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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KCC | |
정식 명칭 | 한국저작권위원회 |
한자 명칭 | 韓國著作權委員會 |
영문 명칭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국가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설립일 | 2009년 7월 23일 |
설립목적 |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ㆍ조정하며, 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등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 저작권법 제112조 |
전신 | 저작권위원회 (1987년 7월 1일 ~ 2009년 7월 23일)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1987년 12월 29일 ~ 2009년 7월 23일) | |
대표자 | 강석원 |
주무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
기업 분류 | 기타공공기관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153명(2021년 3분기 기준) |
자본금 | 127억 2,093만 1,786원(2020년 기준) |
매출액 | 424억 1,337만 2,600원(2020년 기준) |
영업이익 | 13억 381만 3,211원(2020년 기준) |
순이익 | 12억 8,035만 7,214원(2020년 기준) |
자산총액 | 242억 3,297만 8,154원(2020년 기준) |
부채총액 | 115억 1,204만 6,368원(2020년 기준) |
미션 | 문화 및 관련 산업 향상 발전에 이바지 |
비전 | 공정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는 저작권 선도기관 |
소재지 | 본사 -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17(충무공동)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 (동자동) |
관련 웹사이트 |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공유마당 홈페이지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홈페이지 | |
관련 전화번호 | |
대표전화: 055-79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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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저작권법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① 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이 장에서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알선·조정하며,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로 본다. ④ 위원회가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
종래 저작권보호업무도 맡고 있었으나,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별도로 설립됨에 따라 해당 업무는 그곳으로 이관되었다.
본사는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17(충무공동)에 있다.
2. 업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저작권법 제113조).- 분쟁의 알선·조정
-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
-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 저작권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는 다음과 같다(같은 법 제1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 저작물 이용의 승인 및 보상금의 기준 결정
- 저작권의 등록(반려 업무는 제외)
-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사업 및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이행
-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보고 사항 접수 및 처리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2.1. 저작권 분쟁의 알선·조정
2.2. 저작권정보센터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및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 내에 저작권정보센터를 둔다(저작권법 제120조 제1항).2.3. 저작권 감정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19조 제1항).-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 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조정의 양 당사자로부터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위원회는 이러한 감정을 실시한 때에는 감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같은 조 제3항).
3. 역대 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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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이보경 | 2대 유병한 | 3대 오승종 | 4대 임원선 | |
5대 최병구 | 6대 강석원 | }}}}}}}}} |
- 저작권위원장
- 장인숙 (1987~1991)
- 이용권 (1992~1994)
- 전영동 (1994~1999)
- 이길융 (1999~2002)
- 김종심 (2002~2003)
- 윤청하 (2003~2005)
- 노태섭 (2005~2008)
- 이보경 (2008~2009)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장
- 김영휘 (1994~1995)
- 홍재희 (1995)
- 임정재 (1995~1996)
- 이상윤 (1997~2000)
- 박연식 (2000~2002)
- 윤석근 (2002~2003)
- 이교용 (2003~2005)
- 구영보 (2006~2009)
4. 노동조합 현황
- 한국저작권위원회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소속.
-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저작권위원회분회: 민주노총 소속.
5. 기타
[1] 이에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저작권법 제142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