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5-11 01:16:27

해운법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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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해운법
MARINE TRANSPORT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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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63년 12월 5일
법률 제1472호
현행 2025년 5월 22일
법률 제20951호[일부개정]
소관 해양수산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1. 개요

해상운송의 질서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 및 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7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60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혁

  • 2024년 7월 12일 윤석열 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약화된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3] 2025년 4월 2일 제22대 국회 제423회 제3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61인 중 찬성 의원 256인, 기권 의원 4인, 반대 의원 1인으로 가결되었다.#

[일부개정] [법률] [3] 다만, 공유수면 매립면허자 등에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은 유지하고, 운항관리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지원한다.