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7 07:54:16

전자여행허가

1. 개요2. 실시국
2.1. 조건부 실시국2.2. 도입검토국2.3. 온라인 입국신고 제도
3. 관련 문서

1. 개요

電子旅行許可 /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ETA
중국어[1]
파일:미국 국기.svg
ESTA
파일:대만 국기.svg
파일:캐나다 국기.svg
eTA
파일:대만 국기.svg
파일:뉴질랜드 국기.svg
NZeTA
파일:대만 국기.svg
파일:호주 국기.svg
ETA
파일:대만 국기.svg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K-ETA
파일:대만 국기.svg
파일:아르헨티나 국기.svg
AVE[2]
파일:대만 국기.svg 파일:중국 국기.svg
파일:파키스탄 국기.svg
ETA[3]
파일:중국 국기.svg
파일:필리핀 국기.svg
ETA
파일:대만 국기.svg
旅行授權電子系統[4] 電子旅行證[5] 電子旅行授權[6] 電子旅遊簽證[7] 電子旅行許可[8] - 電子旅遊許可[9]
여행수권전자계통[10] 전자여행증[A] 전자여행수권[B] 전자여유첨증[13] 전자여행허가[14] 전자여유허가[15]
[ruby(旅游许可电子系统, ruby=lǚyóu xŭkĕ diànzi xìtŏng)] [ruby(电子旅行证, ruby=diànzi lǚxíng zhèng)] [ruby(电子旅行授权, ruby=diànzi lǚxíng shòuquán)] [ruby(电子旅行许可, ruby=diànzi lǚxíng xǔkě)] [ruby(电子签证, ruby=diànzi qiānzhèng)] -
여유허가전자계통[16] 전자여행증[A] 전자여행수권[B] 전자여행허가[19] 전자첨증[20]
일본어
파일:미국 국기.svg
ESTA
파일:캐나다 국기.svg
eTA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K-ETA
파일:뉴질랜드 국기.svg
NZeTA
파일:호주 국기.svg
ETA
-
[ruby(電子渡航認証, ruby=でんしとこうにんしょう)][ruby(電子渡航証, ruby=でんしとこうしょう)][ruby(電子入国許可, ruby=でんしにゅうこくきょか)]
전자도항인증[21] 전자도항증[B] 전자입국허가[23]
비자 면제 대상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입국 전 인터넷으로 사전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전자 비자와 신청 방법이 동일하고 한번 신청하고 몇 년간 출입국이 가능하다는 공통점까지 있어 전자 비자와 같이 혹은 그 이하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지만[24] 외교적으로는 무비자와 동등한 것으로 여겨진다.[25] 전자 비자와 전자여행허가의 차이점은 선진국의 경우 대개 수수료가 일정하며, 여권 번호에 연동되기 때문에 허가서를 인쇄하여 지참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자 비자에 비해 인지도 또한 높은 차이가 있다. 전자 비자처럼 출발 일정 시간 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 권장 시간으로 미국과 캐나다는 72시간 전까지, 호주는 24시간 전까지로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보완이 필요해지면 상당히 곤란해지니 캐나다 eTA에서는 '여행을 기획하는 시점'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실제로는 대부분 빠르게 허가가 나는 편이지만 그래도 미리 승인을 받아놓는 편이 좋다. 안 그러면 일단 24~72시간 이내 출발하는 항공권을 잡을 기회가 모조리 날아가게 되며, 권장시간만큼은 남아있어서 신청하고 맘놓고 있다가 불승인이라도 먹으면 비행기에 타지 못할 우려가 있다.

전자여행허가를 시행하는 공통된 목적은 '무비자 프로그램 상 외국인이 해당국으로 여행하는데 적합한지 사전에 판별하기 위해 기초적인 인물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이다. 사실상 예전에 무비자에 비해서 또 다른 절차가 추가된지라 원래대로라면 상호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다만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인지도도 높은 나라가 앞서 말했듯 미국이며[26] 9.11 테러 당시부터 이어진 보안 강화의 일환으로 대의명분이 확보되어있어 이의제기는 적은 편이다.

'무비자'라고는 했지만 전자여행허가는 '그 나라의 국익'과 '철저한 출발 전 사전 허가'[27]로 돌아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여행자의 편의까지 고려하는 통상적인 무비자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한국의 K-ETA에도 참고사례가 된 미국의 ESTA는 그 태생이 9.11 테러와 9.11위원회권고실시법[28]인 만큼 결코 여행자를 위한 설계가 아니다. 이 때문에 전자여행허가를 도입하지 않는 국가에서도 상호주의를 위해 이를 신설하자는 여론이 많다. 원래 비자 면제 협정은 외교적으로 가까운 국가에서 온 여행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사증 부착 자체를 면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현대적 전자여행허가의 기원은 '9.11 테러를 계기로 추진되는 미국의 국경 보안 강화'인데, 현행하는 거의 모든 전자여행허가는 사증 면제로 없어져야 했을 '수수료'와 '사전승인'을 동시에 부활시켰다. 엄밀히 따지면 수많은 관광국가들의 '도착 비자'나, 오만이나 볼리비아 등지에서 시행하는 '사전 무료 비자'에 비해 오히려 퇴보된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도입한 국가들은 매우 한정되어있다. 관광 증진이 국익에 직결되는 나라들에게 이는 곧 자살행위다.

국가마다 유효기간은 각각 다르지만, 한번 신청하게 되면 정보변경 등이 없는 이상 2~5년간 유효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해당 국가의 사증・체류자격・영주권을 소유한 외국인은 신청이 불필요하다. 그리고 외교관 여권이나 공무/공용 여권 같은 특별한 여권을 소지하고 외교・공무 비자 등을 취득해 별도 절차를 거치면 전자여행허가・입국심사시에 사진촬영 및 지문채취 없이 외국 입국이 가능하다. 사실 전자여행허가 자체도 일반 여권 외에는 잘 요구하지 않는다. 협정의 영역인지라 대놓고 눈가리고 아웅이 불가능하기도 하거니와[29] 전자여행허가 제도가 명분으로 내세우는 테러 방지도 이러한 특수 여권과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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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시국

  • 미국 -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ESTA (2009년 1월 12일)
    수수료 처리기간 차수 유효기간 체류기간 대상연령

    US$21[30] 72시간 복수 2년 90일 18세 이상

    비고

    모든 교통수단에 반드시 ESTA 필요.

    2008년부터 시행되어 2009년에 의무화되었다. 수수료 중 $4는 승인 여부와는 상관 없이 처리 수수료로 결제된다. 육로로 미국 입국시에는 필요 없었으나 2022년 10월부터 육로로 입국할 때도 ESTA를 필수로 소지해야 한다.
    2018년부터 실시간 승인이 폐지되고 출발 전 72시간 신청이 권장된다. 평균 승인 시간도 이전에 비해서 크게 변했는데 신청대행업체가 2019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2%가 4시간 이내로 승인되며, 나머지 8%가 'Pending'이 떠 추가적인 시간이 소모되는데 5%가 24시간 이상을 요한다고 하며, 거절률은 2.5%였다.
    ESTA 신청 정보는 만료 후 12년간 보관되며 이와는 별도로 I-94/I-94W 출입국기록 데이터가 75년간 보관된다.[31] 미국에서 환승할 때도 ESTA가 반드시 요구한다.
  • 캐나다 -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eTA 신청 사이트 (2016년 11월 10일)
    수수료 처리기간 차수 유효기간 체류기간 대상연령

    CA$7[32] 72시간 복수 5년 180일 0세

    비고

    공로 한정.

    미국과 달리 심사가 엄격하지 않다. 또 육로나 해로로 입국하는 자는 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과 다르게 캐나다에서는 eTA라고 한다. 또한 KRW환산 8500원 정도로 미국보다 저렴하다. 미국인 및 미국의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은 국적불문 eTA가 면제된다.[33] 유효기간은 5년이다. 미국 때 처럼 캐나다에서 환승할 때도 반드시 eTA가 요구한다.
  • 호주 - Electronic Travel Authority, ETA (1996년 9월 11일)[34]
    수수료 처리기간 차수 유효기간 체류기간 대상연령

    AU$20[35] 24시간 복수 12개월 90일 0세

    비고

    호주 국적자 혹은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은 ETA 면제.

    ETA를 최초로 도입한 나라이다.
    동유럽 국가 대상으로는 eVisitor, 서유럽 국가 대상으로는 ETA와 eVisitor를 택일할 수 있게 병행 실시하고 있다. eVisitor는 수수료가 무료라 ETA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eVisitor와 ETA는 호주의 전자관광비자와는 다르다.
    2020년 이후로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한 접수는 중단되었고, 대신 전용 앱을 설치해서 신청할 수 있다.
  • 뉴질랜드 - New Zealand Electronic Travel Authority, NZeTA (2019년 10월 1일)
    수수료 처리기간 차수 유효기간 체류기간 대상연령

    NZ$44~47[36] 72시간 복수 2년 90일 불명

    비고

    NZ$9 온라인 NZ$12.
    관광세(IVL) NZ$35 또한 동시 결제됨.

    뉴질랜드에 무사증으로 입국가능한 국민은 사전에 별도 허가 없이 90일 동안 체류가 가능했으나 2019년 10월 1일부터 ETA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혹은 이 페이지에 제시된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이하게도 모바일 신청 금액이 웹사이트를 통한 신청 금액보다 낮다.
  • 스리랑카 -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ETA (2012년 1월 1일)
    수수료 처리기간 차수 유효기간 체류기간 대상연령

    SAARC
    관광 US$20
    상용 US$30
    기타 국가
    관광 US$35
    상용 US$40
    3영업일 2/M 180일 30일 0세

    비고

    관광 ETA 2차, 상용 ETA 복수 유효.
    12세 미만 혹은 2일 단수 환승 무료.
    6개월까지 연장 가능.
    도착 ETA 가능. 관광 US$5, 상용 US$10 할증.

    수수료가 세분화되어있으며 SAARC 여권 소지자는 약간 저렴해진다. 주의할 점은 단수 내지는 2차 유효한다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3번 방문하면 도착 ETA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가 약간 할증된다.
    엄연한 ETA지만 공식 사이트에서도 솔직하게 그냥 비자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무래도 인도와 가까워 전자 비자라는 개념이 더 익숙한 듯. 수수료도 비자에 더 가깝다. 그냥 입국 수수료라고 생각하자.
  • 대한민국 -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K-ETA (2021년 9월 1일)
    수수료 처리기간 차수 유효기간 체류기간 대상연령

    ₩10,000 24시간 복수 2년 30~180일 불명

    비고

    부가수수료 별도.

    입국심사 강화로 인한 부작용 문제로 전자여행허가 제도 도입을 추진, 2021년 5월부터 시범실시를 하여 2021년 9월부터 정식 시행하였다. 허가시 유효기간은 2년 혹은 여권유효기간 만료일 중 짧은 쪽으로 적용한다. 공지사항 같은 터미널 공항에서 환승하는 것은 K-ETA를 요구하지 않으나, 터미널 변경시에는 K-ETA가 요구된다.

  • 유럽연합 - European Travel Information and Authorization System, ETIAS (2025년 중순부터 실시)
    수수료 처리기간 차수 유효기간 체류기간 대상연령

    €7[37] 96시간 복수 3년 90일 0세

    비고

    18세~70세는 유료(18세 미만 및 70세 이상은 무료). 180일 중 90일까지 체재 가능.

    미국 입국 때처럼 사전에 이름 및 생년월일, 출생지, 성별, 국적, 여권 정보, 주소, 방문자 연락처, 첫 EU 도착지 등 개인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입력해 승인을 받아야 입국이 가능해진다. 2021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씩 연기되더니, 2023년 10월 현재는 2025년 중순 이후 실시까지 연기된 상태이다.

ETIAS는 이러한 카드를 소지한 가족 구성원, 비자, 거주 허가증, 현지 국경 통행 허가증 또는 EU 또는 솅겐 국가에서 발급한 난민 또는 국적이 없는 여행 서류 소지자, 승무원, 외교관 또는 공식 여권 소지자, 공항 환승 승객에게는 요구되지 않는다.

2.1. 조건부 실시국

이 나라들은 다수를 차지하는 완전 비자 면제 대상국가 이외 특정 국가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사실상 전자 비자와 유사한 조치로 분류된다.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해당 국가 모두를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어 신청할 일은 없다.
  • 아르헨티나 - Autorización de Viaje Electrónica, AVE
    수수료 처리시간 차수 유효기간 체류기간 대상연령

    US$50 20영업일 복수 90일 90일 불명

    비고

    조건 충족시에 한함.

    미국 혹은 솅겐존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중국 국적자 혹은 최근 2년 이내에 미국 혹은 솅겐존 중 한 곳 이상의 전자여행허가를 소지하고 있거나 비자 면제를 받은 비자가 필요한 국가의 외국인이 신청가능. 복수 허가지만 유효기간이 3개월로 짧은 편이다. 수수료는 $50다.
  • 영국 - Electronic Visa Waiver, EVW
    수수료 처리시간 차수 유효기간 체류기간 대상연령

    £30 48시간 단수 미해당 6개월 0세

    비고

    시민결합이나 혼인신고 불가.
    예정변경 혹은 도착시간 8시간 이상 전후시 요수정.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국적자 대상이며 단수 허가다.
  • 필리핀 - ETA
    수수료 처리시간 차수 유효기간 체류기간 대상연령

    ₱1,400 3일 복수 30일 30일 15세

    비고

    요인쇄.

    중화민국 국적자 대상이다. 마닐라경제문화사무소에서 발행한다. 유효기간이 30일로 짧은 편인데 허가는 또 복수라 도중에 한번 출국했다 다시 들어오는 식으로 59일 체류하는 해괴한 짓이 가능하다.
  • 홍콩 - Pre-arrival Registration for Indian Nationals, PAR
    수수료 처리시간 차수 유효기간 체류기간 대상연령

    무료 즉시 복수 6개월 14일 0세

    비고

    16세 이상 본인신청.
    요인쇄.

    인도 국적자 대상이다. 사전에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닌 여행 전 등록을 마치는 제도라 신청 즉시 처리된다. 전자 비자처럼 통지문을 인쇄해서 입국시 제시해야 한다.

2.2. 도입검토국

2.3. 온라인 입국신고 제도

  • 대만
    대만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최소 1일전까지 온라인으로 입국신고를 해두면 당일에는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해 대만 입국시 입국 전에 온라인입국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불가능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할 것. 대만 방문 일정이 확정되는대로 온라인입국신고서를 제출해두자.

3. 관련 문서



[1] 영주권이라도 취득하지 않는 한 중국 여권 소지자가 ETA를 접할 기회는 별로 없다. 파키스탄 도착 비자를 신청할때 ETA를 이용하도록 되어있고, 아르헨티나의 AVE를 미국 B2 비자나 솅겐존 비자를 갖고 있다는 조건 하에 신청할 수 있는 정도가 거의 전부다.[2] 아르헨티나의 AVE는 기본적으로 무비자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 대상이며, 대만 여권 소지자는 다른 미승인국과 같이 인터뷰를 거쳐 여행 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2년 이내 미국 ESTA 혹은 솅겐존 비자 면제를 받은 대만 여권 소지자나, 미국이나 솅겐존 비자를 가진 중국 여권 소지자에게는 AVE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수수료는 $50로 사실상 전자 비자다.[3] 사증 면제가 아닌 도착 비자 신청이다. 사실상 전자적으로 Confirmation letter를 받는 것이나 다름 없다.[4] ㄌㄩˇㄒ丨ㄥˊㄕㄡˋㄑㄩㄢˊㄉ丨ㄢˋㄗˇㄒ丨ˋㄊㄨㄥˇ[5] ㄉ丨ㄢˋㄗˇㄌㄩˇㄒ丨ㄥˊㄓㄥˋ[6] ㄉ丨ㄢˋㄗˇㄌㄩˇㄒ丨ㄥˊㄕㄡˋㄑㄩㄢˊ[7] ㄉ丨ㄢˋㄗˇㄌㄩˇ一ㄡˊㄑ丨ㄢㄓㄥˋ[8] ㄉ丨ㄢˋㄗˇㄌㄩˇㄒ丨ㄥˊㄒㄩˇㄎㄜˇ[9] ㄉ丨ㄢˋㄗˇㄌㄩˇ一ㄡˊㄒㄩˇㄎㄜˇ[10] 대만 외교부영사사무국에서 사용하는 명칭이다. ESTA 사이트에서는 시스템이 아닌 허가 자체를 '旅行授權許可'라고 부르고, 정체만 지원한다.[A] Canada.ca. 중국어 명칭은 정체과 간체 둘 다 통일되어있다..[B] Immigration.govt.nz. 중국어 명칭은 정체과 간체 둘 다 통일되어있다.[13] subclass 601(電子旅遊簽證) 맞다. subclass 600(訪客簽證)이랑 굉장히 헷갈리는 명칭이다.[14] 주 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外交部領事事務局.[15] Philippine Travalel Application-系統維謢中[16] 중국어 위키백과에서 사용되는 명칭이다.[A] [B] [19] 澳大利亚驻华大使馆,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中国领事服务网.[20] 巴基斯坦伊斯兰共和国驻华大使馆[21] K-ETAを申請する方法を見てみましょう。(japanese)[B] [23] 호주 ETA 일본어[24] Henley Passport Index에서는 eTA를 별표 2개씩 붙여가면서 구분한다. Passport Index에서는 무비자를 초록색, 도착 비자나 전자 비자를 파란색, 전자여행허가를 노란색, 비자 필요를 빨간색으로 분류해놓았다. 한편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각국 여권(예:미국 시민)의 비자 요구사항 페이지에서 기본적으로 ETA를 전자 비자와 같은 부류로 보고 있으나, 캐나다와 미국에 한해 전자여행허가를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무비자 국가와 같이 분류하고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두 나라는 일정 조건 하(예를 들어 육로 입국에 한해) 전자여행허가를 면제하기 때문에 이를 무비자에 넣어버린 것이다.[25] 외교부 해외여행정보에서는 도착 비자와 단수 전자여행허가를 인정하지 않고 무비자와 복수 전자여행허가만 분류한다.[26] 단 처음 도입한 나라는 호주다.[27] 허가를 받지못하면 선박이나 항공기 탑승이 거부된다.[28] H.R.1 - Implementing Recommendations of the 9/11 Commission Act of 2007[29] 반대로 일반 여권은 일방적으로 전자여행허가로 변경되어도 쉬쉬하며 넘어가는 편이다. 그러나 사실 9.11 테러 주모자들도 정정당당하게 비자까지 취득하여 입국한 바가 있기에 제도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30] KRW환산 약 27,500원(2022.07.19기준)[31]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the Visa Waiver Program (VWP) and the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ESTA)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ESTA and Data Privacy - How long is the ESTA application data stored?)[32] KRW환산 약 7000원[33] 여권과 그린카드만 있으면 캐나다 입국이 가능.[34] 현행 subclass 601은 2013년 3월 23일 도입되었다.[35] KRW환산 약 17500원[36] KRW환산 약 35000원 ~ 38000원[37] KRW환산 약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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