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한문 명칭 영어 명칭 |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약칭 | 형사소송비용법 |
제정 | 1954년 9월 1일 법률 제338호[1] |
현행 | 2012년 2월 10일 법률 제11306호 |
소관 | 대한민국 법원 |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
1. 개요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규정한 법률. 민사버전으로 민사소송비용법이 있다.2. 내용
- 이 법은 형사소송비용의 범위와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제2조).
- 1.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
- 2. 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감정료·통역료·번역료, 그 밖의 비용
- 3. 국선변호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및 보수
-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은 출석 또는 조사와 이를 위한 여행(이하 “출석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일수(日數)에 따라 지급한다(제3조제1항).
- 일당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제2항).[규칙제2조]
-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여비는 운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하고, 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 네 종류로 구분하되,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제4조제1항).
- 여비의 항목과 그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제2항).
- "그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은 식비를 말하는 것이다. 증인등의 국내 여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하며, 철도운임의 경우 위 규칙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규칙 제3조).
-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숙박료는 출석등에 필요한 밤[야]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제5조제1항).
- 숙박료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제2항).
-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국내와 국외(공해를 포함한다) 사이를 여행하는 경우에 그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규정된 기준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제6조).
- 증인등의 일당ㆍ여비 및 숙박료는 증인등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국내로부터 국외로 여행하거나 또는 국내로 입국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여행(이하 이를 합하여 “국외여행”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지급한다(규칙 제4조제1항).
- 증인등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되, 통행세를 가산한다(제2항).
- 1. 철도운임 및 선박운임은 그 운임에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등급이하의 운임,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승차나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 2. 자동차운임은 실비액
- 3. 항공운임은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2조제2항의 별표 3 “국외항공운임정액표”에 정한 기타의 자 소정액[3]
- 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지급할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그 밖의 비용은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제7조).
-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일당, 여비 및 숙박료의 금액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규정된 기준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제8조제1항).
- 일당은 매년 예산범위 내에서 대법관회의가 정한다(규칙 제5조제1항).
- 국내여비와 숙박료는 규칙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제2항).
-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여비 및 숙박료에 관하여는 규칙 제4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경우 “중간 등급 이하의 운임”은 “최상등급의 운임”으로,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2호 나목 해당자는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1호 라목 해당자로 본다(제3항).[4]
-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 및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제2항).
-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며 그 보수는 심급별로 지급하되,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에 있어서는 심급에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한다(규칙 제6조제1항).
- 제1항의 보수는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다(제2항).
-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변호사자격이 있는 장교, 군법무관시보인 국선변호인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접견을 위한 비용 기타 재판장이 인정하는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제3항).
- 일당, 여비(항공운임은 제외한다) 및 숙박료를 계산할 때 여행 일수는 흔히 이용하는 가장 경제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여행하는 경우의 예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와 같은 경로와 방법으로 여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 경로와 방법으로 계산한다(제9조).
-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지급하는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법원이 정한 기일·장소에 출석하거나 조사받은 경우에만 지급하며,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국선변호인이 기일에 출석하거나 조사 또는 처분에 참여한 경우에만 지급한다(제10조).
- 제2조에 따른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청구하지 아니하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1조).
- 1. 재판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그 재판이 있기까지
- 2.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재판이 있기까지
- 수명법관(受命法官) 또는 수탁판사(受託判事)가 증인신문(證人訊問)이나 그 밖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법원이 정할 사항은 해당 법관이 정한다. 다만, 해당 법관이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2조제1항).
-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외의 법관이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제2항).
-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13조).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을 자에게 비용 명세서나 그 밖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제14조)
[1] 당시 명칭: 형사소송비용법[규칙제2조] 법 제3조제2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3] 해당 별표에는 "2등 정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다.[4] 일당은 일괄적으로 35달러, 숙박료는 가급 223달러/나급 160달러/다급 130달러/라급 85달러를 상한액으로 하여 실비보장, 식비는 가급 107달러/나급 78달러/다급 58달러/라급 49달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