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8 19:13:18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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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wiki style="margin:-0px -12px -5px"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folding [ 공기업 ]
<colbgcolor=#003764> 시장형 공기업 (14개)
산자부 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8개)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자부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국토부 에스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수부 해양환경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 준정부기관 ]
||<-2><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3764><colbgcolor=#003764>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2개) ||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산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3개)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과기정통부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해수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기타공공기관 ]
||<-2><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3764><colbgcolor=#003764> 기타공공기관 (240개) ||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과기정통부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안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보훈부 88관광개발, 독립기념관
문체부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악방송,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의전당,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농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식진흥원
산자부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LPG사업관리원, 한전원자력연료, 한전MCS
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환경보전원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폴리텍대학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새만금개발공사,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항공안전기술원
해수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중기부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관세청 한국원산지정보원
동포청 재외동포협력센터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농진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치산기술협회
통계청 한국통계정보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기상청 APEC기후센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

1. 개요2. 공공기관의 범위
2.1. 법률로 지정된 기관2.2. 민간 단체(사립기관) 중 업무가 일부 공공성을 띠는 기관
3. 공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
3.1. 공공기관의 요건3.2. 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4. 분류
4.1. 공기업
4.1.1. 시장형 공기업4.1.2. 준시장형 공기업
4.2. 준정부기관
4.2.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4.2.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3. 기타공공기관
4.3.1. 연구개발목적기관
4.4. 지방공공기관4.5. 기타
4.5.1. 공운법 지정 후 빠진 기관4.5.2. 독립성 보장으로 공운법 지정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된 곳4.5.3.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법인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4.5.4. 1, 2, 3에 하나도 속하지 않으나 사실상 공공기관으로 취급되는 기관
5. 전환
5.1. 국가공공기관의 중앙행정기관 전환 사례5.2. 지방공공기관의 국가공공기관 전환 사례5.3. 국가공공기관의 지방공공기관 전환 사례5.4.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이지만 국가공공기관처럼 보이는 기관 목록
6. 채용7. 이모저모8. 기타9.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공공기관()은 개인의 이익(사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대부분 독립된 법인이지만, 법인이 아니라 다른 법인(공공기관)의 기구인 경우도 있다.[1]

넓은 의미로는 본 문서에서 설명하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행정부(청와대, 행정각부/처/청 및 그 소속기관), 입법·사법부(국회, 법원 및 그 소속/산하/유관기관), 지방자치행정기관(시도·시군구청 및 그 소속기관, 읍면동사무소 등) 등 공공성을 띤 사무나 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범위까지도 전부 '공공기관'이라 부르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지칭하는 공공기관의 범위가 광의의 공공기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2]

본 문서에서는 좁은 의미의 공공기관, 즉 학술적 또는 법률적 의미의 공공기관을 다루도록 한다. 공기업,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KBS(한국방송공사), EBS(한국교육방송공사)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한국은행, KBS, EBS는 공운법에서 제외되어 법률적으로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그의 성격을 띰.) 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운법)'에서 정하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지방공기업 등의 범위가 이에 해당한다.

2. 공공기관의 범위

2.1. 법률로 지정된 기관

법적으로 공공기관이라 부를 수 있는 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 정보공개법, 공공기록물법,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 법인, 행정기관이다.
<rowcolor=#000> 공공기관운영법 정보공개법 공공기록물법 청탁금지법
국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협의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외의) 공직유관단체 △(아래 표의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경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보는 단체 중 범주상 특이한 곳으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rowcolor=#000> 정보공개법 공공기록물법 비고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공직유관단체에 속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지방문화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협회는 제외)공직유관단체인 특수법인도 있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보조금 규모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할 수도 있음

정부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은 기획재정부, 지방공기업행정안전부에서 총괄 감독한다. 중요한 건,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지정하면 공공기관이 되고 해제하면 빠진다는 거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포털(클린아이)

각 공공기관의 기관유형, 주무부처, 설립근거, 주요기능, 소재지 등은 '알리오' 사이트의 '기타정보→자료 다운로드' 메뉴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가 있다. 2018년 11월 23일 기준자료

2.2. 민간 단체(사립기관) 중 업무가 일부 공공성을 띠는 기관

  • 사립학교: 사립학교도 엄밀히 따지면 사교육에 해당되지만, 실제로는 공립학교와 함께 묶여서 공공기관 및 공교육으로 취급된다.
  • 사립병원: 의료기관들은 여러 법에 의해 정부에 협조하도록 강제된다. 대표적인 것이 파업권 제한.
  • 사립박물관: 공립박물관과 함께 묶여서 공공기관으로 취급된다.
  • 사립도서관: 국립도서관, 시립도서관, 도립도서관과 묶여서 공공기관으로 취급된다.
  • 민간 사회복지 기관: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은 정부의 지원이나 행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자주 공공기관으로 묶인다.

3. 공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

3.1. 공공기관의 요건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그러나,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3.2. 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설된 경우: 신규 지정
  •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민영화, 기관의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련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지정 해제 또는 구분 변경 지정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존의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실무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지정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공기관들은 매년 지정된 담당자가 당해 기관의 재무구조 등의 데이터를 입력한다. 입력이 끝나면 1초도 안 되어 이 기관이 공기업인지 준정부기관인지 기타공공기관인지 시스템이 판별해낸다. 이후 소명작업 등을 거쳐[3] 매년 초 공공기관을 신규지정, 재지정, 지정해제 등을 하게 된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의 목록은 매년 변동된다.

4. 분류

안전행정부 지침(2014)에서는 공공기관을 크게 1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시장형, 준시장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의료원, 지방공사, 지방공단, 민관공동출자법인
  • 기타
    • 개별설치법에 의해 직접 설립된 공공법인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기타 육성법, 촉진법, 진흥법 등에 대해 의해 설립된 법인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원
    • 기타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법인 중 안전행정부 장관과 개별적으로 협의해서 인정되는 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전단),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다시 두 가지씩으로 세분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
    • 준시장형 공기업
  • 준정부기관[4]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위탁관리형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 연구개발목적기관[5]

여기서 공공기관에 속하는 기관들은 매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일일이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며, 이에 따라 지정되거나 해제되거나 한다. 대체로 280~300개 내외의 공공기관이 굴러가고 있으며, 그 기준은 얄짤 없이 정부지분 구조를 따른다. 매년 11월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현황조사를 실시하며, 이 시스템에 기관의 현황을 집어넣으면 재무구조에 따라 자동으로 지정대상 여부가 튀어나온다. 그 후 약간의 소명자료를 거쳐 지정 대상 혹은 제외대상으로 최종 결정. 즉, 위 안전행정부 지침에서 '기타'에 속하는 많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타공공기관'에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지 않기도 한다.

xx공단, xx공사, xx진흥원 같은 이름만으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기타공공기관, 개별법에 의한 공공기관 중 어디에 속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니, 이를 알아야 할 때는 각 회사에 대해 조사해 보는 편이 낫다.

2024년 1월에 발표된 2024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을 참고할 것.

4.1. 공기업

정부 산하 공기업은 공기업 항목으로.

직원 수가 300명 이상, 총 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자체수입액[6]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을 말한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주된 업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수익사업인 공공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주식회사 형태라 하더라도 공기업이 아니라 기타공공기관인 곳들이 다수 있고, 명칭이 공사로 끝나는 기관 중에 준정부기관이나 기타공공기관도 더러 있으며 시장형 또는 준시장형 공기업 중에는 명칭이 공단으로 끝나는 기관도 있는 등 뒤죽박죽이라 주의를 요한다.

4.1.1. 시장형 공기업

2024년 기준 14곳이 지정되었다.

4.1.2. 준시장형 공기업

2024년 기준 18곳이 지정되었다.

4.2. 준정부기관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300명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대체로 공공복리에 관한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는 다시 기금을 관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나누어진다.

4.2.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024년 기준 12곳이 지정되었다.

4.2.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24년 기준 43곳이 지정되었다.

4.3. 기타공공기관

2024년 기준 240곳이 지정되었다. 편의상 이름과 주무기관에 따라 나누었으며, 특정 기관을 찾고 싶다면 Ctrl + F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이 문단에 뭔가를 추가하고 싶을 때는 착각에 주의해야 한다. 명단에 없으면 보통은 '공공기관 비스무리한 기관으로 공공기관 지정이 안 된 기관'이다. 그럴 때는 더 아래쪽 문단으로 가보면 있다.

4.3.1. 연구개발목적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기타공공기관의 지정기준)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국가과학기술연구회
3. 그 밖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
2018년 9월 28일부터 기타공공기관을 연구개발목적기관 등으로 세분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연구개발목적기관이 다음과 같이 별도로 분류되었다. 다만, 여기에 해당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서도 '기타공공기관' 총목록에도 기재하고 '연구개발목적기관'에도 기재하여 중복 기재를 하고 있다.

2022년 기준 75개 기관이 지정되었으나, 2024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속기관 등 22개 기관은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되었다.

4.4. 지방공공기관

4.5. 기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위 목록에서 모두 빠져있는 기관이 여럿 있다. 주로 다음 이유로 빠진다.

1. 공공기관이었다가 지정 해제된 경우
일부 기관은 정부지원액, 정부 지분의 분량, 통폐합, 자회사 여부 등으로 인해 지정에서 빠졌다 들어왔다 한다.

2.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운법에서 처음부터 빼놓은 곳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못박아놓고 있다.

3. 공운법에 지정된 곳도 아니고 지정에서 빠진 곳도 아니고 공운법에서 처음부터 빼놓은 곳도 아닌데 사실상의 공공법인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곳.

4. 공운법에 지정된 곳도 아니고 지정에서 빠진 곳도 아니고 공운법에서 처음부터 빼놓은 곳도 아니고 사실상의 공공법인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지도 않는 곳
이런 곳 중에서도 사실상 공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도 있다.

다만, 아래에서 ☆로 표시한 곳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직유관단체에는 해당한다.

4.5.1. 공운법 지정 후 빠진 기관

취소선으로 표시한 것은 해당 단체 자체가 없어진 곳이다.

4.5.2. 독립성 보장으로 공운법 지정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된 곳

4.5.3.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법인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 개별설치법에 의해 직접 설립된 공공법인
  • 육성법•촉진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특정연구기관 : 2017년 현재 특정연구기관 중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은 없다.
    • 기타 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산업기술연구조합,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촉진법, 진흥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지방문화원
  • 기타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 중 인사혁신처장과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인정되는 법인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국기원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국회미래연구원[130] (국회미래연구원법)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법)
    •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 전자부품연구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공기업법)
    • ☆축산환경관리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한국공학한림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한국법학원 (한국법학원 육성법)
    • 한국소방안전원 (소방기본법)
    •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기본법)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전자정부법)
    • ☆효문화진흥원[131]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산업협회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교통투자평가협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대한간호협회 (의료법)
    •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건설기계관리법)
    •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관리법)
    • ☆대한건설협회 (건설산업기본법)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법)
    • 대한결핵협회 (결핵예방법)
    • 대한공증인협회 (공증인법)
    • 대한민국김치협회 (김치산업 진흥법)
    •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법)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법)
    • 대한의사협회 (의료법)
    •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산업기본법)
    • 대한조산협회 (의료법)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관리법)
    •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법)
    • 대한한의사협회 (의료법)
    • 인구보건복지협회 (모자보건법)
    • 전국재해구호협회 (재해구호법)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산업발전법)
    •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건설기계관리법)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 진흥법)
    •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한국골재협회 (골재채취법)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법)
    • 한국과학관협회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한국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한국도로협회 (도로법)
    • 한국도시정비협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한국방사선진흥협회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업법)
    •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시설공사업법)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수상레저안전법)
    •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장애인복지법)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한국옥외광고협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한국온천협회 (온천법)
    • 한국원양산업협회 (원양산업발전법)
    •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업법)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력기술관리법)
    • 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 (식품산업진흥법)
    • 한국전통주진흥협회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한국전파진흥협회 (전파법)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업법)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지하수법)
    • 한국철도협회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한국통합물류협회 (물류정책기본법)
    • 한국하천협회 (하천법)
    • 한국항공진흥협회 (항공사업법)
    • 한국항만협회 (항만법)
    • 한국해양구조협회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한국해양안전심판변론인협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한국화장실협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한국화재보험협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한국환경산업협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촉진법)
    • 해외농업개발협회 (해외농업개발협력법)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 경찰공제회 (경찰공제회법)
    • 과학기술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법)
    • 교정공제회 (교정공제회법)
    • 군인공제회 (군인공제회법)
    • 낙농진흥회 (낙농진흥법)
    • 뉴스통신진흥회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 ☆대한노인회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 대한민국헌정회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 ☆대한소방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법)
    • 대한수의사회 (수의사법)
    •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수산생물질병관리법)
    • 대한약사회 (약사법)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 방송문화진흥회 (방송문화진흥회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
    • 한국공인노무사회 (공인노무사법)
    • 한국공인회계사회 (공인회계사법)
    •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법)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산업발전법)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 기본법)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신용회복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인천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한국생산성본부 (산업발전법)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각급 민영교도소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식품산업진흥법)
    •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중앙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법)
    •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청소년 기본법)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 문화유산국민신탁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자연환경국민신탁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4.5.4. 1, 2, 3에 하나도 속하지 않으나 사실상 공공기관으로 취급되는 기관

  • 대한상공회의소: 법정 경제단체. 일부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전문자격과 관련된 행정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 KT: 민영화되긴 했지만 국가 중요 통신시설을 관리하기도 하고 정부의 통신사업에도 참여하기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는다.
  • 문화방송(MBC): MBC 자체는 아무런 특별법적 지위가 없는 주식회사 형태의 사기업이지만, 지분 70%를 들고 있는 최대주주가 국가 소유 사단법인이자 공직유관단체방송문화진흥회라 정부와 국회가 경영에 깊게 개입하며, 간접적으로 국정감사도 받는다. 사장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스스로도 공영방송을 표방해온 기간이 길며, 공직선거법정당법에서도 공영방송사로 규정하고 있다. 각종 법률에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라는 용어가 나오면 MBC를 일컫는 것이다.
  •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과는 별개의 기관이다.
  • (사)금융결제원: 1986년 설립
  • (사)금융보안원: 2015년 설립
  • (학)한국산업기술대학: 한국공학대학교경기과학기술대학교가 소속된 법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설립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정부조직 및 공공기관의 고위 인사들이 이사직을 맡고 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적용을 받는 등 사실상 공공기관으로 취급된다.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2012년 설립된 특수법인.
  • 한국법령정보원
  • SGI서울보증
  • HMM: 舊 현대상선. 현대그룹 주력 계열사였으나 조선 업계 불황으로 인해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으로 매각되었다. 산업은행 지분이 가장 많은 만큼 경영권도 여기에 있다.
  •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1998년 공적자금을 수혈받고 2000년 완전감자를 통해 예금보험공사 자회사가 된 후 20년 가까이 금융 당국의 경영 간섭을 받으면서 사실상 공공기관 취급을 받았다. 2016년 예보 소유 주식 일부를 분할매각하면서 1차 민영화, 2021년 예보 지분을 5%만 남기고 전부 매각하면서 완전 민영화를 달성하여 이제는 그냥 사기업이다.
  • 그 외 정부 및 공공기관이 경영에 개입하는 민간기업: ☆부산울산고속도로, 공항철도(기업)[132], KT&G
[한국증권금융]

5. 전환

5.1. 국가공공기관의 중앙행정기관 전환 사례

5.2. 지방공공기관의 국가공공기관 전환 사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들은 민간회사보다 공공성을 강조하는 특성상 자체사업의 수익성으로 기관운영이 힘든 게 일반적이라 설립 단계부터 지속적인 운영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끊임없이 재정력을 투입해야 한다. 때문에 국가공공기관으로 전환될 경우, 이런 부담으로부터 한결 자유로워진다.

5.3. 국가공공기관의 지방공공기관 전환 사례

국가공공기관을 인수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예산 들여서 양질의 인력[137]도 뽑고, 조직도 키워놓은 걸 꿀꺽 하는 거라 처음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공기관 설립하고, 인력 뽑고 하는 것보다 자본과 행정력 소모가 적어 상당히 이득을 볼 수 있다. 특히나 지방공공기관 설립 시에 행정안전부[138]에서 허가해주지 않으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력이 좋아도 막히는 경우가 있다.[139] 역으로 이렇게 전환된 지방공공기관은 이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포함해 운영비 등을 대야 하기 때문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 부산교통공단 - 1988년 7월 건설부 산하 부산교통공단으로 출범했고, 1994년 12월 부처 개편으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산하 부산교통공단이 되었다. 2005년 7월 부산교통공단 폐지법률이 공포되고, 부산광역시청 산하로 이관되어 2006년 1월 부산교통공사로 전환되었다. 이는 대구광역시 등 다른 광역시가 지방자치단체 산하 ○○광역시지하철공사(현 ○○도시철도공사 또는 ○○교통공사) 형태의 공기업이 지하철 운영 주체를 맡게 되자 부산 측이 얻고 있는 특혜가 형평성 논란이 생겼고, 이관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1979년 외환 위기 이후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재정여력이 떨어져있던 부산광역시 측은 1999년에는 권영적 부산광역시의회의장 등 정치권을 통해 부산교통공단을 시로 이관하는 조건으로 부채를 전액 탕감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특혜 시비로 무산되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IMF 영향에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2도시라며 그간 상당한 정부 지원을 받았던 부산 쪽에 도시철도 인프라 건설 및 운영으로 사실상 국비를 계속 퍼붓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이후 2000년 7월 다시 정부가 당시 2조1751억원의 부채 중 4736억원만 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관계획을 세웠지만, 부채 부담액과 추후 지속 발생할 운영비용 등이 부담되었는지 부산광역시청이 거절하며 시간만 질질 끌고 진전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140] 그러나 보궐선거로 당선된 허남식 당시 부산광역시장2004년 9월 9일 이관 계획을 세운다. 당시 이관 조건에는 1988년 공단 설립으로 정부가 인수한 빚인 8천689억원의 빚을 다시 인수해 2008년 1월 1일 이관하는 조건이었지만, 2년 이른 2006년 1월 1일에 조기 이관하는 조건으로 부산교통공단의 전체 부채 2조2935억원(2002년 말 기준) 중 무려 1조 8199억원을 중앙정부에 떠넘기고, 나머지 부채 4736억원을 부산광역시가 부담하여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141]###당시 문서
  • 경북관광개발공사 - 경주시 신평동에 있었다. 한국관광공사의 전신인 국제관광공사[142]가 세계은행(IBRD)의 차관을 재원으로 경주의 보문단지 개발을 위해 1975년 전액 출자하여 자회사로 주식회사 경주관광개발공사를 설립했고, 1999년 경북관광개발공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2008년 8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의해 민영화가 추진[143]되어 2012년 6월 한국관광공사가 경북관광개발공사를 경상북도청에 매각[144]했고, 2013년 8월 경상북도청이 따로 설립해두었던 지방공기업 경상북도관광공사에 합병[145]하여 통합지방공기업 경상북도관광공사로 바뀌었고, 2019년 1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로 확대·개편되었다.

5.4.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이지만 국가공공기관처럼 보이는 기관 목록

국가공공기관의 경우 기관 명칭 앞에 한국을 붙이는 경우가 많다.[146] 한국 + 업무특성 + 기관형태(공사, 공단, 재단, 개발원, 정보원, 진흥원, 연구원, 평가원 등)로 많이 쓰인다.[147]

그 외에도 한국소리문화의전당전라북도청이 위탁법인을 공모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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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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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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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 2022년 6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경영악화, 성과급 파티(잔치)[151][152]라는 명분을 앞세워 공공기관의 고강도 구조조정 및 개선을 지시했으며 호화청사 매각 및 임대[153][154], 임원 등 고연봉자 성과급 자진 반납 등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내에 공공기관 개혁TF를 만들어 공공기관 구조개혁에 착수했다.
  •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제기가 가능한 기관이라면, 공공기관 혹은 공공기관에 준하는 무언가의 존재라고 해석해도 큰 문제는 없다.

9. 관련 문서



[1] 부설기관을 제외하고, 공운법상 지정된 독립된 기관임에도 법인이 아닌 이례적인 사례로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있다.[2] 국가기관, 지자체, 공운법상 공공기관, 시행령으로 지정한 공공기관이 전부 포함된다.[3] 정부출연연구원들은 재무구조상으로만 보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자동 분류되기 때문에 과기정출법을 근거로 기타공공기관 재지정 소명을 한다. 그리고 이 짓을 근 십여 년 넘게 해 오다가 드디어 2019년부터는 연구목적공공기관으로 별도 분리되었다.[4] 2012년 말 경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일부 기관들을 금융형 준정부기관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당시 대상 기관들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현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거래소, 한국장학재단, 코스콤,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산은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 등이었다.[5] 정부출연연구기관들과 그 기관들을 관리하는 연구회 모두 기타공공기관인데, 정부출연연들은 자신들을 공공기관에서 제외시켜달라거나 혹은 연구목적기관이라는 개별 카테고리로 분류해달라는 주장이 있었고, 2019년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따로 분류하기로 결정되었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와는 다르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는 한국정보기술연구원(서울), 전자부품연구원(성남), 자동차부품연구원(천안), 건설기계부품연구원(군산), ECO융합섬유연구원(구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익산), 한국광기술원(광주), 한국섬유개발연구원(대구), 다이텍연구원(구 한국염색기술연구소, 대구), 한국패션산업연구원(대구), 한국로봇융합연구원(포항), 한국섬유기계연구원(경산), 중소조선연구원(부산), 한국신발피혁연구원(부산),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부산), 한국실크연구원(진주) 등이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대전, 세종 등 충청에 집중되어 있는데 비해 산업기술촉진연구소들은 15개 기관 중 영남에만 무려 9개가 있다.[6] 고유목적사업 수입액, 기타사업 수입액, 사업외 수입액의 합에서 출연금, 보조금 등 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및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등 법령상 강제규정에 따라 민간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을 제외한 금액의 3년간의 평균을 말한다[7] 2024년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유형 변경[8] GKL은 2017년에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지정되었다.[9] 한국가스기술공사는 2017년에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지정되었다.[10]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는 2017년에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지정되었다.[11] 2018년 1월 31일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이후 2019년 1월 30일에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되었다.[12] 구 대한주택보증.[13]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관리한다[14] 무역보험기금을 관리한다[15] 국민연금기금을 위탁관리한다[16] 근로복지진흥기금을 관리한다[17] 기술보증기금을 관리한다[18] 2024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 변경되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관리한다.[19]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관리한다[20]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을 관리한다[2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관리한다[22]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위탁관리한다[23]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관리한다[24] 공무원연금기금을 관리한다[25] 부설기관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있다.[26] 한국국제협력단은 2016년에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되었다.[27] 구 명칭은 '에너지관리공단'.[28] 부설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서울요양원이 있다.[29] 구 명칭은 '대한지적공사'.[30] 구명칭은 선박안전기술공단[31] 운전면허시험부문의 전신은 경찰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32] 2021년 1월 29일 지정[33] 부설기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이 있다.[34] 부설기관으로 육아정책연구소가 있다.[35] 2023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36] 경북대학교치과병원은 2017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3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관리한다. 2023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38] 부설기관으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있다.[39] 2023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40] 2023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41] 구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2018년까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2022년 12월 31일까지).[42] 국립부산과학관은 2017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43] 부설기관으로 국가수리과학연수소가 있다.[44] 부설기관으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있다. 2023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45] 부설기관으로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이 있다.[46] 2023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47] 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2017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48] 부설기관으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있다[49] 대외명칭은 남북하나재단[50] 2023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51] 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52] 언론진흥기금을 관리,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위탁관리한다. 2023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53]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17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54] 2023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55] 2023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56] 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23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57] 2020년 1월 29일 지정[58] 2019년 1월 30일 지정[59] 구 (재)한식재단.[60] 2023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61] 2023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62]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는 2017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63] 2022년 1월 28일 지정[64] 2022년 1월 28일 지정[65] 2021년 1월 29일 지정[66] 2019년 1월 30일 지정[67] 2020년 1월 29일 지정[68] 2023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69] 2019년 1월 30일 지정[70] 2023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71] 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23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72] 2023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73] 2022년 1월 28일 지정[74] 2023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75] 2020년 1월 29일 지정[76]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전신인 한약진흥재단은 2017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77] 2021년 1월 29일 지정[78] 2019년 1월 30일 지정[79] 환경보전협회 시절인 2017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80] 2021년 1월 29일 지정[81] 2020년 1월 29일 기타공공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23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82] 2023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83] 2023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84] 2021년 1월 29일 지정[85] 2021년 1월 29일 지정[86] 2021년 1월 29일 지정[87] 2023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88] 2019년 1월 30일 기타공공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23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89] 2019년 1월 30일 지정[90] 2021년 1월 29일 지정[91] 2019년 1월 30일 지정[92] 구 항공안전기술센터.[93] 2021년 1월 29일 지정[94] 2019년 1월 30일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 2023년 시장형 공기업 → 기타공공기관[95] 2019년 1월 30일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 2023년 시장형 공기업 → 기타공공기관[96] 준시장형 공기업 → 기타공공기관[97] 준시장형 공기업 → 기타공공기관[98] 2023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99] 부설기관으로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있다.[100] 2023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101] 2019년 1월 30일 지정[102] 구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2023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103] 2023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104] 구. 사단법인 한국창업보육협회(2000. 4 ~ 2008. 12) → 사단법인 창업진흥원(2008. 12 ~ 2011.1) → 기타공공기관 지정(2011. 1 ~ 2019. 1). 2023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105] 2021년 1월 29일 기타공공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23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106] 2023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107] 구 한국방사선안전재단.[108] 2023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109] 2024년 공공기관 지정[110] 구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2017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111] 2023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112] 연구원으로 분류되어 연구수당이 지급되고, 과거에는 군인공제회 가입이었지만 현재는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대상이다.[113] 2023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114] 2020년 1월 29일 지정[115] 2023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116] 2023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117] 2024년 공공기관 지정[118] 2024년 공공기관 지정[119] 구 농업기술실용화재단[120] 2023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121] 구 (사)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122] 2023년 기타공공기관 지정[123] 2023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124] 2021년 1월 29일 지정[125] 구 한국기상산업진흥원. 2023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126] 그 밖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127] 서울주택도시공사(舊 서울SH공사)의 집단 에너지 사업 관련 부문이 분사됨. 서울 시내 열병합 발전소 관리.[128] 舊 지방공사 대전 엑스포과학공원[129]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는 공직유관단체에는 해당한다.[130] 대한민국 국회 출연기관으로 2018년 5월 28일 개원했다.[131] 실제 설립된 기관 명칭은 '한국효문화진흥원'으로 대전광역시청 산하 기관이다. 설립 당시 명칭은 '대전효문화진흥원'이었다가 2019년에 한국효문화진흥원으로 변경됐다.[132] 표면상으로는 KB국민은행-IBK기업은행 컨소시엄이 과반 지분을 차지하고 단독 경영하는 민간기업이지만, 최소비용보전(MCC) 협약에 따라 예산 편성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가 틀어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나 다름없다.[133] 한약자원본부는 장흥에 있고, 한의약정책본부 및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은 서울에 있다.[134] 2006년 경상북도청 산하 재단법인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이 설립되고 2011년 한국한방산업진흥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135] 2007년 전라남도청 산하 재단법인 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이 설립되었다.[136] 두 기관이 각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이었다가 통합법인이 된 케이스인데, 경상북도청전라남도청정치적 연계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1년 당시는 이명박 정부 시기라 TK쪽에 조금 더 기울 수밖에 없었는지 법인 소재지는 경상북도 쪽으로 일원화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중간에 계획을 바꿔 전남 쪽은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결국 전남 쪽 기관도 함께 하게 되었다.[137] 보통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력 차이가 기관 내 처우 차이와 인력의 질적 차이로 이어진다. 더구나 중앙부처 정책 집행시 해당 부처 산하기관들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지방공공기관보다 국가공공기관에 기관 내 인력들 중에는 중앙정부 공무원들과도 연결고리가 더 큰 직원들도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138] 지방자치단체가 마구잡이로 공사, 공단 등을 설립해놨다가 부채덩어리가 되어서 지자체 재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통제가 들어간다.[139]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들이 퇴임 후 산하 공사, 공단 등 국가공공기관의 임원으로 낙하산 타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들도 퇴임 후 지방공공기관으로 낙하산을 탈 수 있어 지방공공기관 늘리는 데에 호의적일 수 있다.[140] 사실 오래 버틸수록 부산광역시청 입장에서는 이득이긴 했다. 다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다면 타 광역시들의 불만이 누적되니,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다른 사업이나 인프라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141] 최종적으로는 4736억원과 2003년에 발생한 이자 197억원, 운영적자분 471억원 등을 합해 5400억여원이다. 거의 2조 가까운 부채까지 중앙정부에 떠넘긴 건데 당시에도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현재 가치가 몇십조나 될지 생각해보면 부산에 대한 엄청난 국비지원 성격의 특혜라 볼 수 있다.[142] 1962년 국제관광공사법에 근거하여 자본금 100억환을 들여 설립하였다. 출범 당시에는 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산하였는데 1995년 문화체육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로 이관되었다.[143]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성윤환(상주) 의원도 지자체 이관을 주장했었는데 이는 경상북도청이 아닌 사기업에 매각될까봐 우려했었기 때문이다.[144] 한국관광공사 노조는 반대했었다.[145] 매각 시기부터 합병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공기업주식회사를 인수·합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등기신청을 반려했었기 때문이다. 이에 경상북도청에서 국회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에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건의한 후 2013년 5월 개정안이 통과된 후 합병에 성공했다.[146] 과거에는 대한을 붙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스스로 큰 대(大) 자를 붙인다는 게 민망했는지 점점 한국을 쓰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과거의 대한주택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나 국가공공기관은 아니지만 대한송유관공사,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현재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처럼 남아있는 기관도 있다.[147] 한국투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148] 안동 중구동에 있었다. 2006년 재단법인 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가 출범했고, 2014년 8월 재단법인 안동축제관광재단으로 바뀌었다.[149] 사단법인 세계탈문화예술연맹도 함께 통합 떡밥이 돌았지만 살아남았다.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은 하회탈과 하회별신굿탈놀이 등 안동의 문화콘텐츠를 테마로 1997년 안동국제춤페스티벌을 열었고, 이후 2006년 11월 세계탈문화예술연맹 창립총회 후 재단법인으로 출범하여 2014년 6월 유네스코 NGO로 최종 승인받았다. 2010년 4월 (재단법인)세계탈문화예술연맹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안동시청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2014년 사단법인으로 바뀌었다. 세계탈문화예술연맹 회장은 안동시장이 겸임한다.[150] 호남이면 전라북도청도 함께 해야 할 것 같지만 끼지 않았다.[151] 파티라는 언론의 일상적인 왜곡보도가 많지만 실제로는 연봉 일부를 차출하고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재지급 하는 것이다. 흑자라고 사기업처럼 추가로 지급하는 개념이 아니다![152] 공공기관은 총액인건비제도를 통해 급여가 측정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약 20%의 연봉을 가져간 후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지불한다. 이로 인해 오히려 연봉이 삭감되는 케이스도 생긴다.[153] 문제는 누가 지방 구석의 청사를 사려 하고, 기존 청사를 팔면 그곳에 있던 직원들이 일할곳이 사라진다. 그러면 또 청사를 짓거나 임대를 해야되는데 이것도 다 손실이다. 당장 돈 몇푼 때문에 미래를 팔아먹게 되는것이다. 게다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호화청사를 신축하고 있어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나온다.[154] "공기업들 자산 팔아라" 누가 샀나 봤더니 모피아의 그림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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