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1 18:24:02

속도제한장치

스피드 리미터에서 넘어옴

1. 개요2. 의무 부착 대상차량3. 승용차와 고성능 이륜차4. 사례5. 리미터 해제6. 관련 문서

1. 개요

속도제한장치(速度制限裝置)는 자동차가 정해진 속도 이상으로 달리는 것을 막도록 하는 장치다. 스피드 리미터(Speed Limiter) 라고도 부른다.[1]

스피드 리미터의 원리는 내연기관의 경우 ECU가 엔진 RPM과 차량 속도를 검출하여 둘중 하나라도 일정 수치 이상으로 올라가면 연료 분사를 차단하는(퓨얼컷) 방식이고, 전기차의 경우도 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으로 올라가면 EPCU가 단순히 모터의 출력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2. 의무 부착 대상차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속도계 및 주행거리계)에 따라 법적 승합차(미니밴~버스)[2]에는 110km/h의 속도 제한이 걸려있기에[3] 소형 승합차에는 탑승 인원에 따라 계기판의 최고 속도가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 대형 트럭과 버스는 속도계 최대치가 160km/h라고 표시되어 있긴 하나 실제로 160km/h 가까이 달리려면 리미터 해제를 해야만 한다. 속도계의 최고속도가 차량이 낼 수 있는 속도보다 높은 이유는 차량이 낼 수 있는 최대 퍼포먼스 영역을 표시하기 위한것이기도 하나 여기를 참고하면 운전자의 안정적인 심리감 유도를 위한 이유로 고정식 속도제한장치가 장착되는 국내 생산 차량은 관행상 계기판에 160km/h 까지 표시하기[4] 때문에 그런 것 이다.

화물차에는 이 속도 제한 규제가 더욱 빡빡한데, 최대적재량 3.5톤[5] 초과 차량은 90km/h로 속도가 제한된다.[6] 오히려 화물을 적재하고 다니는 트럭 특성상 버스보다 중량이 어마무시하게 나가는게 허다하며[7] 그로인해 사고라도 났다 하면 다른 차량을 추돌해도 곧바로 서지 못하고 연쇄적으로 들이받아 승용차들을 형체도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트려 큰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8]

법적인 규제 뿐만이 아닌 연비 향상을 위해서 운송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리미터를 걸기도 한다. 물론 법적 규제속도보다 아래로 리미터를 걸어야 합법. KD 운송그룹이 연비 향상을 위해 스피드 리미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여기는 이전에는 고속버스는 100km/h, 직행좌석버스 및 광역급행버스는 고속도로 이용 여부와 상관 없이 80km/h, 일반시내버스는 60~70km/h이라는 속도 제한을 걸기로 유명했고, 지금도 그나마 증속해서 고속/시외버스는 106~110km/h, 직행좌석버스, 광역급행버스는 90~100km/h로 리미터가 설정되어 있다. 물론 그런 속도에 맞춰진 참으로 느긋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시간표로 운행한다. 단, 경기순환버스는 운행 거리가 하나같이 환상적인 수준(105 ~ 171.8 km)이라 대수가 많아도 배차가 빡빡해 원래부터 좀 더 높게 설정되어 있었던 탓인지 추가로 상향시키지 않았다.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연쇄 추돌사고가 일어난 것을 계기로 버스의 최고 속도 제한 장치를 대형 화물차처럼 110km/h에서 90km/h로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게 실행되면 서울경부에서 부산까지 4시간 20분 정도 갈 거리를 5시간 넘게 걸리며 가야한다. 이 사고의 본질적 원인은 과속이 아닌 운전자의 졸음운전이었고, 90km/h 또는 그 이하의 속도라 하더라도 멈춰있는 승용차를 직접적으로 추돌하게 되면 승용차의 인명피해가 커지는 것은 똑같다.

2층버스의 경우에는 엔진이 여전히 후륜 축 뒤에 있으면서 1층 버스에 비해 차고 높이가 높고 많은 승객을 태움으로 인해서 1층버스에 비해서 속도 제한이 더 낮게 설정되어 있다. 승객이 더 많아 하중이 더 늘어남은 물론 무게중심이 높아 코너링 상황에서 오버스티어가 더 잘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심각한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MAN사의 2층버스는 제조사 순정 세팅으로 화물차와 동일하게 시속 90km/h에 속도 제한이 걸려있다. 물론 멕시코의 ETN과 GHO 운송그룹 같은 곳에서는 이런 거 무시하고 2층버스로 120~130km/h를 밟는 경우가 있다.

끝판왕은 멕시코 ADO 차량에 달린 속도제한장치인데, GPS와 연동된 속도제한장치를 달고 다닌다. 운전석 대시보드에 있는 최고속도 및 현재속도 표시장치가 바로 속도제한장치인데, 이로 인해 ADO 소속 버스가 코앗사코알코스 터미널에 들어설 때에는 10km/h에 리밋이 걸려서 답답함을 느낀다고 한다.[9]

리미터에는 해당 속도를 넘기면 동력을 차단하는 기능만 있지, 제동을 거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버스, 화물차라도 내리막을 만나게 되면 중력 및 관성의 힘 때문에 리미터 속도 이상으로 속도를 내는 것이 가능하다. 기어가 체결된 상태에서는 엔진브레이크 또는 회생제동 때문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하가 걸려 120을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기어를 중립 상태로 바꿔버리면 엔진이나 모터 자체의 제동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기 때문에 내리막 경사도와 길이, 화물의 무게에 따라 90km/h에 리미터가 걸린 화물차가 140km/h까지 순간 속도를 올리기도 한다.[10]

3. 승용차와 고성능 이륜차

일반 승용차와 고성능 이륜차도 대부분 ECU에 속도/엔진 회전수가 제한되도록 퓨얼컷이 되게 맵핑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속도에 도달하거나 RPM이 레드 존에 육박하면 아무리 악셀을 밟아도 엔진 RPM이 안 올라간다. 실질적으로는 모든 차량에 스피드 리미터가 달려있지만 일반적인 실용영역보다 상당히 높은 속도라서 일반인들이 많이 체감하지 못하거나 아예 리미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 뿐이다.

자동차 제조 회사들이 일반적인 자동차에 이러한 제한을 하는 이유는 내구성 확보와 안전상의 이유가 가장 크다. 차체 프레임이나 엔진, 공기 저항 설계 및 차체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등을 해당 속도 이하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고, 설령 고속주행을 상정한 차를 만들더라도 그 속도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일반 운전자들이 사고를 내거나 엔진을 무리하게 돌려 고장 내는 것 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일반 순정 차량들이 엑셀러레이터를 과격하게 조작해도 쉽게 엔진이 안 고장나지만, 맵핑을 수정한 차량은 과격하게 엑셀러레이터를 조작하면 엔진이 퍼지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11] 소프트웨어적으로 일부러 퓨얼 컷을 하던 걸 해제하니 엔진 RPM이 폭주하여 엔진 블로우가 일어나는것. 2010년대 기준으로 보통 200km/h 대로 설정되어 있기는 하나 차종과 출력에 따라 국산차라도 180~250km/h까지로 다양하다. 굳이 맵핑을 건들게 된다면, 쏘나타그랜저 급부터 체감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포드 머스탱 같은 차량들은 이게 좀 심해 엔진 출력은 분명 여유가 있는데 195km/h 이상으로 속도가 안 올라가는 것이 쉽게 체감된다고 한다.

외제차라고 해서 다 풀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등 독일 프리미엄 메이커들의 차들도 대체로 250km/h에서 연료가 차단되는 방식(퓨얼 컷)으로 속도 제한이 걸린 상태로 시판된다. 아무리 속도제한이 매우 높거나 없는 것으로 유명한 아우토반을 달리는 독일차라도 일반적인 모델들은 대부분 250km/h 제한이 걸려있고, M3/AMG/RS5 등 일반 차량을 베이스로 한 고성능 모델은 이를 약간 넘길 수 있으며 아주 소량으로 팔리는 SLS급의 슈퍼카급은 되어야 제한이 사라진다. 단 독일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차들이 그런 것은 아닌데, 대표적으로 폭스바겐 페이톤과 같은 독일 드레스덴 공장에서 만들어지던[12] 벤틀리 컨티넨탈의 경우는 속도제한이 걸려있지 않다.

리터급 이상의 스포츠 바이크들도 공도에 나오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에 맞춰 리미터가 달려 나온다. 보통 계기속 299km/h에서 퓨얼컷이 걸린다. 스즈키 GSX 1300R 등 고성능 고속 바이크들이 범람하자 자율규제 방식으로 리미터가 설정되기 시작했다고 알려져있다. 다만 이건 2011년도 이전의 옛날 얘기다. 299에서 스로틀을 당기면 계기판만 299고, 속도는 300 이상으로 계속 올라간다.

이 맵핑을 풀면 무상보증기간이 깨진다. 3년 넘게 공짜로 수리할 수 있는데 사자마자 맵핑 하다 걸리면 애먼 돈만 날려 버리는 셈. 반대로 해당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화물차나 버스처럼 110km/h로 맵핑하려고 해도 똑같이 보증기간이 깨진다.

그 외에도 경제운전 모드를 활성화하거나[13] 신형 파트타임 4륜구동 차량의 4륜 하이기어 사용 시에도 속도제한이 걸린다.[14]

출시되는 현대기아차의 경우 핸들 조작버튼으로 내가 원하는 속도에서 속도제한을 설정하고 해제할 수 있다.[15] 또한 일부 차량의 경우 카 셰어링 시 속도제한을 차주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

4. 사례

4.1. 대한민국

버스와 덤프트럭 등의 대형차량의 경우, 일괄적으로 90, 110km/h 속도제한이 걸려 있다. 앞 문단에 서술된 바와 같이, 승용차에도 이러한 스피드 리미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있다 하더라도 일반 시내도로나 고속도로에서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정도의 속도로 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며, 실제로 과속으로 인한 사고 소식은 잊을 만하면 뉴스를 통해 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용차나 이륜차의 속도까지도 일괄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이다.

첫 번째 이유는 변화하는 제한속도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금 당장은 고속도로마저도 합법적으로 시속 120km/h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장 속도제한을 상향할 수 있을 정도로 고속도로의 선형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편이기에, 추후 고속도로의 속도제한 상향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일괄 제한까지는 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외국과의 통상 마찰 여지가 있어서인데, 만약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승용차의 속도를 스피드 리미터를 통해 일률적으로 120km/h로 제한된다고 가정해 보자. 국산차들은 이 문제에서 다소 자유로울 수는 있겠지만, 외국 자동차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하나의 비관세 장벽으로 다가올 수 있고, 이것이 타국과의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생산 업체 입장에서도 법이 제각각인 수출국들의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자동차의 성능을 모두 다르게 설계하고 제작한다면 이것 또한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테니 부담이 가는 것은 마찬가지다.[16]

세 번째 이유는, 승용차나 이륜차 등 자가용으로 주로 쓰이는 차는 운전하는 누구에게라도 긴급한 일이 생겨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도로가 아닌 서킷을 달린다거나 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차량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음에도 그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속도제한을 설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과도한 소비자 권리 침해로 이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120km/h까지만 버티는 차가 100km/h로 밟는 거 하고, 250km/h까지도 버티는 차가 100km/h까지 밟는 것은 연비, 주행성능, 안정성 면에서 비교가 안 된다. 쉽게 말해 하나는 출력의 한계까지 전력질주로 밟는 것 하고, 다른 하나는 휘파람 불면서 적당히 여유롭게 출력 내서 쓰는 거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승용차나 이륜차에 일률적인 속도제한을 걸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손해보다 월등히 크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려되지 않는 것이다.

즉 승용차나 이륜차 등 주로 자가용으로 쓰이는 차들은 상용차에 비하여 스피드리미트를 달아 전면 규제를 할 효용이 크지 않으므로 장치를 의무화하는 것보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속도제한을 운전자 스스로 준수하도록 양심에 맡기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 이유를 설명한 영상

4.2. 독일

연방경찰, 구급대, 소방대 차량 등을 제외하고
허용 총중량 3.5 t 초과 모든 화물차에는 90 km/h 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허용 총중량 3.5 t 초과 모든 버스에는 100 km/h 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위반 시 100 €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연방경찰, 구급대, 소방대 차량 등은 제외된다.
#, #

4.3. 오스트리아

경찰, 구급대, 소방서 차량 등을 제외하고
M2(10인승 이상, 허용 총중량 5 t 이하), M3(10인승 이상, 허용 총중량 5 t 초과) 등급 차량에 100 km/h 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해야 된다.
N2(허용 총중량 3.5 t 초과 12 t 이하 화물차), N3(허용 총중량 12 t 초과 화물차) 등급 차량에 90 km/h 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해야 된다.
출처1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EU) 차량 등급을 기준으로 나누었다.

4.4. 일본

일본마력규제를 실시하던 적이 있었는데, 마력 규제 뿐만 아니라 최대 속도 규제까지 더해져서 일본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는 280마력 이내로 제작된 것 외에도 180km/h 스피드 리미터까지 달려서 판매되었다.

일본 경차는 140km/h 이상의 속도를 내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5. 리미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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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스피드 리미터를 해제해서 최대로 달릴 수 있는 최대 속도를 증가하는 것. 대형트럭과 버스에 달린 장치를 해제하기도 하는데 운전사의 수익과 바쁜 스케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서는 마력 규제와 최대 속도 규제까지 있던 시절에는 일본의 자동차 및 오토바이 폭주족들과 튜닝족들이 일본 내수용 자동차를 튜닝할 때 배선 조작이나 ECU를 바꾸거나 맵핑하는 방식으로 리미터를 해제하기도 한다. 보통 승용차, 스포츠카와 오토바이의 스피드 리미터를 해제하는 것은 의무장착 차종이 아니다 보니, 법으로 문제가 없겠지만,[17] 트럭과 버스 같은 대형차량의 스피드 리미터를 해제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된다.[18]

한국에서는 ECU 맵핑 변경이 자동차 동호회, 자동차 정비소, 트럭 차고지, 버스 차고지 등지에서 음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국을 돌아다니며 맵핑 소프트를 깔아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최근 차량은 거의 다 스피드 리미터가 걸려있기 때문에 250km/h를 넘는 속도로 달릴 수 있는 튜닝카나 양카들은 거의 이 사람들 손을 거쳐서 탄생했다고 보면 된다. 리미터 해제를 하지 않으면 90km/h나 110km/h까지만 달릴 수 있지만 리미터 해제를 하면 150km/h대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대형 트럭과 버스도 이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탄생했다고 보면 된다. 단, ECU 변경 및 맵핑시 2~5년에 걸쳐 주어지는 기본 무상 수리 기간이 사라지므로 유념해야 한다.[19]

단, 카니발이나 코란도 투리스모와 같은 RV모델은 11인승 승합이더라도, 9~8인승으로 구조변경 시 스피드 리미터 해제가 가능하다. 구조변경으로 인해 승용차로 분류되면서, 속도규제가 필요없어진 것.# 단, 이 경우 기존의 7~80번대 승합차 번호판을 반납해야하므로, 기존의 세금 혜택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이용, 무상보증 수리가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9인승 모델보다 저렴하게 차를 구입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 메리트 있다고 할 수 있다.[20] 다만 대형버스는 차체 규격이 승용차 기준을 초과하므로 9인승으로 구조변경 하더라도 승용차로 차종이 변경이 되지 않으며, 당연히 리미터도 계속 걸려있어야 한다.

스피드 리미터를 해제해서 적발되었다는 기사는 트럭과 버스의 리미터를 해제한 것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인데 이들 관련기사들을 보면 화물차 기사버스 기사가 불법인데도 리미터 해제를 해야하는 속사정을 알 수 있다.

화물차 기사는 화주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부득이하게 리미터 해제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화물차 기사는 화주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화주와의 약속이 깨지면 상품 값을 물어줘야 할 수 있고 일감을 얻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화주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리미터 해제를 하지 않으면 수송 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그 뿐 아니라 휴식을 취할 시간도 없다시피 한데 리미터를 해제하고 규정 속도보다 더 내서 빠르게 가면 휴게소에 들려서 식사를 하거나 쪽잠을 잘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이 뿐만이 아니라 생선이나 조개 같은 어패류를 수송하는데 어패류가 수송 도중에 폐사하는 문제가 생길 경우, 수백 만 원에 달하는 상품 값을 기사가 다 물어줘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버스의 경우에는 주로 전세버스에서 리미터 해제가 많지만 프로야구 선수단도 구단 버스의 스피드 리미터를 해제하다 적발되기도 했다.[21] 노선버스에서는 스케줄이 빡빡한 공항선 노선, 특히 인천국제공항시외버스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교통문화가 선진적인 유럽에서도 의외로 스피드 리미터를 풀고 100km/h 이상으로 달리는 트럭이 간간히 보인다. 심지어 후면부에 트레일러를 부착한 트랙터 트럭150km/h로 주행하는 위험한 상황을 연출한다. 동영상을 촬영하는 사람도 리미터를 풀었는지 속도계 근처에 붙어있는 85km/h 리밋이란 스티커가 무색하게 120km/h까지 가속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더욱 압권은 스카니아 트럭은 욕설을 날리면서 촬영자를 추월한다.

합법적이고 메이커에서 공인된 방식의 리미터 해제로는 부가티 베이론 16.4 같은 슈퍼카들의 경우가 있다. 베이론의 기본 키만 사용할 경우 342km/h로 속도 제한이 걸려 있다. 이 제한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스페셜 키를 추가로 꽂아서 이른바 '최고 속력 모드'로 변경해 주어야 한다. 개념상 스피드 리미터와 동일하지만 속도제한의 해제 이외에도 최고속 도전에 알맞는 형태로 리어 스포일러 각도가 조정되는 등 여러 소프트웨어적 변화들이 동반된다.

또 특장업체에서 승합차, 화물차를 개조하여 구급차, 경찰차, 소방차긴급자동차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합법적으로 리미터를 해제할 수 있다.[22][23]

ECU를 조작하여 리미터를 풀지 않아도 속도제한이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휠 스피드 센서가 고장나거나 관련 배선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차량이 주행하더라도 ECU는 속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계기판의 속도계도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리미터가 작동하지 않아서 본래 리미터가 걸린 속도 이상으로 주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6. 관련 문서


[1] 리미트라고 부르기도 하며 더 줄여서 리밋이라고 하기도 한다.[2] 다만 경승합차인 다마스는 한차례 단산후 재생산 할때 정부에서 100km/h 제한장치를 부착하라고 시정했다.[3] 다만, 계기판 속도와 실제 속도간 오차를 감안하여 제한속도의 5% 정도는 오차를 허용하고 있다. 즉, 계기판 속도계 기준으로는 115.5km/h가 제한이며 계기판 속도계로 115.5km/h면 대개 GPS 속도로는 111~2km/h 정도이다.[4] 국내 생산된 11인승 이상의 소형 승합차건 대형 트럭이건 대형 버스건 계기판 최고속도가 160km/h 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다. 외산 트럭들의 속도계를 보면 최고속도가 120km/h 까지 찍혀있는걸 볼 수 있다.[5] 2012년 8월 중순 이전에는 4.5톤. 따로 속도제한장치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2.5톤 현대 마이티도 제조사 순정으로 리미터가 90km/h로 설정 되어있으며, 전기차 모델인 포터 일렉트릭과 봉고 EV의 경우 의무부착 대상차량은 아니나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120km/h 제한을 걸었다.[6] GPS 속도로는 87~88km/h. 다만, 계기판 속도와 실제 속도간 오차를 감안하여 5% 정도는 오차를 허용하고 있다. 즉, 계기판 속도계로 94.5km/h를 넘지 않아야 한다. 계기판 속도계로 94.5km/h면, GPS 속도로는 91km/h 내외이다.[7]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화물 업계 특유의 과적 문화로 인해 차량 적재중량보다 한참 더 실고 다니는게 일상이다.[8] 대형 추돌사고에서 이러한 피해들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9] 심지어 이런 GPS 연동 리미터 킷을 따로 판매하기도 한다.[10] 오히려 이 때는 공차보다 짐이 실린 차량이 더욱 속도가 붙는다. 제조사와 차종에 따라 탄력이 붙어서 너무 빨라지면 일정속도까지 제동을 거는 차량도 있다.[11] ECU 맵핑이나 보조 ECU로 출력을 높이는 튜닝을 자동차 전문가들이 비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다. ECU를 조작하는 순간 이유불문하고 무상서비스 보증기간이 사라진다. 애초에 완성차 업체에서 엔진 특성과 강성 및 출력에 가장 알맞게 세팅해둔 값이기 때문에, 제아무리 유명한 맵핑 장인이 만진다고 해도 파워트레인에 따로 보강을 하지 않은 이상 엔진이나 미션 등 구동계에 부하가 갈 수밖에 없다.[12] 페이톤과 1세대 컨티넨탈은 플랫폼을 공유하기에 같은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하지만 컨티넨탈은 영국 크루의 벤틀리 전용 공장으로 옮겨져 수작업으로 마무리되었다. 2세대 컨티넨탈 부터는 크루 공장을 증설해 처음부터 끝까지 크루 공장에서 생산한다.[13] 현대기아의 액티브 에코의 경우 활성화 시 140kph 정도로 제한된다.[14] 파트타임 4WD의 경우 전륜쪽엔 차동기어가 적용돼있지 않아 코너링시 내외륜 바퀴가 동일한 회전수로 돌게 되어 바퀴가 회전수 차이를 이기지 못하고 질질 끌리는 타이트 락 브레이킹 현상이 일어나 차량 거동력도 불안해지고 파워트레인쪽에 심한 무리가 가기 때문에 현대 포터기아 봉고 4륜 구동 모델의 경우 4륜 하이기어를 넣으면 80km/h에서 속도제한이 걸린다.[15] 단, 버스나 화물차에 장착되는 일반적인 속도제한장치와는 다르게 액셀레이터를 지긋히 밟으면 설정한 속도 이상으로 속도가 오르지 않지만, 끝까지 밟으면 급가속이 붙으며 속도가 그 이상 올라간다.[16] 이 경우 외국 회사들은 한국사업을 포기하고 무역재제로 현대기아자동차의 수출길이 완전히 막힌다면 수출로 먹고살며 세계 10대 자동차 회사인 현대기아는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17] 법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무상보증은 깨진다.[18] 실제 일본 국토교통성의 자동차 불법 개조 관련 내용을 보면 스피드 리미터 해제나 떼어내는 것 중 어느 것을 하나라도 해도 불법이라고 나와 있다.[19] 정작 자동차 검사소에서는 전자 제어 장치 검사에 필요한 전문장비와 검사인력이 부족해서 스피드 리미터 해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적발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제대로 확인하려면 해제가 의심되는 차량에 직접 타고 있을 때만 확인이 가능하다. 실제로 적발한 경찰의 설명이다. 2014년 9월에 스피드 리미터 해제업자들이 적발된 사건들이 있었는데 출력 향상, 속도 증가라는 내용이 들어간 홍보글이 들어간 명함을 전국의 트럭기사와 버스기사에 뿌리고 트럭과 버스의 리미터 해제를 한 모 업자와 리미터를 해제한 차주까지 해 1,000명 넘게 적발된 사건잠자는 40마력을 깨워라는 내용의 전단을 전국의 트럭기사와 버스기사에게 뿌리고 리미터 해제를 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리미터 해제업자는 구속까지 된 리미터 해제업자도 있고 불구속된 리미터 해제업자도 있었으며, 리미터 해제용 장비는 압수되었다. 그리고 리미터 해제를 한 트럭기사들과 버스기사들은 과태료 처분과 리미터를 해제한 것을 복구하라는 명령까지 받았다고 한다. 단, 미션 문제로 제조사 차원에서 마력제한을 건 포터 II는 소형트럭이므로 미션을 교체하고 구조변경만 하면 합법이다.[20] 이 스피드 리미터의 여파가 꽤나 커서, 그 전까지는 11인승 승합차 모델이 압도적으로 많이 팔리던 카니발이 속도제한장치 의무화 이후 11인승의 판매량이 급감해 급기야 4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부터는 사라지기에 이른다.[21] 구단 버스의 리미터 해제로 적발된 프로야구 선수단은 KIA 타이거즈인데 리미터 해제를 한 트럭과 버스가 적발 되었을 때 같이 적발되었다고 한다.[22] 어느 국가라도 긴급자동차는 속도제한장치 부착 의무가 없다.[23] 긴급자동차가 내구연한이 끝나서 일반인한테 매각되어도 속도제한장치가 없는 채로 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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