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 유해사이트 차단 사건 | |||
발생시기 | 2015년 3월 25일 ~ 3월 26일 | ||
발생 위치 | 대한민국 | ||
관련 기관 및 기업 |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레진코믹스 | ||
주요 주제 | 심의사업자 심의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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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5년 3월 25일 하루 동안 레진코믹스 사이트가 http://warning.or.kr로 연결되며 접속이 차단되었던 사건. 일부 유저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직접 문의해본 결과 레진코믹스 측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것이 확인되어 차단 조치하였다고 답하였다.레진코믹스 유해매체로 지정 및 차단
2. 방심위의 차단
방심위는 "(레진코믹스에) 성기 직접 노출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관련 법규에 따라 서비스 전체 광역차단이 진행 중이다. 현재는 웹사이트만 차단이 들어갔지만 곧 앱서비스에 관련된 부분도 차단할 예정이다."라는 입장이었다.방통위에 전화연락을 한 사람의 말에 의하면 민원이 들어와서 선차단을 한 상황이라 한다.
2.1. 하루도 안 되어 풀린 차단
결국 빗발치는 항의 때문이었는지 당일 오후에 차단이 해제되었다. 그리고 레진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 기념으로 코인 추가 충전 이벤트를 열었다.2.2. 방심위의 이유 있는 차단 판정?
결론을 말하자면 방심위가 인터뷰에서 말한 차단 이유는 사실이 아니다. 즉 전적으로 방심위의 실수로 벌어진 일로, 레진코믹스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방심위 인터뷰에 따르면 레진코믹스가 차단된 이유는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성기가 등장하는 일본의 음란만화를 미성년자도 본인인증을 하면 성인만화를 볼 수 있도록 했기 때문(관련기사).
하지만 이 차단 이유 중 진실인 건 '레진코믹스에서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일본의 성인만화를 볼 수 있다.'뿐이다. 레진코믹스에서 볼 수 있는 일본 성인만화는 모두 성기 부분이 하얗게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어서 성기가 등장하지 않으며, 성인인증으로 성인임이 증명된 성인 회원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본인인증 하더라도 볼 수 없으며[1], 일본 성인만화는 1화를 제외하면 모두 결제를 통해서만 볼 수 있으므로 본인인증만 해도 볼 수 없다. 또한 레진코믹스에서 수입한 성인만화는 상업지 항목에서 설명하고 있는 '라이트 에로'로서 한국 법률상 음란물 판정이 되지 않아서 직수입 및 정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방심위의 최종 공식 입장은 더 어처구니가 없다. 사무처가 "격무에 시달리다 보면 관행적으로 실수가 있을 수 있다." 라고 밝혔다. 이에 레진코믹스의 연재 작가 중 하나인 레바는 '캬시발 민원들어온거 싸그리 전체선택하고 차단누르셨나!'라며 비판하였다.
2.3. 레진코믹스의 반박
레진코믹스는 위에서 말한 성기의 직접적인 노출은 없었다고 알렸다. 레진 측은 이러한 사실무근 기사들에 대하여 "만화를 다시금 죽일 수 있기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결국 조치는 철회되었으며 방심위는 사무처의 실수임을 인정하였다. # 사람들은 실수면 잘못에 대한 책임도 없어지냐고 항의 중이다. 이 외에도 몇 가지 해석이 갈리는데 이쪽의 분석글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3. 논란
민원 제기가 '성기 노출'이라 초기에는 트위터에서 태양초 고추장 연구소 10화가 원인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왔었다.작가 개호주의 트윗. 이전에 비슷한 장면이 나와 문제가 된 희대의 막장 웹툰도 있고 해서 굳이 이런 엽기적인 소재를 들고 나와 물의를 일으켜야 했느냐는 반응도 있지만,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멀쩡한 성인물들도 잘만 연재되는 게 레진코믹스인데 고작 저런 걸 음란물이랍시고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차단하느냐"며 방심위를 까댔다. 다만 일본 성인 만화 때문에 차단을 진행했다는 방심위의 인터뷰가 나오면서 아닌 걸로 밝혀졌다.
방심위의 월권행위도 논란의 대상이다. 레진코믹스는 국내에 법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서비스를 통해 컨텐츠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소명 기회조차 받지 못했다.
4. 그리고 법안으로
김광진 의원은 이번 차단에 대한 반발 개정안을 냈고, 여당과 야당이 제각기 찬성해 10명의 동참자를 얻어 레진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본회의에는 올라가지 못하고 19대 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자동 폐기되었다.5. 그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부 작품에 대한 제재를 반드시 해야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레진코믹스 측의 소명을 받은 뒤 작품별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다행히 레진코믹스가 자율 규제를 하는 쪽로 일단락되긴 했지만.결국 이 사건 때문에 방심위는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가진 작품 심의 권한을 무시한 채 멋대로 심의 권한을 휘두른다는 욕을 잔뜩 먹어서 자충수만 쌓아버린 셈이 됐다. #
[1] 참고로 방심위 청소년보호팀 팀장은 성인인증이 됐다고 해도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발언을 했다. 하지만 따져 보면 저 청소년보호팀 팀장이 말한게 틀린 것도 아니긴 하다. 일일이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얼굴 대조하는것도 아니고 그냥 부모님 주민번호와 휴대폰만 잠시 가지고 있다면 성인인증 따위 가볍게 뚫을 수야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인터넷 및 앱 관련 성인인증이 똑같은 방식으로 뚫린다는 것이다. 즉 저 발언이 틀린 건 아닌데 애초에 대처가 가능한 상황 자체가 아닌 데다가 저런 말을 할 거면 진작에 딴 것들에 대해서도 말해야 정상인 것. 즉 발에 굴러다니는 넘치는 사례를 냅두고 이것만 찌르니까 문제 있는 발언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