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형벌 | |||||||
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상실/자격정지 |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
형법 제47조(과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
과료(科料) Mulct
1. 개요
과료(科料)란 범죄인에게 내리는 경미한 수준의 재산형이다. 벌금과 유사하지만 2천~5만 원으로 그 액수가 훨씬 적으며, 물가가 많이 오른 현재는 과료는 사실상 사문화되었고, '잘못해서 돈 내야 하는 상황'은 벌금/과태료/범칙금 셋 중 하나, 그리고 그외에 과징금, 추징금이 있다고 보면 된다. 벌금은 전과가 남지만 과태료와 범칙금은 사법 형벌이 아닌 행정 처분이기에 전과가 남지 않는다.2. 상세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케 한다는 점에서는 벌금형과 동일하나,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부과된다. 벌금형과 다르게 과료는 신원조회에서도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케 한다.행정상의 제재인 과태료와 엄연히 다른 것이다. 과료는 사법상의 형벌이고,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내리는 행정상의 처벌이다. 한글로는 똑같이 과지만 한자는 科와 過로 다르다.
3. 여담
대한민국 현행법상, 과료만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범죄는 없고, 죄다 "0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경범죄처벌법의 법정형 역시 예외가 아니다.특이하게도 아래 두 범죄만은 법정형이 "구류 또는 과료"이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사실상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상술한 원칙 아닌 원칙(?)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산림보호법 제54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14., 2014.6.3.> 1. 제9조제1항(제1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입목·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2항제1호(제1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없이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종을 벌채·굴취·채취·손상 또는 말라 죽게 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한 자 ⑤ 제2항을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 가격이 산지 가격으로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상(情狀)에 따라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한 자 ②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가격이 원산지 가격으로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상에 따라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다. |
일본에서는 과태료를 과료(過料)라고 칭하기 때문에 한자나 일본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科料와 혼동하기가 쉽다.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過料 쪽은 행정상의 처벌로 전과가 남지 않고, 科料는 형사법상의 처벌로 전과가 남는다. 단, 액수는 한국과 차이가 있어서 일본의 과료(科料)형은 '1000엔 이상, 1만엔 미만'의 금액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