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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제공 고속도로 노선도 (2024년 2월 7일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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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
2. 상세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는 민자노선을 제외하고 전 구간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도로법 제112조, 도로법 시행령 제103조). (민자 노선들도 운영기간이 끝나면 도로공사에서 관리하게 된다.)대한민국의 고속도로 총연장은 2024년 2월 7일 기준으로 5,016.6 km로 국토 면적에 비해 비교적 촘촘하고 매우 넓은 고속도로망이 구축되어있으며, 극히 일부 구간을 제외한 모든 노선이 왕복 4차로 이상이다.[2] 일례로 옆나라 일본은 분명히 고속도로인데도 겨우 왕복 2차로의 도로가 건설되어 있는 것도 부지기수다. 도메이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서울-경기도 구간(편도 5차로)에 해당하는 도메이고속도로 도쿄-가나가와 구간의 주행 영상을 보면 겨우 편도 3차로밖에 안 되고 버스전용차로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한국 여행을 할 때 렌트카를 빌려서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를 운전하게 되면 서울같은 대도시는 물론이고 국도 도로까지 일본과 비교하면 매우 넓다는 것과, 소도시의 고속도로에서도 4차로 이상으로 넓은 고속도로망이 많이 깔려있는데다 통행료까지 저렴한 것을 신기하게 생각한다고 한다.## 이는 일본의 교통망이 고속도로보다 철도 중심으로 교통망 체계가 짜여 있다 보니 도로망의 발전이 늦어진 점도 있지만, 대도시권을 벗어나면 인구밀도가 낮은 점도 크게 작용한다. 가령 길이는 250 km가 넘어도 연선 인구가 50만 명이 넘지 않는 홋카이도 도오고속도로를 굳이 4차선 도로까지 만들 이유가 없다.[3]
또한, 일본은 국토 자체가 길게 늘어져 있으며, 그마저도 몇 개의 큼지막한 섬들로 갈라져 있는 열도 형태이므로 장거리 이동을 할 때는 육상 교통보다 항공 교통을 이용하는 편이 효율성에서도 훨씬 낫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과는 다르게 중형차나 세단보다 경차가 더 많이 팔리는데 세금과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도로망이 너무 좁아서 경차를 선호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보급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보니 많이 팔리는 면도 있다.# 또한, 일본 국민들이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 환경을 선호하여 스프롤 현상이 심하고, 골목길도 많이 존재하며 제대로 된 도로들도 대개 4차선 내외이기 때문이다. 또한 도로 폭이 한국과 비교하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좁은데 당장에 수도이자 제1의 도시인 도쿄에서도 도로가 심각하게 좁기 때문에 경차가 아니면 못 들어가는 길도 엄청나게 많다.
반대로, 한국인들은 일본 여행을 할 때 렌트카를 빌려서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를 운전하게 되면 도쿄나 오사카같은 대도시권에서도 의외로 도로망이 비좁아보이는데다 경차도 정말 많이 보이고 통행료까지 너무 비싸다는 것을 확인한 뒤[4] "일본은 선진국인데도 의외로 고속도로 교통망은 한국보다 훨씬 더 열악해보인다." 라는 사실에 놀라기도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입체 고속화된 국도 구간이 많은데, 이 경우 바이패스로 명명하여 기존 국도와 병행 유지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전국 단위의 고속도로 교통망을 건설하면서 투자를 많이 했던 이유는 의외로 국가 안보의 강화를 위한 수단도 있었다. 과거 6.25 전쟁 시절에 북한군이 침략하면서 남하하는 바람에 탱크가 하나도 없었던 대한민국 국군은 3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수도 서울을 빼앗기는 굴욕을 당했고, 이를 교훈으로 삼아 휴전 이후부터는 전국에서 어디든지 빠르게 탱크가 북진할 수 있도록 교통망이 되어있는데, 이 때문에 외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4차선 이상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고속도로에 유독 직선 코스가 많은 것도 전시상황이 되었을 때 전투기가 이륙할 수 있는 비상활주로의 기능을 겸해야 되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에서만 4곳 이상 비상활주로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또한, 2024년 기준으로 현재에도 장기적으로 교통 취약지대였던 경기 북부 지역과 강원도를 포함하여 기존의 동서-남북 9×7축에서 동서-남북 10×10축으로 확대 건설하고 각각의 순환축에 6개 방사축으로 확대 건설하는 것과, 전국에서 어디든지 30분 이내로 고속도로 교통망 노선을 연결하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한 것도 북한군이 남하할 때 신속하게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비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은 고속국도에 해당하는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의 총 연장이 2022년 기준으로 78,680 km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5] 캐나다는 400시리즈 Highway가 이런 부류다. 심지어 고속도로의 대명사인 독일과 비교해 볼 때 아우토반의 총 연장이 2023년 기준으로 13,172 km이고, 독일 국토 면적이 대한민국의 3.5배 정도인 점을 감안해 보면, 독일보다도 고속도로망이 촘촘하게 짜여 있는 셈이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촘촘한 교통망을 처음 구상한 것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으로, 이 때 계획에서는 남북 방향 7개 고속도로와 동서 방향 9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7×9 국가간선망 구축을 제시하였다.
2024년 현재 한강(북한강을 말함)이북, 강원 북부, 경북 북동부에는 고속도로가 거의 없다. 원주-안동-영덕-강릉을 잇는 거대한 사각형을 연상해보면 알 수 있다. 고속도로가 지나지 않는 시와 군, 구 항목을 참조.
고속화도로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고속화도로는 고속도로가 아니나, 고속도로처럼 나름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도로라고 생각하면 된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제3경인"이라는 이름이 붙어있고 유사 기능을 수행하지만, 고속도로가 아니다. 고속화도로로서 고속국도가 아닌 330번 지방도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는 도로 길이 대비 차량이 넘쳐나서 주말, 휴가철, 명절, 연말연시 등에는 저속도로나 거대 주차장으로 변하기 일쑤다. 그야말로 명절날 고속도로는 헬게이트 그 자체. 관련기사. 매년 명절만 되면 인터넷에 뜨는 기사다. 그리고 2004년, 2009년, 2010년 1.4 폭설 때도 역시 헬게이트가 열려버렸다. 관련기사
2005년부터 고속도로 긴급견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은 승용차, 1.4톤 이하 화물차, 16인승이하 승합차로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나 졸음쉼터)까지 무료로 견인해 준다. 한국도로공사(Tel. 1588-2504)[6]나 민자고속도로 콜센터로 연락하면 출동한다. 물론 소속기관의 순찰차까지 세트로 나온다. 순찰차가 후방에서 전광판으로 2차사고를 예방해주는 동안 견인하는 식이다.도로교통공단 블로그
하이패스의 등장으로 기존 지불 수단 중 하나였던 고속도로 카드는 2010년 3월 1일부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마그네틱 카드라서 위조에 매우 취약했다. 스릇토 간사이 카드, 일본 일부 지역의 마그네틱 버스 카드와 비슷한 방식이다.
3. 고속국도와의 차이
자세한 내용은 고속국도 문서의 고속국도와 고속도로 부분을
참고하십시오.4. 역사
2024년 2월 7일 개통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조안IC-소흘JC 구간)까지 기록되어 있다.
5. 특징
5.1. 제한속도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법률상 최고 제한속도는 80(편도 1차로)~100(편도 2차로 이상) km/h다[7].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인 구간은 경찰청장이 120 km/h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8], 2024년 11월 기준 120 km/h로 지정된 구간은 없고, 보통 100~110 km/h다. 최저 제한속도는 50 km/h다. 실제 단속이 되는 경우는 과속 카메라 앞에서 제한최고속도보다 11 km/h를 초과하여 달렸을 때다.(예: 100 km/h→111 km/h, 110 km/h→121 km/h.)[9] 이 유예구간을 두는 것은 단속 장비의 계측 오차 때문이다. 아우토반 같은 독일의 고속도로는 제한속도가 무제한이거나 100~130 km/h 정도인데도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고, 제한속도가 지정된 것이 아주 옛날(1970~1980년대)이라 현재의 차량과 타이어의 성능 대비 느린 속도라며 제한속도를 120~130 km/h 정도로 상향시키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평지가 적고 산악지형이 많다는 이유로 제한속도 상향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도도 최고제한속도를 80 km/h에서 60~70 km/h로 낮추는 경우는 많은 반면 높이는 사례는 거의 없다. 오히려 1979년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10] 때 최고제한속도가 90 km/h로 하향되었다가 다시 1981년도 개정[11] 때 100 km/h로 환원되었다. 1987년 11월 23일에 중부고속도로에 한하여 제한속도 110 km/h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2001년 12월 15일에 제한속도 110 km/h 구간을 중부고속도로에 한정하지 않고, 경찰청장이 지정한 구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2010년 7월 9일 개정으로 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제한속도가 110 km/h에서 120 km/h로 상향됐다.일부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독일 아우토반 등지에서 초고속 주행을 고려한 설계에 따른 높은 주행성으로 프리미엄 브랜드로 성장한 독일차의 전례를 따르기 위해 제한속도를 상향시키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실례로 덴마크에서 고속도로 최고제한속도를 110 km/h에서 130 km/h로 올렸더니 사고율이 감소했고,[12] 경부고속도로도 양재IC-천안IC의 제한속도를 110 km/h로 상향했더니 사고율이 줄었다. 반면에 스웨덴은 제한속도를 120 km/h에서 110 km/h로 낮추었더니 사고율이 감소했다고 한다.
오스트리아도 2018년 8월~2020년 3월 A1 고속도로(아우토반) 일부 구간 제한속도를 시범적으로 130 km/h에서 140 km/h로 상향했으며, 추후 전 고속도로를 140 km/h로 상향 검토 예정이었지만, 다시 130 km/h로 환원했다. 기사 참고로 제한속도가 140 km/h인 국가는 폴란드, 불가리아, 사우디아라비아,[A] 아랍에미리트[A] 총 4개국이며 미국 텍사스 주도 85 mph(137 km/h)다.
앞지르기 시 추월차로에서는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제한속도를 무시해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 법적으로는 안 된다. 법적으로는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넘겨서 추월해야 할 상황이라면 앞차가 제한속도로 주행 중일 때뿐인데, 이건 당당히 법을 어기고 싶다고 선언하는 꼴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실제 단속 기준을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다른데, 계측 장비의 오차 때문에 제한속도 +10 km/h까지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 계기판의 속도계에도 대개 5~10%의 오차가 있으므로 제한속도 110 km/h에 맞춰 달리는 중에도 계기판은 120 km/h 내외를 가리키고 있다 보니 속도가 조금 높아도 단속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 뿐이다. 따라서 상향이든 하향이든 제한속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교통 체증 상황이 아닌 한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는 달리 GPS로 속도가 기록되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도, 측정 신뢰도 문제 때문에 일반 운전자가 속도위반 차량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리고 블랙박스 신고의 대부분은 자신이 손해를 직접 입은 경우에 보복을 원해서 하는 것이므로, 자신에게 직접 피해를 주지도 않는 속도위반을 굳이 신고하려 하는 운전자도 매우 드물다.
대한민국 고속도로 제한최고속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제한최고속도 110 km/h 인 구간[15]
- 경부고속도로 (천안 나들목-동탄 분기점, 기흥동탄 나들목-양재 나들목 구간)
- 서해안고속도로 (죽림 분기점-매송 나들목 구간)
- 논산천안고속도로 전 구간
- 서산영덕고속도로 (당진 분기점-유성 분기점, 청주 분기점-낙동 분기점 구간)
- 중부고속도로 전 구간
- 제2중부고속도로 전 구간
- 중부내륙고속도로 (낙동 분기점-북여주 나들목 구간)
- 중앙고속도로(대구부산고속도로) (대동 분기점-동대구 분기점 구간)
- 서천공주고속도로 (서천터널-서공주 분기점 구간)
- 제한최고속도 80 km/h인 구간
- 경부고속도로 동탄 분기점-기흥동탄 나들목, 노포 분기점-양산 분기점 구간
- 동해고속도로 해운대 시점-해운대 나들목 구간
- 무안광주고속도로 무안 방향 북무안 나들목-무안공항 나들목 구간[16]
-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횡성휴게소-새말 나들목 구간
-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춘천휴게소-춘천 요금소 구간
- 중앙고속도로 대감 분기점 본선구간 춘천 → 부산 방면
- 평택파주고속도로 산단 나들목-내포 나들목 구간
- 호남고속도로지선 벌곡휴게소-계룡 나들목 구간
-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전 구간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하부도로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의 인천북항터널 구간
- 위 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의 제한최고속도는 100 km/h(단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80 km/h)다.
5.2. 지정차로제
- <고속도로 내 차로별 지정차로제 펼치기/접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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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1차로 구간 반대쪽 차로 1차로 추월차로[17] 모든 자동차 편도 2차로 구간 1차로 2차로 추월차로 모든 자동차 편도 3차로 구간 1차로 2차로 3차로 추월차로 승용차·중소형 승합차 모든 자동차 편도 4차로 구간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추월차로 승용차·중소형 승합차 모든 자동차 편도 5차로 구간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5차로 추월차로 승용차·중소형 승합차 모든 자동차 버스전용차로가 있을 경우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버스전용[18] 추월차로 승용차·중소형 승합차 모든 자동차 갓길 가변차로가 있을 경우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갓길
추월차로 승용차·중소형 승합차 모든 자동차 소형차[1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39조에 따라 고속도로에서는 지정차로제가 시행된다. 1999년 4월 30일에 승용차만 편의를 봐준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부 여론과 규제개혁을 이유로 지정차로제가 폐지되었다가, 버스와 트럭의 난폭운전으로 인해 고속도로에 헬게이트가 열리는 바람에 2000년 6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 때 지정차로제가 한 번 사라졌기 때문에 이후 지정차로제 홍보에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한다.
지정차로제는 일반 도로에서도 시행되는데,[20] 지정차로 위반은 교차로 꼬리물기, 진출입로 끼어들기와 함께 서울경찰청에 의해 3대 교통 무질서 행위로 선정된 행위로 도로의 혼잡과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이다. 이 중 가장 이슈가 되며 일반 도로와 다른 부분은 고속도로 소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추월차로인데,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로다.[21] 시속 몇 km로 주행하든 추월차로에서의 지속적인 주행은 위법이다. 즉 최고제한속도가 110km/h 구간에서 110km/h로 주행하는 중이라 해도 그게 1차로라면 진출 차로나 분기점을 제외하고 단속된다. 독일 등 유럽 나라들은 지정차로라는 개념이 희미하지만, Keep Right(맨 오른쪽 차로 유지)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기 때문에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으면 대부분의 차량이 맨 오른쪽 차로에 몰려서 주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때 추월은 주행차로의 상위차로를 이용한다.[22] 예를 들어 편도 4차로에서 3차로로 주행하던 도중 앞에 있는 차량을 추월하고 싶다면 4차로로 진입해서 추월하면 안 되며, 반드시 2차로 혹은 1차로로 진입해야 한다.
1차로 정속(지속) 주행을 찾기 매우 어려운 독일 아우토반은 지정차로가 아닌 Keep Right(맨 오른쪽 차로 유지) 원칙에 따라 단속하고 있으며, 자신의 왼쪽 차로에는 무조건 자신보다 빠른 차량, 오른쪽 차로에는 무조건 자신보다 느린 차량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주행은 맨오른쪽 차로, 추월은 주행 중인 차로 바로 왼쪽 차로로 하는 Keep Right(맨 오른쪽 차로 유지)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는 아우토반은 제한속도가 높고 무제한 구간이 존재하지만 사고율은 유럽에서 가장 낮으며, 이는 Keep Right(맨 오른쪽 차로 유지) 준수가 사고 방지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독일뿐만 아니라 대부분 유럽 나라들의 고속도로들은 Keep Right(맨오른쪽 차로 유지) 원칙에 따라 단속하고 있다. 특히 트럭이나 버스같이 전고가 높고 속도가 느린 차량이 상위차로에서 주행하는 경우에는 사고 위협이 더욱 커진다. 그러니 교통 체증 상황이 아닌 이상 추월이 끝나면 반드시 주행차로로 돌아가자. 수많은 차덕후들과 운전자들의 요청 때문에 지정차로 위반을 계도하기 위한 집중 단속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추월차로의 경우는 위반하는 차량이 너무 많아 단속이 거의 불가능해 트럭과 버스들의 지정차로 위반만 주로 단속하고 있었다. 추월차로를 비롯한 지정차로제가 오죽 지켜지지 않았으면 제발 지정차로제 좀 지키자는 기사들이 조선일보에서 3일 연속으로 1면을 차지했을 정도이다. 결국 2015년 7월 20일부터 일반 차량의 추월차로 지속 주행에 대한 단속과 홍보가 시작되었고, 일주일 뒤인 27일부터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여되고 있지만 운전자들의 의식 수준은 아직 갈 길이 먼 듯하다.
경찰청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한국ITS 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지정차로제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 중 지정차로제를 몰라서 안 지키는 사람은 4%뿐이고,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페널티를 받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정차로제를 알면서도 자신으로 인해 소통이 저해되든 말든 상관없이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차로를 안 지키는 운전자들이 68%나 된다. 알면서도 고의로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2/3가 넘는 대다수이기 때문에, 지정차로 준수율이 낮은 것은 당연히 법규를 홍보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벌칙을 강화해서 해결해야 한다. 즉 이런 사람들 때문에 소통에 방해를 받는 정상적인 운전자 입장에서는 활발한 블랙박스 신고를 통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
나머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경우 3차로는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의 주행차로이며, 2차로는 승용차와 승합차의 주행차로 겸 3차로 주행차량의 추월차로가 된다. 편도 4차로 고속도로의 경우 4차로는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의 주행차로이며, 3차로는 대형승합차, 화물차의 주행차로 겸 4차로 주행차량의 추월차로가 되며, 2차로는 승용차, 소형승합차의 주행차로 겸 3차로 주행차량의 추월차로가 된다.
따라서 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1차로에 진입하는 것은 무조건 위법이 되며, 4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가 전용차로가 아닌 경우에 1차로에서 진입하는 것, 화물차가 2차로에 진입하는 것 또한 무조건 위법이 된다.[23]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해서 국민신문고나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있다. (운전자가 핸드폰으로 촬영한 자료로는 신고가 거의 불가능하다. 운전 중 핸드폰 사용금지 위반으로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고, 날짜와 시간이 찍히지 않으면 무효다.) 법적으로 3만원의 범칙금+벌점 10점 부과나 4만원의 과태료로 처분하니 참고하자. 트럭의 경우에는 후면 번호판이 그늘져 있거나 더러워서 블랙 박스가 차량 번호를 판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앞질러가서 후방 카메라에 전면 번호판이 녹화되도록 하면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6조 1항에 따르면 지정된 차로보다 하위차로에서 주행하는 것은 허용된다. 따라서 일부 화물차 기사, 버스 기사들의 억지와 관계없이 승용차는 하위차로에서 주행해도 상관없다. 또한 자신의 속도가 교통 흐름보다 느린 경우(e.g: 자신의 우측으로 차들이 자꾸 지나간다든가)라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6조 2항[24]에 따라 하위차로에서 주행하는 것이 옳다. 휴게소, 졸음쉼터, 나들목, 분기점 등으로 빠져나가는 경우에도 사고방지를 위해 미리미리 하위 차로로 바꿔야 한다.
5.3. 통행료
6. 노선번호 부여 방식
자세한 내용은 고속국도 문서의 노선번호 부분을
참고하십시오.7. 명칭
고속국도의 노선명칭에 대한 내용은 고속국도 문서 참고하십시오.
고속도로도 도로의 일종이다 보니 당연히 도로명을 가지고 있다.[26] 공식적인 도로명은 다음과 같은 작명 기준이 있다.
- 고속도로 양 끝의 지명을 따서 짓는 것이 원칙이다.
- 예전에는 양끝 지명을 한 글자씩 따서 짓는 경우가 많았다.
- 예시
- 2000년대 이후 신설되는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대체로 지명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이어붙여 부른다.
- 예시
- 무안광주고속도로(기점: 전라남도 무안군, 종점: 광주광역시)
- 광주대구고속도로(기점: 광주광역시, 종점: 대구광역시)
- 함양울산고속도로(기점: 경상남도 함양군, 종점: 울산광역시)
- 익산평택고속도로(기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종점: 경기도 평택시)
- 평택파주고속도로(기점: 경기도 평택시, 종점: 경기도 파주시)
- 새만금포항고속도로(기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새만금, 종점: 경상북도 포항시)
- 논산천안고속도로(기점: 충청남도 논산시, 종점: 충청남도 천안시)
- 순천완주고속도로(기점: 전라남도 순천시, 종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세종포천고속도로(기점: 세종특별자치시, 종점: 경기도 포천시)
- 서산영덕고속도로(기점: 충청남도 서산시, 종점: 경상북도 영덕군)
- 당진청주고속도로(기점: 충청남도 당진시, 종점: 충청북도 청주시)
- 통영대전고속도로(기점: 경상남도 통영시, 종점: 대전광역시)
- 평택제천고속도로(기점: 경기도 평택시, 종점: 충청북도 제천시)
- 광주원주고속도로(기점: 경기도 광주시, 종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서울양양고속도로(기점: 서울특별시, 종점: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서천공주고속도로(기점: 충청남도 서천군, 종점: 충청남도 공주시)
- 평택시흥고속도로(기점: 경기도 평택시, 종점: 경기도 시흥시)
- 오산화성고속도로(기점: 경기도 오산시, 종점: 경기도 화성시)
- 용인서울고속도로(기점: 경기도 용인시, 종점: 서울특별시)
- 고창담양고속도로(기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종점: 전라남도 담양군)
- 강진광주고속도로(기점: 전라남도 강진군, 종점: 광주광역시)
- 상주영천고속도로(기점: 경상북도 상주시, 종점: 경상북도 영천시)
- 고속도로가 지나는 지역명 중 대표적인 것을 따서 짓기도 한다.
- 예시
- 순환고속도로는 순환하는 지역의 이름을 따서 짓는다.
과거에는 유일한 예외로 광주대구고속도로의 옛 명칭인 88올림픽고속도로가 있었는데, 이 노선과 88올림픽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당시 대통령인 전두환이 올림픽 유치를 기념하여 작명한 것이다.
뒤의 '-고속도로' 부분을 '-선'으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경부선', '중앙선' 등. 기존의 철도 노선과 병행하는 고속도로들이 먼저 지어졌고 이후로 도로 중심으로 교통망이 발달하다 보니, 철도 노선에 붙는 '-선'을 관습적으로 고속도로에도 쓰게 된 것이다. '-선'이 노선을 의미하므로 굳이 철도에만 써야 한다는 법도 없기도 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접 이런 약칭을 자사 도로표지판에 쓰기도 하고, 고속국도와 국도의 경우 정식 노선명에 '-선' 형식을 사용한다.
8. 노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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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속국도에서 지정 해제된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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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계획되었으나 취소된 노선
11. 미래
자세한 내용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문서 참고하십시오.
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고속도로 정비계획도. 국토교통부는 최종적인으로 동서 9축, 남북 7축, 순환 6축으로 이루어진 전체 7,266km의 고속도로망을 갖추고자 하고 있다. 2021년 공개된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서는 기존의 동서-남북 9×7축을 동서-남북 10×10축으로 확대되었으며 각각의 순환축에 6개 방사축이 추가되었다. 한편 횡축 간선 일부(20, 30, 40)가 미완성 상태라서 완성을 추진 중이다.[28] 물론 북한과 지근거리에 있는 동서 9축(2021년 계획 기준 동서 10축, 강화간성고속도로)과 강원과 경북의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남북 6축(2021년 계획 기준 남북 9축, 영천양구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계획 수립조차 요원한 상황이다.#
물론, 남북통일/인프라 문제/교통 문서에 나오듯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 북한 지역을 완전히 흡수통일한다는 전제로 낙후된 고속도로망을 새롭게 개량하고 신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신의주(경의), 나진(경원+α)을 잇는 주간선 노선은 필수적이다. 자세한 논의와 계획은 항목 참조.
12. 법률상 특징
도로법상의 특징에 대한 내용은 고속국도 문서
의 법률상 특징 부분을
참고하십시오.12.1. 제한최고속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최고 120km/h 이내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일반도로의 80km/h, 자동차전용도로의 90km/h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속도로의 주행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13. 여담
13.1. 표지판/노면표시 관련
- 모든 노선에는 노선 가드레일에 기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나온다. 대부분 구간은 200m마다, 일부 구간은 100m마다 km 단위로 표시 된다. 기점은 종축 노선인 경우는 최남단이고, 횡축 노선인 경우는 최서단이다. 순환 노선인 경우는 특정 나들목으로 정해진다.
- 2010년 이후 경부고속도로 전 구간, 영동고속도로 전 구간, 서해안고속도로 금천IC ~ 동서천JC 구간과 신설된 고속도로나 확장 및 개량한 고속도로들은 전부 한길체가 적용된 새로운 형식의 안내표지판을 적용중이다. 더불어 중앙분리대도 선을 그어서(시선유도도장) 해당 고속도로가 종축인지 횡축인지 구분한다. 종축노선은 초록색 선이 그려져 있고, 횡축노선은 하늘색 선이 그려져 있다. 순환선은 종축/횡축 상관없이 하늘색으로 그려져 있다.
- 하지만 위의 이야기에 나온 새 표지판은 아직 몇몇 고속도로에만 적용되었다. 아직도 대부분의 고속도로가 1990년대 극후반부터 썼던 구형 고딕체 표지판을 그대로 사용중이다. 중앙분리대의 경우 옛날에 지어진 노선들은 선이 그어져 있지 않다. 심지어 어떤 구간에는 2001년 이전에 썼던 차광막 중앙분리대가 남아있기도 하다. 왜냐하면 워낙에 고속도로가 많은데다 이런 것을 전부 교체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영향이 큰 듯 하다. 2009년에 개통했던 고속도로들의 경우 현행 출구중심표지판으로 바뀌기 바로 전에 개통해서 구형표지판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도로 연식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모습이 보인다.[29]
13.2. 기타
- 한국의 지형적, 인문적 특성상 고속도로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거나 경유한다.[30]
- 과거 GPS나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운전자가 길을 찾기위해 전국지도, 전국교통도로지도 등이 차에 하나씩은 있었지만 내비게이션과 휴대 전화의 기술 발달 등으로 인해 시들해졌다.
14. 관련 문서
1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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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와 국도가 다른 개념인 것처럼 고속도로와 고속국도 역시 다른 개념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2] 2015년 12월 88올림픽고속도로가 확장 개통하면서 유일한 왕복 2차로 고속도로가 사라졌다. 다만, 서천공주고속도로 동서천IC~동서천JC 구간과 제2경인고속도로 옥련IC~학익JC 구간이 왕복 2차로지만 이들은 고속도로 본선의 역할보다는 연결도로나 진출로의 역할이 강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전 구간 왕복 4차로 이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한편 민통선 근처 최전방지역 말단부의 특수한 사례이기는 하지만 2020년 개통한 평택파주고속도로의 산단IC~내포IC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왕복 2차로 고속도로 본선이다. 서천공주선은 마지막 종점 인터체인지를 지나 톨게이트부터 시내도로까지의 접속도로 구간이며 제2경인선은 지선 구간이므로 접속도로나 지선구간을 제외하고 IC와 IC 사이를 연결하며 분기점 합류부가 아닌 본선 구간으로서는 유일하다.[3] 참고로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중에서 길이 대비 연선인구가 유사한 곳은 광주대구고속도로나 서산영덕고속도로의 상주~영덕 구간 정도인데, 둘 다 특성상 도오자동차도보다는 교통량이 더 잘 나오는 편이다.[4] 사실 일본인들도 구글 네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갈 때 일부러 고속도로를 타지 않는 방향으로 안내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유는 당연히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말 비싸서...[5] Interstate Highway도 일부 2차로나 평면교차 도로가 있으나, 대부분은 4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로 보아도 무방하며 이외에 주 간선도로 중 고속화된 도로가 많이 있다. 다만 U.S. Highway로 분류되는 경우 명목상 국도이나 고속화된 구간은 많지 않다.[6] '1588-둘오공사' 로 외우면 기억하기 쉽다.[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나목[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다목[9] 구간단속도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100 km/h 속도제한 기준으로 봤을 때 111 km/h 기준으로 시간을 잡는다고 한다.[10] 7월 28일 일부개정, 8월 1일 시행하였다.[11] 5월 6일 일부개정 및 시행하였다.[12] 일부 구간만 130 km/h로 상향했으며, 나머지 구간 제한속도는 110 km/h다.[A] 일부 구간에 한함.[A] [15] 다만,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90 km/h, 법령 참조. 서산영덕선을 제외하고 남북을 잇는 고속도로다.[16] 무안공항 나들목-북무안 나들목 광주 방향은 100 km/h 구간이다.[17] 중앙선이 황색점선으로 설치된 곳만 합법적으로 추월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에서 이런 도로는 광주대구고속도로 개통 이후 사라졌으며 나머지 1차로 구간에서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추월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18] 버스전용차로가 종일제인 경우 24시간 버스전용이며, 시간제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운영하지 않는 시간대에 1차로가 추월차로로 전환되고 2차로가 승용차 및 중소형 승합차 차로가 된다.[19] 톨게이트에서 1종 및 6종 요금을 내는 승용차, 15인승 미만 승합차, 1.5톤 미만 화물차 및 경차[20] 일반도로라도,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하면, 일반도로에서의 지정차로제 위반은 가로변 또는 중앙 버스전용차로 등 특정 차량 전용차로를 뜻한다. 일반도로에도 지정차로제가 있지만 좌회전, 유턴을 하기 위해 도로 안쪽 사용이 가능한데, 이로 인해 사실상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21]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되는 경우는 전용차로를 제외한 가장 왼쪽 차로, 즉 2차로가 추월차로가 된다.[22] 한국의 고속도로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2항의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의해 keep right 원칙이 적용되고 있지만, 차종별 지정차로가 있는 경우 더 빠른 후행 차량에 대해 진로 양보의 의무는 없다는 식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그래서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할 경우 최저제한속도인 50km/h로만 운행하면 2차로에서 주행해도 처벌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차덕후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23] 버스의 경우 지정차로를 위반하는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버스나 트럭은 승용차와 비슷하거나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더라도 전고가 높아 후속 차량의 시야에 큰 악영향을 주므로 지정차로를 위반하여 1차로 등 상위차로에 진입한다면 블랙박스 화면을 증거로 신고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24]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25]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26] 도로명주소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구리남양주TG의 도로명주소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27'이다.[27] 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28] 일단 20번은 장기 계획이나, 30번은 세종청주 구간 예타면제, 40번은 제천영월 구간 재검토중 및 영월삼척 구간 예타중이라 진척이 빠르다.[29] 게다가 2009년엔 고속도로가 상당히 많이 개통했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봉담~동탄, 평택파주고속도로 평택~화성구간, 서울양양고속도로 강일 ~ 춘천JC 구간, 서천공주고속도로, 서산영덕고속도로 당진~대전 구간,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대교 구간, 동해고속도로 남양양IC ~ 하조대IC 구간, 용인서울고속도로가 2009년에 개통했으며 무려 8개의 노선이 이 해에 개통했다.[30] 경부선, 서해안선, 세종포천선, 중부선, 제2중부선, 평택제천선, 중부내륙선, 영동선, 광주원주선, 서울양양선, 수도권제1순환선, 제2경인선, 경인선, 인천국제공항선, 평택시흥선, 수도권제2순환선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