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30 20:43:48

대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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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大韓體育會 | K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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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186efe><colcolor=#ffffff> 정식 명칭 대한체육회
한자 명칭 大韓體育會
영문 명칭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약칭 KSOC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설립일 1920년 7월 13일([age(1920-07-13)]주년)
설립 목적 체육운동을 범국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국위선양에 기여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업종명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전신 구 대한체육회
(1920년 7월 13일 ~ 2009년 6월 29일)
대한올림픽위원회
(1947년 6월 20일 ~ 2009년 6월 29일)
국민생활체육회
(1991년 2월 6일 ~ 2016년 3월 7일)
회장 이기흥[직무정지]
김오영 (회장 직무대행)[2]
주무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직원 수 280명(2022년 3분기 기준)
미션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건강과 행복, 사회통합 실현
비전 건강한 스포츠참여 문화를 선도하는 대한체육회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방이동, 올림픽문화센터)
웹 사이트 대한체육회 공식 사이트
스포츠지원포털
체육포털
e진로지원센터
국제스포츠정보센터
체육정보시스템
대한체육회TV
유튜브
네이버TV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전화번호 대표 번호 - 02-2144-8114
1. 개요2. 역사3. 사업과 활동4. 임원
4.1. 역대 회장
5. 산하 단체6. 문제점 및 사건 사고7. 노동조합 현황8.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파일:대한체육회 100주년기념 포스터.jpg
대한체육회 100주년기념 공모전 포스터 중 하나[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대한체육회) ①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③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⑧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나 진흥공단이 아닌 자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4]
대한체육회(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KSOC)[5]대한민국스포츠올림픽 사무를 총괄하는 기구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특수법인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아마추어 스포츠 단체를 총괄, 지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방이동, 올림픽회관)에 위치하고 있다. 대한민국 시/도 대항으로 여는 전국체육대회를 주최한다.

기구는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 12개의 위원회, 사무처 등으로 구성한다. 산하에 58개 가맹 경기 단체, 17개의 시/도 체육회, 17개의 해외 지부 등이 있다.

2. 역사

파일:Picsart_23-06-20_23-47-43-759.jpg
구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올림픽위원회의 로고
현재의 대한체육회는 구 대한체육회(Korea Sports Council)와 구 대한올림픽위원회(Korea Olympic Committee), 구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된 조직이다.

일제강점기1920년 7월 13일에 조선체육회를 설립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대한체육회로 개칭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1946년 조선올림픽위원회를 설립했는데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대한올림픽위원회로 개칭했다. 이 두 단체는 오랫동안 별도의 단체로 존재하다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가 2009년 6월 29일에 한데 통합해 대한체육회(Korea Olympic Committee)가 됐고 2016년 3월 21일에는 국민생활체육회(1991년 창설)를 통합해 현재의 대한체육회(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가 됐다.[6]

참고로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전신인 조선올림픽위원회는 1947년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가입해서 한반도 유일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로 인정 받아 Korea 국호를 선점하게 된다. 그래서 과거에 올림픽 등 IOC 주관 대회에서 대한민국은 그냥 Korea로 표기되지만 나중에 별도로 가입한 북한은 DPR Korea로 표기되는 원인이 됐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올림픽위원회 문서 참고.

종래 '국민체육진흥법'에는 그냥 "통합체육회"라고 되어 있었으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7580호)에서 "대한체육회"로 고쳤다.

3. 사업과 활동

대한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1항).
  •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 체육인의 복지 향상
  •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임원

대한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6항), 대한체육회는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7항). 이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4.1. 역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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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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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초대
장두현
제2대
고원훈
제3대
최린
제4대
박창하
제5대
이동식
일제강점기
제6대
김규면
제7대
신흥우
제8대
유억겸
제9대
윤치호
제10대
유억겸
일제강점기
하지 군정
하지 과도정부
제11대
여운형
제12대
유억겸
제13대
정환범
제14대
신익희
제15대
신흥우
장면 내각
송요찬 내각
제16대
조병옥
제17대
이기붕
제18대
이철승
제19대
김동하
제20대
이주일
김현철 내각
제21대
이효
제22대
민관식
제23대
김용우
제24대
김택수
제25대
박종규
최규하 정부
제26대
조상호
제27대
정주영
제28대
노태우
제29대
김종하
제30대
김종열
제31-33대
김운용
제34대
이연택
제35대
김정길
제36대
이연택
제37대
박용성
제38대
김정행
제39대
강영중
제40대
이기흥
제41대
이기흥
권한대행
김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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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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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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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대한가라테연맹 대한검도회 대한게이트볼협회 대한골프협회 대한국학기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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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댄스스포츠연맹 대한럭비협회 대한레슬링협회 대한롤러스포츠연맹 대한루지경기연맹
대한바둑협회 대한바이애슬론연맹 대한배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 대한보디빌딩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볼링협회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대한빙상경기연맹 대한사격연맹
대한산악연맹 대한세팍타크로협회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 대한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 대한수영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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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조정협회 대한민국족구협회 대한주짓수회 대한민국줄넘기협회 대한철인3종협회
대한체조협회 대한축구협회 대한카누연맹 대한컬링연맹 대한탁구협회
대한태권도협회 대한택견회 대한테니스협회 대한파크골프협회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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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
한국비치발리볼연맹 한국브리지협회 대한요가회 대한카바디협회 대한킥복싱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대한크라쉬연맹
인정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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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어리딩협회 대한테크볼협회 대한특공무술중앙회 대한파워보트연맹 대한플라잉디스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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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제점 및 사건 사고

  • 2016년에 공식 트위터에서 회계사와 세무사를 재능기부채용한다고 했다가 욕을 거하게 먹고 삭제했다.
  • 2018년 2월 대한체육회 회장 이기흥이 좌석을 차지하고 행패를 부렸다. 이후 다음날 2018년 2월 17일 해당 자원봉사자와 대면하여 사과하고 오해를 풀었다고 해명했으나 실제 그 자원봉사자는 휴일이라 출근하지 않아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 밝혀져 갑질 사과라 불리고 있다.
  • 아시안 게임에서 e스포츠가 정식 종목[8]으로 채택되었는데도 고지식한 높으신 분들의 행태로 대한민국 국적의 선수들이 e스포츠 종목에 출전하는 것이 불가능해질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갔다.# 물론 이건 전적으로 케스파 잘못이다. 오해하지 말자. 오히려 유예기간까지 주며 배려까지 해준건 대한체육회다. 이와는 별개로 체육회의 주요 임원들은 e스포츠를 스포츠 종목으로 관리하는 데 부정적인 모양으로 2018년 국정감사 중에는 통합체육회장이 회원단체까지 둔 e스포츠를 스포츠가 아니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9년 7월 24일,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승인 심사를 통과해, 인정단체 자격을 부여 받으면서 대한체육회 재가입에 성공했다. #
  • 2020 도쿄 올림픽이 열리기 3주전 현지훈련캠프를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방사능 문제와 급식지원센터를 개막일 기준 일주일 전부터 운영한다고 해 급식이 지원되기 전 1주간 공백때문에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 2020년 7월 1일에 YTN에서 보도된 바로, 트라이애슬론 선수 최숙현이 실업팀 경주시청에서 수 년동안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대한체육회에 진정을 요청했으나 달라진 것이 없어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커튼을 닫게 하고 뺨을 후려갈기는가 하면, 체중 관리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빵을 수십만원어치를 사게 해서 억지로 먹이고 게워내게 하는 등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할 가혹행위에 피해자는 '강도가 들어 날 찔러줬으면 이 생각이 수백번 머릿 속에 맴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내용을 일기장에 적어왔던 것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진정을 받을때 수사중에 있으면 조사를 할 수 없지만 접수받고 조사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보다 두달 먼저 신고를 받았던 국가인권위는 수사중에 있어 받지 않았다. 이는 국회청문회에서도 드러났지만 이미 대한체육회는 진정을 접수받은 유일단체여서 질타의 중심에 있었다.# 늘 체육계의 가혹행위가 그래왔듯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는 모습을 보여줄텐데, 차라리 그래서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기라도 하면 양반이지 결국은 발전도 없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이 뻔하기에 대한민국 체육계의 미래는 여전히 어둡다. '그 사람들 죄 밝혀줘'...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투신 오히려 상술한 바와 같이 조재범 코치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던 이기흥 회장이 2021년 회장 선거에서 재선함으로써 대한체육회의 자정 의지는 더욱 의심을 받고 있다.
  • 2021년 2월 18일 중앙일보에서 보도된 바로, 대한체육회는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체육계 가혹행위 관련 대한체육회의 추진방향’이라는 답변서에 “청소년기에 무심코 저지른 행동에 대해 평생 체육계 진입을 막는 것은 가혹한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
  • 2021년 2월 23일 국회 질의에서 '학교폭력이 청소년기 성적부담감 때문이다'라는 논지만 고집하여 체육계 학교폭력 가해자 전수조사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 # 상식적인 네티즌들의 반응은 '성적이 낮을 것 같으면 공부를 하지 왜 가해자가 돼서 피해자들을 괴롭히냐?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 2023년 각종 국제대회 준비를 앞두고 선수단의 선수촌 합숙 당시 정신력 강화를 명목으로 아침 구보와 산악 훈련을 강제하고 자정 이후 숙소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아침 구보야 기초 체력 목적에서 어차피 대다수 종목 선수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나 상황에 따라 필요하지 않은 종목도 있고, 산악 훈련은 오히려 부상을 유발할 수 있다. 숙소 와이파이 차단은 정작 선수들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해서 별 의미가 없고, 오히려 심야에도 분석 업무를 진행하는 코치진이 피해를 입어 완벽한 팀킬이 됐다.
  • 2023년 12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지나친 간섭에 항의하는 대정부 결의문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적법한 정관 변경을 허가하지 않고 스위스 로잔에 IOC 연락사무소 개설에 부정적인 것에 대해 성토했다. 체육회는 국제외교력강화를 위해 IOC와의 접점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견해지만 문체부는 국회 심의까지 걸쳤음에도 관련사업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체육계 현안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유인촌장관을 면담하고 궐기대회까지 행사할 수 있음을 선언했다. (중앙일보)대한체육회, 정부에 운영자율성 보장 촉구
  • 2023년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마치고는 2024 파리 올림픽 등 국제종합대회를 대비하여 국가대표 선수단의 정신력을 강화한다는 명목하에 국가대표 선수단을 해병대캠프에 보낸다는 공지를 했는데, 설마 했던 일이 진짜가 됐다.# 당연히 팬덤과 언론을 막론하고 여론은 최악. 그나마 안 좋은 여론을 의식했는지 해병대 캠프 프로그램 중에서 부상 우려가 있는 것들은 자율 선택으로 바꾸거나 아예 배제하는 등 강도를 최대한 낮췄다지만, 애초에 정신력 강화를 위한 선택지로 사건사고가 빈발했던 해병대 캠프를[사실] 선택했다는 꼰대식 발상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다. 더구나 그 과정도 각 종목별 실무진이나 선수단과 협의를 거쳐 진행한 것이 아닌, 이기흥 회장이 독단적으로 진행을 결정하고 탑다운 식으로 꽂아 넣은 것이라 행정 절차에 있어서도 비판이 거세다. #
  • 8개월 후, 2023년 말에 내부 감사 결과 한 직원이 다른 직원의 월급을 빼돌려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선수촌 카드를 훔쳐 소고기를 사먹은 것으로선 조사됐다.#
  • 2024년 파리 올림픽 메달 예상치를 낮게 잡은 것은 그렇다 쳐도 배드민턴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 협회를 비판하자 협회장은 물론 이기흥 회장까지 나서서 안 선수에게 반박했다. 그리고 폐회식을 마친 선수단과 함께 귀국한 이 회장은 짤막한 소감만 남기고 ‘선수들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예정된 해단식을 취소, 먼저 귀국했다 인천공항에 불려온 선수단은 물론 유인촌 장관, 장미란 차관 등 정관계 인사들까지 당황시켰다. 기사 안세영 관련 질문을 회피하고, 또한 현재 대한체육회에게 전면전을 선포한 유인촌 장관과 장미란 차관에게 기싸움을 하는 의도로 짐작된다. 결국 인천공항에서는 유인촌 장관과 장미란 차관이 모인 사람들끼리 자체적으로 사진 몇 장 찍고 해산해야 했다.
  • 이기흥 회장이 관례를 깨고 3연임을 시도하는 중이며 대한축구협회의 정몽규 역시 4연임을 시도하고 있는데 양쪽 모두 체육공정위의 심사에서 통과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여론은 체육회와 축협을 한패거리로 여기고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기흥과 정몽규의 연임을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며 전면전을 선포하였다. 이기흥 회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온갖 핑계를 대며 불출석하고,[10] 문체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하는 등 상위기관인 문체부 장관과 문체부 및 산하기관들을 감사할 권한을 가진 문체위 국회의원들조차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7. 노동조합 현황

8. 관련 문서



[직무정지] 2024년 11월 11일 20시경에 주무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유인촌 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 제2항에 따라 이기흥의 직무를 정지했다. 보도자료(문화체육관광부) 기사(연합뉴스)[2] 대한체육회 정관 제25조 제1항에 따라 회장이 정한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대행을 수행한다. 2024년 11월 11일 기준 대한체육회 부회장은 유병진(명지대학교 총장), 정몽규(대한축구협회 회장), 임신자(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 조현재(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 회장, 전 경상남도 도의회 의장), 강신성(전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회장) 등 총 6명이다. 같은 날 한 매체에서 김오영이 이사회 결의에 따라 부회장을 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잘못된 설명이다. 기사(스포츠조선) 정관(定款)에 관련 규정("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 없이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기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상 김오영이 1순위라면, 정관 제25조 제1항에 따라 김오영이 회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2024년 11월 14일에 기사를 통해서 김오영이 회장 직무대행임이 확인되었다. 기사(한스경제)[3] 위 이미지는 개인 SNS 업로드를 통해 유명해진 이미지로 해당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포스터는 링크에서 볼 수 있다.[4]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국민체육진흥법 제55조 제3항 제1호).[5] IOC 가맹단체로서의 명칭은 기존 Korea Olympic Committee(KOC)를 계속 사용함.[6] 하지만 이미 1960년대 중반부터 대한체육회장과 대한올림픽위원장을 한 사람이 겸직하고 사무실을 같은 장소에 두는 식으로 부분적으로 통합운영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여러 분야에서 불협화음이 자꾸 발생하자 아예 2009년도에 완전통합하게 된 것이다.[직무정지] [8] 2018년은 시범종목으로 운영[사실] 그간 문제된 건 자격 없이 해병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강사 자격도 없이 운영한 사설 해병대 캠프가 문제지 해병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캠프는 엄연히 외부인 초청해서 진행하는 행사에 가깝기 때문에 훈련강도와 안전사고에 매우 신경쓴다. 문제 생기면 한두명 모가지 날라가는 게 아니니까.[10] 심지어 국감에 불출석한 날에 폭탄주 회식을 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