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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행정기본법 제9조(평등의 원칙)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은 기본권에 관한 헌법 최고 원리에서 도출되었으며, 2023년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명문화되었다.
2. 내용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닌, 입법과 적용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혹은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별개의 사항이라 차별 취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정도가 과한 것은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다.3. 한계
당연히 불법 앞의 평등은 없다. 즉 평등의 원칙을 이유로 불법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평등의 원칙은 헌법적 효력을 지니므로, 이에 반하는 경우는 위헌이고 위법이 된다.4. 판례
- 개정조례안무효확인(대법원 1997. 2. 25. 96추213)
- 조례안이 지방의회의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5급 이상 공무원인지 여부, 기관(법인)의 대표나 임원인지 여부 등 증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미리부터 과태료의 액수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은 증인의 불출석이나 증언거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고 지위의 높고 낮음만을 기준으로 한 부당한 차별대우라고 할 것이어서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등위헌확인(헌재 2006. 6. 29. 2004헌마675등[1] 전원)
- 국가공무원과 국·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등과 그 가족에게 대하여 모든 단계의 시험에 대하여 만점의 10퍼센트씩 가점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가산의 정도가 과잉될 뿐만 아니라 응시회수와 기존의 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청구인들과 같은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중략) 이 사건 조항의 위헌성은 국가유공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제도 자체가 입법정책상 전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차별의 효과가 지나치다는 것에 기인한다. #
- 행정처분취소, 파면처분취소 (대법원 1972. 12. 26. 72누194)
- 당직 근무 대기 중 약 25분간 심심풀이로 돈을 걸지 않고 점수따기 화투놀이를 한 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당직 근무시간이 아닌 그 대기 중에 불과 약25분간 심심풀이로 한 것이고 또 돈을 걸지 아니하고 점수따기를 한데 불과하며 원고와 함께 화투놀이를 한 3명(지방공무원)은 견책에 처하기로 의결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파면을 택한 것은 당직근무 대기자의 실정이나 공평의 원칙상 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다. #
[1] 675,981,1022 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