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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과징금(過徵金)은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한 사업자 또는 개인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또는 면허의 취소나 정지처분에 대신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얻는 수입이다. 과징금은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 벌금이나 과태료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과징금 수입을 징수분야의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한다는 점에서 벌금 등과 차이가 있다. 영문으로는 'penalty surcharge'라고 번역한다.과징금은 원칙적으로 개별법에 따라 징수하고 있으며,[1] 추후 체납시에는 국세징수법이나 지방행정제재·부과등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체납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원 처분(면허취소혹은 영업정지)으로 변경하여 재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과징금은 벌금이나 과태료에 비해 금액 자체가 훨씬 크다 보니,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은 언론에도 곧잘 보도된다.
과징금은 행정처분이므로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으로 가거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2]
2. 일반 규정
행정기본법 제28조(과징금의 기준)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1. 부과·징수 주체 2. 부과 사유 3. 상한액 4.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5.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 제29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3. 사례
3.1. 퀄컴의 시장 독점적 지위남용
현재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다. 그 액수는 무려 1조311억 원. 자세한 내용은 퀄컴의 해당 항목 참조.3.2. 디젤게이트 사건
8만3000대 인증취소·판매정지에 더불어 과징금 178억 원이나 받은 사건.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조.3.3. 메이플스토리 큐브 확률조작 적발 사건
(주)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넥슨코리아가 메이플스토리 및 버블파이터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조정하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거짓 공지를 게시한 사건. 이러한 행위로 인해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3]로 넥슨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 4200만 원을 부과한 것이 2024년 1월 3일에 알려졌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조.
[1] 벌금이나 과태료 등과 달리, 과징금은 이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률 자체가 없었으나, 후술하듯이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과징금에 관한 일반규정도 마련되었다. 참고로 벌금은 형법,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기본법으로 두고 있다.[2] 벌금의 경우 형사재판이나 즉결심판을, 과태료는 과태료재판을 하는 것과 비교된다.[3] 전자상거래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