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⑤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ᆞ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6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의2. 제44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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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법 제76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의2. 제44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법(일명 누누티비 방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5항을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다. 불법 웹사이트의 서비스 및 접근을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Cloudflare 등 CDN 사업자에게도 검열 등의 의무를 부여한다.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모두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제정되었다. # 법안 설명
2. 법안 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법” | |||||
(의안번호: 2125982) (발의일: 2023년 12월 19일) (의결일: 2023년 12월 20일) | |||||
재적 | 재석 | 찬성 | 반대 | 기권 | 무효 |
300 | 210 | 223 | 4 | 1 | 0 |
결과 | 재석의 과반이 찬성하여 가결 | ||||
후속 절차 | ● 국회의장의 정부이송: 2024년 1월 12일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부에 이송(국회법 제98조 제1항) ● 대통령의 법률 공포: 2024년 1월 23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 공포(국회법 제98조 제2항)(공포번호: 20069) | ||||
의안 정보 | [212598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wiki style="margin: -7px -10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1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FD8D8>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FD8D8>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법 반대 의원 (4인) | }}}}}} | |
[[정의당|]] (4인) | |||||
강은미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 |
{{{#!wiki style="margin: -7px -10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1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dddddd>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dddddd>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법 기권 의원 (1인) | }}}}}} | |
(1인) | |||||
박대수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의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120781)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대안으로 병합,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 해당 법안이 정부공포로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법이 제정되었다.
3. 내용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사이트의 난립을 막기 위해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정보통신망법은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그간 불법정보 유통 사이트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접속차단 조치가 적용돼왔다. 하지만 사이트 운영자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등을 이용함에 따라 데이터가 네트워크상에 분산돼 있을 경우 해당 불법정보에 국내 이용자가 우회해 접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등을 불법 유통해 수익을 올린 누누티비와 같은 사이트의 서비스가 종료된 이후에도 비슷한 이름의 유사 대체 사이트가 성행하기도 했다. 정부의 감시 및 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CDN을 통한 접근성 확보에 성공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사업자는 임시저장 서버의 불법정보에 대한 신속한 접근제한, 불법정보 게재자에 유통금지 요청, 관리실태 자동기록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당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정통망법 제76조 제3항 제4호의2) "제2의 누누티비 꼼짝마!"…정부,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
4. 반응
4.1. 정치권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불법 정보 유통 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사이트 운영자가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등을 이용해 이용자들이 우회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저작권 침해 콘텐츠뿐만 아니라 마약·도박 등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터넷에서 불법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사이트 접속차단 후 우회 접근까지 감시 의무화
5. 비판 및 문제점
5.1. '불법정보'의 기준에 대한 모호성
우선 '불법정보'의 기준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당 조항의 근거가 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불법정보의 경우 다음과 같다.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이 중 1번 규정의 음란한 정보나 3번 규정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등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모호한 조항이 존재하는데,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불법정보'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된다. 상술된 기사의 언급을 보면 저작권 침해말고 마약이나 도박 사이트 등도 언급하고 있어 복수규정을 위해 구체적인 표현을 피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삭제되는 정보의 범위를 한정짓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히 문제가 된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음란성'의 기준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2019헌바305결정).
# 해당 기사에 따르면 현재의 불법사이트 검열방식은 국제관문망을 지날 때 차단을 하는 방식인데, 국내 캐시서버를 이용할 경우에는 관문망을 거치지 않는 국내 캐시서버에 데이터를 복제해놓고 전송하기 때문에 차단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 즉, 국내 캐시서버에 국제관문망을 지날 때와 같은 차단방식기술을 의무화하는 것이 해당 개정안의 골자라고 할 수 있다. KT, SKT, 유플러스 등 한국의 가정용 ISP 단위에서 검열 못하니 아예 CDN 업체에게 차단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는 것.
초기에 발의된 법안에 대해 방통위에서는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을 우려했는지[1] 일정 규모 이상의 CDN 업체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되었다. #
5.2. 수사공조 등의 수단이 존재함에도 입법편의주의적 규제 마련
- 해당조항이 신설되는 계기가 된 저작권 침해는 전세계적으로 불법이며, 외국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하는 불법 사이트 문제 역시 다른 외국도 안고 있는 문제이다. 또한 침해하는 과정에서 연관된 국가가 둘 이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해외 수사공조를 통해 대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다른 선진국에는 존재하기 어려운 법을 제도적 검열과 규제를 통해 방지하려고 한 것이다.
- 무엇보다 해당 입법이 필요 없이, 저작권자의 DMCA 신고만으로 클라우드플레어 측이 해당 서버 제공업체 측에 공문을 보낼 수 있다. 저작권자에게 서버 제공 업체가 어딘지까지 알려주니, 미국이라면 DMCA로 짤릴 것이고 아니라면 서버 업체를 확인하여 해당 국가 저작권법으로 해결하면 될 일이다. 물론 서버가 저작권법 단속을 할 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한, 이른바 도피처로 활용되는 국가들에 위치할 때 문제가 되지만 클라우드플레어와는 무관한 사항이다.
- 누누티비의 검열 우회는 단순히 도메인을 빠르게 바꾸어 해결하고 있으며, 이는 CDN의 정책과는 무관하다. 심지어 CDN을 사용하지 않아도 IDC에 입주해 공용 IP를 사용하는 등으로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다. 한국 내 서버가 없는 CDN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는 아래의 실효성 문제에서도 제기되는 비판점이다.
5.3. 법률의 실효성 우려
- Cloudflare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으로 보이는데, 정작 Cloudflare는 대한민국의 가혹한 망 사용료로 인해 엔터프라이즈 플랜을 사용하거나 Cloudflare Argo라는 별도 트래픽 요금을 지불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한 웬만해선 ICN(서울) 리전을 제공하지 않아 큰 의미가 없다. 엔터프라이즈 플랜은 가격부터가 문의를 통해 알아내야하고 평균 월 1만 달러 이상을 요구하며 Argo 역시 기가바이트당 상당한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만큼,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판국에 불법 사이트에서 비싼 플랜을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 설령 불법정보가 해외캐시서버에 있을시에 해외 CDN운영자가 불법정보 차단에 협력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해외의 불법정보와 한국의 불법정보의 기준이 달라 처리과정이 난해해질 수 있다.
다만 실제로 일부 불법도박사이트나 저작권침해사이트의 경우 실제로 ICN 리전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니 이 경우에는 상술한 문제없이 법에 따른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물론 ICN리전을 이용하지 않는 사이트도 매우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비판이 있다.
5.4. 인터넷 검열의 심화 문제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은 기존의 대한민국 검열을 우회하는 방식을 재검열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때문에 기존에 행해져왔던 인터넷 검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는 이 법안 보다는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기존에 인터넷 검열의 사례에 대해선 유해 사이트와 2019년 인터넷 검열 사건 참조.
6. 관련 판례
자세한 내용은 음란물 유포죄 문서 참고하십시오.위 비판론의 '애매하다', '해석이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한' 등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2019헌바305결정)
7. 오해
본 법에 대하여 통칭 VPN 검열법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다.(에펨코리아. 아카라이브, 루리웹) 그러나 해당 법은 VPN에 대한 규제보다는 국내 IDC에 CDN서버를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한 규제에 가깝다. 입법취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본 개정안은 불법정보 제공자가 접속차단을 우회하여 캐시서버를 이용하는 경우를 규제하는 법안이므로 VPN과는 관련이 없다. 애초에 VPN이랑 CDN은 기술적 내용부터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연관성조차 없다.쉽게 말해, 기존 법에서는 Cloudflare와 같은 CDN을 이용한 경우에는 한국에 캐시서버를 두어도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정보 컨텐츠를 차단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개정법 하에서는 캐시서버에서도 불법정보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행정처분할 근거가 발생한다.[2] 요약하면 본 법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불법컨텐츠를 제공하지 않도록 관리의무를 확장한 것이나, VPN은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우회이용수단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처분객체에서부터 다르다.
VPN 검열법으로 오해된 것에는 해당 법률을 공포할때 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로 보도가 되었고 이를 VPN으로 해석한 결과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법을 VPN에 대해 다룬 언론기사는 제도권은 물론 비제도권에서도 없으며, 정치인이나 관련 인사들 역시 누누티비를 예시로 들며 불법 컨텐츠 제공자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안을 설명할뿐 VPN제도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8. 관련 문서
[1] 정확히는 소규모 기업에까지 적용하면 비용 등의 문제가 걸릴 것을 우려한걸로 보인다.[2] 물론 위의 비판점에서도 서술되어 있듯이, Cloudflare는 망사용료 문제로 인해 엔터프라이즈 플랜이 아니면 ICN서울 리전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법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는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