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11 01:09:20

커뮤니티 폐쇄법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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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권위 온라인 수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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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내용
2.1. 삭제 조치·임시조치의 대상 정보 확대2.2. 삭제 조치·임시조치의 대상자 확대
3. 비판4. 전개5. 반응6. 유사 법률안7. 관련 문서

1. 개요

커뮤니티 폐쇄법은 특정 웹사이트 또는 그 게시판의 운영을 중지시켜, '특정 정보'[A]의 유통을 일괄 차단하는 법률안이다.

2.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 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2년 05월 02일
발의자 이상헌, 김종민, 김태년, 송기헌, 신동근, 유정주, 이성만, 임오경, 전용기, 양정숙

파일:zsdkl3gasdg.svg
의원 9인, 의원 1인
제안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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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고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하나의 정보에 대한 권리여서 이러한 정보들이 남발되거나 이러한 정보의 유통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커뮤니티 게시판 등이 운영되는 경우 피해자 개인이 방대한 규모의 개별 정보들을 상대로 일일이 대응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또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울증이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는 바 이에 대하여 더 적극적인 대안을 현행법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게시판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유통되는 전체 정보 중에서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다수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게시판의 운영 중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주요 내용 1. SNS·인터넷 커뮤니티 등 특정 웹사이트의 운영자 또는 그 '게시판 관리·운영자'[운영자]다음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운영 중지 조치[조치]를 지체없이 해야 한다. (개정안 제44조의2 ⑤)
2. 특정 웹사이트의 운영자 또는 그 '게시판 관리·운영자'[운영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운영 중지 조치" 요청을 받는 즉시 신청인과 '특정 정보'[A]를 올린 사람에게 이를 알린 뒤, 관련 조치를 했다고 이용자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안 제44조2 ⑤)
3. 특정 웹사이트의 운영자 또는 그 '게시판 관리·운영자'[운영자]는 그 웹사이트게시판다음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임의로 조치[조치]할 수 있다. (개정안 제44조3 ③)
다음 경우:
1. 특정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게시판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2. 특정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게시판을 통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유통되는 전체 정보 중에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다수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안 제44조2 ④ 1. 2.)
법안 내용 {{{#!wiki style="margin:0 -10px -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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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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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운영 중지 조치 요청”으로, “해당 정보”“해당 정보,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게시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제2항”“제2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게시판의 운영 중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운영 중지 조치”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게시판의 운영 중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운영 중지 조치”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1. 특정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게시판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2. 특정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게시판을 통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유통되는 전체 정보 중에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다수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는 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운영 중지 조치를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해당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운영 중지 조치 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게시판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게시판이 제44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④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5항 후단, 제6항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024년 5월 29일 기준)
접수위원회 심사임기만료폐기
[211545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등10인)

위 법률안은 삭제 조치 및 임시조치의 근거법률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와 제44조의3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정 사이트나 게시판이 특정인의 '권리침해'를 위해 운영되거나, 그러한 글이 다수인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운영 중지 조치"[8]를 내릴 수 있게 만든 것이 특징이다. 즉, 기존의 임시조치는 특정 글을 숨김 처리하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그 전체 사이트나 게시판의 운영을 중지시키는 수단도 추가하는 법률안이다.

이를 위해 법률안에서는 임시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와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확대시키게 하고 있다.

2.1. 삭제 조치·임시조치의 대상 정보 확대

<rowcolor=#fff> 현행 개정안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게시판의 운영 중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운영 중지 조치”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현행 임시조치는 권리침해 당사자가 '그 정보', 즉 '특정 글(들)'에 대한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권리침해 당사자는 '특정 글'은 물론 '특정 게시판'과 '특정 글'까지 그 삭제 등의 임시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2.2. 삭제 조치·임시조치의 대상자 확대

현행 개정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현행 임시조치는 권리침해 당사자가 '특정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특정 글(들)'에 대한 임시조치를 요구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사이트 전체의 운영자'는 물론, '그 게시판의 운영자에게도 임시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3. 비판

인터넷 포털 등에 올린 비판 글이 명예훼손 등 이유로 지워지는 상황에 맞서 글을 쓴 사람이 쉽게 ‘게시물 복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새 정부에서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누군가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 훼손 등 문제를 호소하면 바로 인터넷 공간에서 게시물을 차단(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어 공인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고 검열을 부추긴다는 주장이 많았다. 다만 글쓴이의 복원 조치를 도입하려면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해 현 여소야대 정국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2017년 5월 11일, 경향신문, 문재인 정부, 인터넷 글 함부로 못 지우게 대항권 강화 추진

문재인 정부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해, 출범 직후 이와 같은 '임시조치 제도 개선안'을 주요 공약으로 중점 추진했다가 흐지부지된 적이 있다. '개선안'은 임시조치로 사라진 글의 복원을 쉽게 만들어서, 정보게재자가 '권리침해 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권'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은 문재인 정부의 '개선안'을 정면 부정하고 있다. '정보게재자'에게는 여전히 '대항권'이 없지만, '권리침해 당사자'에게는 '관련 글'에 이어 '관련 게시판'와 '관련 사이트'[9]까지 조치[조치]할 수 있으므로, 보다 쉽게 관련 정보를 차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4. 전개

[211545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등10인)

2022년 5월 2일, 이상헌 의원 등 10인[11]이 발의했다.

2022년 5월 3일, 이상헌 의원은 해당 법안이 '커뮤니티 폐쇄법'이 아닌 명예훼손을 일으킨 커뮤니티를 일시 정지시키는 법안이라는 입장을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이상헌 의원 페이스북

5. 반응

2022년 5월 3일,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피해자라는 마법의 단어로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한편 여초 커뮤니티의 문제점도 함께 언급했는데, 만약 이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특정 아이돌의 안티카페로 운영되고 있는 여초 갤러리들이나 회원제 카페인 여성시대가 타깃이 될 확률이 높아 다소 논점이 이탈된 발언이다. 동아일보

같은 날, 이상헌 의원 측은 해당 법안이 "특정인을 타깃으로 하는 게시판 혹은 팬 카페에 적용되는 법안"이며 "에펨코리아나 오늘의유머, 보배드림, 뽐뿌 등 불특정의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다루는 초대형 커뮤니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네이버나 다음 카페와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등 연예인과 정치인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게시판에서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이나 비방 글이 올라와 당사자가 고통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컷뉴스

6. 유사 법률안

6.1. 제21대 국회

6.1.1. 이상헌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 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0년 12월 11일
발의자 이상헌, 김민석, 김병욱, 김영주, 문진석, 박재호, 신동근, 신정훈, 윤관석, 이용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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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0인
제안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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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개인의 활동에 대해 가해지는 온라인상의 각종 비방 및 혐오 표현들로 인하여 당사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나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더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 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현행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비방 및 혐오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는 불법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불법정보를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비방 및 혐오 표현 등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4조의7 및 제76조).
주요 내용 1. 유해 사이트 중에 대통령이 정하는 혐오와 비방[2호의2]을 추가한다. 무엇이 혐오와 비방인지는 대통령이 결정한다.[2호의2] (개정안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2)
2.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에 심의하던 "유해정보"인 음란, 명예훼손 등[14]대통령이 정하는 혐오와 비방[2호의2]도 추가한다. (개정안 제44조의7 제2항)[16]
3. 인터넷 접속자[17]유해 사이트에 해당하는 정보 중 대통령이 정하는 혐오와 비방[2호의2]을 다루는 사이트에게 그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 제44조의2 제2항)[19]
4. SNS·인터넷 커뮤니티 등 특정 웹사이트의 운영자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현행 제44조의2 제1항), 또는 "유해 사이트에 해당하는 정보 중 대통령이 정하는 혐오와 비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조치]를 지체없이 해야 한다. (개정안 제44조의2 제3항)[21]
5. 단, 권리침해 여부 또는 유해 사이트에 해당하는 정보 중 대통령이 정하는 혐오와 비방[2호의2]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면, 웹사이트 운영자는 30일 이내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안 제44조의2 제5항)[23]
6. 그리고 이에 따라 임시조치를 할 때는 해당 정보의 내용과 임시조치 기간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 제44조의2 제6항)[24]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개정안 제76조 제3항 제5호)[25]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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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를 “제1항 또는 제2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을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 중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정보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삭제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삭제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5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한 경우 임시조치의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과 임시조치 기간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의3제2항 중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제44조의2제3항 후단, 제5항 후단 및 제7항”으로 한다.
제44조의7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부터”를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로 한다.
2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혐오ㆍ비방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
제76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4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024년 5월 29일 기준)
접수위원회 심사임기만료폐기
[210397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0인)

이상헌 의원은 2020년 9월 17일에 이미 대통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방 및 혐오 표현'을 임시조치할 의무를 담은 법률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2020년 9월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법률안이 회부되었다.

2020년 11월 1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법률안이 상정되었으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 소위회부가 결정되었다.

6.2. 제20대 국회

6.2.1. 이언주 의원

“드루킹 방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 의원 등 10인
발의일 2018년 4월 25일
발의자 이언주, 권은희, 김중로, 오세정, 이동섭, 이학재, 정운천, 정진석, 주승용, 최도자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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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9인, 의원 1인
제안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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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는 인터넷 이용의 관문으로 정보화 시대에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 사회적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최근 인터넷을 통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고, 유통되는 정보의 검색순위나 조회수 등을 조작하여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대형 포털사이트에 대하여 본인확인조치를 실시하며, 인터넷에 유통되는 정보의 검색순위, 조회수 또는 추천수 등을 조작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1. '대형 웹사이트 운영자'[26]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게시판 이용자의 댓글 중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안 제44조제3항 및 제74조제1항제1호의2 신설).
2. '대형 웹사이트 운영자'는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게시판 이용자의 댓글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하고 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안 제44조제4항 및 제74조제1항제1호의3 신설).
3. 임시조치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한다(개정안 제44조의2제4항).
4. 검색·커뮤니티·이메일 등을 제공하는 대형 포털 사이트[27]게시판에는 본인확인제를 강제하며, 이를 거부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안 제44조의5 및 제76조제1항).
5. 누구든지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인터넷실시간 검색어[28], 조회수, 추천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삭제하는 등의 조작(造作)을 하지 못하고, 이러한 조작 행위를 하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안 제45조제4항 및 제69조의3 신설).
6. 웹사이트 운영자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자로부터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했어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안 제74조제1항제1호의4 신설).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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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7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2의2. 성별, 나이, 지역, 피부색, 장애를 이유로 한 비방, 조롱, 욕설,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등의 내용이거나 폭력, 살인, 테러 등 사회의 규범이나 질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조장·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목적으로 회원, 운영방침 또는 게시물 작성방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체계를 갖추어 운영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게시판을 운영하거나 제1항제2호의2의 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게시판 정보의 100분의 20 이상일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게시판의 이용해지 또는 접속차단을 할 수 있다.
제73조제5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를 위반하여 성별, 나이, 지역, 피부색, 장애를 이유로 한 비방, 조롱, 욕설,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등의 내용이거나 폭력, 살인, 테러 등 사회의 규범이나 질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조장·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게시한 자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020년 5월 29일 기준)
접수위원회 심사임기만료폐기
[201325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전날 ‘드루킹 방지법’을 발의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마치 ‘떳다방’처럼 선거기간만 되면 우후죽숙으로 생기는 댓글부대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與도 네이버 댓글조작 방지법 ‘찬성’ (헤럴드경제)
2018년 4월 25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드루킹 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헤럴드경제
2018년 5월 3일, 오픈넷은 위 법안을 "댓글 실명제를 넘어 인터넷 실명제를 완전히 부활시키는 시대착오적인 개정안"이라며 비판하고, 그 외 각종 '드루킹 방지법'들을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비판했다. 오픈넷 이데일리

6.2.2. 하태경 의원

“워마드 폐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 의원 등 11인
발의일 2019년 5월 29일
발의자 하태경, 오신환, 유의동, 이동섭, 이혜훈, 임재훈, 정운천, 지상욱, 김광림, 박성중, 최교일


[[바른미래당|
파일:바른미래당 흰색 로고타입.svg
]] 의원 8인, 의원 3인
제안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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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정 커뮤니티가 안타까운 희생을 조롱하거나 성별 등을 이유로 비하, 욕설은 물론이며 무차별적 신상털기·특정인에 대한 성적 희화화 혹은 합성된 음란물 유포·살해협박·테러위협 등 반사회적 범죄를 조장 혹은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하지만, 반사회적 경향의 사이트에 대한 처벌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사회적인 해악을 끼치는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쉽지 않음.
이에 현행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법정보에 성별, 나이, 지역, 피부색, 장애를 이유로 한 비방, 조롱, 욕설, 음란한 부호·문언 등의 내용이거나, 폭력·살인·테러 등의 사회의 규범이나 질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조장 혹은 방조하는 정보를 포함시키고자 함.
또한 이 같은 불법정보를 유통할 목적으로 회원, 운영방침 또는 게시물 작성방침, 운영체계 등을 갖추고 있거나 불법정보가 전체 정보의 100분의 20 이상인 정보통신망서비스에 대해 이용해지, 접속차단을 하도록 하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제44조의7제3항, 제7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주요 내용 불법정보를 유통하려고 회원제도를 갖춘 웹사이트이거나, 불법정보가 전체의 20% 이상인 웹사이트이용해지, 접속차단하고, 관련자들은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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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7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2의2. 성별, 나이, 지역, 피부색, 장애를 이유로 한 비방, 조롱, 욕설,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등의 내용이거나 폭력, 살인, 테러 등 사회의 규범이나 질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조장·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목적으로 회원, 운영방침 또는 게시물 작성방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체계를 갖추어 운영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게시판을 운영하거나 제1항제2호의2의 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게시판 정보의 100분의 20 이상일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게시판의 이용해지 또는 접속차단을 할 수 있다.
제73조제5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를 위반하여 성별, 나이, 지역, 피부색, 장애를 이유로 한 비방, 조롱, 욕설,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등의 내용이거나 폭력, 살인, 테러 등 사회의 규범이나 질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조장·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게시한 자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020년 5월 29일 기준)
접수위원회 심사임기만료폐기
[202068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 등 11인)
2019년 5월 29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워마드 폐쇄법'[29]을 발의했다.
이와 같은 법안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사회적 해악이 분명하지 않은 표현마저 지나치게 규제할 위험이 높고, 나아가 형사처벌 및 온라인 커뮤니티의 폐쇄를 규정함으로써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2019년 6월 5일, 오픈넷, 하태경 의원의 ‘워마드 폐쇄법’은 ‘온라인 커뮤니티 폐쇄법’
2019년 6월 5일, 오픈넷하태경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워마드 폐쇄법'을 '온라인 커뮤니티 폐쇄법'이라 비판하면서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오픈넷

7. 관련 문서



[A]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특정인의 권리침해에 해당하는 정보. 삭제 조치의 기준과 임시조치의 기준에 해당한다.[운영자] 즉, 특정 웹사이트 전체('특정 정보통신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그 사이트 속 특정 게시판에 대해서만 운영하는 사람까지 모두 포함한다.[조치] 즉, 관련 사이트 또는 그 게시판 전체를 제거하거나 숨김 처리하는 등의 삭제 조치 또는 임시조치 등.[운영자] [A] [운영자] [조치] [8] 또는 관련 대통령령에 따른 조치.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게시판의 운영 중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운영 중지 조치”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 개정안 제44조의2 제4항[9] 개정안 제44조의2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게시판의 운영 중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운영 중지 조치”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조치] [11] 이상헌(더불어민주당/李相憲), 김종민(더불어민주당/金鐘民), 김태년(더불어민주당/金太年), 송기헌(더불어민주당/宋基憲), 신동근(더불어민주당/申東根), 양정숙(무소속/梁貞淑), 유정주(더불어민주당/兪訂炷), 이성만(더불어민주당/李成萬), 임오경(더불어민주당/林五卿), 전용기(더불어민주당/田溶冀).[2호의2] [2호의2] 개정안 제44조의7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혐오ㆍ비방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14]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제1항제1호(음란), 제2호(명예훼손), 제2호의2(대통령이 정하는 비방·혐오), 제3호(공포), 제4호(해킹), 제5호(실명제 없는 청소년유해 사이트), 제6호(불법사행성), 제6호의2(개인정보불법거래), 제6호의3(총포·화약류).[2호의2] [16] 개정안 제44조의7 제2항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음란), 제2호(명예훼손), 제2호의2(대통령이 정하는 비방·혐오), 제3호부터 제6호까지(공포, 해킹, 실명제 없는 청소년유해 사이트, 불법사행성, 불법), 제6호의2 및 제6호의3(개인정보불법거래, 총포·화약류)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17] '이용자'[2호의2] [19] 개정안 제44조의2 제2항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 중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정보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할 수 있다."[조치] [21] 개정안 제44조의2 제3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호의2] [23] 개정안 제44조의2 제5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1. 제1항에 따른 삭제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삭제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24]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5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한 경우 임시조치의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과 임시조치 기간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25] 개정안 제76조 제3항 제5호 "제76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44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26] 즉,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27] 즉,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주간 평균 이용자 수가 2천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28] 즉, 정보의 검색순위.[29] 하태경 의원 본인은 '반사회적 혐오사이트 규제법'이란 이름으로 발의했지만, 주요 언론사들은 '워마드 폐쇄법'으로 부른다. 뉴스1 뉴시스 머니투데이 헤럴드경제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