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17 20:53:38

저작권법/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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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저작권법 개정3. 여담4. 관련 문서5. 관련 자료

1. 개요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각료이사회의 디지털 단일 시장 내 저작권에 관한 법률 초안 제4편 제2장 제13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물의 사용
① 사용자에 의해 업로드된 다량의 저작물을 저장 및 대중에게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저작권자와의 협력을 통해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저작권자와 합의된 사항의 작동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 저작권자의 협력 아래 확인된 그들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의 방지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저작물 식별 기술 등 이러한 조치는 적절하고 충분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자에게 이러한 조치의 작동과 사용에 관한 적정한 정보와, 필요할 경우 실제 저작물의 식별과 이용에 대한 적정한 현황을 제공해야 한다.
② 회원국들은 제 1 항에서 언급된 서비스 제공자들이 문제사항에 조치를 취할 것을, 그리고 제1항에서 언급된 조치들의 적용에 대해 분쟁이 발생시 이를 시정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③ 회원국들은 필요할 경우 서비스의 본질과 기술적 한계 및 발전 등을 고려한 적절하고 충분한 저작물 식별 기술 등 최적의 관례를 정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저작권자 이해 당사자간 협력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유럽연합의 인터넷 내 저작권법의 개정판 내용의 일부인 13조 조항이다.[1]

제안 전문은 여기서 볼 수 있다.

2. 저작권법 개정

2016년부터[2] EU가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나서겠다고 했다. 기존의 저작권 위반과 관련된 규제를 훨씬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이 법에 따르면 이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이전과 달리 업로드물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되고, 업로드물이 실제로 대중에게 노출되기 전에 먼저 저작권 위반을 발견하여 삭제할 의무가 주어진다. 단, 직원 수 250명 미만의 초소형 기업이나 위키위키 사이트 등 비영리 서비스, 교육/과학자료 아카이브와 원저작자 허락을 받는 사이트는 13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클라우드 서비스, 온라인 소매시장도 마찬가지이다. 콘텐츠적으로는 인용·비평·평가·패러디·캐리커처·리믹스·밈(Meme) 등이 면제된다.

2.1. 전개 및 논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법/유럽연합/논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 여담

음악과 게임은 유튜브에서 알린 바와 달리 대부분 이용 허가 관련 조항을 가지고 있다.

4. 관련 문서

5. 관련 자료


[1] EU의 Article 13에 대한 Twitch의 입장[2] EU의회, 「단일 디지털시장에서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안」 채택[3] 최근 SBS가 심영물을 신고하고 있는데 이거랑 관련있다는 얘기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CoCoFun 채널 삭제 당시와 같은 프로불편러의 악의적으로 차단한 것에 확신이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