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0 13:12:01

간첩신고

1. 개요2. 간첩신고 번호 목록

1. 개요

간첩·이적사범 신고안내(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 1337 신고센터 메뉴가 있다.

말 그대로 간첩 등 안보사범을 신고하는 것.[1] 정확한 법적 사항은 국가보안법과 그 시행령을 참고하면 된다.

주로 다음을 신고받는다.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이들이 일으킬 수도 있는 테러나 각종 위험한 행위에 당신이 노출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일단 신고하는 것이 좋다. 사실 대부분의 민간인 신고는 오인신고이므로 오인신고라고 해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다.[3] 누군가를 엿먹일 목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지 않는 한 무고죄가 적용될 가능성 또한 없다. 또한, 다른 사건들과 다르게 간첩신고는 철저한 익명이 보장되며, 간첩으로 의심받은 사람 또한 무혐의임이 입증되면 그대로 방면된다.

간첩신고를 했다면, 그 이후에는 신고기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개입을 하지 말고 되도록 현장을 피하도록 하자. 간첩은 무기를 소지할 수도 있고, 주변을 날려버릴 폭탄을 소지하고 있을 수도 있다. 무슨일을 벌일지 모르니 괜히 자신이 슈퍼히어로가 된 것 마냥 대적하지 말도록 하고, 검은 양복을 입은 아저씨들이 조용히 처리하기를 기다리자.

무엇보다 당신이 신고한 사람이 실제 간첩이었던 것이 확인되면 최고 20억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간첩선의 경우 과거에는 어업 종사자에 한정되었지만 관련법이 개정된 2006년 이후부터는 누구든지 간첩선 하나 잡으면 20억 원을 준다. 국가보안법으로 기소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정도면 된다.

또한 중요하다면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간첩신고로 받은 국가보안법상 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에 의거하여 과세 소득으로 처리된다.[4] 1등이 보통 15~20억원 정도이기는 하지만 불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거기서 각종 세금으로 무려 33% 정도를 떼가는 로또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다. 즉, 최고 20억원을 진짜 말 그대로 손에 고스란히 쥘 수 있다. 단 최고금액까지 가는 중대, 심각한 일이 많지는 않다. 그리고 5공 때는 3천만 원이었는데, 물가가 계속 올랐음에도 이 상금은 한동안 안 올랐던 적도 있었다.

만약 간첩이 아니었다고 해도 간혹 관심을 가지고 신고해 줬다는 의미에서 절대시계를 수여받는 경우도 있다. 단, 시계를 원한다면 국가정보원에 신고해야 한다.

북한 간첩이 아닌 산업스파이나 테러, 국제범죄, 외국 간첩의 경우 대한민국 검찰청으로 수사권이 넘어간다. 국정원에서는 정보 수집 및 배포 차원에서 신고를 받는다. 원래 어느 나라의 정보기관이든 조직범죄 및 국제범죄 단속은 기본 중 기본 임무이다. 미국중앙정보국멕시코에서 마약 카르텔에 대해 공작활동을 벌인다.

2. 간첩신고 번호 목록

사안의 중요함 때문인지 전국연결번호로 무려 4곳이나 지정되어 있다. 단,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국군방첩사령부는 군 소속이다. 신고시 참고하면 된다. 하지만 결국 수사는 간첩이라는 특성상 합동수사가 되며 혐의를 입증해 체포한 후에는 합동으로 심문을 벌인다.

2.1. 국가정보원(111)


2.2. 대한민국 경찰청(113)



파일:attachment/spy_113.jpg
전화번호는 이게 가장 오래되었다. 1960년대부터 있던 전화번호다.

2.3. 국군방첩사령부(1337)

파일:attachment/spy_1337.jpg
원래 이 포스터 중간 부분에 '신고하는 1등국민에게 337박수를'이라는 문구가 있는 버전도 있었는데[5], '1등국민'이라는 대사가 문제가 되었는지 나중에는 \'1등으로 신고하는 국민에게 337박수를'로 바뀐 버전도 있다.

2.4. 합동참모본부(1338)

파일:합동참모본부_포스터3(여러사람).jpg
"일상(13)에서 38선을(38) 넘어온 사람, 물건, 선박을 보면 신고하세요"라는 구호를 내걸고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에서 기존 신고번호에서 수정한 번호다. 신고자의 위치를 자동으로 파악해 가까운 군부대로 연결해 준다.


[1] 이 문서에선 한국의 것만 다룬다. 외국인으로서 자신의 나라에 간첩신고를 하게 된다면 해당 나라의 다른 위키에서 열람할 것.[2] 과거에는[3] 간첩은 민간인이 쉽게 증거를 찾지 못하고 정황이나 의심으로밖에 판단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오인신고가 절대다수일 수 밖에 없다.[4]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5] 주로 군 부대 화장실 등에 붙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