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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제21대 국회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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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152484><colcolor=#fff>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강민정 姜旼姃 | Kang Min-jung | |||
출생 | 1961년 4월 26일 ([age(1961-04-26)]세) | ||
서울특별시 | |||
거주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대동청솔아파트[1] | ||
링크 | | |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152484><colcolor=#fff> 가족 | 배우자[2], 슬하 2녀 | |
학력 | 성신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 / 학사) | ||
소속 정당 | |||
의원 선수 | 1 | ||
의원 대수 | 21 | ||
약력 | 중학교 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북부지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교육부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위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 상임선대위원장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 한국교육연구네트워트 운영위원 서울시교육청 혁신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상임이사 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3번 /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연합 사무총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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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교사 출신 정치인이다.2. 생애
1961년 태어났다. 학창시절에는 모범생이었다고 하고, 학창시절 부터 교사의 꿈을 키워왔다고 한다. 성신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를 졸업했다.서울대학교 재학 중, 전두환 퇴진 운동, 학내 최초 여학생 시위를 조직한 혐의로 구속과 제적을 당했다가 복권되었고 역사교사로 재직하였다.
교사 재직 중에는 전교조 서울북부지회장을 역임하면서 교육운동을 하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교육부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위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 상임선대위원장,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2.1. 정치 활동
2020년, 열린민주당에 입당하고 비례대표 3번에 배정을 받았다. 그리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었다.평교사 출신 의원이다. 다른 교육경력이 있는 의원들의 경우는 대부분 사범대학, 교육대학 외 다른 대학의 교수로 교육전문가로는 보기 애매한 경우가 많다. 또 교사 경험이 있더라도 타 경력 이전 잠시 쌓은 것으로 정치 입문 한참 전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강민정은 사회/역사 교사로 25년간 재직하였고, 최근 퇴직한 후에도 교육단체에서 일한 현장 전문가다.[3] 민주당 지지자로부터 호평받던 20대 국회의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교수 출신 박경미의 포지션을 이을 수 있을지 기대받고 있다.
의원직 임기가 시작되면서 4급 보좌관은 사학비리 고발 등에 앞섰던 현직 교사를 채용했다.[4]
대학입시와 관련해 정시에 비판적이고 수시에 호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 또 최근 행보를 볼때 사걱세와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비판받고 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 발의에 참여했다.
제21대 국회 개원 후 2020년 7월 4일, 문재인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당론을 거스르고 표결에 참여한 187명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이후에는 자리를 지키면서도 표결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 # 본인은 학교 방역 예산 삭감에 항의하여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항변했다. 800억의 방역 예산을 확보하려 했으나 결론적으로는 90% 감액 된 채 통과됐다는 것.
하지만 강 의원의 소속 정당인 열린민주당이 여당 더불어민주당 이상의 친문 성향을 보여주겠다고 당 스스로 표방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조기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던 추경안에 반대표를 던졌다는 점에서 민주당계 정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적지 않게 논란이 되었다.[5] # 그러자 7월 5일 "제 짧은 의정 경험과 아직 서툰 정무감각 탓에 빚어진 실수", "이번 일을 교훈삼아 앞으로는 언제나 당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다"면서 사과했다. #
2020년 부당해고, 자녀 부정채용, 학생 고소, 스쿨미투 등의 사건이 벌어진 명진고등학교 측에서 뇌물성 후원금을 제안받았으나 거절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위 사건들에 대한 감사를 위해 명진고의 학교법인인 도연학원의 김인전 이사장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소환했다. 소환 직후부터 김인전 이사장의 부인인 최신옥 전 도연학원 이사장이 몇 몇 교육위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사실이 윤영덕 의원과 강민정 의원 등에 의해 알려졌다. 기사
2021년 1월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이 발의되고 논의된 것 자체가 의미있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나, 합의 조정과정이 법의 근본 목적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중대재해법 통과에 기권표를 던졌다. #
8월 10일 오전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이재용 가석방에 화가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며 생각을 밝혔다.#
8월 13일, 교육과정 전면 개정에 맞춰 직업계고 교육과정 현실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직업교육은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8월 31일, 본회의 국회법 개정안 관련 토론에 나서 법사위의 상원 기능을 비판하며 "국회법 체계자구심사권은 개정이 아닌 폐기되어야 마땅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2022년에는 가상공간 성행위 묘사 처벌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2023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게 되었다.[6]
2024년 3월 17일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하기 위해 의원총회에서 제명됐다. 3월 19일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했다.
2.1.1. 학폭 가해자, 교권 침해 학생 관련 법안 반대 활동
조경태 의원이 발의한 학폭 가해자 생활기록 10년 보존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교사시절 경험에 의하면 "교육적 지도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친구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성인이 돼서 잘 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이 불거지자 일각에서 저러한 반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반대하였다. 교실에서 벌어지는 학생들의 교권 침해 행위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는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
◯강민정 위원: 저는요 이 부분에 관해서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학생인권도 침해되면 안 되지만 교권도 침해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은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법안까지 심의․의결을 한 상태기 때문에, 이 정도로 문제가 됐을 때는 아이들이 징계 조치를 받아요. 자기가 교권 침해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반드시 받게 돼 있습니다. 꼭 불이익이라고 하는 게 학생부에 기재해야지만 불이익을 받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왜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현실을 보시면요 학생부가 입시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를 써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학생부 기재를 막는 이런 사람들은 다 돈 있는 사람들의 아이들이에요.
2.2. 대표발의 법안
2.2.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 | |||
대표발의 | [[열린민주당|]] | 강민정 | |
공동발의자 | |||
| 강병원 | | 권인숙 |
| 김병욱 | [[열린민주당|]] | 김진애 |
| 김철민 | | 남인순 |
| 민홍철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양정숙 |
| 임호선 | 조정훈 | |
[[열린민주당|]] | 최강욱 | | 한병도 |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해 학생들의 등교가 연기되어 그 대책으로 온라인 개학과 학교 내 돌봄교실은 운영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학교급식 대상자를 재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학교에 출근한 교원, 긴급돌봄교실에 참가하는 학생에게는 원칙적으로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없었음. 이 때문에 급식조리사들이 출근해도 법적인 제한 때문에 교직원과 돌봄교실 학생들이 급식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했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을 교직원과 돌봄교실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음. 하지만 법령 위반을 피하려고 학교급식과 별도로 운영하도록 해 논란이 발생함. 또한, 해당 지침으로 인해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와 위생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 법령 개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학교급식 대상자를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과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생들과 교육 종사자들이 학교급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홍 및 제4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해 학생들의 등교가 연기되어 그 대책으로 온라인 개학과 학교 내 돌봄교실은 운영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학교급식 대상자를 재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학교에 출근한 교원, 긴급돌봄교실에 참가하는 학생에게는 원칙적으로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없었음. 이 때문에 급식조리사들이 출근해도 법적인 제한 때문에 교직원과 돌봄교실 학생들이 급식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했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을 교직원과 돌봄교실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음. 하지만 법령 위반을 피하려고 학교급식과 별도로 운영하도록 해 논란이 발생함. 또한, 해당 지침으로 인해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와 위생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 법령 개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학교급식 대상자를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과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생들과 교육 종사자들이 학교급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홍 및 제4조).
2.2.2.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 | |||
대표발의 | [[열린민주당|]] | 강민정 | |
공동발의자 | |||
| 김윤덕 | | 박영순 |
| 서동용 | [[정의당|]] | 심상정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양정숙 | | 윤영덕 |
| 이수진 | [[정의당|]] | 장혜영 |
| 전용기 | | 황운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긴 천안과 창녕의 아동학대 사건과 같이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건은 부모에 의해서 발생하며, 실제 보건복지부의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자료에서도 아동학대 행위자의 76.9%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남.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신고의무자 및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정작 주요 아동학대 행위자이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아동학대범죄 대상자인 부모(보호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부모교육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또한 국가 및 지자체가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족윤리교육, 가족가치 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내용은 빠져있고, 건강가정교육의 구체적인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시행주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에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교육내용을 포함한 건강가정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육의 시행 주체를 기존 부모 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건강가족지원센터로 명확히 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부모 대상 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제32조 및 제35조).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긴 천안과 창녕의 아동학대 사건과 같이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건은 부모에 의해서 발생하며, 실제 보건복지부의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자료에서도 아동학대 행위자의 76.9%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남.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신고의무자 및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정작 주요 아동학대 행위자이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아동학대범죄 대상자인 부모(보호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부모교육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또한 국가 및 지자체가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족윤리교육, 가족가치 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내용은 빠져있고, 건강가정교육의 구체적인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시행주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에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교육내용을 포함한 건강가정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육의 시행 주체를 기존 부모 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건강가족지원센터로 명확히 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부모 대상 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제32조 및 제35조).
2.2.3.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
대표발의 | [[열린민주당|]] | 강민정 | |
공동발의자 | |||
| 김윤덕 | | 서동용 |
[[정의당|]] | 심상정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양정숙 |
[[기본소득당|]] | 용혜인 | | 유동수 |
| 윤영덕 | [[정의당|]] | 이은주 |
[[열린민주당|]] | 최강욱 | | 황운하 |
제안이유
아이들을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임. 사회 변화로 돌봄은 더 이상 부모나 가정의 책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안정적인 공적 돌봄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부재한 상황임.
이로 인하여 돌봄수요에 대한 대응은 교육기관인 학교로 집중되고 있고, 학교 밖 돌봄 운영은 각 지역에 따라 편차가 발생해 아동과 부모들에게 양질의 체계적 돌봄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 사회부총리인 교육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장을 위원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아이들을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임. 사회 변화로 돌봄은 더 이상 부모나 가정의 책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안정적인 공적 돌봄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부재한 상황임.
이로 인하여 돌봄수요에 대한 대응은 교육기관인 학교로 집중되고 있고, 학교 밖 돌봄 운영은 각 지역에 따라 편차가 발생해 아동과 부모들에게 양질의 체계적 돌봄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 사회부총리인 교육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장을 위원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2.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 | [[열린민주당|]] | 강민정 | |
공동발의자 | |||
| 김윤덕 | | 서동용 |
[[정의당|]] | 심상정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양정숙 |
[[기본소득당|]] | 용혜인 | | 유동수 |
| 윤영덕 | [[정의당|]] | 이은주 |
[[열린민주당|]] | 최강욱 | | 황운하 |
제안이유
아이들을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임. 사회 변화로 돌봄은 더 이상 부모나 가정의 책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안정적인 공적 돌봄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부재한 상황임.
이로 인해 돌봄수요에 대한 대응은 교육기관인 학교로 집중되고 있고, 학교 밖 돌봄 운영은 각 지역에 따라 편차가 발생해 아동과 부모들에게 양질의 체계적 돌봄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 사회부총리인 교육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장을 위원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아울러 온종일 돌봄시설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아이들을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임. 사회 변화로 돌봄은 더 이상 부모나 가정의 책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안정적인 공적 돌봄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부재한 상황임.
이로 인해 돌봄수요에 대한 대응은 교육기관인 학교로 집중되고 있고, 학교 밖 돌봄 운영은 각 지역에 따라 편차가 발생해 아동과 부모들에게 양질의 체계적 돌봄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 사회부총리인 교육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장을 위원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아울러 온종일 돌봄시설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2.2.5.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
대표발의 | [[열린민주당|]] | 강민정 | |
공동발의자 | |||
[[정의당|]] | 강은미 | | 남인순 |
[[정의당|]] | 류호정 | | 신현영 |
| 이규민 | [[정의당|]] | 심상정 |
| 이수진 | | 이수진 |
| 이용우 | [[정의당|]] | 이은주 |
| 정춘숙 | [[열린민주당|]] | 최강욱 |
| 허종식 |
제안이유
교육은 백년 후까지를 내다봐야 하는 동시에 치열한 국제경쟁 사회에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영역임.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철학과 기조가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제도 역시 수시로 급변함으로써 사회적 혼란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이로 인해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 주체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 커지고 있고 정부 당국의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이러한 혼란을 사전 예방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중ㆍ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독립기구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음. 이에 정권과 정파를 초월하여 독립성을 유지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함.
교육은 백년 후까지를 내다봐야 하는 동시에 치열한 국제경쟁 사회에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영역임.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철학과 기조가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제도 역시 수시로 급변함으로써 사회적 혼란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이로 인해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 주체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 커지고 있고 정부 당국의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이러한 혼란을 사전 예방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중ㆍ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독립기구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음. 이에 정권과 정파를 초월하여 독립성을 유지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함.
2.2.6.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 | [[열린민주당|]] | 강민정 | |
공동발의자 | |||
| 고영인 | | 김영호 |
[[정의당|]] | 류호정 | | 송재호 |
[[정의당|]] | 심상정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양정숙 |
| 윤재갑 | | 이성만 |
| 이수진 | | 이용빈 |
[[정의당|]] | 이은주 |
제안이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긴 천안과 창녕의 아동학대 사건과 같이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건은 부모에 의해서 발생하며, 실제 보건복지부의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자료에서도 아동학대 행위자의 76.9%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아동학대를 예방·방지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양육문화를 확산과 올바른 가족관계를 형성을 위한 부모들의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바람직한 양육문화 확산과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해 부모교육을 포함한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부모들의 정보 접근성이 낮아 교육 참여 및 인식 개선이 미흡한 상황임. 이러한 문제는 2020년 7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안)’에서도 지적된 바 있음.
이에 국가와 지자체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 또는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건강가정교육에 관한 안내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여 건강가정교육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 학대가 없는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긴 천안과 창녕의 아동학대 사건과 같이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건은 부모에 의해서 발생하며, 실제 보건복지부의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자료에서도 아동학대 행위자의 76.9%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아동학대를 예방·방지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양육문화를 확산과 올바른 가족관계를 형성을 위한 부모들의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바람직한 양육문화 확산과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해 부모교육을 포함한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부모들의 정보 접근성이 낮아 교육 참여 및 인식 개선이 미흡한 상황임. 이러한 문제는 2020년 7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안)’에서도 지적된 바 있음.
이에 국가와 지자체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 또는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건강가정교육에 관한 안내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여 건강가정교육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 학대가 없는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
2.2.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 | [[열린민주당|]] | 강민정 | |
공동발의자 | |||
[[정의당|]] | 강은미 | [[열린민주당|]] | 김진애 |
| 박성준 | | 오영환 |
[[기본소득당|]] | 용혜인 | | 윤재갑 |
| 이성만 | | 전혜숙 |
[[열린민주당|]] | 최강욱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및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 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징계위원회를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법인 이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쉽고, 이로 인해 학교법인 또는 이사장의 비리 등을 고발한 교원이 부당한 징계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오늘날 사립학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법정부담금 등을 포함한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 만큼 사립학교 법인이 소속 교원을 부당하게 징계하는 것에 관하여 관할청이 개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관할청에 통보하도록 하며, 관할청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거나 무겁다고 인정되면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징계사유에 비추어 합당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6조제2항 및 제66조의2제1항ㆍ제2항).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및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 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징계위원회를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법인 이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쉽고, 이로 인해 학교법인 또는 이사장의 비리 등을 고발한 교원이 부당한 징계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오늘날 사립학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법정부담금 등을 포함한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 만큼 사립학교 법인이 소속 교원을 부당하게 징계하는 것에 관하여 관할청이 개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관할청에 통보하도록 하며, 관할청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거나 무겁다고 인정되면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징계사유에 비추어 합당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6조제2항 및 제66조의2제1항ㆍ제2항).
2.2.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 | [[열린민주당|]] | 강민정 | |
공동발의자 | |||
[[정의당|]] | 강은미 | | 김윤덕 |
[[열린민주당|]] | 김진애 | [[정의당|]] | 류호정 |
| 서영석 | | 이용빈 |
[[정의당|]] | 이은주 | | 이탄희 |
| 홍성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등교육법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학을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의무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전체 대학교 중 40%는 개교 이래 단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없음.
최근 일부 명문 사립대학이 개교 이후 처음으로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결과 법인카드 유흥주점 사용, 성적조작 등 부정행위가 대거 적발됨에 따라 교육부의 사립대학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고등교육법을 일부 개정하여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정기적으로 대학에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학교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
현행 고등교육법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학을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의무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전체 대학교 중 40%는 개교 이래 단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없음.
최근 일부 명문 사립대학이 개교 이후 처음으로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결과 법인카드 유흥주점 사용, 성적조작 등 부정행위가 대거 적발됨에 따라 교육부의 사립대학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고등교육법을 일부 개정하여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정기적으로 대학에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학교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
2.2.9. 킬러문제 금지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 | [[열린민주당|]] | 강민정 | |
공동발의자 | |||
| 강득구 | [[정의당|]] | 강은미 |
| 김윤덕 | [[열린민주당|]] | 김의겸 |
[[기본소득당|]] | 용혜인 | | 윤재갑 |
| 이수진 | | 전재수 |
[[열린민주당|]] | 최강욱 | | 최혜영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입전형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고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입전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관하여는 적용 가능한 별도 규정이 없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대입전형에 관한 선행교육 규제 전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지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일부 문항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되어 교육시민단체와 수험생·학부모 등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의 청구로까지 이어졌으며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도 대학수학능력시험도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준수해야 하는 당위는 인정하면서도 공교육정상화법 등 현행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음. 이는 당위와는 별개로 현실에서는 입법의 미비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및 모니터링에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확인한 것임.
이에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및 이후 시험에 반영하도록 하며,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행교육 규제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그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의3, 제10조의4 및 제18조 신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그간 변별력을 이유로 킬러문제를 출제하던 수능 관행에 제동을 걸고, 학교와 공교육을 믿으며 학습한 학생과 학부모의 노력을 지켜주는 공정한 수능 출제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수능에서 킬러문제를 모조리 없애는 것을 취지로 하는 법안을 냈다.현행법은 대입전형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고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입전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관하여는 적용 가능한 별도 규정이 없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대입전형에 관한 선행교육 규제 전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지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일부 문항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되어 교육시민단체와 수험생·학부모 등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의 청구로까지 이어졌으며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도 대학수학능력시험도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준수해야 하는 당위는 인정하면서도 공교육정상화법 등 현행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음. 이는 당위와는 별개로 현실에서는 입법의 미비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및 모니터링에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확인한 것임.
이에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및 이후 시험에 반영하도록 하며,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행교육 규제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그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의3, 제10조의4 및 제18조 신설).
2.2.10. 국회의원, 대학교수 자녀 의과대학 입시 전수조사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 | | 강민정 | |
공동발의자 | |||
| 강득구 | | 김병주 |
| 신현영 | | 김의겸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양정숙 | | 유기홍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윤미향 | | 윤영덕 |
| 최강욱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ㆍ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 인맥, 재력, 독점 정보 등을 이용하여 자녀에게 부당한 교과 외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이 부와 신분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부모의 지위에 따라 자녀의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교육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졸업 후 높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의과대학등”이라 함)의 입시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입학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시 부정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공정한 입학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조민에 대한 논란과, 정호영 자녀 경북대학교 특혜 논란, 한동훈 자녀 입시스펙 논란 등 부모찬스 사건들이 연이어서 터지자 마련한 법안으로 보인다.사회적ㆍ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 인맥, 재력, 독점 정보 등을 이용하여 자녀에게 부당한 교과 외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이 부와 신분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부모의 지위에 따라 자녀의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교육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졸업 후 높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의과대학등”이라 함)의 입시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입학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시 부정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공정한 입학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3. 논란
3.1. 불법 정치자금 모집 유도 의혹
정치후원금 모집에 동참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인 교사들에게도 발송해 불법 정치자금 모집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의원실 관계자는 '특정인에게 보내지 않고 가지고 있는 연락처 모두 다 같이 보낸 것'이라며 "의원님이 교사 출신이다 보니 후원금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린 것이고 교사들에게 내라고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3.2. 2022 국회 운영위원회 중 보인 허위 주장 및 태도 논란
2022년 8월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강민정은 김은혜 홍보수석에게 질의 중 “이번 지방 선거 과정에서 재산축소 신고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됐다” 라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선관위가 직접 김은혜를 고발한 것은 당시 시점에서 아니었던 것. 당시 고발은 민주당 경기도당이 했던 것. 김은혜는 당연히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으나, 강민정은 본인이 잘못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않고 고성으로 호통을 치며 국민들이 보고 있다며 엄포를 놓았다.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강민정은 뒤늦게 정정하였으나, 전문성을 보여야할 운영위원회에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고압적인 태도로 자신의 거짓정보를 국회 운영위 회의에서 국민을 운운하며 김은혜를 비난하였으며, 나중에 이에 대해 뒤늦게 확인하였음에도 김은혜와 운영위를 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사과 조차 하지 않고 단순하게 정정으로 끝내며 넘어가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었다.
3.3. 학폭 기록 보존법 반대
전교조 출신인 강민정 의원은 조경태 의원이 발의한 학폭 가해자 생활기록 10년 보존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자신의 교사시절 경험에 의하면 "교육적 지도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친구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성인이 돼서 잘 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 근거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당 차원에서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때문에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이 불거진 이후 이것이 다시 수면 위에 올라와 강민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거리가 되었다.
그가 몸담았던 전교조와 진보 성향 교단 역시 학교폭력 처벌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
3.4. 교권보호법 반대
- 절망한 20대 교사…與 "교권보호법, 민주당 반대로 막혔다"
- “학생 교권침해 별로 없어” “낙인 안돼”…민주, ‘교권 강화법’ 반대했다
- 교권회복 법안 끝까지 반대한 전교조출신 野 의원
또한 강민정 의원은 국민의힘의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교원보호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반대하여 계류되게 했다. 생활기록부에 교권을 침해했다고 기록을 남기는 것은 굉장한 낙인효과이고, 징계를 받았는데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논리였다. 그리고 "비인권적이고 비교육적이다", "어렸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성장하는 법인데, 생기부에 낙인까지 찍는 방식으로 가면 학생과 교사가 원수가 될 것"이라는 주장까지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당 차원에서 이 법안과 이와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 일이 재조명되며 여권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3.5. 최강욱 여성비하 발언에 동조
논란은 2023년 11월 19일 최강욱의 "암컷이 나와 설처"라고 여성비하를 하는 자리에서 웃음으로 동조를 한 것이다. 해당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비판을 할 정도로 논란이 있는 발언임에도, 현장에 있던 강민정 의원은 웃으면서 동조를 했다.엄연히 중학교 교사 출신이면 학생들에게 사회에 대해서 가르쳐줄 의무가 있는 직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언에 웃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3.6. 위성정당 반대 후 더불어민주연합 입당
2024년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강민정, 권인숙, 김경만, 김의겸, 양이원영, 이동주 등 의원 6명을 제명하고 이들을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입당시킬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추가로 이용빈, 이형석, 송재호도 제명 후 민주연합에 입당한다. 그런데 이 9명은 모두 위성정당을 반대했던 인사들이다. 민주연합이 비례정당 투표용지의 첫 칸을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 기존 발언과 반대되는 행보를 보인 것이다.#4. 소속 정당
<rowcolor=#fff> 소속 | 기간 | 비고 |
[[열린민주당|]] | 2020 - 2022 | 정계 입문 |
| 2022 - 2024 | 합당[7]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2024 | 제명[8] |
2024 | 입당 | |
| 2024 - 현재 | 합당[9] |
5. 선거 이력
<rowcolor=#fff>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2020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비례대표 | [[열린민주당|]] | 1,512,763 (5.42%) | 당선 (3번) | 초선[10] |
6. 둘러보기
비례대표 제21대 국회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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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 | 윤창현 | 한무경 | 이종성 | ||||||
조수진 | | 정경희 | | ||||||
조명희 | 박대수 | 김예지 | 지성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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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 이용 | | 노용호 | ||||||
최영희 | 우신구 | 김은희 | |||||||
더불어시민당 17석 | |||||||||
신현영 | 김경만 | 권인숙 | 이동주 | ||||||
용혜인 | 조정훈 | 윤미향 | 정필모 | ||||||
유정주 | 최혜영 | 김병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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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공보 제2020-98[2] KT 어용노조를 민주화하고 파업을 주도하다, 13년간 강제해직되었다.[3] 열린민주당의 21대 총선 후보들 중에서도 현장 전문가가 많이 있었다.[4] 교사직은 유지를 하면서 국회 보좌관으로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고용휴직제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휴직제를 사용해서 현직 교사를 도지사/시장 등의 교육 특보 등으로 임명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입법부 국회에선 처음있는 사례이다.[5] 반면 같은 당의 최강욱 대표와 김진애 원내대표는 추경안에 찬성표를 던졌다.[6] 일각에선 차기 서울특별시교육감에 도전할수도 있다는 말이 전해지고있다.[7] 더불어민주당에 흡수 합당.[8] 더불어민주연합 합류를 위한 제명.[9] 더불어민주당에 흡수 합당.[10] 2024.3.17. 더불어민주당 제명
2024.3.19. 더불어민주연합 입당
2024.3.19. 더불어민주연합 입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