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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비용법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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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민사소송비용법
民事訴訟費用法
Costs of Civi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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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1954년 9월 1일
법률 제336호
현행 2013년 12월 19일
법률 제11551호[1]
소관 대한민국 법원
링크 민사소송비용법 전문
민사소송비용규칙 전문
1. 개요2. 내용
2.1. 인지액, 소장등 서기료·작성료2.2. 당사자, 증인, 감정인·통역인·번역인 일당2.3. 법관·법원서기 증거조사에 필요한 일당 등2.4. 기타 비용

1. 개요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제외)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2]
1954년에 제정된 이래 개정이 몇 차례 있었으나, 개정을 하면서도 문구 수정을 안 하는 바람에, 요즘은 잘 안 쓰는 고색창연한 표현들이 법문에 몇 개 보이며 액수도 요즘 물가에 따르면 턱없이 적은 푼돈인 경우가 많다.

2. 내용

  •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제1조).

2.1. 인지액, 소장등 서기료·작성료

  •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의하여 붙인 인지액은 그 정액에 의한다(제2조).
  • 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는 대법원규칙의 정한 금액에 의한다(제3조).
    • 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는 1페이지 16줄 이상, 1줄에 20자이상으로 된 1장마다 250원으로 하고, 1면에 미달한 경우에는 1면으로 본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장의 서기료를 소송비용으로 하지 못한다(규칙 제2조제1항).
    • 도면의 작성료는 그 정밀도에 따라 1면에 250원이상 1,000원이하로 한다(제2항).

2.2. 당사자, 증인, 감정인·통역인·번역인 일당

  •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은 1일 70원 이내, 여비는 기차나 선박에는 2등 이하의 차임 또는 선임, 기차없는 육로에는 4킬로미터에 5원이내, 숙박료는 1박에 240원 이내의 한도에서 법원 또는 수탁판사가 정한다(제4조).
    •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일당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출석 또는 조사 및 이를 위한 여행에 필요한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규칙 제3조제1항).
    • 증인등의 일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제2항).

2.3. 법관·법원서기 증거조사에 필요한 일당 등

  •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ㆍ여비와 숙박료는 실비액에 의한다(제5조제1항).
  •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액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2항).
    • 법관,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여비와 숙박료의 실비액은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장 내지 제3장에 규정한 기준에 의한다. 다만, 물가변동 기타의 사정으로 위 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금액이 실제의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관용차량에 의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임 또는 현지교통비에 갈음하여 그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연료대(6킬로미터 당 1리터)를 기준으로 한다(규칙 제4조제1항).
    • 법관,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일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규칙 제4조제2항).
  •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은 법원이 정한 금액에 의한다(제6조).

2.4. 기타 비용

  • 통신과 운반에 요한 비용은 그 실비액에 의한다(제7조).
  •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은 그 정액에 의한다(제8조).
  • 본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그 실비액에 의한다(제9조).
  • 강제집행과 신청사건에 관한 비용은 이상 수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다(제10조제1항).
  • 강제집행 또는 신청사건에 관하여 보관인 또는 관리인을 임명한 때에는 그 비용은 법원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2항).
  •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같은 조제4항의 공탁신고서 제출을 위한 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제10조의2제1항).
  •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제4항의 공탁신고서를 낼 때까지 제1항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제2항).
  • 제1항의 비용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금중에서 지급한다(제3항).
  • 제1항의 비용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지급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4항).→하위법령 없음
  •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 여비와 숙박료 기타 필요한 비용은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지급한다(제11조).
  • 법원이 당사자의 예납하지 아니한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예납하지 아니한 당사자나 판결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로부터 수봉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3]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12조제1항).
    • 당사자가 예납했어야 할 소송비용을 국고에서 대납한 경우에[4] 이를 당사자로부터 환수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성질상,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기록보존 절차를 밟기 전에 한다.
  • 전항의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131조 내지 제133조의 경우에 준용한다(제2항)
    • 소송구조에서 구조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이를 당사자로부터 환수하거나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의 상대방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 이를 그 상대방으로부터 환수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 집행관 수수료는 대법원규칙의 정한 바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집행관수수료규칙
  •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 소가가 300만원 이하일 때에는 30만원을 산입하고, 300만원을 초과하여 2천만원까지의 부분은 10%, 2천만원을 초과하여 5천만원까지의 부분은 8%, 5천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의 부분은 6%, 이후 1억 5천만원까지는 4%, 2억원까지는 2%, 5억원까지는 1%, 5억원 초과분의 0.5%를 산입한다.

[1]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개정[2] 형사소송에 관해서도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다.[3] "채무명의"는 구법에서 쓰던 표현이며, 오늘날에는 집행권원이라고 한다.[4] 법원은 소송비용을 미리 내야 할 사람이 내지 아니하여(부족액을 추가로 내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송절차의 진행 또는 종료 후의 사무처리가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그 소송비용을 국고에서 대납받아 지출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