반자녀로서 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2) 한국은행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국외 주재원 중에서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3)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4)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과 그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91]
(5) 외교부 소속 공무원 및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가사 보조를 받기 위하여 동반하는 사람[92]
(6) 그 밖에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특별히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여권 표지에 한글로 '관용여권', 영문으로 Official Passport라고 적혀 있다. 2020년 12월 이전 신청분인 구 디자인으로는 붉은 자줏빛이며, 이후 발급되는 새 디자인으로는 회색 표지이다.

북한은 관용이라고 하지 않고 '공무려권'이라고 하며 녹색이다. 일본에서는 '공용여권(公用旅券)'이 정식 명칭이며, 소전체 한자로 여권 표지에 기재되어 있으나 일상적으로는 '공용 패스포트(公用パスポート)'라고 한다. 색상은 한국 구 일반여권과 같은 녹색이다. 중국과 대만에서는 '공무호조(公務護照/公务护照)'라고 하며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의 것은 한국 구 일반여권과 같은 녹색, 중화민국(대만)의 것은 한국 구 관용여권과 같은 적갈색이다. 중국 외교부는 자국의 것은 '공무여권'으로 지칭하면서도 혼선을 피하기 위해 한국 등 일부 외국의 관용 여권은 '관원여권(官员护照)'로 칭하기도 한다. 또한 중국에는 관용 여권과 혼동 가능한 다른 종류의 여권이 있는데, 국비로 해외로 나가는 유학생, 연구자 등 공무로 해외 출국하는 민간인에게 발급되는 남색의 공무보통여권(公务普通护照, Passport for Public Affairs)이 그것이다. '보통'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 여권으로 분류되어 한-중 상호 관용/외교관 여권 무비자 협정 등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북한도 이와 유사하게 예술단, 유학생 등에게 '공무려행용 보통여권'을 발급한다.

대한민국 관용 여권의 발급 대상은 거의 다 공무 국외 출장 혹은 공무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려는 공무원인데, 이 외에 공적인 업무로 출장을 가는 공공기관이나 국가에서 증명하는 협약이나 단체 활동 시 관용 여권이 나오기도 한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한국국제협력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수출입은행, 그리고 해외 파병. 지금은 폐지된 국제협력요원이라는 대체 복무로 해외에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 사이에는 묘한 차이가 있는데, 대한민국 출입국 시 외교관은 도심공항 이용객, 승무원, 장애인과 같이 패스트 트랙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관용여권 소지자는 대상이 아니다. 미국, 중국 대륙, 대만, 프랑스, 스페인, 독일, 튀르키예 출입국 시에도 관용여권으로는 외교관 창구를 이용할 수 없다. 반면 일본, 태국에서는 관용여권으로 외교관 심사대 이용이 가능하고, 일본의 경우 관용여권으로 입국 시 지문 채취 및 사진 촬영을 면제해 주나, 입국신고서에 기재한 체재 기간에 사흘(3일) 정도만을 더 붙여서 체류를 허가하는 '공무(公務)' 스티커를 90일 '단기체제(短期滞在)' 대신 붙여주니 체류 기간이나 시내 쇼핑 후 면세 처리 시 (점원이 단기체제 스티커를 확인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시 주재하는 외교관을 위한 외교관 여권과는 별도로 관용여권이 존재하는 의의가 공무 수행이니만큼,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교류가 있거나 전략적으로 우대하고자 하는 나라 사이에서는 상호 편의를 위해 관용/외교관 여권 소지 시에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 최상위권을 다투는 대한민국 여권의 파워가 더욱 강력해지는 것이다. 2022년 10월 현재 한국 관용여권으로 무비자 입국 가능한 국가는 일반여권보다 21개국(및 지역/속령) 많으며, 외교관여권은 관용여권보다 1개국 더 많다. 통상 관용/외교관여권을 하나로 묶어 무비자협정을 체결하기 때문에, 한국 관용여권은 무비자 대상이 아닌데 외교관 여권은 되는 국가는 요르단 1개국뿐이다. 한편 미국은 한국 관용/외교관여권 무비자 입국에 대한 언급이 없어 불가능해 보이나 실제로는 일반여권과 똑같이 ESTA를 발급받으면 입국이 된다. 단, 공무 수행을 위해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A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상호 협정에 의거, 한국 관용/외교관 여권으로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대표적인 나라가 중화인민공화국이다. 외교관여권 소지자는 2013년 8월 10일, 관용여권 소지자는 2014년 12월 25일부터 상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다. 일반 여권 소지자는 30일 무비자여행이 가능하다. 중국 대륙에 공무 출장을 가게 되면 입국 심사대부터 시작하여 휴대폰 개통, 중국 내 숙소 체크인 등 갖가지 상황에서 중국 입국 비자 확인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관용여권 소지자는 30일까지 비자가 면제된다(持公务护照的韩国公民过境时30天内免办签证)'라는 문장을 보여주거나, 짧게는 '한국 관용여권은 비자가 필요 없다(韩国公务护照无需签证(Hánguó gōngwù hùzhào wúxū qiānzhèng))'라고 말하면 알아듣는다.

기타 한국 관용여권 무비자에 해당되는 국가로는 몽골, 캄보디아,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인도,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볼리비아, 레바논, 이란, 이집트, 쿠웨이트, 알제리, 가봉, 라이베리아, 모잠비크, 적도기니, 베냉, 카보베르데, 탄자니아가 있다. 이 중 몽골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한국 일반여권에 대해서도 비자를 면제해 주고 있다. 또한 다른 유형으로 여권 종류에 따라 무비자 체류 기간에 차등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필리핀의 경우 한국 일반여권 무비자 체류기간은 30일, 외교관/관용여권은 무기한이다.

한편 꽤나 예외적인 경우로, 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간단한 절차를 거쳐 비자 받으면 입국이 되는데 오히려 대한민국 관용 및 외교관 여권 소지자 대상으로는 한국 외교부 명의의 비자 노트(비자 발급을 요청하는 공한(公翰))를 요구하는 깐깐한 국가가 간혹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관용 여권이나 외교관 여권 중 하나 이상을 일반 여권과 같이 보유하고 있거나, 둘 다 보유한다면 하나만 본인이 소지할 수 있고, 나머지는 외교부 여권과나 구청 여권 담당 부서에 보관해야 한다. 외교관 여권이나 관용 여권은 무료로 보관할 수 있지만, 일반 여권은 일정 기간마다 인지를 사서 보관해야 한다.

관용 여권의 유효기간은 최장 5년이다. 무료로 발급하지만 오로지 공적인 일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공무를 목적으로 민간인에게 발급되는 관용 여권의 유효기간은 2년~3년이다.

7. 여권 발급 신청 접수 기관

과거와 달리 한국의 여권 발급은 매우 편리한데,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여권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93]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의 청사 및 각 시청·군청·구청에서 모두 여권 발급 접수가 가능하다.[94] 전자여권이 발급되면서 지문 날인이 필요하여 대리 신청이 금지되었으므로 예외적인 경우[95]를 제외하면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만약 여권 발급이 급하다면 광역자치단체의 여권 민원실로 가는 게 조금 더 빠르다.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의 신청 및 수령도 가능한데, 예를 들면 주소는 김포시인 사람이 오산시나 용인시에서 받을 수도 있다.

2020년부터는 일반 여권 재발급 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 단,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시 등기 우편 수령이 불가능하다. 발급기관에서 직접 신청하면 등기 수령을 5,500원을 더 내고 선택할 수 있다. 즉, 신청/수령 중 최소 1번은 오프라인으로 처리해야 한다. 또한 신규 발급은 무조건 방문 신청이다.

여권 발급 기관 목록은 국내 대행기관의 경우 여기서, 재외공관의 경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간혹 여권 관련 업무를 보러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여권 발급 업무를 하지 않으며, 외국인을 상대로 행정업무를 하는 관청이다.
그리고 여권과는 무관할 수밖에 없는 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법무부 산하 기관이고 여권은 외교부의 업무 중 하나이다.

7.1. 여권 발급이 불가한 곳들

그러나 몇몇 예외가 있다. 보통 행정구역 내에 광역자치단체 청사와 기초자치단체 청사가 같이 있는 경우로, 같은 지역에서 여권 업무를 굳이 2곳에 나눠서 할 필요가 없으니 한 곳에 맡기는 것.

7.2. 지방자치단체 청사 이외에 여권 발급이 가능한 곳들

일부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청사 이외에,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이나 지자체 출장소,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여권 발급을 할 수 있다.
  • 고양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고양시청이 여권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대신 일산서구청을 제외한 각 구청에서 업무를 대행한다. 고양시청이 옛 고양군청 청사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사무면적도 협소하고 위치도 구 고양군 관아 자리 그대로인지라 여권민원실까지 놓을 공간이 없다. 다만 일산과 화정지구가 대곡역 일대 그린벨트를 사이에 두고 이원화되어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가까운 일산동구청이나 덕양구청을 찾는게 오히려 편하다.
  • 청주시 서원구청, 오창읍 산단관리과: 충청북도청의 여권 업무 과중을 경감하기 위해 분담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환동해본부(강릉시): 강원특별자치도청의 영동 지방 출장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진해구청, 의창구청: 통합 창원시 이전 마산시청, 진해시청의 여권 업무를 승계, 의창구청은 2024년부터 시작한다. 고양시와 마찬가지 이유로 여권 업무를 분산하여 넘겼다. 특히 마산합포구청은 1995년 신축한 옛 마산시 청사라 일산동구청과 마찬가지로 접근성과 업무면적 면에서 이점이 있다.
  • 김해시 장유출장소: 김해시청의 출장소. 인근 주민들의 편의와 김해시청의 여권 업무 과중을 경감하기 위해 발급 업무를 수행 중
  • 양산시 웅상출장소: 양산시청의 출장소. 웅상지역이 양산본시가지와 다소 이격된 탓에 신설됨. 참고로 과거 이쪽 주민들은 여권 발급을 양산시청보다는 교통이 더 편리한 금정구청에서 주로 했다.
  • 서귀포시청: 제주도특별자치도 전환 이전 서귀포시의 여권 업무를 승계. 서귀포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치도의 하위부처로서 행정시이므로 이곳에 기술.
  • 세종특별자치시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 세종특별자치시청의 여권 업무 과중 경감 및 구 연기군청의 여권 업무 승계
  • 용인시 수지구청: 수지구기흥구 북부, 성남시 남분당 주민을 위한 편의 도모. 성남시청분당신도시 이북의 여수지구에 들어서긴 했지만, 정자역 이남 입장에서는 성남 본시가지나 북분당 지역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이 있으며, 차라리 수지구와 동질감을 크게 느끼므로 성남시청보다 수지구청을 찾는 분당 주민들도 있다[102].
  • 화성시 동탄출장소: 병점, 동탄신도시 등 동부화성 주민과 오산시민을 위한 편의 도모
  • 부천시 오정구청: 오정구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 도모
  • 파주시 운정출장소: 운정신도시 주민을 위한 편의 도모
  • 평택시 안중출장소: 평택시청의 여권 업무 과중을 경감 및 서평택 주민을 위한 편의 도모
  • 평택시 송탄출장소: 평택시청의 여권 업무 과중을 경감 및 구 송탄시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 도모
  • 인천광역시 중구 제2청: 영종국제도시 주민을 위한 편의 도모. 제2청사 개청 이후 운서동 행정복지센터의 여권 업무 이관. 영종구 출범 시 여권 업무를 그대로 인수할 예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2청사 : 송도국제도시 주민을 위한 편의 도모

7.3. 재외공관 발급시

재외 공관에서 발급 시 기본 준비물: 신청서(양식은 접수처에서 제공), 수수료, 증명 사진, 구 여권(소지자만), 거주국의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것.[103]
다만 국가마다 필요한 것이 다를 수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방문국/정착국의 재외 공관 웹사이트를 참고하자.

그리고 발급 및 수령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재외공관 수령[104]
(2) 재외공관 창구에서 신청 및 우편이나 재외공관 창구에서 수령

재외 공관에서 여권을 받으려면 2주에서 3주 정도[105]가 소요되는데, 이는 재외 공관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면 신청서를 한국으로 보내고, 한국조폐공사에서 여권을 제조한 다음에 외교행낭으로 재외 공관으로 보내기 때문이다.

일본은 レターパックプラス(레터 팩 플러스)라는 600엔짜리 선불 봉투를 신청 시 제출하면 여권이 일본의 재외 공관으로 도착하자마자 사전에 제출한 선불 봉투로 보내 준다.

급하다면 DHL 특급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추가 비용이 든다.

8. 발급방법 및 주의사항

최초여권발급
재발급
생애 최초 발급 또는 유효기간 만료 사유 재발급 시 준비물
공통사항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증명사진 1매, 수수료(이곳 참고)
추가
성인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생략1]
미성년자 본인 및 공통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107][생략2], 미성년자의 가족 또는 친족 확인 가능 서류[생략1]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2촌이내 친족 신청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병역의무자 신분증, 병역관련 증빙서류
재외동포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국적이 명시된 해당국 발행 신분증 1장[110] + 국적 표기여부와 상관없이 해당국 발행 신분증 추가 1장[111]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재외국민)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준비물
공통사항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증명사진 1매, 수수료(이곳 참고)
사유별 공통사항 유효기간 만료 전 기존 여권[유효]
만료 후 별도 준비물 없음[113]
한글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존 여권[유효],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법원 판결문 등
로마자 성명 변경 공통 기존 여권[유효],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신청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생략1]
일반적인 경우 변경 사유 증명서류
배우자의 로마자 성 추가 혼인관계 확인 서류, 배우자 여권 사본[117]
사진 변경 중첩되는 다른 사유와 동일[118]
분실 여권분실신고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훼손 기존 여권[유효],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여권 명의별 추가 구비서류
성인 신분증[갈음]
미성년자 본인 및 공통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121][생략2], 미성년자의 가족 또는 친족 확인 가능 서류[생략1]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2촌이내 친족 신청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병역의무자 신분증[갈음], 병역관련 증빙서류
재외동포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국적이 명시된 해당국 발행 신분증 1장[125][갈음] + 국적 표기여부와 상관없이 해당국 발행 신분증 추가 1장[127]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 (재외국민)주민등록증
수령 시 준비물
수령장소 본인 대리
현장 성인 신분증, 접수증[본인수령] 신청인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위임장
미성년자 신분증, 접수증[본인수령]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제3자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법정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등기우편 성인 신분증 대리 수령 불가
미성년자 본인 수령 불가 신분증[130]

신청에서 발급까지는 최소 3일가량 걸린다. 대부분 신청을 접수하는 담당자가 언제 찾을 수 있는지 알려 주며 발급 기관에서 당일 신청하면 어느 날에 나오는지 안내판을 걸어 놓는다.

접수가 정상적으로 끝나면 접수증이라는 것을 주는데, 이걸 들고 나중에 여권을 찾으면 된다. 이건 제3자라도 대리로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때는 준비물이 조금 더 복잡해진다.[131] 본인이 찾으러 간다면 접수증 없이 신분증만으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즉 접수증을 분실했다면 무조건 본인이 가서 직접 찾아야 한다.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수령을 하지 않은 여권은 여권법 제13조 1항에 의거 무효화 및 폐기 처분된다.

본인이 수령하기 곤란하다면, 등기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다. 신청시 여권 수수료와 같이 납부하고[132], 2~5일 정도가 걸린다.[133]
파일:대한민국 여권 서명란 서명.jpg

여권을 수령하였으면 수령 즉시 3페이지 서명란에 직접 자필로 본인 이름을 서명해야 한다. 서명하지 않으면 일부 국가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실제로 외교부 홈페이지에서도 여권 수령 즉시 3페이지 서명란에 서명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8.1. 발급, 재발급 그리고 기간 연장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권에서 발급과 신규 발급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재발급은 분실이나 훼손, 여권 기재 사항의 오류, 사증(비자)란 부족 등의 이유로 발급된다.

2008년 6월 29일부터 여권법 개정으로 인하여 여권의 기간 연장은 불가능해졌다. 그러므로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여권은 무조건 재발급받아야 한다.

여권 기간 연장이 가능했던 시절에는 유효기간이 5년인 여권의 기간 만료 전 1년 이내라면 연장이 가능했는데, 여권의 유효 기간 연장란을 다 썼다면 신규 발급을 받아야 했다.[134]

2010년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 납부 시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구 여권에 있는 입국 기록/사증이 필요한 경우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다 해도 구 여권은 절대로 버리지 말고 보관하자! 여권은 신규/재발급 상관없이 발급받을 때마다 여권번호가 달라진다. 외국인 관할 관청(이민국 등)에서는 여권에다가 그 외국인에 관한 사항들을 기록한다. 만약 그러한 기록이 필요한데 구 여권이 없으면 매우 곤란해진다. 물론 이민국에 가면 서류를 발급해 주겠지만 매우 귀찮아질 게 뻔하다.

또한 여권에 타국의 사증 등이 붙어 있는데 그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해 여권을 새로 발급받은 경우, 구 여권과 신 여권을 들고 그 사증을 발급한 국가의 재외 공관이나 외국인 관할 관청에 가면 사증 등의 각종 기록을 신 여권으로 옮겨 준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여권에 붙은 외국의 사증 등은 오직 그 사증을 발급한 국가만 손댈 수 있는 사항으로서 여권 발급국은 절대로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 주의할 것.
아니면 구여권과 신여권을 둘 다 지참하고 출입국이 가능하니 참고할 것.[135]

8.1.1. 잔여 유효 기간 여권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기존의 여권의 유효 기간 만료일이 전혀 바뀌지 않는 새 여권을 받는 것이다. 여권 유효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사증면을 다 쓴 경우나 손상이 심한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이때 발급 기관에 기존 여권을 들고 가야 아무런 문제 없이 교체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존여권을 들고 가도록하고 고의로 분실 신고 후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멍청한 짓을 하지 않도록 하자.

온라인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여권발급기관을 찾아 신청해야 한다. 수수료는 면수 상관없이 국내 25,000원, 해외 25달러다. 또한 그리고 사진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으로 새로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발급 받아도 여권 신규 발급과 동일하게 기존의 여권번호는 말소되고 새로운 여권 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쉽게 말해 유효기간은 그대로고 사진과 여권번호만 바뀐것을 새로 받는 것이다.

여권 유효기간은 그대로기 때문에 당연히 여권 분실처럼 인터폴에 통보가 되지도 않고,재발급 횟수도 제한이 없고 통장에서 치킨한마리가 사라진다는것 말고는 그 어떠한 패널티도 없다.

8.2. 기재사항 변경 및 출생지

2021. 12.
이전
파일:korbepassportnumberold.jpg 없음 파일:korpassportromajihanold.jpg
2021. 12.
이후
파일:추가기재_구여권번호.jpg 파일:추가기재_출생지.jpg 파일:korpassportromajihannew.jpg
구여권번호 기재 출생지 기재 이전 여권 데이터 기재
여권의 기재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은 3가지가 있다. 하나는 여권의 '추가기재'란에 예전에 발급받았던 여권 번호를 최대 8개까지 기재하는 '구여권번호 기재'[136]고, 다른 하나는 마찬가지로 '추가기재'란에 본인의 출생지를 영문으로 기재하는 '출생지 기재'이며, 로마자 성명을 변경한 경우 'Data of Preceding Passport'[DOPP]가 있다.

출생지 기재방식은 국내 특별/광역시는 도시명만(예: Seoul) 기재하며, 국내 그 외 지역은 도+도시명을 표기를 포함해서(예: Gyeonggi-do Gimpo-si) 기재한다. 해외 출생자는 국가명(로마자 대문자) + 도시명(로마자)(예: SPAIN Barcelona)으로 기재한다.

수수료는 5,000원이며, 이러한 '기재사항변경'은 긴급여권 발급기관, 외교부 여권과, 해외의 대사관 영사부 및 (총)영사관[138], 인천국제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비자 스티커가 2장 이상 붙어 있는 여권이라면 사실상 불가능하니 신규 여권 수령 후 즉시 신청하도록 하자. #

예전에는 여권의 사증면을 추가로 1회에 한하여 24페이지를 늘리는 것도 가능했으나, 2021년 12월 21일부터는 불가능하다.

8.3. 여권 사진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여권 사진]

2021년부터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게 되면서 일반인도 규격을 제대로 숙지만 한다면 직접 찍고 편집해서 접수가 가능하다.[139] 다만 오프라인 접수든 온라인 접수든 후술하는대로 매우 세세하게 규격이 정해져있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반려될 수 있으므로 돈 좀 내더라도 사진관에서 찍는게 매우 간단하고 또 안전하다. 애초에 사진관은 이런 업무를 자주 처리하는 만큼 피사체의 외형이나 복장, 사진의 규격등을 확실하게 지켜서 찍어주므로 혹여나 본인이 사진에 손을 더 대지 않는 이상 찍어준 그대로 제출하기만 하면 반려될 가능성이 사실상 0%이기 때문이다.

<2023년 개정 규정>
  • 사이즈
    파일:attachment/passport1.jpg
    대한민국 여권의 규격에 따르면 사진 크기는 가로 3.5cm × 세로 4.5cm, 머리 길이는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여야 한다. 만 7세 이하 어린아이에게도 2018년 1월부로 성인과 같은 규격이 적용된다. 사진 크기는 동일. 사진 크기 등은 발급 국가에 따라 다르다.
  • 포토샵 및 보정 금지
    외교부 규정에 따르면 포토샵으로 이목구비를 보정한 사진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최근 들어 한국 여권 소지자의 자동출입국심사 사용을 허가해 주는 나라들이 늘었는데, 해외 자동심사대의 경우 여권사진과 소지자의 얼굴을 기계가 스캔 후 판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목구비 보정을 하면 당연히 오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편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
  • 얼굴 방향과 표정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치아가 보이지 않아야 한다. 얼굴은 반드시 정면을 응시해야 하며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진은 안 된다.
  • 눈동자
    눈을 감는 건 당연히 안 되고, 정면이 아닌 다른 곳을 응시하면 안 된다. 컬러 렌즈 착용은 불가능하며 적목 현상이 일어나도 안 된다. 단, 시각장애인이나 안구 질환으로 안대를 착용하는 환자는 예외적으로 안대 착용이 가능하다.
  • 액세서리 미착용
    머리를 가리는 모자, 빛이 반사되는 귀걸이 등 장신구, 컬러 렌즈, 선글라스 등은 금지된다. 종교적·의학적 사유에 의한 머리덮개는 허용된다.[140]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는 선에서 허용된다. 안경규정상으로는 착용 상태로 찍을 수 있으나 렌즈에 빛이 반사되면 안 되고, 안경테가 눈을 가려서도 안 되며, 눈에 그림자가 지면 안 되는 등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붙기 때문에 사진관에서는 안경을 벗고 찍을 것을 권장한다.
  • 특정 의상 금지
    흰색 옷이나 반짝이 등 장식을 단 옷은 안 된다. 학생은 교복 착용이 가능하고, 군복 등의 제복은 현역에게만 허용된다. 종교 의상인 사제복[141], 수도복, 승복 등은 일상생활에서 늘 그 의상을 착용하는 사제, 수도자, 승려 등의 정식 종교인에게만 허용된다.
  • 배경은 반드시 흰색
    무늬와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그림자나 반사광 등이 있으면 안 된다. 다른 사물이 나오거나 야외 배경의 사진도 안 된다.
  • 컬러 사진일 것
    흑백 사진은 안 된다.
  • 유아 (만 7세 이하)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유아의 머리 길이 규정은 성인과 동일하다. 입을 벌려서는 안 되나 입을 다물고 사진을 촬영하기 어려운 3세 이하의 영아는 허용된다. 신생아라면 앉히는 것 자체가 어려우므로 흰색 이불에 눕혀서 찍어도 된다. 나머지 기본적인 사항은 성인과 같다.
  • 기간
    여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만 가능하다. 다만 한창 성장기라 티가 잘 나는 유아~청소년 시기와 달리 성인은 경우에 따라 몇년이나 지나도 크게 외형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는 만큼 성인 신청자 기준으로는 사진에 대놓고 촬영일이 써진게 아닌 이상 반쯤 유명무실한 제한이다. 물론 법적으로는 엄연히 불법이므로, 만약 6개월도 더 되었다는게 들키면 해당 사유로 반려당할 수 있다는 점은 숙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3가지의 사진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외교부 전산에서 역대 사용한 사진 기록까지 전부 조회된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발급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여권을 만들려면 새 사진을 써야 한다(반대도 포함).

8.4. 성명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로마자 성명(라틴 문자 성명)이다.[142]

여권 관련 국제 규격(ICAO Doc 9303-3)을 보면, 라틴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는 성명을 라틴 문자로 옮겨 적으라는 규정이 존재한다.
3.1 Languages and Characters
Latin-alphabet characters, i.e. A to Z and a to z, and Arabic numerals, i.e. 1234567890 shall be used to represent data in the VIZ[143]. (중략) When mandatory data elements are in a language that does not use the Latin alphabet, a transcription or transliteration shall also be provided.

로마자 성명은 현행 어문 규정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사실 발음만 유사하게 난다면 어떤 철자를 선택해도 크게 상관은 없다.[144] 실제로 외교부도 공식 자료에 "한글 성명대로 발음되면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표기가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했으며, 그 예시로 '인'에 대해 IN, INN, IHN, YIN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로마자 표기법을 철저히 따르면 GANG이나 BANG, SIN과 같이 영어 등 다른 언어권에서 부정적인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철자가 나와서(실제로 저런 철자들은 시청/도청/군청/구청 등에서도 사용을 자제하라고 할 정도이다) 외국에서 생활할 때나 외국과 교류할 때 불편을 겪는 일도 종종 있으므로, 로마자 표기법을 무조건 철저히 따르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외국어에서 부정적으로 쓰이는 말에 대해서는 이곳 참고.

간혹 쓸데없이 엄격한 공무원이 로마자 표기법을 따를 것을 '권장'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외교부조차 로마자 표기법을 강제하지 않으므로 이는 공무원이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그리고 여권 재발급 시 어떤 공무원들은 성을 제외한 이름의 공백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우기는데(사례), 현재는 외교부조차 GIL DONG → GILDONG과 같이 공백만 없애는 건 언제나 허가하고 있다(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서술한다). 즉 규정을 잘 모르는 공무원들이 의외로 많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만약 계속해서 공무원이 자기 고집을 강요한다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다.

여권의 로마자 성명은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 만약 어떤 공무원이 내가 원하는 철자를 받아 주지 않는다면, 다른 공무원이나 다른 시청/도청/군청/구청을 통해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철자가 적힌 여권을 발급받는 것이 좋다.

여권을 발급받았다면, 로마자 이름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여권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항공권 예매, 호텔 예약, 국제적인 시험(TOEIC, TOEFL, GRE, JLPT 등), 유학/이민 관련 서류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글과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신원을 확인하는 기준은 여권과 같은 공식적인 신분증에 적혀 있는 로마자 이름이므로, 여권 이름과 일치하지 않는 이름을 썼다면 같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굉장히 어렵다.

새 여권을 받으면 이름의 철자가 제대로 적혀 있는지 (이전에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더라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자. 흔한 일은 아니나, 간혹 공무원이 OCR 오류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145] KIM이 KTM으로 잘못 적히는 경우도 있고, 재발급 시 PARK이 RARK으로 슬쩍 바뀐 경우[146](imgur 백업)도 있다. 이런 경우는 여권을 무료로 재발급받도록 하자. 잘못된 철자로 인해 무료로 재발급하는 건 그 여권의 잔여 기간까지만 기간을 부여해서 발급하는 것만 가능하고, 신규로 10년 재발급은 유료이다. 그러므로 철자가 잘못되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관공서에 방문하도록 하자.

8.4.1. 성씨의 표기

가족 중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부모(주로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성씨 표기는 되도록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아버지의 성과 미성년자 자녀의 성이 다르면 해외에서 가족 관계 증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 실제로 아버지의 성이 LEE인데 아들의 성이 YI여서 해외에서 입국이 거부될 뻔한 사례도 존재한다. 해외에서는 당연히 LEE와 YI라는 표기만 보고 '이'를 보지 않으므로, 아버지가 LEE이고 아들이 YI이면 다른 성씨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다.

다만 단기 여행은 아버지와 미성년자 자녀의 성이 달라도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서 해외 입국 시에 보여주면 별 문제가 없다. 위의 사례 또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미리 챙겼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자녀가 이미 성인이고 부모와 독립적으로 생활한다면 성의 표기가 꼭 같아야 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성인이 되고 나서 여권을 신청한 사람들을 보면 부모 또는 형제자매와 성의 표기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는데(한 가족이 JUNG, CHEONG, JEONG, CHUNG을 모두 쓰는 경우도 있다), 성인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드물다. 성인은 어차피 입국 심사도 개인별로 따로 한다.

그러나 가족 전체가 '한 가족으로서' 여행이 아니라 '이민'을 간다면 가족 내의 성 표기를 통일해야 귀찮은 일이 안 생긴다. 이런 때에는 외교부에 여권 성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 가족 전체가 이민을 간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만 외교부에서 가족의 여권상 성 표기를 통일해 준다.

또한 아 A, 이 I, 오/어[A] O, 우/유 U[148]와 같이 성씨를 로마자 한 글자로만 적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성씨 전체를 적은 게 아니라 이니셜만 적은 것으로 오인되기도 하고, 많은 시스템이 로마자 한 글자짜리 성씨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성씨가 한 글자라면 여러모로 불편을 겪게 된다. AH, LEE/YI, OH, EO/UH, WOO/WU, YOO/YU 등과 같이 두 글자 이상의 철자를 쓰는 것이 좋다.

8.4.2. 성을 제외한 이름의 표기

성을 제외한 이름은 GILDONG과 같이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GIL-DONG처럼 중간에 하이픈(-)을 넣는 것을 허용한다.

예전에는 GIL DONG과 같이 중간에 공백을 넣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2005년부터는 여권을 새로 만드는 사람에게는 띄어쓰기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참고).[149] 이는 이름의 음절 사이를 띄어 쓰면 외국에서 미들네임이 있는 것으로 오해한다는 민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여권 재발급 시에는 공백을 없애는 것(GIL DONG → GILDONG)도 가능하고, 종전의 띄어 쓴 이름을 계속 사용하는 것(GIL DONG 그대로)도 허용된다[150](다만 한번 공백을 없애면 다시 공백을 넣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외교부 공식 자료 #1 또는 #2를 참고하자. 이 글도 참고.

바로 위의 외교부 공식 자료에 적힌 내용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Q: 이름을 한 글자씩 띄어서 로마자로 표기했더니 해외에서는 중간 이름(미들네임)으로 인식되어 불편합니다. 붙여 쓰기로 변경할 수 있나요?
A: 1회에 한해 붙여 쓰도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을 제외한 이름은 각 글자를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글자 사이에 붙임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름의 글자를 띄어 쓰면 외국에서 중간 이름으로 인식되므로 될 수 있으면 붙여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예로 들자면, GIL DONG HONG과 같이 띄어 쓰면 DONG이 미들네임으로 인식되어 GIL D. HONG이나 GIL HONG이 돼 버리는 경우가 많고, 이는 때때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다(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사례 5, 사례 6[151]). 이 문제는 영어권이 아닌 국가들에서도 발생하는 문제다(독일, 프랑스 등).

외국의 수많은 전산 시스템들은 first name에 아예 공백을 허용하지 않거나, 공백을 기준으로 first name과 middle name을 나누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GIL DONG처럼 공백이 들어간 first name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GIL DONG에서 DONG을 middle name으로 넣지 말라는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다(사례 1, 사례 2, 사례 3). 그리고 middle name이 아니라고 언제나 설명해주는 것도 불가능한 데다, 이름 쓸 때마다 오해를 받게 되고 이름 쓸 때마다 이름이 반토막 날까 봐서 걱정해야 한다. 실제로 많은 해외 한인들의 여권 이름이 GIL DONG과 같이 띄어져 있다 보니, 이름이 반토막나는 건 다반사다.

저렇게 공백으로 인해 두 번째 음절이 미들네임 처리되어 생략되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 돌림자가 앞쪽에 있는 형제자매(예: 길동, 길두, 길순 등)는 죄다 이름이 같아지는 참사가 일어나고, 누가 누군지 구별이 안 가게 돼서 심각한 불편을 초래한다. 뒷부분이 잘리고 GIL만 남으면 누가 누군지 구별이 갈 리가 없다.
  • 돌림자가 앞쪽에 있는 형제자매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미국과 같이 크레딧 점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국가에서는 띄어 쓴 이름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름이 반토막 나서 다른 GIL HONG이나 GIL D. HONG과 구분이 불가능해지다 보니 크레딧 기록 등이 꼬이는 일이 생기고, 자신이 신용 불량자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생긴다. 심지어 범죄 기록이 꼬이는 일까지 생겨서 자신이 범죄자로 처리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심각한 경우 변호사까지 고용해야 할 수도 있다. 시간 낭비에 돈 낭비이며,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받을 수 있다. 매우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꼭 GILDONG으로 붙여 쓰도록 하자.

반면 GILDONG과 같이 공백이 없다면 언제나 GILDONG이 온전하게 적히며, 이름이 잘려 생기는 문제가 일어날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따라서 해외에 나갈 때 자신의 이름을 온전히 보존하고 싶다면, 그리고 심각한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면 GILDONG HONG과 같이 성과 이름 사이만 분리하고 나머지는 붙여 쓰도록 하자.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름의 두 음절을 GIL DONG이나 GIL-DONG과 같이 분리해서 적어야 할 이유가 딱히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음절 구분자를 넣을 이유가 없음(또는 구분자를 넣지 말아야 함)을 설명하는 글. 띄어 쓴 이름으로 인해 불편을 겪은 사례들도 많이 볼 수 있다[152]).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는 외교부도 이름을 붙여 쓰는 걸 권장하므로 공백이 있는 이름에서 공백만 제거하는 것(GIL DONG → GILDONG)은 언제나 허가가 난다.

GIL-DONG과 같이 하이픈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나, 하이픈을 넣으면 여러 전산 시스템이 하이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불편을 겪게 되기도 하고(실제 사례), 국가에 따라서는 비자나 영주권을 발급할 때 하이픈을 그냥 공백으로 대체해 버리기도 하므로(비자 사례, 영주권 사례), 아무런 기호 없이 GILDONG처럼 쓰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A~Z 26자 외의 문자가 들어가면 골치 아픈 일이 종종 생기기 때문에 A~Z 26자 외의 문자(공백, 하이픈 등)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실제로 영어권 국가의 사람들조차도 하이픈이나 어퍼스트로피(')가 들어가는 성씨의 경우 전산 오류를 일으키는 등의 불편 때문에 이를 없애는 경우가 있다.

하이픈이 없으면 HYUNGIL이 원래 '형일'인지 '현길'인지, HANA가 원래 '하나'인지 '한아'인지 알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말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
  • 어차피 한글 이름과 로마자 이름은 (일괄적으로 철저히 원문 환원 가능한 전자법을 쓸 게 아닌 이상) 일대일로 대응되는 관계가 아니다. 한글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하다 보면, (한국인들이 불규칙하게 표기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같은 한글 이름에 대해 둘 이상의 로마자 이름이 나올 수도 있고(예: 지현 → JEEHYUN/JIHYEON), 같은 로마자 이름에 대해 둘 이상의 한글 이름이 나올 수도 있다(예: MINJUNG → 민정/민중. 하이픈을 넣어 MIN-JUNG이라고 써도 '민정'인지 '민중'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성씨도 이 → LEE/YI 및 CHUN → 전/천 같은 사례가 있다. 그래서 모호성을 이유로 하이픈을 넣자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
  • 외교부나 법원도 여권 로마자 성명에서 정확한 환원을 의무 사항으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외교부는 '혜원'을 HYEWON에서 HAEWON으로 바꾸는 걸 허용한 바 있으며, 법원은 '정'을 JUNG에서 JEONG으로 바꾸는 걸 불허한 바 있다.
  • 그리고 사실 현행 한국 로마자 표기법을 철저히 따라도 기계적으로는 한글 표기가 100% 정확히 복원되지 않는다.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성을 제외한 이름 '빛나'와 '샛별'은 각각 Bitna와 Saetbyeol로 적히는데, ㅊ 받침과 ㅅ 받침이 모두 t로 적히는 시점에서 기계적으로는 한글 표기가 100% 정확히 복원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곳도 참고.

다만 현재는 이름을 공백 없이 붙여 쓰기는 하나 각 음절 단위(실제로는 각 한글 완성자 단위)로 표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여전히 남아 있다. 즉 현재는 '길동'을 공백 없이 GILDONG으로 쓰기는 하지만, 길–GIL, 동–DONG과 같이 한글 이름과 로마자 이름이 음절 단위로 대응될 수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153] 그래서 '택수'를 TAEXU나 TAEXOO와 같이 적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음절 끝소리 규칙[154]과 연음 현상[155], 탈락 현상은 인정하나, 두 음절이 붙어서 일어나는 자음동화를 반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름이 '복남'(발음 [봉남\])이라면 -ㄱㄴ-에 해당되는 부분을 -NGN-으로 적을 수는 없다. '빛나'는 음절 끝소리 규칙(ㅊ → [ㄷ\])을 적용해 BITNA로 적을 수 있으나,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음동화([ㄷ\] + [ㄴ\] → [ㄴ\] + [ㄴ\])까지 반영한 BINNA는 ('복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허용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복남'은 '복'과 '남'을, '빛나'는 '빛'([빋\])과 '나'를 각각 따로따로 표기한 뒤에 공백 없이 이어서 쓰는 식이다.[156]

예전에는 '제인'을 JANE으로 적는 것이 위 음절 단위 표기 규정에 걸려서 허용되지 않았다. '제인'과 JANE은 어떻게 해도 한글 이름과 로마자 이름이 음절 단위로 대응되지 않기 때문이다. 똑같은 이유로 가수 윤종신도 2013년에 딸 '라임'의 여권을 LIME으로 발급받지 못하고 LAH-YIM으로 발급받았다고 한다. 종전에는 귀화자, 복수국적자, 영주권자 등에게만 예외적으로 '제인'을 JANE으로 적는 것이 허용됐다. 하지만 2017년 6월 27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 또는 이름이 로마자로 표기되는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와 음역이 일치할 경우 그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를 여권의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음"으로 규정이 완화되면서 '제인'을 JANE으로 적는 것이 가능해졌다. 다만 한글 이름이 번역어 형태의 이름(예: 성경 이름)이라면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를 그대로 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글 이름이 '데이비드'라면 DAVID로 적을 수 있지만, '다윗'이라면 DAVID로 적을 수 없고 DAWIT과 같이 적어야 한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어원이 같더라도 대부분 언어별로 형태가 다르고(예: 영어 John, 프랑스어 Jean, 스페인어 Juan, 이탈리아어 Giovanni, 한국어 '요한(Yohan)' / 영어·프랑스어 Joseph, 스페인어 José, 이탈리아어 Giuseppe, 한국어 '요셉(Yosep)' 등), 각 언어권에서도 자국어 기준의 철자를 사용하지 다른 언어 기준의 철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John은 '영어' 이름이고 Jean은 '프랑스어' 이름이고 '요한(Yohan)'은 '한국어' 이름이며, José는 '스페인어' 이름이고 Giuseppe는 '이탈리아어' 이름이고 '요셉(Yosep)'은 '한국어' 이름이다. 이와 같이,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요한', '요셉', '다윗' 등은 '한국어' 이름이며, '한국어' 이름을 YOHAN, YOSEP, DAWIT과 같이 '한국어'의 음가를 기준으로(또는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 오히려 영어식으로 JOHN, JOSEPH, DAVID로 적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애당초 이런 이름들은 히브리어가 원어다). 다만 '에스더'는 성경 이름이기는 해도 영어 이름 Esther와 음가가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한글 성명이 로마자로 표기되는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와 음역이 일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영어식으로 ESTHER로 적을 수 있다.[157] 그리고 '다니엘' Daniel처럼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표기와 영어 이름의 철자가 일치하는 경우는 문제없이 여권에 DANIEL로 적을 수 있다. 참고로 '이든'을 ETHAN으로 적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있다.

성을 제외한 이름 또한 성씨에서 서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달랑 로마자 한 글자로만 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성을 제외한 이름이 한 음절(한글로 적었을 때 외자)이고 '아', '이', '오', '우' 중 하나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이름들을 아 A, 이 I, 오 O[A], 우 U와 같이 로마자 한 글자로만 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많은 시스템이 로마자 한 글자짜리 first name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성을 제외한 이름이 한 글자라면 여러모로 불편을 겪게 된다. AH, YI/YEE, OH, WOO/WU와 같이 두 글자 이상의 철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물론 일반적인 두 음절짜리 first name이라면 이런 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성을 제외한 이름이 '아이', '우아', '오아', '이우'와 같이 두 음절이라면(다시 말해 한글로 적었을 때 외자가 아니라면) 자동으로 로마자 두 글자 이상의 철자로 적히게 되기 때문이다(아이 AI, 우아 UA, 오아 OA, 이우 IU 등). 정리하자면, 성을 제외한 이름이 그냥 '아' 한 음절이라면 AH와 같이 써야 하지만 '수아' 두 음절이라면 SUA로 써도 상관없고, 성을 제외한 이름이 그냥 '이' 한 음절이라면 YI와 같이 써야 하지만 '이룸' 두 음절이라면 IRUM으로 써도 상관없다.

8.4.3. 여권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

'기본적으로 바꿔 주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바꿔 준다'로 보면 된다. 여권 사무 대행 기관(한국 내 시청, 도청, 군청, 구청)이나 재외 공관에서 바로 허가해 줄 수 있는 경우도 있고(공백 제거[159], 한글 성명 개명 등), 외교부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다((여권 발급 기록이 3회를 초과했거나 출입국 기록이 5회를 초과한 상태에서) 미성년자 시절에 정해진 로마자 성명, 부정적 의미의 철자 등).[160] 물론 전자보다 후자가 더 까다로우며, 시간도 오래 걸린다.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 및 변경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규정 및 지침은 외교부에서 직접 만든 2014년 여권 교육 자료(HWP 파일)의 10쪽~20쪽(여권 로마자 성명)을 참고하자. 이 자료는 외교부에서 여권 사무 대행 기관과 재외 공관의 직원들을 위해 만든 매뉴얼이다. 현재의 규정 및 지침도 이 자료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인'을 JANE으로 적는 것과 '다인'을 DYNE으로 적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건 2017년 6월 27일부터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다. 저 자료에는 여권 로마자 성명에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여권 사진 규정, 미성년자 여권 발급, 병역 의무자 여권 발급, 국적법 실무, 여권 교부·반납 등, 업무 사례별 처리(수납/긴급 여권/신원 조사) 등 여권 발급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으므로, 여권 발급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알고 싶다면 자료 전체를 읽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 개명
    • 개명을 했다면 개명한 한글 성명에 맞게 여권 이름을 바꿀 수 있다. 다만 한글은 그대로인데 한자만 바꾸었다면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여권을 재발급받을 필요도 없다. 어차피 여권에 한자 성명은 표기되지도 않는다.
    • 다만 개명을 했을 경우 여권의 로마자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개명을 하더라도 여권의 로마자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 예를 들어 개명 전의 한글 이름과 개명 후의 한글 이름이 로마자로는 동일하게 적힐 수 있는 이름이라면, 여권 이름을 바꾸지 않아도 상관없다. 예를 들어 여권 이름이 CHUNGJIN인데 개명 전의 한글 이름은 '충진'이었고 개명 후의 한글 이름은 '청진'이라면, 여권 이름을 CHUNGJIN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CHUNG은 '청'에도 '충'에도 모두 사용되기(또는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여권의 한글 성명을 꼭 바꾸고 싶다면 여권을 재발급받을 필요가 있겠지만, 외국에서는 한글은 전혀 보지 않고 오로지 로마자만 보므로 여권을 꼭 재발급받지 않아도 별 상관은 없다. 물론 이건 성씨도 마찬가지로, 한글 성씨는 '유'에서 '류'로 바뀌었는데 로마자 성씨는 예전부터 RYU였다면 (여권의 한글 성명을 꼭 바꾸고 싶은 경우가 아닌 한) 여권을 재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 한자문화권에서 온 귀화자라면 바로 이러한 점을 역으로 이용하여 로마자 성명을 통해 원래 이름을 유지할 수 있다. 귀화할 때 한자 성명을 유지하고 싶다면 한글 성명은 반드시 그 한자 성명에 대한 한국 한자음이어야 하나, 로마자 성명까지 바꾸어야 한다고 강제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한자 성명이 武田貴史나 章红婷이라면 한글 성명은 반드시 '무전귀사'나 '장홍정'이어야 하지만 로마자 성명은 Takashi TAKEDA나 ZHANG Hongting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 만 18세 미만이었을 때 쓰던 로마자 성명을 만 18세 이후에 변경하려는 경우
    • 2018년 4월 3일 여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였을 때 사용했던 로마자 성명을 정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 사유로 여권의 로마자 성명을 변경하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변경하려는 성명을 사용하기 시작한 때의 나이가 18세 미만일 것
      • 18세 이상이 된 이후로 로마자 성명을 한 번도 변경한 적이 없을 것
    • 이 사유에 따른 로마자 성명 변경은 단 한 번만 가능하다. 또한 최초 여권 발급부터 해외에 나간 횟수가 5번 미만이면 즉시 승인되어 접수되지만,[161] 5번 이상일 경우 외교부의 심사를 거친 뒤 접수 여부가 결정된다. 이 사유는 여권 재발급 기록이 있어도 최초 여권을 미성년 때 발급했고 그 당시 표기한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되어서도 재발급한 여권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변경이 가능하다.
  • 로마자 성명이 한글 이름의 발음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을 경우
    • '현'을 HING으로 적은 경우와 같이 크게 차이가 난다면 언제나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요'를 YUO로 적은 경우와 같이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외교부 담당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명백히 일치하지 않음'의 기준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즉 복불복이다.
    • 다만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여권의 성명 변경 등)을 보면,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도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에 대한 통계 상 해당 한글성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로마자성명을 여권의 로마자성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로마자 이름 정정·변경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다. 이 단서 조항은 이 LEE, 최 CHOI와 같이 발음이 크게 다르더라도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표기라면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인다. 실제로 위 2014년 여권 교육 자료에는 "명백한 발음 불일치의 경우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사람들이 이미 여권 로마자 성명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으며, 그 예로 경 KOUNG[162], 명 MUNG, 화 HAW, 용 YUNG, 근 GEN, 승 SENG을 들고 있다.
  • 외국에서 다른 언어의 이름을 오랫동안 사용해 왔고, 그 이름을 여권에 추가하고자 할 때
    • 다른 언어의 이름이란 한국어 이름을 로마자로 옮긴 것(예: GILDONG)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의 이름(예: 영어의 JAMES 등)이다. 여권의 이름이 GILDONG이고 외국에서 자신이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이름이 JAMES인데 한국 여권에 JAMES를 추가하고 싶다면, 자신이 외국에서 JAMES라는 이름을 오랫동안 써 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야 하며, 외교부의 심사를 거쳐 추가 여부가 결정된다. 온라인에 실제 사례(imgur 백업)[163]도 존재하니 참고할 것. JAMES GILDONG 또는 GILDONG JAMES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추가된 이름 JAMES은 언제든지 나중에 제거할 수 있다. https://www.passport.go.kr/new/use/roma_qa.php 네이버 지식iN의 일부 사람들은 한글 이름을 개명하지 않는 한 절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있는데, 엄연히 실제 사례도 존재하므로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외국어 이름을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는 증거만 잘 모아 두면 된다. 물론 법적 이름에 해당되는 표기인 GILDONG을 제거하고 JAMES만 남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글 이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 일본의 경우 통명이 등록된 주민표가 필요하며, 일본 내 재외공관을 통해 여권을 신청할 경우 재외공관이 심사를 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일본의 통명을 성씨 혹은 이름에 병기하도록 추가할 경우 이는 추후에 삭제할 수 없다고 한다. 예를 들어 재일 한국-조선인의 한국 이름이 '김 정의(金 正義)'이고, 일본 통명이 '카네다 마사요시(金田 正義)'일 경우, 한국 여권상에는 '성씨: KIM, 이름: JUNGUI' 등으로 표기되어 있을 것이다. 여기에 통명을 추가하면 '성씨: KIM KANEDA, 이름: JUNGUI MASAYOSHI'가 되는 식이다. 혹시 이름의 한국어 및 일본어 발음이 동일하다면 이름은 그대로 두고 성씨만 병기하도록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김 유리(金 由利)/카네다 유리(金田 由利)'인 경우 '성씨: KIM KANEDA, 이름: YURI'로 표기하는 방식.
    • 다만 이게 쉽지 않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수많은 곳에서 법적 성명(legal name. 외국에 사는 한국 국적자는 한국 여권의 이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 로마자 성명이 외국어에서 부정적인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 예를 들어 성이 '노' 씨인 사람이 로마자 성을 NO로 정하면 외국에서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거나 놀림거리가 될 수 있다. 이런 때는 ROH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 씨나 '강' 씨도 로마자 성이 SIN(원죄, 죄악)이나 GANG(깡패, 조폭, 갱단)이면 영어권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될 수 있으므로 SHIN이나 KANG 등으로 변경 가능하다. '반' 씨나 '방' 씨도 각각 BAN(금지하다), BANG(총성의 의성어)으로 적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지만 이게 걸린다면 BAHN, BAHNG 등으로 변경 가능하다(PAN, PANG 등도 나쁘지는 않지만 좋다고 보기도 어렵다).
    • 부정적인 뜻을 이유로 철자 변경이 허용되는 건 어디까지나 사전에 욕설 또는 부정적인 뜻으로 실려 있는 단어와 철자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그래서 '빛'을 BICH로 적었다면(실제 사례) 영어의 모 욕설과 똑같이 발음되더라도 철자가 다르기 때문에 변경 허용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 바꿀 수 없다. '길'을 KIL로, '석'을 SUK으로, '덕'을 DUK으로 적은 경우 등도 같은 이유로 변경 허용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 바꿀 수 없다(만약 각각 KILL, SUCK, DUCK으로 적었다면 각각 GIL, SEOK/SEOG/SOK, DEOK/DEOG/DOK 등으로 바꿀 수 있다).
    • 다만 '유석'이나 '유덕' 같은 first name은 음가 자체가 영어의 you suck이나 you duck과 비슷하기 때문에 철자를 어떻게 해도 영어권에서는 놀림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짤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경우를 피하려면 아예 음가가 다른 이름으로 개명을 하는 수밖에 없다.
    • 참고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철자가 있더라도 출입국 기록이 많으면 변경 허가가 잘 안 날 수도 있다고 한다.
  • 가족이 외국에 장기간 거주할 예정인데, 가족 구성원들의 로마자 성씨가 다를 때
    • 이런 경우는 성씨만 변경 가능하며, 가족이 함께 외국에 장기간 거주할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 가족 내의 성씨 표기를 일치시키는 것은 불일치로 인해서 현저히 불이익을 받을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 내의 성씨 표기가 일치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변경 신청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꼭 연장자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성씨를 자녀의 성씨에 맞추어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위에서 언급된 2015년도 행정심판재결례집의 2014-17749에도 아버지가 자신의 성씨를 자녀의 성씨에 맞추어 바꾼 사례가 나온다. 가족 구성원들 중 유효한 외국 비자가 있는 사람이나 해외 거주 기간이 가장 긴 사람, 또는 출입국 기록이 가장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성씨 변경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할 것이다.
  • 배우자의 성씨를 병기하거나 수정하고자 할 때
    • 부부동성을 따르지 않는 나라에서는 대개 로마자 성명에 배우자의 성씨를 병기할 수 있다. 별 필요 없어 보이지만 가끔 부부의 성씨가 다르면 가족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나라나 사람을 만날 수도 있으므로, 배우자의 성씨를 병기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여권 발급 후 결혼·재혼한 사람들은 간혹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남편의 성씨가 Kim이고 아내의 성씨가 Lee라면, 남성의 여권에는 KIM (spouse of LEE)으로, 여성의 여권에는 LEE (spouse of KIM)으로 표기된다. 물론 배우자 성씨 병기 요청을 따로 한 사람에게만 "(spouse of (배우자 성씨))"를 병기해 주며, 병기 요청을 따로 하지 않은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성씨만 표기된다.
      • 당연한 말이지만 성씨의 일치 여부는 로마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한글로 같아도 로마자로 다르면(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 둘 다 '최' 씨인데 남편은 Choi이고 아내는 Choe라면) 다른 성씨이므로 (외국에서 확실한 부부 관계 증명을 원한다면) 배우자 성씨 병기 요청을 할 필요가 있고, 한글로 달라도 로마자로 같으면(예를 들어 남편은 '전' 씨이고 아내는 '천' 씨인데 로마자로는 둘 다 Chun이라면) 같은 성씨이므로 배우자 성씨 병기 요청이 전혀 필요 없다.
      • 과거에는 여성의 여권에 남편의 성씨를 병기하는 것만 가능했으나(그래서 당시에는 "(wife of (남편 성씨))"로 표기됐다), 2012년 4월 23일부터 성별 상관없이 배우자의 성씨를 병기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남성이 아내의 성씨를 병기하기를 원하는 민원이 많아졌고 양성평등의 원칙도 존중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보다 더 예전(1970년대~1980년대)에는 결혼한 여성의 여권을 발급할 때 surname 칸에 아예 여성의 로마자 성씨 대신 남편의 로마자 성씨를 대신 적어 주었고, 여성의 로마자 성씨는 현재는 사라진 née라는 별도의 칸에 적었다. 실제로 1972년에 발급된 육영수의 여권에는 surname 칸에 PARK이, née 칸에 YOOK이 적혀 있다(실제 사진 참고).
      • 이 (spouse of (배우자 성씨))는 성씨의 일부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보충 설명이기 때문에 항공권 예매, 전자여행허가 신청, 비자 신청, 호텔 예약 등에는 자신의 성씨만 써야 한다. 예를 들어 KIM (spouse of LEE)라면 그냥 KIM만 써야 한다.
        • 다만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의 관공서에서는 성씨를 적을 때 (spouse of (배우자 성씨))까지 같이 적어 버릴 수도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비자에 성씨가 KIM(WIFE OF RHEE)로 적힌 사례(맨 아래에서부터 여덟 번째 이미지를 볼 것)가 존재한다. 만약 이러한 일이 걱정된다면 배우자의 성씨를 병기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 기존 여권 이름에서 공백만 제거 (GIL DONG → GILDONG)
    • 여권 관련 법령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외교부는 공식 자료(위쪽의 링크 참고)에서 1회에 한해 붙여 쓰도록 변경할 수 있다고(그리고 띄어 쓰면 middle name으로 인식되므로 될 수 있으면 붙여 쓰라고) 한 바 있다. 상술했듯이 이름에 공백이 있으면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므로 공백은 없는 것이 더 좋다. 공백을 없애는 것은 first name의 두 번째 음절이 middle name으로 간주되어 사라지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이름을 더 정확하게 적히게 해 주고 수많은 동명이인이 양산되는 것도 막아 준다.
    • 공백을 하이픈으로 대체하는 것(GIL DONG → GIL-DONG)도 별도의 심사 없이 허가해 주지만, 상술했듯이 하이픈이 있으면 하이픈을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 시스템에서 불편을 겪게 되므로 그냥 공백도 하이픈도 없이 쭉 이어서 쓰는 것이 좋다.
    • 반대로 공백이 없는 이름의 중간에다 공백을 넣기 위해서는(GILDONG → GIL DONG) 중간에 공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중대한 이유를 밝혀야 하며, 외교부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 붙여 쓴 이름에 하이픈을 추가하는 것(GILDONG → GIL-DONG)과 그와 반대로 하이픈이 있는 이름에서 하이픈만 제거하는 것(GIL-DONG → GILDONG), 그리고 하이픈을 공백으로 대체하는 것(GIL-DONG → GIL DONG)도 외교부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 참고로 외교부의 위 지침은 서울 송파구청에도 그대로 붙어 있다(이 글의 다섯 번째 사진 참고).
  • 출입국 이력이 없는 국민이 이름을 바꾸고자 할 때
    • 동반 자녀로 출/입국한 기록은 전산상에 조회되지 않아, 이전에 부모의 동반 자녀로 출입국한 이후 출입국 기록이 없으면 이름 변경이 가능하다. 2013년 12월 경기도 여권민원실 확인.
  • 발급상 명백한 오류: 위에 있는 KIM 대신 KTM으로 나온 경우 등. 이 경우는 명백히 여권 발급 기관 측의 과실이기 때문에 무료로 잔여 기간으로 재발급된다.
  • 그 밖에 외교부 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교부 법규 심사 필요) – 위의 2014년 여권 교육 자료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언급하고 있다.
    • 로마자 한 글자짜리 성씨 (I, O, U 등)
    • 동명이인이 외국 입국 규제자인 경우
      • 여기에 해당된다면 NTSP (not the same person) 서류 등이 필요하다(참고).
    • 외국 정규 학교 유학, 해외 취업, 학회 참석
      • 학교, 회사, 학회 등에 등록된 로마자 성명과 여권의 로마자 성명이 다를 때
    • 기능, 공익 자격자
      • 외국 발행 공인 자격증(소득과 직결된 것)의 로마자 성명과 여권의 로마자 성명이 다를 때
    • 주한미군 근무 군무원
      • 미군 부대 군속 등 군무원(가족 포함)이 해외 출장 등으로 인해 신분증의 로마자 성명과 여권의 로마자 성명을 일치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
    • 해외 이민, 해외 입양
      • 해외 이민 비자를 취득하거나 허가를 받아서 여권과 비자의 로마자 성명을 일치시켜야 할 때
    • 기타 외교부에서 인정하는 경우

여권 이름이 바뀌었다면(공백만 없앤 경우도 포함) 이름이 바뀐 것에 대한 증명 서류를 요구하는 곳이 간혹 있는데, 이럴 때를 대비해 재외 공관에서는 동일인 증명서를 작성해 줄 수 있다. 이때 이전 여권과 새 여권을 모두 챙겨 가야 한다. 구체적인 것은 이 글에 잘 나와 있으니 참고할 것. 이름 변경에 대한 증명 서류를 요구하는 곳에 이전 여권과 새 여권과 동일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동일인임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와 동시에 이름도 문제없이 바꿔 준다.
아니면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를 발급받자. 정형화된 양식이므로 온라인(영사민원24 혹은 정부24)나 무인민원발급기 및 관공서 창구 및 아무 재외공관에서나 발급이 가능하며, 지금까지 발급받은 여권에 관한 정보가 전부 적혀있으므로 동일인 증명에 이용할 수 있다.

만약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특정 철자를 쓰고 싶은데(최초 발급, 재발급 모두) 외교부에서도 해당 철자를 받아 주지 않는다면, 외교부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164]을 제기해서 승소해야 한다. 결과는 복불복이다.
여권 신청 시 공무원이 접수 자체를 안 해 주려고 할 수도 있는데, 공무원에게 외교부로부터 거부 처분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며 무조건 접수를 해야 한다(이 과정에서는 큰 소리를 내며 싸워야 할 수도 있다). 어떻게든 수수료까지 내고 접수하면 1~2주 뒤 자택으로 거부 처분서가 날아온다. 그 문서를 바탕으로 '거부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된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외교부는 법원 판결을 무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2021년에 '혜나'를 HANNAH로 적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지만, 2023년에 내부 공지로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바 있다. 이러면 법원 판결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다.

8.4.4. 복수 국적자의 이름

복수 국적자의 한국 여권을 발급받을 때, 한국어 이름 외의 다른 이름을 병기하려면 (또는 한국 여권의 이름과 다른 나라 여권의 이름을 같게 만들려면) 다음 절차를 거치면 된다.
  1. A라는 국가에 출생 신고를 할 때 JAMES GILDONG HONG으로 하고(그냥 JAMES 대신 middle name으로 GILDONG을 넣는 게 좋다), A국의 출생 증명서(birth certificate)를 발급받는다.[165]
  2.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출생 신고를 할 때 한글 이름을 '홍길동'으로 하고(꼭 '홍제임스길동'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한국 여권 신청 시 신청서에 HONG, JAMES GILDONG으로 적어 낸다. 이때 GILDONG이 아니라 JAMES GILDONG이어야 하는 근거가 필요한데, 이때 A국의 출생 증명서 또는 여권을 복사해서 한국 여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A국 여권과 한국 여권의 이름을 모두 HONG, JAMES GILDONG으로 같게 만들 수 있다. 또한 한국에 등록되는 한글 이름도 간결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1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다. 1에서 받은 출생 증명서 또는 여권을 근거로 2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2를 먼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건 재외 공관에서 해 달라고 하는 게 좋다. 한국 내 시청/군청/구청/도청들은 이런 경우를 그다지 접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걸 모르는 경우도 있다.

국내에서 출생신고를 먼저 진행한 경우에는 출생신고까지만 한 후, 다른 국적의 본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여권을 먼저 만들면 이를 근거로 로마자 성명을 맞출 수 있다. 출생신고 단계에서는 로마자 성명을 공식적으로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변경의 여지가 있다. 한국인의 로마자 성명은 대한민국 여권을 최초로 만들 때 공식적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여권을 만드는 과정을 가장 마지막에 진행해야 한다.[166] 대한민국 여권을 먼저 만들어버리면 영어식 이름을 넣지 못한 채로 로마자 성명이 고정되어 변경이 까다로워진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나중에 영어식 이름을 넣고 싶다면 여권을 신청할 때 로마자 변경 신청과 함께 다른 국적의 여권을 보여주면 처리해 준다. 다만 국가에 따라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인인 경우 대사관에서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요청하기도 한다. 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한글명을 '홍제임스길동'으로 등록하거나, 한국 이름을 '홍길동'으로 등록한 후 다른 국적의 본국으로 가서 개명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8.5. 그 외 주의 사항

  • 일단 해외에 가지고 나갔다면 절대 분실하지 말 것. 분실했다면 헬게이트 당첨이다. 그야말로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국제 미아가 된다. 여권은 항시 몸 가까이에 소지해야 한다. 많은 애니나 만화, 드라마 등에서 웃옷이나 가방 등에 넣어뒀다 잃어버려서 난리를 떠는데, 실제로 잃어버리면 정말 큰일이다. 분실 시 절차는 아래 참고.
  • 몇몇 국가에서는 여권에 서명이 없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여권에 반드시 서명할 것. 특히 신용/체크카드의 서명은 반드시 여권 서명과 일치시키도록 하자. 카드를 사용할 때 여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여권의 서명과 신용카드의 서명이 다르면 결제를 거부당함은 물론 최악의 경우 절도 후 무단 사용으로 의심받아 현지 경찰과 마주하는 봉변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하자!
  • 저개발 국가에서는 경찰을 사칭하여 신분증 요구를 한 뒤 여권을 들고 튀었다는 보고가 종종 보인다. 만약 경찰이나 공무원이 갑자기 여권을 보여 달라고 하면 그 전에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강하게 요청하자.
  • 여권이 수십 년 만에 새로 디자인되었는데, 구 여권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디자인이 바뀐 여권으로 새로 발급받고 싶다면 여권 신청 시 기존 여권을 반드시 들고 가서 디자인 변경을 위한 재발급을 신청하자.[167] 그러면 구 여권에 VOID 구멍을 뚫어 무효화함과 동시에 새 여권 발급 절차를 밟으므로 아무런 문제도 없다.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구 여권을 지참하지 않으면 구 여권은 분실 처리되어 문제가 발생하니 주의할 것.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여권 분실 시 불이익 항목을 읽을 것.

8.6. 여권 발급 비용

수수료 안내
<일본지역 환율기준액 변동에 따른 영사민원 수수료 인상 안내>
기간 국내 미국 일본 호주
18세 이상 10년 (58면)53,000원53달러6,890엔68.9AUD
18세 이상 10년 (26면)50,000원50달러6,500엔65AUD
8세 이상 18세 미만 5년[미필] (58면)45,000원45달러5,850엔58.5AUD
8세 이상 18세 미만 5년[미필] (26면)42,000원42달러5,460엔54.6AUD
8세 미만 5년 (58면)33,000원33달러4,290엔42.9AUD
8세 미만 5년 (26면)30,000원30달러3,900엔39AUD
5년 미만 (26면)15,000원15달러1,950엔21AUD
단수여권 (1년)20,000원20달러2,600엔19.5AUD
긴급여권 (14면, 비전자식)53,000원53달러6,690엔68.9AUD
기재사항 변경5,000원5달러650엔7AUD
2023년 11월 기준

신청국가에 따른 한국 여권 발급 수수료이다(각국의 한국 대사관 및 영사관). 8세 미만은 국제교류기여금(하술 참조)이 제외되므로 다소 저렴하다.

8.6.1. 국제교류기여금 문제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국제교류기여금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8.7. 온라인 발급

여권 재발급 서비스 바로가기

2020년 7월 28일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시범 서비스 실시 후, 2020년 12월 18일부터 정식적으로 서비스가 실시되었다. 국내는 정부24 홈페이지, 해외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때와는 달리 본인 확인을 위해 해당 기관 방문 수령이 원칙이다.
  • 여권 발급 비용: 여권 발급 비용은 국내에서 발급했을 때 기준이다. 영사민원24 서비스를 이용해서 해외 공관에서 수령 시 결제 수수료로 국내에서의 여권 발급 비용 +1.75% ∼ 4% 추가된 금액이 된다.[170] 하지만 공관 직접 신청보다 저렴하다.
  • 결제방법: 현재 국내 신용카드/간편결제, 실시간 계좌이체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 모바일 서비스: 2020년 9월 15일부터 외교부 영사민원24 모바일 앱 서비스가 개시되었다.공지 안드로이드 영사민원24

한편 한번 여권을 신청하면, 온라인상에서 여권 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만약 사진 오류, 정보 오기재를 확인하여 취소하고 싶다면 자신이 여권수령 희망처로 등록한 지자체 관공서 여권과에 전화해서 "본인 희망으로 인한 여권 발급 반려(취소)신청"을 해야 한다.[171] 주의해야될 점은 담당 공무원에 의해 여권 발급 신청이 승인되어 여권 인쇄처인 한국조폐공사 단계로 넘어가면 취소가 완전히 불가능해지므로 발급 신청 후 오류 발견 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전화해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신청 버튼 누르기 전 사진과 기재 정보를 신중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다.[172]

8.8. 해외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곳

외국의 한국 대사관(영사부)이나 영사관에서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173]

자세한 건 외교공관/대한민국의 재외 외교공관 목록을 참고.

다만 해외에서 신청 시, 여권 실물이 재외공관에 배달되는 시간도 고려할 것.[174]

9. 여권 분실 시 대처 방법

9.1. 공통적인 과정

방문국/정착국에 대한민국의 외교 공관이 있든 없든 여권 분실 시 공통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다.

우선, 여권은 분실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여권 분실 이후 취해야 할 여러 조치는 일반인이 처리하기엔 매우 복잡하여 여행 스케줄을 죄다 뒤집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을 분실한 것을 알게 된 그 즉시 나머지 해외 여행의 스케줄은 머리 속에서 삭제하고, 방문국에서 최대한 신속히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여권을 분실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국제 전화로 외교부의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전화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175] 24시간 365일 운영 중이니 고민하지 말고 바로 전화하도록 하자. 아마 여기서 아래의 내용을 잘 설명해 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가까운 경찰서 등에 가서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이를 신고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증명서는 이후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제한적으로 여권의 기능을 대신하는 문서이므로 신분증에 준하여 소지하여야 한다. 현지 경찰과 접촉할 때 의사소통이 된다면 그나마 낫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외교부의 무료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여행 국가와 항공사의 출국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여권이 없어도 출국을 할 수 있는 국가와 태워 주는 항공사가 있기 때문. 미국[176] 등 출국 심사가 없는 나라는 복잡하지만 출국이 가능하니 일단 알아보도록 하자. 만약 방문국으로부터 여권이 없어도 출국이 가능하다면 한국으로 가는 직항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면 된다. 복수국적자이고 다른 국적의 여권을 여전히 들고 있다면 상대 국적의 국가로 가도 된다. 외국의 영주권 등 거주 이전의 자유를 일부 보장받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국가마다 다를 수도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여권 없이도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의 입국은 걱정 말자.[177]
  • 국적불문 공통 사항
    외국에서 여권을 분실했어도 비거주자와 거주자 공통사항으로서, 국적국에서 발급된 신분증[178]이 있다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과 비교를 불허할 정도로 신속한 여행문서[179] 발급이 가능하다.
    비거주자와는 달리 거주자는 해당 국가에서 여권을 분실했어도 거주국의 외국인 전용 신분증으로 어떻게 해결이 가능하다.[180]

9.2. 외교 공관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외교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에 다음의 서류를 들고 간 후 긴급여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명심해야 될 것은 북한 외교 공관으로 잘못 찾아가면 절대 안 된다. 단 하나의 실수로 세계에서 가장 지옥같은 나라끌려가 갇힐 수 있다.[181]
(1) 현지 경찰 관서에서 발급받은 분실 신고 증명서
(2) 여권 사진 2장 혹은 여권 복사본[182]
(3)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 또는 배표

이 긴급여권은 비전자식으로 발행되는 것만 제외하면 정규 여권과 완전히 똑같지만, 향후 여행 일정에 전자여권 소지자에 한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나라가 있다면 조금 골치 아플 수 있다.

긴급여권이 나오면 이제 어느 정도 안심. 일정에 따라 여행하다가[183] 비행기 또는 배편으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면 된다. 다만 출국 심사 때 왜 들어올 때 가지고 온 여권이 아니고 다른 여권인지 설명해야 하는데, 역시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분실 신고 증명서를 함께 내면서 분실했다는 것을 설명해 주도록 하자.[184]

물론 여행 일정이 넉넉히 남아 있거나 아예 그 나라 장기체류자 혹은 영주권자이고 그 동안 이 나라 이외의 다른 나라로 갈 일이 없다면 아예 일반여권 재발급을 신청해도 된다. 일반적으로는 약 2~3주의 여권 발급 기간이 소요되는데[185], DHL 특송을 신청하면 더 빨리 받을 수 있다.[186] 물론 수수료가 더 든다.

단, 여권의 상습 분실 등으로 여권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여행증명서(travel certificate, TC)가 발급될 수 있다. 이 여행증명서는 유효 기간이 1개월 이내로 매우 짧고 여행할 수 있는 목적지까지 한정되어 있는 물건이다. 보통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때까지의 기간만큼으로 발행해 준다.

어떤 나라든지 출국 심사는 그다지 엄격하지 않다. 출국 금지 대상인지, 여권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는지만 확인한다고 보면 된다. 사고가 일어나도 자기 나라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 미국은 깐깐한 입국 심사 때와 달리 나갈 때는 출국 심사 자체가 없고, 출국 기록이 전산으로 국토안보부로 전송되어 출국 처리가 된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등 몇몇 국가는 경찰 관서에서 받은 폴리스 리포트뿐만 아니라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추가적인 서류와 스탬프를 받아야 출국이 가능한데 이게 또 한세월이다.

대한민국 입국 심사 때는 여권을 분실하지 않은 때와 동일하다.

9.3. 외교 공관이 없는 경우

일단 경찰에서 분실 증명서를 받았다면, 그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소에 해당하는 관청(대개 이민국)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출국하게 해 달라고 빌어야 한다. 일정한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나라마다 물론 천차만별), 출입국 기록 조회, 전과 기록 조회, 대면 조사 등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분실 신고 증명서를 받는 즉시 관청으로 달려가 절차를 밟기 시작해야 한다. 이 절차가 끝나면 그 나라에서 당신의 신분을 증명하고 출국을 허가하는 서류를 발급할 것인데, 이 또한 위에서 본 분실 신고 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소중히 보관하자.

여기서 대한민국으로 곧바로 들어올 수 있다면 다행인데, 문제는 여기서 다른 나라를 거쳐야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경우다(예: 어떤 나라 A를 거쳐 대한민국과의 직항편이 없고 외교 공관도 없는 나라 B에 갔는데, B에서 여권을 분실함). 이때는 일단 대한민국과의 직항편이 있는 나라로 와야 하는데, 여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그 나라 입국 심사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가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그 나라에 있는 대한민국 외교 공관이 출입국 심사 쪽에 공문을 보내 줘야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물론 최대한 빨리 하면 당일에 끝날 수도 있을 것이나, 아무래도 거쳐야 하는 곳이 많기에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다.

한국 외교 공관이 있는 국가 및 없는 국가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9.4. 여권 분실 시 불이익

일단 한국에 돌아왔다 해도 다음에 또 여행을 가려면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는데, 2007년에는 여권 발급 기관에서 지정해 주는 경찰서에 약속을 잡고 가서 간단한 질문 몇 가지에 답변을 해야 했다. 당시 대한민국 여권이 비교적 불법 복제가 쉬웠기 때문에 혹시 여권을 불법으로 팔아 버리고 온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런 게 아니면 그냥 편하게 질문 몇 가지만 하고 보내 주었다.

지금은 그냥 여권 발급 기관에서 만들어 준다. 심지어는 여권 재발급을 위해 구 여권을 안 가져온 채로 그냥 그 자리에서 분실신고를 하고 새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멍청한 짓이다. 이유 불문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분실신고를 하는 순간 무조건 페널티가 부여된다. 그러므로 최초 발급이어서 아예 여권이 없는 경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가 아니라면 여권 재발급 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권을 지참해서 가야 한다. 해외여행을 장기간 안 가더라도 여권을 발급받았다면 나중을 위해 무조건 간수를 잘 해야 한다.

그나마 이전에는 분실 후 되찾았으면 분실 신고한 구 여권을 지참하고 여권 발급 기관에 습득신고하여 분실 횟수 산정 취소가 가능했었으나, 2019년 6월 12일부로 여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분실 신고 즉시 효력이 상실되며 분실 횟수는 무조건 늘어나게 된다. # 그리고 1회라도 분실신고 시 그 내역이 인터폴에 통보된다.

여권 분실신고 후 재발급 시 최근 5년 이내에 여권을 분실한 적이 없다면 여권 발급 과정에서는 불이익이 없지만, 분실 이력이 남기 때문에 출입국 심사에서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여권 분실 재발급 후 5년 내 다시 여권을 분실하게 되면 경찰 수사1개월간 여권 발급이 불가능하게 되며, 새로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 기간이 5년으로 줄어든다. # 그마저도 다시 5년 내에 여권을 분실하면 역시 1개월간 여권 발급이 불가능하며, 새로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 기간은 2년으로 줄어든다. 게다가 인터폴에 통보된 정보는 타국에서도 조회할 수 있으므로 비자 발급 및 입국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커진다. 대한민국 여권은 입국할 수 있는 국가가 워낙 많다 보니 분실 여권으로 위조 여권을 제작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다.

혹시라도 분실신고를 한 이후 여권을 다시 찾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재발급받아야 한다.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여권 정보가 인터폴에 즉시 통보되기에 출입국심사 시 본인이 맞더라도 유효하지 않은 신분증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9.5. 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파일:대한민국 긴급여권.jpg파일:external/shadedcommunity.com/4(6).jpg
2021년부터 사용되는 긴급여권 2021년 이전까지 사용되었던 여행증명서
종전까지 여행증명서를 타국 관광 중 여권을 분실하여 이를 대한민국 대사관 / 영사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었으나 위의 새 법률 시행으로 인해 2021년부터 이러한 용도의 여행증명서는 긴급여권으로 대체되었다. 새로운 디자인 기준으로 긴급여권은 단수 여권, 청색, 12면이다.

여행증명서는 외국인 난민(예시)[187] 등의 극히 제한된 용도에만 쓰이게 되었고 일반 대한민국 국민이 볼 일이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하게 되었다. 새로운 디자인 기준으로 여행증명서는 검은색, 12면이다. 아마도 이 여행증명서를 이용하는 사람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조나단 토나 욤비파트리샤 토나 욤비[188]일 것이다. 조나단은 실제로 이 여행증명서를 이용해 영국 입국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에서 보여주기도 했다. 한국 공항에서 출국수속 및 환전을 진행할 땐 인천공항 직원들조차 처음 본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반면 조나단은 이런 경험이 처음이 아닌지 익숙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영국 입국심사는 별 다른 문제 없이 통과 가능했던 듯 하다.

이 밖에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1) 출입국하는 무국적자
(2) 해외 입양자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사람으로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189]
(4)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는 외국인으로서 그가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여권 또는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
(5)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190]

10. 여권 사실증명서

10.1. 여권 정보 증명서

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여권을 신분증명에 이용하기 위해 여권과 같이 제시해야하는 증명서.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여권정보증명서의 제시가 불필요한 곳도 있다.
여권 정보는 여기여기서 여권 정보를 입력하여 진위확인을 할 수 있다.

10.2.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발급받은 모든 여권에 대한 기록 증명을 하는 증명서.

10.3. 여권 실효 확인서

여권의 효력이 상실됐음을 증명하는 신청서. 특이하게도 사우디보험 청구용은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10.4.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여권 발급을 위해 제출했던 서류를 증명할수 있는 신청서. 제출했던 문서의 사본이 나온다. 정부24와 영사민원24에서는 2016년 이후 발급받은 여권의 여권발급신청서 사본만 나오며, 그 이전에 발급받은 여권 발급을 위한 서류의 사본이나 2016년 이후라도 추가 첨부서류의 사본까지 나오게 하고 싶다면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야한다.

10.5. 여권 사본 증명서

여권 사본의 진위를 확인하는 증명서. 컬러로 신원정보면이 나오며, 신원정보면과 여백에 걸쳐 외교부 직인이 날인된다. 왜인지 일부 발급기관에서는 발급시 여권 서명란에 서명을 요구하기도 한다.
2020년 3월 17일부터 영어 이외의 언어로도 발급이 가능해졌다.#

11. 여담

대한민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나 국적 취득에 성공한 조선족들이 주민등록증과 아울러 소중하게 여기는 대한민국 정부 발행 증서이다.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야"라고 당당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이다.[192] 특히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명의로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권 소지인/이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라고 적힌 여권 속표지 문구를 보면, 감격스러워 눈물이 쏟아질 정도라고 한다. 폭정과 억압, 그리고 감시로 상징되는 북한과는 전혀 다른 '보호'와 '편의'라는 말로 인해, 자신도 대한민국의 구성원이라는 확인을 받는 것이라서 그렇다고 한다.[193]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높은 확률로 제3국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타국에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서류 하나 없이 언제 북송당할지도 모르는 불안한 생활을 길게 한 경우가 많다. 이에 일부 탈북민들은 일부러 자신이 고생해서 지나온 길을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다시 찾아가기도 하는데[194]이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 있지만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고 없고의 차이 하나 때문에 북송당해 죽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입장과 그 나라에 방문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한 입장으로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이다. 여권의 가치를 제일 잘 증명하는 사례로써, 제 아무리 중국이라도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탈북자를 검거해 북송하려고 하면 외교적 문제가 된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접경지역 방문은 북한 보위부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납북 사례가 존재하므로 여전히 위험할 수 있다.

현재 개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공문서 중에서는 보안도가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한국에서 발행되는 신분증 중 유일하게 서버 없이 전산상으로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이다.[195]

11.1. 생체 정보 침해

2021년 10월,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자동출입국심사를 사용하여 출입국을 했을 때 소지자의 안면 정보를 수집하고 민간 AI업체에 넘긴 것이 발각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국민의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이 달성된 즉시 파기되어야 한다. 국민이 출입국을 한 순간 국민의 안면정보는 목적을 달성했으며 정부에서는 즉각적으로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196] 그러나 개개인을 추적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제대로 파기되지도 않고 오히려 민간 업체에 넘어가서 안면인식 기술 구축에 활용되고 있다. 더 나아가 자국민의 개인정보가 자국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 모임에서도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수집한 얼굴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위법이라며 비판을 할 정도이다.[197]

12. 외부 링크


[1] 2024년 11월 기준이다. 여행하고자 하는 지역의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Passport Index, Henley, Sherpa Travel Requirements Map 를 사용하면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여권에 따라 어느 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2] 여권을 단순히 RFID리더에 접촉한다고 해서 여권정보를 읽어들일 수는 없고 무조건 여권을 펼쳐서 MRZ내용을 읽어들여야 여권 전자칩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3] 한편 북한은 2024년부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외국 취급하고 있다.[4]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는 현행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까지 함께 제시해야 하기에 더욱 번거롭다.[5] 제2조(여권의 소지)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6] 반대로 입국할 때는 필수로 소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번거롭고 힘들고 귀찮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7]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8] 세계에서 딱 두 개의 국가만 가능하다. 대한민국과 브루나이. 모든 상임이사국과 관계를 좋게 가지기가 쉽지 않다. 이는 UN이 창립되기 전 국제연맹의 실패를 교훈삼아 일부러 상임이사국끼리 힘을 겨루도록 설계되어있다. 이에 유럽의 선진국들은 NATO와 우크라이나 문제로 러시아와 척을 지고 있으며 북미의 선진국들은 중국과 사이가 좋지 않다. 그리고 중국은 무비자에 인색하다. 중동 쪽은 이스라엘 문제로 미국에 무비자 입국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며, 오세아니아나 아시아의 경우 미국과 친해 러시아와 거리가 먼 경우가 많다. 한국은 수출위주의 경제구조로 제1세계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모든 나라들과 우호적으로 지내려고 하는 외교정책을 펼쳐왔다. 또한 북한의 존재와 더 나아가 제국주의 지배국이 아닌 오히려 피지배국이였던 점, 제1세계에 속해있어도 제2, 3세계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해당지역의 정치를 존중하는 태도등이 겹쳐서 제2, 3세계의 러시아, 이란, 중국 모두 제1세계 국민들에게는 인색한 무비자/도착비자 정책을 한국인에게는 제공하고 있다. 이로 수출을 위한 출장이 쉬워지게 된다.[9] 국토 면적 순위 탑10의 국가들 중 알제리만 사전비자가 필요하다. 인도는 도착비자가 가능하다. 그 외에 러시아, 캐나다, 미국, 중국, 브라질, 호주,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은 모두 무비자로 다닐 수 있다.[10] 비자는 각 나라의 주권사항이고, 여행금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결정하므로 별개의 문제다. 즉, 여행금지 국가으로 여행은 가능하지만 귀국 후에 여권법에 의거 처벌받는다. 물론 가족이나 생활기반이 여행금지국가에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한민국 외교공관도 존재하며 외교 도움 또한 요청할 수 있다.[11] 한국은 친서방 선진국 중 거의 유일하게 러시아와 관계가 나쁘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조금 빛이 바랬긴 하지만 여전히 무비자 협정은 유효하다. 다만 러우전쟁 이전에는 한국인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사 통과시켜줬으나 러우전쟁 이후에는 한국인이라면 여권의 사진과 입국자의 얼굴을 대조하고 직원이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등 입국 심사가 조금 깐깐해졌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것은 사실이고, 애초에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면 러시아측에서 비자 발급 여부 자체를 묻지 않는다. 게다가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다른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이나 일본,유럽연합등 서방 국민들은 대한민국처럼 조금 깐깐하게 입국 심사를 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자 발급 자체가 안 되거나 비자를 간신히 발급받아 러시아에 입국하더라도 별도의 격리된 방에서 취조 수준으로 심사를 받는다.[12] 2023년 8월 이후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을 제외한 유럽연합, EFTA, 튀르키예, 싱가포르, 일본, 대만 등 다른 선진국 국민들은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러시아 eVisa 신청 가능하다. 물론 신청방법만 간단할 뿐이지 비자허락도 간단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13] 그런데 사실 이런 걸 요구하는 나라들은 한국 외에 다른 선진국에도 이 등록을 요구하며, 이 등록마저 면제해주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 특히 미국의 경우 캐나다 정도만이 이런 면제 혜택을 받으며, 캐나다의 경우 자신들의 모국인 영국인에게도 eTA를 요구한다. 즉 이런 전자여행허가는 웬만한 비자 면제 국가 국민에게는 거의 모두 요구하며, 심지어 이 전자여행허가로 무비자 여행 기회를 주지 않고 관광비자만으로 여행하게 하는 국가도 널리고 널렸다.[14] 이 프로그램은 일본의 닛폰 테레비가 판권을 수입하여 <지구촌 통째로 보기 TV 특수부>라는 프로그램의 한 코너로 편성하고 있다. 그런데 호주의 원본과는 달리 일본 내수판은 성우들의 열연으로 인해 개그 프로그램으로 변해버렸다.[15] 일부러 고립어인 한국어로 이름을 물어본다든가 애국가 1절을 물어보든가. 이는 한국과 관련된 사람이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지만 순수 외국인들은 알거나 기억하기 힘든 것들이다.[16] 참고로 캐나다인은 미국에 입국 시 아예 ESTA도 필요없으며, 홍콩과 마카오 여권 소지자는 미국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지만 입국 심사가 느슨하다고 한다.[17] 입국 심사의 난이도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불법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개발도상국 국민의 입국 심사가 까다로운 것은 이 나라들은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미국 같은 선진국에 와서 불법체류자로 눌러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대한민국 같이 비교적 잘 사는 나라의 국민이라고 해도 범죄 이력이 있다면 입국 심사가 급격히 까다로워진다. 즉 대한민국에서 전과 없이 일반적인 수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갖고 있는 평범한 국민이라면 미국이라고 해도 크게 까다롭게 질문을 하진 않는다. 물론 그냥 얼굴 확인하고 도장 찍어주는 수준인 국가들보다는 훨씬 엄격한 수준이지만.[18] 단 남미 여행은 일부만 가능하다.[19] 상술했듯이 이들 국가 중에 미국과 러시아를 둘 다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칠레, 브루나이밖에 없다.[20] 유럽연합, EFTA와 5개의 눈 등 백인 문화권 국가들 이외에는 대한민국, 일본, 싱가포르 세 국가만 가능하다. 홍콩이 가능할 것 같지만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사실상 중국에 먹혀버린 이후엔 중국인들의 여권 우회 창구가 되어버려서, 대만은 중국을 굳이 자극하는 건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판단해서인지 불가능하다.[21] 위에 언급한 남미 국가들은 칠레를 제외하면 미국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다.[22] 이스라엘은 입국 도장을 별지에 찍어주나 요르단이집트를 통한 육로 이동 시 찍어주는 요르단, 이집트 도장이 문제가 될 수 있다.[23] 2023년 1월 기준 우크라이나 및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 30km는 여행 금지이다.[24]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이 아닌 만 17세 미만 내국인,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없는 자, 손가락 지문이 등록되지 않은 재외국민 등은 사전 등록 후 이용 가능하다. 즉, 어떻게든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지문이 등록되어야 사용이 가능하다.[출국]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후술할 경우와 같이 출국 시에만 사용 가능하다.[출국] [출국] [28] 당시만 해도 일련번호는 당연히 발급순이었기 때문에,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7번째로 발급된 여권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일의 배경에는 이승만이 백낙승을 홍콩으로 보내 무기 구입을 대행시켰다는 설이 있다. 백낙승 집안이 아무리 부자이고 세도가였어도 당시 정부가 전격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여권 발급이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다.[29]자유총연맹[30]가족관계증명서[31] 여권을 신청할 때 기재한 출국 목적으로 단 한 번만 쓸 수 있는 여권.[32] 현재 일반인들이 발급받는 여권은 대부분 복수 여권이다. 지금도 단수 여권이 존재하기는 하나 거의 보기 힘들다.[33] 링크된 사이트의 설명과 같이 올림픽 개최 이후, 국제 사회에 대한 보편성과 문화의 이해란 목적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해외여행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이후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가 이뤄진 이래, 많은 국민들이 해외로 마음껏 나가 즐기는 게 가능해졌다. 또한 이 여파로 배낭여행, 테마여행과 같은 다양한 컨셉의 여행법이 개발되고 러시아,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와 같은 정치적 관계나 지리적 여건 때문에 가지 못했던 나라에도 갈 수 있게 되었다.[34] 특히 일각에서는 북한 여권과 같은 남색 색상을 쓴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 등 78개국이 남색을 쓴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이러한 논란은 금세 사그라들었다. #[35] 그래서 스위스 여권 또한 디자인이 마치 적십자 보건증 같다는 농담이 있다. 여권 디자인 변경의 계기 자체도 전술했듯 스위스 여권 디자인이었다.[36] 이것 덕분에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전자칩 인식을 위해 여권 커버를 굳이 벗길 필요가 없어졌다. 물론 커버 안에 불필요한 내용물이 있거나 심사관의 별도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37] 파일:차세대여권_출생지.png[38] 2020년 12월 21일 발급분부터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삭제됨. 외교부 보도자료 "우리나라 여권,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이 발급합니다." 따라서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이 1년 연기된 일반 여권의 경우에는 기존 버전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과 MRZ 부분에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어 발급되었다.[39] 당초 외교부는 2018년 12월 24일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도록 개정된 여권법(법률 제16025호)의 시행일인 2020년 12월 21일에 맞추어 차세대 전자여권의 발급을 전면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여권 수요의 감소로 현행 여권의 재고가 많이 남으면서 차세대 전자여권의 전면 발급을 1년 연기했다. 다만 개정 여권법의 시행은 그대로 진행되면서, 과도적으로 현행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만 삭제된 형태의 여권이 1년간 발급되었다. 외교부 보도자료 "우리나라 여권,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이 발급합니다."[40] 종전에는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만 점자 여권을 신청할 수 있었다.[41] 종전과 동일하다.[42] 다만, 예외가 있는데, 관련 법령에 따라 유효기간이 제한된 경우나 여권다중분실자(5년 3회 이상, 1년 내 2회 이상)는 유효기간 내(여권다중분실자의 경우 2년)로 발급된다.[43] 일반여권의 전자여권 발급 개시일.[메시지] 이 문구는 어느 나라 여권이든지 발급국 외교부장관 명의로 적힌다. 이 문구는 (여권 소지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부분을 제외하면) 상징적인 것이며, 무조건적인 외국 입국 허가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외국의 입국 심사관은 해당 문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래도 한국인 정도면 입국이 비교적 수월하게 보장되는 편이다.[MOFATN]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MOFAT] 2013년 이전에 발급된 여권에는 외교통상부/외교통상부장관/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로 적혀 있었다. #[MOFAM1]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by requests all those whom it may concern to permit the bearer,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to pass freely without delay or hindrance and, in case of need, to afford him(her) every possible assistance and protection.[MOFATM]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by requests all those whom it may concern to permit the bearer,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to pass freely without delay or hindrance and, in case of need, to afford him(her) every possible assistance and protection. 기존 메시지를 외교통상부에 해당되는 부분만 외교부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바꾸고 그대로 사용하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일부분이 바뀌었다. 다만, 'him(her)'이라는 부분에 불만이 있는 기사가 있는데, 그 이유일 것으로 추정된다.[메시지] [메시지] [51] 정확히는 2008년~2021년 12월(관용, 외교관의경우 2020년) 이전에 발급된 전자여권에 해당된다. 그 이전에는 사진전사식 기준, 첫 페이지에 신원정보면이 있었고, 서명란 위쪽에 외교통상부장관의 메시지가 있었다.[메시지] [53] 영어의 provide 부분은 위 샘플 이미지에는 give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인쇄본에서는 provide로 표기되어 있다. provide로 표기된 다른 샘플 이미지[54] 시기에 따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 부분이 검은색일 수도 있고, ‘외교부’ 부분이 ‘외교통상부’로 나올수도 있으며, 이 문구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55] 영국이 대표적 예시. 이 때문에 영국 국왕은 여권을 가지지 않는다. 영국 국왕이 발급권자인데, 여권을 발급받는다는건 셀프 발급이 되기 때문이다.[56] 호주가 대표적 예시.[57] 도장 문화가 없는 국가들의 여권에는 발급권자의 직인/서명이 따로 들어가지 않는다. 일례로 미국 여권에는 발급권자인 국무장관의 서명이나 인장이 들어가지 않는다.[58] 여권의 발급일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달리 특이하게도 발급 신청일 D+1일자가 기재된다. 예를 들어 20XX년 11월 30일에 신청하는 경우 발급일은 20XX년 12월 1일자인 '01 12월/DEC 20XX'가 찍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사진의 여권은 2020년 8월 14일에 신청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59] 만료일은 발급일의 Y+여권 연수로 지정된다. 즉, 발급일과 년도만 다를 뿐 월,일이 같게 지정된다.[MOFAT] [61] ICAO Doc 9303-4 4.2.2.1 Data structure of the upper machine readable line[62] 일부 국가에서는 신분증도 ICAO Doc 9303 표준에 맞춰서 제작하며 이 경우 대부분 전자여행문서 마크가 붙고 해외에서도 여권과 비슷한 여행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 EU, CIS, MERCOSUR, CEDEAO가 대표적. 신분증의 MRZ는 2행이 아니라 3행이며 이름이 마지막 3행에 들어가고 체크섬이 가장 뒤에 있는 등 2행 MRZ와는 규격이 약간 다르다.[63] 관용 여권이 G라고 잘못 나와 있는 데도 있는데, 실제로는 O이다. 관련 사진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 여권이야기 > 여덟 번째 여권이야기: 여권 번호참고.[64] 다만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어 성명 순서에 따라 MIDDLE<FIRST로 넣는다.[65] ICAO Doc 9303-4 4.2.2.2 Data structure of the lower machine readable line[66] 종전 여권에서는 신원정보를 적는 데 Times New Roman(국적), Arial(여권 번호), 굴림(한글 성명), Tahoma(나머지 항목)가 사용되었다. 또, '종류/ Type', '발행국/ Issuing country' 등 항목의 이름을 적는 데는 돋움이 쓰였다.[DOPP] 여권번호, 로마자 성, 로마자 이름, 생년월일.[68] 단, 일반여권 기준으로 5년 미만의 복수여권은 26면으로 발급된다.[69] 정확히는 전자여권에 해당된다. 그 이전에는 사진전사식 기준, 왼쪽에 사증란과 오른쪽에 소지인연락처 작성란이 있었다.[70] 다른 국가는 보통 동시 소지하나 대한민국 외교부는 여권 분실에 극도로 예민하기에 동시 소지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71] 한국 외의 사례를 보면 EU튀르키예메르코수르처럼 주변국 왕래에는 신분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주변국에 한정되며 여권만큼 통용되지는 않는다.[72] 이때 주민등록증등 국내 발급 기타 신분증이 있으면 신원 확인에 도움이 된다.[73] 특히 일본의 경우 [ruby(職質, ruby= しょくしつ)]라고 해서 길을 가다가도 경찰관이 붙잡고 검문하는 경우가 꽤 많은 편이다.[74] 보통 신용카드로 보증금을 예치하고 여권을 복사해서 보관하기 때문에 여권을 가져가는 호텔은 거의 없다.[75] 미국 같이 입국 심사가 깐깐한 나라의 경우 별다른 사유 없이 단수 여권을 들고 갈 경우 입국이 거부되거나 2차 심사로 갈 수 있다.[76] 이러한 이유로 인해 여권 발급 담당 공무원이 여행 국가를 물어본 다음 단수 여권 대신 복수 여권 발급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77] 현역 군인은 제외 모든 종류의 전환복무 및 대체복무 포함. 현역 군인의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시 복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었다.[78] 신청서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신원 보증인의 서류까지 제출해야 했다. 예를 들어 재산세 기준이 10만원이라면 10만원 이상 내는 사람 1명을 신원보증인으로 세우거나 신원 보증인 두 명의 재산세 납세액 합계가 10만원 이상이어야 했다.[79] 서울시청, 경기도청 제외.[80] 제주국제공항이 있는 제주시에서는 관내의 제주특별자치도청이나 서귀포시청으로, 청주국제공항이 있는 청주시에서는 관내의 충청북도청으로, 무안국제공항이 있는 무안군에서는 관내의 전라남도청으로 가야 한다.[81] 현역은 10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도 보충역이 5년 여권 발급 대상자인 이유는 보충역의 국외여행허가가 훨씬 쉽기 때문에 출국 후 돌아오지 않는 방식의 병역기피 가능성이 현역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82] 2025년 5월 1일부터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모든 병역미필자가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83] 현역병 및 간부[84]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이 면제된 사람(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포함)[85] 단,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가능[86] 단, 보충역 대체복무 중 6개월 이내 소집해제가 예정된 경우에는 10년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하다.[87] 국가마다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diplomatic line이라는 우대통로가 있다.[88]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은 이러한 외교관들의 경범죄에 골치를 썩다가(주차 위반이 가장 심각했다고 한다.) 그 외교관의 나라에 미국 정부가 주는 지원금에서 안 낸 벌금만큼 깎아 버리는 방법을 써서 해결했다고 현대문명진단에 나온다. 이 때문에 한국 국내에서도 문제가 된 사건이 바로 주한 벨기에 대사 아내의 옷가게 점원 폭행 사건이다. 면책 특권 때문에 국내에서 폭행죄를 저질렀어도 수사나 처벌을 안 받고 돌아간 케이스이다. 물론 외교 문제가 되자 본국 소환 후 중징계를 내려버렸다. 박정학도 마찬가지로 외교관 특권으로 칠레에서 처벌받지 않았으나 국내로 소환 및 파면 후 교도소에 수감되었다.[89] 이는 외교부 방침상 한 사람이 두 종류 이상의 여권을 동시에 소지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일반 여권만 갖고 있으므로 이런 규정을 알 필요 자체가 없으나, 관용이나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인 사람들은 관공서에 자신이 현재 쓰지 않는 종류에 해당하는 여권을 보관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제도는 사실 한국을 제외하면 유사사례를 찾기 힘들다.[90]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게도 여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특별사절 및 정부대표와 이들이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에게 발급 할 수 있다. 방탄소년단은 특별사절이라 귀국 후, 즉 그 신분이 종료된 이후에는 외교관 여권을 반납했어야 했다. 그러나 소속사에서 그 여권을 유료 BTS 기획전시에 내놨다가 이후 외교부에서 회수한 일이 있었다. 반납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인데 그걸 갖고 수익 사업을 했다는 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91] 대사관 및 영사부, (총)영사관, 출장소, 분관 등의 직원이 해당된다.[92] 국방무관도 대상이다.[93]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본청과 서귀포시청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본청에서 여권 업무를 담당한다.[94] 일반구의 경우 고양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용인시 수지구청, 청주시 서원구청,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진해구청에서만 발급한다.[95] 미성년자, 질병·장애, 의전상 필요한 경우다.[96] 원래 의정부시청은 맡지 않고 북부청사가 담당했는데 2020년 1월에 뒤바뀐 것이다. 공지[97] 영흥도, 선재도. 790번 좌석버스가 인천시청으로 간다.[98] 대청, 덕적, 백령, 북도, 연평, 자월면은 육지로 가는 다리가 없어서 무조건 배를 타야한다.북도는 배를 타도 목적지가 이기는 하지만[99] 인천항 앞 본청사와 영종도 2청사 모두 가능[100] 문제는 전라남도청이 위치한 삼향읍은 행정구역만 무안군이지, 군청 소재지이자 북부권 중심지인 무안읍과는 끝에서 끝으로 떨어져 있다. 무안읍에서는 차라리 전라남도청 대신 더 가까운 함평군청에 가는 것이 낫다.[101] 통합 이전에 마산시청, 진해시청에서 여권 발급을 했던 흔적이다.[102] 카카오맵 기준 미금역~성남시청 28분 소요, 미금역~수지구청 6분 소요.[103] 카드형 신분증이건 여권에 붙이는 사증이건 체류자격 및 기한만 증명할 수 있으면 문제없다. 또한 외국의 주소는 신청에 필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한국정부에 자신의 국외 주소를 알리고 싶지 않으면 체류자격 및 기한 부분이외에는 마스킹해도 문제없다. 일본에서 신청시에는 사증도 아닌 자격외활동허가 스티커로도 OK일 정도.[104] 각종 신분증 수령은 최소 1회 대면 본인 확인이 필수이므로 온라인 신청은 재외공관 창구 수령으로 고정된다.[105] 어디까지나 평균이다. 빠르면 10일 이내로도 받을 수 있지만 지연되면 1달 이상 걸릴 수도 있다. 특히 교통편이 안 좋은 곳의 재외공관이면 시간이 걸린다.[생략1]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107]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구비해야 한다.[생략2]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경우 생략.[생략1] [110] 일본 : 재류카드/특별영주자증명서, 미국 : 그린카드, 캐나다 : 영주권 카드 등. 홍콩의 HKID에는 신분증상의 국적 표기가 없지만 홍콩 정부와의 연계를 통해 홍콩 총영사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고 한다. 재일동포는 반드시 국적 란에 韓国이라고 표기된 주민표도 같이 지참하여야 한다.[111]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일본의 경우) 마이넘버카드 등[유효] 분실 또는 유효기간 만료 후의 경우 생략.[113] 여권이 영구히 무효화되었으므로 이건 그냥 신규발급이다. 단, 여권번호는 구여권부터 전부 연결된다.[유효] [유효] [생략1] [117] 내국인 배우자에게만 적용. 여권정보통합 관리시스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생략.[118] 중첩되는 다른 사유가 없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후와 동일.[유효] [갈음] 분실, 유효기간 만료 후 또는 훼손을 제외한 경우 기존 여권으로 갈음 가능.[121]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구비해야 한다.[생략2] [생략1] [갈음] [125] 일본의 경우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 미국의 경우 그린카드, 캐나다의 경우 영주권 카드 등. HKID의 경우 신분증상에는 국적 표기가 없지만 홍콩 정부와의 연계를 통해 홍콩 총영사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고 한다.[갈음] [127]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마이넘버카드[본인수령] 본인에 한해 접수증 없이 신분증만 있어도 수령 가능하다.[본인수령] [130] 신청한 대리인만 가능.[131]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창구를 통한 본인 수령만 가능하다.[132] 5,500원의 별도 비용 부담[133] 신청 기관이 아닌 조폐공사에서 발송하므로 수령까지 걸리는 시간은 방문 수령과 비슷하다.[134]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10년인 여권은 이미 발급 시부터 규정상 가능한 최장 유효 기간으로 발급된 것이기 때문에 기간 연장의 대상이 아니었다.[135] 다만 시간 여유가 있다면 사증 발급국가 공관 등에 방문해서 구여권의 사증을 신여권으로 옮기는 작업을 해두는 것이 좋다.[136] 20대 초반부터 유효기간 10년짜리 여권을 계속해서 발급받는다고 가정하면, 분실하지 않고 장수하지 않는 한 8칸을 채우는 건 어렵다. 9번째 여권을 발급받을 때에는 100살은 넘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단, 어릴 때부터 여권을 계속해서 발급받았다면 미성년자에게는 5년짜리 여권이 발급되므로 분실하지 않는 한 70 ~ 80대 즈음부터는 처음 발급받았던 여권번호가 기재되지 않을 수 있다.[DOPP] [138] 분관 및 출장소는 불명[139] 사실 오프라인 접수만 가능하던 시절에도 조건에 맞춘 사진만 가져다 제출하면 되므로 가능은 했으나, 그냥 사진 출력해서 제출하면 땡이 아니라 고품질 인화지에 출력된 사진만 받는등 좀 더 세세한 조건을 따져야해서 온라인 접수 시절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다.[140] 단, 평상시에 항상 착용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를 노출해야 한다.[141] 클러지 칼라, 수단(의복)[142] 흔히 '영문 이름'이라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영문 이름' 또는 '영어 이름'은 한국인들이 영어권 사람들과 친숙하게 지내기 위해 만드는 영어식 예명(Peter, John, Mary, Sarah 등)을 가리킨다. 법률에서도 종전에는 '영문 성명'이라고 하였으나, 2018년 4월 3일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로마자 성명'으로 칭한다. 애당초 '한글'과 '한국어'의 관계처럼, '로마자'는 문자의 개념이고 '영어'나 '영문'은 언어의 개념이다. 로마자는 영어뿐 아니라 프랑스어, 독일어 등에도 쓰이므로 '영문 성명'이 아닌 '로마자 성명'이 정확한 명칭이다.[143] visual inspection zone. 신원정보면에서 MRZ에 해당되지 않는 윗부분[144] ICAO Doc 9303에서도 transcription 또는 transliteration만을 요구하고 있고 구체적인 철자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transcription 또는 transliteration의 범위에 드는 한 어떤 철자를 선택해도 상관없다. 다만 성씨는 발음이 유사하게 나지 않더라도 이 LEE, 최 CHOI와 같이 이미 대중적으로 널리 쓰이는 표기라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 심지어 任(이쪽은 한자 원음이 '림'이 아니라 '임'이다.) 씨도 여권에 LIM으로 쓰는 것이 가능하다.[145] 실제 여권 접수 업무를 하는 공무원 왈, 컴퓨터에 로마자 성명을 입력할 때 1차적으로 OCR을 이용한다고 한다. OCR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글자가 잘못 인식되기도 하는데, 이때 신청서의 글자가 비슷한 다른 글자로 잘못 인식된 것을 공무원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신청서 검토 단계에서도 거르지 못하면 그대로 발급이 진행된다고 한다. 신청서 검토는 구청 공무원이 서너 번을 한다고 하는데(심지어 여권이 구청에 도착한 후에도 여권 정보의 이상 유무를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한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간혹 검토 단계에서 미처 정정하지 못하고 지나치고 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146] 사실 이 사례는 매우 황당하다. 법으로 여권 로마자 성명을 바꾸기 상당히 어렵게 해 놓았으면서 OCR 오류로 인해 여권 재발급 시 철자가 슬쩍 바뀐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지, 언제부터인가 철자 변경 없이 여권을 재발급받고자 할 때는 여권 발급 신청서에 로마자 성명을 적지 않도록 지침이 바뀌었다. 여권을 최초로 발급받을 때나 철자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서에 로마자 성명을 적는다.[A] 만약 (반달표(˘)를 생략한) 매큔-라이샤워 표기법을 따른다면 '어'도 O 한 글자로 적히는 경우에 포함될 수 있다.[148] 물론 '선우' 씨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149] 어쩌면 외교부(외교통상부, 외무부)가 한국 떠나는 사람들을 일부러 엿 먹이고 나중에 여권 재발급 비용으로 돈을 뜯어내기 위해 예전에 성을 제외한 이름에 일부러 GIL DONG과 같이 공백을 넣도록 했던 것일 수도 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GILDONG처럼 쭉 이어서 적는 데에 기술적인 제약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150] 만약 이미 너무 많은 것들(신용카드, 외국 항공사, 외국 은행 등)이 기존 여권을 따라 공백이 있는 이름으로 발급되어/등록되어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재발급받기/바꾸기 귀찮다면, 여권 재발급 시 그냥 기존과 똑같은 공백 있는 이름으로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151] 더 많은 사례는 아래에 링크된 구분자 관련 블로그 글에서 볼 수 있다. 아예 관련 사례들만 집중적으로 모아 놓았다.[152] 제법 긴 글인데, 이 글의 요지는 '(로마자 철자를 어떻게 정할지는 개인의 자유로 두되) 이름에 공백이나 하이픈 등 구분자만은 결코 넣지 말자' 한마디로 요약된다.[153] 이에 대해서는 실제로 '여권법 시행규칙'에 관련 조항이 있다. 제2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변경 등) ① 「여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및 「여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여권에 여권 명의인의 한글 성명을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로마자성명”이라 한다)으로 수록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음역(音譯)에 맞게 표기하며, 이름은 각 음절을 붙여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법령에는 '음절 단위'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한글 완성자 단위'이다. 두 음절이 붙어서 일어나는 자음동화를 반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바로 뒤에서 설명함)을 보면 알 수 있다.[154] 음절의 끝소리(종성)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중 하나로 발음되는 현상. 예: 빛 [빋\], 잎 [입\], 몫 [목\] 등.[155] 앞 음절의 끝 자음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뒤 음절의 초성으로 이어져 소리 나는 현상. 예: 옥윤 [오균\], 설아 [서라\], 맑음 [말금\] 등. 예로 든 '옥윤', '설아', '맑음'은 각각 OGYUN, SEORA, MALGEUM로 적는 것도 가능한데, 이는 한글 이름과 로마자 이름이 음절 단위로 대응돼야 한다고 할 때 옥–OG, 윤–YUN, 설–SEOR, 아–A, 맑–MALG, 음–EUM로 대응된다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연음 현상이 일어나는 다른 이름들도 마찬가지다.[156] 이런 규정을 만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아마 외교부에서 (여권 로마자 성명 관련 소송 등에 대비하여) 각 한글 완성자에 대한 로마자 표기 통계를 원활하게 내기 위해서가 아닐까 추정된다. 후술하지만 발음이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철자라면 바꿀 수 없다는 조항이 있으며, 이것이 가능하려면 당연히 외교부에서 각 한글 완성자에 대한 로마자 표기 통계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출판한 2015년도 행정심판재결례집(PDF 다운로드, 또는 여기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_2015년_행정심판재결례집' 클릭)에서 2014-17749와 2015-12584(그 부분들만 발췌)를 보면 '정'에 대해 JUNG이 약 62%, JEONG이 약 28%, JOUNG이 약 3% 쓰이고 '덕'에 대해 DUK이 약 38%, DEOK이 약 29%, DUCK이 약 18%, DEOG이 약 4% 쓰인다는 외교부의 통계가 있다. 아마 외교부가 이런 통계를 낼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음절 단위(실제로는 한글 완성자 단위)로 표기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157] 참고[A] [159] 공백은 전술했듯이 외교부가 직접 문제를 인정한 사항이므로 공백 제거는 거절될 이유가 없다.[160] 이 글13번째 사진 참고.[161] 다만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했을 경우 5회 미만이라도 외교부 심사 과정을 거친 뒤 결정된다. 또한 여권을 다회 발급한 기록이 있을 경우 해외 출국 횟수와는 무관하게 외교부 심사 과정을 거친 뒤 결정될 수 있다.[162] 실제로 배구 선수 김연경이 자기 이름의 '경'을 KOUNG으로 표기한다.[163] 이 사진은 원래 이 글에 올라온 것이다. 이 글이 비공개 포스트로 바뀌어서 그 글에 올라온 사진을 대신 직접 링크했다.[164]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면 행정소송으로 가야 한다.[165] 물론 어떤 이유로든 GILDONG 대신 JAMES를 middle name으로 넣어도 아래 절차를 밟는 데는 지장이 없으며, 출생증명서와 여권 상의 이름이 HONG, GILDONG JAMES가 된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166] 단 생존자의 가족관계의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은 대한민국 여권이 발급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한글 서류를 번역 공증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167] 여권의 유효 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잔여 유효 기간 부여 여권으로 신청하자.[미필] 병역미필 18세 이상 남성 포함.[미필] [170] 예를 들어 일본에서 성인 10년 48페이지짜리 신청을 해도 일본 재외공관 수수료 5,830엔이 아닌, 한국 국내 발급수수료 5만3천원+최대 4%인 수수료만 내면 된다.[171] 만약 주말 및 공휴일에 신청했는데 사진이나 입력 정보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평일 9시가 되지마자 바로 전화할 것.[172] 오프라인으로 직접 지자체 여권과에서 신청하는 경우 대면 신청이므로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 접수 시 검토가 가능하지만, 온라인은 개인이 직접 정보를 기재하고 사진을 업로드하여 신청해야 하므로 이런 오류가 많다.[173] 영사민원24에서 신청하고 재외공관에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방법을 이용하면 재외공관은 여권 수령 시만 방문하면 되며 여권 배송료가 발생하지 않는다.[174] 수령하려는 공관에 여권을 신청하고 나서 공관에 도착할 때까지 어느 정도 걸리는지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175] 기본적으로는 국제전화 요금으로 유료 운영되지만, 전용 앱을 설치하거나 카카오톡 상담 등을 이용하면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176] 다만 미국은 TSA 요원이 보안검색대 앞에서 여권과 탑승권을 육안으로 확인하니 출국허가서 등 적절한 서류를 제시하고 여권이 없는 이유를 해명해야 할 수 있다.[177] 관련 법률: 출입국관리법 제6조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국민이 유효한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를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려고 할 때에는 확인절차를 거쳐 입국하게 할 수 있다.[178] 한국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한국) 등[179] 일반여권, 긴급여권, 단수여권, 여행증명서 등[180] 외국인 전용 신분증으로도 재외공관에서 간단히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다.[181] 특히 동구권, 사회주의권 국가나 제3세계 국가들은 북한과 수교한 국가가 많아 북한 대사관이 상주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한국과 북한 대사관은 겉으로만 봐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정상적인 경우에는 인공기가 펄럭이는 북한 대사관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주의해야 될 점은 택시나 우버를 이용하여 대사관에 가는 경우인데, 택시기사에게 "Korea Embassy"라고만 말하지 말고 "South Korea Embassy"라는 등 South(남한)을 강조하며 명확하게 대한민국 대사관에 데려가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외국인은 North와 South 중 어느 나라 대사관을 가야 되는지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니면 Republic of Korea라고 말해도 좋다. 당연하지만[182] 따라서 외국에 나갈 때는 여권 분실에 대비해서 여권 사진 두 장이나 여권 복사본을 같이 들고 나가는 게 좋다. 만일 사진이 없다면 현지에서 알아서 어떻게든 사진을 해결해야 한다. 다만 요즘은 웬만한 관광지나 관공서 주변에는 일회용 스티커 사진 식으로 여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계가 있긴 하다.[183] 현재 있는 나라 이외의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184] 이는 경유지 국가 입국 시에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미국을 경유하게 되면 무조건 환승 전 미국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도 물어볼 수 있다. 이때도 자신이 여권을 잃어버려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았다고 해명하면 문제없이 통과시켜 준다.[185] 여권 신청은 해외에서 할 수 있지만, 모든 여권의 제작은 대한민국에서 하기 때문.[186] 얼마나 빨리인지는 대한민국과 가까운지, 그리고 우편 빈도에 따라 다르다. 예를들어 미국이 몽골보다 대한민국에서 멀지만, 보통 미국에서 신청한 특송이 몽골보다 빠르다.[187] 기사의 사진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으로 2021년 12월 일반여권에 도입될 예정인 새로운 디자인이 이미 적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럽연합 이사회 PRADO에 올라온 견본은 발급일이 2021년 6월 30일로 되어있다.[188] 아버지인 욤비 토나가 대한민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으므로 자녀인 조나단과 파트리샤도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상황만 아니면 3년 단위로 난민 비자를 갱신하여 영구 체류가 가능하다. 다만 조나단의 경우 본인이 적극적으로 귀화 의사를 밝혔고 귀화 과정에 크게 문제도 없어보일 듯 하다.[189] 사실상 조선적 재일교포를 위한 규정이다.[190]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재발급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거나 외국에서 강제 퇴거된 경우에 귀국을 위하여 여행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한 사람 및 여권 다중(상습)분실자 등.[191] 2022년 12월 1일에 추가되었다. #[192] 사실 선진국 국적 취득에 성공한 후진국 난민이나, 귀화에 성공한 이민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193] 사실 이 문구 자체는 세계 대부분 여권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 북한 여권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이 려권소지자를 지장없이 통과시켜주며 그에게 필요한 방조와 보호를 제공해줄것을 모든 관계자들에게 요청하는바입니다."라는 문구는 있다. 단지 일반 주민들은 구경조차 못한다는게 함정. 해외로 파견된 북한 주민들 역시 개인적으로 소지할 수 없으며 파견된 북한 보위부 요원들에게 반납해야 한다.[194] 그러나 중국은 탈북자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탈북자의 중국 방문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195] 주민등록증은 ARS 1382와 행안부 서버로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한데 행안부 서버가 터지거나 폭격(...)이라도 당하게되면 진위 여부 확인이 불가능해진다.[196]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197] 예시로 미국의 연방이민국은 미국 여권 소지자의 생체정보를 얻게 된 경우 24시간 내에 즉각적으로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