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0 02:29:10

대한궁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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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궁도협회 로고.svg
<colbgcolor=#00456a><colcolor=#fff> 명칭 사단법인 대한궁도협회
Korea National Archery Association
설립일 1928년 7월 13일 ([age(1928-07-13)]주년)
협회장 김창순[1](제28대)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방이동)
올림픽컨벤션센터 1층
링크 파일:대한궁도협회 심볼.svg
1. 개요2. 역사3. 기능
3.1. 각종 대회 주최
3.1.1. 입·승단 대회3.1.2. 기타 전국 대회
4. 역대 회장5. 논란 및 사건 사고
5.1. 대한궁도협회 복장 논란5.2. 궁시 공인 문제5.3. 궁시가격 제한 문제5.4. 활터 제한 논란5.5. 궁도라는 용어에 대한 논쟁5.6. 입승단 제도 논란5.7. 타 단체와의 분쟁
5.7.1. 경기 방식 분쟁5.7.2. 사법에 관한 분쟁
5.8. 지자체 활터 위탁 논란
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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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푸른 하늘을 나는 화살도 욕심없이 마음을 가다듬고 시위를 당기면 화살은 반드시 과녁에 적중하리니[2]
궁도 종목운동을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을 향상하게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양궁에서의 대한양궁협회와 같이, 한국의 전통 무예인 국궁(궁도弓道)[3], 활쏘기 분야의 공인 단체다. 국궁인들 사이에서는 약칭으로 대궁, 혹은 협회라 부른다.

1919년의 3ㆍ1운동을 거쳐 1922년에 서울 경기 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활터의 사두(射頭)들이 모여서 조선궁술연구회(朝鮮弓術硏究會)를 발족하였다. 조선궁술연구회는 1926년 5월 조선궁도회로 개칭하였으며, 해방 뒤인 1946년 2월에 다시 조선궁도협회로 개칭하여 1954년 3월 대한체육회에 가맹하였다. 1983년 대한양궁협회와 분리하여 대한국궁협회로 개칭하였으나, 여론에 의하여 4년 후 대한궁도협회로 다시 개칭하였다. 전국 17개 시도와 1개의 해외에 지부가 있으며, 400여개의 사정(射亭)이 전국에 설치되어 있다. 이 외의 산하단체로는 중고연맹, 궁도대학연맹 등이 설치되어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한 전국에 존재 하는 약 370여개를 대한궁도협회 동호인들이 무상으로 임차하고 관리하고 있기에 국궁, 활쏘기분야에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국궁 단체로서, 무려 일제강점기부터 국궁을 보존해왔고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단체이다. 발족 이후 100년 가까이 된 기간 동안, 좋게 말하면 한국 국궁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 나쁘고 말하면 발전이 전혀 없는 단체이다. 그리고 한국의 거의 모든 활터를 점유한 공룡같은 협회이자 다양한 활 문화를 포용할 줄 모르는 특유의 전체주의적 기질은 국궁계에서 수없이 많은 적을 만들어 냈으며, 대궁을 제외한 다른 국궁 단체들은 사실상 전부 反대궁 단체들이라 보아도 무방한 수준이다. 무엇보다, 거의 모든 활터가 대궁 독점 활터이기 때문에 국궁 입문자 입장에선 거를 수도 없단 게 제일 큰 문제다.[4]

이러한 대궁 특유의 말이 안 통하는 꼰대기질은 뉴비의 유입을 완전히 틀어막았고 2012년 기준 30,000명에 달하던 국궁인구를 15,000명으로, 즉 거의 반토막을 내는 데에 큰 공을 세운다. 전통문화가 변화를 아예 거부하게 되면 무형문화재 이상의 가치가 없는, 로스트 테크놀로지 신세를 겨우 면하는 마이너 문화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 주고 있는 단체다.

2. 역사

3. 기능

1. 궁도 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궁도 종목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궁도 종목에 관한 국제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궁도 종목의 시·도종목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지도와 지원
5. 궁도 종목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궁도 종목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궁도 종목의 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
8. 궁도 종목의 경기시설·장비의 개발·개량 및 이와 관련된 공인
9. 궁도 종목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10. 궁도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1. 궁도 종목단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2. 그 밖의 궁도 종목 진흥 및 본 협회 정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3.1. 각종 대회 주최

3.1.1. 입·승단 대회

국궁은 검도나 태권도와 같은 다른 무예와 다르게, 입·승단의 과정을 경기를 통해 치르게 된다. 각 사정에서 별도로 승급 대회를 주최하게 되며, 사정 별 별도 기준에 의거하여 승급에 성공한 선수를 대상으로 입단 대회를 치른다. 다른 대회와 다른 점이라면, 국궁 자체가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양궁 대회처럼 치러지지만, 입단의 기준점을 넘기게 되면 초단으로 인정해주게 된다. 이후, 입단에 성공한 선수를 대상으로, 승단 대회를 치르게 되며, 승단 또한 각 단에 맞춰 시수(矢數) 기준이 존재한다. 입·승단 대회 모두 9巡(45矢)의 경기를 치르며, 초단은 24(中)부터 시작하여 짝수로 올라가는 기준을 가진다. 단 4단에서 5단으로 승단시 4단 30(中), 5단부터는 각궁죽시로만 시험을 볼수 있으며 5단 각궁 31(中)로 5단 이후부터 다시 짝수로 올라간다. 입·승단에 성공할 경우, 각 사정에서 주는 궁대와는 다르게 대한궁도협회와 각 단에 맞는 갯수의 무궁화가 새겨진 궁대를 지급받게 된다.

3.1.2. 기타 전국 대회

전국체전 궁도부를 비롯하여, 전국남녀궁도대회, 궁도선수권대회, 중고연맹전, 사두·사정대항 궁도대회, 각종 지역 대회 등에 관여한다. 사실상 어느 대회든, 전국단위로 진행되는 대회에서는 대한궁도협회 간부를 만날 수 있다.

4. 역대 회장

  • 초대 성문영(조선궁술연구회 창립)
  • 2대 임창번(1948년 대한궁도협회 개칭)
  • 3대 김윤철(1954년 대한체육회 가맹)
  • 4대 박정준
  • 5대 최헌길
  • 6대 유성권
  • 7대 김정대(1962년 양궁 도입)
  • 8대 최익규
  • 9대 박정근
  • 10대 이원직
  • 11대 신동욱
  • 12대 우창규
  • 13대 신동욱
  • 14대 박정구
  • 15대 신동욱(1983년 양궁 분리)
  • 16대 신동욱
  • 17대 신동욱
  • 18대 신동욱
  • 19대 신동욱
  • 20대 김종덕
  • 21대 김종덕
  • 22대 조종성
  • 23대 조종성
  • 24대 조종성
  • 25대 조종성(통합 사)대한궁도협회 출범)
  • 26대 안상문
  • 27대 박종인
  • 28대 김창순

5. 논란 및 사건 사고

협회 운영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운영되는 대한양궁협회와는 다르게 대한궁도협회는 선수단과 협회 임원진 간의 생각이 달라 발생하는 일이 많다. 여기에, 전통무예라면 꼭 따라 붙는 적통/사이비의 문제[5]도 따라 붙는다. 게다가 국궁 특성상 흔히 사업가, 의사, 검사, 경찰 등으로 대표되는 가방끈 긴,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의 비중이 매우 높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 분들끼리 배틀을 시작하면 사료까지 탈탈 털어와서 노인네들 특유의 강한 고집으로 열렬히 싸우게 된다. 따라서 여느 종목이 안 그렇겠냐만은 유독 무섭게 싸우는 분야라, 협회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만 가져와 보았다.

5.1. 대한궁도협회 복장 논란

현대 대한궁도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아래 복장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 13 조(복장규정)
① 경기복은 흰색 상ㆍ하의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경기화는 흰색 운동화를 신어야 한다.
③ 경기복 상의에는 시ㆍ도 소속정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을 전부 지키더라도 한복은 착용이 금지된다(...).

이러한 복장 규제는 일반인들에게 촌스럽게 여겨지며 때로는 테니스복장이나 골프복장으로 오해를 받기 십상이다. 또한 일반인들이 활쏘기문화에 진입하는데에 있어서도 하나의 장벽이 되기도 한다. 사실상 이러한 규제는 말이 규제이지 특정 업체의 옷을 입으라는 강제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다. 전통차원에서 옛 부터 우리나라가 흰 색을 좋아하는 취지에서 흰색 바탕의 옷으로 지정을 하였다면 한복을 금지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 할 수 밖에 없고 여러가지 논의가 있어야 한다.

사실상 본 규제로 인하여 전통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도 많고 젊은 세대의 유입을 동시에 막고 있는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차라리 무예24기같은 멋진 도복으로 통일하던가...

5.2. 궁시 공인 문제

갑작스러운 공인 궁시의 변경으로 엄청나게 사계가 시끄러웠다. 공인장비란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장비로, 원칙적으로 공인필이 없으면 대회 출전을 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런 공인장비의 규격을 갑작스럽게 국궁인의 대다수 장비와 안 맞는 듣보잡 메이커에 맡겼다는 것이다. 궁시는 자주 바꾸기 힘든 고가품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번 쓰면 평생을 갈 수도 있다. 이러한 처사는 전국 국궁인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공인궁시제도는 2007년도에 처음 도입되었고 취지는 소수의 궁시 공급 업체들의 담합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을 막자는 데 있었으나 결과는 다수 국궁인들이 선호하는 장비를 활터에서 추방하는 결과를 낳았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3명밖에 없는 각궁 무형문화재를 공인 신청에서 배제하기까지 하여 큰 논란을 빚었다. 2009년부터 이러한 공인궁시 가격제한에 반대하는 업체들의 반대 시위 및 통보결정 무효 청구 소송이 시작되었다. 2017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이던 ‘공인신청제한통보결정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1심 판결(2017.05.26)에서 대한궁도협회가 패소, 기존 업체 중 하나인 ㅅ 궁시업체가 재판에서 승소했다.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문제로 공인이 금지되어 오랫동안 생업이 어려웠던 궁시업체들이 합동으로 가격담합에 대한 사과문을 대한궁도협회 및 각 사정 사두들에게 배포하며 화해를 시도하였다. 이에 2017년 7월 이후 대한궁도협회에서는 상기 송사의 항소를 포기하고 10년간 허용하지 않았던 주류 궁시업체들의 공인 규제를 풀고 공인표식을 모두 공급하여 판매할 수 있게 하였다. 재미있는 점은 업체마다 똑같은 재료로 만든 활이더라도 공인을 받은 활과 받지 않은 활의 가격이 다르다.

5.3. 궁시가격 제한 문제

대한궁도협회는 앞장서서 국궁장비 가격을 철저히 봉쇄하고 있다. 개량궁은 25만원, 각궁은 70만원으로 못박아둔 상태. 시장경제 체제하에 이러한 행태는 공산당과도 같다고 불평하는 이들도 있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제도다. 가격이 올라도 좋은 활을 쓰고 싶다는 이들의 욕구 충족을 시켜줘야 국궁계가 발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옆나라인 일본만 봐도 다양한 가격대의 화궁을 볼 수가 있다. 최저 2만엔부터 시작해서 명인들이 만든 활을 수십만엔에 이르는 활도 존재한다. 가격을 제한 하면서 제품이 품질이 한계적으로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지해야하는지 논란이 많다. 실제로 원자재값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2007년부터 유지되는 제도기에 21년도에 와서 새로 만들어지는 활들의 성능이 예전에 만들어진 활들의 성능보다 부족하다는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5.4. 활터 제한 논란

현재 전국에 산재한 370여곳의 대부분 활터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임에도 대한궁도협회 동호인들이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회원이 아닌 사용에 제한이 따르거나 입회를 받는 행위 등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재산인 활터를 국민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의 변경이 이루어 져야하지 않을까 하는 논란이 있다.

5.5. 궁도라는 용어에 대한 논쟁

한민족의 활쏘기를 요즘은 국궁(國弓) 이라 부르기도 하고 궁도(弓道) 라 부르기도 하지만 두 용어 모두 일제 강점기 이전까지는 사용되지 않던 용어이다. 1932년 조선궁술연구회가 조선궁도연구회로 바뀌기 전까지는 한반도에서 활쏘기는 오래전부터 우리말로 활쏘기라 불렸고 중국 북송시대 사서 계림유사에는 “고려인들은 궁(弓)을 활(活)이라 부른다” 또는 “쏘기(射)를 활소아(活素)라 한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한자어로는 궁술(弓術), 사예(射藝), 궁예(弓藝) 등의 용어가 쓰였다. 일본에서 제국시절 자신들의 궁술을 궁도로 부르게 되면서 강점기의 조선에서도 군국주의 일본의 무사도정신에 부합하기 위해 궁도[6]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 그 유래이다.해방이 된 후에는 다시 우리말 활쏘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각종 대회를 주최한 기록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958년 전국남녀활쏘기대회 궁도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쓰이게 된 것은 1970년대 이후의 일이다.

용어의 유래를 생각해보면 사실 국궁(國弓)이라는 용어도 일제강점기 때 생겨난 국가주의라는 개념에 의해 생긴 국민 國民, 국어 國語, 국기 國技 등 [7]과 같은 맥락으로 생겨난 것으로, 엄격히 생각하면 우리 민족의 활쏘기를 지칭하는 용어로 원래 사용되지 않았고 일본의 영향으로 생겨났다는 데서 자유롭지 않다. 의미상으론 그 나라의 대표적 활 기법이라 해석될 수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일본의 국궁은 규도(弓道), 중국의 국궁은 궁술(弓術), 영국의 국궁은 Longbow Archery 등으로 볼 수 있다. 國弓이란 한자어는 한자문화권인 동아시아의 어떤 나라에서도 자신들의 활을 지칭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며 일본에서도 당연하지만 자신들의 궁도를 높여 부를 때 국궁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일본 양궁 교본을 그대로 번역한 국내 서적에서 일본의 궁도를 국궁이라 기술한 용어를 그대로 번역하여 일본 규도 사진 옆에 한국의 국궁 사진이라고 설명을 붙여서 논란이 빚어진 적이 있다.

우리 활을 대표하는 용어로 어떠한 논쟁에서도 자유로운 명칭은 “활쏘기” 하나이다. 씨름 태껸과 함께 3가지의 끊기지 않고 전승된 무예가 모두 순수 우리말 명칭이 있는데 활쏘기만 유별나게 한자어를 만들어 붙이려고 애쓰고 있는 꼴이다.

대한궁도협회, 전국생활체육궁도연합회 등 국궁을 배우는 활터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궁도라는 용어를 채택하였고 우리 활에 대한 명칭으로 궁도가 옳다는 인식을 광범위하게 주입시켰다. 그러나 궁도라는 용어가 갖는 모순점에 대해 지적하는 소수의 의견도 존재하여 왔고, 이 배경에는 일본의 국궁인 규도와 같은 한자어를 쓴다는 데 대한 문제제기가 가장 크다. 1983년도에 당시 양궁과 전승 활쏘기를 모두 주관하고 있었던 대한궁도협회는 양궁 분야를 대한양궁협회로 분리시켰고 이때 잠시지만 대한국궁협회로 명칭을 바꾸었다. 그러나 당시의 사정에서 활을 쏘던 한량들이 궁도라는 용어를 선호하였던 관계로 1987년에 다시 궁도라는 용어로 회귀한 뒤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궁과 양궁이라는 용어가 서로를 구분하는 용어로 널리 쓰이게 된 것은 1980년대 대한양궁협회가 대한궁도협회에서 분리되면서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국궁이나 양궁이나 둘 다 널리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었다.

현대의 한국 궁도는 대한궁도협회의 경기 방식을 떼어놓고는 존립 자체가 불가한 개념이며 조선시대의 과거시험이나 전승된 활쏘기를 완전히 대체하는 용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온깍지 궁사회의 정진명씨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 시대의 과거 시험이나 사정에서 성행하였던 유엽전 활쏘기는 현대의 대한궁도경기와 매우 달랐다. 예로써 활 쏘는 거리부터가 무과시험의 유엽전 과목은 당시 도량형 기준으로 120보로써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약 150m였는데 대한궁도협회는 145m로 정하였으며, 과녁의 크기도 조선시대의 무과 과녁은 가로 4자6치 세로 6자6치인데 비해 대한궁도협회의 경기 과녁은 가로 6자6치 세로 8자8치로 가로 세로가 각 두 자 가량 커졌다. 조선시대의 과녁은 활쏘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사슴, 멧돼지, 곰, 호랑이 등의 그림이 그려진 형태였으나 대한궁도협회의 과녁은 백색 테두리에 검은 사각형을 내부에 그리고 한가운데에 붉은 동그라미를 넣은 규정된 과녁 그림을 사용한다. 현대의 대한궁도협회 경기에서 사용되는 과녁은 두터운 고무판을 덧대어 화살을 튕겨내게 되어 있으며 화살도 이에 적합하게 촉을 제거하고 끝을 둥그렇게 만든 화살대를 사용한다. 반면 조선시대에 고무판이 붙은 과녁은 있을 리가 없으므로 당시의 화살은 그냥 나무나 가죽으로 만든 과녁을 뚫고 박히는 형태였으며 박힌 촉을 이후에 뽑아내어야 했다. 무엇보다도, 활쏘기는 무과 시험의 다양한 과목에서 보듯 살상을 전제로 한 다양한 화살 또는 발사체를 다양한 거리에서 정지한 상태 또는 말을 탄 상태에서 활을 이용해 쏘아 보내는 여러 형태를 모두 포괄하는 용어인데 반해, 대한궁도협회의 궁도는 오직 145미터 거리에 있는 규정된 크기의 고무판 과녁을 향해 끝이 뭉뚝하고 깃이 달린 작대기 다섯 개를 차고 나가 쏘는 한가지 종목 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활쏘기와 궁도는 같은 것을 지칭한다고 보기 힘들다.
  • 궁도 옹호론자들이 주장하는 궁도(弓道)
    궁도 옹호론자들은 과거에도 궁도(弓道)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면서 조선왕조실록 세조실록 45권 "이탈하여 서는데 이르렀으니, 이는 모두 궁도(弓道)의 여기(餘技)이며, 군중(軍中)에서 흑골(黑鶻)의 대(對)로 일컬어졌다" 라는 내용을 토대로 옛날에도 궁도(弓道)라는 단어를 쓰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궁도 옹호론자들이 주장하는 궁도(弓道)에 대한 반론
    세조실록에 대한 주장은 단어에만 선택적으로 집중한 주장이다. 해당 조선왕조실록에 쓰여있는 궁도(弓道)라는 용어는 세조가 세자에게 통치에 관한 이야기를 활을 매개체로 이야기 하는 내용일 뿐 활쏘기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 도(道)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세조실록에 나온 부분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니가 올봄에 사냥을 간다니 내 이야기를 들려주마. 내가 도에 도달했다고 말하지는 말아다오.
소시적에 내가 아직 큰 도를 잘 알지 못해서 영웅호걸들과 경쟁한 적이 있다.
이런저런 현란한 활쏘기와 말타기를 잘했지만 궁도에 포함된 재주나 기술일 뿐이었다.
당시에 흑골대라고 불렸다.
그 때 도(道)란 것에 대해 쓴 적이 있는데...
"확실하고 강한 도는 활에서 부릴 수[8]가 없는데 그것은 충과 효 뿐이다"라고 썼었다.
사람이 세상에 나서 남들보다 재주가 뛰어나지 못하면 부끄러운 것이고
덕이 어질지 못하면 부끄러운 것이다.
재주가 있으나 노력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것이다.
부끄러움을 느낀다해도 어진것에 미치지는 못한다.
어질다는 것은 충과 효일 따름이다.
또 무(武)를 익힐 때는, 기는 반드시 편안하고 마음은 확고하며 말은 준마여야하고 화살은 가늘어야 한다.
기가 편안하면 마음에 걱정이 없고, 마음이 확고하면 사물과 사이가 없다.[9]
말이 준마이면 목적한 곳까지 도달할 수 있고, 화살이 가늘면 비껴가지 않는다.
무릇 곡망(이욕(利慾) 때문에 본심(本心)을 잃음)하지 않기 때문에 기운이 편안해지고,
눈앞에 두려움이 없어지며 걱정이 없어지게 된다.
잘 알면 근본을 잘 지켜내며 갈무리할 수 있게되고 마음이 확실하고 단단해진다.
뜻을 정한지 오래되어 순리를 어기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나와 사물, 나와 자연, 나와 세상 사이의 사이가 없어지게 된다.
말이 준마인 것은 하늘의 용맹이고 화살이 가는 것은 사람의 공력이니 이러한 이후에 궁도에 이른다 하겠다.
( 왕은 하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니..나는 하늘의 아들이니..세자 너도 하늘의 뜻을 받들어..다른 사람은 하늘의 뜻을 받은 나와 내 아들을 잘 따르라.. 이런 뜻도 내포되어 있다.)
- 세조실록 번역
이와 같이 왕이 다음 왕한테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이다. 즉 전체 내용이 아닌 맥락과 상관 없이 한 단어 가지고 옛 조상들도 궁도(弓道)를 사용했으며, 이 궁도(弓道)는 활 쏘기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 궁도(弓道)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궁도(弓道)라는 단어가 전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거에도 쓰였느냐가 중요하다. 앞서 말했던 바와 같이 세조실록에 단 한번 등장한다.(실록에서는 궁도(弓道)라는 단어가 1건 , 사예(射藝)가 80회, 궁술(弓術)이 8회, 습사(習射)가 220회, 사법(射法)이 8회 나온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데이터베이스에도 궁도(弓道)라는 단어는 한 건도 조회가 되지 않는다. 또한 궁도(弓道)가 아니더라도 무도(武道)나 다도(茶道)처럼 사물에 -道라는 접사를 붙여서 무엇을 통한 깨달음이라는 뜻의 조어법이 과거에도 쓰였느냐가 중요하다.하지만 과거 사료를 찾아봐도 그런 의미로 사용된 궁도(弓道)라는 예가 없고, 무도(武道)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데이터베이스 검색 상에서 화랑세기 예원공 부분에 1건 조회가 되지만 여기서 무도(武道)는 편제의 명칭이나 무리를 지칭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해석해야하지 옳다. 조선왕조실록에서 무도(武道)는 중종실록과 효종실록에 각각 한건 씩 총 2건이 조회가 되는데 중종실록에서는 무술(武術)의 의미로, 효종실록에서는 왕도(王道)의 의미로 사용된다. 다도(茶道)는 조선왕조실록에서 단 한건도 조회되지 않고 다례(茶禮)는 2063건이나 조회가 된다.
궁도라는 단어는 이미 한국사회에 깊숙히 들어와서 자리매김한 만큼 단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없다고 본다. 다만 이 궁도(弓道)라는 단어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궁도의 유입과 제국주의 배경속에서 자리매김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궁도(弓道)가 한국의 전통 활쏘기를 이었다거나 조상들이 궁도(弓道)를 했다거나 하는 주장을 옳지 않다고 볼 수 있다.

5.6. 입승단 제도 논란

대한궁도협회가 주최하는 궁도 대회에는 입·승단 대회가 있고 이 대회를 통해 궁도 수련자들에게 초단부터 구단을 부여한다. 많은 궁사가 우리 활터에 스며든 왜색을 경계하면서도 이 단급제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별로 하지 않는데, 사실로 얘기하면 운동에 초단, 2단, 3단 순으로 경지를 매기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일본의 풍습이다. 일본에서는 심지어 탁구에도 1단부터 9단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많은 한량들이 오늘도 입승단을 위해 열심히 습사를 하고 있고 또 이미 취득한 단에 대한 자부심도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없애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태권도, 합기도 그 밖에 많은 한국 무술들이 승단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타 무도 단체의 승단제도에 비하면 대한궁도협회의 승단제도가 오히려 공정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궁도 승단제도에는 긍정적 모습이 있어 많은 한량들이 좋아하는 데 비해 아래와 같이 몇 가지 문제점도 있다.
  • 하나, 145m 거리에서 폭 2m, 높이 2m 66cm 과녁을 맞히는 것으로만 경지를 측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활 잘 쏘는 사람과 대한궁도협회의 궁도를 잘 하는 사람은 일치하지가 않는다. 사실을 말하자면, 대한궁도 8단, 9단 명궁들이라 해도 오직 장거리 대형 과녁 맞히기에만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밖의 어떤 활쏘기도 할 줄 모른다. 20미터 앞에 있는 축구공을 맞히지 못한다. 현재의 궁도장에서 소위 궁도라는 것을 열심히 연마하신 궁사들은 그 상태로 다른 나라 궁사들과 실용적인 거리에서 사냥이나 전투를 가상한 목표를 향해 발시하면 화살이 전부 과녁 위로 넘어가 버리고 하나도 못 맞힌다. 표 내리면 된다고 호기롭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근거리[10]로 쏘아 보라고 하면 목표물 근처에도 못 보낸다. 힘쓰는 방법, 미는 방법이 화살을 높이 띄우는 데 길들어져 있어서 줌손을 바닥에 처박고 쏴야 화살이 지면과 수평하게 날아갈까 말까다. 이렇게 쏘니 명중은 기대하기 어렵다. 근거리 활쏘기는 그 자체를 따로 연습을 해야지 145미터 열심히 쏘면 저절로 잘 쏘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 둘, 145m 거리에 있는 과녁은 잘 맞힌다 치더라도 궁도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활에 관련된 문화, 역사적 지식이나 우리 활에 담긴 철학에 대한 어떠한 탐구도 승단에 있어서는 고려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인터넷 상에 떠있는 오만 글들, 역사적 사실 하나도 모르고 안중에 없더라도 단수는 올라간다. 비교하자면 여타 무도단체에서는 실기적 측면에서는 좀 불투명한 승단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4단, 5단 등 고단자가 되려면 해당 무도에 대한 지식이나 소양에 대해 논문을 쓰라고 한다던지 선배 고단자와의 면접과 추천장 등을 통해 그 무예에 대한 이론적 소양도 검증을 하는 게 보통인데 대한궁도협회의 궁도에는 그런 게 전혀 없다. 간단히 말해 인성이 못되고 무식해도 145미터 육육팔팔 과녁 잘 맞히면 명궁이다. 승단제라는게 일본에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과녁만 잘 맞추면 되는 것은 일본 궁도와 비교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방면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명궁이 불리더라도 교양과 인성이 부족한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 셋, 과녁까지 145m를 날아가 잘 맞히면 되다보니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잘 맞히기만 하면 되어서 올바른 사법을 구사하는 신사도 있지만 족보도 유래도 없는 기상 천외한 자세로 화살을 날리는 명궁들이 많아진다는 점이다. 소위 말하는 사법[11]의 문제가 이것이다. 명궁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남다른 노력도 있지만, 남다른 신체 조건도 갖춘 특별한 사람이다. 즉 수련을 통해 얻어지는 것보다 그 사람자체가 타고난 특별한 우월한 특성도 최대한 이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자신만의 사법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시수를 내는 것이다. 최근 공통적으로 대한궁도 명궁들에게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한 활을 가지고 가벼운 화살을 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시수를 내고 명궁이 된 분들의 사법은 그분들처럼 특별한 신체조건을 안 갖춘 사람들은 따라 할 수가 없다. 노인들이나 여성, 어린이들에게 60파운드 활로 두자 일곱 치 화살을 당겨서 촉보기를 하라고 하면 따라할 수가 없다. 어느샌가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특별한 활쏘기 방법이 활터의 유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활쏘기가 은퇴한 노인들이나 여성들도 즐길 수 있는 운동이라고들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강궁 경시 위주의 사법[12]이 판을 치는 활터에서는 근력 떨어지는 노인과 여성들은 시수가 잘 나지 않아 신사들에게 무시당하기 쉽고 유소년들의 조기교육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으로 치부된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무관 집안 자제분들도 그랬을까? 생각해 볼 만한 일이다. 대한 궁도 고단자들은 145미터 활쏘기에 통달한 특별한 사람들이지만 일반인들을 상대로 활쏘기를 지도하는 지도자로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평범한 신체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사법을 배우지도, 연습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가르칠 수도 없다. 전통을 후대에게 넘기지도 못하고 후배들에게 그 경지로 올라오게 가르칠 수도 없다면, 몇 단이니 하는 경지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을 던지게 된다.

5.7. 타 단체와의 분쟁

이는 위의 국궁, 궁도 분쟁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탄압으로 인해 국궁 자체가 과거에 비해 심히 위축되었고, 그로 인해 해방 후는 조선 시대와는 다른 양상을 맞았기 때문이다. 특히나 대한체육회에 가입을 하게 되며, 보다 체계화된 체제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수정이 이뤄지게 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회 방식과 사법(射法)의 차이로 인한 분쟁이며, 이는 장영민 접장으로 대표되는 대한궁술원과의 관계에서 두드러진다.

5.7.1. 경기 방식 분쟁

경기 방식의 차이는 이하 다음과 같다.
대한궁도협회(이하 대궁)의 경우 145m(100보) 거리에 과녁을 두고 5순巡[13](혹은 3순巡, 9순巡)을 내어 관중한 수대로 승패나 순위를 가른다. 반면, 대한궁술원의 경우 145m 이외의 거리에서 활을 냄은 물론이고, 각종 지형지물을 이용한 장애물을 만들거나 움직이는 목표물을 맞추는 것도 포함한다. 대궁의 경우 현대화 과정을 거치며 양궁을 참조했기 때문이고, 궁술원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역사로 비유하자면 정사와 야사의 차이랄까.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양궁을 참조하여 대회를 정형화시킨 대궁 측이, 그렇지 않은 궁술원 측에 비해 약간은 전통성 부분에서 달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이 외에도 무예 18반과 같은 곳에서 국궁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대궁/궁술원 회원에 비해 심하게 불안정하고 위험한 자세로 미뤄보아,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연구가 이뤄진 곳은 대궁과 궁술원이 전부인 것으로 보인다.

5.7.2. 사법에 관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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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지자체 활터 위탁 논란

사실상 대한궁도협회가 무소불위 권한을 갖을수있는 것은 많은 활터들을 지자체에서 위탁받아 활터를 관리함에 있다. 대부분의 활터는 지자체의 소유이고 세금으로 운영되고 지원된다. 그리고 이러한 활터들은 대부분 위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위탁은 1년에 1번씩 재계약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있다.

의회에서는 매년 위탁에 관하여 허락을 하여주고 위탁이 운영된다. 의회에서 허락을 하지 않으면 운영방식은 당장 바뀌게 되어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성남 한성정이 폐쇄되어 풋볼장으로 바뀌었다. 대부분의 활터는 지자체의 소유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운영방식을 바꾸는 것을 제의하면 시의회는 변경할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일부 대한궁도협회원들은 활터가 곧 대한궁도협회의 것인것 마냥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활터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고 운영하는 공동재산이고, 시민이면 누구나 사용 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다.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시민들도 활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시설물의 소유권은 자치단체에 있으므로 어떤 단체도 개인의 이용을 막을 수 없다. 시 소유 시설물을 점유한 일부 사람들이 개인의 이용을 막는 것은 불법이다' 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다. 실제로 춘천의 한 활터에서 일어났던 일이며, 어떤 활량이 인권위원회에 똑같이 질의해서 똑같은 회신을 받았다.

대한궁도협회의 많은 활량들은 활을 쏘는 것을 좋아하며 사랑한다. 다만 일부 활터를 곧 대한궁도협회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존재하며 이러한 이유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에로사항이 있다.

6. 관련 문서



[1] 대한궁도협회 상임부회장을 역임했다.[2] 협회 홈페이지 메인 문구이다.[3] 일본 궁도와 다르다.[4] 국궁과 가장 대조되는 케이스가 택견이다. 택견도 대한택견연맹, 한국택견협회, 결련택견협회, 위대태껸 등으로 사분오열된 상황이지만 여긴 적어도 한 단체가 독점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입문자 입장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단체를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 태권도세계태권도연맹 한 단체의 독점체제인데 어케 이렇게 성장했냐 물을 수도 있겠지만, 세계태권도연맹은 (대한궁도협회와 달리) K-TIGERS트릭킹과 같은 다양한 태권도 문화에 관대하다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5] 문화재청에 따르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전통무예가 아니므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목으로 지정하였다.[6] 당시 전쟁을 위하여 학교에 무사도와 검도,궁도를 가르치기 시작했다.[7] 일본에서 만들어진 한자어로 현재도 일본국민, 일본어, 스모를 지칭하는 용어로 일본에서 사용된다.[8] 부린다는 말을 활에서 시위를 푸는것을 말한다.[9] 몰아일체가 된다.[10] 실제로 세계민족궁대축제에 출전한 신사들은 근거리 과녁을 맞추지 못했다.[11] 활쏘는 법[12] 연궁중시(연한활과 무거운 화살)이 일부 활터에서 요즈음 유행하고 있다. 일부 섬세한 테크닉으로 30파운드대의 활로 145미터 거리의 과녁에 명중하는 분들도 있다.[13] 1순은 화살 5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