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17 21:06:23

역외적용법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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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내용3. 논란
3.1. 해외 기업의 한국 내 사업 및 투자 저해
3.1.1. EU 저작권법과의 비교
3.2. 임시중지 조항의 실효성
4. 시행 사례들5. 관련 기사6. 관련 문서

1. 개요

2018년 여름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발의하여 11월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다.[1]

2018년 방통위의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인터넷 개인정보 침해 총 적발건수는 401건이었는데 이중 외국기업은 0건으로 외국 기업에게는 집행력이 부족하여 처벌이 힘들다고 한 데에 대한 대안으로 이를 보조해주기 위해 통과된 것으로 보인다.(#)

역외조항 관련 법률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협의체에서 심의하고 있다. 해당 법안의 내용은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게 가는 법률적 역차별을 방지하고 상생하기 위하여 이를 역외적용 하자는 것. 즉, 외국 사이트도 한국의 법을 어길 시 규제할 수 있다는 것.(#) 심지어 한국 법인이 없는 해외 사업자도 한국에서 서비스하려면 대리인도 두도록 했다. 그러나 '임시중지 제도' 도입은 아직 논의 중이며, 올 6월중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방통위에서 밝힌 상태. 서비스 전체 임시중지인지, 아니면 일부 서비스만 중지인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은 상태. 현재 방통위에서는 임시중지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중인 상태라고 밝힌 상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선 공정거래법에 역외적용을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 독점금지법, EU가 GDPR(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역외적용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1, #2)

2. 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2.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신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소명

3.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63조(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제3국에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로 본다.

제63조의2(상호주의) 제63조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국내대리인과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의3. 제3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논란

3.1. 해외 기업의 한국 내 사업 및 투자 저해

해외 인터넷 서비스 사업주의 경우, 한국 내 서비스를 제공하던 도중 불의의 사건사고로 서비스가 중지되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므로 이는 디메리트로 작용한다. 과거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한국 시장에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제한을 걸었던 점이나 현재 애플앱 스토어의 경우 한국에서는 지원되지 않는 서비스가 있는 점을 떠올려 보자. 수지타산이 정말 좋은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에서의 법률적 분쟁 가능성을 감수하고 서비스를 할 이유가 사라진다면 이는 자연스럽게 해외 인터넷 사업의 한국 도입을 가로막는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실제로 본 의안을 협의하기 위해 결성된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에 참가한 해외 IT 사업주는 "우리는 이미 한국의 법률에 따른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서울경제, 구글·페북 위법 땐 철퇴 왜) 다만 이는 동등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일 뿐, 실제로 동등한 규제를 받았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걸러들을 필요가 있다.

3.1.1. EU 저작권법과의 비교

EU 저작권법을 닮아갈 확률이 높으나, 사실 유럽연합이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일단 대한민국의 역외적용법은 개인정보 관련된 사항이며, 표현물 규제는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방통위에서 답변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는 명분으로 유튜브에 있는 대량의 동영상 자체가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으며, 또한 링크세 때문에 앞으로 검색 기능 제공 업체가 언론사 링크를 걸때마다 언론사한데 일정 금액을 줘야되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기업한데는 역차별 요소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미국 IT업체은 링크세가 포함되어있는 제 11조 조항 때문에 만일 EU 저작권법이 최종적으로 통과하면 유럽 서비스를 철수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한국은 한국에서만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지되는 거라 각종 우회 프로그램등으로 어차피 이용이 가능하지만, 유럽은 아예 삭제하는 거라 우회방식은 당연히 소용이 없으며, 또한 이로 인해서 유럽연합 국가뿐만 아니라 타사 국가들도 최소한 정보의 알 권리 자체가 침해될 여지가 있다.

3.2. 임시중지 조항의 실효성

현재 역외적용법에는 웹사이트의 임시중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법안을 추가하여 적용시키겠다는 임시중지 법안에 대해서는 특히 논란이 많다. 일단 관계자의 설명으로는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는 사례에 대해 정부가 3회 시정명령을 내린 이후에도 이를 서비스 제공자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임시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한다.

임시중지를 해도 택배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처럼 아예 업무를 중단시킬 수도 없고 소비자 역시 우회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기에 불편함만 가중될 뿐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해당 업체의 모든 영업권을 임시로 정지시키는것이 아닌, 국내 서비스만을 임시로 제한하는 것이기에 한국만 별도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것이 아닌이상 보안과 해킹 싸움처럼 다크 웹이나 VPN통한 각종 우회 프로그램 등으로 해당 웹사이트를 이용한다면 영업정지로 인한 매출 감소 등 효과를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 수 있다.[2]

만약 구글이나 유튜브 등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서비스를 운영중인 거대 웹사이트 자체를 임시중지 하게되면 그와 상관없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서버 문제로 글로벌적으로 오류가 나왔을때 조차 네이버 실검 1위를 계속 찍히듯 국민들은 일단 당장 불편해한다.

방통위를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도 있다. 과거 방심위에서 음란물 공유를 사유로 4shared를 차단했다가 4shared가 방심위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미국 IT기업은 통신품위법(CDA) 제230조 '인터넷 사업자들은 제3자가 올린 유해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있어, 조작된 영상에 대해서 “플랫폼 통해 유통되는 정보가 꼭 진실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차단요청을 거절하고 있다.[3] 한마디로 ‘5·18 내란 폭동, 북한 개입’이라는 주장이나 '한국 남성 전세계에서 강간률 최대'라는 주장을 해도 플랫폼은 아무런 책임과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정보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사용자 개개인이 판단해야할 것이며 그것을 플랫폼 관리자가 검열하는 행위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최대의 가치로 추구하는 미국 법에서 나타날 수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올린 시점에서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해도 거짓이기에 아예 다룰 수 없게 된다. 정말로 플랫폼 관리자가 정보의 진위여부를 스스로 가리고 특정 정보만을 올릴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중국과 다를 바 없게 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역시 폐지하여 '6.25 전쟁은 북침, 6.25전쟁은 항미원조전쟁이 맞다' 같은 주장도 자유롭게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4. 시행 사례들

공정위는 구글에게 "회원 이메일 내용까지 분석할 수 있다"는 약관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요금변경은 내맘대로, 해킹피해는 고객탓’… 넷플릭스 불공정약관 시정(#)

방통위는 ‘유튜브 프리미엄’ 구글에 과징금 8억 6천만 원 부과(#)

방통위는 해외 인터넷기업들도 개인 정보보호 업무를 책임질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세청은 아마존웹서비스(aws)에 법인세 1500억 추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은 페이스북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로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전 세계 최초로 공정위는 아마존닷컴 자회사 트위치가 언제든 이용자에게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콘텐츠 삭제도 가능하다는 약관을 개선했다.(#)

5. 관련 기사

6. 관련 문서



[1] 해당 법률은 역외적용 외에도 국내대리인 지정제가 포함돼 있으며, 그리고 9월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칭하는 법안으로, 통칭 '역외적용법'이라 한다. 같은 해 발의된 사이버 명예훼손 모니터링법, OTT 규제법과 함께 수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이 법은 12월 24일 제정되어 2019년 6월 25일 시행했다.[2] 실제로 황금방패가 시행중인 중국쪽만 봐도, VPN 다크 웹을 이용하여 유튜브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3] 美, 구글·페북 플랫폼 면책특권 폐지 추진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