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2-08 00:44:02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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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保安法

National Secur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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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
현행 2016년 1월 6일
법률 제13722호
소관 법무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역사3. 내용
3.1. 적용 가능성이 있는 행위
4. 옹호
4.1. 종북주의 선동 및 세뇌 억제
5. 논란 및 문제점
5.1. 북한 이외의 세력에 대한 규정 미비5.2. 국가에 의한 조작 문제5.3. 개인에 의한 조작 문제5.4. 자의적 해석에 따른 남용 가능성5.5. 표현의 자유 침해5.6. 북한 연구의 제약5.7. 과도한 통제의 역효과
6.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6.1. 형법으로의 대체6.2. 국회 폐지안 발의
6.2.1. 제16대 국회6.2.2. 제17대 국회6.2.3. 제21대 국회6.2.4. 제22대 국회
6.3. 보수 진영6.4. 폐지 및 형법 개정 시 예상 변화
7. 외국의 관련 입법 사례8. 그 외9. 관련 문서

1. 개요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은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특별형법이다. 줄여서 국보법 또는 보안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타법개정[2]에 따른 일부 변화를 제외하면, 1991년 개정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전문

2. 역사

1948년 여수·순천 10.19 사건이 발생하자 한국 제헌 국회는 내란에 대응해 급하게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법조문의 모호성, 사상사법의 가능성, 자유주의적 헌법과 충돌성, 일제 치안유지법 등과의 유사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으나, 국가 혼란을 이유로 비상조치적 성격의 불완전한 입법에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동의했다. 정부 수립 직후 형법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져 임시적 성격이 강했다.

수사와 재판의 기틀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보안법이 신설되자 정부는 사실상 헌법을 초월한 법으로 남용해 많은 사건이 발생했다. 검거인원이 폭증하고, 단체 해산을 남발하는 등의 폐해가 지적됐다.[3]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49년 국가보안법이 개정됐고,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1950년 다시 개정됐다. 개정으로 조문을 보다 세분화하고 재판청구권을 명확히했다. 낮은 형량은 보도구금[4]으로 대체해 형무소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1958년 국가보안법 개정은 이승만 정부가 반공 노선을 강화하고 온건 평화 노선을 주장하는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이뤄졌다. 국가보안법에서 처벌하는 행위가 크게 늘었고, 특히 허위사실로 인심을 혹란케 하거나 헌법기관[5]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금지해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막는 법안이라고 지적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개정에 반대했으나, 국회 경호권을 발동한 뒤 자유당에서 단독 처리한 2.4 파동이 일어났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진 뒤 1960년 국가보안법이 빠르게 개정됐다. 문제가 된 1958년 조항들이 대거 삭제됐고, 1949년 법안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불고지죄[6]가 신설되는 등 이전보다 강화된 부분도 있었다.

장면 내각은 민주화운동, 통일운동, 노동운동 등을 억누를 수단으로 반공임시특례법 제정을 추진했다.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이를 이용해 반공법을 제정했다. 반공법은 1958년 국가보안법보다 처벌 범위, 대상, 형량이 모두 강화됐고, 직접 반국가단체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발언이나 저술 등을 문제 삼아 찬양·고무 명목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1962년 국가보안법 개정은 최고형이 사형이 아닌 경우에도 재범은 사형시킬 수 있도록 했다.

12.12 군사반란으로 국회를 대체한 국가보위입법회의는 1980년 반공법을 폐지하고[7] 해당 조항을 국가보안법으로 통합시켰다. 개정으로 법체계가 정리되고 국가보안법의 죄목 구성과 처벌 수위가 강화됐다. 박정희 정부전두환 정부에서는 권력 유지를 위해 국가보안법-반공법을 이용했고, 무고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

6월 항쟁으로 민주화를 달성한 뒤 국가보안법 개정·폐지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다. 1990년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와 제 5조에 대해 각각 한정합헌 결정을 내렸다.[8] 이후 개정 범위를 놓고 다양한 주장이 나왔으나, 3당 합당으로 결성된 민주자유당이 국회 단독 과반을 확보했고, 국가보안법 소폭 개정을 결정해 1991년 강행 처리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제16대 국회에서 2000년 11월 27일에 폐지안이, 2001년 4월 27일에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검토를 거쳐 2003년 8월 24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열린우리당이 압승하면서 여당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된 2004년 제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민주당과 공조하여 4대 개혁입법으로 폐지를 추진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MBC '시사매거진 2580'에 출연해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칼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했으나, 한나라당이 강력 반발해 무산됐다. 국가보안법에 관한 여론은 '유지해야 한다'는 쪽이 국민 10명 중 6명으로 좀 더 많았다는 일부 여론조사가 있었고# 폐지보다 개정이 우위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당시 남경필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법률 내용은 전부 폐지하되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만이라도 남기는데 동의했으나 여당 강경파가 폐지안을 고수하면서 국가보안법 개정에 실패했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했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이런 기조는 유지됐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미스터 국보법'으로 불리던 공안검사 황교안법무부장관에, 역시 공안검사였던 박한철헌법재판소장에 임명했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등 국가보안법이 위축됐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국가보안법이 실질적인 존폐기로에 서 있는 듯 했으나,#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제14조 위헌소원 사건에서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반포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서 존속하게 됐다.[9] 2018년부터는 일시적으로 남북 간에 평화무드가 강조되면서 국가보안법이 어느 정도 주춤했다.

2020년 21대 총선 민주당이 180석으로 대승을 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가능성이 점처졌으나 변화는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2020년 10월 22일에 "찬양·고무죄 판단 기준이 주관적이라 위험성이 높다"며 제7조(찬양고무죄)를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로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5명의 서명으로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현행 국가보안법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

한국진보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 2021년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실명 인증한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성립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10]에 나서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바라는 청원을 등록하여 10여 일 만인 5월 19일에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이 성립되어 다음 날 국회는 해당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해당 청원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보수 진영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청원도 5월 13일에 등록되어 6월 9일에 성립됐다.#

2021년 5월 21일부터 1개월 단위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합니다'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각각 60,801명과 29,980명이 서명을 했다.##

국가정보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등이 축소 이관됨에 따라 오남용 소지가 줄었고, 대공 수사에 대한 국가적 대응력 자체는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로 폐지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충북동지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필요성 주장이 힘을 받았고, 2021년 6월 23일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과 관련해 "폐지가 아닌 존치, 개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헌법재판소는 2022년 9월 15일 14시에 대심판정에서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후 선고된 판결문은 2017헌바42, 2017헌바294(병합), 2017헌바366(병합),2017헌가27(병합), 2017헌바431(병합), 2017헌바432(병합), 2017헌바443(병합), 2018헌바116(병합), 2018헌바225(병합), 2019헌가6(병합), 2020헌바230(병합) 참고할 것.

3.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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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적용 가능성이 있는 행위

반국가단체 구성, 자진지원·금품수수, 목적수행을 제외한 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성립한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 판례 등을 참조할 것.

4. 옹호

4.1. 종북주의 선동 및 세뇌 억제

이는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 고무등)과 관련된 문제로,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경우,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선동세뇌를 통해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주입하는 활동이 법적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종북주의자들이 다른 국민들을 대상으로 선동 및 세뇌 활동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따라서, 종북주의 세뇌 및 선동이 광범위하게 퍼질 경우, 최악의 경우 종북 정당이 국회에 진짜로 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종북주의 선동과 세뇌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교육수준이 높고 북한의 실상을 알기에 이러한 선동에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실제 역사적 사례를 본다면 고학력자나 사회적 엘리트라도 선동에 결코 면역인 게 아니다. 가령 나치는 결코 저학력 유권자들만 지지한 게 아니며, 나치의 지지자 중에는 카를 슈미트마르틴 하이데거 같은 대학자들도 얼마든지 있다. 그 누구도 자신만큼은 선동당하지 않는다고 자만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비록 국가보안법이 역사적으론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계수한 것은 맞지만, 현대 대한민국에서 이 조항이 적용되는 맥락은 오히려 독일의 반나치법과 훨씬 유사하다.

5. 논란 및 문제점

(전략) 오늘의 정치적 혼란, 난마적인 사상의 불통일의 이 현상에서 더구나 정부는 국회의 내각개조론에 까지 불순을 꾸짖는 이러한 이 현상에서 이러한 법의 제정은 대한민국의 전도를 위하여서나 우리 국민의 정치적 사상적 교양과 그 자주적 훈련을 위하야 크게 우려할 악법이 될 것을 국회 제공(諸公)에게 경고코저 한다.

원래 법치국됨은 법망의 정비 교묘(巧妙)에 있는 것이 아니다. 법치국의 근대적 발달은 법이 민주적 성격을 가지고 국민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발달을 도모하여 그 자주와 권리를 존중하는데서 국가의 통치권력으로써도 이를 보장하고 침해치 않음으로써 정치의 인류사적 공헌을 목표하는데 본의가 있는 것이고 국민을 착취나 지배의 대상으로 포로시하는 그러나 법망의 주밀, 세공화는 법치의 역사성에 반역하는 것이다. 그러한 예가 군왕 전제의 일본이나 독(獨), 이(伊)의 파씨즘국가가 적절한 예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원리원칙이 오늘 대한민국을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적용될 것이냐고도 말할 것이나 우리는 이러한 원리원칙은 언제나 부인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과 그 국민의 전도양양할 것을 축복코저 할 때 다시금 이러한 원리를 토대로 입법과 정치가 표(表)와 리(裏)의 물샐틈없는 실천력을 발휘하여야 한 것을 주장한다. (후략)
1948년 11월 14일. 조선일보. '국가보안법을 배격함'
국가보안법은 1948년 처음 제정될 당시에도 여러 비판과 논란이 있었으나, 전쟁과 독재를 겪으며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민주화 문민화 이후 본격적으로 국가보안법 문제가 공론화됐다.

미국 국무부가 30일 공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법은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제공하고 정부가 대체로 이 권리를 존중했다"면서 "그럼에도 국가보안법과 다른 법, 헌법 조항에 대한 해석과 실행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평가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상의 범죄의 구성요건을 규정한 조문 중 비교적 가벼운 죄인 찬양고무죄에 대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한 합헌'이라고 하여 한정 합헌 결정[17]을 했고 이를 토대로 국가보안법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국가보안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것이다. 다만, 이 당시 합헌 결정에도 헌법재판관의 2/3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을 뿐, 표결에 참여했던 헌법재판관의 다수가 (즉, 과반이) 위헌이라고 보았다. 즉 5:4 합헌[18]이라 볼 수 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국제 노동 기구 제105호 강제노동 폐지 협약을 비준했으나, 한국은 국가보안법 문제로 비준하지 못했다. 105호에서는 정치적 견해표명에 대한 강제노동 처벌을 금지하기에, 징역형을 금고로 바꾸거나 자유형을 통합하여 노역 의무를 폐지해야 협약 비준이 가능하다.

5.1. 북한 이외의 세력에 대한 규정 미비

국가보안법에서 정의하는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할 것을 요한다. 그런데 북한 이외에는 이정도까지의 목표를 가지는 세력이 없기에, 다른 잠재적 적국, 반국가적 성향의 집단, 테러 단체 등에는 국가보안법 적용이 어렵다.

한국 청소년 이슬람 국가 가담 사건 등 테러 집단에 가담한 자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적용이 어렵다. 2019년 7월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한 육군 전역자가 입대 전부터 IS에 가입을 시도하고, 폭발물 관련 장비를 훔치는 등 자생적 테러를 준비한 정황이 적발됐으나, 정작 국가보안법 위반으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또한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행위 등도 분명히 간첩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정작 국가보안법에는 북한만 규정되어 있어 중국의 기술유출 등에는 간첩죄로 처벌을 할 수 없었다.

법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 국내외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이 크게 부족해 비판받는다.

5.2. 국가에 의한 조작 문제

국가기관에서 실적이나 여론 형성 등의 목적으로 국가보안법 사건을 만들어낸 사례가 많다. 군사 독재 정권 시기의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동백림 사건 관련 사범들은 형법상 간첩죄 뿐만 아니라 허위조작된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보안법상 간첩, 불고지죄를 씌워 억울하게 체포, 고문했다.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19], 부림사건처럼 찬양, 고무의 기준을 매우 넓게 적용한 경우도 있었다.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으로 국가정보원에서 문서를 위조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5.3. 개인에 의한 조작 문제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적발한 자에 대한 엄청난 보상이 하위 조항으로 정해져 있었다. 보상 액수는 대충 옛날 가격의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를 2채 사고도 남을 수준이었다고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체포한 경우에 준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 다시 말해 사실상 간첩은 죽여도 된다라고 선언하는 조항도 있었다.

1987년 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은 일반인 간 살인 사건이었지만, 살인범이 상대가 간첩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국가가 묵인하면서, 역으로 피해자가 누명을 쓰고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다. 피해자 유족들의 오랜 진상 규명 요구와 언론의 의혹 보도 끝에 재수사와 처벌이 이뤄졌다.

2017년 시행된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거, 신고자는 최대 20억 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무고(허위고발)의 경우 현 무고죄 중에 유일하게 고발자에게 혐의를 100%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에, 미운 사람을 어설프게 간첩으로 몰아가게 했다가는 본인이 붙잡힌 간첩 신세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런 판례도 보도된 바 있다.

5.4. 자의적 해석에 따른 남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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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함마드 알리하고 조지 포먼하고 권투시합 하는데 내가 알리 응원했어요. 이거 국보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증인, 증인이 우기는 국보법대로라면, 김일성이가 알리 응원했다고 증인이 우기면 나 국보법상 이적행위로 잡혀들어가요?"
영화 변호인 중에서#
근대 형법은 어떤 경우 어떻게 처벌한다는 것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판사나 정권의 재량으로 함부로 국민을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특히 7조 찬양·고무는 매우 주관적 해석이 가능하다. 독재정권에서 수사기관에서 원하는대로 기소하며 반대자들을 탄압하는데 남용됐다.

1991년 국가보안법 개정으로 법 해석적용을 최소로 강제하는 제1조 제2항이 추가되고, 법원에서도 이를 확고하게 적용한 무죄 판결이 누적돼 남용 가능성이 이전보다 줄었다. 그러나 보완에도 불구하고 법 조문이 구조적으로 명확성 문제가 있어 여전히 한계와 위헌성 논란이 있다.

2012년 박정근 사건에서 북한 우리민족끼리 계정을 명백히 조롱할 목적으로 리트윗 했는데도 검찰에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기소해, 일반 상식과 크게 떨어진 법 적용으로 비판받았다. 해당 사건은 1심에서는 집행유예,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무죄 판결됐다.

5.5.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보안법은 실제 사회 혼란이 발생했는지에 관계 없이 예방적 관점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제한한다. 이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는지를 두고 견해의 대립이 있다.

국가보안법을 긍정하는 쪽에서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가 매우 중대한 국익이기에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에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지나친 수단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국가보안법을 부정하는 쪽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이자 헌법의 핵심 가치인만큼 실질적 위협의 정도에 관계 없이 무차별적으로 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국가보안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고 본다.

5.6. 북한 연구의 제약

냉전 종식 이후 북한으로부터 수많은 자료를 온/오프라인으로 들여올 수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때문에 북한 자료의 열람과 사용에 제약이 크다. 북한 연구에 지나친 비용과 노력이 소모돼 연구 성과가 떨어진다.

국가보안법과 여기에서 파생되는 보안업무규정 때문에 승인받은 경로를 통해 자료를 입수했는지 증명해야 하니, 돈 주고 정식으로 자료를 입수하지 않으면 사용에 문제가 생긴다. 연구기관들은 전문 업체들에게 큰 비용을 지불하고 해당 자료들을 구매해 까다로운 보안 절차를 거쳐 사용한다. 로동신문 1년치 구독하는데 족히 100만원은 나가는데, 당연히 이 돈들은 국민의 세금 아니면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나간다.

북한 연구를 전문으로 해 자료를 자체적으로 보유한 기관이 아니면 국책연구기관들조차 깜깜이 연구를 진행하는 판이다. 국가보안법을 옹호하는 보수 성향 연구자들도 정작 연구실에 가보면 승인받지 않은 북한 자료가 몇개씩은 있다. 서울에는 그나마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북한대학원대학교 도서관 등 비교적 많은 북한 자료를 갖춘 기관이 있지만, 지방 기관들은 보유 자료가 매우 한정적이다.

국외에서 조총련 등 북한과 교류가 이어지는 집단과의 접촉 및 협업 역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조항에 걸리다보니 매우 위축되거나 법망을 피해서 진행되는 등 제약이 많다.

5.7. 과도한 통제의 역효과

일각에서는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바로 아는 데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을 하며 철폐를 주장한다. 북한에 대한 정보를 통제하면 오히려 호기심에 기웃대거나, 반발 심리로 옹호자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차라리 북한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내버려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공 성향이 뚜렸했던 김두한은 1968년에 선거 유세에서 "북한에 전깃불이 더 일찍 들어왔다."라는 발언을 빌미로 반공법 위반으로 잡혀갔다. 1970년대에 평양에 지하철이 있다는 단순 사실만 말해도 고문을 받을 수 있었다. 1969년 어떤 노동자는 술자리에서 "이북은 김일성이가 대통령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북괴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다.[20]

김일성 가짜설 같이 학술적 관점에서 잘못된 사실관계에 대해 바로잡는 것도 크게 제약됐다. 보천보 전투의 김일성이 북한의 그 김일성이다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찬양고무죄에 해당됐다. 김일성 일가뿐만 아니라 북한에 연루된 모든 인물들의 분단 이전 행적도 교과서 등에서 철저하게 배제됐다. 그러나 강압적 통제가 완전할 수 없기에, 대학 등에서 북한에 관한 다른 관점의 자료를 접했을 때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효과가 발생했다.

한국 운동권이 서구에서는 1970년대에 논파된 논리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떠들었던 이유가, 해당 이론이 금지되다 보니 역으로 그를 논파하는 논리도 못 들어왔고, 대신 정보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일본 조총련을 통해서 들어오는 북한의 주장만 믿었기 때문이었다. 정보가 좀 더 개방됐다면 이 현상은 상당 기간 앞당겨질 수 있었을 것이고 충격과 부작용도 훨씬 덜 했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존재가 친북 성향이 탄압받는다는 인식을 줘 반발을 부추기니, 오히려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한다면 도태되지 않겠냐는 주장이다.

국가보안법 옹호론자들이 주장하는 종북주의 선동 및 세뇌 우려는 북한처럼 단일한 매체만을 접하였을때 주로 효과를 발현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절대다수의 매체는 북한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사회의 보편적 가치 및 정서와도 매우 동떨어져있는 북한방송으로 세뇌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와있다.

이와 비슷한 논리로 보수진영의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방송 개방을 추진하는 등의 정책을 수립한 적이 있다.

6.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6.1. 형법으로의 대체

국가보안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비롯한 규제행위대상은 원칙적으로 형법의 내란죄와 외환죄 그리고 공안을 해하는 죄의 장과 겹치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처벌규정은 형법의 처벌규정을 중복하고 있는 셈입니다.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13조까지의 처벌규정은 대부분 형법 등 다른 법률의 처벌조항과 중복되거나 가중 처벌하는 것일 뿐이고, 특히 형법 각칙편 제1장 ‘내란의 죄’와 제2장 ‘외환의 죄’의 적용․해석을 통해 충분히 규율 가능하므로 처벌공백이 생기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의 경우에는 현행법상에서 처벌공백이 생긴다고 할 수 있으나, 이 규정은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므로 사실상 존치하여야 할 조항은 없게 됩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경우, 그 동안 북한 관련 안보 범죄를 처벌할 때 이용해온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관련 개념을 형법 내용으로는 담아낼 수 없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북한 관련 안보 사범의 처리에 있어서, “북한은 간첩죄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고 판결(대법원 선고 4292형상180, 71도1498호, 82도3036호 등)하여 왔습니다. 즉 국가 안보 사범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간첩죄(98조)로 의율하면서 북한을 ‘준적국’으로 취급해오고 있으므로, 이는 형법상 ‘외환의 죄’에 의한 규율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을 추종하거나 간첩행위를 하면 형법상 간첩죄로, 그리고 국헌문란, 변란을 일으키면 형법상 내란․외환죄로 처벌되고 있는 만큼 국가보안법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2004년 8월 24일. 국가인권위,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법원이 북한을 '준적국'으로 취급해오고 있다는 해석 아래에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더라도 국가 안보 사범에 대하여 형법 상 일부 죄에 대한 규율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국가보안법 상 북한을 "적국에 준하는 반국가단체"로 정의하는 것이 형법 상 "준적국"과 동의어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대한민국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국가가 아님과 동시에 외국인으로 구성된 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북한을 준적국으로 규정할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있다#. 이러한 견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례 해석(대법원 판례에 따라 북한을 준적국으로 취급)과 충돌한다. 1983년 당시 대법원 판례(82도 3036호)가 국제관계의 변화에 따른 적국/준적국 개념의 변화로 국가보안법이 개정됐으나 과거 판례를 잘못 인용했다는 견해도 있다##.

6.2. 국회 폐지안 발의

6.2.1. 제16대 국회

제16대 국회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발의 의원 명단
(볼드체는 대표발의 의원)
새천년민주당
(18인)
송석찬, 김화중, 김경천, 최용규, 유재규, 장성민, 추미애, 송영진, 김원웅, 김희선, 김근태, 정범구, 설송웅, 김성호, 김태홍, 이호웅, 송영길, 문석호
한나라당
(3인)
김홍신, 안영근, 서상섭
결과
임기만료폐기

16대 국회에서 해당 법률안에 참여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 3인 전원이 이후 민주당계 정당으로 이탈했다.

6.2.2. 제17대 국회

제17대 국회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최용규 안) 발의 의원 명단
(볼드체는 대표발의 의원)
발의의원 열린우리당
(1인)
최용규
찬성의원 열린우리당
(150인)
정동채, 임종인, 민병두, 이목희, 박명광, 이상경, 노영민, 이경숙, 조정식, 최재천, 강혜숙, 홍창선, 이기우, 강봉균, 양승조, 권선택, 염동연, 이철우, 신중식, 오제세, 박병석, 이상민, 선병렬, 양형일, 김형주, 유인태, 정성호, 천정배, 신학용, 안병엽, 조일현, 정장선, 우윤근, 김낙순, 제종길, 김명자, 김기석, 김선미, 전병헌, 안민석, 한광원, 이용희, 김태년, 김우남, 김성곤, 윤원호, 김종률, 우제창, 박영선, 조성래, 유재건, 이은영, 최규식, 최규성, 오시덕, 이종걸, 신계륜, 김진표, 윤호중, 이근식, 유필우, 우원식, 최성, 김원웅, 김현미, 이인영, 신기남, 김교흥
결과
임기만료폐기
제17대 국회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노회찬 안) 발의 의원 명단
(볼드체는 대표발의 의원)
민주노동당
(10인)
노회찬, 심상정, 이영순, 조승수, 강기갑, 권영길, 현애자, 단병호, 최순영, 천영세
결과
임기만료폐기

2004년 총선열린우리당의 과반 달성으로 끝난 후 4대 입법 과제 중 하나로서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내건 바가 있다. 그러나 위에도 서술되어 있듯 야당인 한나라당이 폐지에 반대했고,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폐지 찬반이 갈리면서 역풍을 맞았다.

다만 훗날 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민주노동당과 공동발의를 한 이종걸 전 의원은 "한나라당의 공식 주장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은 남기고 1조부터 다 삭제해도 된다'는 의미였으며, 국가보안법 이름은 남겨두자고 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나라당도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만은 남겨두자는 의미였던 것이다. 참고로 당시 한나라당의 원내수석대표가 남경필.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이름은 남겨놓자, 이름은 없애자로 갈렸으며, 민주노동당은 아예 이름도 없애자고 하면서 사실상 범여권이 분열된 모습을 보여 이 기회를 날리고 만다.

6.2.3. 제21대 국회

제21대 국회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강은미 안) 발의 의원 명단
(볼드체는 대표발의 의원)
정의당
(6인)
강은미, 심상정, 장혜영,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3인)
양정숙, 김홍걸, 이용빈
기본소득당
(1인)
용혜인
결과
임기만료폐기
제21대 국회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민형배 안) 발의 의원 명단
(볼드체는 대표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18인)
민형배, 김승원, 송재호, 양경숙, 소병훈, 김홍걸, 윤재갑, 설훈, 김남국, 박영순, 윤미향, 민병덕, 윤영덕, 서동용, 이재정, 김용민, 이동주, 양이원영
열린민주당
(2인)
최강욱, 강민정
결과
임기만료폐기

2020년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을 얻는 초압승을 거두자 총선 바로 다음날인 4월 16일에 더불어시민당의 우희종 공동대표가 페이스북으로 "개인적으로 상상의 날개가 돋는다. (국가)보안법 철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며 폐지론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과거의 기억이 있었던 것인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지금은 경제 비상시국에서 국민 생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총력을 모으는 게 우선적”이라고 하며 폐지론을 일축했다.[21]

이후 국회 임기 중 정의당 주도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주도의 폐지법률안이 실제로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6.2.4. 제22대 국회

제22대 국회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발의 의원 명단
(볼드체는 대표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15인)
민형배, 이학영, 김준혁, 김우영, 이재강, 문정복, 조계원, 신영대, 김정호, 김상욱, 이기헌, 김용민, 이재정, 이주희, 양문석
조국혁신당
(9인)
김준형, 김선민, 정춘생, 김재원, 이해민, 신장식, 강경숙, 박은정, 차규근
진보당
(4인)
윤종오, 손솔, 정혜경, 전종덕
기본소득당
(1인)
용혜인
사회민주당
(1인)
한창민
무소속
(1인)
최혁진
상태
위원회 심사 중

2025년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등 31인의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
  • 12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첩죄 적용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확대하고, 대한민국을 적대하는 외국등 단체를 준적국으로 간주하는 형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
  • 입법예고 후 12월 7일 기준 이 법안에 대한 의견수가 9만 건을 돌파함으로서,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에서 가장 의견수가 많은 법안이 되었다. 이 중 99% 이상은 반대의견 또는 비공개 의견이며, 공개 찬성의견수는 100건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차이가 난다. '찬성' 키워드로 검색 시 약 70건 상당의 의견이 검색되는데, 저 중에는 찬성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제목의 반대 의견도 끼어 있는 관계로 실제 이 법안에 찬성하는 숫자는 그 70건에도 못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재로서는 9만 건의 의견 중 70건 이하만이 찬성을 하는, 약 1285 : 1의 비율로 반대가 우세한 상황이다.

6.3. 보수 진영

국가보안법 법안이 상정된 1948년부터 우익 진영 내에서도 국보법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한 사람들이 꾸준히 있어왔다. 대표적인 인물로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와 유림계 지도자 심산 김창숙이 있다.[22]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으며, '국가보안법은 일제 잔재의 악습을 그대로 이어받아온 법이니 폐기해야 한다'며, "이적행위에 대한 처벌은 형법으로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창숙은 보안법(1959년 국가보안법 파동 당시)은 이 민족을 억압하는 망국의 법이라고 강력히 반대했었다.#

21세기제17대 국회에서도 보수진영 한나라당의 공식 주장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만 남기고 1조부터 다 삭제해도 된다"였다. 민주화 이후로는 북한의 독재 체제가 남한이 이룩한 민주적 체제보다 열등하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졌고, 멀쩡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의 선전을 듣고 반국가단체에 가담하게 되는 일은 사실상 없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보수 대표 언론인 조선일보에서도 국회에 법안이 상정되자 1948년 11월 <국가보안법을 배격함>이라는 사설을 내 반대하였다.

6.4. 폐지 및 형법 개정 시 예상 변화

형법 제98조(간첩죄)의 해석 범위에 북한을 포함하거나, 헌법 불합치 소지가 있는 적국 규정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형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며, 이 경우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 실제로 22대 국회에서 폐지안이 발의된 바로 다음날인 2025년 12월 3일 간첩행위 처벌 범위를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확대하고, 대한민국을 적대하는 외국등 단체를 준적국으로 간주[23]하는 형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 (소폭변화) 친북 단체 사이트가 유해 사이트에서 해제되기에 인터넷을 통한 선전이 강화될 것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의 8항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보법이 폐지될 경우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는 여전히 접속이 금지될 수 있는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접속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한해 접속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요즘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사는 것이 명백한데 북한 사이트 접속이 가능하게 풀어줘도 조롱거리밖에 더 되겠냐고 역설하기도 한다.
  • (타법 대체) 반국가단체 구성, 예비, 음모, 미수, 금품·물자지원, 공여, 선전, 선동, 이적, 여적, 시설파괴, 간첩, 무장공비 등의 경우 형법 제102조(준적국)의 조문 중 현행 '외국인'을 개정안에서 '외국 등'과 '이에 준하는 단체'로 고쳐 '외환의 죄'로 처벌할 수 있어 변화가 없다.
  • (타법 대체)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에 방문하거나 이주의 경우 국가보안법이 아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지금도 대공용의점이 없을 경우 국가보안법상으로는 무죄가 될지 몰라도 무조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헌법에 있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출입국관리법은 적용이 안 된다. 북한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것은 출입국이 아닌 출입경이라고 표현한다.
  • (타법 대체) 하위 죄책인 국가보안법/찬양·고무등죄의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유사 죄책이 없기에,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하거나 선전선동물을 직접 작성하는 행위는 외환 선전·선동 및 일반 이적 등의 타 법률로 의율될 것이다.
  • (비범죄화) 북한의 신문과 방송을 전파해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통일부 신고 후 개인적인 연구 목적이나 호기심으로 듣는 것을 처벌하고 있진 않지만, 전파하는 것은 다르므로 처벌받을 수 있다.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일부 승인을 거쳐 상업 목적으로 케이블 방송 등에서 NHKBBC, CNN을 송파하듯 조선중앙텔레비죤도 송파하여 안방에서도 북한 방송을 볼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한국사회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단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북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 놓으면 자연스레 반북 세력만 양성되지 않겠냐고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로 예전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자 시절, 북한방송 개방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국가보안법 저촉 등 현실적 이유로 실제 개방에 이르지는 못했다. 물론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 존속을 주장하는 측에서 내세우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다음으로 하위 죄책인 국가보안법/찬양·고무등죄의 경우 형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에 유사 죄책이 없기에,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하거나 선전선동물을 직접 작성해도 처벌이 어렵게 된다.[24]

7. 외국의 관련 입법 사례

  • 중국: 국가안전법
    1993년에 제정된 형법이다. 본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반혁명법'이 따로 존재했으나, 시대변화에 따라 1996년 폐지되고 국가안전법에 포함됐다. 반국가활동을 한 단체와 개인에게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죄로, 중국의 주권, 영토의 완전성 및 안보 저해 행위와 더불어 국가분열, 인민민주독재정권 전복, 사회주의제도 파괴 행위를 처벌한다. 조사 중 변호사 접견을 금지하는 항목도 존재한다. 범죄 주모자와 주요 가담자의 경우 최고 형량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2015년 개정되어 반간첩법까지 포함하게 됐으며, 국가안보의 범위를 경제, 금융, 문화, 인터넷, 식량, 에너지, 종교, 우주, 심해, 극지방까지 확대됐다.[25] 법률 적용범위에 일국양제 실시 지역인 홍콩, 마카오, 대만까지 포함시켜 논란이 됐다. 2012년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이 이를 위반한 혐의로 중국당국에 체포된 일이 있다.
  • 대만: 국가안전법
    1976년 제정됐다. 이 법률은 "인민의 집회, 결사가 공산주의를 주장하거나, 국토의 분열을 주장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중국본토(홍콩, 마카오 포함) 왕래도 허가받은 이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인민단체법'을 통하여 공산주의나 국토분열을 주장하는 단체를 구성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시켰다. 2008년 대만 사법원[26]에서 결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반공관련 부분들이 삭제되고, 본토와의 자유왕래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만공산당중화민국 공산당이 창당됐다.
  • 미국: 애국자법
    9·11테러사건 직후 테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수사의 편의를 위하여 시민의 자유권을 제약할 수 있도록 새로 제정된 특별법이다. 사상이나 정치보다는 대테러 수사에 목적을 둔다는 점에서 국보법보다는 테러방지법에 가깝다. 미국 시민의 자유권을 훼손하는 위헌법률이라는 논란이 있다. 냉전시기인 1954년에 제정된 '공산주의자 규제법(Communist Control Act)'이 공산주의 관련 일체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한국의 국보법과 비슷했으나, 이후 연방대법원의 위헌판결을 받고 폐지됐다.
  • 일본: 파괴활동방지법
    치안유지법이 폐지된 후에 1952년 제정된 법률이다. 내란 및 정치적 목적의 폭력행위와 파괴활동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또한 이 법률에 따라 일부 극우 및 극좌 폭력단체들은 주기적으로 감시를 받는다.[27] 초기에는 좌익세력 탄압에 이용됐다. 1961년 쿠데타 미수사건도 이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받았다. 옴진리교도쿄 지하철 사린 사건 이후 이 법률에 따라 옴진리교를 해산시키고자 했지만 기각당했다. 결국 다른 법률로 옴진리교가 해산됐는데, 이로 인해 이 법률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있지만 오늘날까지 이 법률이 남용 되지 않고 엄격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일본이 직면한 여러 위협에 대한 억지력으로 기능하고 있기에 파괴활동방지법은 계속해서 존속하고 있다.
  • 독일: 반나치법
    나치의 전체주의, 반인륜적 전쟁범죄를 부정하거나 찬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여러 형법 조항을 묶어 반나치법이라고 부른다. 다만 반나치법은 증오 및 혐오범죄 처벌과 사상의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현재 대치 중인 반국가단체에 이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처벌하는 목적을 가진 한국의 국보법과는 차이가 있다.

8. 그 외

  • 대한민국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국적자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적용 대상이다. 예를 들어 이중국적자가 한국정부가 지정한 여행금지국가에 방문시, 한국여권으로 방문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해당 국가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지 않은 국가의 여권으로 방문하는 것은 한국의 여권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제 없다. 하지만 한국정부의 허가없는 북한 방문 등에 관해서는, 설령 외국 국적으로 했더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된다.
  • 변호사시험 시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이나 증거능력과 관해서 많은 판례가 있다. 사건 특성상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많고, 공안사건 특성상 다양한 형태의 전자정보 증거들이 현출되기 때문이다.
  • 군무원 군사정보 직렬 과목인 국가정보학 시험 범위에는 국가보안법이 포함된다.
  • 북한에는 우리의 국보법에 해당하는 법률이나 특별법이 없지만 반국가범죄, 반민족범죄 등을 적용하여 당사자를 포함한 일가족 친인척 단위로 처벌한다. 최대 무기로동교화형, 사형 및 재산몰수형도 감행하고 있다.
  • 1961년 이후 국가보안법-반공법 기소인원이 가장 많았던 해는 박정희 정부 시절이던 1969년으로, 881명을 기록했다. 당시에는 민주화운동을 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사람, 심지어는 평범한 일상 중에 난데없이 체포된 사람도 많은 시대였다.

9. 관련 문서


[법률] [2] 주로 명칭이나 조문 번호 등 다른 법에 연결된 경미한 사항을 같이 바꿀 때 사용된다.[3] 1949년 12월 권승렬 법무부장관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으로 3만에 가까운 좌익을 구속했다고 발언했다. 국제연합 조선위원단은 국가보안법으로 1949년 한 해에 118,621인이 검거·투옥되고, 그 해 9~10월에 132개 정당 사회단체가 해체됐다고 보고했다.[4] 보도구금 처분을 받은 자들을 검찰에서 통제, 이용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 보도연맹이다.[5] 적용 대상으로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을 규정했다.[6]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려는 음모를 알게 된 사람이 신고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법.[7] 당시 한국이 반공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남아있는 유일한 나라라는 비판을 받아 공산권 국가와 관계 정상화에 문제점으로 지적됐다.[8] 한정합헌(한정위헌)은 심판대상인 법률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이 존재할 때 위헌가능성을 배제하고 헌법에 조화될 수 있도록 축소 해석해 법률의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형식이다.[9] 2016헌바361[10] 국회청원은 국회의원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었으나 추천이 없어도 국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든 할 수 있었던 제도를 보완하여 개인이 청원하여 추천받는 것으로 변경[11] 금수산태양궁전을 갔었다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12] 사회 통념상 공공연하고 명백하다고 여길 정도로 김일성 일가를 찬양할 경우[13] 反坐律,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고발한 사람에게 고발당한 사람이 받은 처벌과 같은 형벌을 가하는 제도.[14] 1997년 김영삼 정부 관계자가 정권 유지의 목적으로 북한과 접선하여 한국에 대한 무력 도발을 사주한 사건.[15] 이론상 대한민국에 대한 반국가활동에 해당될 수 있지만, 실제 처벌 사례가 확인된 바는 없다.[16] 단순 설정이 아니라 국가에서 벗어나려는 경우[17] 용어상 합헌 결정으로 착각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위헌 결정의 일종이다.[18] 위헌 범주 5, 합헌 범주 4라서 정족수 미달로 인한 합헌 판결[19] 조선학교를 방문한다던가, 우연히 북한의 선전물을 접하거나[20] 69고46201 반공법 위반사건, 재판 결과는 1심 징역 8월 자격정지 8월, 2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21] 다만 “그런 희망을 저도 가질 수 있고,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다”고는 했기에, 기본적으로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22] 의외도 아닌 것이 좌우를 막론하고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나치 같은 반인륜적 범죄가 아닌 이상 특정 사상에 대한 법률적 억압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다. 하물며 나치에 대한 억압조차도 이견이 있다.[23] 현행 준적국 규정은 외국인의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어 북한이 이에 포함되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개정하는 것이다.[24]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처럼 구체적인 실행을 결의하고 모의하면 처벌받겠으나, 김씨 3부자를 찬양하거나 북한의 핵개발을 찬동하는 경우를 의미한다.[25] 필요하다면 군사력을 통해 국가이익을 수호하는 것이 군의 임무라고 명시까지 했다.#[26] 대만에서는 헌재가 없고 사법원에서 대법관들이 위헌법률심사를 하는데, 대법원 격인 최고법원은 따로 있다. 한국으로 치면 헌재가 대법원 위에 있는 셈.[27] 일본공산당조총련도 이 법률에 따라 감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