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공공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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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KCOPA | |
정식 명칭 | 한국저작권보호원 |
한자 명칭 | 韓國著作權保護院 |
영문 명칭 | Korea Copyright Protection Agency |
국가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설립일 | 2016년 9월 30일 |
설립목적 |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과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며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 저작권법 제122조의2 |
대표자 | 박정렬 |
주무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
기업 분류 | 기타공공기관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120명(2023년 2분기 기준) |
미션 | 튼튼한 저작권 보호망으로 문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 |
비전 | 문화 강국을 이끄는 글로벌 저작권 보호 리더 |
소재지 | 본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상암동) |
관련 웹사이트 | |
한국저작권보호원 공식 홈페이지 | |
관련 전화번호 | |
대표전화: 1588-0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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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저작권법 제122조의2(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①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보호원의 설립·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④ 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이 법에 따른 보호원이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부칙(제14083호) 제3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ㆍ의무 및 고용관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3조제10호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ㆍ의무와 재산 및 직원의 고용관계는 보호원이 승계한다. ② 보호원의 설립 이전에 종전의 제113조제10호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한 행위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보호원이 행한 행위 또는 보호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
2017년에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 기구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에 관한 심의 및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원의 원장이 요청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보호원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저작권법 제122조의6).3. 업무
보호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저작권법 제122조의5). <개정 2020. 12. 8.>1.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2. 저작권 침해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3. 저작권 보호 기술의 연구 및 개발
3의2.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3의3.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연구ㆍ교육 및 홍보
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6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단속 사무 지원
5. 제133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심의
6. 제133조의3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7. 법령에 따라 보호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3.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등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경고나 삭제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정 정지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시정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정명령(경고, 삭제 또는 계정 정지의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위 언급한 불법복제물등의 대한 조치는 국내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한정하며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저작권법으로 규제를 받으므로 보호원에서 신고접수 및 처리를 진행하지 못한다. 이 경우 국내 IP가 해외 서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산하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권리침해를 사유로 신고하여야 한다.
4. 역대 원장
- 윤태용 (2017~2020)
- 박주환 (2021~2022)
- 박정렬 (2022~)
5. 노동조합 현황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한국저작권보호원지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소속.
- 한국저작권보호원 상생노동조합: 미가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