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4 02:20:49

공공누리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
대한민국
관련 문서
{{{#!wiki style="margin: 0 -10px -5px; word-break: keep-all"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max(10%, 5em); min-height: 2em"
{{{#!folding [ 역사 ]
{{{#!wiki style="margin: -5px 0 -5px"
<colbgcolor=#cd313a><colcolor=#fff>일반한국의 역사(단군 이래) · 역대 국호 · 역대 지도자 · 역대 국가 깃발 · 대한민국 임시정부 · 대한민국의 역사
기타통일 한국 · 간도 · 녹둔도 · 대마주 · 역사왜곡
}}}}}}}}}
[ 지리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cd313a><colcolor=#fff><width=20%>일반
한국의 지명 · 수도
지리적 구분한반도 · 수도권 · 충청 (대전·세종·충남 · 충북) · 호남 (광주·전남 · 전북) · 영남 (부울경 · 대구·경북) · 강원 (영서 · 영동) · 해서 · 관북 · 관서 · 제주 · 남한 · 북한
자연지리산/고개 · · 강/하천 · 내륙 지역 · 동해 · 서해(황해) · 남해 · 동중국해 · 100대 명산
도시권 · 생활권수도권 · 부산·울산권 · 대구권 · 광주권 · 대전권 · 생활권
행정구역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특별시 · 광역시 ·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인구 순위 · 인구 밀도 순위 · 면적 순위) · 행정구역 개편 · 도로명주소 · 팔도 · 이북 5도
교통교통 · 공항 · 철도 · 고속도로
생물생물자원 · 포유류(견종) · 파충류 · 어류(담수어류) · 양서류 · 조류 · 피낭동물 · 두족류 · 선류 · 태류 · 각류 · 양치식물 · 나자식물 · 현화식물
과학기지세종 과학기지 · 장보고 과학기지 · 다산 과학기지 · 옹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
영토분쟁독도 · NLL · 백두산 · 7광구 · 녹둔도 · 이어도 · 가거초 · 격렬비열도
[ 군사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cd313a><colcolor=#fff><width=20%>일반
대한민국 국군 · 육군 · 해군 · 공군 · 해병대 · 주한미군 · 해외 주둔 한국군
본부국방부 · 합동참모본부 · 육군본부 · 해군본부 · 공군본부 · 해병대사령부 · 한미연합군사령부
기타국군 의전서열 · 병역의무 · 국방개혁 · 핵무장 · 모병제 찬반론
[ 정치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cd313a><colcolor=#fff><width=20%>일반
한국의 정치 · 대한민국 훈장 · 법정 공휴일
국가 상징국명 · 국기 · 국가 · 국화 · 국장 · 홍익인간 · 국새
정당정당 · 보수정당 · 민주당계 정당 · 진보정당 · 극우정당 · 기독교정당 · 종교정당 · 제3지대 정당 · 단일쟁점정당 · 극좌정당
정부조직국회 (국회의장 · 국회부의장 · 국회의원 · 국회의사당) · 행정부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회의 · 행정각부 · 감사원) · 법원 (대법원 · 대법원장 · 대법관 · 각급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제도헌법 · 10차 개헌 · 국민의 4대 의무
선거대통령 선거 · 국회의원 선거 · 전국동시지방선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념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 대한민국의 진보주의 ·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 대한민국의 자유지상주의 ·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 한국 내셔널리즘 · 틀:대한민국의 이념
기타정부24 · 대한민국 정부상징 · 공공누리 · 대한민국 대통령실(대한민국 대통령 관저) · 청와대
[ 경제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0047a0><colcolor=#fff><width=20%>일반
한국의 경제 · 한강의 기적 · 3저 호황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소득 · 자원 · 예산 · 긍정적 전망 · 부정적 전망
산업한국의 산업 · 농축산업 · 수산업 · 공업 · IT · 과학기술력 · 우주개발 · 메이드 인 코리아
기업한국의 기업 · 재벌 · 대기업 · 준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자영업
무역무역
지표GDP · 경제성장률 · 환율 · 물가 · 물가지수 · 소비자 물가상승률 · 부채 · 가계부채
경제난부정적 전망 · 실업 · 청년실업 · N포 세대 · 88만원 세대 · 수저계급론 · 86세대 책임론
기타넥스트 일레븐 · 아시아의 네 마리 용 · 기초과학
[ 사회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0047a0><colcolor=#fff><width=20%>일반
사회 · 인구 · 세대 · 북한이탈주민(한국 외부의 탈북자, 탈북자 소재 매체 및 탈북민 인물) · 실향민 · 이산가족 · 이민 · 재외동포 · 검은 머리 외국인 · 재한 외국인 · 다문화가정 · TCK · 출산율 · 생애미혼율 · 혼인율 · 사망률 · 자살률
민족한국인 · 한민족 · 중국계 한국인 · 일본계 한국인 · 한국계 중국인 · 한국계 일본인 · 한국계 미국인 · 고려인 · 화교 · 조선적
교육한국의 교육 · 틀:교육 관련 문서 · 교육열 · 입시 위주 교육
종교한국의 종교 · 개신교 · 불교 · 천주교 · 원불교 · 유교 · 천도교 · 증산도 · 대순진리회 · 대종교 · 무속
사건 · 사고한국의 사건 및 사고 · 범죄 통계
사회 문제 · 갈등한국 사회의 문제점 · 헬조선 · 국뽕 · 자국 혐오 ·니트족 · 열정페이 · 저출산 · 고령화 · 인종차별 · 난민 수용 논란 · 외국인 노동자 문제 · 지역 갈등 · 젠더 분쟁 · 성소수자 · 세대 갈등 ·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90년대 · 인터넷 검열 · 권위주의· 황금 티켓 증후군
[ 외교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0047a0><colcolor=#fff><width=20%>일반
한국의 외교 · 남북통일 · 대통령 해외순방 일지 · OECD · G20 · IPEF · MIKTA · JUSCANZ · 동아시아 국제정세 · 한반도 주변 4대 강국 · 혐한 · 반한 · 지한 · 친한 · 한빠
6자​회담남북관계 · 한미관계 · 한중관계 · 한러관계 · 한일관계
다자한중일관계 · 한미일관계 · 남북러관계 · 한중러관계 · 한대일관계
출입국여권 · 비자 · K-ETA ·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
순서는 가나다순 정렬, 이하 국명만 있는 링크는 한국과 해당 국가의 관계 문서임.
##
예: 네팔 → 한국-네팔 관계
아시아네팔 · 대만 · 동티모르 · 라오스 · 마카오 · 말레이시아 · 몰디브 · 몽골 · 미얀마 · 방글라데시 · 베트남 · 부탄 · 브루나이 · 스리랑카 · 싱가포르 · 아프가니스탄 · 우즈베키스탄 · 위구르 · 인도 · 인도네시아 · 카자흐스탄 · 캄보디아 · 키르기스스탄 · 타지키스탄 · 태국 · 투르크메니스탄 · 티베트 · 파키스탄 · 필리핀 · 홍콩
중동레바논 · 리비아 · 모로코 · 바레인 · 사우디아라비아 · 수단 공화국 · 시리아 · 아랍에미리트 · 알제리 · 예멘 · 오만 · 요르단 · 이라크 · 이란 · 이스라엘 · 이집트 · 카타르 · 쿠웨이트 · 튀니지 · 팔레스타인
유럽그리스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덴마크 · 독일 · 라트비아 · 루마니아 · 룩셈부르크 · 리투아니아 · 리히텐슈타인 · 모나코 · 몬테네그로 · 몰도바 · 몰타 · 바티칸 · 벨기에 · 벨라루스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북마케도니아 · 불가리아 · 산마리노 · 세르비아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아르메니아 · 아이슬란드 · 아일랜드 · 아제르바이잔 · 안도라 · 알바니아 · 에스토니아 · 영국 · 오스트리아 · 우크라이나 · 이탈리아 · 조지아 · 체코 · 코소보 · 크로아티아 · 키프로스 · 튀르키예 · 포르투갈 · 폴란드 · 프랑스 · 핀란드 · 헝가리
아메​리카가이아나 · 과테말라 · 도미니카 공화국 · 도미니카 연방 · 멕시코 · 베네수엘라 · 벨리즈 · 볼리비아 · 브라질 · 세인트키츠 네비스 · 수리남 · 아르헨티나 · 아이티 · 에콰도르 · 엘살바도르 · 온두라스 · 우루과이 · 자메이카 · 칠레 · 캐나다 · 코스타리카 · 콜롬비아 · 쿠바 · 트리니다드 토바고 · 파나마 · 파라과이 · 페루
아프​리카가나 · 가봉 · 감비아 · 기니 · 기니비사우 · 나미비아 · 나이지리아 · 남수단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니제르 · 라이베리아 · 레소토 · 르완다 · 마다가스카르 · 말라위 · 말리 · 모리셔스 · 모리타니 · 모잠비크 · 베냉 · 보츠와나 · 부룬디 · 부르키나파소 · 상투메 프린시페 · 세네갈 · 세이셸 · 소말리아 · 시에라리온 · 앙골라 · 에리트레아 · 에스와티니 · 에티오피아 · 우간다 · 잠비아 · 적도 기니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지부티 · 짐바브웨 · 차드 · 카메룬 · 카보베르데 · 케냐 · 코모로 · 코트디부아르 · 콩고 공화국 · 콩고민주공화국 · 탄자니아 · 토고
오세​아니아나우루 · 뉴질랜드 · 마셜 제도 · 미크로네시아 연방 · 바누아투 · 사모아 · 솔로몬 제도 · 키리바시 · 통가 · 투발루 · 파푸아뉴기니 · 팔라우 · 피지 · 호주
[ 문화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0047a0><colcolor=#fff><width=20%>일반
한국의 문화 · 한류 · 콘텐츠 · 전통문화 · 민속놀이 · 신화 · 요괴 · 명절 (설날 · 추석 · 민족 최대의 명절 논쟁) · 성씨 · 대한민국 표준시 · 세는나이 · 예절 · 문화 검열 · 성문화
관광한국의 관광 · 축제 · 국립공원
국가유산국가유산 · 국보 · 보물 · 무형문화재 · 사적 · 명승 · 천연기념물 · 민속문화재 · 등록문화재 · 세계유산 · 세계기록유산 · 인류무형문화유산 · 세계유산 잠정목록
언어 · 문자한국어 (표준어 · 방언) · 한국어의 높임법 · 한글 · 한글만능론 · 한자 (정체자 · 약자 · 한국의 한자 사용)
건축건축 · 한옥 · 궁궐 · · 무덤 · 사당 · 서원 · 향교 · 사찰 · 마천루 · 서낭당 · 신사 · 온돌 · 홍살문
의복 · 무기한복 · 백의민족 · 갑옷 · 무기 · 한선
음식음식 · 한정식 · 한과 · 전통음료 · 전통주 · 지리적 표시제 · 한민족의 식사량
스포츠스포츠 · 태권도 · 씨름 · 택견 · 수박 · 활쏘기 · 족구 · e스포츠
문예 · 출판문학 · 베스트셀러 · 웹소설 · 판타지 소설
미술 · 만화현대미술 · 한국화 · 고화 · 만화 · 웹툰 · 애니메이션 · 만화 검열
게임비디오 게임 · 온라인 게임 (MMORPG) · 게임 업계 현황 · 게임규제
음악음악 · K-POP · 힙합 · 트로트 · 국악 · 판소리 · 사물놀이 · 아리랑 · 한국 대중음악 명반 100 ('98, '07, '18)
영화 · 연극영화 · 천만 관객 돌파 영화 · 뮤지컬
방송방송 · 드라마 · 예능 프로그램 · 웹드라마 · 웹예능 · 인터넷 방송
기타한국형 · 한국적 · K- · 고요한 아침의 나라 · 변질된 유교적 전통 · 명절증후군 · 한국 기원설
}}}
공공누리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파일:공공누리 로고.svg
<colbgcolor=#034ea2><colcolor=#fff> 국가 <colbgcolor=#fff,#191919>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링크 공식 홈페이지

1. 개요2. 이용 유형3. 다른 위키에서의 사용4. 자유저작물 라이선스인가?
4.1.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의거한 해석4.2. 반론

[clearfix]

1. 개요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5-43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2, 제24조의2 및 제134조와 법 시행령 제1조의3,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저작물"이란 공공기관 등이 그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3. "자유이용" 이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누리" 란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표시 기준을 말한다.

제22조(알선 또는 조정)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 또는 조정을 이용할 수 있다.
공공누리(Korea Open Government License[1]) 라이선스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으로 만든 공공저작물 자유 배포 라이선스이다. 2012년 2월경에 이 라이선스가 발표되었다.[2]

공공누리의 취지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손쉬운 이용허락절차와, 저작권 관련 문제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라이선스를 개발하고, 저작물에 라이선스 선언을 하면 제 3자는 라이선스의 조건을 만족하면 별다른 사전 이용허락 없이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몇몇 사람들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공공누리 라이선스를 보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참조하여 만든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공공누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공공누리와 CCL의 차이점을 대조하기도 하였다. 공공누리 라이선스 전문에 따르면, 공공누리 라이선스를 택하여 배포되는 저작물은 다른 자유이용 라이선스와 결합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와 공공누리 라이선스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이 라이선스를 적용하였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기만 하면 전 세계의 누구든지 자신의 저작물을 CCL로 배포할 수 있지만, 공공누리 라이선스의 경우에는 공공누리 사이트에 배포하려는 저작물을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은 한국의 공공기관으로 한정된다. 즉 공공누리 라이선스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전용 라이선스이며, 그 외의 민간 개인/단체는 공공저작물을 재이용할 것이 아니면 별 인연이 없는 라이선스인 셈.

공공누리 홈페이지에서 이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저작물들을 검색할 수 있다. http://www.kogl.or.kr/search/search.do

2. 이용 유형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19조(공공누리 이용약관의 준수) 공공누리가 적용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그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출처의 명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법 제37조 및 공공누리 이용조건에 따라 해당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본질적 내용 등의 변경금지)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저작물을 변경할 경우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 또는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가 여러 개의 이용유형으로 나누어지듯이, 공공누리 라이선스도 4가지 이용유형으로 나뉜다. 참조
파일:공공누리 제1유형.svg 파일:공공누리 제2유형.svg
제1유형 제2유형
파일:공공누리 제3유형.svg 파일:공공누리 제4유형.svg
제3유형 제4유형
  • 제1유형: 출처표시
    - 해당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그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CCL중 CC BY와 유사하다.
  • 제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해당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고, 영리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CCL중 CC BY-NC와 유사하다.
  • 제3유형: 출처표시 + 변경금지
    - 해당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고, 개작하여 2차 저작물을 만들면 안 된다. CCL 중 CC BY-ND와 유사하다.
  •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해당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고, 영리적으로 사용해선 안 되며, 개작하여 2차 저작물을 만들면 안 된다. CCL 중 CC BY-NC-ND와 유사하다.

CCL에 있는 SA(동일조건변경허락)과 유사한 조항은 공공누리 라이선스에는 없다. 공공누리 라이선스는 CCL과 같은 다른 자유배포 라이선스와 결합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저작물 중 제1유형과 제2유형으로 배포되는 저작물은 나무위키에도 이용할 수 있다. 라이선스의 제약조건을 제대로 지킨다면 말이다.

2016년 1월 이후,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21조에서 "공공저작물을 변경할 경우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금지하였다. 과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공공누리의 모든 유형이 사실상 ND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사실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란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한 해당 내용의 예시 사례 역시 '저작물을 외설적 광고에 이용하거나, 연구 결과·통계 수치 등을 왜곡함으로써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으로, 해당 조항의 내용이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원저작자의 명예훼손에 관한 사항은 저작권의 문제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개인의 인격권 보호에 관한 내용이다. 상식적으로, 어떠한 저작물이더라도, 심지어 원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완전히 포기하여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퍼블릭 도메인일지라도 그것을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시켜 가며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가령 어느 화가가 자신의 작품을 누구나 저작권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했다고 치자. 비록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포기하고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해서 저작권 측면에선 이용 제한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용자가 마음대로 그 작품에 외설적인 사진을 합성하여 음란물 광고에 써먹는다면 그것은 원저작자인 화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지켜줘야 할, 개인의 인격권에 대한 보편적이고 도의적인 의무인 것이다.

결정적으로, 이처럼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변경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공공누리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 2.0 KR3.0에서도 모든 유형에 공통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CCL에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변경이나 수정을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CCL의 모든 유형이 사실상 ND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21조를 가지고 공공누리의 모든 유형이 사실상 ND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오해이며 잘못된 판단이다.

3. 다른 위키에서의 사용

위키백과 에서도 공공누리로 배포되는 저작물을 위키백과 내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공공누리 저작물을 위한 라이선스 틀을 만들어 놓았다. 1유형 / 2유형 / 3유형 / 4유형

리브레 위키에서는 제1유형에 한해서 이용하고 있다. 링크

나무위키에서는 공공누리로 배포되는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 라이선스 틀을 모두 제공한다.

4. 자유저작물 라이선스인가?

4.1.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의거한 해석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15조 (공공저작물의 제공중단)
① 공공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거나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공공누리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2.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적용중인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5. 공공저작물을 불법행위 등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3]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든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에 따르면,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재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거나 저작물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공공누리가 자유 저작물 배포 라이선스가 아니다 라는 논란이 있다. 왜냐하면, 저작물의 원 배포자가 라이선스를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이를 재이용하는 사람도 원 저자의 의도를 따르도록 강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무위키가 사용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의 내용과 비교해 보자.
6. 이용허락의 종료
a. 본 이용허락 및 이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귀하로부터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수령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본 이용허락을 완전히 준수하는 한, 이용허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제1조, 제2조, 제5조 내지 제8조는 본 이용허락이 종료한 후에도 유효합니다.

b. 이용허락의 종료에 관한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허여되는 허락은 저작물의 존속기간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용허락자는 언제든지 본 이용허락과 다른 조건으로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허락하거나 저작물의 배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단 이용허락자가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여도 본 이용허락(또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허여되었거나 허여될 것이 요구되는 기타의 이용허락)이 철회되는 것은 아니며, 본 이용허락은, 본 이용허락의 종료규정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완전히 유효합니다.[4]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legalcode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에서는, 자신의 저작물을 CCL로 배포한 원 저작자가 언제든지 자기 저작물의 라이선스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변경 수 있고, 아예 배포를 중단하고 내려버릴 수도 있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CCL 선언된 저작물을 재배포 및 개작하여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자유 저작물'의 측면에서 공공누리의 해당 조항이 독소조항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공누리 제1유형(저작자 표시)로 배포되고 있는 저작물을 재이용하여 영리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저작물을 배포하고 있는 원저자 측에서 갑자기 공공누리 제2유형(저작자표시-비영리)로 라이선스를 변경한다면, 이를 재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날부로 장사를 접어야 하는 것이다. 혹은,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배포되는 저작물을 일부 변형해서 이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 저작물이 공공누리 제3유형(저작자표시-변경금지)로 변경된다면, 이 경우에도 저작물을 개작한 사람은 즉시 이를 게시 중단해야 한다. '자유 저작물'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 복사, 수정 및 재배포할 수 있도록 원저자가 제한을 두지 않는 저작물인데, 공공누리의 '소급적용 가능' 조항은 원저자의 의도에 따라 재이용자를 언제든지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허락 철회 문서에서는, 왜 위키에서 이용허락 철회(기여 철회)가 불가능한지 설명하고 있는데, 공공누리 라이선스는 이용허락 철회가 가능한 라이선스로 볼 수 있으며 자유저작물 라이선스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나무위키:편집지침/이미지 업로드를 제정할 당시 공공누리를 업로드 시 선택가능한 이미지 라이선스로 지정하지 않았다. 공공누리 라이선스를 허용하고 있던 한국어 위키백과의 경우도, 앞서 말한 공공저작물 지침의 개정과 맞물려서 '공공누리는 위키백과에서 쓸 수 없는 부적합한 라이선스'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공공누리 라이선스 이용의 폐지와 해당 저작물들의 삭제를 논의한 적도 있었다.

4.2. 반론

먼저 위의 규정은 공공누리 라이선스의 조건이 아니라, 공공누리 저작물 관리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이다. 부처 내부적으로 정한 규칙이고,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을 벗어난 강제력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이 규정은 이용자의 이용허락을 철회하지 않는다. 이 고시가 저작권법을 넘어선 강제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고시를 만든 이들도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한 게, 실제로 공공누리의 이용허락을 철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이용자에게 이용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는 것과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중단"하는 것 뿐이다. 전자의 경우 이용자에게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기존에 획득한 이용허락을 박탈한다는 뜻이 아니다. 기존에 부여받았던 이용허락을 고수해서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그 사용을 막을 방법은 없다. 또 후자의 경우에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배포를 중단할 수 있을 뿐이지 이것이 기존의 조건에 따라 이용하는 이용자의 이용허락을 철회하는 의미는 아니다.

이 규정 때문에 이용허락이 실제로 철회되려면 공공누리 라이선스 내부에 라이선스가 개정되었을 때 기존의 이용자들도 개정된 라이선스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가야 하지만, 현재 공공누리 라이선스에는 그러한 조건이 들어있지 않다.

저작물의 라이선스 규정이 나무위키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위키백과에서도 공공누리 제1유형의 경우 출처를 명시할 경우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자유 저작물 라이선스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위키미디어 공용에서는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업로드된 저작물이 이후 저작권자에 의해 제2유형이나 제3유형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저작물의 사용을 강제적으로 금지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5], 이외에도 위키미디어 공용에서 사용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저작물 역시 마찬가지로 저작권자가 최초 업로드된 저작물을 삭제했거나 비자유 라이선스로 변경한 경우에 이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1] KOGL라고도 한다.[2] 관련기사 1, 관련기사 2 참조.[3] 볼드체는 원문에 없으며 임의로 볼드체로 강조처리 하였다.[4] 굵은 글씨는 원문에 없으며, 임의로 볼드 처리되었다[5] 다만 위키미디어 공용에서는 최초 업로드되었던 저작물이 공공누리 제1유형에서 기타 비자유 라이선스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라이선스가 변경되었다는 별도의 태그를 지정할 수 있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