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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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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종류
2.1.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
2.1.1. 수리를 요하는 신고2.1.2. 신고의 기간
2.2. 범죄 사실의 신고2.3. 허위 신고2.4. 나무위키에서
3. 관련 문서

1. 개요



사전적 의미는 특정한 행정 관청에 일정한 사실에 대해 보고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고는 범죄, 재난 등이 일어났다고 알리는 것이다.

군대에서 새로 발령받거나 진급된 사람이 소속 상관이나 지휘관에게 정식으로 자신의 성명과 계급 및 업무를 보고하면서 말하는 "충성! ~하여 이에 신고합니다!"의 신고도 같은 단어이다.

2. 종류

2.1.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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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colbgcolor=#fafafa,#03202f>적극행정 · 기간의 계산 · 나이의 계산 및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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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관리를 받는 행위 중 "신고제"와 "허가제"로 나뉘는 행위가 있는데, 신고제란 행정기관에 통보만 하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행위를, 허가제란 행정기관에 통보한 뒤 행정기관의 허가를 얻어야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때의 신고도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
  • 총포화약법
    • 제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총포등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총포·화약류는 경찰청장에게,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한다(동조 제3항).
    • 화약류를 수입한 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다(제9조제5항).
    • 수출목적으로 모의총포등을 제조한 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다(제11조제3항).
    • 화약류를 폐기하려는 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다(제20조제3항).
    • 유실(遺失)·매몰(埋沒) 또는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총포등을 발견하거나 습득한 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한다(제23조).
    • 화약류를 운반하려는 자: 발송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다(제26조제1항).
    •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해임한 경우: 허가관청에 신고한다.

2.1.1. 수리를 요하는 신고

행정기본법 제34조(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신고라고 해도 ①신고만 해도 되는 행위②신고를 하고 행정청이 수리를 해야 하는 행위로 나뉜다. 행정법학에서는 ①과 같은 행위를 자기완결적 신고, ② 행정요건적 신고이라고 한다.

① 자기완결적 신고의 대표적인 행위는 혼인·출생·사망신고, 일반적인 건축신고[1],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등이 있고, ② 행정요건적 신고의 대표적인 행위로는 전입신고(2008두10997판결), 어업허가신고(99다37382판결), 인·허가의제를 수반하는 건축신고(2010두14954판결),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운영신고(2020두40327판결),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2015두295판결) 등이 있다.

이 둘을 구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행정절차법이 적용하냐 마냐의 문제 때문이다. ①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반사적 행위가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데, ②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행위를 필요로 하므로 행정행위의 성질을 지닌다. 즉, ② 행정요건적 신고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아 행정행위의 유·무효의 다투는 것으로 넘어간다. 따라서 행정요건적 신고에서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2008두167판결)

문제는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인데, 이에 대한 행정학계에서 수많은 학설과 논의들이 있었지만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와서 정리되었다.[2]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법령에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② 유형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①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문제는 관련된 행정 법률을 싹다 개정해서 ①과 ②의 유형을 구분해야 하는데, 행정기본법 자체가 최근에 제정된 법률이라 아직 법률적 정리가 끝나지 않았다. 결국은 모든 신고제를 두 유형으로 완전히 구분할 때까지는 많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해보인다. 실제로 이 두 유형을 구분하기 어려워 국민의 예측가능성 및 신고제의 본질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2010두14954판결의 대법관 박시환, 이홍훈의 반대의견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학계에서는 더 나아가 이 둘을 형식적 심사와 실질적 심사로 구분하기도 한다.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해서는 무심사, 행정요건적 신고에 대해서는 형식적 심사, 허가제에 대해서는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견해(홍정선 교수)가 있고, 반대로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해서는 형식적 심사, 나머지 행정요건적 심사와 허가제에서는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견해로 나뉜다.(김중권 교수)[3] 후자의 견해에서는 행정요건적 심사와 허가제 자체가 차이가 없는 형태의 심사라고 본다. 판례는 행정요건적 신고에서 실체적인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허가제와 행정요건적 신고를 구분하고 있는 홍정선 교수의 견해에 더 가깝다.(91누4911판결)[4] 또한 판례는 등록제를 허가제와도 구분하여 행정요건적 심사의 일종으로 보면서 형식적 심사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2009헌바28판결)

2.1.2. 신고의 기간

행정절차법 제40조(신고)
①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그 밖에 법령등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③ 행정청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행정청에 대한 신고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행정청에 도달할 때를 기준으로 그 신고의무를 본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에서는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행정청에 도달 시에 신고의무가 이행완료된 것으로 본다. 반대로 수리를 요하는 행정요건적 신고에서는 수리가 완료될 때를 기준으로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신고의 의제로서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취급할 때도 있다. 대표적으로 건축법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여타 다른 법에 있는 건축 관련 규정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건축법 제11조 제5항)[5] 이를 인·허가의 의제라고 한다. 특히 행정절차를 많이 걸쳐야 하는 건축업에서는 그냥 건축허가 하나만 받으면 나머지 귀찮은 행정절차 등[6]을 생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2. 범죄 사실의 신고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살해하려는 현장을 목격했다면 대한민국[7]에서는 112로 전화를 걸어 경찰에 자신이 무슨 상황에 처해있거나 어떤 일을 목격했다고 알려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자신이 살인 혹은 살인미수 현장을 목격했고, 언제 어디서 목격했는지 알려줘야 한다. 가능하다면 육하원칙을 풀로 맞춰서 진술하는 것이 좋지만, 범죄사실의 현장을 눈 앞에서 목도하여 제정신을 유지하기가 힘들 것으로 기대되는 신고자에게 112 상황실에서 그 정도까지 자세한 진술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강력범죄의 현행범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군인, 경찰 등이 목격한 경우, 바로 이런 점에서 초동대처를 멋지게 성공시키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한다. 돌발상황이 일어났을 때 육하원칙에 맞춰 보고하는 방법을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이들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신고하는 것보다 범죄사실 및 사건 발생지 등에 대한 진술을 훨씬 더 능숙하게 해낸다고 한다.

이럴 경우 상황실에서 당신의 신고를 접수, 분석하여 등급을 매긴 뒤 현장 경찰관에게 지령을 내리고[8] 지령을 받은 경찰관은 신고된 장소에 도착할 것이다. 물론 여기까지만 해도 되지만 이때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신고한 목격자임을 알리고 증언을 하는 것이 좋다. 경찰서와 법정을 들락날락하게 돼서 귀찮을지 몰라도 이는 범죄와 관련된 중요한 일이니만큼 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와주고 누명쓰기의 문제로 신고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신고는 정의감으로 인한 분노가 도와주다 누명 쓸 수 있다는 공포를 일시적으로 이겨 홧김에 신고한 것이다. 게다가 홧김에 신고하여 무고죄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면[9] 도와주고 누명 쓴 것보다 더 골치 아프다. 층간소음 등으로 민폐를 끼치는 자들은 이를 잘 알고 있어 피해자를 조롱하고 있다.

2.3. 허위 신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난전화가 여기에 속하지만 허위신고의 범위는 장난전화보다 더 폭이 넓다. 이는 타인의 평화로운 일상을 괜히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연한 범죄로, 단순한 장난이라 해도 경찰서 및 소방서와 관련된 행정규칙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재난 사실의 허위신고가 아닌 범죄 사실의 허위신고, 즉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처벌하기 위해서 마련된 죄목인 무고죄가 적용된다.

2.4. 나무위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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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문서



[1] 원래 건축법상 건축은 허가제(건축법 제11조)이지만 소규모 건축에 대해서는 신고제(건축법 제14조)로 운영하고 있다.[2] 그 이전까지는 온전히 판례에 의해 판단하였다. 실제로 본 문단에 적혀있는 행위요건적 신고의 예시도 법조문이 아니라 판례에서 나타났다.[3] 정치인 김중권과는 동명이인이다.[4] 다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 것이 자체완성적 신고에 대해서는 무심사가 아니라 형식적 심사를 필요로 한다고 본다.(97누6780판결)[5] 건축법 제11조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6] 건축법상 인·허가 의제 조항은 무려 23개이다.[7] 만약 미국이라면 911로, 영국이라면 999로 걸어야 한다.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한국처럼 긴급 전화를 112로 지정하고 있다.[8] 각 순찰차마다 이런 지령을 받기 위한 단말기와 GPS장비가 설치되어 있어, 현장에 가까이 위치해 있는 순찰차를 상황실에서 자동으로 찾아내어 그 순찰차에 지령을 내리게 된다.[9] 과실무고죄란 것은 없지만, 어떤 사건이 과실에 의한 것인지 고의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수사기관재판부재량이므로 잘못하면 신고자 본인이 형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게 될 위험성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