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30 19:25:31

속도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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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대한민국 법률
2.1. 설명2.2. 속도 측정방법
3. 제한속도
3.1. 대한민국
3.1.1. 만연한 과속의 원인3.1.2. 제한속도 상향의 걸림돌
3.2. 국가별 도로별 제한속도 비교
4. 위반시 벌칙(대한민국)
4.1. 최저 속도 위반4.2. 제한속도 20km내 초과4.3. 제한속도 20 ~ 40km내 초과4.4. 제한속도 40 ~ 60km내 초과4.5. 제한속도 60 ~ 80km내 초과4.6. 제한속도 80 ~ 100km내 초과4.7. 제한속도 100km 이상 초과
5. 승용차 이외의 과속6. 과속 단속장비 오작동7. 관련 명언 및 이야깃거리8. 관련 문서9. 둘러보기

1. 개요

파일:attachment/속도위반/leopard.jpg
과속 단속 카메라[1][2]
파일:attachment/sokdodansok.jpg
과속하기 좋은 곳[3]
파일:최고속도제한.png 파일:최저속도제한.png
최고속도제한(50km/h)표지 최저속도제한(30km/h)표지
Speeding / Overspeed / ()[4]

도로 표지판의 제한속도보다 더 빠르게 운행하는 것을 과속이라고도 한다.

2. 대한민국 법률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① 자동차등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②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1. 경찰청장: 고속도로
2. 시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③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11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이하 생략)

제160조(과태료) (1항 내지 2항 생략) ③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이하 생략)

2.1. 설명

원칙적으로는 위 조항과 같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지는 행위이지만,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경우에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차 주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그리고 차 주인과 운전자는 대체로 일치하기에) '속도위반은 과태료만 부과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다. 실제로는 교통경찰관 등에 의해서 적발된 경우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벌점이 부과된다.[5]

흔히 속도위반은 과속만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과속뿐 아니라, 고속도로와 같이 최저제한속도가 정해져 있는 도로에서 불가피한 정체상황이 아닐 때, 최저속도 이하로 운행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고속도로의 경우 저속주행은 교통흐름에 악영향을 주며, 과속보다 더 많은 사고를 유발한다.
10km/h 과속이 보행자의 생사를 가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외상외과 의사

과속 시에는 사고 확률도 크게 높아지며 충돌이나 전복사고시 지나치게 높은 속력으로 인해 충격이 늘어나서 피해가 심각해진다. 비가 오거나 눈이 내려 노면의 마찰력이 줄어든 상태라면 사고율이나 치사율은 몇 배로 증가한다. 과속 단속을 둘러싸고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다 많기는 하지만 결국 이것도 사람이 죽는 일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거다.

참고로 운전면허 시험에서 속도위반의 경우 제한속도를 10km/h 이상 초과할 시[6] 즉시 실격이다. 주변의 차들과 흐름이 어긋나더라도 지켜야한다.

2.2. 속도 측정방법

무인단속장비 참조

3. 제한속도

3.1.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는 도로의 제한속도를 규정하고 있다.
구분 도시부 그 외 보호구역
일반도로 편도 1차로 50km/h 이내
(특칙)60km/h 이내[7]
60km/h 이내 30km/h 이내로 할 수 있음
편도 2차로 이상 80km/h 이내[8]
자동차전용도로 최고 90km/h[9]
최저 30km/h
x
고속도로 편도 1차로 최고 80km/h
최저 50km/h
편도 2차로 이상 최고 100km/h[10]
(특칙)최고 120km/h[11]
최저 50km/h[12]
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2항에 의거하여 가변형 속도제한이 적용된 구간에는 해당 속도기준을 통상제한속도 기준으로 규정하며, 날씨나 시간 등의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제한속도가 변동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가변형 과속단속 문서 참고.

단, 도로교통표지판이나 교통노면표시, 가변형 속도제한표지판 등으로 따로 지정속도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대부분 도시부 이면도로는 30-40km/h로 표시되어 있다. 표지판이나 노면표시가 없다면 위의 표의 제한속도가 기본값이다. 또 우천이나 강우시에는 해당 속도의 20~50%를 감하여 주행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현재까지도 고질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도로교통법 규정인데, 자세한 내용은 지정차로제캥거루 운전의 원인 문단을 참고하면 된다.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봄에 속도위반이 잦은 경향이 있고, 교통량과 속도위반은 상관관계가 낮다. 요일로 따지면 월요일에 속도위반이 가장 적고 주말에 잦다. 이유는 주말의 경우에는 나들이, 여행을 가는 차량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량이 적어지며, 월요일은 출근 차량이 가장 많아지기 때문에 일주일 중에서 가장 교통 흐름이 안 좋기 때문이다.[13]

그래서 경찰은 구간단속을 늘리고, 교통량이 많을 때는 헬리콥터를 사용하여 추가로 단속을 벌이기도 하고 암행순찰차를 추가로 도입하여 배치 영역을 늘려서 캥거루 운전을 막으려 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암행순찰차에만 설치해 단속하던 속도위반 단속 장치를 일반 순찰차에 설치해 과속 단속을 하고 있다.

3.1.1. 만연한 과속의 원인

한국의 제한속도가 도로의 규격과 일치하지 않아 시각적으로 과속을 유발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도로의 규격에 비하여 제한속도가 터무니없이 낮다.

예를들어 대부분의 유럽 국가의 경우 비록 시내는 제한속도 50 km/h, 일부 도시는 30 km/h 이내로 정해지지만, 일단 시외로 나가면 편도 차로 수에 상관 없이 제한속도가 80 km/h[14] 이상으로 올라간다. 고속도로는 대체로 120 ~ 130 km/h가 최고속도이며 독일의 아우토반에서는 아예 특정 구간에 한해서 제한속도를 무제한으로 두기도 한다. 일반 시외도로(국도, 지방도), 고속도로 모두 한국보다 적어도 20 ~ 50 km/h는 높히 책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많은 유럽 나라들의 높은 시외 도로 제한속도는 한국인 운전자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당장에 시외도로(국도, 지방도)에서 시속 100 km/h로 달리면 한국에서는 불법이지만, 독일에서는 제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거라 합법이다. 똑같은 속도로 비슷한 도로를 달리더라도 독일 같은 유럽은 널널한 제한속도 덕분에 합법이고 한국, 일본은 보수적이고 낮은 제한속도 때문에 불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내에서도 시외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제한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16년 고속도로 사고 중 과속이 원인이 된 사고는 전체 고속도로 사고 중 0.8%에 불과할 정도로 과속과 사고 발생의 인과율은 적다.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제한속도를 100 km/h에서 일부 구간을 110 km/h까지 올렸을 때 오히려 사고가 감소했으며, 한국과 비슷하게 추월차로가 막히는 일이 빈번한 미국에서도 최고제한속도가 너무 낮아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이를 무시하기 때문에 85% 규칙[15]에 맞춰 최고제한속도를 상향하고 있으며, 텍사스 주의 경우는 제한속도가 85 mph, 즉 약 137 km/h다.

2015년에는 고속도로의 설계속도를 기존의 시속 120 km/h에서 140 km/h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었지만 변화가 없다.[16] 특히 고속도로 속도 제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고속도로 구간이 설계기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선형으로 건설된 데다가[17] 이 제한이 생긴 시점이 꽤 옛날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성능도 유형(승용, 승합, 화물, 이륜, 특수 )에 관계없이 항속 성능이 월등하게 좋아졌다.

이를 제2자유로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국토부 설계 기준은 주간선도로에서 세미트레일러가 80 km/h로 주행할 때 0.12G[18]를 받게 되어 있으며, 실제로 제2자유로의 제한속도인 80 km/h로 주행할 때 도로가 가장 굴곡이 심한 곳인 탑골IC 근방[19]에서 차가 받는 횡가속도를 구해보면 0.126G이다. 요즈음 승용차는 마른 노면에서 아무리 못해도 0.7G의 정도의 횡가속도를 견딜 수 있으므로, 제한속도를 현재의 2배인 160km/h로 상향시킨다 해도 마른 노면에서 승용차가 횡가속도를 못이기고 미끄러지는 일은 벌어나지 않는다. 여름용 퍼포먼스 타이어를 끼우고 스포츠 성향을 가져 0.9G 이상을 견딜 수 있는 차량[20]이라면 200 km/h에서도 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속도 무제한 구간이 존재하는 아우토반의 사고율은 속도 무제한 구간이 없는 다른 유럽 국가의 고속도로 사고율과 비교해도 가장 낮다. 따라서 승용차를 기준으로 제한속도를 높이는 것은 타당해 보일 수 있다.

80km/h 책정이 원칙인 왕복 4차로 일반도로의 경우, 같은 왕복 4차로 도로라도 시간이 지나며 점점 고속 주행에 용이하게 설계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같은 2번 국도도 평면교차에 신호투성이인 목포~강진 / 보성~광양 구간과 다르게 나중에 시공된 강진~보성 구간은 고속도로급 선형을 자랑하지만, 목포~광양 전구간 80 km/h로 책정되어있다. 그리고 이보다 더욱 나중에 시공된 29번 국도 보성~광주 구간마저 80km/h로 책정되어있다. 그리고, 인구 감소 때문에 어차피 차도 별로 없다. 그래서 승용차들은 상당수 차량들이 100 ~ 120 km/h 이상의 과속, 버스도 금호 광우 동방 가리지 않고 시원하게 고속, 시외버스 제한속도 리밋인 105 ~ 108 km/h 정도로 밟고 다니며 심지어 농어촌버스마저도 잘 밟는다. 이마저도 공주~논산, 서산~당진 구간처럼 70 km/h로 낮추는 도로들도 있다는 것이 문제.

3.1.2. 제한속도 상향의 걸림돌

하지만 유럽 등을 벤치마킹하여 시외도로나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를 무작정 올릴 수도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속도위반 그 자체보다, 유달리 지정차로제가 지켜지지 않는데다, 이륜차나 2.5톤 이하 화물차 등 특정 유형의 차량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지정차로제 과잉규제에 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은데, 총체적 난국이다.
  • 추월차로에서 지속적으로 주행하거나, 상위차로에서 저속주행하여 고속차량들의 정상적 진행을 방해한다.

    • → 추월이 끝났으면 원 주행차로로 복귀하고, 뒤에 고속차량이 오면 오른쪽으로 비켜나는 문화가 지체되어 있다.
  • 대형승합차나 대형화물차 등 저속차량이 상위차로를 점유하여 고속차량들의 정상적 진행을 방해한다.

    • → 저속차량의 하위차로 주행 원칙이 어겨지고 있다.
  • 이륜차나 소형 화물차 등 고속주행이 가능한 차량들을 하위차로에 묶어놓아 정상적인 고속-저속 차량간 분리가 제도적으로 막혀있다.

    • → 고속차량의 상위차로 주행 원칙이 어겨지고 있다.

고속도로의 추월차로인 1차로나 2차로에서 제한속도보다 2 ~ 30 km/h 낮은 80 ~90 km/h로 기어가는[21] 운전 미숙자들, 시간이 지나거나 구간이 종료되어 중앙버스전용차로가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1차로에서 버티는 고속버스광역버스, 도로교통법 상 진입해서는 안되는 상위차로[22]에 진입하는 트럭들을 너무나 쉽게 그리고 자주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도로(국도, 지방도 등)의 경우 편도 1차로 도로에서도 유럽이라면 중앙선을 웬만하면 점선으로 그려 양방향으로 추월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저속차량과 고속차량의 분리가 쉽게 이뤄진다. 교차로, 횡단보도 근처, 고갯길, 커브길, 터널, 교량에서의 경우에서만 실선으로 통제를 하지 그 외에는 전부 추월이 자유로워 제한속도를 높여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편도 1차로 도로는 대체로 온통 실선 투성이이기 때문에 제한속도를 높일 경우 저속차량을 추월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 편도 2차로 도로 이상에서도 유럽에서는 지정차로제가 칼같이 지켜지므로[23] 제한속도가 높아도 사고율은 적은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국도나 지방도의 제한속도의 상향과 지정차로제와 keep right의 강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차량의 정비상태가 항상 최적의 상태인 것도 아니다. 설명서를 보면 타이어 공기압이나 엔진오일 상태 등등을 매일 점검하라 하지만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다.[24] 날씨가 항상 좋은 것도 아니다. 제한속도가 없는 아우토반의 일부 구간도 악천후시에는 제한속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우 영종대교, 서해대교, 다부터널 등 일부 구간에서 날씨에 따라 제한속도를 변경 적용하여 단속하고 있다. 또한 2024년 시점에서는 카메라가 없거나 카메라가 있어도 가변형 제한속도 시스템이 반영되지 않고 통상제한속도로만 카메라가 단속중인 구간이 있긴 하지만 가변형 제한속도 시스템이 많은 구간에서 적용중이기도 하다.

차량만이 문제가 아니라 도로의 정비상태가 항상 좋은 것도 아니다. 도로 포장상태가 좋지 않으면 과속하기 어려운데다 무리하게 과속하면 차량의 서스펜션이 망가지기 쉬우며, 도로의 장애물도 쉽게 피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대형 트럭이나 트레일러들은 그 높은 무게중심과 리프 스프링을 사용하는 리지드 액슬 서스펜션 때문에 최대 횡가속도가 승용차보다 낮으며, 운행 특성상 타이어의 관리 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많다. 이런 차량이 과적을 한 상태에서 폭우가 내리는 등의 악천후 속에서 주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현재 느려보이는 제한속도의 이유를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우토반처럼 지정차로제가 제대로 지켜진다면 화물차들과 승용차들이 섞여 달릴 일이 없겠지만, 여기는 80 km/h로 주행하는 트럭을 다른 트럭이 81 km/h로 추월하느라 정체를 유발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대한민국이다.[25][26]

정리하자면 현재의 제한속도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 맞으나, 화물차나 버스가 지정차로를 위반해 상위차로에 무분별하게 침입하는 일이 많고 추월차로도 막혀있는 상황에서 제한속도를 상향 시키기는 힘들다. 제한속도가 유럽처럼 130 km/h로 높아지거나 아우토반처럼 없어져서 상위차로에서 130 km/h 이상으로 잘 가고 있는데, 앞에 90km/h로 가던 트럭이 지정차로를 위반해서 갑자기 진입한다고 생각해보자. 따라서 제한속도를 상향시키기 위해서는 지정차로제를 철저히 단속하여 아우토반 같이 저속차량과 고속차량을 확실히 분리하고,[27][28] 악천후로 인해 하향되는 제한속도를 실시간으로 고지할 수 있는 '가변형 속도제한'[29] 등이 필요하다. 즉 제한속도 상향은 운전면허 난이도의 상향, 처벌 강화 등의 지정차로제와 keep right 강화와 고속도로 시스템의 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

운전자 의식 개선도 필요하지만 무조건 빠른 속도가 사고를 유발한다는 경찰의 구시대적인 인식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즉, 경찰측에서도 속도를 통제할 것이 아니라 독일처럼 모든 차량이 철저한 지정차로 준수를 하도록 단속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지정차로 위반 단속은 화물차의 상위차로 진입 위주로 진행되고 있지만 승용차도 추월차로에서 하위차로보다 느리게 달린다면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을 해야한다. 결국은 현재처럼 지정차로제를 대형차량과 소형차량 분리의 목적에 더해서 keep right 원칙을 강화해 저속차량과 고속차량을 더 엄격하게 분리하여 같은 차로에 다니는 차량들 끼리 비슷한 통행속도를 가져 고속도로 사고의 원인인 상대속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암행순찰차 대량 투입으로 단속을 해야한다.


3.2. 국가별 도로별 제한속도 비교

단위는 별도 표기가 없으면 킬로미터 매 시(km/h). 승용차 기준. 마일에서 킬로미터로 환산 시 반올림 함.
<rowcolor=#fff> 국가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시외 도로 시내 도로
<colbgcolor=#ed9,#540> 대한민국 100[B-1]/80[B-2]
110~120[B-3][33]
90 80[B-1]/60[B-2]
70[B-1][A]/50[B-1][A]
<colbgcolor=#ffb,#330> 50
60[B-3]
일본 80~120 - 60 40
그리스 130 110 90 50
네덜란드 130[41] 100 80 30 (주요 도시)[42]
50
독일 무제한(권장속도 130)[43] 100 50
스위스 120 100 80 50
러시아 110 90 90 60
벨기에 120 120 70 (플란데런)
90
30 (브뤼셀)
50
스페인 120 100 90 50
아일랜드 120 - 100[44]/80[45] 50
영국 113
(70mph)
- 113[46]/97[47]
(70/60mph)
48(30mph)
32[48] (20mph)
오스트리아 130[49] 100 100 50
이탈리아 130(유료)
110(무료)
- 90 50
체코 130 110 90 50
포르투갈 120 100 90 50
프랑스 130 110 80 / 90[50] 30 (주요 도시)[51]
50 / 70[특별]
폴란드 140 120 90 50
핀란드 120 - 80 50
시외 도로의 경우 제한속도가 타국 대비 최소 10, 최대 53km/h 더 낮은 경향을 보인다. 반면, 시내 제한 속도는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보다 10 km/h 높았다가 2022년에서야 안전속도 5030 정책을 통해 타 국가들과 비슷한 속도를 가지게 되었다. 같은 시기 유럽 주요 도시들에서는 제한 속도 표준을 50 km/h에서 30 km/h로 낮추고 있는 실정이다.

4. 위반시 벌칙(대한민국)

4.1. 최저 속도 위반

종류 벌점 과태료 범칙금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 2만원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 2만원

유의할 점이 있다면 최저 속도 위반은 무조건 단속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교통 체증 혹은 안개나 빙판길, 블랙아이스 등 기상악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최저 속도 이상으로 달릴 수 없는 환경인 경우에는 위법에 해당하지 않아 단속되지 않는다.

제한속도 위반보다 최저속도를 위반하는 경우가 교통사고를 야기할 확률이 높고 추돌로 인한 사고 우려가 큰 까닭에 일각에서는 겨우 범칙금 2만원으로는 부족하며, 벌점, 과태료 및 범칙금을 증액하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최고속도 100km/h, 최저속도 50km/h인 고속도로에서 평균통행속도가 100 km/h일 때 각각 20km/h 씩을 위반하여 120km/h와 30km/h로 가는 자동차 중 어느 것이 더 위험해보이는가? 고속도로에서 대부분의 자동차는 최고제한속도 전후로 주행하기 때문에 시속 30km로 저속하는 차량은 정상속도에 비해 상대속도 -70km/h로 움직이는 상태이다. 사실상 도로 한복판에서 정지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자살행위며 연쇄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30km/h로 저속 주행하는 차가 120km/h로 과속 주행하는 차보다 처벌이 약한, 사실상 거의 없는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다. 사고는 경찰청에서 주장하듯이 속도가 빨라서 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사고는 동일한 도로에서 차량별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이할 때 발생하며 그래서 저속차량은 사고를 유발하는 저승사자나 다름없다. 따라서 최저속도 위반은 최소한 40km/h 이상 과속차량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물론 정체가 없는 상태에서 실제로 그렇게 달렸다간 단속 카메라에는 잡히지 않지만 교통 흐름 방해로 순찰차가 올 수는 있다. 미국의 경우 정상적인 도로 상황일 때, 정속 주행 속도보다 10mph (16 km/h) 보다 느리게 달리면 티켓이 끊긴다. 캘리포니아 주 운전면허 시험의 경우 최저 속도 위반으로 바로 탈락하게 된다.

도로 평균통행속도보다 느리게 다니는 차량이 도로 전체의 사고율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고 평균통행속도보다 10 mph 정도 빠르게 주행하는 차량이 사고율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음은 이미 솔로몬 커브로 입증되어 있다. 또한 다음 연구 #1, #2들에서는 최고속도와 최저속도간의 차이가 클수록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속도의 편차가 커지고 충돌위험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에는 최저 제한속도(고속도로 50km/h)가 존재하는 고속도로에서 이보다 느리게 운행하다 다중추돌 및 사망 사고를 야기한 교통사고 사례가 화제가 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것을 속도초과처럼 일괄적인 기계식 단속을 하기에는 교통혼잡을 구별해내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앞서 말했듯이 교통 체증이나 기상악화, 자연재해 등으로 최저 속도 이상으로 달릴 수 없는 환경이면 단속을 중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

게다가 실정이 이렇다 보니 실효성 논란이 있고, 최저 속도 제한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최저 속도 제한의 단속 기준이 어느 정도 주관적이어서 운전자 입장에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하면 사실상 잡을 수가 없기 때문. 심지어 내비게이션에서조차 최저 속도 제한은 표시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어서, 특히 과적 화물차 등을 겸해 잡으려는 것인지 몰라도, 고속도로임에도 극심한 경사도를 자랑하는 강원 산간지방 대관령 고속도로 등지 우측변에 박스형태의 단속시설을 설치, 실제로 최저 속도 위반 단속실시 중에 있으며, 강원경찰청 등의 차원에서도 틈틈히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4.2. 제한속도 20km내 초과

종류 벌점 과태료 범칙금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4만원 / 7만원[B] 3만원 / 6만원[B]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4만원 / 7만원[B] 3만원 / 6만원[B]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 - 3만원 / 5만원[B] 2만원 / 4만원[B]
자전거 등 - - 1만원

경찰에서는 교통순찰차를 이용한 현장단속 시 20km/h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서만 단속 시 정차시켜서 범칙금/벌점처분을 한다. [59] 운전자 본인이 직접 자인하거나(인근 경찰서 출석 또는 교통민원24(이파인) 범칙금 전환 메뉴[60]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조사받는 것이 아닌 한 20km내 초과 구간에서 범칙금과 벌점을 받을 일이 없다. 20km내 초과 구간에서는 교통순찰차를 이용한 현장단속 시 일일이 정차시키지 않고 번호판만 식별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을 사용한다.[61]

4.3. 제한속도 20 ~ 40km내 초과

종류 벌점 과태료 범칙금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15점 / 30점[B] 8만원 / 11만원[B] 7만원 / 10만원[B]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15점 / 30점[B] 7만원 / 10만원[B] 6만원 / 9만원[B]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 15점 / 30점[B] 5만원 / 7만원[B] 4만원 / 6만원[B]
자전거 등 - - 3만원

여기서부터는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며, 암행순찰차를 포함한 교통순찰차를 이용한 단속 시 정차시켜서[71] 범칙금/벌점처분을 하므로 벌점 및 범칙금 고지가 이뤄진다.[72]

4.4. 제한속도 40 ~ 60km내 초과

종류 벌점 과태료 범칙금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30점 / 60점[B] 11만원 / 14만원[B] 10만원 / 13만원[B]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30점 / 60점[B] 10만원 / 13만원[B] 9만원 / 12만원 [A]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 30점 / 60점[B] 7만원 / 9만원[B] 6만원 / 8만원[B]

이 구간에서도 암행순찰차를 포함한 교통순찰차를 이용해 실제로 현장 단속이 병행되고 있으므로 벌점 및 범칙금 고지가 이뤄진다. 여기서부터 암행순찰차는 속도위반 차량을 추격하여 단속을 한다.

4.5. 제한속도 60 ~ 80km내 초과

이것에 걸릴 경우 최소 면허 60일 정지이므로 과속하지 말 것.
종류 벌점 과태료 범칙금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60점 / 120점[B] 14만원 / 17만원[B] 13만원 / 16만원[B]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60점 / 120점[B] 13만원 / 16만원[B] 12만원 / 15만원[B]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 60점 / 120점[B] 9만원 / 11만원[B] 8만원 / 10만원[B]

이 구간에서도 암행순찰차를 포함한 교통순찰차를 이용한 단속 시 정차시켜서 범칙금/벌점처분을 하므로 벌점 및 범칙금 고지가 이뤄진다.

4.6. 제한속도 80 ~ 100km내 초과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초과속운전죄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벌점 80점

여기서부터는 행정처벌뿐만 아니라 검찰조사 및 재판으로 넘어가 형사처벌되므로 전과가 남는다.

4.7. 제한속도 100km 이상 초과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초과속운전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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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벌점 100점

100km 역시 행정처벌뿐만 아니라 검찰조사 및 재판으로 넘어가 형사처벌되므로 전과가 남는다.

3회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5. 승용차 이외의 과속

시내버스의 경우 과거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과속하는 업체가 정말 많았는데, 대표적으로는 고양/파주[91], 성남[92], 수원/안산/오산/평택[93] 인천[94], 천안[95], 김해[96] 등의 지역에 있었다. 서울의 경우 과거 과속을 일삼았던 업체가 존재했었으나, 현재는 준공영제가 시행되어서 대부분 정속주행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 등의 긴급자동차도 일반 승용차와 같은 과속 규정이 적용되긴 하나 직무에 들어가면 모두 무효다. 출동 명령이 떨어지고 사이렌을 켜는 그 순간부터 특례가 적용된다. 사람의 안전이 달려 있는 순간이니 재빨리 처리하기 위해 몇 조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거기에 과속도 포함된다. 물론 과속딱지가 날아오긴 하지만, 기록만 제출하여도 법에 따라 무효 처리된다.

자전거의 경우는 현재 법률상 속도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자전거의 특성상 자동차로 끌어주거나 타는 사람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지 않는 한 지나치게 빨라지는 경우는 없다. 다만 한강 주변의 자전거도로의 경우 권장속도가 있다. 바로 20km/h. 물론 긴 내리막길에서 중력의 도움을 받아 100km/h로 꽂아내려가는 등의 객기를 부리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러다가 페달도 헛돌고 브레이크도 잘 안먹혀서 사고가 나는 것이니 안전을 위해 자동차 제한속도와 같다 생각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자. 엄밀히 말하자면 자전거는 공도 기준으로 화물차 제한속도와 같다고 보면 된다. 자전거이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동시 취급받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속도제한장치(25km/h) 부착이 의무이고, 도로의 제한속도 위반시 범칙금도 존재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개인이 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해도 불법이 아니다. 대신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할 시 PM 인증이 사라져 자전거도로 주행은 불가능하며, 이것을 위반하고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고 사고 발생시 12대 중과실로 처리될 수 있다.

기차의 경우 다른 그 무엇보다도 제한속도를 잘 지켜야 한다. 자동차나 버스와는 다르게 수백 명이 탈 수 있다보니 제한속도를 안 지켜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야말로 대참사가 벌어진다. 더군다나 무게가 상당하거니와 마찰력이 굉장히 약한 철륜(쇠바퀴)를 사용하기에 교통수단 중 급브레이크가 가장 약한 축에 속한다. 이렇기에 브레이크를 최대로 걸어제껴도 사고를 피할 확률이 극도로 낮다.[97][98][99] 토사 쿠로시오 철도 스쿠모역 충돌사고, JR 후쿠치야마선 탈선사고, 스트라스부르 TGV 탈선 사고, 스페인 갈리시아 고속열차 탈선사고, 필라델피아 암트랙 탈선사고, 발렌시아 지하철 탈선 사고, 국내의 율촌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가 이런 과속으로 일어난 사고다. 이토록 사고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설계부터 여유를 두고, 과속이나 이상 발생시에 시스템이 자동으로 제동을 거는 일도 있다.

선박은 특성상 급정거나 급선회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너무 빨리 가면 암초나 타 선박과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또한 파도의 영향으로 선박이 전복될 가능성이 생긴다. 그리고 해양 생물들, 특히 몸집이 거대한 고래 등의 생물에 부상을 입힐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체로 국내 내항들은 파도 등의 영향을 고려해 8노트(약 시속 14km)~10노트(약 시속 18km)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실제 단속도 이루어지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항공기의 경우 너무 빨리 날면 기체가 속도 저항으로 인해 버티지 못하고 부서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너무 높아지면 계기에 과속 경보를 띄운다.[100] 항공기의 제한 속도는 고도별로 다른데, 일반적으로 더 높은 고도에서 더 빠르게 날 수 있다. 이는 높은 고도일수록 공기가 희박해 빠르게 비행해도 기체에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6. 과속 단속장비 오작동

단속장비가 오직동하여 억울하게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종종 등장한다. 일례로 서상의 씨는 시속 110km 이상 속도를 높일 수 없는 차량으로 시속 140km로 주행했다 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경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취재가 시작되자 다시 검토해보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7. 관련 명언 및 이야깃거리

몇 분 빨리 가려다 몇십 년 빨리 간다.
ㅡ한국의 안전운전 표어
  • 앗 시리즈 72권에 따르면 보츠와나 카사네에는 과속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런 글도 있다.
운전할 때는 언제나 다음의 아름다운 시귀를 생각해 주세요.
시속 80km로 달릴 때: 위대한 신께서 나를 지켜주시겠지요.
시속 100km로 달릴 때: 신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시속 120km로 달릴 때: 당신께 가고 있나이다.
시속 140km로 달릴 때: 이 세상은 더 이상 내 살곳이 아니군요.
시속 160km로 달릴 때: 신이여, 드디어 천국 앞에 왔나이다.
시속 180km로 달릴 때: 살아있을 때가 좋았지…
  • 존 게지라는 영국인 남성은 1954년도에 미국 필라델피아 페어마운트 공원 35마일 구간에서 55마일로 운전하다가 속도위반 티켓을 받았었는데,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무려 52년이 지난 2006년, 자신의 오래된 외투에서 소환장을 발견하고 범칙금을 지불하기도 했다. # 그는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영국인은 꼭 빚을 갚는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 독일에서는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힌 장면이 화제가 됐다. 강아지가 운전자의 얼굴을 가려서 운전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었던 것. #
  • 미국 루이지애나의 작은 마을 펜턴에서는 마을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가 줄어드는 것을 이용해 무자비한 단속을 실시해 마을 수익의 92.5%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악명높다. 당연히 이에 대해 항의를 하게 될텐데 문제는 미국의 경우 지방도시에서 경미한 사건이 발생해 재판할 경우 마을시장이 판사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당연히 이게 공정하게 진행됐으면 말이 안나왔을 것이다(...) 위키피디아관련 기사

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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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옆에 전차(…)와 뒤에 군용차가 들어앉아 있는 이유는 불명으로 포탑 위의 전차 승무원은 쌍안경으로 사진을 찍은 카메라 쪽을 보고 있다. 인터넷에선 과거에 자주 떠돌던 이 유머짤과 엮이기도 한다. 어쨌든 단속 효과는 아주 확실할 것 같다[2] 도색이나 부대마크 역시 위장망으로 덮여 있어 전차의 국적은 불명이지만 노르웨이군 소속일 가능성이 높다. 위장망이 노르웨이군과 핀란드군, 스웨덴군이 쓰는 Saab Barracuda Thermal Camo Net Snow camo ver.인데 포탑 전면부를 녹색으로만 칠한 모습이고, 앞을 지나치는 차량(포드 포커스로 추정) 번호판에 EU 파란딱지가 없다. 노르웨이는 EU가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핀란드와 스웨덴은 EU 국가이다.[3] 해당 사진의 구간은 37번 국도의 생극-음성 구간 중 하나로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정생리에 위치하고 있다.2020년 1월에 촬영된 사진 도로 선형이 매우 좋고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은 편이라 과속이 매우 심한 구간이다. 제한속도는 80km/h. 이정표에서 미개통된 도로로 표시된 곳은 진천방향 21번 국도로, 이는 2012년 12월 28일에 개통되었다. 이 사진은 도로 진입 램프는 완공되었지만 미개통된 것으로 보면, 2010년~2012년에 찍힌 사진으로 추정된다. 단속 카메라를 보면 "과속 단속 장비"라는 표지판이 붙어있지 않다. 2012년 이후로는 과속 단속 카메라에 표지판을 붙인다. 여담으로 현재 저 CCTV는 철거되었다.[4] overspeeding이라 표기하지 않는다.[5] 물론 경찰관에게 적발되지 않고, 그냥 카메라 상으로만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소유주가 범칙금 및 벌점 처분과 과태료 처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범칙금은 보험료할증과 벌점 처분이 딸려오지만 과태료는 납부만 하면 끝이므로 조금 더 비싸더라도 과태료 처분을 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6] 참고로 경찰청의 무인단속장비운영지침에 따르면 과속 단속 기준은 10km/h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청장이 알아서 정하게 되어 있다. 즉, 최소 10km/h 과속까지는 확실히 단속되지 않는다는 말이고, 지방에 따라서 더 여유를 주는 곳이 있을 수도 있다.[7] 60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 한함.[8] 1999년 이전에는 70km/h 이내였다.[9] 별도의 부칙(예: 편도 1차선 최대 70km/h)이 없으므로 편도 1차선도 (편도 1차선)고속도로보다 10km/h 높게 지정될 수 있다.[10] 적재량 1.5톤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은 80km/h. 1999년 이전에는 고속형을 제외한 승합자동차, 적재량 1.5톤 미만 화물자동차도 80km/h였다.[11]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에 한함. 110 km/h 이상 구간에서 적재량 1.5톤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최고제한속도는 90 km/h(1999년 이전에는 고속형을 제외한 승합자동차, 적재량 1.5톤 미만 화물자동차도 90 km/h). 이 특칙을 부여하더라도 2024년까지는 모두 110km/h이 최대였다가 2025년 1월 1일 세종포천고속도로 중 남안성JC~용인JC 구간에 120km/h 제한속도가 최초 도입되었다.[12] 2009년(추정)까지 110km/h 구간 최저제한속도는 60 km/h이었다.[13] 윤진수, "경기도 지역의 차량속도위반 특성 연구".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14] 벨기에 북부 지방은 70 km/h[15] 통행하는 차량 중 85%가 제한 속도 범위 안에 들어오게 정하는 것이 가장 사고 발생 확률이 낮다는 법칙.[16] 2023년부터는 일부 구간에 아우토반처럼 속도제한을 풀어버린 광주영암고속도로의 건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완공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 정치환경이 변화되었을 때의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17] 처음에 비교적 엉망으로 지어서 수도 없이 개량 작업을 해 온 경부고속도로만 하더라도 개량 작업이 거의 완료된 현재에는 초고속도로(슈퍼 하이웨이)로 분류해도 되는 구간이 적잖이 있다.[18] 관련 댓글.[19] 지도상 곡률 반경 약 400m[20] ex. 젠쿱 0.97G, G70 0.95G, 스팅어 0.94G 등.[21]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될 때는 2차로가 추월차로가 된다. 경부고속도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의 2차로의 노면에 추월차로라고 적혀 있다. 추월목적이 아니라면 2차로에서 일정 시간 주행하면 불법이다.[22] 4차로 이상 도로에서 2차로 이상, 3차로 이상 도로에서 1차로[23] 한국처럼 차종별 차로를 정한 것이 아니고 오른쪽차로가 비어있으면 무조건 오른쪽차로로만 통행하고 왼쪽차로는 자연스레 추월용으로만 쓴다. 오른쪽 차로가 채워져야 왼쪽차로도 주행차로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저속차량과 고속차량의 분리가 잘 이뤄진다.[24] 그나마 TPMS 의무화와 각종 전자 장치의 도입 때문에 타이어 공기압 등에 문제가 생기면 운전자에게 피드백이 되기는 한다.[25] 다만 대한민국의 지정차로제는 철저히 승용차 이외의 나머지 차량을 하위차로로 격리수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동력성능이 대형 화물차보다 떨어지는 다마스라도 상위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걸 보면 알 수 있다.[26] 이륜차는 당연하지만 시인성과 동력성능 및 제동능력의 차이가 너무 커서 큰 차 사이에 섞여 있으면 위험하다. 외국에선 일반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이륜자동차의 경우 1차로 이용을 권장한다는 걸 생각하면 그냥 한국에선 승용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쫓겨난 것에 불과하다.[27] 추월차로가 아니더라도 저속으로 상위차로에서 진행하는 것 자체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2항, keep right에 어긋나기 때문이다.[28] 차종별 제한을 없애고 속도만으로 구별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1999년에 차종별 지정차로제가 폐지되자마자 버스와 화물차들이 상위차로에서 난폭운전을 자행하여 문제가 되어 1년만에 지정차로제가 부활한 전적이 있다. 화물차와 버스는 속도가 빠르더라도 상위 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후속차량들의 시야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며, 화물차와 버스 운전자들의 착각과 달리 화물차나 버스는 공차상태라도 승용차만큼 잘 나가지 않는다. 특히 굽은 길이라면 더더욱.[29] 한국도 악천후시 제한속도가 20% 낮아지지만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지 및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했으며 이런 시스템의 미비는 영종대교 추돌사고 같은 악천후에서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유발하기도 했다.[B-1] 편도 2차로 이상[B-2] 편도 2차로 미만[B-3] 경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고 고시한 노선이나 구간.[33] 120 km/h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110km/h로 지정된 구간만 일부 존재하며 120km/h로 지정된 구간은 2024년 5월 기준 없다.[B-1] [B-2] [B-1] 편도 2차로 이상[A] 도시진입도로(도시부 접속 시외도로)[B-1] 편도 1차로 이상[A] [B-3] [41] 오전 6시~오후 7시는 100[42]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덴 하흐, 위트레흐트[43] 화물자동차60~80km/h와 버스를 포함한 승합자동차80~100km/h 그리고 트레일러를 견인중인 승용자동차80~100km/h에는 속도제한이 있다. 이외의 일반 승용자동차라고 하여도 아우토반 구간 중 1/3 가량에 80~130km/h의 속도제한이 있다. 속도제한이 없는 구간에서도 130km/h를 초과하여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보험 등 민사책임에서 과실비율 부과 혹은 상승 요인이 된다.[44] 국도[45] 지방도[46] 중앙 분리 구간[47] 중앙 미분리 구간[48] 최근 런던 시내 등 곳곳에서 제한 속도를 내리고 있다.[49] 오후 10시 ~ 오전 5시 일부 구간을 제외한 A10 전구간, A12 전구간 등은 제한속도 110 km/h해당 법률. 2018년 8월 1일 ~ 2020년 3월 A1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제한속도 140 시범 운영함기사.[50] 편도 2차로 이상해당 법규[51] 파리, , 낭트[특별] 지역 주민의 접근과 횡단보도의 수가 제한적이면서 충분한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해 특별 허가를 받아 70 km/h로 지정할 수 있다. 해당 법규 동 조항에서 프랑스 파리내부순환로도시고속도로인 bd. peripherique가 70 km/h로 지정되었다.[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59]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08시 ~ 20시 사이에는 10km/h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정차시켜서 범칙금/벌점처분[60] 친절하게도(?) ‘(전환 전 상태로) 되돌릴 수 없으며, 벌점이 부과된다’는 취지의 안내문까지 제공된다(!)[61] 제한속도를 약간 정도 초과한 경우 자동차 계기판 및 단속 장비 오차를 감안해 일정 속도 초과까지는 단속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촬영속도는 도로여건과 교통환경을 고려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이동식카메라 및 암행 순찰차의 경우 대부분 고정식 단속 카메라보다 정확성이 높기에 허용 범위가 낮은 경우가 많다.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71] 암행순찰차는 정차시키지 않고 번호판만 식별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것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다.[72] 단, 앞에서 언급했듯이 벌점은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되거나, 운전자를 식별할 수 있을 경우에만 해당되며, 운전자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서 끝난다.[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A]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91] 이 동네는 과거 거의 모든 업체가 과속을 일삼았으며, 마을버스 업체와 KD 운송그룹 노선(!)도 과속을 할 정도였다. 가장 대표적인 업체는 명성운수신성교통.[92] 스피드 3성(동성교통, 대성운수, 남성버스) 및 성남시내버스. 과거 분위기를 보여주는 뉴스이다.[93] 경진여객, 성우운수, 삼경운수, 오산교통, 태화상운, 협진여객[94] 강인여객[95] 천안시 시내버스[96] 특히 가야IBS, 그 중에서도 8번은 전국 최고 수준의 과속과 난폭운전으로 유명하다.[97] 여객 또는 화물 일반열차의 경우 비상제동시 100km/h 기준 약 336m 가량의 제동거리를 가진다.[98] 거기에 KTX의 경우 정상운행(270~300km/h) 기준 비상제동시 약 3.3km의 제동거리를 가진다. 시간으로는 1분 40초 내외.[99] 기차의 비상제동은 한번 실시하면 브레이크의 공기압 등을 모두 소진하는 등 차내의 모든 제동시스템이 풀파워로 동시에 사용되며, 사용 후에는 제동시스템(특히 브레이크 공기압 등)을 복구하기 전까지 기차는 출발할 수도 없다. 철로 내 투신자 발견이나 낙석 발견 등의 비상상황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다.[100] 지면에 빠른 속도로 곤두박질쳐도 과속 경보가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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