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3:42:43

망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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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정의3. 상호접속고시
3.1. 비판
4. 망 사용료와 콘텐츠제공사업 논란
4.1.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 역차별 문제4.2.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가 주장하는 요금 방식4.3. 통신사는 방송사에는 망사용료를 받지 않고 오히려 송신료를 준다
5. 통신사의 주장
5.1. "2030 남성들이 선동당한 것이다" 망언5.2. "넷플릭스 망을 끊지 않는 이유는 국민 불편을 고려해서다" 망언
6. 한국의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 망 사용료 분쟁례
6.1. 페이스북
6.1.1. 배경6.1.2. 국정감사6.1.3. 조사6.1.4. 1심: 페이스북의 승소
6.1.4.1. 1심 이후
6.1.5. 2심: 페이스북의 승소6.1.6. 3심: 페이스북의 승소 확정 (상고기각)
6.2. 넷플릭스
6.2.1. 소송
6.2.1.1. 1심: 변론
6.2.1.1.1. 1심: 넷플릭스의 패소
6.2.1.2. 2심
6.2.2. 합의 및 소송 취하6.2.3. 통신3사 네트워크에서 모두 오류 발생(2020년)6.2.4. 드라마 킹덤 화질 저하 사건(2020년)
6.3. 구글6.4. 트위치
7. 해외 반응8. 관련 소식9. 참고10. 관련 문서

1. 개요

망 사용료 또는 망 이용료는 콘텐츠 사업자의 인터넷 회선 접속서비스 이용료 등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이용 요금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2. 정의

망 사용료라는 용어의 정의는 애매모호하며, 다음과 같은 뜻이 모두 쓰이고 있다.
  • 회선비(Bandwidth cost): 컨텐츠 제공자(CP)가 통신사 혹은 데이터센터(IDC),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1], CDN의 네트워크를 사용함에 따라 이에 대한 트래픽, 대역폭 등의 사용량, 계약량에 따른 요금이다. 국내외 대부분의 CP는 통신사의 회선 또는 IDC, CSP, CDN을 통하는 식으로 컨텐츠를 전송하기 때문에 이 개념의 망 사용료를 낸다.
  • 트랜짓 요금(IP transit cost; transit cost): 데이터센터나 트위치 등의 ASN을 부여받은 자체 네트워크를 가진 CP(여기에 클라우드플레어, 아카마이, 패스틀리 같은 CDN 업체도 포함한다.)가 통신사의 네트워크에 간접적으로 연동하기 위해서 트래픽에 따라서 특정 통신사 등에 연결하여 내는 비용이다.
  • 피어링 요금(Peering cost): 콘텐츠 사업자의 경우와 같이 한 네트워크가 다른 네트워크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내는 등 상호간의 트래픽에 상당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유료 피어링(Paid peering) 방식을 채용한다. 반대의 경우는 무정산 피어링(Settlement-free peering; free peering)이라고 하며 상호 간 피어링 요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프랑스 규제기관[2]에 따르면, 유료 피어링과 트랜짓으로 연결되는 비중이 50% 이상이다.

일각에서는 국내의 망 사용료가 발신자종량제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CP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단법인 오픈넷의 일방적 주장이다. 우리가 인터넷에 가입할 때, 100mbps/500mbps/1Gbps 등 연동 용량을 설정하는 것처럼 망 사용료 계약 또한 마찬가지로 연동 용량 기반으로 알려져 있다. 콘텐츠사업자(CP)와 통신사간 비밀유지계약(NDA)이 체결되어 있어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알기가 어렵다.

구글, 넷플릭스 같은 일부 해외 CP들은 회선 용량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신사 백본망 가까이에 캐시 서버를 설치하기도 한다. 구글은 이를 구글 글로벌 캐시(GGC)라고 부르며, 넷플릭스는 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OCA)라고 부른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구글과 넷플릭스 등 일부 콘텐츠사업자만 캐비 서버를 핑계로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3. 상호접속고시

파일:상호접속고시.png
2016년 전에는 동등한 지위를 가진 KT, SK텔레콤, LG U+등의 통신사는 서로 주고받는 데이터에 대해 비용을 정산하지 않는 규정이 존재했다.[3] 그런데 2016년에 상호접속고시가 개정되면서 동등한 지위의 통신사라도 데이터를 보내는 쪽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발신자 종량제 원칙으로 변경되었다.[4]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통신사 간에 인터넷 종량제가 시행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망 사용료와 상호접속고시의 관계는 상술한 캐시 서버와 연관이 있다. 해외 기업은 당연히 무상으로 캐시 서버를 설치하지는 않으며, 이해관계에 따라 계약을 통해 설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 서비스의 캐시 서버가 한 통신사에만 연결되어 있다면, 그 통신사는 이용자의 요청을 국내 캐시 서버로 바로 처리할 수 있으니 접속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다른 통신사는 여전히 해외를 경유해 요청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는 비효율적이므로 다른 통신사는 해외 통신망을 쓰는 대신, 캐시 서버가 연결된 국내 통신사로부터 트래픽을 받아 요청을 처리한다.

상호접속고시 개정 이전에는 국내 통신 3사는 동등한 지위이므로 이러한 과정에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없었으나, 개정 이후 3사 간의 트래픽도 비용을 정산하도록 바뀌었다. 그러면서 상호접속고시 개정 이후 발신자 종량제 원칙 때문에 페이스북의 캐시 서버를 설치한 KT가 트래픽을 받아만가는 SK, LG에 오히려 접속료를 주어야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돈 좀 아껴보려고 기업과 협의하여 캐시서버를 설치했더니 오히려 CP와 같은 위치에 서게 된 것이었다. KT는 KT대로 SKT와 LGU+에 주는 이 비용을 페이스북에 청구했고 페이스북도 견디다 못해 이쪽 회선을 홍콩으로 돌렸다가 소송전까지 가게 된 것이었다.

결국 2019년 상호접속고시는 추가로 개정되어 데이터 전송 비율 1:1.8 까지는 무정산으로 바뀌었다. 아직까지 1:1.5를 넘은 적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정산으로 돌아온 것. 다만 이 비율은 상호접속을 선호하는 ISP에게는 높아서 불만이며 CP에게는 충분히 높지 않고 불안정한 구간인지라 서로 불만이라고 한다.

3.1. 비판

국내 망 이용료, 유럽보다 15배 비싸
왓챠 대표 박태훈, 2019년 발언[5]
망중립성의 훼손은 국내 콘텐츠 생태계를 피폐화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인터넷망의 연결성과 개방성을 훼손해 결국 국가별로 인터넷을 고립시켜 종국적으로 파편화한다. 인터넷은 전 세계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서로 다양한 정보, 콘텐츠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이용하도록 각 지역의 정치적 탄압이나 경제적 독점을 혁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2016년 발신자종량제[6]처럼 각 지역 망사업자들이 자신의 망에 직접 트래픽을 보내는 기업과 개인에게 망사용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도록 법으로 강제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점점 국내의 정보, 콘텐츠, 서비스만 접하게 되는 우물 안 개구리가 될 것이다.
2023년 12월 11일, 오픈넷, 트위치 한국 서비스 철수에 담긴 경고: 콘텐츠 다양성 훼손과 인터넷의 파편화,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 폐지로 망중립성 복원해야 (오픈넷)
파일:예상 평균 AWS 대역폭 원가 (Unbranded).png
2021년 7월 23일 시점 Cloudflare 예상 아마존 웹 서비스 평균 대역폭 원가 (달러/Mbps/월)
파일:f66d3489bfb2df5449e3fbf243917046.png
2021년 7월 1일 시점 2대 중국 클라우드의 CDN 판매 단가[7] (위안/Mbps/일)

2016년 8월 18일 CDN 업체인 클라우드플레어는 전 세계의 망 사용료에 관한 글을 올리며 한국의 망 사용료는 유럽보다 15배 이상 비싸며,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가 '상호접속'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한국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망 사용료가 오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출처

2019년 8월 26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성명에서 “정부는 역차별 해소를 명분으로 망 이용 계약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는 오히려 국내 CP에게 부과되어 온 부당한 망 이용 대가를 정당화하고 고착시킬 것”이라며 “망 비용의 지속적 상승구조를 초래하는 현행 상호접속고시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국내에서 혁신적인 정보기술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등장하여 성장할 수 있고 이용자들도 더 나은 서비스를 선택할 기회를 보장받는다”고 주장했다. 출처 “망 비용 증가는 IT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이용자의 이중부담을 초래한다”며 “하루빨리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의 상호접속고시를 놓고 “정부가 세계에서 유례없이 통신사 간 상호정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통신사가 IT 기업의 망 비용을 지속해서 상승시킬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고착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VR과 AR 서비스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오히려 통신사 혹은 통신사 계열의 기업뿐”이라며 “통신사가 망 비용을 내부화하는 우월적 지위로 콘텐츠 산업에 진출하게 되면 공정경쟁의 원칙은 깨지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도 저하될 것”이라 했다. 아울러 망 비용의 지속적 상승구조가 결국에는 이용자의 부담 증가로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2019년 8월 28일, 통신사업자연합회는 인기협의 입장에 반대되는 주장을 한다. 페이스북 사건의 핵심은 ‘망 비용의 증가’가 아닌 일부 극소수 대형 글로벌 CP의 ‘망 비용 회피’라고 주장했다. 일부 글로벌 CP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망 사용료 증가와 상호접속고시가 이를 부추긴다는 인기협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상호정산 시행으로 페이스북이 망 대가를 내게 되면서 역차별이 일부 완화된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스타트업/CP가 상호정산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CP시장에서 자신들의 최대 경쟁사업자이자 시장 포식자를 도와주는 것과 같다”라고 우려했다. 출처 “대형 글로벌CP는 전체 트래픽의 30~40%를 점유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반면 망 대가는 거의 안 내서 그 비용이 모두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개정된 상호접속제도는 망 이용대가에 일종의 하한선을 정해두는 개념”이라며 “제대로 작동하면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던 중소 CP의 망 이용대가 부담은 줄고, 그동안 무임승차했던 페이스북·구글 등 대형 해외 CP의 부담은 늘어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망 이용 단가가 A사는 2015년을 기준(100)으로 2018년엔 81.3(6.7%)으로 떨어졌고, B사는 단가가 87.5(4.4%)로 낮아졌고, C사는 99.5(0.2%)로 하락한 통신사 자료를 발표했다. 국내 상위 10개 CP의 망 이용 대가가 매년 줄어드는 들었다고 주장했다. 출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통신사업자연합회는 이름 그대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다. 그렇기에 이미 콘텐츠사업자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반면, 통신사업자연합회는 글로벌 대형 CP와의 역차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데, 이는 2021년 10월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해진 네이버 GIO는 '넷플릭스, 구글 등 해외 업체가 망 사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해외 기업도 망 사용료를 내야 공정하다"는 소신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출처 이에 대해 네이버가 회장사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해진 GIO의 발언을 반박했어야 했으나, 현재까지도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4. 망 사용료와 콘텐츠제공사업 논란

의안번호 2113523에 관한 내용이다.

4.1.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 역차별 문제

국내 CP는 해외에서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로컬 가입자망과의 연결은 현지 서비스를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다. 국내 CP가 로컬 가입자망과 연결해 해외에 트래픽을 착신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현지 ISP와 직접 연결하거나,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업체를 통해 현지 ISP와 연결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비용은 반드시 수반된다.

예컨대 국내 CP가 글로벌 CDN을 통해 현지 서비스를 출시하는 경우다. CDN 업체는 캐시서버와 로컬 ISP의 망을 확보하고 있는, 콘텐츠 전송 대행업체다. 이들 업체는 CP로부터 돈을 받고 콘텐츠를 서비스하고자 하는 국가로 전송해주는 동시에, 이 돈의 일부를 로컬 ISP에 지급한다. 즉, 해당 CP는 CDN을 통해 ISP에 간접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 CDN 사업자로 트위치의 모회사인 아마존이 운영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AWS)가 있다.

이는 국내 CP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다른 해외 CP들도 국내 ISP에 망 사용료를 간접 지불하고 있다. 디즈니플러스가 국내에서 CDN 업체를 통해 LG유플러스에 망 사용료를 간접 지불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CDN 업체가 자사와 계약한 CP를 대신해 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만큼, CDN을 사용하지 않는 글로벌 CP가 ISP에게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안하다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공개하는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에 따르면, 국내 트래픽 비중의 약 30%를 구글이 차지하고 있다. 출처 국내외 CP 모두가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구글만이 납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 CP는 역차별이라며,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상술했듯 2021년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이해진 GIO가 일맥상통한 취지로 답변한 사례만 봐도 그렇다.

2024년 4월 19일, 한국방송학회에서도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역차별 우려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 발표에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들과 메타, 디즈니플러스, 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 CP들은 국내 ISP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반면, 더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구글 등 대형 CP들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출처

4.2.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가 주장하는 요금 방식

전 세계의 인터넷 망의 이용료는 고객이 인터넷서비스 계약을 하고 접근망이나 물리적 서버 등으로 인터넷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사에만 계약된 접속료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카카오사나 네이버가 한국의 KT통신사와 접속계약을 맺고 카카오톡 서버나 네이버 포털 서비스 서버나 라인메신저 서버를 KT 망에 연결하면 한국의 KT 통신사에만 접속료를 내면 된다. 전세계의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카페 사용자가 SK 망에서 연결하건 미국이나 일본에서 네이버를 이용하건 상관없이 네이버가 계약을 하지 않은 SK 통신사나 미국이나 일본의 ISP통신사에 통신료나 이용료를 내지 않는다. 이는 일반 가입자도 마찬가지로 SK 인터넷 가입자가 KT 망에 연결된 네이버 서버에 연결하거나 또는 미국 ISP인 컴캐스트의 망에 연결된 유튜브 동영상을 본다 해도 SK 가입자는 자기가 계약하고 가입한 ISP인 SK 통신사에만 인터넷 요금을 내면 되는 것이지 계약하지도 않은 KT나 미국 컴캐스트에 따로 통과한 트래픽에 대한 통신요금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계약이 없으면 요금도 없다.

이는 인터넷은 망과 망을 국제적으로 연결하는 "망의 망"(network of network)이기 때문이다. 고객의 트래픽이 다른 망이나 다른 나라의 통신망을 거쳐간다고 고객이 그 통신사에 통신비용을 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고객이 모든 거쳐가는 통신망에 통신요금을 내야 한다면 구글이나 네이버포털 유튜브 등 인터넷 CP는 전세계를 대상으로하는 서비스이고 또 인터넷의 패킷의 통과경로는 실시간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네이버나 각종 웹사이트 호스팅사나 유투브등 CP는 인터넷을 구성하는 전세계의 수 천 개의 ISP 통신사에 다 따로 통신요금를 내야 하는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만도 약 7천 개의 ISP가 있고 (전세계 1만 개) 6만 개 인터넷 호스팅서비스 회사가 있으므로 그런 식으로 과금하면 미국 국내 트래픽만 고려해도 그 7천개의 ISP 는 각각 6만개의 호스팅사에 통신요금을 매달 따로 청구해야하고 6만 개의 호스팅사나 유튜브 같이 자체 호스팅하는 회사는 매달 7천개의 ISP회사에 다 따로 통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즉 통과하는 타 네트웍 고객의 트래픽에 과금하는 방식은 애초에 실현 자체가 불가능하다. X.25 같은 국제패킷통신망도 각국의 고객은 통신 상대가 국내이건 외국이건 동일한 요율을 적용 받아 서비스계약을 한 통신사에만 요금을 낸다. 통신 상대방의 지리적 위치나 국가나 가입한 통신사에 상관없이 고객이 계약한 X.25 통신사에만 패킷량에 비례하는 요금을 낼 뿐이다. 그러므로 한국 X.25 가입자가 미국 가입자와 통신한다고 미국이나 영국의 X.25 통신사에 따로 패킷요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통과트래픽은 고객에게 과금하지 않는다/비용부담이나 정산은 통신사 간에 한다는 것이 통신업의 대원칙이다. 이러한 통신 요금 과금과 비용정산에 관한 원칙은 인터넷이 등장하기 오래전 전화통신시대 부터 확립된 과금방식으로 UN 산하의 국제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서 정한 국제통신의 과금규약과 통신비용 정산규약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카카오나 네이버는 인터넷 접속계약을 한 한국의 KT 통신사에 통신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한국의 SK, LG 같은 다른 통신사나 미국 일본 등의 컴캐스트나 ATT, NTT, 소프트뱅크 같은 외국의 ISP와 계약을 하거나 통신요금을 지불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 실제로도 다른 통신사나 다른 나라가 네이버나 카카오에 통신요금을 청구하지도 지불하지도 않는다. 그런 국내망 또는 국제망 간의 통과 트래픽에 대한 비용의 정산은 통신사인 같은 계위의 ISP 통신사끼리 하는 것이지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고객 CP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나라도 서비스 계약을 하지 않은 고객의 통과 트래픽에 대해 통신비용을 청구하는 국가나 통신사는 없다. 오픈넷, “망이용료”도 없고 “역차별”도 없다

4.3. 통신사는 방송사에는 망사용료를 받지 않고 오히려 송신료를 준다

일각에서는 MBC, KBS, SBS 같은 방송사가 통신사의 IPTV 망을 통해 자신들의 광고를 포함한 방송 영업활동을 하는데, 통신사는 이들 방송사에 대해서는 다른 콘텐츠사업자(CP)와는 다르게 망 사용료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송신료를 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넷플릭스, 유튜브 등 컨텐츠 제공자가 통신사의 망을 무임승차하고 손해를 입힌다는 통신사의 주장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이라는 지적인데, SO(system operator)와 NO(network operator) 등으로 구성된 초기 케이블TV 구조를 왜곡한 주장이다. 현재 통신사 소유의 IPTV가 방송사에 지불하는 송신료는 영화관의 판권, 저작권과 같은 개념이다.

여담으로 2018년 기준 가입자 1인당 월 400원의 송신료(CPS)를 방송국에 지불하고 있다.

==# 관련 영상 #==

유튜브 삼프로TV가 해당 이슈를 다루었다.


유튜버 잇섭이 해당 이슈를 다루었다.


1세대 유튜버 대도서관도 망 사용료를 다루었다.


유튜버 은근한 잡다한 지식에서도 망 사용료를 다루었다.


1분만에서도 역시 해당 이슈가 다루어졌다.


유튜버 타임스낵도 망 사용료를 다루었다.




유튜버 슈카월드도 망 사용료를 다루었다.


유튜버 중년게이머 김실장도 망 사용료를 다루었다.


까레라이스TV에 출연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의 김현경 교수는 자연 독점 시장의 성격을 띠는 통신사들 시장을 국가가 공적 규제와 지원으로 돌보는 게 아니라 글로벌 규범을 깨 일반 시장인 CP 시장에 부담을 지우려는 것은, 공익적 관점에서 망 사업자들만 이익이 가는 결과를 부르기에 법학자로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무엇보다 국내 통신사들이 망의 최초 접속에 대해 거두는 망 접속료를 낮춰 기업들의 IDC 유치를 장려해 트래픽 양의 급을 불린 싱가포르나 일본의 통신사처럼 글로벌 1티어 사업자가 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채호도 두 영상으로 통신사들의 이익만 챙겨주는 법이라며 현재 인터넷 방송인들과 인터넷 망 사용자들의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5. 통신사의 주장

이동통신 3사 공동 간담회
  • 통신체계에서의 접속이라는 개념은 통신사(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즉 ISP - Internet Service Provider)와 통신사간 망의 연결을 뜻한다. 일상 세계에서는 흔히 무엇인가가 서로 연결되면 '접속'이라는 일반 명사로 얘기하지만, 통신체계에서의 '접속'은 엄연히 법적 정의가 있는 용어이다.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정의된 통신체계의 '접속'이란 '통신망 상호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이처럼 '접속'은 '통신망 상호간'의 연결을 뜻한다. 통신사(ISP)가 최종 이용자와 반대쪽의 콘텐츠 사이를 연결해주는 망이 '통신망(인터넷망)'이고, 통신망을 운영하는 주체는 ISP 이며, 이렇게 ISP가 운영하는 통신망 간의 연결을 우리는 법적으로 '접속'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이용'이라는 명사를 '대상을 필요에 따라 이롭게 씀', '다른 사람이나 대상을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씀'이라 정의하고 있다. 즉, '이용'의 사전적 의미는 내가 갖고있지 않은 어떤 대상을 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곧 '이용 대상'이 '이용 주체'에게 이익을 주는 일방적 관계임을 의미한다.
또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의 의미를 '전기통신역무(각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제6호 :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로써 한 쪽에서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이를 '이용'하는 일방향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 CP(Contents Provider) 즉 콘텐츠 사업자는 '접속'의 주체가 아니라 '이용'의 주체이다. 다시 말해 '망 이용자'의 지위인 것이다. CP가 아무리 캐시서버를 비롯한 일부 자체 통신망을 구성하더라도, 이를 통해서는 '이용자와 반대쪽 이용자를 연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ISP가 아니다. CP는 법적으로도 ISP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통신 법령 체계에서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부가통신역무"라 규정하고 있다(각주,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 제2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CP들은 기간통신사업자인 ISP의 설비(인터넷망)를 이용하여 그들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자들에게 송신하므로,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인 것이다.
  • ISP간 망 연결은 ‘접속’이므로, 그 대가로 ‘접속료’를 낸다. CP는 ISP 망을 ‘이용’하므로, 그 대가로 ‘이용료’를 낸다. ISP간의 연결에 대한 요금은 공식적으로도 ‘접속료’라고 부르고 있다. CP 또한 전용회선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료’를 지불한다.

이제부터는 설명 및 이해의 편의를 위해 법적 정의에 기반한 '이용료'라는 용어 대신, 본 주제를 일컫는데 가장 많이 통용되는 망 '사용료'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겠다. 망 사용료의 본질은 ‘CP로부터 통신망 코어~최종 이용자’까지의 연결을 제공해주는 대가다. CP가 아무리 캐시서버를 ISP의 통신망 가까이에 갖다놔도 ‘통신망 코어(쉽게 말해 중앙서버) 인근’일 뿐이고, 망 이용료의 본질인 ‘통신망 코어~최종 이용자’까지의 연결은 ISP로부터 제공받을 수밖에 없다. 즉, ISP의 망을 ‘이용’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이쯤 되면 우리나라 통신체계의 바이블이다)은 그 하위 법령(각주,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서 '전송설비'의 정의를 통해, "교환설비 및 단말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변환·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법으로 정의된 '전기통신'의 정의(각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제1호 :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와 사실상 일치한다. 즉, 전기적 신호를 '전송'하는 행위가 바로 '전기통신'인 것이다.

앞서 살펴본 '접속'과 '이용'의 정의에 따르면 이 둘은 모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전제로 한다. '접속'은 전기통신역무의 상호 제공을 위한 것이고, '이용'은 전기통신역무의 일방적 제공·이용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통신망의 '접속'과 '이용'은 트래픽 '전송'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접속/이용' 했다고 돈을 내고 나서, '전송'에 대한 대가를 추가로 지불하지 않는다. 즉, 통신체계상의 개념으로 본다면 인터넷상에서 흔히 일컬어지는 '전송료'라는 용어는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며, 같은 맥락에서 '정보전달료' 또한 허구의 개념일 뿐이다.

5.1. "2030 남성들이 선동당한 것이다" 망언

파일:통신사2030선동.webp
통신사가 개최한 망 사용료 기자 간담회에서 통신사 이익단체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윤상필 실장은 망사용료 문제는 2030 남자들이 유튜브에 선동당한 것이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국내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로 퍼져나갔고 일부 게시물에는 수백여개의 댓글이 달리며 "사태의 심각성을 세대 갈등성별 갈등으로 물타기하여 무마하려는 것이냐"며 비판받았다. 여초사이트에서 조차 "내가 이대남이냐" "성별이 왜 나오냐"는 등 성별 화합이 이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통신업계는 유튜버와 청년세대가 선동당한다고 주장하려면, 제발 망관련 구체적인 데이터라도 내놓고 그런 주장을 하라"고 했다. 또한 "통신업계는 과거 카카오톡이나 음성통화 서비스 도입시기에도 망사용료를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했고 이후로도 비슷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그러나 통신사의 주장과는 반대로, 콘텐츠 확산을 통해 오히려 매년 수익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통신업계만 이득이 있고 반대로 우리 콘텐츠 업계와 국민들에게는 피해가 생기는데, 이것이 어떻게 국익이냐”며 “통신업계야말로 국민을 선동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망사용료 급했던 통신업계, ‘이대남’ 탓했다가 국감서 망신

더불어 해당 발언이 계속 문제가 된 만큼 10월 24일, 통합감사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관련 발언이 퍼지는 과정에서 "2030 남성들이 잘못된 정보 퍼트리는 중"이라는 식으로 와전되고 왜곡돼 망 사용료 법 반대 여론에 불을 지폈고 설명 과정 중 부적절한 용어가 사용됐다며 사과의 말을 했지만[8], 위 이미지에 보이는 것처럼 이 사과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SKT, 와전된 '2030 남성' 발언 사과…"망 구축에 연평균 3조3000억 쓴다"

5.2. "넷플릭스 망을 끊지 않는 이유는 국민 불편을 고려해서다" 망언

통신사들은 넷플릭스의 망 사용으로 인해 통신사가 정말로 손해를 입고 있다면 넷플릭스의 연결을 끊으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사업성으로만 생각하면 캐시서버에 망 연결을 끊어야 하지만, 국민 불편을 고려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국민 불편을 고려해 끊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일단 넷플릭스는 ASN이 있는 자체 네트워크를 돌리고 있는데 통신사가 넷플릭스 연결을 끊어버리고 싶다면 ASN 2906 등의 넷플릭스 측 네트워크 연결을 끊어버리면 된다.

당연하지만, 방심위에서 지정한 불법 사이트도 아닌데 멋대로 해당 사이트와 망 연결을 끊는 행위는 과기정통부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위반이다. 즉, 멋대로 차단했다가는 과기정통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9] 특히 대한민국에서 정식 서비스되는 사이트면 더더욱 위법이며, 심할 경우에는 한미 무역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게다가 과기정통부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아예 법제화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애초에 통신사들도 본인들이 판매하는 IPTV를 통해 넷플릭스, Apple TV, TVING 같은 OTT가 서비스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물론 AppleTVING은 망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망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는 넷플릭스는 OTT가 망사용료를 잡아먹어 손해라는 듯한 입장이지만, 정작 본인들은 OTT를 적극 활용해 판매전략으로 세우며 이용자들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2023년 12월 현재는 통신 3사 모두 넷플릭스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6. 한국의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 망 사용료 분쟁례

6.1. 페이스북

6.1.1. 배경

원래 페이스북은 KT의 데이터센터에 캐시서버를 두고 서버 이용료 명목으로 사실상의 망이용대가를 지불해 왔다. SK와 LG는 페이스북과 별도의 접속계약은 하지 않고 KT의 캐시서버에 접속해 '중계접속'을 하는 형태로 페이스북 서비스를 제공했다.

통신사들은 '상호접속' 원칙에 따라 무정산 방식으로 별도 비용을 정산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가 '상호접속'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KT에 비용부담이 늘어났다. KT는 이에 페이스북에 추가비용을 요구했고, 페이스북은 SK와 LG의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바꿨다. 문제는 SK와 홍콩 IDC간 해외망 용량(80Gbps)에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SK의 일부 트래픽이 다른 나라로 우회하면서 엄청난 병목현상이 발생했다. LG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 #

이로 인해 페이스북 접속뿐만 아니라 인터넷 품질 자체가 크게 저하[10]되는 불편을 겪었다. 페이스북의 갑질이라는 주장과 통신사의 갑질이라는 주장이 있다.

참고로 페이스북은 네이버가 사용하는 트래픽에 비해 5배 이상의 트래픽을 발생시킨다고 한다.[11]

6.1.2. 국정감사

국정감사 중에 페이스북이 'KT의 요청에 따라 접속경로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해 논란이 되었다.[12][13] 페이스북은 'KT의 요청이 있었다'고 주장했지, KT가 변경했다고는 주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KT측은 상호접속 고시 개정으로 망사용료 문제를 다시 협의하자고 했을 뿐, 라우팅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다.[14] 페이스북이 ‘KT가 요청했다’는 이메일을 공개하면 된다. 하지만 페북은 “이메일 공개는 개인 정보 노출 등의 문제가 있어 어렵다”며 거부했다.[15]

6.1.3. 조사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에 따라)이용자를 차별했다'며 페이스북에 대한 사실 조사를 벌였고,[16] 페이스북이 계약 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협의나 이용자 고지 없이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우회하도록 변경했다고 발표했다.[17]

이 때문인지 2018년 초, 페이스북의 케빈 마틴 부사장이 한국을 찾아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갔다.[18] 하지만, 결국 페이스북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19]

이후 페이스북은 통신 3사와 망 사용료 협상에 돌입했다.[20] 페이스북은 망 이용 대가 협상 이후 ISP에 국내 콘텐츠 기업 대비 10분의 1가량만 지불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21] 그리고 2019년 1월 27일, 이용료 합의가 이루어졌다.[22]

6.1.4. 1심: 페이스북의 승소

  • 사건번호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4528
  • 페이스북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대리
  •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대리
2019년 8월 22일, 페이스북(김앤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방송통신위원회(광장)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용 제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현저한 이용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SK와 LG가 해외 전송망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면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해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이용이 지연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만약 CP(콘텐츠 업체)에 대해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법적 규제의 폭을 넓힌다면 CP의 정보제공행위도 규제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6.1.4.1. 1심 이후
트위치도 용량 여유 있는 직결 연동회선을 통해 트래픽을 유통시키고 있다. # #

2019년 10월 1일 페이스북은 KT, 세종텔레콤과 망사용료 계약을 체결했다.
“페이스북은 항상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 인터넷사업자들과 협력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고 했다. 출처

2020년 1월 27일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글로벌 CP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 계속 지적된다. 이는 망 사용료 제도가 국경을 넘나드는 인터넷 접속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국내 통신사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했기에 발생한 모순점이다. 한편, 마치 국내 CP가 글로벌 대형 CP와의 경쟁에서 역차별을 받는 것을 우려하는 듯한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 출처

2020년 3월 망품질 권한 밖?…해외CP, ISP 통보 없이 '화질저하' 논란이 발생했다.

2020년 4월 10일 KT 인터넷 사용자 기준으로 페이스북 경로 탐색을 하였으나 자사의 해외망도 아닌 LG의 해외망을 이용하여 홍콩 서버를 경유하는 것으로 보아 페이스북과 KT가 순전히 캐시서버로만 망을 돌리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파일:KT페이스북접속경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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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2심: 페이스북의 승소

  •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19누57017
  • 페이스북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대리
  •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대리
2020년 8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 #

재판부는 “페이스북 평균 응답 속도가 어느 정도 저하되기는 했지만, 이용자들이 고화질 동영상사진 등 일부 콘텐츠 이용 시에만 불편을 느꼈고 (페이스북의) 본질인 게시물 작성, 메시지 발송 등은 변경 이전과 마찬가지로 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

6.1.6. 3심: 페이스북의 승소 확정 (상고기각)

  • 사건번호는 대법원 2020두50348
  •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무법인(유) 지평에서 대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23년 12월 21일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서는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행위는 이 사건 쟁점조항이 정한 '이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이로서, 페이스북의 승소가 최종 확정되었다.

6.2. 넷플릭스

넷플릭스 또한 망 사용료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23]

넷플릭스는 이용자와 CP가 각각 자신들이 계약한 ISP에 '접속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뒤의 전송 과정에 대한 비용(전송료)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인터넷의 기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 하지만, 2014년 켄 플로랜스 부사장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제출한 확인서(Declaration of Ken Florance)에 따르면 ‘착신망 이용대가(Terminating access fee)’를 컴캐스트에 지불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 #

다만, 상기의 '착신망 이용대가'는 해석에 따라 망 중립성과 크게 관련이 없는 문제일 수 있다. 해당 이슈를 단순화하면, 컴캐스트는 코젠트에 물려 있고, 코젠트는 컴캐스트에 연결되어 있고, 컴캐스트가 소비자에게 최종 트래픽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코젠트 - 컴캐스트간 연결이 넷플릭스의 트래픽으로 포화가 되었을 때, 컴캐스트는 해당 병목에 망 증설을 거부했고, 이는 컴캐스트 가입자의 넷플릭스 화질 저하로 이어졌다. 몇 달에 걸친 치킨 게임은 넷플릭스가 컴캐스트와 직접 딜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이는 넷플릭스가 컴캐스트의 캐시 서버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포함한다. ### 네트워크 사업자의 interconnection fee도, 캐시 서버 구매도 망 중립성과 관계없는 통상적인 사업자간의 사적인 거래임을 생각해보면, 이는 법으로 망사용료를 강제하겠다는 한국의 망사용료 논쟁과는 무관한 이슈가 된다.

2019년 10월 12일, SK는 넷플릭스와의 망이용계약 갈등을 중재해 달라고 방통위재정신청을 했다.[24]

6.2.1. 소송

  •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3643
  • 넷플릭스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대리
  • SK브로드밴드는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대리
2020년 4월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최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 측은 "소비자에게 요금을 받고 있는 ISP(통신사업자)가 CP에게도 망 이용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득이 소를 진행하게 됐지만 SK와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협력 방안도 지속해서 제안할 것"이라고 변명했다.[25] SK는 "넷플릭스의 주장대로 오픈 커넥트(캐시서버) 프로그램 지원 방안이 ISP의 망 부하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면, 미국이나 프랑스의 ISP가 넷플릭스에게 망 이용대가 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실제 계약까지 이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26]

이로 인해 망 이용료 갈등과 관련해 재정을 진행 중이던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해당 절차를 중지하게 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르면 재정 절차 진행 중 당사자 간 소송이 제기되면 재정 절차는 중지된다.[27]
6.2.1.1. 1심: 변론
넷플릭스 : 망중립성 원칙에 따라 망 이용은 무상이라고 주장 → 접속은 유상, 전송은 무상이라고 주장 → 망대가를 받는 접속이라고 하려면 글로벌 연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
SK브로드밴드 : 망중립성은 콘텐츠를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이고 → 국내외에서 접속과 전송을 구분한 사례는 없으며(캘리포니아주법만 예외)→ 접속의 유형은 다양하고 그 중 직접접속의 방식으로 SK의 인터넷 전용회선을 이용하니 대가를 내라고 반박#
6.2.1.1.1. 1심: 넷플릭스의 패소
2021년 6월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넷플릭스가 SK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협상의무 부존재 여부 확인 부분은 각하[28]하고, 망 사용료 제공 의무 부존재 여부는 기각[29]했다. 즉, 1심은 SK의 승리로 끝났다. #

1심 판결 후 SK는 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넷플릭스는 '무임승차'라는 프레임을 씌워 사실을 왜곡했다고 반발했다. 넷플릭스의 항소가 예상되는 입장이다.
6.2.1.2. 2심
  •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9441(본소), 2021나20240(반소)
넷플릭스에서 항소를 했으며, 2022년 3월 16일 넷플릭스에서 SK와의 항소 변론기일에 관한 입장문을 내놓았다. #

2022년 8월 24일, 5차 변론기일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

2022년 9월 20일, 망 사용료 관련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망 사용료 관련 법 공청회를 연다고 한다. #

2022년 10월 12일, 6차 변론기일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

여담으로 2022년 6월 한미정상회담때 미국에서 넷플릭스법(망사용료법) 철회를 요구했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의제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2.2. 합의 및 소송 취하

2023년 9월 18일, 양사 간에 합의가 성사되어 소송이 취하되었다.[30][31]

물론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1심 판결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1심 판결 내용을 요약하자면, 넷플릭스는 SK에 망 사용료를 직접 지불하거나, 망 사용료를 직접 지불하지 않더라도 망 사용료에 상응하는 다른 방식으로 SK에 지원해주면 된다. 1심 판결 내용 자체가 망 사용료에 상응하는 차선책이 있으면 굳이 돈으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직접 지급이라는 사례를 굳이 한국에서 만들며 타 국가에서 불리한 싸움을 하고 싶을 리 만무하기 때문에 SK가 캐시서버를 일부 허용해주는 대신 망 사용료 대신 다른 명목의 대가로 합의금에 상응하는 일정 금액을 지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SK에서도 넷플릭스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SKT 최환석 경영전략담당의 보도에 의거하면, “SK가 축적한 기술로 고객들에게 더 나은 미디어 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한 대승적 합의의 결과물”이라고 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통신업계에서는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6.2.3. 통신3사 네트워크에서 모두 오류 발생(2020년)

넷플릭스의 오픈 커넥트(캐시서버)를 도입한 LG도 오류가 발생했다. # 모든 통신사에서 접속 오류가 발생했고, 다른 인터넷 서비스는 정상이었다. 또 같은 시간대에 아이폰이나 PC 사용자들은 넷플릭스에 접속하는데 문제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넷플릭스의 안드로이드 앱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 # 2020년 3월 미국과 북유럽에서 1시간 가량 대규모 접속 오류 사태를 겪은 적이 있지만, 당시에도 서비스 오류 원인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

6.2.4. 드라마 킹덤 화질 저하 사건(2020년)

2020년,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 개봉 당시, 다른 통신사들은 비교적 문제가 없었는데 일본에 있는 넷플릭스 서버에서 콘텐츠를 가져오는 SK에서만 화질 저하(일명 깍두기 현상)가 발생했다. 이에 SK는 '해저케이블이 단선되어 발생한 문제이며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이 선행돼야 근본적 해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 이용자, 넷플릭스 ‘먹통’에 분노…“해저케이블 단선 말도 안돼” 결국 정부가 나섰다. 방통위, SKB의 ‘넷플릭스 망 사용료 재정신청’ 받아들여

6.3. 구글

파일:유튜브망사용료.jpg

망 사용료 분쟁이 번지며 논란이 커지자 구글 역시 유튜브를 통하여 "망 사용료 법안은 한국의 크리에이터 생태계와 유튜브 운영, 컨텐츠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참전하였다.

일각에서는 구글의 참전 이유를 한국이 만약 망 이용료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다른 서비스 국가들 역시 연쇄다발적으로 망 이용료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위험의 불씨를 꺼뜨리기 위함으로 해석하고 있다. #

이후 트위치 한국 철수 사태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2023년 12월 8일, 유튜브도 프리미엄 요금제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통보했으며, 유튜브는 인플레이션과 현지의 세금 변경 등 현지 시장 변화가 이번 인상의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내만 가격이 인상된것은 아니며, 유튜브는 비슷한 시기에 호주와 폴란드 등 다른 국가에서도 큰 폭으로 요금 인상을 강행해오고 있었다.

특히, 망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면 한국 인터넷과 콘텐츠 성장에 큰 문제가 생길거라고 주장했었지만 유튜브가 망 사용료를 지불도 하지 않았으면서 한번에 43%나 요금을 올린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

2024년 4월 19일, 한국방송학회에서 국내 인터넷망에 무임승차 중인 구글이 지불해야할 망 사용료는 약 2000억원 규모라는 주장이 있었다. 이는 구글 추정매출의 약 2% 수준에 불과하다. 출처

6.4. 트위치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트위치 대한민국 사업 철수 사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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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망사용료 부담의 여파로 결국 트위치 코리아는 2024년 2월 27일 이후로 한국 서비스 철수를 결정했다.

기존에는 발언을 애매하게 남기는 바람에 서비스 축소의 원인이 망 사용료 때문인지 서드파티 후원 중심의 문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으나, 트위치 코리아 CEO는 서드파티 후원은 애초에 영향이 없었고, 타국의 10배 이상 높은 인터넷 사용료로 인해 사업을 철수한다고 못 박았다.

7. 해외 반응

  •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망중립성은 세계의 자유로운 메시지 전달과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를 이룬 토대라며 한국의 망사용료법 추진을 중단해야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
  • 미국의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The Diplomat)>는 한국의 망사용료법은 인터넷의 근간에 대한 위협이며, 전세계적으로 연결되었던 인터넷의 파편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는 망 사용료를 정당화하기 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 "망 사용료 정당화 '증거 없다'" 다만, EU에서는 망 사용에 대한 직접투자를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다.EU 공개 협의하고, 미국 대놓고 반대… 망 사용료 ‘시계’ 돌아간다 이후 EU는 기가비트 인프라법 결의안을 채택했다.[해외정보인권] EU: 네트워크 요금이 소비자의 권리와 선택권을 위협합니다
  •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는 2023년 9월 8일, 서울 강남구 한국통신사업자협회(KTOA)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빅테크는 통신망 투자에 공정한 기여 없이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고, 이같은 불균형을 잡지 못하면 인터넷 생태계가 망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ETNO는 KTOA와 2023년 8월 31일, 망 사용료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 2024년 3월 15일, Cloudflare 글로벌 정책책임자, 최고법률책임자(CLO)인 알리사 스타작은 "한국의 망 사용료는 타국과 비교해 2~30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위치 CEO의 발언에 대해 기업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힌 한국 KTOA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 “한국 망 사용료, 타국 대비 30배 많다”
  • 2024년 4월 2일, 미국 무역 대표부(USTR)가 한국의 망 사용료 법안은 반 경쟁적이라고 비판했다.#, #

8. 관련 소식

  • 2018년 12월 18일, 국회에서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그 해법은?' 토론회가 열렸다.[32]
  • 2019년 3월, SK가 페이스북 메신저에 제로레이팅(음성·영상통화 제외하고 무료)을 적용하였다.
  • 2019년 4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통신 3사의 국내외 CP에 대한 망 이용료 차별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 2019년 5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망중립성, 제로레이팅 등 망 정책에 대한 스타트업이 제기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을 주제로 "4차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2탄"이 개최됐다.[33]
  • 2019년 6월 26일, OTT사업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장을 만나 "망 이용대가 역차별 없어야"한다고 주장했다.[34]
  •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5G시대 콘텐츠 기업의 생존전략'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35]
  • 2019년 7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 페이스북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내려질 에정이었으나 연기되었다.[36]
  • 2019년 8월 22일, 페이스북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항소하기로 결정했다.[37]
  • 2019년 8월 26일, 국내외 CP들은 성명을 내고 “망 비용 증가는 IT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이용자의 이중부담을 초래한다”며 “하루빨리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해달라”고 주장했다. #
  • 2019년 8월 27일, 박대성 페이스북 대외정책 총괄 부사장은 8월27일 페이스북코리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호접속고시 변경으로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망 이용계약은 민간기업과 통신사가 계약하고 협상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정부가) 단순히 (상황이) 기울어진 것 같다고 단적으로 생각해 정책이나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했다. #
  • 2021년 6월 25일, 넷플릭스가 망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를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SK가 승소했다.[38]
  • 2022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측이 한국에서 미국기업의 '망중립성 원칙' 보장하는 내용을 합의문에 요구하였으나 최종합의문에서는 제외되었다.[39]
  • 2022년 9월 07일 망사용료 입법반대 서명운동이 열렸다. # [40]
  • 2022년 9월 20일 국회에서 망사용료와 관련한 공청회가 열렸다. #
  • 2022년 10월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인터넷 서비스 장애 사건으로 휴전 상태(?)가 되었다.
  • 2022년 10월 22일,과기부 국정감사에서 해외 CP 한국 지부 인사들을 소환해 관련 질의를 하였다. 여기서 구글코리아 사장의 증언이 문제가되어 위증죄 고발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 2022년 11월, 망 중립성을 법제화할 가능성이 생겼다.# 기존은 가이드라인만 있지 법제화까지는 안 되었었다. 아직 과기정통부에서는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고는 하나, 만일 해당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시에는 CP 입장에서는 유리하고 통신사 입장에서는 불리해진다.
  • 2022년 12월 6일. 망사용료 반대 서명을 한 사람들에게 결국 국힘당에 이어 민주당의 중점처리법안에서도 망사용료가 제외되었다는 문자가 날아왔다.
  • 2024년 8월 8일,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25인의 제안으로 망무임승차 방지법이 다시 한번 발의됐다.#

9. 참고

10. 관련 문서


[1] AWS 같은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는 ASN을 부여받은 자체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네트워크를 피어링 등의 방법으로 ISP와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한다.[2] ARCEP[3] 접속료는 사업자간의 자율 협의였다.[4] 2년마다 미래부가 상한가를 고지하는 방식이다.[5] 왓챠는 트위치보다 트래픽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2021년 망 사용료가 71억 5천만 원에 달했다.#[6] 본문에서 '발신자종량제'란 "2016년부터 망중립성 원칙을 무시하고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를 시행하여 인터넷접속료를 파리의 8배, 프랑크푸르트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높인 한국 인터넷 네트워크 생태계"와 같이 상호접속고시를 일컫는다.[7] 좌측이 알리바바 클라우드, 우측이 텐센트 클라우드 요금이다. 텐센트 CDN의 20Gbps 이상 요금인 0.48위안/Mbps/일을 365일로 곱하고 12월로 나누면 14.6위안/Mbps/월, 달러 환산 $2.05/Mbps/월 수준의 금액이 나온다. 법인(단위)의 비용지출이 $2.05/Mbps/월이면 원가는 더 낮다는 뜻이다. 중국은 2020년 7월 1일부로 상호정산을 폐지하고 무정산으로 전환했다.[8] 그러나 망언을 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윤상필 실장이 사과한게 아닌, 강종렬 SK텔레콤 인프라 사장이 대신해서 사과한거다. 망언을 직접한 장본인의 직접적인 사과는 현재까지 없다.[9] 물론 가이드라인이다 보니 의무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넷플릭스의 파급력과 한미관계 등을 감안하면 만일 가이드라인 위반 시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10] 통신사의 해외 인터넷 회선이 혼잡해져서 그렇다.[11] 네이버 망사용료 공개…페북-SK 다툼 영향은? -ZDNet Korea[12] 페이스북 vs SKB, ‘상호접속’ 공방 KT로 불똥[13] 페이스북 위증..황창규 KT 회장 “접속경로 변경은 페이스북 권한” - 이데일리[14] "KT가 경쟁사 가입자 국내 서버 접속 막아" 국감서 증언하고 근거 안 밝히는 페이스북 - 조선일보[15] 이효성 위원장 "페북 접속경로 변경, 강력대처" - 뉴스1 페이스북, 국내 망 접속 끊었다 국감날 복구 ‘꼼수’ 왜? - 경향신문 "SKB-페북 사태 재발 방지"…망이용료 가이드라인 만든다 - 디지털타임스[16] 불방망이냐 솜방망이냐…페북 제재에 머리 싸맨 방통위 - 아시아경제*[17] 망이용대가·세금 역차별…기울어진 인터넷 운동장 바로잡자 - 디지털데일리[18] 케빈 마틴 페이스북 부사장 “한국 내 광고 매출 세금 한국에 납부·망 사용료 성실히 협상하겠다”[19] 페북 "4억 과징금 못 내겠다"…정부 상대로 소송[20] 통신 3사, 미국서 페이스북과 망 사용료 협상 돌입…"네이버가 내는 수준 받겠다" - 조선비즈[21] ISP와 페이스북, 망 이용대가 협상 진척···요율 산정은 '진통'[22] 페북-SKB 망사용료 합의…글로벌CP 무임승차 끝나나[23] 넷플릭스 뒤통수 “글로벌CP 횡포 막자”, 입법부 나설 때 '화질' 따라 돈 더 받는 넷플릭스…"망 비용은 이용자가 내라?"[24] 궁지 몰린 넷플릭스…“도와달라” 네이버에 구애[25] 경실련 “넷플릭스 적반하장..공정위·방통위, 법원보다 선제 대응하라”[26] '무임승차' 당당한 넷플릭스… '망 이용료' 갈등 법정으로[27] 넷플릭스의 꼼수에 시민단체까지 발끈한 이유[28]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함[29] 소의 형식상 요건은 갖추었으나,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함[30] 1심에서는 SK측이 승리했지만, 2심에서는 SK,넷플릭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쌍방 간에 소송을 취하.[31] 한 마디로, 소송전 자체가 아예 없는 일이 되었다. 1심 판결 역시 의미없어졌다고 보면 된다.[32] 국회·정부 "인터넷 역차별 문제 심각···해결에 적극 나설 것"[33] “5G시대 망 정책 바꿔야 산다…관리형서비스·제로레이팅 재정립돼야”[34] 이효성 "글로벌사업자 적용 못하는 규제, 도입 말아야"[35] '망이용료' 설전…"상호접속 정산 업계 부담↑" vs "비용 정상화"[36] 통신사보다 센 글로벌CP···망품질 관리 책임·능력 충분[37] 페북 손 들어준 법원…유튜브·넷플릭스 '網 무임승차' 계속될 듯 방통위에 승소한 페북···'망 사용료 협상' 국내 통신사들 곤혹 "처벌근거 없어져" 난감한 방통위, 망사용료 협상난항… 통신사 불만[38] SKB, 넷플릭스에 망사용료 소송 승소…“합리적 판단 환영한다” 넷플릭스 ‘무임승차’에 세계 첫 제동…SKB “역사적 전기 될 것”[39] 바이든 '넷플릭스법 철회' 요구…尹이 막았다[40] 2023년 01월 04일 오전 9시 00분 기준 28만 3292명 서명[41] 기업의 데이터망 사용료를 줄이기 위해 p2p 방식으로 가정용 인터넷 망 대역폭을 나눠쓰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