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해운법 MARINE TRANSPORTATION ACT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1963년 12월 5일 법률 제1472호 |
현행 | 2025년 5월 22일 법률 제20951호[일부개정] |
소관 | 해양수산부 |
링크 |
1. 개요
해상운송의 질서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 및 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7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60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24년 7월 12일 윤석열 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약화된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3] 2025년 4월 2일 제22대 국회 제423회 제3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61인 중 찬성 의원 256인, 기권 의원 4인, 반대 의원 1인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